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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공동행동 논평] 공수처 설치, 부패 근절과 검찰개혁의 디딤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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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공동행동 논평] 공수처 설치, 부패 근절과 검찰개혁의 디딤돌돼야

admin | 화, 2019/12/31- 22:37

공수처 설치, 부패 근절과 검찰개혁의 디딤돌돼야

시민사회 반부패운동의 커다란 성과

 

어제(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전체 의원 295명 중 177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시민사회가 독립적인 수사기구 설치를 처음 제안한 지 23년만의 일이며, 검찰의 박근혜 국정농단 부실수사로 촉발되어 “검찰도 공범이다”라며 시민들이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를 촉구한 지 3년만의 일이다. 그동안 부패척결과 검찰개혁을 위해 독립적인 수사기구 설치를 촉구해온 <공수처설치공동행동>_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한국투명성기구·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_은 작은 규모와 일부 수사대상에 대한 기소권만 부여되어 한계가 있지만, 이번 공수처 설치법 제정이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범죄를 근절하고,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 검찰개혁을 가속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시민사회가 15대 국회때부터 입법청원, 의원과 공동발의 등을 통해 23년간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운동을 전개했지만 매번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를 반복해왔다. 그 사이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건과 수사가 한두 건이 아니었다. 20대 국회가 공수처 설치법을 이제라도 처리한 것은 많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공수처 설치는 판사, 검사, 고위직 경찰 등 일부에 대해 기소권한을 부여받은 점에서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을 깨고, 무소불위 검찰권한에서 일부를 떼어내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수처를 통해 검찰의 ‘법 위의 검찰’ 행태를 바로잡고 검찰개혁을 추진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공수처 설치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경고가 담겨있음을 고위공직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인사청문회에 이르기까지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 크다. 공수처를 민주적으로 통제 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도 공수처장 추천 등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처리하고 입법과정에게 제기된 문제를 시행전까지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시작이자, 시민사회 오랜 감찰개혁운동과 반부패운동의 결실이다. 시민사회는 앞으로도 검찰개혁과 반부패운동을 전개해갈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INnIe8vHfp05ziY8s0xd4kUOoEoTr0JFLTh...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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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석방된 김학의, 검찰의 책임이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24e8...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증언 신빙성 관련 대법판결, 검찰의 수사관행 바꾸는 계기되어야

 

어제(6.10.) 대법원에서  ‘별장 성폭행 및 뇌물’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유죄판단의 근거가 된 최 모씨의 뇌물 공여 증언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파기환송하면서, 항소심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김학의는 어제 보석으로 석방됐다.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면소의 확정은 최초 범죄 폭로 후 3번의 검찰 수사와 기소가 부실했고, 공소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해 준 것이다. 또한 증인의 법정 증언 직전에 검사와의 면담으로 증언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대법원의 지적은 그간 행해져온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길고 지난한 처리과정은 검찰의 여러 가지 문제를 총체적으로 보여준다. 김 전 차관은 사건이 발생한지 12년, 의혹이 알려진지 6년여가 지난 2019년 5월 구속됐다 1심 무죄로 풀려났고,  2020년 10월에서야 2심에서 뇌물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재구속됐었다. 검찰은 명백한 동영상 증거에도 불구하고 2013년과 2014년 연이어 김학의를 무혐의 처분했고, 당시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 검사들의 직무유기 혐의와 수사외압 의혹에도 '셀프 수사' 끝에 면죄부를 발부했다. 검찰은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권고 이후 세 번째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김학의를 기소했지만, 이미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또한 별건·압박 수사 논란에 출국 금지 절차의 불법성 논란까지 이어지며,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라는 본질은 사라져 버렸다.

 

이 과정에서 그 개인에 대한 단죄를 넘어 마땅히 진행되었어야 할 검찰의 조직적 성찰은 전무했고,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과 그 지휘라인 중 누구도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그 결과가 이번 파기환송으로 이어진 것 아닌지 검찰은 곱씹어봐야 한다. 

 

명백하게 드러난 범죄 사실에도 불구하고 김 전 차관이 어떠한 사법적 처벌도 받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검찰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대법원의 지적은 김학의의 무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그동안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단호한 명령일 뿐이다. 이는 비단 김학의 사건뿐만 아니라,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한명숙 사건에 대한 검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등에서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온 검찰의 수사행태가 탈·불법적이라고 선언한 것임을 검찰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라도 철저한 증거와 증언으로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해야 할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과거사 청산에 나서야 한다.

 


참여연대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폭행 범죄와 검찰의 은폐 의혹 재수사 (2013, 2014, 2019) [http://www.peoplepower21.org/WatchPro/case_detail.php?id=40&search_text=...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HtkPoQgJujpqNU8QIXaHnxkrm43SSF-vj2q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21/06/1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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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6개월 평가 토론회.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2c17... style="width:700px;height:990px;" />

 

지난 1월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과 검찰권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설치된 공수처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따라 공수처가 제대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출범 6개월이 지난 공수처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고위직 검사에게 조사 편의를 제공하고 1호 사건으로 권력형 비리가 아닌 사건을 선정했다는 점 등 여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검찰과의 관할/권한 조정 문제 등으로 시작부터 한계에 직면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학회와 함께 공수처 출범 6개월을 평가하고 개선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 일시 및 장소 : 7월 21일(수), 오전 10시-1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프로그램
    • 사회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제1 : 공수처 6개월 현황과 과제 / 오병두 홍익대 법학부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발제2 : 새로운 수사기관의 전형은 어때야 하나 /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토론
      • 김지미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 / 변호사

      • 신옥주 전북대 법전원 교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유승익 한동대 법학부 연구교수 / 법과사회이론학회

      •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 전 공수처설립준비단 자문위원



* 프로그램은 공동주최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금, 2021/07/0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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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 잘못 낀 공수처의 첫 수사결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22/815/001/4e92...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첫 단추 잘못 낀 공수처의 첫 수사 일단락 

공수처 존재의의 되새기며 검찰권 오남용 사건에 집중해야

제기된 논란 되돌아보고 개선책 마련해야

 

오늘(9/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출범 이래 처음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공수처는 조희연 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특정 교사를 합격시키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출범한 시점으로부터는 8개월, 수사 착수로부터는 4개월만에 내린 결론이다. 공수처의 첫 수사대상은 성역으로 남아있던 권력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뒤로 한 채, 교육감을 첫 수사대상으로 삼았고 더구나 기소권마저 없는 사안이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새로운 수사기관으로서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관행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기대도 여러 논란으로 퇴색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활동을 되돌아보며 제기되는 비판을 새겨듣고 개선책을 마련해, 애초 국민들이 기대한 공수처로 거듭나야 한다. 

 

공수처는 성역없는 부패척결 요구로 제안되었고, 반복된 검찰의 권한 오남용과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검찰개혁의 열망에 힘입어 설치된 조직이다. 그런 공수처가 부패사건이라 볼 수 없고, 검사와 관련한 사건도 아니며, 직접 기소할 수도 없어 검찰의 기소에 의존해야 하는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삼은 것은 이러한 국민적 열망에 부합한 것으로 볼 수 없었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대부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경찰에도 수사의뢰하여 조사 중이었음에도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여 이를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선택하였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 등의 죄명으로 공소제기 요구를 하면서, 이제 사건은 검찰의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을 기다리게 되었다.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의 전형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며칠 전 조희연 교육감 사건의 공소심의위원회를 열면서도 피의자 및 변호인의 참여를 배제했다. 규정이 그렇다고 해명하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항변의 의미를 생각하고 제도적 취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것과 별개로 내외부에서 제기된 공수처의 수사 착수, 과정, 결과 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와 의견을 경청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지 기존 검찰의 관행보다 낫다는 소극적 차원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제도와 절차의 근본을 고민해 인권친화적이면서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구상해 갈 때이다.

 

공수처가 출범한 지 8개월이 지났고, 첫 번째 사건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정작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진 사건은 아직 마무리된 적이 없어 갈길이 멀다. 현재 공수처에는 다수의 전현직 검사의 권한 오남용 사건 및 부패 사건들이 접수되어 있다. 현직 검사가 여권 정치인과 기자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과 증거물까지 야당 정치인에게 건넸다는 ‘청부고발’ 의혹까지 불거져 공수처의 즉각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면 다시 고쳐나가면 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OPG_fgfF2bePxsjKY_hMzaDjm9wy0r-U-8a...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토, 2021/09/04-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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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들, 검찰개혁 촛불 집회 응원 동영상 제작 – 사이버 인증샷 또는 주말 촛불 집회도 계획 중 – 자동차 번호판, 면허증을 이용한 사진에서부터 기발한 피켓구호까지 편집부 검찰개혁 및 공수처 설치 지지 광고모금을 8시간만에 돌파한 재외동포들이 미씨유에스에이 게시판을 들썩이고 있다. 국정농단, 사법농단, 세월호참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안하고, 사상 최대의 검사인원을 투입해 조국장관 가족에 대해 먼지털이식 과잉수사를 하는 검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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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9/09/2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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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8일 좌담회_검찰과 민주주의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17/656/001/b7d51... style="width:800px;height:450px;" />

 

 

검찰개혁은 오랜기간 한국사회의 화두였습니다. 

그동안 검찰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주장에 비하면 미흡하나,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기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입법안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기소하는 등 검찰이 보인 행태는 한국사회에 보다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법무부와 검찰에 검찰개혁방안을 마련하라 지시하고 여러 검찰개혁방안이 앞다투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검찰권은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 더 나아가 검찰권은 과연 누가, 어떻게 부여해왔고, 앞으로는 어떠해야 하는지 물어야할 때입니다. 한국사회 내에서도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실현되는 모습은 분야별로 상이합니다. 그 중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검찰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넘어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보다 활발한 토론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참여사회연구소는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 일시/장소|10월 8일 (화) 오전 9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참여사회연구소

  • 좌장|하태훈 고려대 법전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

  • 패널|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이국운 한동대 법학대학 교수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교수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

(이상 가나다순)

 

목, 2019/10/0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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