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21대 총선 선거구획정 조속히 완료해야

지역

[논평] 21대 총선 선거구획정 조속히 완료해야

admin | 월, 2019/12/30- 22:27

21대 총선 선거구획정 조속히 완료해야

국회 행안위, 획정위원 구성과 선거구 획정 당장 진행해야

 

지난 12월 27일,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선거법 개정이 매우 지연된만큼 선거구획정이 조속히 이뤄져야하지만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을 위한 획정위원 한 명이 결원인 실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1대 총선 위한 선거구획정을 조속히 진행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획정위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

 

21대 총선은 2020년 4월 15일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위원 구성조차 안됐다. 지난 8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된 후 관련 논의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관받았지만 현재까지 관련 논의를 진행한 바 없기 때문이다. 총선을 4개월 앞둔 지금까지 선거구 획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은 국회의 직무유기에 가깝다. 지금 당장 선거구획정 위원 구성 절차부터 진행하여야 한다. 지금도 너무 늦었다.

 

 

논평 [https://drive.google.com/open?id=1lJy93vrLF817RszaXKnk05SQSPWf65oFDJCGmk...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더불어민주당의 차등의결권 도입 추진은

재벌 경영권 세습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

– 더불어민주당이 은산분리 훼손도 모자라 차등의결권 도입까지 추진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친 재벌 정당으로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 –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벤처기업에 대한 차등의결권 도입 검토를 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후 일부 언론들은 김태년 정책위의장의 발언에 대해 환영과 함께, 차등의결권 도입을 조속히 해야 한다는 논조로 보도들을 연이어 하고 있다. 김태년 정책위원장 발언 이전에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또한 지난 1월 차등의결권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 비친바 있다. 벤처기업에 대해 차등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8월 30일 더불어 민주당 최운열 의원에 의해 발의가 된 상황이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가 1주마다 2개 이상 10개 이하인 차등의결권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차등의결권은 그간 재벌들이 전경련을 동원해 포이즌 필과 함께 외국 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를 핑계로 도입 주장을 하며, 끊임없이 정권에 로비를 해왔던 숙원사업이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은산분리 원칙 훼손도 모자라, 또 다시 재벌의 경영권 세습에 악용될 수 있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추진한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차등의결권은 재벌의 3·4세의 경영권 세습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재벌가의 3세, 4세와 친인척들이 벤처기업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얼마든지 벤처사업가로 변신할 수가 있다. 따라서 차등의결권이 도입될 경우, 재벌 후계자는 벤처기업을 설립하고, 증자 등으로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에 이 벤처기업을 통해 재벌그룹의 사실상의 지주회사를 지배함으로써, 재벌그룹 전체를 세습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가 있다. 결국 차등의결권 도입은 벤처기업 활성화란 명분으로 재벌들의 새로운 세습 모델을 만들어주는 것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차등의결권으로 무장한 재벌총수일가의 황제경영을 견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질 것이고, 재벌의 세습과 황제경영은 다음 세대를 지나도 지속될 것이다.

둘째,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창업가의 경영권이 실질적 보장되므로, 차등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에게 필요한 제도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최운열 의원에 따르면, 벤처기업 창업주의 경영권 방어를 통해, 성장사다리를 제공해 창업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에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창업자의 경영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은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경우에도 2000년 이후 적대적 M&A 시도 사례는 거의 없었다. 이는 초다수결의제, 자사주 및 백기사 활용 등으로 얼마든지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혁신성장,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재벌개혁에 나서야만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연구원인 민주연구원의 보고서에서는 벤처기업들의 기술개발 등을 통한 혁신성장을 위해서도 차등의결권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조를 펼치고 있다. 앞서 논의했듯이 벤처 스타트업들은 주주 간 계약으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에서 혁신과 벤처가 활성화되지 못 하고 있는 이유는 공정한 경쟁의 기회와 혁신할 유인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 돈 되는 것은 재벌들이 내부거래 등으로 다 가져가고 있고, 혁신이 일어나도 기술탈취가 만연한 상황이다. 따라서 진정 혁신성장을 지향한다면,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부터 조속히 도입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해야 한다.

촛불정신을 계승-실현한다는 더불어 민주당과 정부가 친기업적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민이 무서워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재벌숙원 사업, 즉 은산분리 훼손도 모자라, 이제는 차등의결권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재벌개혁 의지는 눈곱만큼도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친 재벌정당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의원들이 은산분리규제 완화에 이어, 차등의결권 도입과 같은 친 재벌정책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추진할 경우, 추진 의원은 물론 이에 동조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친 재벌정당, 친 재벌의원이라는 점을 낱낱이 알릴 것이며, 다음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냉엄한 심판을 받도록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정부와 청와대도 차등의결권 도입을 종용하거나 앞장선다면, 반개혁 친 재벌정권의 속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촛불시민들과 함께 정권의 진퇴를 요구하는 결단을 내리게 될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끝>

수, 2018/10/17- 11:15
79
0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4/7)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민생당)이 발표한 보건복지 공약 중 ‘보건의료, 노후소득보장, 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아동가족’ 분야를 분석한 「21대 총선 보건복지 분야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 각 분야 공약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분야

(소분류)



평가기준



더불어

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보건의료



공공의료 및 의료전달

체계



개혁성









X





구체성









-





의료영리화



개혁성



X



X



-



-



X



구체성



-



-



-



-



-



건강보험



개혁성



X



X





-



X



구체성



-



-





-



-



노후

소득보장



국민연금

제도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기초연금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기초생활

보장제도



개혁성



X



X





X



X



구체성



-



-





-



-



노인



노인일자리



개혁성







X



X



X



구체성



X



X



-



-



-



노인돌봄

지원



개혁성









X





구체성





X





-



X



아동가족



보육공공성



개혁성



X











구체성



-



X









육아지원

정책



개혁성











X



구체성











-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정책 실현 의지 대체로 부족

더불어민주당, 노후소득보장·부양의무자 기준폐지 공약 실종

정의당, 젠더 관점에서 의미있는 돌봄공약 제시

 

  • 보건의료 분야 

보건의료 분야는 ‘공공의료 및 의료전달체계’, ‘의료영리화’, ‘건강보험’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집단 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병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정의당을 제외하고 다른 정당은 공공병원 확충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공약을 제시했지만 공공 운영을 명시하지 않아 감염병 대책 공약으로 미흡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공공의료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의대인원 확충 등을 공약한 것은 고무적이나 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공약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민생당이 공약한 규제샌드박스 정책 촉진 공약은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하는 것으로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의 영구적 국고지원 등 국가책임 강화가 주요한 개혁과제이지만 이를 공약한 정당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 실현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의당이 공약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상병수당 도입은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개혁성이 높은 공약이라고 평가합니다. 특히 질병으로 인해 소득감소 분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정책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를 대비하기 위해 도입이 시급한 과제라고 평가하였습니다.

 

  • 노후소득보장 분야

노후소득보장 분야는 ‘국민연금제도’, ‘기초연금’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였습니다. 한국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고, 은퇴 전 생활수준 유지와 노후빈곤의 방지를 위해 국민연금 급여수준 인상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크레딧 확대 등 관련 정책을 세부적으로 제시한 반면, 다른 정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유지 및 인상에 대한 공약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책임 이행을 방기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민생당의 개별 납부기간 확대 공약은 사용자가 노동자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한 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 노동자가 연금수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인지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보다 실질적인 보험료 체납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노동자의 연금보험료를 우선 납부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분야

지난 19대 대선에서 모든 정당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했지만 21대 총선에서는 정의당만 유일하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주요 정당들이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  비전이나 과제들을 다루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민생당은 저소득계층의 생계지원에 대한 공약이 전혀 없고, 전반적으로 빈곤 관련 공약이 부재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노인 분야 

노인 분야 공약은 ‘노인일자리’, ‘노인돌봄·장애인지원’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였습니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인구고령화로 노인돌봄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 의미있는 공약을 제시했지만 기존의 돌봄제도가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의 고려와 대안이 부족합니다. 다만, 정의당은 공공재가⋅공공시설 확충, 요양보호사의 처우 문제 개선을 공약 하는 등 노인돌봄 정책 실현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민생당은 노인돌봄 관련 공약이 부재하여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정책 의지도  없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국민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에서 장애노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장기요양서비스로 강제 전환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관련 공약을 제시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 평가했습니다. 

 

  • 아동가족 분야

아동가족 분야를 ‘보육공공성’, ‘돌봄서비스’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였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설수 대비 약 10%밖에 되지 않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매우 필요한 정책이지만, 정의당과 국민의당만 관련 공약을 제시하였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국정과제임에도, 농어촌 지역에 한정하여 궁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제시한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보육실태를 반영한  표준보육료 현실화, 보육노동자 처우 개선, 급식비 인상 등의 공약이 제시된 것은 긍정적이며,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유급돌봄휴가 등 공약을 정의당, 국민의당, 미래통합당이 제시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젠더 관점에서 돌봄 정책을 제시한 정당이 없어 이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tmHJsFQOohEpHjF-y6rHJ4G0Elmfml34U7CH...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이슈리포트 : 21대 총선 보건복지 분야 공약 평가[https://docs.google.com/document/d/1GkkDDz6IQ8YLgGq3zZ21XW3u_eG-rZ0x5tjc...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0/04/07- 21:37
4
0

국회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93... />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확인해 준 헌재 결정

국회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서둘러야 

헌법재판소 2021. 6. 24. 2018헌마405사건 결정에 관한 입장

 

오늘(6/24) 헌법재판소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2018헌마405)에 대해 9:0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18년 4월 서울시의회가 정한 서울시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기준이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1을 넘어서자,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이러한 선거구 획정기준은 유권자들의 평등권 및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제기했던 건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당시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 선거에서 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4:1로 제시해왔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이번 헌재의 결정은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번 결정이 대단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의 헌법소원 이후인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3:1로 판단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2018. 6. 28. 2014헌마189, 2018. 6. 28. 2014헌마166). 아울러 <정치개혁공동행동>이 2018년 9월 제기했던 인천과 경북의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에 관한 위헌성을 다투었던 사건에서도 헌법재판소가 광역의회의 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3:1로 이내의 범위로 할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도 있다(2019. 2. 28. 2018헌마919 사건). 따라서 오늘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기초의회 선거에서 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3:1로 조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재확인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한편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의 논거에 대해서 여전히 미진한 점이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기초의회의 경우 해당 기초의회 내의 선거구들만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여 판단해왔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격차를 고려해야한다는 논증해왔다. 그러나 기초의회 내의 선거구만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할 경우 도농격차를 고려할 필요성은 제기되지 않는다. 하나의 시・군・구 안에서 도농격차가 극심한 사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주장은 광역의회의 경우 그 필요성이 일부 인정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기초의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성은 수긍하기가 어렵다.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는 표의 비례성 왜곡이 국회의원 선거제도보다 훨씬 심하며,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선거제도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풀뿌리 자치와 민주주의의 기본단위인 지방의회에 관한 선거제도 개혁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경시되어 왔다.  우리는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국회가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더 이상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따라 마지못해 선거구 재획정을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실현하는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6/25- 02:39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