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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시간대로 만드는 한살림 식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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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시간대로 만드는 한살림 식초

admin | 월, 2019/12/30- 21:06

초산정 한상준 식초 생산자


한상준 생산자는 2005년 어머니가 계신 고향으로 귀촌해 자연발효식초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전통방식에 따른 자연발효식초 생산법을 공부하고 연구하며 지금의 오곡명초를 만들었습니다.

초산정에 들어서자 기분 좋은 식초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다. ‘식초’라고 하면 ‘신맛’이 전부라 생각했는데, 이 신맛이 요리에, 그리고 삶에 풍미를 더한다. 한상준 생산자가 한살림에 식초를 공급한 지 10여년. 처음에는 ‘오곡미초’라는 이름으로 공급했던 식초가 지금은 ‘오곡명초’로 이름을 바꾸었고, 2019년에는 감귤농축식초를 새롭게 공급하며 조합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시간이 빚어낸 자연발효 식초

넉넉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술조차 살 수 없어 보리로 직접 술을 빚었다고 한다. 이 술이 여름이 되면 저절로 발효되어 식초가 되었고, 집집마다 술이 발효된 고유의 식초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 ‘주세령(주세에 관하여 과세 요건, 신고, 납부, 주류의 제조 면허 따위를 정한 명령)’으로 술 빚는 것을 금지하면서, 자연발효식초 문화도 저절로 끊겼다.

이후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공장이 가동되며 식초도 대량생산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식초 역시 경제 논리를 피해가지 못했다. 자연적으로 식초가 되려면 발효과정을 거쳐 술이 되고, 또 발효가 되어야 하는데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합성식초와 주정식초가 탄생했다. 합성식초는  빙초산을 물에 희석한 것으로 보통 대량으로 음식을 만드는 외식산업에서 많이 쓰인다. 주정 식초는 주정에 초산균을 인위적으로 넣고 2~3일내 빠르게 발효시킨 뒤, 과일이나 곡물향을 넣는다. 정상적이라면 그렇게 빨리 발효될 수 없다. 기계로 찍어내듯 재빨리 만들어내니 가격도 저렴하다.

“저희가 생산하는 오곡명초는 말 그대로 다섯 가지 곡물을 이용한 곡물식초예요. 고두밥을 짓고 누룩과 물을 섞은 뒤, 15일을 발효시켜 술을 만들죠. 이걸 옹기에 넣고 따뜻한 곳에서한 달 정도 발효시키면 초산균이 생기면서 식초가 돼요. 더 부드러운 맛을 위해 땅 속에 묻은 항아리에서 1년을 숙성시킵니다. 공장에서 만든 식초와는 생산 방식 자체가 달라요. 당연히 식초에 함유된 미생물도 다르죠.”

따뜻한 곳에서 오랜 시간 발효시키는 자연발효식초에는 아미노산, 구연산, 호박산 등 다양한 미생물이 있는 반면, 주정식초에는 신맛을 내는 아세트산만 있을 뿐이다. 입에서는 같은 신맛을 내지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전혀 다를 것이다. 한상준 생산자는 자연발효식초를 ‘사람을 위한 식초’라 불렀다. 기술과 합성첨가물로 ‘순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자연의 시간’대로 만들어지는 식초에는 그만큼 사람에 이로운 것이 많다는 뜻이다.

곡물식초 전통식품 인증, 그리고 식초 학교

한상준 생산자는 한국전통식초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가 처음 자연발효식초를 생산할 때는 전통식품 중에서 곡물식초의 인증기준이 없었다. 분명우리 전통 방식으로 만든 곡물식초임에도 인증해줄 기관도 기준도 없었던 것. 그는 직접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가 곡물식초 규격과 인증 기준 필요를 설명하고, 한국식품연구원과 함께 규격을 만들었다. 그리고 국내 최초 곡물식초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았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상준 식초 학교’를 만들어 7년째 식초에 관심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통식초 강의를 열고 있다.

“자연발효식초 시장이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먹고 있는 일반 식초가 원래 식초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야 했죠. 전통 방식으로 식초를 만드는 사람이 늘어나면, 저절로 자연발효식초의 진가를 인정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7년째 강의를 진행했고, 수강생만 천 명이넘어요.”

 

우리땅에서 자란 농산물을 원료로

한상준 생산자는 식초가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산성화된 음식을 많이 먹는 현대인들에게 알라킬성 식초만큼 좋은 게 없다고 한다. 최근 공급을 시작한 감귤농축식초도 샐러드 소스로 많이 쓰이지만, 우유에 희석해 먹으면 식사대용이나 간식으로 무척 좋다고 한다. 오곡명초도 식후 물에 반 숟가락 정도 섞어 마시면 소화가 더 잘된다고.

“신맛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연발효식초는 다양한 미생물이 있어 몸과 음식에 좋은 역할을 해요. 이건 사람이 기술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이 저절로 만들어주는 것에 사람은 심부름꾼 역할 정도 한다고 하면 맞겠네요.”

한상준 생산자가 생산하는 오곡명초와 감귤농축식초 모두 우리땅에서 자란 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만든다. 특히 감귤농축식초는 한살림 감귤농축액을 물에 희석해 발효시킨다. 우리땅에서 자란 농산물을 자연에게 온전히 맡기니 새로운 맛으로 탄생한다. 기다림에서 비롯된 새콤한 맛, 그래서 식초는 몇 방울로도 자신의 향을 드러낼 수 있는 모양이다.

집에 돌아오니 양념통 사이에 놓인 오곡명초가 새롭게 보인다. 자연의 시간대로 오래 발효한 식초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듯하다. ‘자연의 이치대로,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초산정 식초, 이렇게 이용하세요!

한상준 생산자가 이야기하는 식초 사용법(클릭)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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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먹을거리와 함께하는 식생활교육

‘지구를 위한 밥상’

 

지난 7월 한살림은 국산 재료로 차린 한 끼를 남김없이 먹고 빈 그릇을 인증하면 한살림재단에서 참여인원당 1만 원씩 기부금을 적립하는 ‘지구를 위한 완밥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적립된 기부금으로 아동청소년 그룹홈에 식재료를 지원하고 식생활교육을 진행하는 ‘지구를 위한 밥상’ 사업이 이루어졌는데요. 한살림경기서남부 식생활교육위원회는 경기 화성에 있는 ‘봄볕그룹홈’으로 식생활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그룹홈은 가정해체, 학대, 빈곤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양육하는 소규모 공동생활시설입니다. 봄볕그룹홈에 사는 9세, 8세, 5세 아이 3명을 만나기 전 아이들에 대해 알아야 할 점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침부터 밤늦도록 혼자 있으면서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었던 탓에 먹는 것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고 섭식장애를 갖게 된 아이가 있다는 말에 딸아이를 둔 엄마로서 조금은 어두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면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책으로 마음 열기’였습니다. 함께 책을 읽고 그림을 보며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여느 또래처럼 거리낌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감으로 먹기’라는 주제로 귀와 코를 막고 음식을 먹어보며 온전히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은 주머니 속에 든 채소와 과일을 만져보고 서로에게 퀴즈를 내며 즐거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리실습’ 시간에는 꼬마김밥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삼촌과 작은엄마라고 부르는 그룹홈 선생님에게 챙겨주는 모습에 저 또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아이들은 준비해 간 책과 식재료에 몸을 기울이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살림 재료로 꼬마김밥을 만든 아이들은 먼저 선생님을 챙겼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밝은 모습으로 우리와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아이들인데, 나와 주변의 시선이 되레 불편하게 했던 건 아닌지 부끄러웠습니다. 나눔이란 일방적인 게 아니라 따뜻함을 교감하는 게 아닐까요? 그룹홈에 대한 올바른 인식 속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겠습니다. 언제 또 오냐며 즐거웠다고 예쁘게 말해준 아이들이 자주자주 생각날 것 같습니다.

 

글·사진 정유진 한살림경기서남부 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

수, 2020/12/3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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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호(640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새해’가 주는 희망의 기운으로,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맞이합니다. 이번 특집은 2021년을 준비하는 조합원과 생산자의 이야기로 꾸렸습니다. 새로운 다짐이 주는 기운으로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 터전을 살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화, 2021/01/05-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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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1월 26일 전북 정읍의 한 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후,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닭·오리·메추리 등 가금류 농장들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과 발생을 막기 위해 농장 소독, 사료 운반 차량관리, 방문인력 제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파가 빠른 조류인플루엔자의 특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가금류를 전부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의 가금류 농장에도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가금농장 44곳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 대상 농장은 발생농장의 다섯 배에 달하는 190여 곳입니다. 현재(1월 6일 기준)까지 1천397만 마리가 살처분을 당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은 그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살처분 대상 가금류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예방적 살처분의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발생농장 반경 3km라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의 과학적 근거도 불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무수한 가금류를 죽였지만, 조류인플루엔자가 종식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반증합니다. 외국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예방적 살처분 대신 백신 접종 위주로 대응합니다. 살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실시합니다. 일본은 발생농장의 닭과 오리만 살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U도 발생농장 반경 3km를 보호구역으로, 반경 10km를 감시구역으로 설정하고 보호 및 감시구역에서의 조류의 이동을 금지시킵니다. 대규모 살처분을 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처럼 반경 3km 전체를 일률적으로 살처분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무수한 생명이 목숨을 잃는데, 그 효과는 불분명한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방식이 과연 최선인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의 주된 원인으로는 오염된 차량과 사람의 이동 등이 지목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사육농장의 철저한 출입관리와 소독과 같은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더불어 동물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면역력을 길러줘야 합니다.

 

이번에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 된 산안마을은 지난 50여 년 동안 건강하게 닭을 키워 시민들에게 유정란을 공급해 온 곳입니다. 경기도와 화성시의 ‘동물복지형 방역 선진화 농장’에 선정되는 등 선진적인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료반입이나 달걀 반출도 위치추적 등을 통해 통제하고 있으며 외부와의 접촉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라는 이유로 예방적 살처분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류인플루엔자가 대유행한 지난 2018년 당시 산안마을과 불과 800미터 거리의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지만, 산안마을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산안마을의 축적된 친환경 축산 경험과 철저한 방역체계가 그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정부도 산안마을의 친환경 축산과 방역체계를 존중해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산안마을에서 1.8km 떨어진 거리의 농장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산안마을의 닭 3만 7천 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통보했습니다. 2018년의 경험과 산안마을의 친환경 축산과 방역체계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산안마을에 대한 살처분 강요와 같은 정부의 획일적인 예방적 살처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수한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만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산안마을과 같이 건강한 사육환경과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농장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살처분을 하는 방식이 과연 올바른 방법인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농장 간의 역학관계를 파악한 후 바이러스 유입이 확실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등으로 살처분 범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농장의 방역 수준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합리적·인도적 방역 방식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한살림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꿉니다. 산안마을이 추구해온 친환경 축산은 한살림이 추구하는 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라는 위기에서 산안마을이 지켜온 가치가 더욱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한살림은 무분별한 죽음으로 귀결되는 살처분이라는 방식을 최소화하고, 인도적이며 합리적인 방역으로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산안마을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감염병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밥상살림·농업살림·생명살림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살림은 건강한 밥상을 함께 나누는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생명가치를 확산하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202117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강원영동생협·한살림경기남부생협·한살림경기동부생협·한살림경기서남부생협·한살림경남생협·한살림경북북부생협·한살림고양파주생협·한살림광주생협·한살림대구생협·한살림대전생협·한살림부산생협·한살림서울생협·한살림성남용인생협·한살림수원생협·한살림울산생협·한살림원주생협·한살림전남남부생협·한살림전북생협·한살림제주생협·한살림천안아산생협·한살림청주생협·한살림춘천생협·한살림충주제천생협 (한살림 지역생협, 가나다 순), 모심과살림연구소, 한살림사업연합, 한살림펀딩,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금, 2021/01/08-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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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월호(641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이후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벌써 1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되지 못한 채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동일본 전체에 폭발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이 여전히 심각한 상태이고,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퍼붓는 냉각수는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가 됩니다. 현재 후쿠시마에는 약 120만 t의 방사능 오염수가 쌓여 있고, 매년 약 7만 t이 발생하여 2022년이면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보관할 방법이 있는데도 처리 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는 이유로 처치 곤란한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안에 삼중수소 외의 다른 방사성물질은 모두 제거했고, 삼중수소 역시 몇 백 배의 물로 희석해서 버리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사성물질을 제거했다는 오염수에는 유해한 방사성 핵종들이 여전히 높은 농도로 남아 있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삼중수소 역시 우리 생태계를 위협하는 위험한 방사성물질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실제로 방류되면 바로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후쿠시마 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의 연구를 통해 후쿠시마 사고 당시 방출된 오염수가 1년 만에 동해안에 도달했음이 밝혀졌습니다. 또 미국 우즈홀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방사성 핵종에 따라 생물학적 농축 비율과 해저 토양 오염이 우리의 예상과 달라 오염수 방류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기 위해 TF를 만들어 여러 부처가 대응하고 있다고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정확한 상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정당화하기 위해 온갖 외교적 시도를 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행동에도 거의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우리 시민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한살림의 경우 물품의 방사성물질검사를 강화하고, 방사능 기준치 역시 엄격하게 관리하며 우리 밥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더는 우리의 바다와 식탁의 안전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으려면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포기하도록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일본산 수산물과 식품을 먹지 말고, 우리 정부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확대 조치를 요구해 일본 정부를 압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핵발전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더 망가지지 않도록,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만들 수 있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글을 쓴 최경숙 님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방사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민방사능감시센터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목, 2021/01/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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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월호(641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마을모임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는 ‘환경’입니다. 환경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과제를 함께 정해 실천하기도 합니다. 바다 환경정화활동은 한 조합원이 개인적으로 참여했던 경험을 나누는 일에서 시작했습니다. 진솔하고 힘 있는 경험담이 이웃 조합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마을모임 차원에서 동참하기에 이르렀지요. 그렇게 2018년 11월 첫 활동을 시작으로 매해 6월과 11월이면 거제지역 조합원들은 바다 환경지킴이가 됩니다.

2019년 11월 활동을 진행했던 덕포해수욕장의 광경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전날 내린 많은 비로 모래사장의 모래가 쓸려나가 돌밭으로 변해 있었고, 그 때문에 바닥 깊이 숨어 있던 쓰레기들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갖가지 일회용품, 깨진 술병, 석쇠 등 기분 좋은 시간을 보냈을 누군가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기분을 상하게 하고 해안가에 살고 있을 생물에 해를 끼칩니다.

와현해수욕장에서는 폭죽놀이의 잔해와 모래알만큼 자잘하게 부서진 스티로폼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휘날리는 스티로폼은 줍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스티로폼 부스러기를 체로 거르기 위해 한 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손을 움직인 결과, 50ℓ 봉투가 2봉지 반이나 채워졌지요.

바다 환경정화활동을 마친 후에는 거제지역 운영위원들이 손수 준비해온 도시락을 함께 먹습니다. 적지 않은 인원의 도시락을 준비하는 일이 만만치 않지만, 일회용 포장재가 사용된 빵이나 음료의 이용을 되도록 줄이고자 노력합니다. 물론 피치 못할 경우 한살림 가공품을 이용하기도 하지만요. 쓰레기를 줍기 이전에 만들지 않으려는 일상의 실천이 중요하니까요.

글·사진 오혜정 한살림경남 활동가

목, 2021/01/2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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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월호(641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지구 표면의 약 70%를 차지하는 바다. 평균 수심은 약 3,700m로 한라산 높이 1,950m의 2배에 가깝고, 바닷물의 양은 지구 전체 물의 97.4%인 13.5억 ㎦나 됩니다. 섬세한 순환시스템을 가진 바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깊은 곳까지 거대한 생태계를 품고 우리를 먹이며 지구환경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목, 2021/01/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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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은 조합원이 주인인 협동조합입니다. 조합원은 출자금을 통해 운영과 사업에 동참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합니다. 조합원에게는 1인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이 주어지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합원 대표인 대의원을 선출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에서 중요한 사안을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합니다.

매년 2~3월에는 전국 한살림에서 대의원총회가 열립니다. 지난해 사업과 활동을 평가하고 올해 한살림의 사업 및 활동방향을 함께 논의하며 우리 지역 한살림의 일꾼을 뽑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1회 또는 2회에 걸쳐 서면총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1회차 총회: 이사, 감사 선출
  • 2회차 총회: 선출된 이사의 과반수가 참석하여 이사장 후보를 호선한 뒤 이사장 선출

 

회원생협(가나다순) 1회차 총회 개최일(이사 선출) 2회차 총회 개최일(이사장 선출)
한살림강원영동 2월 18일(목) 3월 4일(목)
한살림경기남부 2월 24일(수) 없음
한살림경기동부 2월 27일(토) 없음
한살림경기서남부 2월 19일(금) 3월 5일(금)
한살림경남 2월 26일(금) 3월 16일(화)
한살림경북동부 미정 없음
한살림경북북부 3월 6일(토) 없음
한살림경북서부 미정 없음
한살림경주 미정 없음
한살림고양파주 2월 23일(화) 3월 8일(월)
한살림광주 3월 13일(토)  ※ 대면총회 없음
한살림대구 3월 5일(금) (예정) 없음
한살림대전 2월 23일(화) 3월 5일(금) (예정)
한살림부산 2월 27일(토) 없음
한살림서울 3월 23일(화) 없음
한살림성남용인 2월 22일(월) 3월 5일(금)
한살림수원 2월 24일(수) 3월 8일(월)
한살림울산 2월 24일(수) 없음
한살림원주 2월 23일(화) 없음
한살림전남남부 2월 25일(목) 3월 8일(월)
한살림전북 2월 25일(목) 3월 8일(월)
한살림제주 2월 27일(토) 없음
한살림천안아산 2월 19일(금) 3월 8일(월)
한살림청주 2월 26일(금) 없음
한살림춘천 2월 20일(토) 없음
한살림충주제천 2월 26일(금) 없음

 

생산부문 총회 개최일
한살림생산자연합회 2월 26일(금)
한살림가공생산연합회 2월 24일(수)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 대면총회, 2단계 시 서면총회

 

연합 총회 개최일
한살림연합 3월 26일(금)
한살림사업연합 3월 30일(화)

 

전문기관 총회 개최일
모심과살림연구소 미정
한살림펀딩 미정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3월 2일(화)~8일(월) 진행

 

대의원총회에서는 이런 것을 결정합니다
  • 정관의 변경과 규약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 임원의 선출과 해임
  •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과 감사보고서의 승인
  •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사업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과 조합원의 제명
  • 자회사의 설립 및 투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월, 2021/02/0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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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한살림을 찾는 분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살림만이 아니라 다른 생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난과 위기의 시대에 시민의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는 한살림의 역할을 확인한 생생한 사례입니다.

코로나 위기에 빛을 발한 우리 한살림과 같이 사회 구성원의 협동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사회적경제라고 합니다. 사회적경제는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이기도 합니다.

지난 2월부터 사회적경제 단체들은 힘을 모아 ‘사회적경제 5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사회적경제 5법 제정촉구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 사회적경제 5법: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가치기본법·마을기업육성법·신용협동조합법·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

 

사회적경제 5법이 만들어지면
1. 한살림과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더 큰 협동을 만들어갑니다
– 사회적경제 기업 법적 대상 범위 확대
– 지역∙업종∙부문∙분야별 ‘사회적경제연대조직’ 설립∙운영 및 정부지원근거 마련
– 사회적경제 조직 간 공동사업∙공유자산 마련∙공동판매망 구축 등에 행정적 지원과 세제상 혜택

2. 한살림 물품 등 사회적경제 물품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정부, 공공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서비스 우선구매 촉진
– 정부의 관련 업무 민간위탁 시 사회적경제 조직 가점 부여

3.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이 마련됩니다
– 사회적경제 발전전략과 기본계획 수립
– 대통령 소속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시도별 ‘지역사회경제발전위원회’ 설치
–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과 ‘사회적금융’ 활성화

4. 시민들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알립니다
– 사회적경제 성과지표와 사회적경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강화 등

 

화, 2021/02/09-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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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월호(642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목, 2021/02/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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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선언을 넘어 실현으로탈핵 ONLINE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우리 일상은 여전히 핵발전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살림은 이미 1989년부터 <한살림 선언>을 통해 ‘핵 위협과 공포’를 인류가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시민사회의 탈핵운동과 연대하는 한편,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방사성물질 걱정 없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지켜내기 위해 매달 방사성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핵이 우리가 애써 가꾼 유기농지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 터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행사에 참여하여 뜻을 모아 주세요.

 

▪ 일시: 2021년 3월 6일(토) 오후 2시

▪ 참여방법: 온라인 ZOOM + 유튜브 생중계

–  행사 전 한살림 홈페이지와 SNS 등에 링크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  ‘탈핵시민행동’ 유튜브 계정에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 행사내용

–  정부의 탈핵정책 선언 내용을 확인하고 탈핵 앞당기기를 요구해요

–  탈핵에 뜻을 함께하는 많은 시민이 있음을 확인해요

–  2021년 한 해뿐 아니라 향후 대선에까지 이르는 탈핵행동의 시작을 알려요

목, 2021/03/04-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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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한살림 물품과 활동의 소중한 가치를 온라인 공간을 통해 공유하는 ‘한살림 온라인활동단’ 23기를 모십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금, 2021/03/0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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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성남용인 ‘생생 어린이 시식 체험단’

 

코로나19로 인해 소소한 일상마저도 자유롭지 못한 요즘, 지역의 많은 활동도 온라인모임으로 전환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면모임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조합원활동을 모색하고 있지요. ‘생생 어린이 시식 체험단’도 지난해 성남용인 지역 밴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8세부터 13세까지의 조합원 자녀들이 한살림 물품을 시식하고 솔직한 후기를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공유하는 활동입니다. 3기의 체험단 활동에 63명의 아이들이 함께했습니다.

체험단의 시식 평가에는 아이들다운 발랄함이 묻어납니다. 시식 물품을 골똘히 음미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미소가 절로 났지요. 음료의 용량이나 포장에 대한 제법 예리한 의견이 나오기도 했답니다.

조합원들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자녀에게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즐겁고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해옵니다.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살림 물품과 친해지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기를 바랍니다. 곧 다시 진행될 생생 어린이 시식 체험단을 통해 더 많은 아이와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글·사진 이은숙 한살림성남용인 용인지부 활동가

 

 

수, 2021/03/1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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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란?

불평등과 빈부격차 해소,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등 사회·경제적 가치를 사회 구성원이 협동해 만들어냄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따뜻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경제적 활동입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만들어지면?

  1. 한살림과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더 큰 협동을 만들어갑니다

⋅ 사회적경제 기업 법적 대상 범위 확대 : 현재 (일반)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으로 한정 → 제정 후 한살림 등 생협을 포함한 개별법 협동조합까지 포함

⋅ 지역·업종·부문·분야별 ‘사회적경제연대조직’ 설립, 운영 및 정부지원근거 마련

⋅ 사회적경제 조직 간 공동사업·공유자산 마련, 공동판매망 구축 등에 행정적 지원과 세제상 혜택

 

  1. 한살림 물품 등 사회적경제 물품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서비스 우선구매 촉진

⋅  정부의 관련 업무 민간위탁 시 사회적경제 조직 가점 부여

 

  1.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이 마련됩니다

⋅ 사회적경제 발전전략과 기본계획 수립

⋅ 대통령 소속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시도별 ‘지역사회경제발전위원회’ 설치

⋅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과 ‘사회적금융’ 활성화

 

  1. 시민들에게 한살림운동 등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알립니다

⋅ 사회적경제 성과지표와 사회적경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강화 등

 

[결의문]

살림살이 경제를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고용악화, 양극화 심화와 같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부작용과 한계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쟁과 배제의 ‘돈벌이 경제’를 협동과 포용의 ‘살림살이 경제’로 바꾸어내려는 노력이 세계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영역의 현장 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도 예전보다는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일선 현장에서는 사회적경제 활동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줄 근거 법령 미비에 따른 많은 제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펼쳐지는 사회적경제 영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지원하는 법체계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협을 포함한 개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들이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한 사례입니다.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도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진행되면서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생태적 위기를 해결하는 대안의 역할을 해내려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사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20대 국회를 거쳐 21대 국회까지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은 사회적경제 영역의 숙원과제입니다. 지난 2월부터 한살림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연대회의 회원단체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목표로 제정 촉구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월 임시국회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논의조차 못하고 끝났습니다. 지난 7년간의 법안 표류 과정을 또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고,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최초로 발의했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역사를 잊어버린 채 반대 명분만 찾는 모습입니다. 전국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물론 지자체와 지방의회 등 지역 현장에서 분출되는 입법 촉구 목소리가 여의도 의사당 문턱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습니다.

현재 정치권이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보이는 모습은 코로나19의 고통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위기를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미래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협동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따뜻한 돌봄의 관계망을 넓히고 건강한 먹거리를 나누면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려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노력은 지속 가능한 삶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핵심적인 활동입니다. 이를 정치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논쟁의 대상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우리 사회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풍부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책임 있는 자세로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협력하는 민관협치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동시에 정책으로 사회적경제 전반의 종합적인 발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한살림은 지역을 살리고 생명을 돌보는 활동으로 우리 사회에 사회적경제가 지향하는 가치를 실천하고 확산시키는데 힘써 왔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통해 우리 사회에 돈이 아닌 사람과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살림살이 경제가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한살림연합 이사회는 73만 조합원과 생산자의 마음을 담아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1년 3월 11일

한살림연합 이사회

월, 2021/03/1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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