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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인천항만 및 주변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안서

[제안서] 인천항만 및 주변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안서

admin | 목, 2019/12/26- 23:24

 올해 4월부터 인천항만공사 협조를 받아 3차례 현장답사, 2차례 간담회, 1차례 토론회를 통해 인천항만 및 주변지역 미세먼지 문제와 저감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한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인천항만 및 주변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안서

인천시민환경단체들(가톨릭환경연대,인천YWCA,인천녹색소비자연대,인천녹색연합,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인천항만지역 미세먼지 발생실태와 저감방안 모색을 위해 인천항만공사 협조를 받아 4월부터 3차례 현장답사, 2차례 간담회, 토론회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인천항만의 현황을 이해하고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해양수산부 그리고 인천항만공사가 추진․계획 중인 미세먼지 저감 방안이 보완하여 조속히 실행되기를 기대하며 단체들은 정책제안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인천항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친환경 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천시민환경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항만대기질법 시행에 대비하여 앞선 준비가 시급하다.

2020년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대기질법을 제정하며 종합적인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만들어 2022년까지 항만지역의 미세먼지를 2017년보다 절반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5년마다 항만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 수립,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 설정, 공공기관 친환경 선박 구입 의무화, 육상전원공급장치(AMP) 설치 등 구축, 5등급 이하 경유차 출입 제한, 이동측정망을 활용한 항만지역 대기질 측정 등의 내용을 법에 담았다. 인천항은 2500만 인구밀집지에 위치하고 있어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유해대기물질 등 관리물질 확대가 필요하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의 규제 대상 선박을 2020년 9월 정박 중인 선박부터 시행하고, 항해 중인 선박은 2022년부터 확대하는 점, 저속운항해역에서의 저속운항은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둔 점은 2022년 미세먼지 수치를 절반 이상 줄인다는 목표에 맞지 않는 규정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선박의 배출규제 대상물질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먼지, 오존에만 한정하고 있는데, 유해대기물질 등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관리 물질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항만의 배출실태에 대한 기초자료 구축과 정보 공유가 우선되어야 한다.

배출원별 배출 실태, 항만-지역도시의 오염현황, 배출물질의 이동 및 영향 등을 파악해야 하나 이를 산정하는 체계 자체가 미흡한 상황이다. 배출량 산정 방법을 체계화, 구체화 하여 인천항만 배출 실태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대책과 효과를 입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기관 간, 부서 간 업무연계 시스템 구축하고, 주변지역 관리방안 모색해야 한다. 현재 배후단지 및 항만 보안구역 그리고 이 외 항만물류․수송 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확인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시의 업무연계가 필요하다.

인천시 또한 항만지역과 주변지역 미세먼지저감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현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관련 업무는 (환경국)대기보전과가, 항만 관련한 업무는 (해양항공국)해양항만과가 담당하고 있다. 내년에 시행되는 항만대기질법의 주무부서는 해양항만과가 된다. 대기보전과와 해양항만과의 업무가 연계되지 않는다면 인천항 미세먼지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인천시는 각 부서의 역할과 권한을 파악해 업무가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항만대기질법에 따라 항만구역에 대한 관리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주변지역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주변지역에 위치한 각종 시설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고, 이 시설들을 오가는 대형화물차량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주․박차 차량으로 인한 쓰레기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항만 주변지역의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현황을 확인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인천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해수청), 인천시와 기초지자체,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속적인 논의구조가 필요하다.

전국 항만공사 최초로 올해 환경 전담 부서가 신설된 인천항만공사는 친환경항만 조성․운영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표명해 왔으며, 내년에 시행 예정인 항만대기질법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계획이 계획만으로 끝나지 않고,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보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 과정과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알려내는 것이 필요하다. 2022년 항만지역 미세먼지 수치 50% 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가 시급하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인천시민 환경단체들도 관계기관들과 협력하고 때론 견제하며 친환경 항만 및 주변지역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활동해 나갈 것이다.

 

2019년 10월 28일

가톨릭환경연대, 인천YWCA,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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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19년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 선정 환경10대뉴스

 

한빛 핵발전소 안전성문제, 여수산단 대기업들 유해물질 불법배출사건, 민간공원 특례사업 논란 등 주요문제 선정

영산강 보 해체 방안 마련, 황룡강 장록습지의 국가습지 지정 유력 등 긍정적인 내용도 포함

도심녹지, 쓰레기, 유해물질, 에너지 등 환경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되었고, 시민참여 부분(에너지계획, 장록습지)이 예년에 비해 두드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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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은 2019년 한해동안 지역에 있었던 주요 환경관련 이슈들을 골라 10대뉴스를 발표합니다.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원자로 열출력 급증사고, 3,4호기 최대·최다 공곡 발견으로 안전성문제가 크게 대두되었고, 여수산단 대기업들의 유해물질 불법배출 문제, 광주 민간공원특례사업 논란, 재활용품 불법매립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반면 영산강 보 해체 방안을 마련한 점과 장록습지의 국가습지 지정 눈앞,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제정, 시민이 참여하는 광주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긍정적인 소식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토대가 되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빛 핵발전소 심각한 사고·부실로 안전에 대한 불안 증폭

 

지난 5월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원자로 열출력 급상승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한빛1호기가 가동 중단되었고, 우리나라에서 핵발전 사고 관련 최초로 특별사법경찰관이 투입되어 사고를 조사하였다. 이후 진행된 검찰 조사결과에서 조직적 은폐까지 한 사실이 발혀졌고, 관계자 7명이 사법처리 되었다. 이후 재가동 시험 과정에서 제어봉이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한빛3,4호기 격납건물에서는 250개가 넘는 공극과 1미터 57센터 깊이의 공극이 발견되어 안전성 문제와 함께 부실시공, 책임규명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밖에 한빛1호기에서 2건의 화재사고, 한빛2호기 증기발생기 수위 조절 실패로 인한 원자로 자동정지, 한빛5호기가 변압기 이상 신호 발생으로 정지 된 바 있다. 한빛 핵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은 한해였으며, ‘한빛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이 결성되는 등 지역의 한빛핵발전소 대응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도심 속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을 목전에 두다. 황룡강 장록습지

 

황룡강 장록습지의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이 유력시 되고 있다. 지난해 광주시와 국립습지센터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황룡강 장록습지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황룡강 둔치에 주차장과 체육시설을 설치하자는 의견과 광산구 개발 저해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로 습지보호구역 지정은 난항을 겪었다. 지난 5월 국가습지 지정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시와 광산구, 의회, 시민단체, 주민대표로 구성된 장록습지 실무워원회(TF)가 구성되었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민들과 만나는 간담회와 토론회, 걷기대회 등 장록습지를 알리는 활동이 계속되었다. 마침내 12월 23일, 장록습지 인근 5개 동과 광산구 주민, 5개구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장록습지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여부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 85.8%의 압도적인 찬성을 기록해 장록습지의 국가습지 지정이 유력시 되고 있다. 장록습지 국가습지 보호구역 지정까지 오기 위한 일련의 과정은 시민단체와 전문가, 습지보전에 공감한 주민과 시민 그리고 갈등 조정과 합의를 이끌기 위해 행정력을 발휘한 광주시와 광산구의 협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여수산단 대기업들 유해물질 측정값조작 및 불법배출

 

지난 4월 17일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GS칼텍스, LG화학 등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급 발암물질 염화비닐과 맹독성 청산가스 시안화수소,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을 불법배출한 범죄행위가 드러났다. 여수지역 단체들은 ‘여수산단유해물질불법배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이번 사태를 초래한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 활동, 여수산단 기업들의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촉구 활동, 여수산단 환경안전 대책마련 촉구 100일 릴레이시위 활동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GS칼텍스, LG화학 등 여수산단 대기업들은 여전히 진정어린 사과와 실질적인 대책을 외면하고 있어 여수산단의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시민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인한 논란 증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책 일환인 민간공원조성 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혼탁과 갈등 상황이 표출되었다. 특히 광주 중앙공원 1, 2지구의 경우 우선협상자에 선정과 관련한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와 후속 조치, 광주도시공사의 우선협상자 지위 반납에 따른 순위가 바뀌면서 논란이 컸다. 시청 부시장실, 공원녹지과 감사위원회 등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과 전방위 수사가 이루어 졌고 당시 광주시 해당 국장이 구속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이다. 일곡과 중외 공원의 비공원시설 입지가 변경되면서 공원조성이 핵심이어야 할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아파트 건설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민간공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주 대형공원들이 논란중에 있어 시민사회는 대책기구 구성 등 전면 점검을 요구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공식적인 법적 하자가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로드맵 일정대로 밀고 나간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영산강 자연성 회복의 첫 관문, 보 해체 방안 마련

 

올해 2월, 4대강사업으로 수질 악화 등으로 논란이 컸던 영산강의 승촌보는 상시개방, 죽산보는 해체한다는 안이 제시되었다. 환경부가 지난해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4대강사업 전후 그리고 보 개방 전후 등에 대한 비교 검토와 보안전성, 경제성, 수질 및 생태, 이수와 치수, 지역인식 부문에 대한 세부 평가를 통해 결정하였다. 자유한국당과 영산포 등의 일부 주민들이 보를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갈등 양상도 보였다. 보해체 필요성의 주장에서는 자연성회복을 위한 보 처리 방안은 환경문제 해결 목적뿐 만이 아니라 직접적인 삶의 질, 경제적 활용가치를 증진시키는 목적에도 부합되는 평가 결과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 처리방안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또한 올해 발효된 물관리기본법에 근거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등 4대강 유역 물관리위원회도 발족했다. 물관리일원화와 함께 통합물관리 체계가 본격화 됨을 알렸다.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와 환경오염사고

 

광양제철소에서 폐열 발전기 시험 가동중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인근 아파트가 흔들렸고, 수백미터 떨어진 지점까지 폭발 잔해물들이 날아와 다리와 도로 곳곳이 부서졌으며, 이순신 대교가 한 시간 넘게 통제되었다. 그 외에도 지난 1월 수재슬래그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낙수 사건과 수재슬래그 생산시설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지 않는 것이 밝혀져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 당하였고, 제철소 정전으로 불안전 가스가 배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최근 합법적인 장치로 인정을 받았지만, 수십년간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시설로 지목됐던 용광로의 가스배출밸브(블리드)가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시민이 참여하는 광주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인 지역에너지계획에 시민들이 선정한 목표와 비전이 반영되었다. 올해 전국의 16개 광역시도는 지역의 에너지정책의 척도가 될 지역에너지계획 수립하였다. 광주에서는 광주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광주광역시, 광주NGO센터로 구성된 ‘시민이 참여하는 광주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체가 운영되었고, 협의체는 100여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을 발족 시켰다.

100여명의 시민이 함께한 ‘제5차 광주지역에너지계획을 위한 시민워크숍’은 8월 31일, 9월 8일, 9월 21일. 하루 5시간씩 총15시간의 숙의 과정을 통해 ‘에너지전환(자립), 세계로 미래로 광주로’,‘광주 2040 전력자립 50%’의 비전과 지역에너지 목표를 선정하여 광주광역시에 전달하였다. 이후 시민들이 제안한 비전과 목표는 ‘제5차 광주 지역에너지계획’에 수록되었고, 내년 상반기에는 지역에너지계획들이 성실히 수행 될 수 있도록 광주시,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가하는 협의체가 정식 구성될 예정이다.

 

광주 재활용품 불법매립 논란과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제정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공공재정, 사회기반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해양쓰레기, 미세플라스틱 등 1회용품 문제와 나주열병합발전소(SRF) 가동중단과 쓰레기발생량 증가로 인해 광주 양과동 매립장 포화로 수명이 30년 단축되는 등 심각한 생활쓰레기 문제가 나타나면서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마트 1회용비닐봉투 사용금지’ 등 원천적인 쓰레기 감량을 위한 여러 규제정책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지난 3월 광주광역시 동구 쓰레기수거운반업체가 상습적으로 재활용품을 일반쓰레기와 함께 불법 매립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자원낭비와 함께 매립장 포화를 앞당겨 결국 처리비용 부담을 일반시민에게 가중시켰으며, 구청과 위생매립장의 관리감시 체계가 허술했음이 드러나 쓰레기배출과 수거운반, 처리, 재활용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요구되었다.

 

광주 고농도 미세먼지, 중장기 대책 마련 필요성 대두

 

광주 고농도 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올해에만 16회 발령되었으며, 특히 2월 말일부터 3월 7일까지 8일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지속되어 시민들의 우려가 높았다. 2015년 이후 광주 미세먼지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고, 작년 초미세먼지 연평균농도는 24ug/㎥로 7대 특광역시 중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종합 관리계획으로 대기관리권역 확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등을 발표했으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5등급차량 운행제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광주도 올 4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미세먼지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광주 주요배출원인 도로이동오염원, 비산먼지에 대한 맞춤형 중장기 대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광주 이물질 수돗물, 담양 장성 검붉은 수돗물 사고 등으로 시민 불편과 불안 초래

 

11월에 광주 화정, 주월, 염주동 일원과 문흥, 풍향동 일부 지역에서 이물질이 섞인 흐린물이 공급되는 수돗물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8월에는 전남 담양과 장성에서 ‘검붉은 수돗물’ 사고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광주의 남구 서구 일대 수돗물 사고는 백운광장 굴착공사 진동으로 인근 노후 상수도관 코팅막이 이탈되어 발생했고, 북구 일부에서의 사고는 블록시스템 공사중 관세척 과정에서 흐린물이 유입된 사고였다. 담양과 장성의 경우 상수원인 평림댐 용수에서 망간수치가 높아져 발생하였다. 인천에서 무리한 수계전환(물길 변경)으로 2개월 넘게 붉은 수돗물이 공급되는 사고 등 타지역 사고 여파와 함께 올해 광주전남 수돗물 사고로 사고예방과 대응 등 수돗물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었다. 광주시는 사고 이후 수돗물 사고 대응 체계 구축, 노후관 교체 집중 투자, 스마트관망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대응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화, 2019/12/31-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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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욕망으로 일그러지는 환경 행정
– 환경부는 모든 환경 조사·평가·측정 분야에 공탁제를 도입하라 –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불법 오염토양반출 사건」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가 나왔다. 결론은 불법이었고, 이로 인하여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오염된토양은 불법 반출이 이미 끝났고, 이를 시행한 OCI의 자회사는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OCI의 자회사가 발주한 토양정밀조사 용역을 수행한 토양조사기관이 조사보고서 결과에 집어넣은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라는 문구로 시작되었다. 토양조사기관으로서 이례적으로 OCI의 자회사 용역을 수행하는 하청의 입장에서 발주처의 입맛대로 조사보고서에 위법한 사항을 집어넣었고, 이를 근거로 시민환경단체들의 극렬한 위법 지적에도 관련 행정기관에 반출정화계획서를 제출하고 밀어붙인 것이다.

결과는 모두에게 허망하다. 관련 행정기관 담당자는 징계를 받았고, OCI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잃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이미 반출된 오염토양을 바라만 봐야했다.

토양오염조사 결과에 따라 토양정화비용은 몇 억에서 수십억원대 혹은 수백억원대가 산정되기도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있는 조사기관을 매수하여 조사결과를 축소하거나 이번과 같이 면죄부성 보고서를 요구하는 것이다. 토양분야만이 문제가 아니다.

작년에는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에게 거짓된 측정 결과를 사주하여 여수산단 사태가 일어났고, 각종 개발 사업 시 환경영향평가 수행사를 사주하여 개발 시 불리한 사안들을 빼버리거나 축소해 왔다.

이런 부조리는 『환경 조사·평가·측정 대행사』의 독립된 업무 수행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 기인하다. 개발사업자가 수행 용역비용을 가지고 입맛에 맞는, 다시 말해 말 잘듣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측정결과를 조작하고 심지어 측정도 하지 않는 측정대행사를 쥐고 흔드는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반대로 환경 분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불법 측정으로 업무정지 등을 당한 회사는 폐업하고 또 다른 이름만 다른 회사를 만들어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불법에 관여한 회사 종사자들에게도 동일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정지 등의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여수산단에서 일어난 환경오염물질 측정조작 사건과, 이번 OCI 자회사의 불법토양반출 사건 등 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환경 행정을 위해,

1. 모든 환경 조사·평가·측정 분야에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보증할 수 있는 공탁제를 도입하라.

2. 금회 불법 오염토양 반출 사건과 같은 위법이 드러난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국민들에게 공포하라.

3. 환경 조사·평가·측정 분야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과 위법에 관련된 인력에 대한 자격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라.

2020. 02. 05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문의 :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장연규 032 426 2767
환경운동연합 02 735 7000

목, 2020/02/06-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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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수돗물 신뢰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광주환경운동연합, 수돗물시민네트워크,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주관하여 2월 18일(화) 오후2시 광주NGO센터 공동체홀에서 ‘광주 수돗물 신뢰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광주 수돗물은 먹는 물로서 수질이 매우 양호하다는 객관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수돗물 직접 음용률이 높지 않다. 노후관로나 저수조 등으로 인한 수질 불안감으로 직접 음용률이 낮고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수돗물 사고도 일반적인 수돗물 대한 불신이 계속되는 이유로 보고 있다. 광주 수돗물의 질과 맛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 시민의 이해와 기대에 부응하는지는 평가와 판단이 필요하다.

안전한 수돗물을 위한 환경부와 광주시의 정책을 공유하고 시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돗물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로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에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대해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설명하고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안전하고 맛있는 광주 수돗물 정책을 발표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수돗물 신뢰 개선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다. 지정토론에는 이영숙 여성소비자연합 광주지회 회장, 신인용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 법률위원, 이성기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명예교수, 신민정 자원순환강사, 장정화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사무국장이 참여한다.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로 수도시설 노후화와 형식적 관망관리, 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 역량 부족, 사고대응 체계 부실, 수질에 대한 주민 불안 해소 미흡을 꼽고 있으며,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은 물 제공’을 목표로 ‘시설의 현대화, 관리운영의 선진화, 사고대응의 체계화, 국민소통’이라는 4대 전략과 10개 중점 실행 계획을 설명한다.

 

광주시는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목표로 하는 상수원 수질관리, 송・배수 수질관리를 비롯한 스마트 관망관리를 통한 상수도 품질관리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한다.

 

좌장은 송형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 맡는다. <끝>

수, 2020/02/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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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j.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 062)525-4294
■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박미경 ■문의: 정은정 팀장(010-6684-0059) ■2020. 3. 19(목) ■ 총 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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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

동구 재활용품 불법매립 관련

관리점검 및 관리태만에 대한 감사청구

적극적인 보도와 취재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감사청구 내용

해당 환경미화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기간, 행위자, 내용 등)와 관리 및 감독 주체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의 관리태만 여부

해당 환경미화업체 업체평가 기준과 평가과정의 적절성

광주광역시 5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실태파악과 재활용품에 대한 적정처리와 관리에 대한 점검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3월 19일(목), 언론보도로 밝혀진 상습적인 재활용품 불법매립 문제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5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관리점검 및 관리태만에 대한 감사청구를 광주광역시 민원실에 제출했다.

 

◯ 현재 광주광역시는 광역위생매립장 수명이 30여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생활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애써 재활용품을 분류하고,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는 시민들의 노력조차 물거품 되고 있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감사청구서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자치구가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 처리업무의 행정적, 재정적 책임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월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환경미화업체의 상습적인 재활용품 불법매립과 관리소홀 문제가 1년 뒤 지금도 적절한 후속조치 없이 지속되는 것은 관리감독 주체인 동구청의 명백한 관리태만이라 지적했다. 이는 자원낭비와 함께 위생매립장 포화를 앞당겨 결국 처리비용을 일반시민들에게 가중시켰다.

 

◯ 문제를 일으킨 해당 환경미화업체가 재계약 여부에 반영되는 업체평가에서 2017년과 2019년 2차례나 ‘우수’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한 평가기준과 과정의 적절성도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행태가 다른 자치구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업체 인터뷰발언을 볼 때 동구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5개구 전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수거실태파악과 관리감독체계의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감사를 청구하였다.<끝>

 

[첨부] 광주광역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관리점검 및 관리태만에 대한 감사청구서

 

광주광역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관리점검 및 관리태만에 대한 감사청구

 

. 배경

○ 작년 3월 언론보도(19.03.19 광주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광주광역시 동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맡은 환경미화업체가 최소 수년간 상습적으로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구분 없이 광역위생매립장에 불법매립해온 사실이 밝혀졌으며, 그 과정에서 업체간부가 혼합수거를 지시했고 매립장 반입이 금지된 쓰레기를 적발하는 감시원을 피하기 위해 단속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정황이 나타남.

○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처리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업무로 규정되어 자치구가 행정적, 재정적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의 경우 5개 자치구 중 광산구를 제외하고 대행업체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운영하는 준직영제방식을 택하고 있고, 업무특성상 한 업체가 여러 해 독점하는 형태임.

○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는 동구청은 작년 4월 해당 환경미화업체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현장지도와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재발방지를 약속했고, 쓰레기수거차량을 2대에서 3대, 선별처리인원을 8명에서 14명으로 늘리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주민교육홍보 계획도 발표함.

○ 하지만 1년여가 지난 지금 후속보도(20.3.16 광주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여전히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함께 불법매립하고 있으며, 개선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밝혀짐. 그동안 동구청의 후속조치는 재활용품을 함께 수거하지 말라는 권고공문을 한 차례 보낸 것이 전부였고, 이는 자원낭비와 함께 위생매립장 포화를 앞당겨 결국 처리비용을 일반시민들에게 가중시킴.

○ 현재 광주광역시는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중단으로 인한 SRF시설 가동중단 등 문제로 광역위생매립장 수명이 30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생활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애써 재활용품을 분류하고,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는 시민들의 노력조차 물거품이 되고 있어 쓰레기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됨.

 

. 감사 청구 내용

  1. 해당 환경미화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기간, 행위자, 내용 등)와 관리 및 감독 주체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의 관리태만 여부

– 1년 전 환경미화업체의 상습적인 불법매립과 관리감시체계 허점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담당부서의 관리태만, 해당 환경미화업체의 불법행위 여부 및 세부내용 조사 필요

  1. 해당 환경미화업체 업체평가 기준과 평가과정의 적절성

– 문제를 일으킨 해당업체가 재계약 여부에 반영되는 업체평가에서 2017년과 2019년 2차례나‘우수’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평가기준과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점검 필요

  1. 광주광역시 5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실태파악과 재활용품에 대한 적정처리와 관리에 대한 점검

–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런 행태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해당업체 인터뷰 발언(19.03.20 광주MBC 뉴스데스크)으로 볼 때 동구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5개구 전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수거실태파악과 관리감독체계 점검 필요

 

 

 

 

 

금, 2020/03/20-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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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안일한 사고방식, 땜질식 임시방편으로 해소될 위기가 아니다
LNG 대안 아니고 지역 기반 재생에너지 생산·소비체계 강화에 힘 실어야
에너지전환 목표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권한 절실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두고 여러 뉴스가 회자되고 있다. 또한 그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기도 한다. 종합해보면 정부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하면서 가동된 지 30년이 지난 국내 석탄발전설비 30기를 2034년까지 폐지하고 이중 24기를 LNG발전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계획에 대해 발전사업에 있어 석탄 사용의 축소, 액화천연가스(LNG)로의 대체, 원전의 점진적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기조를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박수를 보내야 할까? 에너지정책의 본질적 전환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우리는 비록 초안이지만 기본계획과 그에 대한 평가를 두고 우려와 동시에 분명한 원칙을 재천명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의 이번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위기대응이라기에는 너무 느슨한 동시에 중앙집권적 에너지정책이자 일방통행식 지침과 다름이 없음을 밝힌다. 우리는 9차 계획에서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의 확고한 기조를 확인할 수 있는가, 하루가 다르게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현재의 기후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충분한 기후에너지정책인가, 종국에 기후위기의 원인물질인 온실가스 감축과 지구온난화 완화를 위한 적절한 탄소배출 규제의 범위 안에 있는가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덧붙여 에너지에 대한 지역의 주권과 정책이라는 면에서 에너지분권에 부합하는 계획인가를 면밀히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

LNG도 여전히 본질은 화석연료이며 다량의 온실가스와 초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클린 에너지원, 친환경 발전방식이라는 수식으로 대도시 주거지역에 더욱 가까이 운영되는 LNG 발전시설을 결코 환영하거나 찬성할 수 없는 이유다. 특히 우리는 원료의 문제가 아닌 지역 생산·소비의 구조, 정책이 대안의 본질임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전력수급계획이 논의되어야 하며 지역 기반의 재생에너지 생산·소비체계 확대, 강화에 힘을 실어주어야 함이 본령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도 드러났듯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가 수동적으로 따르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

우리 인천시민은 수도권 최대 발전시설이자, 지근거리에서 인천시민의 환경권, 건강권을 위협하는 영흥화력발전시설을 24시간, 365일 끼고 살아가고 있다. 인천은 2019년 전력자립도에서 247%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도시이다. 인천의 전력소비량은 2만4281GWh인데 발전량, 곧 생산량은 6만32GWh로 2.5배에 달한다. 결국 우리 인천이 수도권 에너지의 공급처로 이용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우리 인천시민은 물론 행정에 어떠한 권한이나 역할이 있는지 자문하는 것조차 민망할 정도로 무시를 받고 있는 형국이다. 에너지 공급기지로 역할을 하면서도 정작 지역의 소리를 내지 못하는 현실인 것이다.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는 오는 2025년을 시작으로 2035년에 영흥화력발전설비 전면 폐쇄를 강력히 주장해왔다.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에너지의 생산·소비체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였다. 무엇보다 기후위기에 충분히 대응할 기후에너지정책의 과감한 실행을 호소한 것이었다. 이밖에도 정부의 에너지정책에서 홀대받고 방어적 역할에 머무는 인천시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에너지주권자로서의 모습을 적극 자임하고 나서라는 촉구의 의미였다.

이는 여전히 유효하며 인천시는 지역 정치권과 함께 현 기후위기 대응과 지방정부의 지역에너지 권한 강화를 위해 ▲녹색성장법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에너지 4대법 개정,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 에너지전환을 목표로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노력을 당장 기울여야 한다.

여전히 세력을 떨치고 있는 코로나19와 전 지구화된 기후·생태위기는 경제성장과 개발을 통한 인간의 욕구충족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는 안일한 사고방식, 땜질식 임시방편으로 해소될 작금의 위기가 아님을 일깨워준다. 강력하고 전향적이며 선도적인 판단과 선택, 행보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인천시민의 힘과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을 모아 지속적으로 문제를 따져나갈 것이다. 아울러 경기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정부의 에너지정책 및 영흥화력발전설비에 대한 다각적 공동대응을 모색할 것이다.

2020년 5월 14일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금, 2020/05/15-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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