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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월성 1호기 영구정지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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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월성 1호기 영구정지 환영한다

admin | 화, 2019/12/24- 18:44

월성1호기 영구정지 환영한다

 

12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승인했다.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 2명의 반대가 있었지만, 나머지 위원들의 찬성으로 월성1호기는 이제 공식 폐쇄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월성1호기는 고리1호기에 이어 두 번째로 폐쇄되는 핵발전소가 되었다. 그동안 탈핵운동과 안전을 위해 함께 해온 시민사회와 지역주민, 전문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소송 원고인단, 대리인단 등의 노력이 만든 소중한 결실이다. 

 

1982년 11월 첫 임계와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1호기는 이미 2012년 설계수명 30년을 마감했지만, 10년 수명연장을 신청해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었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허가도 받기 전에, 허가를 전제로 설비부터 교체하는 등 원자력계의 잘못된 관행을 보여주기도 했다. 2015년 수명연장 심사 당시에는 최신안전기술기준 미적용 등 안전성 미확보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명연장 승인을 강행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2,166명이 원고가 되어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수명연장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문재인 정부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약속했고,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영구정지를 최종결정해 폐쇄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월성1호기 폐쇄를 통해 우리는 탈핵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가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풀어야할 과제도 많다. 여전히 24기나 되는 핵발전소가 있고, 4기가 추가 건설 중이다. 핵폐기장도 없이 쌓여만 가는 고준위핵폐기물, 방사능 삼중수소 등으로 고통 받는 핵발전소 주민들의 고통도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월성핵발전소는 삼중수소 대량 방출 및 핵폐기물 발생량도 많아 월성 2~4호기의 조기폐쇄가 꼭 필요하다. 우리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 탈핵에너지전환의 시간표를 앞당기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19년 12월 24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관악, 구로, 금천한우물, 도봉노원디딤돌, 동작서초,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양천, 중랑배꽃),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논평https://drive.google.com/open?id=1IGWKcv0EA0bPrENb5jroIauqIAP4j8xs"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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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판결!

그런데도 계속 가동중?

지난 1년 간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전개한 국민소송단의 치열한 투쟁.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는 무효다!”   재판과정에서 낱낱이 밝혀진 ‘월성1호기’의 실체. 캐나다 원전 전문가 하정구의 증언 “캐나다였으면 월성1호기는 당장 문 닫았다” *월성1호기는 캐나다 원자력공사(AECL)에서 설계한 가압중수로형 핵발전소이다.   월성 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원전.세계적으로는 안전성과 경제성 문제로 10%밖에 없는 중수로 원전   활성단층대가 많고 부지가 연약해 지난 경주지진 당시에는 가동 중단.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으로 재가동.   그리고 2017년 2월 7일, 세계 최초로 사법부가 막은 원전 수명연장 처분.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처분을 취소한다” 1) 원안위 심의·의결없이 사무처 전결로 수명연장 결정 2) 안전성 검증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청서류 누락 3) 원전사업에 관여한 위원의 표결참여 4) 최신기술기준 미적용   심지어 정부도 인정한 사실, “월성1호기가 없어도 전력수급에는 문제없다.”   그런데도 항소하겠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 2월 14일, 원안위원장 직권으로 항소장 접수   “항소를 취하하고, 월성 1호기를 폐쇄하라!” 운동에 동참해주세요. 방법1. 우선 이 카드뉴스를 적극 공유해주세요   방법2. 국회의원에게 월성1호기 폐쇄와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 요청 전화를 해주세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입니다. 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연락처 확인하러 가기   방법3. ‘페이스북 릴레이 인증샷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1) 아래의 문구를 선택하시거나 또는 원안위에게 보내고 싶은 메시지와 자신의 이름을 적어 사진촬영을 해주세요~ 예시문구1.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취하하고 월성 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 예시문구2. “핵마피아 자임한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월성1호기 폐쇄하라” - 자필문구를 들고 셀카 ok~! 혹은 자필문구만찍어도 ok~!   2) 페북에 사진업로드 - 해시태그 #원자력안전위원회 #탈핵 #굿바이월성원전 #항소취하 #항소포기 #월성1호기 태그 - 그리고 릴레이를 함께할 @지인 3명 과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태그해주세요~!     탈핵_배너
금, 2017/02/1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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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프레스센터에 외벽에 ‘고리1호기 월성1호기, 노후원전 폐쇄하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린 지 4년,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이던 노후원전 월성1호기 폐쇄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안전사회를 염원하며 전국의 시민들이 함께 일궈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SOwdOxJuLIY[/embedyt]

월, 2018/06/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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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판결선고 기자회견 ⓒ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선고 판결 기자회견

사법부의 승소 판결 환영, 가동 즉각 중단하라


오늘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라고 판결했다. 먼저 원고 적격으로 80킬로미터 이내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그동안 12번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무효와 취소사유를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환영한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는 2015년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했다. 2015년 지난 4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2,166명의 원고가 모집되고 2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이 모금되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2명으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소장 접수 이후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2017년 1월 4일까지 총 12번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부당함을 확인했다(첨부 경과 참조).

 

원고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수명연장 원전안전성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1호기가 안전성평가가 되지 않고 원안위 고시가 평가대상을 제한하여 기술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피고도 인정하는 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해석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자의적인 적용의 결과 월성 1호기 안전성을 현재 가동 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월성 2,3,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준 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여하 하며, (중략)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는 점, 심의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장(이은철 교수)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여러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밝혔다(첨부 양측 주장 비교표 참조). 

 

이렇듯 원고들은 대리인단을 통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위법 사유를 충분히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은 이 땅의 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원전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염원이 재판부에 전해진 것으로 평가한다. 원고들은 대리인단과 상의하여 가동정지를 구하는 계속운전 허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해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17. 2. 7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32명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경과

 

2015년  5월 18일 2,166명 원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소장 접수
       10월  2일 1차 변론기일
       11월  4일 변론준비기일
       12월 23일 변론기일


2016년  2월 24일 변론기일
        3월 21일 현장검증(원자력안전위원회)
        4월 27일 변론기일
        7월 20일 변론기일: 성게용(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당시 단장) 증인 주신문
        9월  7일 변론기일: 성게용(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당시 단장) 증인 반대신문
       10월 17일 변론기일: 김익중(동국대 의대 교수, 당시 원자력안전위원 증인) 주신문, 반대신문
       11월 21일 변론기일: 박종운(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 증인 주신문, 오창환(전북대 지구환경학과 교수) 증인 주신문
       12월 12일 변론기일: 박종운(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 증인 반대신문


2017년  1월  4일 변론기일: 하정구(캐나다원자력공사 수명연장 관련 업무 실무자, 월성 2,3,4호기 인허가 업무 담당) 증인 주신문, 반대신문
                 최종변론

 

 

▲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판결선고 기자회견 ⓒ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화, 2017/02/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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