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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연금의 삼성 부당합병 손배 청구 및 2020년 주총 주주권 행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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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연금의 삼성 부당합병 손배 청구 및 2020년 주총 주주권 행사 촉구

admin | 화, 2019/12/24- 22:43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손해배상 청구 및

2020년 주주총회에서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다수 판결,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국정농단 관련성 인정

합병 당시 (구)삼성물산 11.21% 보유 국민연금 손해배상 청구해야

국민연금, 2020년 주총서 문제기업 대상 적극적 주주활동 나서야 

2019. 12. 24. (화) 11:00,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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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지와 목적




  • 오늘(12/24)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손해배상 청구 및 2020년 주주총회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개최함.




  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국민연금, 삼성물산 부당합병 손해배상 청구하고,  2020년 주주총회에서 주주권 행사하라!>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9. 12. 24.(화) 11:00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




  • 주최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




  • 참석 및 발언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기자회견 취지 :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손해배상 청구 필요성1
      :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손해배상 청구 필요성2
      :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외면하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의 문제점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국민연금의 2020년 주총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필요성
      : 이동구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참석


      • 이주한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




      •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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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요 내용



<국민연금의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손해배상 청구 촉구 취지>


  • 2015. 7. 17.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정하기 위한 주주총회 당시 국민연금은 (구)삼성물산 지분의 11.21%, 제일모직 지분의 5.04%를 보유 중으로, (구)삼성물산에 유리한 합병 비율이 결정되어야 유리한 상황이었음. 당시 ISS, 글래스루이스 등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들도 (구)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다며 합병 반대 보고서를 낸 바 있음. 하지만 국민연금은 안진·삼정회계법인의 ‘합병비율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1:0.35라는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에 찬성함. 이는 (구)삼성물산 1주와 제일모직 0.35주를 교환하는 것으로, 제일모직의 가치가 삼성물산의 무려 3배에 가깝게 평가된 비율이었음.




  •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국정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이러한 합병 비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것이었음이 입증됨. 2017. 11.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항소심 법원은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함. 2019. 8.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 및 뇌물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함. 또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한 근거가 되었던 안진·삼정회계법인의 ‘합병비율 검토보고서’는 삼성 측 요구로 조작된 것이었음이 검찰 수사(http://bit.ly/2MkTGSN" rel="nofollow">http://bit.ly/2MkTGSN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에서 드러남.




  • 또한 2019. 7. 15.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43483"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43483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의 추산 결과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적정한 합병 비율은 최대 1:1.0~1:1.36으로,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한 이재용 부회장의 부당이득이 3.1~4.1조 원이며, 국민연금의 손실은 무려 5,200~6,750억 원에 달함. 결국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당하게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부당하게 축소한 삼성 측의 불법행위로 인해 약 6천여억 원의 기금손실을 입었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노후자산의 피해로 돌아옴.




  • 국민연금기금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등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것은 국민의 노후를 위한 자금인 국민연금의 설립 및 운용 취지에 어긋남. 거기에 더해 합병 당시 존재하지도 않은 신수종 사업의 가치를 제일모직 가치에 추가하고, 증권회사 리포트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평가하며, (구)삼성물산의 현금성 자산은 누락하는 등 갖은 파렴치한 방법을 동원해 (구)삼성물산의 가치는 말도 안 될 만큼 저평가되었음. 이처럼 합병비율을 부당하게 조작하여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의 노후자산에 손해를 끼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의 불법행위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




  • 관련해 이미 지난 2016. 12.(http://bit.ly/2Si5KId" rel="nofollow">http://bit.ly/2Si5KId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에는 12,000여 명의 국민이, 2019. 6.(http://bit.ly/2ELwlW4" rel="nofollow">http://bit.ly/2ELwlW4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에는 5,600여 명의 국민이 국민연금이 손해배상소송에 나설 것을 청원한 바 있음. 그러나 국민연금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4년이 지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승계작업이 인정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등이 관련된 국정농단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지금까지도 손해배상소송에 나서지 않고 있음. 이에 기자회견 참석 단체들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연금기금의 손해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동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를 반드시 회복시킬 것을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에 촉구함.



<2020년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취지>


  • 대부분 기업의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2020. 3.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활동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함. 거수기 이사회, 취약한 소수주주 권리 보호 등으로 인한 한국 재벌기업의 전근대적인 지배구조는 개선이 요원하며, 재벌총수가 횡령·배임 등 각종 범죄 행위로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상황 또한 반복되고 있음.




  • 2019. 11. 22. 미국 연방경찰은 ▲삼성중공업(http://bit.ly/2PLYYb0)이 2007년 브라질 시추선 수주 과정에서 미국 「외국 부정행위법」을 위반해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인사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에 대해 벌금 7,500만 달러(약 890억 원)를 미국 재무부와 브라질 정부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함. 2019. 5. 영국 중재재판부는 이러한 삼성중공업의 뇌물로 비싸게 체결된 용선계약에 대한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삼성중공업에 1.8억 달러(약 2,200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기도 함. ▲효성그룹의 경우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019. 9. 6.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12. 13. 경찰이 해당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등 혐의 관련 400억 원 규모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납한 혐의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및 조현준 회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http://bit.ly/34gFlNl)함.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4. ㈜효성 등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해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고 조현준 회장 등을 검찰 고발했으며, 2019. 5. 에는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을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 고발함. 2019. 12. 9. 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 삼바 및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 및 실행한 삼성 임직원들에게 최대 2년의 실형이 선고됨. 삼바 회계사기는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이 11.21%이던 국민연금이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에 찬성표를 던진 주요근거로 활용되는 등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장본인임.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문제기업’의 대두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2019. 3. 한진칼 주주총회 등에서의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사실상 마지막으로 공개적 주주활동을 진행하고 있지 않음.




  •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처의 제도 이행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는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음. 이에 기자회견 참석 단체들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2020년 주주총회에서 수탁자책임 활동 대상 중 그 사안이 시급하고 위중한 법령상 위반이나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해 온 사안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서둘러 나설 것을 촉구함. 특히 뇌물 혐의로 막대한 벌금을 내게 된 삼성중공업 등에 대해 국민들을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에 나서야 함. 또한, 효성, 대림산업 등의 경우 회사에 대한 횡령·배임·사익편취 혐의로 사법절차를 밟고 있는 이사들의 이사직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준비해야 하고, 해당 회사에 독립적·공익적 사외이사를 추천해야 함.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267319191/in/dateposted-public/" title="EF20191224_기자회견_삼성물산_손해배상소송_주주권행사_촉구2" rel="nofollow">EF20191224_기자회견_삼성물산_손해배상소송_주주권행사_촉구2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267319191_d89385d3d3_c.jpg" width="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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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청와대는 오늘(31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결국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해를 넘기기 하루도 채 남겨 놓지 않아 위안부 문제 ‘외교참사’에 이어 또 하나의 ‘인사참사’가 발생했다.

 

누누이 말했지만 문 전 장관은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메르스 사태를 방치해 38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으며, 사적연금을 옹호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자다. 또 가족들과 외식하는데 법인카드를 유용하는 자가 어찌 500조 국민연금기금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런 자를 국민연금 이사장에 임명하는 것은 철저하게 국민들을 우롱한 짓이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문형표 이사장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그가 청와대의 뜻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하수인이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문형표가 복지부 장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진영 전 장관이 기초연금 공약파기와 관련해 청와대와 갈등을 빚다 물러난 이후였다. 진영 전 장관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에 반대한다, 양심의 문제”라며 사퇴했던 것과 달리,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 받으려는 것은 욕심이다”면서 충실하게 짝퉁 기초연금 도입에 앞장섰다.

 

이번도 마찬가지다. 전임 최광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반대하여 정부와 갈등을 빚다 물러났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사장은 제도와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기 보다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 먼저였고, 그런 이유로 장관 재임 시절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문형표가 온갖 결격 사유에도 불구하고 적임자로 보였을 것이다.

 

오로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위해 문형표를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제도와 국민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지 않을 수 없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겉으로는 수익성과 독립성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 하고,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배제하며, 제도로부터 기금을 분리해 기금운용에서 정부 경제부처의 개입을 높이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겨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국민들은 국민연금 불신을 야기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데 앞장섰으며,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위해 매진했던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문형표는 메르스 사태로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자이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가 이사장 되어 무엇을 하든 기다리는 것은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일 뿐이다. 문형표는 스스로 무능을 인정하고 마땅히 물러나라!

 

 

2015년 12월 31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목, 2015/12/31- 11:30
430
0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성명]국민들은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날짜 : 2015년 12월 31일 

국민들은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청와대는 오늘(31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결국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해를 넘기기 하루도 채 남겨 놓지 않아 위안부 문제 ‘외교참사’에 이어 또 하나의 ‘인사참사’가 발생했다.

누누이 말했지만 문 전 장관은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메르스 사태를 방치해 38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으며, 사적연금을 옹호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자다. 또 가족들과 외식하는데 법인카드를 유용하는 자가 어찌 500조 국민연금기금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런 자를 국민연금 이사장에 임명하는 것은 철저하게 국민들을 우롱한 짓이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문형표 이사장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그가 청와대의 뜻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하수인이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문형표가 복지부 장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진영 전 장관이 기초연금 공약파기와 관련해 청와대와 갈등을 빚다 물러난 이후였다. 진영 전 장관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에 반대한다, 양심의 문제”라며 사퇴했던 것과 달리,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 받으려는 것은 욕심이다”면서 충실하게 짝퉁 기초연금 도입에 앞장섰다.

이번도 마찬가지다. 전임 최광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반대하여 정부와 갈등을 빚다 물러났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사장은 제도와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기 보다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 먼저였고, 그런 이유로 장관 재임 시절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문형표가 온갖 결격 사유에도 불구하고 적임자로 보였을 것이다.   

오로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위해 문형표를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제도와 국민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지 않을 수 없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겉으로는 수익성과 독립성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 하고,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배제하며, 제도로부터 기금을 분리해 기금운용에서 정부 경제부처의 개입을 높이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겨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국민들은 국민연금 불신을 야기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데 앞장섰으며,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위해 매진했던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문형표는 메르스 사태로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자이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가 이사장 되어 무엇을 하든 기다리는 것은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일 뿐이다. 문형표는 스스로 무능을 인정하고 마땅히 물러나라!

2015년 12월 31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 첨부 : 성명

*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관련 기사

  1. ‘메르스 경질’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임명_아시아경제_2015.12.31
  2. 국민연금노조 “문형표 전 장관 이사장 임명 철회하라”_뉴시스_2015.12.31
  3. ‘논란 속 복귀’ 문형표 풀어야 할 과제 산적_연합뉴스_2015.12.31
  4.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취임식 예정_연합인포맥스_2015.12.31
  5. 국민연금노조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임명 철회” 촉구_뉴스1_2015.12.31
목, 2015/12/3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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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반대 1인 시위 5~6일차 진행했습니다.

국회 앞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청와대 앞 한국노총, 민주노총에서 고생해주셨습니다.

KakaoTalk_Photo_2015-12-29-12-28-52_95 KakaoTalk_Photo_2015-12-29-12-28-51_46 KakaoTalk_Photo_2015-12-29-12-28-50_3 KakaoTalk_Photo_2015-12-29-12-28-48_17 KakaoTalk_Photo_2015-12-28-12-58-40_96

 

화, 2015/12/29- 12:33
457
0

 

[보도자료]”메르스 사태 주범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내정  철회하라!” 

KakaoTalk_Photo_2015-12-28-15-05-18_0 KakaoTalk_Photo_2015-12-28-15-05-14_30KakaoTalk_Photo_2015-12-28-15-05-12_56 KakaoTalk_Photo_2015-12-28-15-05-11_16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2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앞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우선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문형표 전 장관이 KDI 재직시절 법인카드로 가족의 생일일 챙겼던 사람이 5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의 수장이 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세월호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올 한해는 메르스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문 전 장관은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 확산에 대한 책임으로 경질된 사람인데 국민연금의 가입자 대표로서 문씨가 공단 이사장이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어떤 국민도 문씨의 이사장 임명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박근혜 정부에게 인물이 없는 것이며, 노동단체와 시민단체가 함께 끝까지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박근혜정부가 문씨를 국민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이 국민보다는 시장을 위해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형표 전 장관의 이사장 임명을 끝까지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국민의 노후보장 수준을 축소시킨 법안을 만들도 추진시킨 것이 문형표 전 장관이므로 현재 어르신들은 자녀세대들의 노후까지 염려하게 되었다며 정진엽 복지부장관이 문씨의 이사장 선임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현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보건복지부 장관 제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연금행동은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문 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임을 밝힌다. 한편 연금행동은 지난 12월 21일부터 메르스 사태 주범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다음 아고라 청원 및 국회.청와대.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중이다. 끝.

첨부 :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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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민단체 “문형표 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철회하라”_뉴시스_2015.12.28
  3. ‘문형표 이사장 내정 철회 요구’ 기자회견 열려_연합뉴스_2015.12.28
월, 2015/12/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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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반대 1인 시위 3~4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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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참여해주셨습니다.

목, 2015/12/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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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청원링크>클릭

지난 10월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반대하다 복지부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사퇴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임 이사장은 청와대와 정부에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물로 낙점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2천만 국민들이 만들어놓은 공적연금의 핵심인 국민연금기금이 망가지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입니다.

공단 이사장은 300만 수급자와 2000만 가입자, 500조의 기금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노인자살율에 있어 독보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공적연금 강화를 통한 국민노후소득보장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중요한 자리에 ‘국민연금 불신조장론자’ ‘법인카드를 가족외식에 사용하는 사람’ ‘메르스 사태의 책임자’였던 문형표씨를 선임하는 것은 전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 메르스 사태 책임자 문형표 회전문 인사 반대한다!
– 세대간 연대를 도둑질이라 막말한 문형표를 반대한다!
– 법인카드로 가족외식 한 문형표가 500조 국민연금이사장 웬말이냐! 문형표는 절대 안된다!

 

 

 

 

화, 2015/12/2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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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이하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정용건) 은 12월 21일 “국민은 불안하다. 메르스 주범, 도적질 막말 문형표씨 반대한다”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청와대, 국회 및 국민연금공단 서울 서부지사 앞에서 중식 1인 시위를 전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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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2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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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후보시절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엄정한 법 집행 공약

삼성전자 이익 사상 최대, 재벌총수와 회사 실적 무관함 밝혀져 

투자 핑계로 총수 조기석방하는 관습 끊어내 사회정의 구현해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부회장 사면·가석방 반대 의견서」를 각각 문재인 대통령,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면심사위원회 및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당시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만약 자신이 한 약속을 스스로 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2021년 2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1분기보다 2배 이상 높은 7조 원대 영업이익을 거두는 등 좋은 경영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혹은 가석방과 삼성의 투자를 거래하는 것은 사면 및 가석방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 관련 자본시장법상 등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만큼 만약 사면 혹은 가석방이 이뤄진다면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법무부가 취업제한을 통보했음에도 여전히 부회장직을 내려놓고 있지 않다는 점, 삼성이 쇄신을 내세우며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했음에도 경영권 승계 위법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사면 및 가석방 대상자로 타당하지 않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삼성그룹이 자신의 소유물이 아님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여 정치권력에게 뇌물로 건넸다는 점에서 매우 악질적인 중대범죄를 저질렀기에 사면이나 가석방의 대상자가 되기에 부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사면심사위원회 및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들이 경제단체 등의 여론 호도에 휩쓸리지 말고 진짜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잘 살펴 판단할 것을 요청한다며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joRNVEQ_rX6ftj1Ar3xtE9OR8nMkNLP2h18...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부회장 사면·가석방 반대 의견서



 

사면 및 가석방은 문재인 정부의 자가당착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시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를 근절시키겠다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승계’라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이 지배권을 가진 삼성전자 회삿돈 86억 원을 횡령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인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한 회사의 경영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였고 심각한 범죄행위였습니다. 이 부회장의 각종 범죄행각은 경제권력이 금전을 이용하여 정치권력을 쥐고 흔든, 즉 국정을 농단한 한국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범죄자를 형기를 다 마치지 않고도 풀어줄 것 같은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가액이 50억 원인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이 원칙이지만, 파기환송심에서 겨우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으로, 아직 1년 여의 형기가 남아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일 4대 그룹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제 5단체의 건의(이 부회장 사면)를 고려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https://bit.ly/3AW4eQ6)”고 발언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월 6일 “반도체 경쟁도 삼성이 핵심이고 코로나19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핵심이다 보니까 이 부회장을 풀어서 활동하게 해달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진 건 사실”이라며 “청와대가 어떤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와대 고민을 이해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이 밝혀진 후 이에 분노한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인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공약으로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만약  자신이 한 약속을 스스로 깬다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이 따를 것이며, 문재인 정부는 이를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총수 부재와 회사 실적은 무관함이 증명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등 사업 경쟁력을 위해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들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전자를 동일시하는 구시대적 발상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총수와 기업은 한몸이 아닙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2021년 2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1분기보다 2배 이상 높은 7조 원대 영업이익을 거뒀으며, 동년 1분기에도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45% 이상 증가했습니다. 2020년 4분기에도 삼성전자는 전년 대비 25.7% 상승한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이 정도의 영업성과라면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와 삼성그룹의 실적은 무관하다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면 혹은 가석방과 삼성의 투자를 거래하는 것은 국민통합과 공공 이익의 취지라는 사면 제도와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라는 가석방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영 결정은 이사회를 비롯한 전문경영인이 내리는 것으로, 제왕적 총수가 독단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나타낸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및 법무부 산하 사면심사위원회·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및 가석방에 대해 일말의 고려조차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 관련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외부감사법위반 혐의로 재판 중으로 만약 사면 및 가석방이 이뤄진다면 이 사건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유죄 및 실형이 선고돼 형이 집행될 경우 현재와 동일한 논리, 즉 경제논리가 우선시 되어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석방하라는 주장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정의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따라 국가의 사법, 행정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을 자인하는 셈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절대 불가한 이유

지금까지 재벌총수들은 심각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도 경제논리, 투자논리가 우선이라는 논리로 자연스럽게 특별사면 등의 대상자가 되어왔습니다. 향후 건전한 한국사회의 발전과 정의 구현을 위해 이러한 부정부패의 고리를 반드시 끊는 것만이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재벌총수들은 각종 투자에 대한 약속을 이유로 지속적인 사면·가석방의 혜택을 받아왔으며, 이에 경제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해왔습니다. 즉, 재벌총수의 조기 석방은 이들의 횡령·배임·뇌물 등 경제범죄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합리적 이유없이 재벌총수에게 반복되는 사면·가석방은 오히려 현행 법 제도 운영에 대한 불신감을 높여 사법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및 가석방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을 형기보다 이르게 석방한다면, 언제 또다시 유사한 경제범죄, 더 나아가 국정농단 등의 악질범죄가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면과 가석방의 이유는 어디까지나 모범수의 재범방지가 되어야 할 것이나 이재용 부회장은 이러한 대상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법무부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통보했음에도 여전히 부회장직을 내려놓고 있지 않다는 점, 삼성이 쇄신을 내세우며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했음에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같은 경영권 승계 위법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사면 및 가석방 대상자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종합했을 때, 이재용 부회장은 사면이나 가석방의 대상자가 되기에 부적절합니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의 소유물이 아님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여 정치권력에게 뇌물로 건넸다는 점에서 매우 악질적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부패를 심화시켰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나설 때입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그리고 사면심사위원회 및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들은 경제단체, 그리고 언론의 여론 호도에 휩쓸리지 말고 진짜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잘 살펴 생각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목, 2021/07/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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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5. 11. 6(금) 14: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주최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국회의원 심상정

후원 : 한겨레신문사

프로그램

  1. 사회 : 조돈문 (가톨릭대 사회학,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회장)
  2. 제1발제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 : 스웨덴 모델의 변화 속에서 바라본 스웨덴 연금제도
  3. 제2발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한국 공적연금의 실태와 개혁방안
  4. 종합토론 :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 유철규 (성공회대 경제학) 이창근 (민주노총) 구창우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첨부 1 : 발제문1_스웨덴모델의 변화속에서 바라본 스웨덴 연금제도_주은선

첨부 2 : 발제문2_한국 공적연금의 실태와 개혁방안_오건호

 

목, 2015/11/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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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국민대타협기구.사회적기구 전면 부인하는 정부와 새누리당 강력 규탄한다”

2. 일시 및 장소 : 2015. 11. 24(화) 10:45 국회 정론관

3.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국회의원 박원석

4. 주요순서

  • 여는말 : 국회의원 박원석(정의당) 정용건(연금행동 집행위원장)
  • 공무원단체 발언 : 김주업(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류영록(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사회적기구 위원 발언 : 정혜경(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오성택(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첨부 : 기자회견문

화, 2015/11/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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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성명]지금도 국민연금 급여가 매년 0.5%씩 깍이고 있다

날짜 : 2015. 11. 25(수)

지금도 국민연금 급여가 매년 0.5%씩 깎이고 있다

결국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국회 특위’는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됐다.

남은 것이라곤 정치권은 결코 믿을 수 없다는 정치 불신과 여전히 높은 노인빈곤, 노후불안 뿐이다. 그리고 지금도 국민연금 급여는 2028년까지 매년 자동 삭감되고 있다.

애초 사회적기구와 특위가 구성된 것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후속적 조치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고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 20%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애초 정부여당의 목표였던 공무원연금을 처리했으니 자신들이 했던 약속이 무엇이었든, 국민 노후가 어찌 되든 이제는 상관없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이런 무책임하고 기만적 태도는 사회적 기구가 3개월이 지나서야 늦장 발족할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과장됐고, 재정절감분 20%규모도 결정된 적이 없다고 할 때부터 이미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은 그나마 사회적 기구에서 청년과 영세 지역가입자를 위해 연금보험료를 일부라도 지원하자는 공감대가 이뤄진 것조차 묵살했다. 오랫동안 묵혀둬서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소득상한선 문제 역시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할 때 ‘검토’나 해보자고 발뺌하고 있다.

자본이 원하는 법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정작 민생과 관련된 문제는 약속한 것조차 지키지 않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행태는 더욱 가관이다. 사회적 기구를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노후 버팀목으로 자리 잡는 개혁의 기회로, 국민신뢰를 쌓는 계기로 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앞장서 기금고갈, 재정부담 핑계 대며 훼방만 일삼았다. 오로지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독립시키는 것 말고는 아무 관심 없는 듯하다. 이럴 거면 그냥 복지부부터 기획재정부 산하로 들어가라.

2015년 국회특위는 또 다시 국민의 노후를 배신했다. 과거 2007년 국민연금 급여만 1/3 삭감하고, 기초노령연금을 10%까지 상향하는 것은 국회 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해놓고는 방기했다. 그리고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용으로 써먹더니, 당선되자마자 말을 바꿨다. 정부와 정치권이 매번 이러니, 어떻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쌓이겠는가. 사회적 기구와 특위를 이렇게 무력화시켜놓고, 이후 총·대선에서 국민노후에 대해 또 다시 어떤 뻥을 치려고 하는가.

우리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다. 노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이제 시작됐을 뿐이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급여삭감을 중단시키고 다시 상향하는 한편, 저임금비정규노동자와 중소영세자영업자, 농민과 여성, 그리고 노인과 청년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을 제대로 확대하기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5년 11월 25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첨부 : 성명서 보도자료

수, 2015/11/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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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국민연금 급여가 매년 0.5%씩 깎이고 있다

 

결국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국회 특위’는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됐다.
남은 것이라곤 정치권은 결코 믿을 수 없다는 정치 불신과 여전히 높은 노인빈곤, 노후불안 뿐이다. 그리고 지금도 국민연금 급여는 2028년까지 매년 자동 삭감되고 있다.

 

애초 사회적기구와 특위가 구성된 것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후속적 조치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고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 20%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애초 정부여당의 목표였던 공무원연금을 처리했으니 자신들이 했던 약속이 무엇이었든, 국민 노후가 어찌 되든 이제는 상관없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이런 무책임하고 기만적 태도는 사회적 기구가 3개월이 지나서야 늦장 발족할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과장됐고, 재정절감분 20%규모도 결정된 적이 없다고 할 때부터 이미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은 그나마 사회적 기구에서 청년과 영세 지역가입자를 위해 연금보험료를 일부라도 지원하자는 공감대가 이뤄진 것조차 묵살했다. 오랫동안 묵혀둬서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소득상한선 문제 역시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할 때 ‘검토’나 해보자고 발뺌하고 있다.

 

자본이 원하는 법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정작 민생과 관련된 문제는 약속한 것조차 지키지 않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행태는 더욱 가관이다. 사회적 기구를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노후 버팀목으로 자리 잡는 개혁의 기회로, 국민신뢰를 쌓는 계기로 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앞장서 기금고갈, 재정부담 핑계 대며 훼방만 일삼았다. 오로지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독립시키는 것 말고는 아무 관심 없는 듯하다. 이럴 거면 그냥 복지부부터 기획재정부 산하로 들어가라

 

2015년 국회특위는 또 다시 국민의 노후를 배신했다. 과거 2007년 국민연금 급여만 1/3 삭감하고, 기초노령연금을 10%까지 상향하는 것은 국회 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해놓고는 방기했다. 그리고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용으로 써먹더니, 당선되자마자 말을 바꿨다. 정부와 정치권이 매번 이러니, 어떻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쌓이겠는가. 사회적 기구와 특위를 이렇게 무력화시켜놓고, 이후 총·대선에서 국민노후에 대해 또 다시 어떤 뻥을 치려고 하는가.

 

우리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다. 노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이제 시작됐을 뿐이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급여삭감을 중단시키고 다시 상향하는 한편, 저임금비정규노동자와 중소영세자영업자, 농민과 여성, 그리고 노인과 청년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을 제대로 확대하기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5년 11월 25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수, 2015/11/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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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00만원, 노후에 기댈 마지막 언덕

 

개혁 논의를 보면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국민연금을 왜 만들었고 어느 정도의 소득을 보장해야 적정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는 실종되고 기금 유지에만 목을 메고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 보자. 국민연금은 전 세계 공적연금 중 가장 재정적으로 안정돼 있다. 적립금을 GDP의 35%나 쌓아놓은 공적연금이 세계 어디에 있는가. 후세대의 보험료를 점차 올리면 기금 고갈을 막고 2100년까지도 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웬만한 연금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지 않은가. 사정이 이런데도 보험료를 18%까지 올려 국민연금기금을 GDP의 140%까지 쌓아야 한다는 정부 주장을 보면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다.

 

왜 국민이 국민연금을 불신하는가? 국민연금기금 고갈 때문인가. 기금 고갈에 대한 오해는 점차 풀려가고 있다. 불신의 근원은 이제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이라는 점으로 확실히 옮겨가고 있다. 평범한 중산층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수십 년간 성실하게 직장생활 하면서 세금과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으면 풍족한 노후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킬 정도는 국가가 보장해주어야 하지 않는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0%로 완전히 떨어지면 중산층의 연금이 품위 있는 노후는 고사하고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게 된다. 사정이 이런데 어떻게 국민이 국민연금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용돈연금’이라는 중산층의 냉소와 불신을 막으려면 소득대체율을 50%로 다시 올리고, 말도 안 되게 낮게 잡혀 있는 보험료 소득상한선을 올려야 한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되면 부자들만 혜택을 본다고 주장한다. 참으로 답답한 얘기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저소득층도 당연히 혜택을 본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강한 소득재분배 장치를 통해 이중으로 중하위층과 저소득층을 보호해주고 있다. 오히려 중산층과 그 이상의 계층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다. 용돈연금이라는 불신도 바로 여기서 생기는 것이다. 중산층들은 건강보험을 신뢰한다. 자신들의 삶을 보호해주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연금은 불신한다. 최소한의 품위 있는 노후조차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부부가 월 160만원이면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고 225만원 정도면 적정한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가장 후할 때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들이 월평균 88만원을 받고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182만원이다. 225만원은 언감생심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해주어야 하고 이것이 이 제도를 만든 목적이라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기능을 재조정해야 한다. 공적연금으로 최소 100만원이 보장되고 나머지 60만원은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면 노후에 최소한의 품위는 지킬 수 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월평균 200만원 정도의 월급을 꾸준히 받은 사람의 연금액이 60만원 정도 된다. 여기에 부부의 기초연금액 40만원이 추가되면 공적연금으로 월 100만원을 보장할 수 있다. 또 짧은 직장생활로 연금 납부 10년을 못 채운 여성들에게 이를 채우도록 여러 장치를 내실화하면 20만원 정도가 더 확보될 수도 있다. 부부 기준으로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이 고정적으로 확보되면 나머지 금액은 젊었을 때 모아둔 저축이나 퇴직연금으로 보충할 수 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자식들의 도움을 보태면 노후생활에서 최소한의 품위는 지키면서 살 수 있다.

 

보험료 소득상한선 인상도 중산층의 노후생활과 국민연금의 신뢰 회복에 매우 중요하다. 현재 소득상한선에 걸려 있는 230만 명의 사람들은 나중에 소득상위 30%에 속해 대다수가 기초연금을 못 받을 것이다. 중상층이 받는 이런 불이익을 생각하면 소득상한선을 높여 국민연금만으로 최소한 10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자들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어설픈 논리는 금물이다. 소득상한선 인상으로 발생하는 중상층의 연금액 증가는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불이익을 정당하게 보상받는 것이며, 그것도 자신들이 낸 돈을 돌려받는 것뿐이다.

 

공적연금 100만원으로 중산층에게 풍족한 노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노후에 기댈 수 있는 최소한의 언덕만 생기는 것이다. 공적연금이 기둥 노릇을 해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불신이 아닌 애정의 대상이 되도록 혁신이 필요하다. 그 출발점은 당연히 소득대체율 50%의 회복과 보험료 소득상한선의 합리적 인상이다.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을 과대 포장하지 말고 좀 솔직해지자. 소득대체율과 소득상한선을 조금 올린다고 후세대의 허리가 휘거나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다. 입만 열면 기금 고갈 운운하며 근거 없는 연금 망국론을 퍼트리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의 신뢰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자칭 연금개혁론자들은 자신들이 관철시킨 그 개혁 때문에 국민연금이 중산층에게조차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한 ‘역설’을 깨달아야 한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이 글은 2015년 11월 12일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보기>>

목, 2015/11/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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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한 투자를 즉각 철회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국내 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 매각입찰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진 사모투자펀드 MBK파트너스와 비밀 약정을 맺고 약 1조원 정도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노동자가 낸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이 노동자를 해고하는 칼날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사모펀드의 기업인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부분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을 통한 수익창출이 목적이 아닌 단기간의 투자수익과 매각차익에 그 목적이 있다. 곧 다시 팔아먹기 위해 인수한다는 뜻이다. 그런 이유로 단기간에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혹한 구조조정과 노동자 정리해고가 다반사 벌어진다. 정상적인 경영에는 관심이 없으니, 기업 활동과 발전의 핵심인 노동자의 생존에도 전혀 관심이 없다. 결론적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사모펀드의 상당수가 ‘먹튀 자본’일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2005년 3월 설립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대규모의 사모펀드 그룹 중 하나로 성장한 MBK파트너스는 이미 HK저축은행 인수, ING생명 인수 그리고 씨앤앰 매각등을 통해 이미 많은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 구조조정이 있었기에 그 우려는 더 크다.
특히 국내 3위의 유선방송 기업이었던 씨앤앰은 2008년 MBK 파트너스에 2조 5천억원으로 매각된 이후 수천억원에 달하는 이익금은 은행이자를 갚는데 사용되었고, 그만큼 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투자는 하지않고 정규직이었던 노동자들 대부분을 하청업체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는 등 노동조건의 엄청난 후퇴를 가져왔었다.

 

이런 자본에 우리나라 대표적 공적연기금인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한다는 것은 명백히 사회책임투자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사회책임투자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 투자대상의 재무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노동, 윤리 등의 측면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으로, 공적연기금 투자의 기본원칙이다. 국민연금도 2009년 UN PRI(책임투자원칙)에 가입하면서 이런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현재 480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의 대부분은 사업장 가입자, 즉 노동자가 다달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돈이다. 이 돈이 오히려 노동자를 탄압하고 해고하는 것에 이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현재 사모펀드들의 홈플러스 매각입찰 참여로 1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고용불안에 휩싸이고 있다. 이에 연금행동은 국민연금기금을 관장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 국민연금은 당장 MBK파트너스에 대한 투자를 즉각 철회하라!
- 전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기업.자본에 투자되지 않도록 환경.사회.노동.윤리를 감안한 명확한 투자가이드 라인을 제출하라!
- 또한 향후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에서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을 투자 결정의 주요한 기준으로 결정하라!

 

뿐만 아니라 우리 연금행동은 향후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항의면담, 국정감사 기간 중 관련자들의 증인 채택요구는 물론 MBK파트너스의 주요한 투자자인 CPPIB(캐나다연금운용)에 우리의 우려를 표명한 서명을 발송할 것임을 밝힌다.

 

2015년 8월 27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목, 2015/08/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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