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겨울호 ‘나무 1+1’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허울뿐인 안전강화종합대책이 아닌
연구 중단과 전면 쇄신으로 책임을 다하라
지난 3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연) 방사성 물질 방출 사건에 대한 최종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조사 결과는 중간 조사 발표와 큰 변동 없이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으로 운영하는 자연증발시설에서 시설운영자의 운영 미숙과 안전의식의 결여 등으로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같은 날 11시 경, 원연은 정문 앞에서 박원석 원장(이하 박원장)이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번 방사성물질 방출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모든 임직원을 대표해서 원안위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에 덧붙여 “외부 유출이 발생한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의 믿음을 저버리고 연구원의 신뢰를 깎는 일임을 통감한다”고 반성했다.
또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박 원장은 “주 1회 하천토양을 분석하고 채취지점을 추가하는 한편 토양 깊이별 방사능을 분석해 더 정밀한 환경방사능 분석을 실시토록 보완했다”며 “연구원과 지자체, 지역주민이 참여해 원자력 안전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원자력시설 시민안전소통센터를 설립, 시민이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민들에게는 크게 와 닿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방사성 물질 누출에 대한 비판은 통감하지만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여전히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기적으로 많은 양의 액체방사성폐기물이 외부 하천으로 유입되었지만 그에 대한 정밀조사나 건강역학조사와 같이 환경과 주민건강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 주민들이 실제로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원연은 안전체계관리의 강화를 약속해왔지만 계획과 말뿐이었을 뿐,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이번 사고를 통해 대전시민들은 또 확인했다.
지난 2017년 방사성폐기물 불법 폐기 사건 때도 「3대 제로(zero) 안전대책」이라는 안전종합대책을 내놓고 ‘안전경영에 최우선을 두겠다’ 했지만 결국은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었다.
사실 이번 원연이 발표한 안전성강화를 위한 대책의 대부분은 일상적으로 당연히 진행해야할 내용들이다.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정보공개와 환경모니터링 강화, 안전문화 점검, 소통과 협력 확대 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요구를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계획들을 어떻게, 누가 실행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관련 인력과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약속과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책임에 대한 내용은 역시 빠져있다.
원자력 안전에 대한 지자체(대전시, 유성구)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 우리나라 최초로 ‘원자력안전협정’을 체결 했지만 이것도 역시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사고 시 최소한 보고만이라도 제때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지만 늑장 보고로 일관했다. 허울뿐인 대책과 협정만 만들어 놓고 어떠한 것도 이행하지 않은 채 여러 기관과 지역주민을 기만한 원연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단 말인가?
그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너무 잦은 사건, 사고의 연속이었다. 방사성폐기물 무단 방출사건, 방사성폐기물 핵종 분석오류, 하나로원자로 노후화로 인한 가동 정지, 각종 화재 사건까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이번 방사성 물질 누출 사건은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표면화되어 발생한 ‘안전망 구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인재’ 사고의 종합판이다. 하지만 이것을 혁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없다. 직원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필수 교육 커리큘럼으로 포함하겠다는 내용만으로는 더 이상 원연에 위험한 핵시설들과 연구를 맡길 수 없다.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즉시 연구를 중단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2중, 3중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대책과 이행 약속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전면 쇄신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말 뿐인 안전강화로 또 다시 주민들을 기만한다면 연구원은 폐쇄해야 할 것이다.
2020년 3월 22일
입법예고 법률안
(입법예고 시작일 기준 7.13~7.17)
![[복사본] 입법예고](http://eco.or.kr/eco2016/wp-content/uploads/2020/07/20200718_124632.png)
에너지, 발전, 원전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그린뉴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그린뉴딜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 등에 초점이 있고 특히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과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이 강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규정하여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나, 건축물의 매매 또는 임대 시 건축물 에너지 성능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확인하도록 안내할 수 있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 또는 중개업자가 매매 또는 임대 시 해당 평가서를 거래계약서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하여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안 제18조제2항).
: 인류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는 기후변화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2018년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 전력의 70∼8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를 위해서는 전기사용자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캠페인(RE100)에 가입한 주요 글로벌 기업이 235개를 넘어섰음. 이들 기업은 협력업체에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사용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함. 세계적으로 기업들은 자체 설비를 갖추거나 녹색요금제·인증서구매·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 제도 등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조달하고 있음. 국내에는 현재 제도가 없어 자가 설비만 가능한 상황임.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녹색요금제 도입을 검토 중임. 그러나 녹색요금제만으로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맞추기에 부족하고, 세계 주요기업은 자율성이 보장되며 장기계약을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을 회피할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을 선호하는 추세임. 현행 「전기사업법」은 동일인에게 전기사업(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 중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력거래소가 개설한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에 현행 전력시장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한 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겸업이 가능한 전기신사업의 한 종류로 추가하여 기업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의 자율적인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하여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일정비율(20%)로 끌어올리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발표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 확대(29%) 내용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하였음.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노인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기조와 제도적인 연계·정착을 위해서는 개발행위의 예외적 허용 범위에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 가능하게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 및 환경친화적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신설).
: 현행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지방세 감면, 연구·개발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국가식품클러스터·해양산업클러스터·물산업클러스터 등 타 산업집적지 육성 제도에 비해 미약한 수준인데다, 그나마도 에너지중점산업과 관련하여 지정된 에너지특화기업에 한정돼 있음. 특히 에너지산업과 전ㆍ후방산업 연관효과가 크거나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영위하는 에너지연관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사실상 전무한 탓에, 현행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특화 및 연관기업 발굴·유치 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동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고용보조금 지급, 지원센터 운영 등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한국전력공사는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하 “할인 대상자”)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대하여 할인제도(이하 “복지할인”)를 운영하고 있음. 복지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할인 대상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요금 할인 신청을 하여야 하나, 복지할인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여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이사 후 새로운 장소에서 신청을 누락하여 복지할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가 할인 대상자의 명단을 확보하여 복지할인 신청의 누락 여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함.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이 되는 전기사용자의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요금 복지할인이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 현행법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특정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사용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고, 이후에도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액화석유가스는 취사용 또는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생활연료이므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9항·제10항, 제61조).
환경보건

: 현행법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에 속하는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로 하여금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령에서 통합관리 대상 업종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법률에서 예측 가능하도록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내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인 축산업은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서 빠져 있어 통합관리 대상 업종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면서 축산업을 대상 업종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 최근 검찰이 ‘라돈 사태’를 촉발했던 모 브랜드 침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radon)수치를 측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등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 기준을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건축물의 공사 이후 실내공기질을 측정·관리하는 절차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고려하여 관계부처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사용승인 신청 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라돈 등 발암물질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2항, 안 제52조의5 신설).
: 최근 검찰이 ‘라돈 사태’를 촉발했던 모 브랜드 침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radon)수치를 측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라돈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입주민등이 라돈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실내라돈조사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측정 결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하여,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을 관리함으로써 다수 입주민등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2 신설).
: 화학물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유통량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상황 변화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된 현실을 반영하여, 1990년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소음

1. (의안번호 1963)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대표발의) ‘20.7.15
: 민간비행장의 경우 소음영향도 75웨클(WECPNL) 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음. 군용비행장의 경우 전투기 소음과 헬기 소음 등 민간비행장보다 소음공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피해보상 대책이 부재하였음. 이에 국회 논의를 통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20년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민간공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본래의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소음영향도 기준을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민간비행장보다 더 높은 소음기준을 적용받는 경우 인근 주민들에게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또한, 군용비행장에 적용하는 웨클(WECPNL) 기준은 짧은 시간 동안 반복되는 회전익항공기(헬기) 소음피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48개 항공 작전기지 중 42%를 차지하는 헬기 전용 작전기지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민간공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소음영향도를 규정하고, 회전익항공기에 대한 별도의 소음측정기준을 마련해 소음피해 주민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대기, 미세먼지

: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지정하여 이 기간 동안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을 평소보다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가장 높아지는 기간은 권역별 기후 특성에 따라 상이함. 일례로 동남권 지역은 4월부터 8월 사이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비중이 높음.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지역별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다르게 정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더욱 보호하고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기타

1. (의안번호 1990)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대표발의) ‘20.7.15
: 현행법은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 등을 명할 수 있는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 정화책임자를 가리기 위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 그러므로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객관성, 공정성 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이 없어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가가 정화책임자인 경우에는 정부가 위촉한 위원의 자문을 거쳐 국가로부터 수탁을 받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토양정화과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정화가 완료된 이후 해당 토양에서 잔여오염물이 다시 확인되어 조사하는 경우에 최초 조사 과정에 참여한 위원 및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조사 및 검증 과정에 다시 참여할 수 있고, 특히 재조사와 관련된 정화책임자가 국가인 경우 토양오염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이에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가 정화책임이 있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토양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검증단을 구성하여 재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7월 다섯째 주, 기후 주간 일정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탄소다배출구조의 중앙집중형 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 기반의 지역분산형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지지하는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7월 2일 대표발의했다. 발의안의 취지는 지구 온도 상승 폭의 1.5℃ 제한을 위해 2050년 넷제로를 목표로 하는 사회적 대전환의 필요성을 알리고 및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선언하는 것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보다 이틀 앞선 6월 30일에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성환안과 한정애안은 현재가 기후위기 시대라는 공통된 문제인식과 2050 온실가스순배출제로라는 목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점에서 꽤나 유사하다.
그러나 발의 목적과 주체, 특별위원회의 역할과 원칙의 내용 면에서는 다소 차이점을 보인다. 가장 큰 차이는 발의 목적과 주체에 있다. 한정애안은 의안명에서 드러나듯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발의하였다. 반면, 김성한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비상상황임을 ‘국회’가 선언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두 안의 공통점이나 위원회의 ‘역할’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한정애안에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기술·연구, 인력개발을 위한 지원 강구,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으로 두었고, 김성한안의 특별위는 예산 편성, 법제도 개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과정 시 두 안 모두 ‘정의’의 원칙이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한정애안은 취약 계층 지원, 탈탄소사회 전환 시 사회적 약자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김성환안은 이해관계자들의 민주적 참여 보장과 책임과 이익의 공정한 분배를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한정애안은 생물다양성 및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 김성환안은 지역분산형 에너지체계 전환을 지지한다는 점 또한 차별화 지점이다.
두 안 모두 2050년 넷제로를 명시하고,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정의의 원칙을 강조했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나 2030년 목표는 두 안 모두 제시되지 않았다. 1.5℃ 지구온도 상승 제한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이산화탄소를 최소 45% 감축해야 한다. 채 10년도 남지 않은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으로 볼 때 2030년 목표와 석탄발전소 중단은 향후 의안 처리과정에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
전세이라 활동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