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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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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중단하라!

admin | 화, 2019/12/24- 20:00

[논평]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중단하라!

 

일본 경제산업성 오염수처리대책위원회 전문가 소위원회는 12월 23일 제16차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법을 공표했다. 방사능 오염수 처리 방법으로 검토되던 전기분해, 지하저장, 지층주입, 해양방출, 수증기방출 등 다섯 가지 방안 가운데 바닷물로 희석한 뒤 증발시켜 수증기로 배출하거나, 희석한 뒤 바다로 방출하는 방안을 결정한 것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주장했다. 삼중수소를 제외한 여러 핵종을 제거하는 2차 정화를 실시한 뒤 오염수를 끓여 공기 중으로 증발시켜 방출하거나, 바닷물로 희석해 바다로 방류한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또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해도 인체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을 하며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하지만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하여 방출한다고 해도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다. 또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삼중수소의 누적 총량은 내년 1월 기준 860조 베크렐로 최악의 누적 량으로 예측되고 있어서 결코 안전을 말할 수 없다.

일본의 시민단체들과 후쿠시마 현 어민들도 이번 소위원회의 발표 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어민들의 경우 방사능 오염수 방출로 인해 입게 될 피해에 대해 우려하며, 방사능 오염수를 장기간 보관하면 방사선량이 낮아져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을 재고해 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 역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항의와 대안 제시를 요구해 왔다.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은 생태계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본 내에서도 방사능 오염수를 저장할 탱크를 증설하거나,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고형화를 시키는 방법 등 여러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이를 무시해 왔다.

일본 정부는 경제적인 이유와 기술적 어려움의 핑계를 들어 손쉬운 해결책인 해양 방류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후쿠시마 어민들과 우리나라 등 주변국들에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을 포기하라.

 

2019년 12월 24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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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 석탄발전의 대안이 원자력 발전인가요?

Q. 석탄발전의 대안이 원자력 발전인가요?

재생에너지라는 안전하고 깨끗한 대안이 있는데, 사고와 위험을 안고 있는 원전을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10만년 동안 보관해야하는 핵폐기물을 만들고, 운영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을 방출해 인근 주민들에게 갑상선암 등 심각한 건강피해를 끼칩니다. 한국은 전세계 원전 밀집도 1위 국가로 더이상 원전을 건설할 부지를 찾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Q. 원자력 발전은 온실가스 배출을 안 하나요?

NO! 원자력 발전도 온실가스 배출을 합니다. 핵분열 과정 자체를 제외하면 우라늄 채굴과 농축, 발전소 건설과 운영, 운송과 폐기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도 이 사실은 쏙~ 빼고 말하면 안 되겠죠?

 

Q. 석탄도 원전도 아니면, 무엇으로 전기를 만드나요?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태양광, 풍력 등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충분하며, 국토 면적의 2%를 활용하면 우리나라 전력 중 4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고, 국토 면적 4%를 활용하면 전력의 8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에너지전환포럼)

토, 2020/02/22-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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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 11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조사결과에 따른 공식 입장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탈핵단체들이 기자회견과 세부 대책 시행 촉구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문 앞에서 박원석 원장은 사과문을 발표했으며 그 동안 원안위의 조사에 적극 협력해왔으며 대전시, 유성구와 신속하고 투명하게 노력을 지속해왔으나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시설, 취약한 부분에 대한 관리와 점검의 부족함을 확인하며 보완하겠음을 밝혔다.

▲ 사과와 입장을 발표중인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원석 원장 . ⓒ 이경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배수시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승인받은 설계와는 다르게 설치, 운영되었는데 예컨대 샤워 시설 등의 탱크는 중요하지 않은 시설로 착안하여 도면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관련 관계자들의 퇴직으로 시설의 정황을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월 22일 같은 자연증방시설에서 세슘-137, 세슘-132, 코발트-60 등의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전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사태를 주목하는 이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바로 위와 같은 방사성물질이 인공방사성 핵종방사성 물질이라는 점이다.

▲ 세슘누출 사과발표에 항의하는 탈핵단체 . ⓒ 이경호

천연방사성핵종과 같이 지구의 자연 환경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원자력 안전법’에 의해 관리되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핵종이므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시설 관리 체계와 대응의 미숙이 안전 불감증으로 비추어지는 흐름인 것이다.

▲ 각자 준비한 피켓으로 항의 중인 모습 . ⓒ 이경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유출된 방사성 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영향이 없는 극미량이라고 해명하였으나 이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느끼는 실망감과 공포감을 해소시킬 수 없으며 시민과 환경을 위한 구제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래와 인류 생존을 위해서 재생,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우린 다시 한 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철저한 대책 수립 보고“와 같은 모호한 입장 발표, 늦장 보고, 대응을 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안위 조사에 따른 입장 발표와 거듭되는 사과문은 이제 의미도 신뢰성도 없어 보인다. 진정어린 사과는 인적, 운영, 체계, 관리 미흡, 소홀로 인한 더 큰 재발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임을 인지하길 바란다.

개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물질 방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탈핵을 위한 시민공감대형성, 안전규제의 시민참여를 확대시키는 것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미래를 생각하는 인류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을 버리진 않는지에 대해서도 감시를 늦추지 않을 예정이다.

토, 2020/03/21-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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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화),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 주최로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 논의가 현재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충분치 않은 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영리 플랫폼 도입은 기업의 의료 진출을 금지하는 의료법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는 배치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노동·시민사회 단체, 환자 단체들은 기업의 의료 진출 경로를 여는 의료 민영화를 막기 위해 공공 플랫폼 중심의 원격의료를 대안으로 주장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역시 “공공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전진숙 의원도 “비급여 및 마약류 원격처방 제한, 공공 플랫폼 기반의 진료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으며,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의료의 공공적 역할”과 “민간 플랫폼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막상 국회에서 공공 플랫폼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왔고, 영리 플랫폼을 제대로 규제하기 위한 논의도 충분치 않았다. 윤석열 정권 적폐로 추진된 원격의료 법제화 특성상 복지부는 의료 영리화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 노동계, 환자 단체들과는 이 문제를 전혀 논의한 바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날 복지부는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전혀 어렵지 않고, ‘기업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그 말을 뒷받침할 실질적 법적 논의는 충분히 하지 않았다. 특히 남인순 의원이 지적했듯이 복지부는 그동안 사실상 전면 사업처럼 해 온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도 내놓지 않았다.

 

지금은 ‘의료법’ 개정 논의를 할 단계가 아니다. 원격의료는 2020년 이후 감염병예방법상 한시적으로 허용되었고, 종식 선언 이후로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상 시범사업으로 허용되었다. 그렇게 약 5년간 수행한 시범사업에 대한 진지한 평가는 나오지 않았다.

 

물론 정부가 일부를 공개하긴 했으나 극히 미흡하다. 예를 들어 정작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통계는 전혀 발표되지 않았다. 플랫폼을 통해 비급여 진료가 얼마나 어떻게 이뤄졌는지, 어떤 부당 의료 행위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윤곽과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야 영리 플랫폼이 일으킨 사회적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규제책을 논의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산업계의 사실 호도를 재생산하는 내용도 있다.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층 이용 비율이 약 30%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 전화 진료와 원격 앱 활용자들을 뒤섞어 발표한 자료이다. 고령층의 낮은 디지털 접근성을 고려하면 단순 전화 진료가 대부분이고 앱 활용은 많지 않을 것이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2022년 앱 이용자 1018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 이용자는 2.3%에 불과했다. 연령뿐 아니라 모든 측면에서 단순 전화 진료와 영리 앱 사용자를 철저히 분리해서 평가 결과를 제시해야 마땅하다. 그러지 않은 채 발표한 정부 자료들은 사실상 통계로서의 의미가 거의 없다.

 

또 원격의료가 의료 취약지 주민 의료 접근성 확보를 명분으로 하는 만큼, 지역별로 구분한 의료 이용 비율이 제시되어야 하고 어떤 지역에서 어떤 형태의 진료가 이뤄졌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정작 중요한 이런 지역 간 차이와 의료 이용의 양태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또 영리 앱을 활용한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정부가 전수 조사해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국정감사 등에서 드러난 빙산의 일각만으로 부작용 검증을 대신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정부가 사실상 전면 허용하다시피 한 시범사업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제대로 공개하고 평가한 이후에 다음 절차를 논의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

 

보건의료기본법상 시행된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의료법 개정 논의를 하는 것은 선후가 잘못되었다. 국회는 영리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막상 어떤 문제가 어떤 규모로 발생했는지 그 누구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원격의료 도입은 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 도입에 앞서 매우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만약 국회가 현행 영리 기업 중심 원격의료를 속전속결로 법제화한다면, 시민들은 오직 기업 이윤과 산업 육성만을 위한 윤석열 적폐 의료 민영화가 강행됐다고 판단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2025년 11월 7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금, 2025/11/0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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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KBS (추경호 영장 기각에 환호하는 국힘)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경호는 1년 전 오늘 국힘 의원들이 본회의 집결을 막은 장본인이다. 추경호의 비호아래 윤석열은 아직 국회 정족수가 차지 않았다며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군에 지시를 할 수 있었다. 정확히 계엄 1년인 오늘 대범하게도 법원은 이런 추경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늘의 이 사건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듯이, 미수에 그친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에는 사법부를 포함, 군부와 검찰·경찰, 정보기관 등 국가기관 지도부의 단결과 공모가 있었다. 그래서 정부·여당이 내란 청산에 철저하지 못한 가운데, 쿠데타 수괴인 윤석열조차 구속기간 만료 후 풀려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내란 청산은 지지부진하다.

여전히 법과 상식에 기댈 수 없다. 계엄 선포부터 윤석열이 탄핵된 날까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킨 것은 평범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었다. 소박한 상식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믿었던 우리의 바람은 계속해서 국가권력의 엘리트들에 의해 배신당했고, 우리는 거리로 나서야 했다. 결국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다수 대중의 투쟁에 있었다. 순탄치 않은 내란 청산을 위해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를 몸으로 지킨 이런 평범한 대중의 투쟁 덕분에 집권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민주주의’도 지키지 못하고 있고 약속했던 ‘사회대개혁’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의 숙원이었던 의료민영화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분배보다 성장’을 내세우며 더 대담하게 추진하고 있다. 원격의료 법제화,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 개인 의료·건강 정보의 민영화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공공의료를 내걸고 당선되었으나, 의료 공공성 확대와 건강보험 지원 예산 등 복지는 예산을 감액하거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있다. 오히려 ‘K방산’을 키우겠다며 군비를 증강하고, AI 육성 등 산업화에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는 민생을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절망을 먹고 자라는 극우 정치의 토양이 되고 있다. 또 윤석열과 다를 바 없는 신자유주의, 군국주의 정책은 극우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미국에서 트럼프의 귀환을 목도한 것처럼 철저한 내란 청산과 실질적 사회 대개혁 없이 이 땅의 민주주의가 유지될 것이라는 생각은 집권 여당의 착각이거나 오만이다. 계엄 1년인 오늘,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행보가 낳은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되새기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5년 12월 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5/12/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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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비상행동

가수 폴킴, 기후변화 대응 시민운동에 1억원 기부

2020년 1월 16일 -- 가수 폴킴이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돕기 위해 나섰다. 지난해 말 폴킴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민운동 기구인 ‘기후위기 비상행동‘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기후변화 이슈에 우려를 함께 나누고 1억 원의 성금을 했다. 폴킴은 “기후변화가 이대로 진행되면 청소년과 아이들의 안전한 미래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청소년의 목소리와 시민들의 행동에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기부의 의미를 밝혔다.

호주가 역대 최악의 산불 사태를 겪는 가운데 그 원인으로 꼽히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과 대응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면서 지구 평균 온도가 1℃ 상승한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폭염, 산불, 태풍, 해빙 감소, 해수면 상승과 같은 기후 재난이 극대화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공감한 폴킴은 기후변화 관련 대표적 시민운동 기구인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응원하기로 한 것이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절체절명의 생존 위기로 다가온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청소년, 환경, 인권, 노동, 종교 등 각계각층의 340여개 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기후운동 기구이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지난 13일 호주 산불로 희생된 생명을 추모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올해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전국 교육 프로그램과 3월 14일 예정된 기후행동 대중 행사 등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확산과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과 전 지구적 기후행동을 위한 국제 연대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 뉴런뮤직 제공)

목, 2020/01/1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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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1월 8일 (수)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 장소 서울시청 본관 앞
○ 1인 시위 일정(1월 8일~1월 17일, 현재까지 확정)
– 1월 8일(수) : 정규석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 1월 9일(목) : 김선민 생태보전시민모임 사무처장
– 1월 10일(금) : 선상규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1월 13일(월) : 이재석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대표
– 1월 14일(화)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 1월 15일(수) :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
– 1월 16일(목) : 이상현 녹색미래 사무처장
– 1월 17일(금) : 신우용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 한강 난개발 중단과 자연성회복을 촉구하는 11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지난 해 12월 17일 출범한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이하 신곡보시민행동)이 1월 8일부터 매일(평일) 오전 11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신곡수중보 철거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합니다. 첫 주자는 정규석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 서울시는 한강복원을 위한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 결정을, 2018년 지방선거 기간 박원순 시장의 신속 결정 약속에도 개방실험조차 하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 반면, 2010년 한반도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결정한 여의도국제무역항(서울항) 지정을 아직도 취소하지 않았고, 2015년 박근혜 정부와 공동 발표한 한강 난개발을 초래할 한강협력계획을 백지화 하지 않은 것은 과연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자연성회복사업이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신곡보시민행동은 서울시가 약속을 지킬 때까지, 물길회복 등 한강을 복원하고, 난개발을 중단하기 위해 함께할 것입니다.

○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2020년 1월 7일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
(녹색미래,녹색연합,생태보전시민모임,생태지평,서울시민연대,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한강유역네트워크)

※ 문의 : 김동언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 사무국장 010-2526-8743

수, 2020/01/08-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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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총선기획③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 발의 의원들

– 바가지 분양 근절하고 집값 잡았던 분양가상한제
– 2014년 12월 여야야합으로 무력화, 이후 한건도 시행 안돼
– 아예 원청봉쇄하겠다며 폐지법안 발의한 미래통합당 의원들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뉴스③ 바가지 분양근절 위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자는 의원들입니다.

수억원의 아파트를 짓지도 않고 팔는 선분양제에서 분양가상한제는 최소한 분양가에서는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감독, 적정한 분양가 책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977년부터 도입됐고 도입당시에는 토지비와 건축비 포함하여 분양가를 평당 55만원으로 엄격히 규제했습니다. 이후 1988년에 택지비 심의는 폐지하고 건축비만 심의하는 원가연동제로 변경됐지만 여전히 건축비를 평당 104만원으로 규제했고, 1999년 폐지되기 전까지도 건축비는 평당 194만원이었습니다. 정부의 철저한 분양가규제로 당시 분당, 일산 등 신도시 뿐 아니라 개포, 가락 등 강남에서도 저렴한 주택이 공급,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기여했고 집값도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규제완화로 2000년부터 분양가자율화가 시행됐고 이후 집값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의 집값폭등으로 강남 은마아파트는 2002년 3억대에서 2007년 10억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나마 참여정부 말 2007년 4월 여야합의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7개 원가공개’하는 주택법이 개정됐고, 2008년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됐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강남에는 묻지마 고분양아파트가 사라지고, 강북은 왕십리 뉴타운, 가재울 뉴타운 등에서 미분양이 속출하며 집값도 하향안정화됐습니다.

하지만 집값하락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를 우려하며 미래통합당(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시도했고, 결국 민주당 의원들조차 폐지에 동참하여 2014년 12월 28일 분양가상한제 의무화는 폐지됐습니다. 폐지 당시 정부는 완전폐지가 아니고 주택가격 및 분양가격 상승 등에 따른 탄력적용 규정으로 변경된 것인 만큼 언제라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6년째인 지금까지 분양가상한제는 하나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김현미 장관이 상한제 시행을 밝혔지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6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아직까지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우려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2019년 9월 아예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조항도 없애 분양가상한제를 원천봉쇄하겠다며 폐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표발의는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이며, 김성태 의원, 이혜훈 의원, 이종구 의원, 홍문표 의원, 박덕흠 의원, 김승희 의원, 이명수 의원, 정태옥 의원이 폐지법안에 공동발의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미래통합당 총선 희망공약이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공시가격 인상 중단을 발표하며 역대 보수정부에서 유일하게 추진해왔던 서민정책을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최근 고분양 논란을 빚었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인 개포동 디에이치자이와 신반포동 센트럴자이는 분양가가 모두 4천만원대입니다. 하지만 건축비는 디에이차이가 평당700만원이고 센트럴자이는 평당 1,600만원으로 2배 이상 차이납니다. 같은 시공사가 참여해서 2배의 건축비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해당 분양승인권자인 강남구청장, 서초구청장은 분양가자율화 체제를 핑계로 분양가거품과 민간업자의 폭리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분양가거품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집값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자는 것은 건설업자의 폭리를 보호하고 바가지분양과 집값폭등에 의한 서민들의 피눈물을 외면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현재까지 법안 발의 의원 중 김성태 의원은 불출마 선언, 김승희 의원은 공천탈락으로 결정됐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21대 총선출마를 엿보고 있습니다. 서민 고통 외면하고 부동산부자와 건설업계 대변하는 의원들에게 또 한번의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다음에는 가라 뉴스④호 인터넷 전문은행 재벌기업 규제 완화하자는 의원들입니다.

카드뉴스_경실련 총선기획③

문의: 02-3673-2146

금, 2020/03/0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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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시대착오적인 원전건설 주장, 국민의 힘 김기현 대표를 규탄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탈원전 정책 폐기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기후변화 대책이 아니라 원전산업을 걱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이 시급한 상황에서, 안전성 뿐만 아니라 경제성마저도 경쟁력을 잃은 원전의 부흥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이 인상된다고 말한다. 2020년 원전 전력생산이 더 늘어난 상황을 고려하면 명백한 가짜뉴스다. 지난해 발표된 한전의 전기요금 개편안에는 석탄화력감축비용, 원가 반영 등의 변화가 담겼을 뿐, 탈원전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더구나 앞으로 핵폐기물 처리 비용과 발전소 해체 비용 등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원전은 결코 값싼 에너지일 수 없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원전은 더욱 경쟁력을 잃을 것이다.

신한울 1호기 또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운영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니다. 항공기 충돌사고, 수소제거장치 등 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신한울 1호기의 운영허가가 유보되어있는 상태다. 이렇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한울 1호기를 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손실 비용만 따지는 것에 불과하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조응할 수 없다는 것도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유연한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경직성 전원인 원전은 출력을 조절하기가 어려워 계통 불안정을 가중시킨다.

원자력은 결코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 아니다. 안전성 문제 뿐만 아니라 해결책이 없는 핵폐기물 문제와 지역 수용성, 낮아지는 경제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전은 결코 기후위기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없다. 2021년 4월 공개된 EU의 녹색분류체계 수정안에도 원전은 녹색활동에 포함되지 않았다.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통해 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가는 방향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원자력이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청정 에너지원이라는 주장은 세계적 에너지 전환의 흐름과 추세에 역행한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핑계로, 대책없이 원전부흥만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 원전은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없다. 국민의 힘은 탈원전과 관련된 근거없는 주장으로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라.

 

목, 2021/06/1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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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경향신문

시민사회단체들은 어제(21일)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정책포럼’(이하 ‘포럼’)에 불참 선언하고 보이콧 했다. 아래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7~2029)’ 수립을 앞두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며 복지부가 주최하고 있는 ‘의료급여 제도개선 정책포럼’(이하 ‘포럼’)에서 그러한 의지가 여실히 드러났다. 1차(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의료급여관리사 대상) 및 2차(의료 공급자 단체 대상) 포럼의 정부 측(보건사회연구원) 발제자료를 통해 확인된 바,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이 가장 중요한 핵심 안건이었다. 사실상 정률제 도입을 위한 포럼이었던 셈이다.

내용은 처음부터 문제투성이였다. 정부에 따르면 의료급여는 “재정 지속가능성 위기상태”인데 그것은 의료이용률이 높은 의료급여 수급자들 때문이다. “본인부담금이 낮고 의료기관 이용에 제한이 없어 접근성은 매우 높지만, 이로 인한 과다이용, 중복이용, 오남용 등의 부작용도 발생 중”이라고 진단했다. 사실과 다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건강보험 가입자들보다 미충족의료 비율이 높고, 대부분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오히려 의료비 부담 때문에 병원에 잘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료비가 싸서 병원에 많이 가 재정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로 호도하고 거짓 낙인찍기를 반복했다.

정부는 의료이용은 많은데도 건강결과가 낮다며 ‘역설’이라 했는데, 전혀 역설이 아니다. 정부 진단이 엉터리일 뿐, 의료이용이 충분치 못한 것이 정직하게 반영된 결과다. 물론 열악한 주거, 낮은 소득과 자산, 생활환경, 사회적 자원 부족 등도 함께 작용했을 것이다. 따라서 턱없이 적은 수급비를 인상하고 정률제 도입 시도를 중단, 의료 보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다. 그런데 정부는 거꾸로 “이용비례 본인부담”을 하겠다며 낡은 정률제를 꺼내들었다.

 

정률제 개악안은 지난 내란·탄핵 정국에 등장하여 입법예고 절차까지 밀어붙였지만 결국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혀 좌초되었다. 복지부가 7월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정률제 개악을 중단’할 것이라 밝혔음에도, 복지부 의도가 사실상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하는 포럼 발제문에 정률제 논의를 굳이 다시 포함시킨 저의는 너무도 명백하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했다고 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빌미로 내란 정권의 의지를 이어가는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다. 정말 그것이 아니라면, 윤석열 정권을 위해 연금개악에 앞장선 이스란이 새 정부 복지부 차관이 돼 벌이는 윤석열 표 의료급여 정률제 시도에 대해, 이재명 정부 정은경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정률제 도입의 정치적 명분 쌓기용에 불과한 이번 복지부 포럼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아울러 지난 7월 복지부와의 공개 집담회 자리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정률제 입법예고 철회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개악의 빌미가 될 뿐인 그 어떤 논의 자리에도 참여할 수 없다. 지금도 수급자들은 비급여 진료비 부담 등 제도적 보장성의 한계로 인해 의료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할 일은 정률제 철회, 급여 본인부담 완화이고, 대선 공약대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새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다시금 단계적 완화로 후퇴하여 의료보장 사각지대 문제 해결이 요원해진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는 기꺼이 참여할 의향이 있다. 정률제 개악 철회는 바로 그러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 요건이다. 지난 1년간 수급 당사자들과 시민들이 개악 저지 투쟁을 벌였던 이유는 단지 우리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절차적 하자 때문이 아니었다. 바로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늘리려 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절차적 문제만을 ‘문제’로 인정한 채,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들먹이며 그동안 펼쳐진 투쟁의 의미를 무시하고 사회적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있다.

 

복지부가 찾아가 귀 기울여야 하는 ‘현장’은 의료급여 제도의 불충분한 보장성과 차별적 운영 행태 등으로 인해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수급 당사자들과의 진정한 소통은 지난 수십년간 그저 재정절감 일변도로 제도를 운영해 온 것에 대한 근본적 반성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복지부가 운운하는 ‘건강결과 보장’을 위해서도 ‘의료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는 수급자의 건강권 보장 강화로 정책기조를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만약 이번 포럼과 같은 절차적 요식 행위를 앞세워 정률제 개악을 정당화하며 재추진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5년 10월 22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참여연대, 홈리스행동

수, 2025/10/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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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1심 판결(3월 5일)에서 부당해고가 확인된 후 MBC는 소송 당사자인 계약직 아나운서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지난 3월 11일 결정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의 개인 및 단체들은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복귀를 환영함과 동시에 더 이상의 차별이 없이 진정한 화해와 상생을 MBC에 요구하는 연서명문을 3월 16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의 복귀를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의 1심 재판으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부당해고가 확인되었다.

이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그리고 서울서부지방법원 가처분재판에서 거듭 확인된 부당 해고였지만, 행정소송 1심 결과까지는 받아보겠다는 사측의 의지로 해고 이후 2년 만에 받아낸 네 번째 부당해고 판단이다.

판결 이후 회사는 법원의 부당해고 판단을 존중하여 아나운서들을 원상 복귀 조치하겠다고 밝혔으며, 39일 월요일부터 선후배들이 근무하는 아나운서국으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비록 2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1심 결과에 따르겠다는 약속을 지킨 MBC의 결단에 지지와 환영을 보낸다.

이제는 나아가, MBC가 이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기 바란다. , 후배들과 동등한 방송 노동자로서 그들의 능력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도 없이 품어주기를 부탁드린다. MBC가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할 때 이들이 선배들과 하나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 이들과 함께 하나의 MBC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한다.

긴 시간 끝에 꿈에 그리던 일터로 복귀하는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도 당부한다. 이제는 더 이상 비정규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이 겪었던 부당함을 잊지 말길 당부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우리 사회 소외된 곳에서 눈물 흘리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일하는 언론인이 되길 당부한다. 그것이 아나운서들을 지지해온 시민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일 것이다.

다시금 2년의 기다림 끝에 제자리를 찾은 아나운서들의 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MBC가 우리 사회의 정의와 평등을 바로 잡는 자랑스런 언론으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

2020. 3. 16.

감병만 강도수 강숙영 강은주 강인수 강종현 강천희 강필성 거통고산업보안분회 김희진 고기봉 광주인권지기활짝 국민연금노동조합부울지회 국제민주연대 권두섭 권석현 권영국 권혜정 권호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기호운 김도형 김동규 김동환 김병준 김병철 김보경 김상호 김수경 김수연 김시원 김영모 김영은 김영임 김우 김유경 김은기 김은복 김재광 김정욱 김종보 김종서 김주아 김준규 김지희 김진규 김진태 김태우 김하경 김헌용 김형남 김혜선 김혜순 김혜진 노민규 노푸른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단병호 림보 명진 문도선 미류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박경옥 박래군 박명자 박미경 박점규 박정환 박종현 박주영 박진 방효경 배기남 배병길 배여진 배움학교 시민연대 백석근 변정윤 별샛별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월 서광순 서성민 서정민갑 서채완 서현우 선지영 설경 손승희 손주영 송혜승 신예지 신하나 심준형 안현경 안형준 양동규 양지혜 엄진령 영등포시민연대 피플 안은정 오민애 오복자 오승재 오장록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우한기 유성규 유제경 유태영 윤경미 윤재환 윤지선 윤지영 윤희숙 윤희성 이경진 이남신 이도흠 이상진 이석만 이선민 이수호 이숙희 이승호 이영주 이예림 이요상 이용관 이원영 이재익 이점자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희 이지철 이진용 이진원 이창근 이택준 이현주 이혜경이효동 인권운동공간 활 정유리 인문학공동체 이음 임기환 임도창 임소희 임영국 임자운 임정기 장문규 장백기 장범식 장석우 장성훈 장영철 장영태 장준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지윤 정광진 정다운 정병욱 정성원 정영훈 정재민 정환봉 조미연 조성주 조성훈 조세현 조윤호 조형수 조희주 주미순 진재연 채성준 천춘배 청주노동인권센터 촛불혁명완성시민연대 최만식 최문원 최문주 최병현 최석주 최성순 최영림 최원자 최유리 최은실 최현미 최현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평화어머니회 하은성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상희 한석호 한 장현 형명재단 홍명교 홍윤경 홍휘은 훈창 (이상 206개 단체 및 개인)

 

수, 2020/03/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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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증가한 주택의 절반, 250만호를 다주택자가 사재기

– 이중 200만호는 상위10%가 독식, 상위1% 주택보유량은 7채로 2배 증가
– 집값은 상위 1% 205조원(인당 11억), 상위 10% 966조원(인당 5억)증가
– 불로소득 근절, 소유편중 해소 위한 조세강화 및 임대차시장 투명성 확보해야

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공동으로 주택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다주택자들이 250만호를 사재기했고, 상위 1%의 주택보유량은 1인당 7채로 10년 전에 비해 2배가 증가했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상위 100분위 주택보유현황을 분석할 결과이다.

1. 10년간 증가한 주택은 490만호, 이중 250만호는 다주택자가 사재기

10년간 주택 소유통계 변화

자료) 국세청, 행정안전부 / 주) 100분위별 주택소유 통계에서 지분율을 고려해 10%를 낮춤

2008년 주택보유 가구는 1,060만 가구에서, 2018년은 1,300만 가구로 240만 가구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주택은 1,510만호에서 2,000만호로 490만호 공급량이 증가했다. 주택공급량은 490만호 증가했지만, 주택 소유자는 240만명 증가에 그쳤다. 250만호(판교신도시 3만호, 80개 규모)는 다주택자(투기세력 등)들이 사들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3기 신도시(주택 30만호 규모)를 통해 주택공급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다주택자가 주택을 사재기 할 수 있는 잘못된 주택공급 시스템, 보유세 등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주택소유 편중과 자산격차만 더 심화될 뿐이다.
 

2. 지난 10년간 상위 1%는 54만3천호를 사재기, 1인당 평균 3.5채씩 더 늘었다

10년간 주택보유 상위1%, 상위10% 보유량 변화

다주택자가 사들인 250만호 중 54만3천호는 상위 1%가 독식했다. 상위 1%가 보유한 주택 수는 2018년 기준 91만호로 10년 동안 54만3천호가 증가했다. 1인당 보유주택 수는 평균 7채로 10년전 3.5채에 비해 2배로 증가했다.

상위10%의 주택보유량도 증가했다. 상위10%가 보유한 주택은 450만8천호로 10년 대비 207만9천호가 증가했다. 10년간 다주택자들이 사들인 250만 호 중 80% 이상을 상위10%가 독식한 것이다. 1인당 보유주택 수는 평균 3.5채로 10년 전보다 1.2채 증가했다.

3. 다주택자의 주택보유량은 700만호,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136만호로 19.6%에 불과

민간보유주택 수와 등록임대주택 수 비교(2018년 기준)

이처럼 다주택자(투기세력)가 보유한 주택 수는 급증했으나 임대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자는 아직도 전체의 2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투기세력)가 보유한 주택은 사재기를 통해 2018년 현재 700만호이다. 하지만 2018년 기준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136만호로 다주택자 보유량의 19.4%에 불과하다.

2016년 6월에 취임한 문재인 정부의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취임사에서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다. 그리고 주택가격의 폭등 원인은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닌 투기세력의 주택 사재기 현상 때문이다. 특히 청년들 명의로 집 사재기(투기)가 심각하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취임 이후 주택정책은 오히려 투기세력인 다주택자에게 각종 세제와 금융 대출 특혜를 제공하여 ‘투기의 꽃길’을 활짝 열어주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8.2 부동산 대책’과 같은 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다주택(투기세력)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을 그리고 대출을 2배로 늘리는 등 특혜대책을 제공하며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했다. 그 결과 투기는 극성을 부리고 집값은 폭등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 등록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4. 집값, 상위 1%는 36억, 상위 10%는 15억, 주택 전체는 3,090조원 늘어

지난 10년 주택 보유자와 주택가격 변화

자료) 국세청, 행정안전부 / 주) 시세반영률은 아파트, 단독주택 등의 평균으로 55%를 적용(경실련)

그동안 수많은 실태조사를 토대로 경실련이 산출한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주택 평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55%를 적용하여 시세를 추정했다. 산출결과, 전체 주택가격은 2008년 2,900조원에서 6,000조원으로 3,100조원 증가했다. 이중 상위 1%의 주택가격은 2008년 260조원에서 2018년 464조원으로 204조원 늘었으며, 인당 평균가격도 25억원에서 36억원으로 1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는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가했다.

5. 불로소득 근절, 소유편중 해소 위한 조세 및 임대차시장 투명성 강화해야

지난 10년 동안 집값은 3,100조원이 상승하여 집을 소유한 경우 1인당 평균 2억원 자산이 증가했고, 상위 1%는 평균 11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집값 상승으로 인해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당했다. 집값상승에 이어 전월세가격 부담으로 빚에 시달리며 자산격차만 더 심화됐다.

주거안정을 위해 농민소유 땅을 강제수용하고, 도심 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해서 490만채를 공급했지만 이중 절반이 넘는 250만호는 다시 다주택자에게 돌아갔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무주택서민들이 더 이상 주거불안에 시달리며 좌절하지 않도록 다주택자, 부동산부자 등 투기세력들을 위한 공급정책, 세제정책, 임대차시장 등에 대해 전면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임대신고제 의무화, 보유세 및 임대소득세 강화 등의 근본대책을 제시하길 바란다. 끝.

첨부파일 :  주택소유 편중심화 분석 자료

문의: 부동산건설개혁본부 (02-3673-2146)

화, 2019/09/2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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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624호)에 대한 의견서를 29일 오후 국교부에 제출했다. 본 개정안은 정부가‘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15.1.19)’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해안권과 내륙권개발구역의 개발(법제2조3호)을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3면의 바다와 내륙으로 이루어진 한반도의 지형을 고려하면, 북한을 제외한 대부분에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겠다는 취지다. 상수원, 보전산지,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의 입지제한 법률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이다.

-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관광진흥지구에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원구역(공원자연보존지구 제외), 보전산지(자연환경보전지역)가 포함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와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안 2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특례적용)-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 중 전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도 부실작성과 상관없이 20일을 원칙으로 최대 30일 동안 강제협의하고,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인정(개정안 법28조의2에 4항)하는 등 관련법을 지나치게 무력화시키고 있다.

둘째, 법형식 상으로도 법에서 다루어야할 중요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위헌적 요소도 크다. 해양관광진흥지구의 개념을 ‘관광휴양 등의 성장 잠재력이 높고, 투자활성화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개정안 법28조의2에 1항)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인 기준이다. 결과적으로 토지 이용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권력남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뜻이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전경련이 요청하고 정부가 국회를 통해 청부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허용 등 산악 등 관광특구제도 도입’을 편법으로 재추진하려는 것이다. 최근 관광객의 감소는 케이블카나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해서가 아님에도, 난개발과 개발 특혜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정부의 정책이 안타까울 뿐이다.

무엇보다.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마지막 보류이자 전국토의 6.6%로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악법의 개정을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2015년 6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email protected])

화, 2015/06/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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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월호(641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이후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벌써 1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되지 못한 채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동일본 전체에 폭발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이 여전히 심각한 상태이고,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퍼붓는 냉각수는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가 됩니다. 현재 후쿠시마에는 약 120만 t의 방사능 오염수가 쌓여 있고, 매년 약 7만 t이 발생하여 2022년이면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보관할 방법이 있는데도 처리 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는 이유로 처치 곤란한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안에 삼중수소 외의 다른 방사성물질은 모두 제거했고, 삼중수소 역시 몇 백 배의 물로 희석해서 버리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사성물질을 제거했다는 오염수에는 유해한 방사성 핵종들이 여전히 높은 농도로 남아 있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삼중수소 역시 우리 생태계를 위협하는 위험한 방사성물질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실제로 방류되면 바로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후쿠시마 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의 연구를 통해 후쿠시마 사고 당시 방출된 오염수가 1년 만에 동해안에 도달했음이 밝혀졌습니다. 또 미국 우즈홀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방사성 핵종에 따라 생물학적 농축 비율과 해저 토양 오염이 우리의 예상과 달라 오염수 방류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기 위해 TF를 만들어 여러 부처가 대응하고 있다고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정확한 상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정당화하기 위해 온갖 외교적 시도를 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행동에도 거의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우리 시민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한살림의 경우 물품의 방사성물질검사를 강화하고, 방사능 기준치 역시 엄격하게 관리하며 우리 밥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더는 우리의 바다와 식탁의 안전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으려면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포기하도록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일본산 수산물과 식품을 먹지 말고, 우리 정부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확대 조치를 요구해 일본 정부를 압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핵발전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더 망가지지 않도록,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만들 수 있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글을 쓴 최경숙 님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방사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민방사능감시센터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목, 2021/01/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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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한강 녹조사태 원인과 대책 토론회

신곡수중보 철거는 필요한가?

 

○ 일시 : 2015.7.16.목.오전10시~12시.

○ 장소 : 서울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 대강당

 

◌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이 주최하고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주관하는 ‘한강 녹조사태 원인과 대책 토론회’가 7월 16일 (목) 오전 10시~12시 서울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에서 열립니다.

 

◌ 지난 6월 27일 한강하류(신곡수중보~방화대교) 구간에서 발생한 녹조는 상류 방향으로 확대, 7월 7일 한강하류 전 구간(행주대교~잠실대교)에 조류경보가 발령됐고, 한강녹조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 태풍 찬홈(CHAN-HOM)의 영향으로 서울에 12일 29mm, 13일 10mm의 비가 내렸지만, 이미 확산된 녹조를 내려 보내기에는 수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이날 토론회는 염형철 환경연합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아 ‘한강 서울구간 녹조 발생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발표하고, ‘하구개방의 필요성’을 주제로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 토론자로는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장석환 대진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박찬수 고양시 행주어촌계 계장, 성지원 환경부 수질관리과 과장, 김영란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한강 녹조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5. 7. 13.

서울환경운동연합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오 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10-2227-2069)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10-2732-7844)

 

취재요청서_한강녹조 원인과 대책 토론회 1507013

월, 2015/07/1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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