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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경감, 합리적 이유를 밝혀라!

월, 2019/12/23- 09:00 admin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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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경감, 합리적 이유를 밝혀라! 1심과 2심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던 직원이 정직 6개월로 경감됐다. 이례적이다. 이례적으로 사장이 특별인사위원회(2심)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재심’(3심)을 요구했고, 이례적으로 해임은 정직으로 경감됐다. 두 번의 인사위원회가 동일한 결정을 내린 사건을 번복했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인사위원회 판단의 근거가 된 감사내역과 징계요청서의 비위 혐의 등에서 중대한 사실관계의 오류나 잘못이 확인됐어야 할 것이다. 혹은 절차적 하자 등 ‘재재심’의 사유가 성립해야 한다. 과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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