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김헌동 본부장, 한겨레TV 출연
12일 19일 오후 6시부터 방송된 ‘한겨레 라이브’에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이 출연했습니다. 성한용 정치팀 선임기자의 사회로 진행된 방송에서는 김헌동 본부장과 에서 오랫동안 부동산 문제를 취재해온 최종훈 선임기자가 대담을 나눴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고, 최근 발표된 종합부동산 대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는데요. 위 링크를 통해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12일 19일 오후 6시부터 방송된 ‘한겨레 라이브’에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이 출연했습니다. 성한용 정치팀 선임기자의 사회로 진행된 방송에서는 김헌동 본부장과 에서 오랫동안 부동산 문제를 취재해온 최종훈 선임기자가 대담을 나눴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고, 최근 발표된 종합부동산 대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는데요. 위 링크를 통해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SH 공공아파트 분양이익 분석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2021년 3월 30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경실련은 3월 30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SH 공공아파트 분양이익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한 채당 5억원, 80%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투기조장책의 영향이 크지만 서울시 주택공기업인 SH공사의 책임도 큽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SH공사가 위례, 고덕강일, 마곡 등의 신도시에서 원가와 상관없이 부풀려진 분양가 책정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분양수익을 감추기 위해서인지 분양원가 자료조차 조직적으로 은폐하며 서울시민과 사법부를 속인 것도 드러났습니다.
경실련은 공기업의 토지 민간매각과 집 장사 등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실련 조사결과 SH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 판매한 택지는 87만평으로 여의도 면적만큼입니다. SH는 택지판매로 총 5.5조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시세를 추정한 결과 37.7조로 만약 팔지 않고 보유했으면 시민자산이 5배는 늘어났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SH가 바가지 분양으로 얼마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지 SH공사가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아파트 단지별 분양원가 공개자료를 토대로 분양원가와 분양가를 비교하여 수익을 추정해 발표합니다. 최근 LH 땅투기 의혹으로 공직사회의 전면 쇄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땅장사와 바가지 분양을 고집한다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합니다.
*온라인 생중계 https://www.youtube.com/watch?v=132thp5s9eg
|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2007년 이후 SH공사 공공아파트 분양이익 추정
◈ 사회 :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위법한 가덕신공항 사타용역 수의계약 중단하라
– 사타용역은 엉터리 국책사업 추진에 제동 걸 수 있는 유일한 장치
– 시행되지도 않은 법을 근거로 진행하는 사타용역 발주는 위법
– 국토부는 사타용역 발주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2021. 3. 16.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특별법)’이 제정됐고, 6개월이 경과한 2021. 9. 17. 시행예정에 있다. 가덕도특별법은 기준과 원칙을 무시한 사상 초유의 악법이다. 그리고 2021. 5. 11.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주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이하 사타용역)’ 용역이 2회 유찰됐다. 참고로 가덕신공항 사타용역은 가덕도특별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다.주1) 주2)

가덕도특별법의 태생도 문제지만, 정부가 2회 유찰을 빌미로 수의계약 체결을 강행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시행되지도 않은 특별법을 근거로 한 정부의 사타용역 발주는 위법하다!
가덕도특별법 시행일은 2021년 9월 17일이므로,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법에 근거한 사타용역 강행은 위법이다. 한국항공대 컨소시엄(한국종합기술·유신)의 단독입찰로 2회 유찰된 점도 석연치 않지만, 이를 빌미로 수의계약을 강행하는 것은 “매표 공항”이라는 비판마저도 무시하는 행태다. 나아가 가덕도신공항은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등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성급한 금번 사타용역 강행은 더더욱 위법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발주를 즉각 중단하라!
안타깝게도 사전타당성 조사는 엉터리 국책사업인 가덕신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치다. 사전타당성 조사는 ▲교통‧물류 현황분석 ▲수요전망 ▲규모 및 배치 ▲환경관리계획 등을 사전 조사하는 것으로, 위법·불의하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과업지시서의 과업지침에 따르면, “국내 연구기관(또는 대학)이 계약 주관사가 되도록 제한”하여, 정부(국토부)의 입맛대로 사전타당성 조사결과 왜곡 또한 의심된다.
가덕도특별법은 비전문가 정치인 집단에 의해 태어난 악법일 뿐이다. 하물며 시행되지도 않는 특별법에 근거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강행은 더욱 더 문제이자 위법이다. 과업지침에 따르면 가덕신공항 사타용역 결과가 정부 입맛대로 도출될 우려 또한 의심된다. 한편 김대중(DJ)정부는 1999년 3월 『예산절감을 위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에서 ’사전준비는 철저히,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나, DJ정신을 계승한다는 현 정부의 가덕신공항 사업 행태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위법한 사타용역 발주절차를 중단해야 함을 거듭 밝힌다. <끝>
2021년 5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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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LH 사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동산 투기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음. 게다가 최근 몇 년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은 가뜩이나 심각한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둘러싼 투기 행위는 우리나라의 이른바 ‘부동산 불패’ 신화와 맞물려 진정될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대책들이 제시되었지만 주택은 물론 토지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기 위해 예전에 활용되었던 토지초과이득세의 부활 등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학계ㆍ시민사회ㆍ정치권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개요
제목 :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라운드테이블 토론회
일시 장소 : 2021. 06. 16.(수) 14:00 / 국회의원회관 348호
주최 :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이해식, 진성준 국회의원
참가자
사회 : 정세은_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패널1 : 이강훈_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패널2 : 김용창_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패널3 : 이형찬_국토연구원 주택ㆍ토지연구본부장
유투브 중계 예정(https://youtu.be/N_DdZOuiBU0)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김용원 간사([email protected], 02-723-5056), 진성준 의원실(02-784-572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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