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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51호] 5대 재벌 보유토지 “23년간 61조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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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51호] 5대 재벌 보유토지 “23년간 61조원 증가!!”

admin | 금, 2019/12/20- 16:5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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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정기 뉴스레터 2015.11.04 Wed. <제 1호> blog|facebook| [공지]11/13(금) 김동춘 선생님 간담회 "학살의 반헌법적 성격" (오전11시 성공회대)   [편찬위 공동대표] 이해동 목사 “과거사 청산을 올바로 못했다는 뉘우침을 바탕으로 역사 기록을 올바르게 함으로써 지금의 역사뿐 아니라 미래 역사까지 올곧게 잡아야 한다” >>더 자세히 보기 [카드뉴스] 그들이 하지 못한 말 한마디2015년 10월 13일, 난데없이 등장한 <tv>조선> 발 뉴스. 강남 고교서 "박정희 더 일찍 죽였어야" 수업..학생 반발 >>더 자세히 보기 </tv조선>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출범식] - '늦게 쓰.......
월, 2018/02/0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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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주요활동  2016년 3월 29일 프레스센터에서 제1회 한경희 평화통일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시민 활동가 이요상님께서 뜻깊은 1회 수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상을 제정하신 <송씨일가 간첩단 조작사건>의 피해자 이며 故한경희 여사님의 아들 송기수 선생님 등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사진클릭)  3월에는 14일과 28일 두차례에 걸친 콜로키움을 진행했습니다. 주정립 선생님의 발제로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의 영역별 선정의 원 칙과 기준을 정리하였고,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교수이신 한상희 교수님을 모시고 주요분야인 ‘내란’분야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진행했.......
월, 2018/02/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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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년 안기부 조작사건 <송씨 일가 간첩단 조작사건> 故한경희 여사의 명예 회복을 위한 상 제정 고(故)한경희 여사를 기리며 분단으로 고통받은 이 땅의 수많은 한경희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상이 올해부터 제정되었습니다. 고 한경희 여사의 차남 송기수와 그 가족들은 '한경희 통일평화상'의 운영을 (사)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와 성공회대 민주자료관에 맡겨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분단의 질곡에 맞서 민족의 통일과 인권·평화·민주의 신장, 그리고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치유와 명예회복에 기여해 온 개인 혹은 단체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희 통일평화상 관련 글 [경향신문] “억울하게 고통받는 수많은 ‘한경희’들 명.......
월, 2018/02/0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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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지] 반헌법행위자열전 1주년 기념 기자회견  <반헌법행위자 열전편찬위원회>는 2016년 7월 13일, 앞으로 편찬될 열전에 수록될 가능성이 큰 인물로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상자 99명의 명단을 1차로 발표합니다. 관심있는 시민여러분들과 기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 이미지 클릭)  [웹컨텐츠 공모전 시상식]  [웹컨텐츠 공모전 심사결과 안내]  [카드뉴스] [6월 시민참여 현황] [관련링크] [민중의소리] 65년 만에 드러난 대구 달성광산 학살 “한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다” [노컷뉴스] 1987년 12월 大選, 구로을 투표소엔 무슨.......
월, 2018/02/0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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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반헌법행위자를 찾아라 웹컨텐츠 공모전 마감연장 (~6/26) 역사 속의 반헌법행위자를 찾는 웹컨텐츠 공모전이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모전 마감 기일이 각 대학 기말 시험 기간과 겹친 관계로, 마감 시간 연장에 대한 문의와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는 젊은 청년들의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주일 간 공모전 마감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 제출기간 : ~ 2016년 6월 26일(일) 24시까지 *물론 마감을 지켜 제출해 주신 분들도 기존 작품을 수정·보완하여 다시 제출하거나 복수작의 응모도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지] ★공모전★ '반.......
월, 2018/02/0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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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지] 반헌법행위자를 찾아라 웹컨텐츠 공모전 시작 헬조선 탈출의 출발점은 역사에 대한 책임입니다! 열전편찬위에서 '반헌법행위자를 찾아라' 웹컨텐츠 공모전을 시작합니다. 6월 17일까지 시민여러분의 재능으로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사업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공지] 최근 평화박물관과 관련해 반헌법행위자 열전편찬 조사팀이 드리는 글 [공지] ★공모전★ '반헌법행위자를 찾아라' 웹컨텐츠 공모전 [공지]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사업 의의 [오마이뉴스] 살아있는 헌법 파괴자, 이런 '응징'이 필요합니다 [동영상]  [견지동에서] [인터뷰] 모 TV방송의 인기 앵커가 최근 애국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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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주요활동 2016년 7월 13일 프레스센터에서 반헌법행위 집중검토 대상자 1차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사진클릭) 반헌법행위 집중검토 99명 명단 기자회견 자료집(사진클릭) 반헌법행위자 집중검토대상자 1차 명단 발표 관련 기사 [민중의소리 기고] 반헌법행위자 열전:학살과 내란, 고문과 간첩조작, 부정선거의 기록 (160717)[경향신문][‘반헌법 행위자’ 1차 명단 발표]‘민간인 학살·내란·부정선거·고문조작’ 중심으로 선정 (160713) [통일뉴스] “전두환, 노태우, 이기붕, 이후락, 안두희, 이근안, 문귀동..” (160713) [뉴시스] '반헌법행위자' 1차 명단에 전두환·노태우 포함 (160713)[연합뉴스] 민간단체, 반헌법행위자 편찬관련 99명.......
목, 2018/02/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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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에서 오는 2월 16일(목)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반헌법행위자 관련 집중검토 대상자 300여명의 명단을 발표합니다. 이 숫자는 1차에 발표한 99명을 포함한 명단입니다.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의 출범과 1차 명단 발표 때까지는 수록 대상의 시기는 민주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1997년 이전, 수록대상 반헌법행위의 유형은 △학살 △내란 △고문 및 간첩조작 △부정선거 등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는 박근혜 게이트의 발생과 1차 명단 발표 이후 다방면의 요구를 반영하여 수록 시기는 최근까지로 확대하고, 수록 대상 유형은 △언론탄압 △민주적 정.......
목, 2018/02/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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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팀회의 모습] 000을 명단에 넣을 것이냐 뺄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치열하게 집중검토 대상자 명단을 검토중인 토론의 현장!! (사진에 치열함을 담을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새해를 맞아 더욱 열심히 회의하는 조사팀의 모습을 전합니다. [제2회 한경희 통일평화상을 추천해주세요.] 성공회대 민주자료관은 2016년 제1회 한경희통일평화 상 시상식을 출발로, 매 해 “한경희통일평화상”을 시상하 고 있습니다. 분단의 질곡에 맞서 민족의 통일과 인권·평 화·민주의 신장, 그리고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치유와 명 예회복에 기여해 온 개인 혹은 단체를 2월 10일(목)까지 추천해 주세요. (추천 안내 및 사업취지문을 아래 한글 파일로 첨부.......
목, 2018/02/0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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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지동에서] [밀양 답사기] 오유석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한국 역사상 초유의 헌정농단, 국헌 문란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헌법이란 무엇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사진클릭) 정찬대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 [답사기] 민중 저항의 역사, 그리고 부역의 추억 밀양은 화롯불 같다. 소박하지만 오랫동안 진중한 열기를 유지한다. 민중에 불의에, 투쟁에 열망하는 밀양은 그래서 여전히 뜨겁다.(사진클릭) [11월의 카드뉴스] [총무 채용 공고] [카드뉴스] 사람을 찾습니다 (그들의 몽타주) [공고] 평화박물관에서 총무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읽을 거리] [11월의 시민편찬위원.......
목, 2018/02/0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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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지동에서] [10월의 카드뉴스] 권영준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 (자세한내용 사진클릭) 80년대 5공화국의 대표적인 반인권, 반헌법행위 (사진클릭) [읽을거리] [10월의 참여현황] [기타관련링크][경향신문] 3년 만에 새 시집 ‘초혼’ 낸 시인 고은 “근·현대사 원혼들 쌓인 한국, 진혼이 필요” (161003)[시사저널] ‘응답하라’ 시리즈가 선택한 1974년엔 무슨 일이 있었을까 (161012)[경향신문] [문학평론가 임헌영의 필화 70년] (2) 첫 필화 사형수 시인 유진오 (161012)[노컷뉴스] 제주4.3 집단학살 유해 3구 신원 확인 (161013)[시사IN] 백남기씨는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 (161014)[프레시안] 국민 학살 '공로'로 훈장….......
목, 2018/02/0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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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견지동에서] 10월 10일,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이해 문화공간 온에서 2016년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 위원회 대표 고문단 연석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 사진클릭) 정찬대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 역사는 직조물이다. 사건의 배경과 해석이 날줄과 씨줄이 돼 어지럽고 정교하게 얽혀있다. 사실(Fact)로 믿어온 역사 가 늘 정의로운 것만도 아니다. (사진클릭) [읽을거리] [미디어오늘기사] 친일파 좌익색출, 공산당 1명에 무고한 양민 10명 꼴로 희생 (160925) (사진클릭) [씨네21]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들어야 할 이야기 <자백> (161012)(사진클릭) [9월의 카드뉴스] [9월의.......
목, 2018/02/0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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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특성 상 전체화면일 때 가독성이 제일 좋습니다.

목, 2018/02/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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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6일 (월) 제17호 소식지[2월의 주요활동]2월 16일(목) 10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반헌법행위자열전수록 집중검토대상자 명단 발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작년 2016년 7월 제1차 수록대상 집중검토자 99명 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나머지 대상자 포함 전체 628명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집중검토 대상자 628명이라는 숫자는 연인원으로 중복자를 제외한 순인원은 405명입니다. 1차 명단에서 발표한 99명 중 4 ·3사건 2명(최석용, 최난수), 민간인학살 3명(김정태, 장동상, 이종대), 국민방위군 사건 3명(강석한, 박창원, 박기한), 녹화사업 3명(조창현, 고영준, 김희기) 등 11명은 제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
목, 2018/02/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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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7/13) 삼성웰스토리(이하, “웰스토리”) 사내급식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당시 삼성에버랜드 전략사장), 최윤호 미래전략실 전략1팀 전무,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 등 핵심 인물과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등에 대한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 진정서를 검찰총장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1. 6. 24. 삼성그룹 사내급식 일감몰아주기 관련 지원주체(삼성전자·디스플레이·전기·SDI)와 지원객체(웰스토리)에게 시정명령과 총 2,349억 원의 과징금, 삼성전자(주)와 최지성 前미래전략실장에 대한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그룹 전체의 조직적 부당지원행위는 비단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사장의 단독 범행이 아닙니다. 이를 총괄하고 승인한 이부진 에버랜드 사장과 최윤호 미전실 전략1팀 전무,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정현호 사장이 최지성과 공모하여 동 범행을 저질렀음이 공정위 조사에서도 비교적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최지성 1명만 형사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사실상 공모자들의 범행을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웰스토리를 부당지원 한 삼성전자(주) 뿐만 아니라  삼성디스플레이(주), 삼성전기(주), 삼성SDI(주)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  삼성전자(주)에 대해서만 형사고발이 이루어진 것은 법률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삼성물산 자회사 웰스토리 부당지원은 곧 총수 사익편취를 의미 

 

특히 이부진 당시 에버랜드 사장은 삼성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과 소통하며 웰스토리에 대한 삼성 계열사들의 부당지원 행위를 승인했으므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변 민생경제위와 참여연대는 ‘이부진 당시 에버랜드 사장은 2013년 에버랜드(웰스토리)로부터 삼성전자 등 4개사가 ①웰스토리 식재료비 마진보장, ②위탁수수료 지급, ③식단가 매년 인상 등 웰스토리 이익보전 방안 마련 사실을 보고받고 이를 추진하도록 사실상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 진정서에 최윤호 미전실 전략1팀 전무와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 역시 삼성전자 내 다수 식당들과 수원사업장 패밀리홀의 경쟁입찰 추진을 중단시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고발해 마땅한 사항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삼성그룹 차원의 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는 곧 삼성 ‘총수일가’에 대한  ‘이익 몰아주기’와 다름없습니다. 웰스토리는 삼성물산(舊에버랜드)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이며, 삼성물산은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총수 일가가 3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자 삼성전자 등을 지배하는 핵심 계열사이기도 합니다. 공정위가 밝힌대로 웰스토리는 삼성그룹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를 바탕으로 매년 1,000억 원 수준의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었으며, 이는 지난 2015년 舊제일모직(에버랜드)-舊삼성물산 합병 비율 산정 과정에서 제일모직이 고평가되는 근거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과거 삼성에버랜드의 사업부 중 하나였던 웰스토리가 2013년 12월 물적분할을 통해 신규 회사로 설립된 계기 자체가 2014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 따른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가 총수일가의 사익을 보장하기 위한 창구로 활용되어왔음을 보여줍니다. 

 

총수 사익편취로 회사손실과 투자·고용기회 상실 공익적 폐해 커

내부부당지원 기반으로 급식시장 지배한 웰스토리, 시장질서 왜곡 죄질 무거워 

 

2015년~2019년 기간 동안 웰스토리의 당기순이익(3,574억 2,600만 원)의 대부분이 삼성물산에 대한 배당금(2,758억 원)으로 지급된 점 역시 문제입니다. 삼성전자 등 그룹 내 핵심 기업들의 자금이 웰스토리를 통해 총수일가의 사익으로 이전되었으며, 만약 이들 계열사들이 공정한 경쟁입찰과 합리적인 계약으로 사내급식을 운영했다면 총수일가의 사익으로 이전된 부는 삼성전자 등 회사의 투자와 고용에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재벌 계열사들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오너 경영의 폐해가 다시금 드러난 셈입니다. 또한, 웰스토리는 내부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확보한 수익으로 외부 급식 경쟁에서 공격적 영업행위를 하여 업계 1위의 시장지배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부당한 내부지원행위가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이처럼  웰스토리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일감을 몰아준 부당지원행위는 급식·식자재 공급 시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형성하고 불공정거래 구조를 고착화하여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한 만큼 그 죄질이 무겁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와 참여연대는 재벌 일감몰아주기와 총수 사익편취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붙임1. 삼성그룹의 웰스토리 사내급식 일감몰아주기 관련 이부진 등에 대한 검찰/중기부 고발요청권 행사촉구서 요지 

별첨2. 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핵심 관련자에 대한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 진정서(https://drive.google.com/file/d/1PdJgU9YOlTseCoBFg8uWraHaqxdbslz0/view" rel="nofollow">바로보기)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IM6rDkBfwEE5VK8N4JEqORCQa97VgRgRyLxc...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08573283/in/dateposted/" title="20210713_대검찰청_삼성웰스토리일감몰아주기핵심관련자고발요청권행사촉구" rel="nofollow">20210713_대검찰청_삼성웰스토리일감몰아주기핵심관련자고발요청권행사촉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08573283_b54244f8aa_c.jpg" width="800" />

2021. 7. 3. 대검찰청, "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핵심 관련자에 대한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 진정서 제출 <사진=참여연대>

 

 


 

▣ 붙임1

 

삼성그룹의 웰스토리 사내급식 일감몰아주기 관련

이부진 등에 대한 검찰/중기부 고발요청권 행사촉구서 요지

 

고발요청권 행사촉구서 개요

<고발요청 대상자>

이부진(당시 삼성에버랜드 전략사장)

정현호(당시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

최윤호(당시 미래전략실 전략1팀 전무)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부당지원주체)

삼성전기 주식회사(부당지원주체)

삼성SDI 주식회사(부당지원주체)

 

<고발요청권 행사촉구 내용>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위반 행위자 고발요청의 건

  • 검찰총장/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이부진 등 대상자들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가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고발하도록 요청하는 고발요청권 행사를 촉구함.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서 제외된 핵심 인사와 계열사에 대한 검찰, 중소벤처기업부의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

 

1) 삼성 계열사들의 웰스토리 부당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4개사가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의 지휘 아래 2013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사실상 이재용 일가의 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게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상당히 유리한 조건까지 설정해 줌으로써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판단.

  • 미전실은 지원주체들이 경쟁입찰을 하지 못하도록 개입해 웰스토리의 이익을 보전해 주었다고 판단

  •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삼성전자 등 5개사에 총 2,3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삼성전자 1,012억 원, 삼성디스플레이 228억 원, 삼성전기 105억 원, 삼성SDI 43억 원, 삼성웰스토리 959억 원), 삼성전자(주)와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을 고발함.

2) 삼성웰스토리 부당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대한 의견

  • 이 사건은 삼성그룹 각 계열사(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가 다른 업체와의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그룹차원’에서 웰스토리와 독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이부진 등 에버랜드 임원진의 승인’ 하에 웰스토리의 적정수익 보장을 위해 사내급식 물량 100% 몰아주기 및 상당히 유리한 조건까지 설정해 준 것임.

  • 웰스토리는 본래 에버랜드의 사업부 소속이었으나 에버랜드에 대한 이재용 일가의 지분율이 높아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 따른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의 규제 대상이 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물적분할로 설립된 회사로 이후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행태가 더욱 의도적이고 악질적이라고 할 수 있음. 

  • 공정위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면탈해 가면서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회사에 대해 다수 계열사들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한 것은 의의가 있으나 고발 대상자를 최지성과 삼성전자 법인에서만 그쳐서는 안됨. 각 지원주체들(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의 행위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이재용 및 이 사건 지원 행위를 승인한 이부진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역시 필요함.  

  • 특히 이부진 당시 에버랜드 전략사장은 미전실과 소통하며 삼성 계열사들의 웰스토리에 대한 부당한 일감몰아주기가 자행되도록 승인하였으나, 공정위는 이부진을 고발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삼성전자 내 다수 식당들과 수원사업장 패밀리홀의 경쟁입찰 추진을 중단시킨 최윤호 미전실 전략1팀 전무 및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 역시 고발대상에서 제외됨.

  • 삼성웰스토리 부당 일감몰아주기는 그룹차원의 기획에 따라 진행된 사항으로 최윤호 및 정현호가 최지성과 공모해 진행한 사건이며, 이 과정에서 이부진의 승인을 받았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지원주체들에서의 의사결정 역시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웰스토리 수익증대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짐.

3) 이부진 등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

  • 일감몰아주기 사안의 경우, 검찰이 적극적으로 고발을 요청했던 태도는 이 사건에서도 유지되어야 할 것임.

① 2016. 11. 조원태 한진 회장, 과징금 14억 3,000만원, 조원태 형사 고발

② 2018. 1.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 107억원 과징금, 박태영 형사 고발

③ 2018. 4. 조현준 효성 회장, HID 4,000만원, 효성 17억 1,900만원 과징금, HID 대표이사와 조현준 형사 고발

④ 2019. 5.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대림산업 4억 300만원, 오라관광 7억 3,300만원, APD 1억 6,900만원, 대림산업, 오라관광, 이해욱 형사 고발

⑤ 2019. 6.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과징금 21.8억, 이호진 형사 고발

  • 이부진 등 총수일가가 일감몰아주기를 위해 직접 지시한 것인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임. 공정위는 자신의 임무에 따라 이러한 의혹이 있는 사항에 대해 고발해야 하고, 검찰/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고발할 것을 요청해야 할 것임.  

  • 이 사건 위반 행위는 규모, 성격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 행정조치만으로 규제하기는 부족하고 형벌까지 적용해야만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고발 대상자가 최지성 및 삼성전자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이부진 등 이 사건 지원행위를  사실상 승인한 자들 역시 고발요청 대상이 되어야 함. 

 

화, 2021/07/1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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