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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삼바 회계사기 증선위 심의 무력화 시도한 삼성 등 거짓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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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삼바 회계사기 증선위 심의 무력화 시도한 삼성 등 거짓말 반박

admin | 금, 2019/12/20- 00:18

참여연대, 삼바 회계사기 관련 증선위 심의 무력화 시도한

삼성·삼정회계법인 거짓말 반박 

콜옵션 고의 누락·15년 지배력 판단 변경 관련 거짓말의 실체 규명

자본시장 투명성 지키기 위한 증선위 절차 농락하며 진상규명 막아

검찰, 삼바 회계사기 인지 가능성 커진 이재용 부회장 조속히 소환해야

 

2018. 11. 14.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로 인한 4.5조원 규모의  회계처리를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고 삼바 재무제표 수정,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후 검찰수사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삼성 측은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인정했으며(http://bit.ly/2Q0UVaC), 2019. 12. 2. 보도된 삼정회계법인의 ‘삼성물산 보고 문건’ 등(http://bit.ly/2ODPj6F)은 삼성이 2012년부터 누락된 에피스 콜옵션 부채를 반영하여 삼바 재무제표를 소급 수정해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회계사기를 자행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하지만 증선위 행정처분 조치를 이행할 수 없다며 2018. 11. 27. 삼바가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고의 분식회계 판단 이후에도 재무제표 수정은 이뤄지지 못했다. 2019. 12. 9. 삼바 회계사기 관련 삼성 임직원들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법원이 실형 선고를 내렸지만 사건의 본류인 회계사기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 기소조차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다. 

 


어제(12/18) 경향은 증거인멸 1심 판결문에서 양모 에피스 상무가 "상장 관련 내용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대부분 보고됐기 때문에 지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삼바 분식회계 의혹이 번지는 것을 막으려고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http://bit.ly/2sKF8EQ)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바 회계사기 정황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그간 증선위 회의록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삼성 측 거짓말을 종합하여 낱낱이 반박하고, 경영권 승계라는 총수의 이해관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기본 질서마저 훼손하는 소위 ‘법 위의 삼성’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자 한다.

 

2018. 5. 1. 금융감독원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결론 및 감리위원회 의결 이후, 이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한 증선위는 총 7회 개최되었다. 이 중 제11차(2018년 6월 7일), 제12차(6월 20일), 제13차(7월 4일), 제19차(10월 31일), 제20차(11월 14일) 회의록 등을 분석한 결과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삼성 측 주요 논거는 ▲삼바의 에피스 단독 지배, ▲바이오젠과의 에피스 합작계약서 자료 2012년부터 삼정회계법인에 제공, ▲채권평가사의 콜옵션 ‘평가불능’ 결론, ▲에피스 주요제품 판매승인 및 안진회계법인 평가보고서에 따른 콜옵션 행사 가능성 증대로 2015년 지배력 판단 변경 불가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황 미인지 등 다섯가지로 요약된다. 삼성 측의 허위 주장은 증선위 회의록 곳곳에서도 확인되는데, 삼정회계법인 역시 이에 동참하며, 회계사기를 판정하기 위한 증선위 과정의 무력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삼성 등의 거짓말은 검찰수사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허위임이 드러나고 있다.

 


<거짓말 1> ‘삼바의 에피스 단독 지배’ 주장

<표 1>에 따르면 삼성 측은 바이오젠이 보유하는 회사 경영상 의사결정에 대한 주주 동의권은 형식적 방어권에 불과하며 삼바가 에피스를 단독지배해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겨레가 2019. 6. 14. 입수하여 보도한 합작투자계약서의 동의권 조항에 따르면, 지분율 15% 소수주주인 바이오젠은 ▲지적재산권과 여타 제품 관련 자산의 매각 또는 양도, ▲ 새로운 제품 추가, ▲구조조정 등 10가지 중요 의사 결정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http://bit.ly/2LO2ml4). 바이오젠이 보유한 권리가 초기단계 바이오기업의 사실상의 모든 경영상의 중요 이슈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바이오젠의 동의권이 단순한 방어권에 불과했다는 삼바 주장은 허황된 것임이 드러났다. 바이오기업의 유일한 자산은 지적재산권등의 무형자산이기 때문이다. 그 재산의 매각 또는 양도를 위해서는 바이오젠의 동의를 받아야 했고, 바이오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제품의 연구개발 착수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삼바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의문이다. 

 


<표 1> 삼바의 에피스 단독 지배 관련 삼성 측 주장







▶ (진술인(삼바)) : 기본적으로 지배력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회를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고려대상 중 하나임. 2012년 당시 OOOOOOOO는 OOOOOOOO 지분 85% 이상을 계속 보유하면서 또 이사회 구성원 중 80% 및 대표이사를 지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음. 그런데 금감원에 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와서 동의권 그리고 콜옵션 이런 것을 고려하면 공동지배로 봐야 된다는 취지이신 것 같음. 그러나 OOOO이 보유하는 동의권은 회계기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것은 방어권이라는 것임. 기준서상 방어권은 실질적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배력 판단시 고려대상이 아님. 또한, OOOO은 자기들은 OOOOOOOO를 지배하고 있지 않고 유의적인 영향력만 있다고 2012년부터 6년 이상 공시해 왔는데 그렇다면 OOOO도 나스닥에 지금 엉터리로 공시를 했다는 부당한 결과가 됨. 그리고 이 콜옵션은 2015년 이전까지 실질적이라는 무슨 근거가 있는지 의문임. 2015년에 결국 OO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로 인해 이것이 상당히 가치가 높고 실질적이 되었다고 판단이 된 것인데 그 결과를 가지고 2012년부터 소급적용을 해서 2012년 설립 당시부터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라고 하는 것은 사후적인 시각(hindsight)에 따른 것을 금지하는 회계의 일반원칙에도 그렇고 평가의 일반원칙에 비춰보더라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이 됨. (후략)



<출처 : 2018. 10. 31. 제19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14 ~ 15쪽 발췌>



▶ (진술인(삼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님. 67%든 90%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부권(veto)을 준 것임. 지금 OOOO이 15%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관 변경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못하는데 OOOOOOOO가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별결의사항, 그러니까 34%를 가지고 있는 주주도 이런 권리에 대해서는 단순히 방어권으로 보기 때문에 OOOO의 경우 15%를 가지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권리는 방어하는 권리이지, OOOO이 그 15%를 가지고 방어권 가지고 정관 변경 할수 있는지? 못함. 그렇기 때문에 공동지배가 아니라는 것임.



<출처 : 2018. 10. 31. 제19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6 ~ 27쪽 발췌>



게다가 위 한겨레 보도와 2019. 8. 4. 경향 보도(http://bit.ly/2qVmvh0)에 따르면 삼바는 바이오젠의 동의권 조항을 무력화하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했고, 삼성 측은 2018년 금융당국과 검찰의 삼바 회계사기 조사 및 수사에 대비하여 ‘바이오젠의  동의권은 실질적 경영 참여권이 아닌, 소수주주 방어권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서면 답변을 바이오젠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바이오젠의 동의권 조항들이 삼바 주장대로 방어권에 불과하여 별 것 아니었다면 삼바가 지속적인 무력화 시도했을 리 없다. 덧붙여 ▲잠재적 의결권 행사 가능성 평가 시 경영진의 의도와 재무능력은 고려하지 않는 점(‘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문단 14, 15), ▲에피스 설립 당시부터 바이오젠과 공동투자 형태로 구조를 설계한 점, ▲콜옵션의 행사가격이 유상증자 가격과 기간경과이자의 합에 불과한 점, ▲바이오젠이 유상증자에 수차례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은 언제든 콜옵션 행사가 가능하여, 처음부터 삼바는 에피스에 대한 단독 지배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견해이다. 즉 삼바는 2011년 에피스 설립 당시부터 바이오젠과 에피스를 공동지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지배해왔다고 주장한 것이다. 

 


<거짓말 2> 바이오젠과의 에피스 합작계약서 자료 2012년부터 삼정회계법인에 제공

다음의 <표 2>와 같이 증선위에서는 콜옵션 미공시 이유 및 감사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삼성측의 충분한 콜옵션 자료 제공 여부도 쟁점이 되었다.

 


<표 2> 콜옵션 관련 자료 제공에 대한 증선위원과 삼정회계법인 질의응답







ㅇ (위원) 합작투자계약의 경우 그 계약의 내용이 합작회사인 OOO의 지배구조 등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약정내용은 OO와 OOOO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줌. 즉 계약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임.


 

ㅇ (위원) 2014년도 감사보고서에서 합작투자계약 사실 자체 전체가 아닌 왜 약정사실만 간단하게 공시했는지?



<출처 : 2018. 6. 20.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9 ~ 10쪽 발췌>



ㅇ (위원) 감사시에 어떤 계약서를 보셨는지?


 

▶ (진술인2(삼정)) 영문 풀 버전(full version)과 국문으로 된 요약본을 받았음.


 

ㅇ (위원) 언제 처음 보신 건지?


 

▶ (진술인2(삼정)) 2012년 중간감사 때 봤음.



<출처 : 2018. 6. 20.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10 ~ 11쪽 발췌>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콜옵션 관련 자료를 제공했고(<표 3> 참조), 삼정회계법인은 삼바로부터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공받았다는 주장으로 일관했다(<표 4> 참조). 

 


<표 3> 콜옵션 관련 자료 제공에 대한 삼성 측 주장







(진술인(삼바)) : (전략) 감사조서에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 감사인에게 이 콜옵션 자체를 은폐했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감사인에게 은폐한 적이 전혀 없음. 합작계약서 영문본 및 국문요약본을 다 제공했고, 감사인이 그런 것을 다 보고 특별히 이슈(issue) 제기를 안 한 것임. 그리고 회사에서는 추가투자약정에 따른 출자 예정액을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2012년, 2013년, 2016년도에 공시한 적이 있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별히 숨긴 것도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림. (후략)



<출처 : 2018. 6. 7.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9쪽 발췌>



(진술인(삼바)) : (전략) 2015년에 그 이전 것을 다 소급 재작성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정황을 보여주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됨. 회사는 여러 회계전문가들과 이런 이슈(issue)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협의해서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리려고 했다는 것임. (후략)



<출처 : 2018. 11. 14.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4쪽 발췌>


<표 4> 콜옵션 관련 자료 제공에 대한 삼정회계법인 주장









ㅇ (위원) OO은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joint venture agreement를 2012년부터 다 확보하신 것인지?


 

▶ (진술인2(삼정)) 그러함.


 

ㅇ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서에 안 남겼다는 것은 판단을 하신 것이고 적어도 joint venture agreement를 봐야 되는데, joint venture agreement를 회사로부터 충분하게 제시받지 못했거나 회사가 불충분한 자료를 주거나 그런 사실은 없는 것인지?


 

▶ (진술인2(삼정)) 그러함. 그런 사실은 없음.



<출처 : 2018. 6. 20.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13쪽 발췌>



▶ (진술인2(삼정)) 2015년 중간감사 Kick-off meeting 관련한 감사인의 입장을 간단히 말씀 올리겠음. 금감원에서는 Kick-off meeting 회의자료의 일부 문구를 발췌해서 마치 감사인이 2015년 중 JV agreement를 최초 검토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음. 그러나 Kick-off meeting은 감사인 내부적으로 회계 및 감사 이슈(issue)를 사전에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임. Kick-off meeting의 성격은 감사절차 수행 전에 진행되는 사전회의로 동 회의에서 사용된 회의자료는 정식 감사조서가 아님. 2015년 중간감사 Kick-off meeting 시점에 OOO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건 등으로 감사팀원 대부분이 교체되었음. OOO에 대한 지배력 판단 등으로 회사의 재무구조가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있어 교체된 팀원들에게 동 회계처리 및 이에 대한 배경, 과거의 회계처리 논리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공유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출처 : 2018. 7. 4.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7쪽 발췌>



ㅇ (위원) 2012년, 2013년 감사 시점에 실제로 계약서를 검토는 했지만 조서화는 안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계약서를 검토했다는 사실을 파트너는 무엇으로 확인했는지?


 

▶ (진술인2(삼정)) 그 때 중간감사 필드를 방문했었고, 감사 필드 현장에 국문요약본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끼리 내부적으로 의논을 했음.


 

ㅇ (위원) 통상 JV에서 지배력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지? 그런데 2012년, 2013년, 2014년 등 검토하고 리뷰(review)한 에비던스(evidence)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 (진술인2(삼정)) 2012년, 2013년, 2014년에는 그로 인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2012년 OOO 감사조서상에 OOOO에 전달한 영문감사보고서 인쇄본을 보면, ‘합작계약서에 의거해서’라고 해서 ‘합작계약서’라는 말이 나옴. 합작계약서를 안 봤으면 ‘합작계약서’라는 말을 조서에 넣을 수 없었을 것임.



<출처 : 2018. 7. 4.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8쪽 발췌>



 

하지만 삼성 측이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감사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수법으로 콜옵션을 은폐했고 자료를 제공받지 못한 회계법인은 뒤늦게 회계사기를 회사 측에 제안했다는 사실(http://bit.ly/2ODPj6F)이 드러났다. 특히 삼정회계법인은 2015년 11월 작성 문건에서 콜옵션 부채를 평가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2012년, 2013년 감사 시 주요 계약서 제출을 요청한 바 있었으나, 콜옵션 관련 계약서를 삼성바이오로부터 전혀 전달 받은 바가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삼성물산 측에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김태한 삼바 대표이사 역시 2019. 7. 20. 영장실질 심사 과정 등에서 콜옵션 계약 사항이 담긴 합작 계약서를 2015년 이전 회계법인에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http://bit.ly/32HirPu). 

 


또한 삼바가 삼정회계법인에 콜옵션 관련 자료를 제공했고 삼정회계법인이 매번 검토했다는 주장은 ▲콜옵션 공시 누락과 ▲2015년 지배 변경 회계처리 등 두 가지 분식회계에 모두 영향을 준다. 삼정회계법인이 2012~2014년까지 자료를 정상적으로 검토한 결과 ▲①콜옵션 공시도 불필요하고, ②콜옵션 가치도 ‘0’ 이하였다고 판단했어야만 ▲2015년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뒤늦게 콜옵션 관련 자료를 검토한 삼정회계법인은 2012년, 2013년, 2014년 모두 누락된 부채를 반영해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2015년에야 삼바가에피스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했다는 논리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다. 

 

<거짓말 3> 채권평가사의 콜옵션 ‘평가불능’ 결론

다음의 <표 5>에 따르면 삼정회계법인은 2014년 구두로 확인한 콜옵션 평가 불가능 답변을 문서로 받기 위해 2015년말 평가를 의뢰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태한 삼바 대표이사(http://bit.ly/32HirPu)는 2014년말 실제로 콜옵션 평가를 했다는 점을 시인했고, 삼성 측과 삼정회계법인, 채권평가사가 모의해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를 조작했다는 점은 이미 2018년 11월 한겨레 보도(https://bit.ly/2yIZxdU),  2019년 5월 MBC 보도(http://bit.ly/2HMmYXb) 등을 통해 그 실상이 확인되었다. 2015년 9월 콜옵션 가치평가를 의뢰받은 NICE피앤아이와 KIS채권평가는 ‘평가불능’ 사유를 조작했다. 평가불능 사유에 대해 당초 ‘회사가 자료를 주지않아서’라는 취지로 작성했다가 삼바의 요구에 따라 ‘콜옵션 만기를 잘 몰라서’로 수정하며, 평가불능의 이유를 삼바 측의 잘못이 아닌 콜옵션 구조의 복잡성 탓으로 돌린 것이다.  또한 2015년말경 삼정회계법인에게 ‘2014년말 기준 콜옵션 가치평가’를 의뢰받은 FN자산평가는 단돈 40만원에 삼성회계법인이 불러주는 대로 콜옵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작성했다. 심지어 이를 2016. 1. 11.에 발송하면서 그 작성시점을 2014. 12. 31.로 소급하여 문서번호까지 조작했다. 의견조작을 넘어 작성일자 조작까지 이뤄진 것이다. 삼성 측은 뒤늦게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불능 의견서를 조작하여 이를 근거로 콜옵션 부채를 반영하지 않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표 5> 2014년 기준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 조작 논란 관련 삼정 측 주장




▶ (진술인2(삼정)) 2015년말에 2014년에 대한 평가를 같이 의뢰하게 된 것은 사실 2014년에 이미 회사를 통해서 외부에 물어봤을 때 평가가 불능하다는 답변을 구두로 들었고 내부적으로도 감사를 하면서 내부평가전문가한테 물어봤을 때 2014년도는 평가가 안 된다,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마무리 한 적이 있었음. 그런데 2015년에 와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감사팀이 바뀌면서 기초잔액에 대해서 철저한감사를 해 보자는 취지에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2014년에 ‘평가불능’이라고 했던 것을 문서로 한번 받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던 것임.


<출처 : 2018. 6. 20.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18 ~ 19쪽 발췌>

<거짓말 4> 에피스 주요제품 판매승인 및 안진회계법인 평가보고서에 따른 콜옵션 행사 가능성 증대로 2015년 지배력 판단 변경 불가피



다음의 <표 6>과 같이 삼성 측은 에피스 측 주요 제품들의 판매승인과 안진회계법인의 지분가치 평가보고서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2015년 콜옵션이 깊은 내가격(內價格) 상태였음을 주장했다. 즉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여, 2015년 지배력 변경 회계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5년 바이오시밀러의 개발에 빠른 진전이 있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삼바의 주장은 삼바가 기업가치 상승의 주요한 근거로 내세우는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에 의해 허위임이 드러났다.

 


<표 6> 2015년 지배력 판단 변경 관련 삼성 측 주장







(진술인(삼바)) : (전략) 2014년 이전에는 콜옵션 행사로 인한 효익을 확인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증거가 없었음. 그런데 2015년에는 중요한 상황변화들이 있는 바, 첫째는 지분가치평가보고서가 나오는데 콜옵션 가치가 굉장히 깊은 내가격 상태라는 것이 OO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에서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주요제품들의 임상시험이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 특히, OOOOOO 같은 제품이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인 EU에서도 예비승인을 받았고 2016년 1월에 최종승인도 받았음. 이런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2015년 이후에는 콜옵션이라는 잠재적 의결권이 실질적 권리로 변경되었다고 볼만한 충분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 판단이 맞았다는 것은 2016년, 2017년 이후에 발생한 사정들을 보면 확인이 됨. (후략)



<출처 : 2018. 6. 7.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8쪽 발췌>



(진술인(삼바)) : (전략) 그리고 이 콜옵션은 2015년 이전까지 실질적이라는 무슨 근거가 있는지 의문임. 2015년에 결국 OO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로 인해 이것이 상당히 가치가 높고 실질적이 되었다고 판단이 된 것인데 그 결과를 가지고 2012년부터 소급적용을 해서 2012년 설립 당시부터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라고 하는 것은 사후적인 시각(hindsight)에 따른 것을 금지하는 회계의 일반원칙에도 그렇고 평가의 일반원칙에 비춰보더라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이 됨. (후략)



<출처 : 2018. 10. 31. 제19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15쪽 발췌>



 



2019. 5. 29. 경향은 안진회계법인이 2015. 8. 31. 기준으로 작성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가치평가 보고서'에서는 에피스가 개발하던 바이오시밀러 성공 확률을 '임상 전’60%, ‘임상 1단계’70%, '임상 3단계’(80%), ‘승인·등록’(90%), ‘시장 출시’(100%) 순으로 단계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보도(http://bit.ly/35CaXyu)했다. 보고서 작성 시점인 2015년 8월 에피스가 준비 중이던 바이오시밀러는 모두 임상 3단계를 마치고 유럽에서 판매 승인 신청을 한 상황이었고, 2015년말까지도 판매 승인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삼바가 기업가치 상승의 주요한 근거로 내세우는 안진회계법인 보고서의 에피스 기업가치 평가방법론을 그대로 인용하면, 에피스가 제품 승인을 받았더라도 성공확률은 80%에서 10% 올라간 90%가 될 뿐이기 때문에 2015년 에피스 기업가치의 급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2015년 11월 결산을 앞두고 작성된 삼바 내부문건(https://bit.ly/2QlyQCJ), 2015년 9월과 11월 삼정회계법인이 작성한 삼성물산 보고문건(http://bit.ly/2ODPj6F) 등을 통해 콜옵션 부채 반영시 발생하는 삼바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추진한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등과 같은 이벤트가 무산되면서, ①바이오젠과의 계약서 소급 수정, ②지배력 판단을 변경하여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 ③에피스를 종속회사로 유지하되 그 기업가치 평가액 축소 등 3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한 결과, 2번의 지배력 판단 변경 논리를 선택했다는 점이 확인되기도 했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개입하여 바이오젠과의 주주간 계약서를 소급 수정하겠다는 의도까지 드러내다 결국 2번의 지배력 판단 논리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2015년에야 콜옵션 행사 가능성 증대로 인해 회계기준을 변경하였다는 삼성 측 주장은 허위임이 드러난 것이다. 

 


<거짓말 5> 이재용 부회장의 상황 미인지

마지막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작은 계열사의 경영 상황에 대해 직접 보고 받지 않는다’는 삼성 측 주장은 검찰의 이재용 부회장과 에피스 임원 간 통화 음성파일 복원으로 거짓임이 드러났다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일정 등을 전화로 보고받는 등 에피스 경영 현안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지속적으로 보고받아 왔음이 알려진 것이다(http://bit.ly/2X7ALOx). 또한 삼성 측이 에피스 나스닥 상장 관련 내용을 대부분 보고받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바 회계사기 의혹이 번지지 않게 하려고 ‘JY(재용)’ ‘나스닥’ ‘상장’ 같은 단어가 들어간 파일을 삭제했다는 에피스 임원의 진술 내용이 삼바 회계사기 증거인멸 1심 판결문에 담겨 있다(http://bit.ly/2sKF8EQ). 

 

삼성 측이 자본시장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증선위를 모독하면서까지 삼바 회계사기 진상규명을 막기 위해 노력한 것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핵심으로 하는 이재용 부회장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그룹 차원에서 삼바 회계사기가 자행되었으며, 그 불법행위의 중심에 이재용 부회장이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을 방증한다. 즉, 2014년 5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갑작스런 와병으로 승계작업이 가속화되었으며, (구)삼성물산(4.06%)과 제일모직(0%) 합병으로 핵심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높이고자 했다.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 중이나 삼성물산 지분은 전무했다.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을 위해 ▲합병 전에는 콜옵션 공시누락, 주가조작 등을 통해 1:0.35(제일모직 : (구)삼성물산)라는 불공정한 합병비율이 산출되도록 한 뒤, 삼정·안진회계법인의 합병비율 적정가치 평가 보고서를 조작하고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합병을 성사시켰다. ▲합병 후에는 합병비율 정당성 확보를 위해, 콜옵션 ‘평가불능’ 보고서를 조작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삼바 회계사기 등 다양한 불·편법을 동원했다.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된 후, 2016년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이 삼바의 특혜 상장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참여연대는 금감원에 2016. 12. 21. 삼바 분식회계 의혹 관련 질의서를 송부한 뒤, 2017. 2. 16. 삼바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2018. 5. 1. 금감원은  삼바의 회계처리 위반으로 잠정 결론 내렸고, 삼성 측은 2018. 5. 5. 삼성그룹 수뇌부들의 소위 ‘어린이날 회동’을 통해 본격적인 삼바 회계사기 관련 증거인멸 및 대응 방안을 모의한 뒤 증선위 등에서 ‘거짓말 대잔치’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이 2012년 - 2014년 콜옵션 공시 누락, 2015년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 등을 합리화하기 위해 2016년 1월경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를 2014년에 작성된 것으로 조작하는 등 불법적 행위도 서슴치 않았다는 것이 증선위 심의, 검찰수사, 언론보도 등에서 밝혀졌다. 이는 결국 ▲콜옵션을 반드시 부채로 계상했어야 한다는 점, ▲콜옵션 반영시 삼바는 2014년에 이미 완전 자본잠식이라는 점, ▲이 모든 것을 삼성 측도 알고 있었다는 점, ▲결국 회계기준을 변경할 사유가 없었음에도 2015년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강행했다는 점을 방증한다. 게다가 이재용 부회장이 삼바 회계사기를 인지한 구체적 정황(http://bit.ly/2X7ALOx)과 증언(http://bit.ly/2sKF8EQ)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조속히 이재용 부회장 등을 소환하여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삼성 등은 2015년에는 1:0.35(제일모직 : (구)삼성물산)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기 위해 삼정·안진회계법인의 합병비율 검토 보고서를 조작하고, 2016년에는 채권평가사들의 콜옵션 평가불능 보고서를 조작하고, 2018년에는 공장 바닥을 뜯는 등 치밀하고 엽기적인 방식으로 증거인멸 등을 자행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주가조작 및 회계사기를 저지르며 자본시장을 유리한 중대 범죄행위를 제대로 규명하고 엄벌에 처하기 위한 검찰의 분발을 촉구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rqqhBBhmJ5hyUDnS1UmM5BFhL6G_bIzsOe5H...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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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가석방 반대
청와대 앞 경실련 1인 시위
(2일차)

 

경실련은 지난 8월 9일(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허가에 대해 그 부당함을 알림과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발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2일째 진행하고 있다. 이번 1인 시위는 이 부회장이 풀려날 것으로 예측되는 이번주 9월 13일(금)까지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진행된다. 1인 시위 참여자는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을 주축으로, 김호 상임위원장, 임효창 정책위원장, 박상인 재벌개혁본부장,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 조정흔 부동산건설개혁본부 정책위원, 안산․광명 지역경실련 활동가 등이 이어갈 예정이며, 그리고 마지막 날 노동‧인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용은 일반 범죄자라면 결코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사법적 특혜를 이미 받은 바 있다. 배임·횡령·뇌물공여 등으로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음에도, 2년 6월이라는 징역형 특혜를 받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삼성 재벌총수만을 위한 가석방 특혜’를 이번에 또 받았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던지는 우리의 질문은 간단하다.

 

우리는 촛불정부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의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문재인, 2017.01.10. 국회 헌정기념관)‘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의 ‘중대경제범죄자 무관용 원칙’들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입으로 스스로 답할 차례다.

 

이 부회장의 범죄가 가석방 고려요건 어느 하나 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민들 누구나도 잘 알고 있다. 결국, 이재용 총수와 무관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핑계로 가석방을 해줌으로써, 이젠 정경유착을 넘어 삼성과 정권의 유착이 있었던 과거 ‘삼정유착(삼성과 정권의 유착)’ 시대로 회귀시켜 버렸다. 때문에 우리는 통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공정경제를 외쳤고, 삼성재벌의 국정농단 때문에 정권을 잡은 만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석방 전까지 위 질문들에 대해 국민들 앞에서 분명히 밝혀라.

 

2021년 8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811_성명_문재인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최종)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목, 2021/08/12-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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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 1인 시위: 2021.8.10.(화)~13.(금) 11시 까지, 청와대 분수대 앞-

– 공동 기자회견: 2021.8.13.(금)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윤순철 사무총장 인터뷰 영상: https://youtu.be/2eDJ4O1O3kw






1. 1인 시위(3일 차)

경실련은 지난 8월 9일(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허가에 대해 그 부당함을 알림과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발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3일째 진행하고 있다. 이번 1인 시위는 이 부회장이 풀려날 것으로 예측되는 이번주 8월 13일(금)까지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진행된다. 오늘 1인 시위는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을 주축으로, 조정흔 부동산건설개혁본부 정책위원, 정호철 재벌개혁운동본부 간사, 임효창 정책위원장, 고선영 안산경실련 사무국장, 박상인 재벌개혁운동본부장 등이 진행했다.

이재용은 일반 범죄자라면 결코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사법적 특혜를 이미 받은 바 있다. 배임·횡령·뇌물공여 등으로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음에도, 2년 6월이라는 징역형 특혜를 받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삼성 재벌총수만을 위한 가석방 특혜’를 이번에 또 받았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가석방에 대해 국민여론 핑계대지 말고 명백한 입장을 밝혀라!

둘째, 이재용 부회장 특혜 가석방의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중대경제사범 무관용원칙’ 아직도 유효한가?

우리는 촛불정부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의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문재인, 2017.01.10. 국회 헌정기념관)‘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의 ‘중대경제범죄자 무관용 원칙’들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입으로 스스로 답할 차례다.

이 부회장의 범죄가 가석방 고려요건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민들 누구나도 잘 알고 있다. 결국, 이재용 총수와 무관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핑계로 가석방을 해줌으로써, 이젠 정경유착을 넘어 삼성과 정권의 유착이 있었던 과거 ‘삼정유착(삼성과 정권의 유착)’ 시대로 회귀시켜 버렸다. 때문에 우리는 통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공정경제를 외쳤고, 삼성재벌의 국정농단 때문에 정권을 잡은 만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석방 전까지 위 질문들에 대해 국민들 앞에서 분명히 밝혀라.

2. 이재용 특혜 가석방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21. 8. 13. (금), 오전 11시
■ 장소: 청와대 앞 분수광장
■ 주최: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내일(8/13)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특혜를 주고 가석방을 강행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8월 10일(화)부터 진행해온 1인 시위를 8월 13일(금) 11시까지 진행하고, 이어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1년 8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금, 2021/08/13-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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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법무부 가석방 결과 발표에선 누락, 최종 대상자 명단엔 포함

518억 횡령하고도 징역 2.5년, 그나마도 가석방으로 풀려나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뿐만 아니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포함한다고 한다. 이중근 회장의 이름은 8월 9일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 결과 발표에서 애초에 누락됐으나, 어제(8/10) 최종 의결된 810명의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는 포함되어 있었다(https://bit.ly/3iytbd8" rel="nofollow">https://bit.ly/3iytbd8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 현재 법무부 측이 "이중근 회장의 경우엔 가석방 심사 결과를 공개해도 된다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석방 여부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회장의 가석방 허가 사유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회삿돈을 사유화하고 횡령한 재벌 총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가석방하는 것은 재범우려가 없는 모범수형자, 생계형범죄자, 노약자 등을 조기에 사회에 복귀시켜 재사회화를 촉진하려는 가석방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법치주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법무부는 이중근 회장의 정확한 가석방 사유부터 밝혀야 한다. 

이중근 회장 재판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 판결과 판박이라 할 정도로 유사한 흐름을 보여왔다. 이중근 회장은 ▲부영 회사 자금 약 119억 7,393만원을 처남에게 부과된 벌금 및 종합소득세 등에 대납, ▲계열사 광영토건이 위 처남에게 약 61억 9,782만 원의 퇴직금을 이중으로 지급, ▲아들의 영화제작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광주택 자금 대여, ▲영화가 흥행에 실패하자 동광주택의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 계열사  대화기건으로 하여금 부영엔터테인먼트 45억 원 유상증자에 참여, ▲개인 자서전 발간을 위하여 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계열사 동광주택의 자금 약 246억 8,120만 원을 책자 발간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배임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약 518억 5,295만 원에 이른다. 그런데 2020년 8월 27일 대법원은 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징역 2년 6월~22년 6월”로 인정한 후 가장 낮은 2년 6월을 이중근 회장에게 선고한 바 있다. 부영그룹이 준법감시실을 설치한 것을 양형 판단의 감형 사유로 설시하였기 때문이다. 이중근 회장은 2018년 2월 처음 구속된 후 20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161일 만에 병보석으로 석방돼 ‘특혜 보석’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결국 재벌총수들은 불법을 저질러도 준법경영 의지 등 뉘우치는 시늉을 하면 가장 낮은 실형을 살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해묵은 공식을 아직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수십년 동안 보아오던 재벌총수들의 고질적인 회삿돈의 쌈짓돈화, 경제활성화를 핑계로 한 재벌총수들의 중대경제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이제 그만둘 때도 되었다. 회사 관련 비리를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미국의 해외 부패방지법, 뇌물·횡령 관련 중국 형법 등의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다. 법무부와 청와대는 시대를 역행하는 재벌봐주기 행태를 부끄러워해야 한다. 모범수 등을 위한 가석방 자체를 늘려가는 제도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총수 개인범죄를 위한 봐주기 판결과 그들을 위한 가석방 등은 없어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cltBtL6W6ciya1arflrSogA4Y6c1eacIQvU...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1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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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어긴 책임을 국민여론에 핑계대며 법치주의, 사법정의, 시장질서, 공정경제를 짓밟아버린 ‘삼정유착’ 의 책임자로 기억될 것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가석방 반대 과천 정부청사 및 청와대 앞 경실련 등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 1인 시위
(종합)

 

경실련은 8월 4일(수)부터 8월 9일(월)까지 법무부가 있는 과천 정부청사 앞과 8월 10일(화)부터 오늘 8월 13일(금)까지 청와대 앞에서 윤순철 사무총장을 주축으로 임원‧활동가‧회원들과 함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삼성 이재용 가석방 허가의 부당함을 알리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고,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릴레이 1인 시위를 종료했다.

 


☞“가석방심사위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불허하라”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영상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1인시위 및 인터뷰 영상

☞“이재용 특혜 가석방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노동•인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영상 (8월 13일)


 

최순실-이재용-박근혜 등이 개입된 국정농단 사건에서 많은 시민들의 촛불시위를 계기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중대경제범죄자 무관용 원칙’에 대해 경실련 등 노동‧인권‧시민사회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가석방에 대해 국민여론 핑계대지 말고 명백한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끝내 문 대통령은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며 결국 재계의 입장만 대변했다.

 

(사법정의‧법치주의 몰락)  이재용의 구속 이후, 재계와 언론은 ‘K-반도체 산업의 위기(론)’를 핑계삼아 사면을 거론하면서 여론조작까지 일삼아왔다 (https://youtu.be/LD1u3DCq0KE). 이에 법원(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재판부)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86억 8천만 원의 배임·횡령·뇌물공여 등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던 이재용 총수의 개인범죄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이재용의 형량을 깎아주기 위해 기업범죄의 양형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하여 ‘삼성준법감시위원회’로부터 양형 의견을 구하는 등 법경유착을 범했고, 그 후 2021년 1월 28일에 있었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5년형에서 소위 “3․5법칙(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넘어선 2년 6월로 감형 특혜를 이미 줬던 바 있었다 (http://ccej.or.kr/66765).

이도 모자라, 이번에는 사실상 이재용을 가석방 시켜주기 위해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가석방 조건을 형기의 50%로 특별히 완화하면서까지 박범계 장관이 이재용의 가석방을 허가하여 특혜의 특혜 논란을 빚게 된 것이다.

하물며, ‘프로포폴 불법투약’ 등 이미 2개의 재판이 현재 진행중인 이재용과 같은 재범우려가 있는 범죄자들에게 가석방이 허가됐던 전례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더군다나, 중대경제범죄사범 이재용은 특경가법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향후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법무부 허가 없이는 경영에 관여 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1.02.18. 결정 2020구합67681 판례 참고).

그런데도, “이번 가석방의 결정 자체도 법무부가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고, (이재용의 경영 복귀여부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법무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중대경제범죄자 무관용 원칙’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아무리 가석방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하지만, 과연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책임이 없는 것일까?

촛불정부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 이제 우리는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의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오직 이재용만을 위해 삼성 재벌의 입맛에 짜맞춰 법과 규정을 제 맘데로 고쳐가면서까지 가석방을 허가해 주는 게 과연 ‘법과 절차’에 따른 결정이냐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던지는 많은 시민들의 질문은 간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문 대통령의 답변은 “‘국익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었다. 그게 과연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국익을 위한 선택’이 도대체 뭔가? 조작된 국민여론만 끝까지 핑계대며 법무부장관과 국민들에게까지 그 책임을 떠밀어버린 문 대통령의 모습은 정말 비겁하기 짝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장관은, “현 우리 세대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순환의 고리 이제 단죄하자“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한 채, ‘삼정유착(삼성과 정부의 유착) 유전무죄’ 동조자, 삼성공화국의 일원으로서 전락해버렸다. 이재용에 대한 가석방 결정으로써 많은 시민들은 재벌 총수에게는 똑같은 법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불편한 진실을 문재인 정부 들어 또 다시 마주해버렸다.

이재용의 중대경제범죄가 가석방 고려요건 어느 하나 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민들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이제 사법정의는 땅에 떨어졌으며 법치주의는 역사적 퇴행을 맞이하게 됐다. 정경유착의 문제를 넘어 삼정유착이 있었던 과거 시대로의 회귀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정경제‧시장질서 붕괴) 이재용 가석방 논란은 비단 국정농단 사건 때문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고, 검찰은 재벌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버렸다는 평가가 많은 시민들과 다수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중대경제범죄자 이재용은 지난해 2020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사건’ 등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이 ‘검언유착’ 의혹 속에서 핵심인사 3인(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팀장)이 불기소 처리되면서 면죄부의 특혜를 받았고 이에 대국민 앞에서 사죄를 해야만 했다. 정치권과 노동‧시민사회에서 삼성 이재용의 불법 승계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검찰개혁의 여파 속에 검찰의 기능은 마비돼버렸다.

그리고 올해 2021년 6월 24일에는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을 조사했던 공정위가 삼정유착 속에서 핵심인사 2인(최지성 전 실장‧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형사처벌을 축소‧제외하면서, 또 삼성 봐주기 식의 ‘솜방망이’ 논란이 붉어졌다. 삼성에서 먼저 손을 썼고, 공정위에서도 이미 소문이 나돌았다. 이에 경실련은 8월 12일(목)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 핵심인사들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http://ccej.or.kr/71512).

문재인 정부의 박정희식 재벌중심 경제성장 전략으로 인해 재벌의 불공정행위, 사익편취, 일감몰아주기 등 황제경영 체제가 만연하면서 여전히 경제력 집중은 해소되지 못했다.

물론, 지난해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을 개정했지만, 오히려 재벌개혁을 후퇴시켜버렸다. 시민들의 요구는 무시한 채, 법과 규정을 또 제 멋대로 고쳤던 것이다. 원칙과 기준 없는 문재인 정권의 공정경제 정책은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다.

결국, 재벌의 전횡으로 인해 약자에 대한 재산권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 시장질서의 붕괴만 가져올 뿐이다. 국민들에게까지 그 피해를 떠밀어버린 문 대통령의 모습은 우유부단하기 짝이 없다.

 

(현재 진행중인 삼정유착‧불법경영)  ‘K-반도체 투자와 위기 돌파,’ ’국익을 위한 선택,‘ ’재범우려가 없다‘던 정부와 재계의 말들은 전부 거짓으로 들어났다. 2021년 8월 13(금)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핑계로 이재용이 가석방됐지만, 출소 당일 삼선전자 시가총액은 급락을 면치 못하며 작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보통주 ▼3.38%, 우선주 ▼3.06%). 시장 역시 이재용의 출소를 반기지 않았다. 그리고 출소 직후, 이재용이 향한 곳은 바로 삼성전자 서초사옥이었다. 가석방 중인 중대경제사범이 특경가법 제14조 위반죄를 재범한 것이다. 이재용에게 법이란 안중에도 없었고, 대통령의 은사는 참으로 우습게 되어 버렸다.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재범자가 반성과 자숙은커녕 사실상 경영 복귀를 선언하면서 불법 경영은 현재 또 다시 진행 중이다.

 

이번 이재용 가석방을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어기고 그 책임을 국민여론에 떠밀며 핑계대고 법치주의, 사법정의, 시장질서, 공정경제를 짓밟아버린 ‘삼정유착’의 책임자로 기억될 것이다. 남은 임기동안 몰락한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잡고 붕괴된 시장질서와 공정경제를 회복시켜서 더 이상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통령으로서 남길 바란다.

 

2021년 8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817_경실련 논평_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어긴 책임을 국민여론에 핑계대며 법치주의, 사법정의, 시장질서, 공정경제를 짓밟아버린 ‘삼정유착’ 의 책임자로 기억될 것 (종합)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화, 2021/08/1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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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이후 경영행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규정 위반

– 시민단체들 취업제한 규정 위반 관련 고발 예정 –

– 특혜 가석방 해준 법무부는 이 부회장 취업제한 규정 위반 관련 법적조치 해야 –

8월 13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특혜 가석방으로 풀려나자마자 삼성 서초사옥으로 가서 삼성전자 사장들을 만나 경영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도되었다(https://url.kr/i5ekpd). 나아가 광복절 연휴내내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 등 핵심 경영진 등으로부터 주요 경영현안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https://url.kr/q28ac1).

이재용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질러 가석방 이후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가석방 이후 행보를 보면 횡령 및 배임 등으로 삼성전자 회사에 피해를 가져왔음에도 언론보도와 같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제1조에는 “이 법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이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기간 회사법령에 따른 영향력, 집행력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과 관련하여 무보수, 미등기 임원직 등을 언급하며,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취업제한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무보수나 미등기 임원이냐가 중요 한 것이 아니라 관련회사에 영향력, 집행력, 경영권 등을 행사하였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즉 취업제한의 취지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이라는 법정신에 맞게 해석한다면 이 부회장의 지금까지의 행보는 취업제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배한 이 부회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과 논의하여 고발할 예정이다. 특혜 가석방을 해준 법무부도 이 부회장이 명백한 취업제한 규정 위반이라는 점을 공표하고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8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수, 2021/08/1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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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

삼성전자 회삿돈 87억원 횡령하고도 동회사 취업, 취업제한 위반

취업제한, 관련 기업체 보호 및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 위해 꼭 필요

전 대통령 뇌물요구에 적극 편승한 것, 엄벌 필요성·취업제한 필수

일시 및 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1. 취지와 목적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하여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2021년 1월 18일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8월 13일 가석방된 직후 해당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①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융회사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을 위반함.
● ‘취업제한’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 그 목적임.
● 즉, 특정경제범죄법 14조는 앞서 취업제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성에 비추어, 특정경제범죄행위자에게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확정된 유죄판결상 형의 경중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취업을 제한하는 것임.
●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강화하려 했던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였고, 자신이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피해자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위 뇌물을 공여함.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등 범죄행위를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 온 삼성 최고 경영진의 뇌물과 횡령죄의 연장’으로 보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하였던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인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피고발인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사문화(死文化) 되어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분명함. 이와 같은 이유로, 시민사회단체는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2. 프로그램
● (기자회견) 제목 :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 주최 : 경실련·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
○ 박현용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법률대리인)
○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권오인 국장
○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 한국노총 허권 부위원장
○ 경제민주주의21 김경율 대표
3. 귀 언론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보도자료

수, 2021/09/0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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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회삿돈 87억원 횡령하고도 동회사 취업, 취업제한 위반

취업제한, 관련 기업체 보호 및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 위해 꼭 필요

전 대통령 뇌물요구에 적극 편승한 것, 엄벌 필요성·취업제한 필수

일시 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1. 취지와 목적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하여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2021. 1. 18.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된 직후 해당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  ‘취업제한’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해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 그 목적임.

     

  • 즉,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는 앞서 취업제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성에 비추어, 특정경제범죄행위자에게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확정된 유죄판결상 형의 경중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취업을 제한하는 것임.

     

  •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강화하려 했던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였고, 자신이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피해자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위 뇌물을 공여함.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등 범죄행위를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 온 삼성 최고 경영진의 뇌물과 횡령죄의 연장’으로 보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하였던 것임.

     

  •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 당일 서초사옥을 찾아 경영진과 회동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임. 이후 가석방 11일만에 ‘향후 3년간 반도체·바이오 등 전략 분야에 240조원을 쏟아붓고 4만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대규모 투자 전략을 직접 발표하고, 반도체 사업부를 포함해 삼성전자 사업부문별 간담회를 가졌고, 삼성 관계사 경영진도 잇따라 만나는 등 사실상 부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진행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고 있음.

     

  •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인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이재용 부회장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사문화(死文化) 되어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분명함. 이와 같은 이유로, 시민사회단체는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2. 프로그램

  • (기자회견) 제목 :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 주최 : 경실련·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
    • 박현용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법률대리인)

    •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권오인 국장

    •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 한국노총 허권 부위원장

    • 홍익대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


 


고발 주요 내용

 

<고발사실의 요지>

 

이재용 부회장은 피해자 삼성전자의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된 직후 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고발이유>

 

1) 본건의 경위

 

  • 이재용 부회장은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하여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들인 피해자 삼성전자, 삼성물산에 대하여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이하 “승계작업”)」을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옴. 

     

  •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 운영비 및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36억 3,484만 원, △ 마필(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및 차량 사용·수익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34억 1,797만 원, △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6억 2,800만 원 등 합계 86억 8,081만 원을 뇌물로 지급하였고, 이는 삼성전자 회사자금을 횡령한 데서 나온 돈이었음.

     

  •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하여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에게 뇌물로 전달하는 등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2021. 1. 18.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확정됨.

 

2)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취업제한 위반에 관하여

 

  • 취업제한의 목적 및 취업의 의미

     
    • ‘취업제한’의 목적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이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행위

     
    • 법무부 소속 경제사범 전담팀은 2021. 2. 15.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인 점 및 취업승인 신청 절차 등을 통보함. 그럼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 2021. 8. 13. 가석방되어 출소한 직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도착하여 실무 경영진을 만나 경영 현안을 보고받는 등 곧바로 경영에 복귀하였으며,  △ 2021. 8. 24. ‘향후 3년 동안 피해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들이 240조 원을 신규 투자하고, 4만 명을 직접 채용하겠다’라는 취지의 삼성그룹 투자·고용 방안을 발표하였음. 

       

    • 위와 같은 이재용 부회장의 행위는 ‘사업체의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현황, 과거의 실적, 미래의 계획을 평가하여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기업 대표이사, CEO, 기업회장, 최고경영자, 회장 등으로 호칭되는 분류코드 11201의 직업에 해당함.

       

    •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피해자 삼성전자에 대한 횡령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 후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3) 피고발인의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에 관하여

 

  • 법무부의 보도자료

     
    • 법무부는 2021. 8. 20. 본건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한 취업승인 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서울행정법원 2021. 2. 18. 선고 2020구합67681)을 근거로, “피고발인은 무보수·비상임·미등기 임원으로서 회사 경영에 영향력·집행력을 행사하는 데 제한이 있어 경영에 참여하더라도 취업으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함.

       


  • 비교판례에 관한 검토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변제능력 등에 대한 적정한 심사 없이 원고의 자녀에게 자회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의 법인자금 107여억 원을 대여한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11. 28. 확정되었음.

       

    • 박찬구 회장은 2019. 3. 26.경 금호석유화학 등에 대표이사로 취업하여 취업승인신청을 했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5. 26. 원고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의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취업을 불승인하였음.

       

    • 이재용 부회장은 박찬구 회장과 같이,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경제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인바, △ 동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날부터 징역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까지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이 제한되며, △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취업할 수 있는데, 그 취업을 하여야 할 사정은 이재용 부회장이 주장·증명해야 함.

       

    • △ 이재용 부회장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임원들과 공모하는 범행수법을 보였고, △ 그 범행동기도 승계작업을 위한 것으로서 오직 자신의 지배권 강화 및 지위 보전이란 개인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음. △ 무엇보다 피고발인이 횡령한 피해자 삼성전자의 회사자금 전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순실씨에게 뇌물로 지급되었으므로, 반도체·스마트폰 등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의 피해규모와 이를 운영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위에 비추어 건전한 기업윤리에 반하는 회사 운영 및 공직사회 기강문란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큼. 

       

    • 한편, 피해자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 중이던 △ 2021. 5. 22.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신규 파운드리공장 구축 등 약 20조 원 규모의 초대형 반도체 투자계획을 발표하였고, △ 2021. 7. 7. 영업이익 12조 5,000억 원을 기록하며 전망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올렸는바, 반드시 이재용 부회장만이 대체불가능하게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을 경영할 수 있다거나,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되었던 기간 동안 삼성전자의 영업에 지장이 있었다는 사정도 없음. 이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취업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발인의 영향력·집행력 등 제한에 관한 반박

     
    • 이른바 ‘재벌’들은 회사에서 등기 임원 여부와 무관하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법적 책임을 지는 등기이사를 맡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매우 빈번함. 이재용 부회장도 2019. 10. 26.부터 삼성전자의 미등기 이사였으며 실제로 파기환송심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었던 2021. 1. 18.까지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경영활동을 함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음.

       

    • 상법 제401조의2는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제1항 제1호), △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제2호), △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실상의 이사로 보아 경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처럼 우리 법률은 업무와 관련된 범죄자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함에 있어서, ‘보수, 임원 등기, 상임 여부’와 같은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기업체에 영향력 또는 집행력의 행사’와 같은 실질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있음.


 

4) 결론

 

  •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승계작업을 추진하였던 이재용 부회장은, 순환출자 관련 규제 등이 예상되자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 위해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였고, 자신이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위 뇌물을 공여하였음. 이에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등 범죄행위를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피고발인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향후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DGPeINb2bomxIhTrQFDi28YQN9mPYiJgQLSp...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9/0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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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

– 삼성전자 회삿돈 87억원 횡령하고도 동회사 취업, 취업제한 위반

– 취업제한, 관련 기업체 보호 및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 위해 꼭 필요

– 전 대통령 뇌물요구에 적극 편승한 것, 엄벌 필요성·취업제한 필수

일시/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1. 취지와 목적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하여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2021. 1. 18.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된 직후 해당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①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융회사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 ‘취업제한’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해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 그 목적임.

● 즉,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는 앞서 취업제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성에 비추어, 특정경제범죄행위자에게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확정된 유죄판결상 형의 경중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취업을 제한하는 것임.

●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강화하려 했던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였고, 자신이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피해자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위 뇌물을 공여함.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등 범죄행위를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 온 삼성 최고 경영진의 뇌물과 횡령죄의 연장’으로 보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하였던 것임.

●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 당일 서초사옥을 찾아 경영진과 회동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임. 이후 가석방 11일만에 ‘향후 3년간 반도체·바이오 등 전략 분야에 240조원을 쏟아붓고 4만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대규모 투자 전략을 직접 발표하고, 반도체 사업부를 포함해 삼성전자 사업부문별 간담회를 가졌고, 삼성 관계사 경영진도 잇따라 만나는 등 사실상 부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진행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고 있음.

●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인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이재용 부회장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사문화(死文化) 되어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분명함. 이와 같은 이유로, 시민사회단체는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2. 프로그램

● (기자회견) 제목 :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 주최 : 경실련·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민주노총·참여연대·
한국노총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
○ 박현용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법률대리인)
○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권오인 국장
○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 한국노총 허권 부위원장
○ 홍익대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권오인 국장
 

3. 주요 내용

<고발사실의 요지>

○ 이재용 부회장은 피해자 삼성전자의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된 직후 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고발이유>

1) 본건의 경위

● 이재용 부회장은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하여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들인 피해자 삼성전자, 삼성물산에 대하여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이하 “승계작업”)」을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옴.

●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 운영비 및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36억 3,484만 원, △ 마필(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및 차량 사용·수익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34억 1,797만 원, △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6억 2,800만 원 등 합계 86억 8,081만 원을 뇌물로 지급하였고, 이는 삼성전자 회사자금을 횡령한 데서 나온 돈이었음.

●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하여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에게 뇌물로 전달하는 등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2021. 1. 18.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확정됨.

2)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취업제한 위반에 관하여

● 취업제한의 목적 및 취업의 의미
○ ‘취업제한’의 목적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이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행위
○ 법무부 소속 경제사범 전담팀은 2021. 2. 15.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인 점 및 취업승인 신청 절차 등을 통보함. 그럼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 2021. 8. 13. 가석방되어 출소한 직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도착하여 실무 경영진을 만나 경영 현안을 보고받는 등 곧바로 경영에 복귀하였으며, △ 2021. 8. 24. ‘향후 3년 동안 피해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들이 240조 원을 신규 투자하고, 4만 명을 직접 채용하겠다’라는 취지의 삼성그룹 투자·고용 방안을 발표하였음.
○ 위와 같은 이재용 부회장의 행위는 ‘사업체의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현황, 과거의 실적, 미래의 계획을 평가하여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기업 대표이사, CEO, 기업회장, 최고경영자, 회장 등으로 호칭되는 분류코드 11201의 직업에 해당함.
○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피해자 삼성전자에 대한 횡령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 후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3) 피고발인의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에 관하여

● 법무부의 보도자료
○ 법무부는 2021. 8. 20. 본건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한 취업승인 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서울행정법원 2021. 2. 18. 선고 2020구합67681)을 근거로, “피고발인은 무보수·비상임·미등기 임원으로서 회사 경영에 영향력·집행력을 행사하는 데 제한이 있어 경영에 참여하더라도 취업으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함.

● 비교판례에 관한 검토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변제능력 등에 대한 적정한 심사 없이 원고의 자녀에게 자회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의 법인자금 107여억 원을 대여한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11. 28. 확정되었음.
○ 박찬구 회장은 2019. 3. 26.경 금호석유화학 등에 대표이사로 취업하여 취업승인신청을 했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5. 26. 원고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의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취업을 불승인하였음.
○ 이재용 부회장은 박찬구 회장과 같이,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경제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인바, △ 동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날부터 징역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까지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이 제한되며, △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취업할 수 있는데, 그 취업을 하여야 할 사정은 이재용 부회장이 주장·증명해야 함.
○ △ 이재용 부회장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임원들과 공모하는 범행수법을 보였고, △ 그 범행동기도 승계작업을 위한 것으로서 오직 자신의 지배권 강화 및 지위 보전이란 개인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음. △ 무엇보다 피고발인이 횡령한 피해자 삼성전자의 회사자금 전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순실씨에게 뇌물로 지급되었으므로, 반도체·스마트폰 등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의 피해규모와 이를 운영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위에 비추어 건전한 기업윤리에 반하는 회사 운영 및 공직사회 기강문란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큼.
○ 한편, 피해자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 중이던 △ 2021. 5. 22.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신규 파운드리공장 구축 등 약 20조 원 규모의 초대형 반도체 투자계획을 발표하였고, △ 2021. 7. 7. 영업이익 12조 5,000억 원을 기록하며 전망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올렸는바, 반드시 이재용 부회장만이 대체불가능하게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을 경영할 수 있다거나,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되었던 기간 동안 삼성전자의 영업에 지장이 있었다는 사정도 없음. 이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취업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발인의 영향력·집행력 등 제한에 관한 반박
○ 이른바 ‘재벌’들은 회사에서 등기 임원 여부와 무관하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법적 책임을 지는 등기이사를 맡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매우 빈번함. 이재용 부회장도 2019. 10. 26.부터 삼성전자의 미등기 이사였으며 실제로 파기환송심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었던 2021. 1. 18.까지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경영활동을 함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음.
○ 상법 제401조의2는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제1항 제1호), △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제2호), △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
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실상의 이사로 보아 경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처럼 우리 법률은 업무와 관련된 범죄자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함에 있어서, ‘보수, 임원 등기, 상임 여부’와 같은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기업체에 영향력 또는 집행력의 행사’와 같은 실질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있음.

4) 결론

●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승계작업을 추진하였던 이재용 부회장은, 순환출자 관련 규제 등이 예상되자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 위해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였고, 자신이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위 뇌물을 공여하였음. 이에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등 범죄행위를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피고발인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향후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   /끝/.

 

보도자료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수, 2021/09/0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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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위한 주가조작, 회계사기 혐의 등 

이재용 부회장 조속히 소환해야

주가조작, 합병비율 조작의 직접적 증거로 추정되는 문건 공개돼

경영권 승계 위한 삼성그룹의 조직적 불법 정황 속속 드러나

엄정한 수사로 이재용 부회장 승계작업의 위법성 밝혀야

 


오늘(11/27) 한겨레는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주가조작을 감행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하여 보도(http://bit.ly/2qFGtMS)했다.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절차와 일정, 구체적인 합병 전략 등이 담겨 있으며, 당시 삼성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엠(M)사 합병추진(안)’ 문건(이하 “문건”)을 통해 2015년 4월 삼성이 합병을 앞두고 국민연금 등 주주들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인위적인 ‘주가조작’을 계획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2016년 6월 참여연대 등은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삼성물산 대표이사 등을 배임·주가조작 혐의로 고발했고, 이후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조작되었다는 추가 의혹과 구체적 증거들이 드러나자 ▲2018년 11월 삼성 총수일가 등에 대한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로 추가 고발 및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관련 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관련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나 국정농단 사건 발생의 주요 원인인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이뤄진 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은 온전히 규명되고 있지 않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재용 부회장의 업무상 배임행위, 자본시장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엄중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한겨레가 확보한 문건은 2016년과 2018년 참여연대 등이 고발한 주가조작 혐의 부분과 일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건에 따르면, 삼성은 총자산에 비해 (구)삼성물산 주가가 과소평가되고, 제일모직 주가는 과대평가되었다는 점을 인식한 채, 2015년 4월부터 주총 및 주식매수청구 기간까지 합병 전에는 일부러 주가를 낮추고, 합병 후에는 주가를 띄우는 전략을 짰다. 실제로 삼성은 ▲합병 공개 전 의도적으로 (구)삼성물산의 사업실적을 축소하거나 감췄으며, ▲합병 공개 후  삼성바이오에피스 나스닥 상장 가능성, (구)삼성물산 건설 수주 등을 발표했다. 이와 같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의도적으로 조작된 주가를 통해 왜곡된 합병비율과, 이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조작된 회계법인들의 보고서,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에 힘입어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었다. 이로 인해 자본시장의 신뢰가 훼손된 것은 물론, 부당하게 하락된 (구)삼성물산 기업가치로 인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구)삼성물산 주주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도출하기 위해 주가조작, 회계사기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성의 근본을 훼손하고,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공시지가마저도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요구되는 이유다. 

 

지난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 김명수)는 이재용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며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정했다. 이제는 주가조작, 회계사기 등을 수반한 승계작업의 위법성에 대해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일모직의 가치는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합병비율을 조작한 직접적인 증거로 보이는 문건이 공개되었다. 상장주식의 합병비율은 기준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의 주가를 평균해 계산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조작 행위로 추정된다. 비록, 자본시장법상의 직접적인 시세조종 행위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주가의 인위적인 조작을 염두에 두고 악재성 정보와 호재성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개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이를 최상위 의사결정권자인 이재용 부회장을 배제한 채 임직원이 주도했을 리 만무하다. 

 

주가조작, 회계사기 등을 수반한 이재용 부회장 승계작업의 위법성에 대해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주가조작 혐의가 제기된 지 4년이 되도록 관련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린 정황은 물론,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삼바 회계사기 개입 정도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 여부도 확인되고 있지 않다.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진행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불법적인 행위들이 삼성그룹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을 배제한 채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부당합병을 위해 자행된 수많은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조속히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하여 주가조작 혐의는 물론,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대한 개입 정도를 명백하게 확인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재차 촉구한다.

 

 

목, 2019/11/28-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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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바 회계사기 관련 이재용 부회장 등 추가 검찰 고발

콜옵션 부채 반영 필요 인지하고도 사실조작 추진한 문건 등 

삼성그룹·회계법인 등이 결탁한 고의적인 회계사기 전모 드러나

그룹 전반 경영권 행사한 이재용, 승계작업 필요에 의한 공동정범

일시 장소 : 12. 12. (목) 14:00,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http://www.flickr.com/photos/pspd1994/49207200528/in/dateposted-public/" title="EF20191212_기자브리핑_삼바 회계사기 관련 추가고발_01" rel="nofollow">EF20191212_기자브리핑_삼바 회계사기 관련 추가고발_01http://live.staticflickr.com/65535/49207200528_b8313110d8_c.jpg" width="800" />


  1. 취지와 목적




  • 최근(12/9)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 http://bit.ly/2sSiFG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sSiFG2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해 삼바 및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최대 2년의 실형을 선고함. 이는 해당 증거인멸 행위의 심각성과 삼바 회계사기를 숨기기 위해 삼성 측이 그만큼 절박했다는 것을 보여줌. 회계사기 관련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증거인멸과 관련하여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이뤄진 것은 증거인멸 수법이 얼마나 기상천외하고 엽기적이었는지를 방증함. 




  • 또한 공장 바닥을 뜯어 노트북 수십여 대와 서버 자체를 묻고, 이재용 부회장과의 관련성 및 그룹 차원의 공모와 개입을 보여주는 ‘JY’, ‘승계’, ‘미전실’ 등의 단어가 포함된 자료를 삭제하면서까지 자행된 증거인멸 행위는 삼바 회계사기의 존재와 그것이 이재용 부회장과 연관된 사안임을 능히 추정케 함. 이재용 부회장이 2014년부터 이미 에피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일정 등을 보고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자신의 승계를 위해 이뤄진 부당합병과 삼바 회계사기 등이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시없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움.




  • 한편,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주가조작 계획이 담긴 삼성 미래전략실의 ‘엠(M)사 합병추진(안)’ 문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부채로 판단하고 과거 재무제표를 모두 소급해 수정해야 한다고 결론(2015년 9월9일 작성) 내렸다가 이를 뒤집고, 부채 반영을 회피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제안(2015년 11월13일 작성)한 삼정KPMG의 ‘삼성물산 보고 문건’들이 언론에 계속해서 보도됨.  




  • 이는 삼성그룹과 회계법인 등이 결탁한 고의적인 콜옵션 누락 등 회계사기 전모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아닐 수 없음. 또한 에피스의 가치가 급등하여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져 지배력 상실로 인해 회계기준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고, 4.5조원의 이익 반영은 정당한 회계처리의 결과물이라는 삼성 측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삼성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2018.11.14. 최종 결론이기도 한 2012년부터 콜옵션 부채를 소급적용하는 것이 정확한 회계처리라는 것을 알고있었음이 드러난 것임. 




  • 이미  참여연대는 ▲2018년 7월 19일 삼바와 삼정·안진 회계법인 및 그 대표이사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공시누락의 점,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공인회계사법 위반의 혐의로 고발했고, ▲이를 포함하여 2018년 11월 1일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 대표이사 등을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에서 저지른 업무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한 바 있음. 




  • 하지만 위 고발 후 1년여가 되도록 증거인멸 사건 이외에 본류 사건인 분식회계 관련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던 중, 최근 삼바 회계사기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의 연관성과 부당성을 입증하는 구체적 정황과 문건들이 공개되어 이재용 부회장의 조속한 소환 등을 통한 진상규명 필요성과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바 분식회계 혐의 관련 이재용 부회장을 공동정범으로 분명히 하여, 삼바, 삼정회계법인(이하 “삼정”)·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 대표이사 등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자본시장법”)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함.  




  1. 개요




  • (행사제목) :  삼바 회계사기 관련 이재용 부회장 등 추가 검찰 고발 기자브리핑




  • 일시 장소 : 2019. 12. 12. (목) 14:00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층 현관 앞 




  • 주최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참가자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고발취지 : 김남근 변호사 




    • 회계사기 혐의 쟁점 : 홍순탁 회계사




    • 법률적 쟁점 : 정상영 변호사




    • 회계사기, 주가조작으로 인한 폐해 : 이동구 변호사




    •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1. 주요 고발내용 



     ※ 추가 고발 경위 


  • 고발 이후 약 1년여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중요한 새로운 사실과 증거들이 언론보도와 재판 등 관련 기관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음. 


    • 삼바, 에피스 증거인멸 관련 삼성 전자 부사장 등 3명 징역 2년 내지 징역 1년 6월 포함 전원 유죄판결 선고(2019.12.9.)




    • 삼정, 2015. 9.  삼바 콜옵션 부채 누락 결론 내고도 2015. 11. 삼성물산에 분식 회계 제안(2019.12.2.자 보도)




    • 삼성과 회계법인들이 공모한 구체적인 증거들, 삼성그룹이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해 삼바 회계처리 기준 변경에 관여한 증거들


      • 안진 회계사들, 2015. 5. 합병비율 보고서 작성 당시 삼성 쪽 요구로 1 : 0.35 맞추었다고 자백(2019.7.11.자 보도)




      • 삼바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주주간 계약서를 소급 수정하겠다는 방안을 포함한 보고를 하면서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방안으로 회계처리를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개입 확인(2019.12.2.자 보도)




      • 삼바가 자본잠식 등 경영상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한 내부문건 증거 공개(2018.11.2.자 보도)





    • 이재용 부회장이 삼바 회계사기 과정에 관여한 증거 발견(2019.5.24.자 보도)


      • 에피스가 2014년도에 나스닥 상장을 준비했고, 콜옵션의 가치를 평가했다는 증거 발견





    • 안진과 삼정의 합병비율 검토보고서 증거(2019.5.23.자 보도)


      • 삼바 지분가치와 관련하여 합병 직전 일정 시기에 발간된 여러 증권회사의 가치평가 리포트를 평균하고, 제일모직 가치평가와 관련하여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던 콜옵션 부채 누락, ▲실체가 없는 제일모직 바이오 사업부의 가치 과대평가, ▲업무용 자산으로 분류되었던  에버랜드 보유 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치평가 등을 통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당하게 부풀린 반면, (구) 삼성물산의 가치평가와 관련해서는 영업규모나 이익규모의 측면에서 제일모직을 훨씬 능가하는 (구)삼성물산 영업가치를 제일모직보다 낮게 평가하는 등 삼성물산의 가치를 부당하게 축소






  1. 외감법 위반(공시누락의 점) 혐의




  • 언론 보도(http://bit.ly/2X7ALOx"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X7ALOx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등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2014년 에피스로부터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일정 등을 전화로 보고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었음. 삼성은 그동안 2015년 이전까지 콜옵션 가치를 평가할 수 없었다며 부채인 콜옵션을 공시하지 않다가 2015년 갑자기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져 회계처리기준을 바꿨다고 주장한 바 있음. 이를 통해 삼바의 가치는 4.5조 원 가량 부풀려짐. 또한, 안진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실체가 없는 바이오 사업을 2조 9천억 원으로 평가했고, 1조 5천억 내지 2조원의 부채로 평가해야 하는 콜옵션은 숨겼으며, 삼성물산 가치를 축소하기 위해 현금성 자산 1조 7천억 원을 평가하지 않았고,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할인율과 성장률도 조작함. 




  • 2016년 4월 1일 공시된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 삼바는 약 1조 8,400억 원의 콜옵션 손실과 부채를 인식함. 이는 삼바의 2014년 연결재무상태표의 자기자본 약 6,600억 원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임. 삼바가 1년 만에 자기자본의 3배에 해당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콜옵션의 주요 내용을 2014년에 공시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공시의무를 위배한 것이며, 콜옵션의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였더라면 국민연금이 1:0.35 합병비율로 진행된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도 삼바의 콜옵션 공시 누락은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함.




  • 따라서 삼성전자의 부회장이자 (구)삼성물산, 제일모직, 삼바의 사실상 이사인 이재용 부회장, 김태한 삼바 대표이사, 감사인인 삼정 등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콜옵션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외감법 제20조 제2항 제4호 위반에 해당함. 




  1. 외감법 위반(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혐의




  • 거짓으로 재무제표 작성


    • 삼바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이에 오간 전자우편 등 새로 발견된 증거(http://bit.ly/2PvlXGQ)에 의하면, 2015년 11월 삼바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바이오젠 콜옵션 평가와 관련한 회의 안건 ‘△바이오젠과 합작계약서를 소급해 수정하는 방안 △삼성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만드는 방안 △연결 자회사로 유지하되 콜옵션 평가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전자우편으로  보고했고, 삼바는 이 방안들을 삼성물산과 삼바의 감사를 맡은 삼일 회계법인, 삼정과도 함께 논의함. 삼바는 이 가운데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안을 미래전략실에 보고하고 일주일 뒤 확정함. 이를 통해 삼바는 기업가치가 2,905억 원에서 4조 8,086억 원으로 탈바꿈하는 효과를 봄. 




    • 삼바는 그동안 자회사 에피스의 신약 개발에 따른 ‘가치 상승’으로 인해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야했고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음. 삼바가 주주간 계약서를 소급 수정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점,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개입이 확인된 점에서 삼바가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 기업가치를 부풀린 것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임. 





  • 허위공시


    • 삼성전자의 부회장이자 삼바의 사실상 이사인 이재용 부회장, 김태한 삼바 대표이사, 감사인인 삼정 등은 외감법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2015년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2016년 3월 16일 허위의 재무제표가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공시함. 





  • 이와 같이 삼바가 2015년 재무제표에 인식한 4조 5,400억 원의 이익은 2014년 연결손익계산서상 총 매출액인 약 1,000억 원의 45배에 해당하며, 2014년 자기자본 약 6,600억 원의 7배에 해당하는 금액임. 




  • 장부에 이렇게 중대한 영향을 주는 이익을 반영하려면 지배력 상실의 판단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존재함과 동시에 에피스 기업가치에 대한 매우 신뢰할만한 평가결과가 있어야 함.  




  • 그러나 삼바가 2015년 시점에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변동되었다는 객관적 사실관계는 물론, 비상장회사였던 에피스에 대한 신뢰할만한 평가결과도 존재하지 않았음. 




  • 따라서 2015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고 지배력 상실 시점의 에피스의 기업가치가 약 5조 2,700억 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장부가액과의 차이인 4조 5,400억 원을 일시에 삼바의 이익으로 장부에 반영하고 이를 공시한 것은 외감법 위반에 해당함.  




  1.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 유가증권의 경우 유통성이 강해 언제든지 불특정 다수에게 매각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법은 유가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에 있어 중요사항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 삼바가 2016년 10월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는 2016년 상반기 삼바의 자기자본 규모는 약 2조 6,964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2011년 설립 이후 1조 1,700억 원의 자본금 증자에도 누적 영업적자가 약 5,300억 원에 달하던 삼바가 증권신고서에 약 2조 6,964억 원의 자기자본을 기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15년 결산시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로 인해 약 4조 5,400억 원의 이익을 반영했기 때문임.  




  • 삼바가 약 4조 5,400억 원의 가공의 이익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콜옵션에 대한 손실을 반영했다면 증권신고서 제출시점의 자기자본은 (-)8,200억 원이 되었어야 함. 삼바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시점의 상장규정에 따르면, 삼바는 최소한 2,000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배력 상실이라는 근거 없는 회계처리로 만들어 낸 가공의 이익이 아니었다면 삼바는  ▲증권신고서 제출조차 할 수 없었거나, ▲상장심사 신청을 하더라도 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승인을 받더라도 공모가액이 하락했을 가능성이 농후함. 




  • 따라서 이는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데다, 유상증자대금 납입을 통한 이익이 2.2조원 상당에 이르므로,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 제1호(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가 적용되어야 함. 




  1. 결론



 


  • 삼바의 콜옵션 공시누락이 없었다면,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성사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콜옵션 공시누락은 고의성이 추단됨. 2015년 말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변경하여 약 4조 5,400억 원의 가공의 이익을 계상한 것은 불공정했던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사후 정당화 작업이었고,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작업의 일환이며, 삼바의 상장을 위한 회계사기라는 점이 잘 드러남. 또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승계와 관련하여 사실상 이사로서 활동한 삼바 자회사인 에피스의 핵심 경영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까지 지속적으로 보고받아 파악하고 있었던 정황도 드러남. 




  • 특히, 회계처리 적정성을 감사해야 할 회계법인이 삼성 측에 사실을 조작해 자본잠식을 피하는 분식회계 방안을 제안하여 가치평가를 조작하고 관련 문서를 위조하는데 앞장섰다는 구체적 증거들이 공개되었음. 이를 통해 삼성 측이 2018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삼바가 2012년부터 주주간 계약서를 삼정에 제공하여 삼정도 이를 충분히 검토했다고 거짓 주장을 펼치며, 자본시장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증권선물위원회 과정을 농락했다는 사실도 드러남.  




  • 참여연대는 삼바가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2014년말 기준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를 사후에 조작했고,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수법으로 2014년말 기준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를 조작해야 했던 이유에 대해, 삼바가 2014년 자본잠식에 빠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 




  • 결국 삼바 회계사기는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의 핵심과정이었던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임.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 총수로서 그룹 전체에 경영권을 행사해왔기 때문에 삼바에 대한 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1호 또는 3호에 따른 업무집행지시자에 해당하며, 삼바 이사들의 재무제표 허위 작성 등을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가담했음을 능히 추정할 수 있음.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등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이루어진 삼바 회계사기가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의 지시하에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됨. 




  •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이재용 부회장 승계작업의 존재가 인정되었고, 법원이 삼바 회계사기 관련 증거인멸 혐의를 받은 삼성그룹 임직원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기도 한 바, 이제는 삼바 회계사기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부당성 및 연관성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때임.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한 주가조작, 회계사기,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공시지가 조작 혐의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훼손된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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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2wOdoAK9DaoQFqDaP9wSAvfc3LMYfQeMYwN8...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2/13-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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