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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9 제주환경10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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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9 제주환경10대뉴스

admin | 목, 2019/12/19- 19:27

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9 제주환경 10대 뉴스

올해 역시 개발행정에 대한 날선 비판으로 가득 찬 한해였다. 도민의 민의와 공론화에는 무관심한 원희룡도정으로 인해 제주사회의 갈등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커졌고 제주도는 전국에서 환경현안과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가장 큰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민선7기 2년차에 들어섰음에도 환경과 생태계 보전, 생활환경의 질 개선의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으며 청정과 공존의 구호는 사실상 폐기된 상태다.

원희룡도정의 환경정책 후퇴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갈등을 전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2공항 문제였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매우 부실하게 작성되고 이로 인해 막대한 규모의 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될 위험에 처해 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중요한 과제인 도민공론화 역시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공론화에 대한 무시는 대다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제주동물테마파크에서도, 각종 멸종위기종과 희귀종이 서식하는 등 보전가치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비자림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도시공원일몰제를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도민의 여론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고 민간특례를 밀어붙이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신항만계획 역시 제주도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규모 바다매립과 더불어 상업용지 등의 민간개발을 예고하고 있어 도심권 난개발에 따른 생활환경악화와 환경·사회수용력을 크게 넘어설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

이렇게 대규모 난개발 추진이 민의를 외면하며 강행되는 가운데 생활환경 악화는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제주도 쓰레기대란이 촉발된 압축쓰레기의 필리핀 불법수출로 전국적인 비판을 받았고 아직까지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다. 제주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이설 기한이 예정기한을 넘기면서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시설이 한 때 폐쇄되는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대란으로 이어질 뻔 했다. 하수와 교통 역시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악화된 상황을 개선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제주도의회도 의회 내 찬반 갈등으로 인해 큰 내홍을 겪었다. 보전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자는 내용의 보전지역관리조례는 의원들 간의 찬반논쟁으로 부결됐고, 제2공항 도민결정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도 퇴행과 진통을 반복했다. 지역 내 환경기초시설과 공공시설 등을 제대로 관리하고 운영하자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시설공단 추진도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도민공론과 환경보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의회 구성원 모두가 이에 부합하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이다.

제주도의 생존권이 걸린 지하수공수화 정책도 원희룡도정과 제주도의회 할 것 없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한진그룹의 초법적인 먹는샘물용 지하수 취수 연장허가가 제주도의회를 통과했으며 오리온 용암해수 국내시판을 막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법제도 개선은 외면한 채 진실공방만 벌이면서 제주도의 지하수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가뜩이나 지하수위 하락에 따른 물 부족문제, 지하수 오염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하수 공수화정책은 다시금 시험대에 올랐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 한해 도민사회에 주목을 받았던 주요 환경뉴스를 정리하고 2020년에는 환경현안과 문제들이 정의롭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20 제주환경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졸속·부실 작성 논란

올해 가장 큰 환경현안을 꼽으라면 제주제2공항 문제를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사전타당성용역에서 수많은 문제와 조작이 드러났고,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제주공항 활용보고서가 공개되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모든 문제와 논란을 일축하며 제2공항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 국책사업의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도민여론수렴은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급격히 치솟은 반대여론을 애써 무시하며 심지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드러난 문제와 부실도 거짓과 위선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숨골이나 동굴평가도 형편없게 진행했고 철새도래지 조사 등 조류조사는 엉망이었다. 이외의 자료도 부실하거나 왜곡되거나 심지어 잘못된 정보와 오류도 그대로 확인됐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함의 수준이 심각하다고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무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바로잡아야할 환경부는 역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희룡도정은 국토부와 행보를 같이하며 국토부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 이에 도민들이 나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내용 공개를 요구하며 환경부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를 구성하여 도민결정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과 도민사회의 반대여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희망적인 부분이다. 어째든 환경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결과에 따라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확정고시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해 촉각이 집중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내년에도 제2공항은 제주도 최대 환경현안으로 도민결정권 확보를 위한 도민사회의 요구와 행동이 계속될 전망이다.

2. 제주동물테마파크 환경파괴·동물학대 논란 확산

대명그룹의 사자와 호랑이 등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은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있다. 주민들은 세계자연유산이자 곶자왈 지역인 선흘2리에 동물원을 건설해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구속하는 동물학대행위와 환경파괴를 묵과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사업철회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마을총회결정을 뒤엎은 마을회장이 탄핵되기도 했다. 또한 도내단체를 포함해 전국의 동물보호단체와 환경단체, 정당들이 나서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사업철회를 요구했고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은 전국적인 환경문제이자 동물권문제로 급부상했다.

이렇게 전국적인 반대운동이 벌어지는 가운데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권을 쥔 제주도는 어떠한 중재노력도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사회의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져 가는 상황이다. 최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와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 협의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지역주민들의 폭로에 대한 사실 확인과 동물들로 인한 안전 대책, 생태축 단절 여부 등을 재확인해야 한다며 재보완을 요청한 상황이지만 제주도가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언제든지 사업이 통과될 여지가 있어 지역사회 특히 개발지역 반대주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 비자림로 멸종위기종 다수 발견에 따라 공사중단 장기화

대규모 환경파괴 논란으로 중단된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지난 3월에 재개되면서 갈등이 폭발했다. 시민들의 물리적 저지와 이를 막고 진행된 벌목으로 전국이 떠들썩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들은 전문가를 직접 초빙해 생태계조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매우부실하고 또 거짓으로 작성된 사실을 확인했다. 심지어 단 한 종의 멸종위기종도 보고하지 않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달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조사에서 조류 4종, 곤충 2종, 양서파충류 1종 등의 멸종위기종이 발견되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조사의 부실함이 거듭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희귀종과 천연기념물 등이 다수 발견되며 사업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았고 이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공사를 중단시키고 환경보전대책과 추가조사를 지시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7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조치 명령’을 내리며 △천미천 주변 삼림과 확장·포장 공사 3구간(거슨세미오름~칡오름) 지역의 동·식물상(법정 보호종 포함) 추가 △주요 조류, 포유류, 양서류 등의 분포현황과 번식지, 이동 경로 등 생태특성 추가 검토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을 제주도에 주문했기 때문에 이를 다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사실상 내년에도 사업재개가 가능할지 의문이 상황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내년도 공사예산을 책정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며 사업 강행의지를 보이고 있다. 공식적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마치는데로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기 때문에 공사재개에 따른 갈등재현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환경부의 환경보전원칙이 제대로 작동해 비자림로 사업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4. 압축생활쓰레기 필리핀 불법수출사태 파문

결국 제주도의 생활쓰레기 처리난이 제주도를 넘고 한국까지 넘어 필리핀에까지 악영향을 미쳤다. 압축쓰레기를 고형연료로 속여 온 제주도의 자원순환정책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나며 전국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비판에 도민들은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이번 사태는 심지어 탐사보도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에 알려지며 제주도의 생활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드러냈고, 이 문제가 단순히 제주도가 아닌 전국에 산적한 쓰레기문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음이 폭로되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제주도가 선택한 방식은 문제를 외부로 돌리는 것이었다. 경기도와 제주도간의 쓰레기 사과논쟁이 바로 그것이다. 필리핀에서 반송된 쓰레기 중에 제주도 쓰레기가 있느냐 없느냐로 시작된 이 논쟁은 정작 쓰레기문제 해결의 본질을 망각하게 만들었다. 이러는 사이 서귀포시 읍면매립장에 다량의 생활쓰레기가 매립되고, 제주시 매립장 3곳에는 매립용량을 초과한 쓰레기를 그대로 매립하는 등 생활쓰레기문제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압축쓰레기는 그 양이 계속 증가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는 10만톤에 육박하는 압축쓰레기가 쌓여있다. 이로 인해 소각시설의 운영부하도 계속 커질 전망이어서 내년에도 생활쓰레기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5. 도시공원정책의 취지를 망각한 민간특례개발 추진

제주도가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책으로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하려하고 있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통해 동부공원을 진행하고 있고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등 2곳은 토건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제안을 받고 있다. 동부공원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원 이외의 지역을 포함해 32만1300㎡의 넓은 부지에 신도시급 대규모 주택단지를 개발할 계획으로 벌써부터 환경수용력 악화, 생활환경의 질 후퇴, 도심난개발 촉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다른 2곳의 민간특례개발도 마찬가지로 오등봉공원의 경우 생태환경적 보전가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더군다나 주택수요보다 보급이 많은 상황에서 미분양이 속출해 지역경제의 건전성에도 큰 악영향이 불가피함에도 투기세력에 의존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다는 날선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공원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제대로 된 공론의 장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공모부터 진행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계속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타지자체 사례에서도 공론화 결정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대체할 수 있는 제도마련과 정부입법을 통한 해결 등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갈등을 피하기 어려운 민간특례제도를 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묻고 결정하라는 요구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6. 제주도의회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 찬반갈등 격화

관리보전지역 1등급지역에 대한 보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부결되며 도민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관리보전지역의 1등급지역 내 설치할 수 없는 시설항목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여 등급 변경과 해제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이다. 급진적인 내용도 아니고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도의회에서 최소한의 동의를 거치는 절차를 마련하자는 것이었음에도 토건기득권 세력과 투기세력을 등에 업은 제2공항 찬성의원과 모호한 입장을 가진 의원들의 횡포로 결국 부결된 것이다.

이번 조례개정 부결로 도민의 자기결정권한 강화와 합리적이고 원만한 갈등해결은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또한 제주도정을 견제해야 하는 제주도의회의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판도 거셌다. 이로 인해 제주도의회에 대한 도민사회의 비판이 커졌고 결국 제주도의회는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를 구성하며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모습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여전히 친개발·반환경을 내세운 의원들이 존재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제주도의회가 얼마만큼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결국 도민사회의 끊임없는 감시와 견제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7. 지연된 음식물처리시시설 이전 갈등, 처리대란 우려 증폭

지난 8월 16일 봉개매립장 내에 위치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이전이 당초예정보다 2년 정도 지연됨에 따라 봉개동 지역주민들이 전격적인 반입 거부를 선언하며 음식물쓰레기 저지에 나섰다. 제주도는 당초 2021년 10월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서귀포시 색달동으로 이전하기로 협의했다. 하지만 계획이 지연되면 결국 2023년이 되어서야 사실상 이전이 가능하게 되면서 협의이행을 촉구하며 지역주민들이 반입거부에 나선 것이다. 이런 갈등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포화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이뤄져온 땜질식처방이 결국 이번 사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명확한 설명과 이해도 없이 악취 등으로 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에게 또 다시 고통을 감내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였다.

결국 반입금지를 선언하며 생활쓰레기문제에 이어 음식물쓰레기 처리대란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제주도가 움직였다. 제주도는 대책위와 테스크포스를 같이 구성해 쓰레기 처리시설 사용 연장을 위한 새로운 협약서를 작성하고 악취문제 해결에 협력하기로 협의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대란은 6일 만에 일단락됐다. 문제는 새로운 협약을 한다하더라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이 나와야 하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 도민사회의 갈등으로 다시 재연되지 않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8. 오리온의 용암해수 국내시판과 지하수 공수화정책의 위기

염지하수로 만든 제주용암수를 출시한 오리온이 국내시장 판매를 발표하면서 때 아닌 물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오리온이 국내시장에는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오리온은 그런 약속은 애초에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자칫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여지를 보이며 갈등국면이 최고조에 달해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정책의 후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주 물산업 육성을 위해 내달려온 제주도가 자초한 일이다. 제주도는 염지하수의 산업화를 위해 지난 2009년 제주특별법을 개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염지하수를 이용해 음료나 주류를 제조·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용암해수산업단지가 조성됐고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당시 염분을 제외한 형태로 음료를 제조할 경우 사실상 먹는샘물과 차별이 없어 먹는샘물 시장을 민간에게 열어준다는 우려가 팽배했다.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자 했던 공수화 취지를 크게 퇴색시킨다는 것이었다. 물론 염지하수도 급격하게 뽑아 쓸 경우 일시적 고갈이나 염해피해 등이 우려된다는 점도 지적됐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오로지 산업화만 바라봐온 제주도정이 결국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 오리온의 국내진출을 막을 묘책도 없는 상황이어서 시급하게 제주도의 지하수 관리정책을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지하수의 공수화정책과 물산업 육성정책은 함께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정책변화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9. 지지부진한 제주시설공단 추진

제주시설공단은 제주의 매립장·소각장·재활용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 운영한다는 목표에서 시작되었다. 그간 시설운영을 행정에게 맡다 보니 전문적인 운영에 한계가 발생하고 발생한 문제를 덮기에 급급하다는 평가가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보다 장기적으로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고 발생하는 문제를 보다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 형태의 기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영버스와 주차장관리까지 제주시설공단에 포함되게 되면서 조직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제주도 최대의 공기업조직으로 변모하게 되면서 제주도의회의 견제가 시작되었다.

제주도의회가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공무원 150명과 공무직 237명이 시설공단으로 자리를 옮겨야 하는데 따른 인력수급문제와 매해 600억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도의회의 분석결과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개선안이 없는 한 제주시설공단의 설립은 어렵다는 것이 제주도의회에 입장이다. 결국 4차례 심사보류가 이뤄졌고 5번째 도전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반목과 불신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써 비판받고 있다. 특히 원희룡도정이 내세운 협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제주도나 제주도의회나 큰 틀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협의 가능한 개선안을 마련해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10. 대규모 연안파괴·도심난개발 촉진 제주신항만계획 고시

정부가 지난 8월 2일 제주신항 개발 사업(이하 신항계획)을 심의 확정하여 지정 고시했다. 신항 계획은 지난 2016년 12월 해양수산부가 ‘제주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하려 하다가 기획재정부가 사업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고시 보류를 요청하면서 몇 년 동안 멈춘 상태였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입장을 바꿔 크루즈를 중심으로 한 초대형 항만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문제는 이번 사업이 바다매립 면적만 1,283,000㎡에 이르는 막대한 연안파괴를 동반한다는 점이고 이 사업이 과잉관광으로 환경수용력 초과로 홍역을 치르는 제주도에서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추진된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이번 사업으로 월파피해가 용담 2~3동으로 확장되고, 막대한 매립지가 상업부지로 활용되면서 배후 상권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나아가서 쓰레기처리와 하수처리에 또 막대한 영향이 생긴다는 점도 중요한 논쟁지점이다. 문재인정부도 인정한 철지난 토건위주의 발전전략을 제주도에서만 제2공항과 더불어 제주신항만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중재해야 할 원희룡도정은 제주신항만 마저 자신의 치적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광범위한 토건사업으로 제주도의 가치가 상당부분 훼손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2공항과 더불어 제주신항만은 도민사회에 심각한 갈등현안으로 자리 잡았고 내년에도 이와 관련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2019. 12. 19.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제주환경연합10대환경뉴스_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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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30전력연계선_고장에_따른_논평.hwp


불안한 제주의 전력상황, 에너지 자립이 시급하다


- 해저송전케이블 제1연계선 고장에 부쳐
 


 전력거래소 제주지부는 지난 29일 제주와 해남을 잇는 제1연계선이 고장이나 한 때 전력수급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주도는 제1연계선 개통 이후 2006년까지 4차례에 걸친 광역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제1연계선 자체의 고장 건수만 31건, 정전 건수만도 98건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4월1일에 일어난 광역정전의 경우 무려 2시간30분 동안 지속됐다.
 결국 제주지역은 육지부와 연결된 해저송전선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광역정전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제2연계선을 건설했지만 육지부 전력사정이 좋지 않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불안한 제주지역 전력상황을 정부는 제3연계선을 통해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육지부 전력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이상 추가 전력연계선 건설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불안한 전력연계선에서 벗어나고, 광역정전사태를 피하기 위한 제주지역의 에너지 자립은 어느 때 보다 시급한 과제다. 현재 에너지 자립을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LNG발전소 건설이다. 제주도는 LNG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까지 마쳤고, 발전사업자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또한 도민여론도 LNG발전소 건설에 우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지역 에너지 자립을 위한 LNG발전소 건립은 지금이 호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다가올 전력난에 대비하고 전정사태 방지를 위해 LNG발전소 건립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도민참여를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활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더 이상 불안한 육지부 전력에 기대지 않는 에너지 자립 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


 2013. 05. 30


제주환경운동연합(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금, 2013/05/31-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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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30524오삼코리아천연동굴논란.hwp


사업부지 전역에 대한 천연동굴 분포조사 재실시 해야 한다

오삼코리아 동굴발견 은폐 및 훼손의혹 철저히 밝혀라


 어제(23일) 다수의 언론을 통해 (주)오삼코리아가 섭지코지 일대에서 진행 중인 오션스타 신축공사장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동굴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확인결과 동굴벽면에 종유석 등 가치가 있는 형상물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보존가치가 큰 동굴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동굴 발견은 자칫 아무도 모르게 묻혀 버릴 위기에 처했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공사 발주업체인 오삼코리아가 동굴발견을 알고 동굴발견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동굴 발견은 오삼코리아가 아닌 공사에 참여한 공사장 노동자의 언론제보로 알려졌다. 그동안 오삼코리아와 시공업체는 동굴발견 사실을 인지하고도 행정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런 내용의 취재가 진행되는 것이 알려지자 공사관계자는 동굴에 모래를 유입시켜 일부러 원형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명백한 규정위반으로 범법행위이다. 오삼코리아는 ‘보광 땅 장사’ 논란으로 제주도민에게 이미 상처를 준 바 있다.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매장문화재이자 자연유산인 용암동굴을 훼손하려 했던 점은 결코 용서 받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행정당국은 명확한 조사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에 확인된 용암동굴 외에 천연동굴 분포가능성에 대한 섭지코지 전반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번에 확인된 천연동굴은 (주)보광이 지난 2005년 사업승인 과정에서 진행한 문화재 지표조사에서는 누락 것이다. 결국, 당시 문화재 지표조사의 부실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인 셈이다. 더욱이 사업부지의 지표지질은 소위 빌레라고 부르는 평탄한 암반지대가 넓게 분포하고 있어 천연동굴의 분포가능성이 충분하다. 하지만 당시 문화재 지표조사에서는 사업지구 내에서는 천연동굴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업지구 밖 해안지역에서 4개의 천연동굴만 확인했을 뿐이다. 따라서 이번 공사과정에서 천연동굴이 발견된 만큼 당시 문화재 지표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평가하고,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사업부지 전역에 대한 천연동굴 분포조사를 재실시 해야 한다.



2013. 05. 24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금, 2013/05/2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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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0삼다수_감사위원회_결과_성명.hwp

[성명서]

개발공사 감사결과, 문제 확인됐지만

상응한 처벌은 없었다

개발공사와 제주도는 감사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 보여라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미 예상되었던 수준이다. 감사위원이 침묵시위를 벌이고, 감사위원장이 직접 해명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었다. 염차배 감사위원장은 감사결과를 보면 오해가 풀리고, 감사위원회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공정하게 처리했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이번 감사결과는 지적사항은 제대로 적시했을지 모르지만 처분요구는 미흡했다. 도민들 입장에서 과연 오해가 풀리고 공정한 처리였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잘못은 확인하고도 면죄부를 줬다는 인상이 짙다.


 본회는 이미 지난해 6월 도내용 삼다수 도외불법 반출, 일본수출 부실계약, 삼다수 과다 증산계획 등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조사청구를 했었다. 진행 중인 사안이었고, 도민사회에서도 관심과 논란이 큰 만큼 긴급한 조사를 기대했었다. 하지만 결국 1년이 다 돼서야 조사결과가 나온 셈이다. 결과 역시 본회가 지적했던 대로 문제가 확인되었지만 개발공사 사장 및 책임자에 대한 처분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무혐의 처리가 되기는 했지만 이번 감사에서 도내용 삼다수 판매·관리업무의 처리가 잘못됐음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책임소지는 분명히 했어야 했다.


 또한 도내용 삼다수의 도외반출과 관련하여 도내 유통대리점들과의 계약해지 요구는 언급조차 없었다. 이에 대한 질문에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도내 유통을 책임질 유통회사와 맺은 계약관계에서 그 계약의 목적이 훼손되었는데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은 일반적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이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삼다수 도내유통대리점 선정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감사가 누락된 점은 이번 감사의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지사 친인척 개입의혹이 제기되었고,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관련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번 종합감사에서 도내유통대리점 선정과정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감사는 당연히 포함됐어야 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한다.


 처분요구는 미흡했지만 이번 감사결과가 제주도정과 개발공사에 주는 의미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오재윤 사장은 이번 감사결과로 총 6번의 기관장 경고를 받게 됐다. 그러나 연봉이나 인사상 직접적은 불이익은 전혀 없다. 사실상 상징적 의미의 징계에 불과하다. 감사위원회의 처분요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오재윤 사장은 개발공사 운영의 총 책임자로서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 또한 제주개발공사는 인사 관련 문제를 비롯해 삼다수의 공정한 유통과 판매 등 도민의 기업으로서 공공성을 확립하고 혁신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제주도 역시 이번 감사결과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도내용 삼다수의 도외반출 문제, 일본수출 부실계약 문제 등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의 상당수는 제주도가 충분히 문제를 파악하고 파장을 줄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를 방관하거나 사실상 협조한 측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제주도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와야 한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처분요구와 별도로 우근민 지사는 제주도개발공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개발공사의 혁신과 추가적인 처분조치도 취해야 한다.



2013년 5월 20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월, 2013/05/20-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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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원자력공모전후원논평20130516.hwp


제주도교육청은 핵발전 홍보대사?

제주도교육청은 원자력 공모전 후원 즉각 철회해야 한다


 핵발전의 필요성과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온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지난 5월1일부터 원자력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 공모전은 전국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방사선 이용분야와 원자력에너지를 주제로 한 글과 그림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생명을 구하는 원자력의 매력 – 원자력의 의학적 이용을 중심으로’와 ‘우리나라 에너지 적정비율 구성방안 – 원자력 에너지를 중심으로’이다. 주제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핵발전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작품이 시상 대상이다. 원자력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학생들은 공모전 참가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번 공모전에는 산업부장관상, 교육부장관상, 교육감상 등을 시상하기 때문에 소위 스펙을 쌓으려는 학생에게 기회를 주겠다며 제주도교육청이 공식후원자로 나섰다. 기회를 주겠다는 제주도교육청의 열의는 인정하지만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교육해야 하는 제주도교육청이 핵발전 찬성만을 강요하는 공모전에 공식후원으로 나섰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결국 제주도교육청은 핵발전의 필요성과 안정성을 자의든 타의든 간에 적극 홍보하고 있는 셈이다.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 이후 핵발전 사고의 위협은 현실이 되었다. 핵발전은 더 이상 안전하거나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노후화된 고리1호기의 폐쇄논란, 잦은 핵발전기 고장, 핵폐기장 건설과 송전탑 건설 문제 등으로 이미 핵발전 문제는 지역차원을 넘어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핵발전에 대한 반감과 핵발전 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이 핵발전 찬성공모전에 적극 후원하고 나선 것은 교육적 차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런 논란에 직면한 전북, 강원, 광주교육청은 즉시 후원을 철회했다. 공식후원을 철회하지 않은 서울교육청 등 시도교육청에 대한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고, 이에 대한 철회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교육청만 무사태평한 것은 참으로 놀랍고 부끄러운 일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기회라는 환상으로 아이들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핵발전 찬성공모전 후원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제주도교육청이 아이들의 안전한 미래를 고민하고, 균형 잡힌 교육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공식후원을 철회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끝>

목, 2013/05/1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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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5탑동추가매립철회촉구성명.hwp

[성명서]

제주도는 탑동추가매립사업 재추진

야욕 당장 중단하라


 제주도에 개발망령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도지사가 직접 폐기하겠다고 밝힌 사업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수 없는 일이다. 바로 탑동추가매립사업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제주도가 제주항 해경전용부두 건설 실시설계용역에 탑동항만 타당성 조사용역을 끼워 넣어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게다가 해경 전용부두 건설 실시설계용역에 사용된 19억의 예산은 해경 전용부두 축조공사비로 사용하도록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탑동추가매립 타당성을 타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될 수 없는데도 제주도는 무리하게 예산을 유용했다. 이렇게 엉뚱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면서 해경 전용부두 건설 실시설계용역 부실 우려가 도마 위에 올랐다.


 탑동추가매립사업은 이미 제주도민이 반대한 사업이다. 이에 따른 도민반발에 밀려 제주도가 스스로 포기선언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2월 5일에는 제주도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환경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탑동추가매립사업을 반려할 것을 결정하고 제주도에 통보하기도 했다. 제주도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미 제주도민의 민의로 폐기된 사업이 바로 탑동추가매립사업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여전히 탑동추가매립 의지를 드러냄으로서 제주도민의 민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 더욱이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탑동피해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하는 행정이 피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큰 탑동추가매립에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주도가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케 한다.


 이번 탑동추가매립 타당성 용역을 위한 예산유용사건은 이대로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 예산유용사건에 대한 담당자의 분명한 책임과 함께 제주도지사의 명확한 대 도민 사과와 탑동추가매립계획에 대한 확실한 공식철회선언을 해야 한다. 그리고 탑동매립지역에 대한 자연재해 저감과 방지를 위해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3. 05. 15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수, 2013/05/1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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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3생물다양성협약_유치_실패_논평.hwp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실패,

제주해군기지 탓하지 말고

제주도의 무능부터 반성해야


 제주도정이 하다하다 안되니 이제 제주해군기지 백지화운동 탓까지 하고 나섰다.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실패를 두고 하는 말이다. 5월 2일 제주도청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를 가진 김선우 제주도 환경경제부지사는 심사위원 한명이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단체의 퍼포먼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번 총회 유치 실패 요인으로 제주해군기지 백지화운동을 언급했다.
 기가 차다 못해 어이가 없는 발언이다. 얼마나 둘러댈 핑계가 없었으면 제주해군기지 백지화운동 탓까지 할까 내심 안쓰럽기까지 하다. 대규모 국제회의에서 반대시위가 없었던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오히려 반대시위가 없다는 것을 문제로 삼을 정도다. 최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기후변화협약에 소극적인 국가와 기업을 향한 다양한 집회와 시위 그리고 퍼포먼스가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실패는 제주도의 준비부족과 제주해군기지 건설 추진 탓이 더 크다. 다른 지역은 이미 작년부터 추진단을 꾸려 본격적인 유치에 나섰지만 제주도는 그러지 않았다. 많은 도민들이 제주도가 총회 유치를 추진하는지 조차 몰랐다는 점이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렇게 허술하게 총회를 유치하는데 어느 심사위원이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까.
 거기에 더해 유네스코지정 생물권보전지역을 근거리에 둔 지역에 대규모 바다매립공사를 벌이고, 생물권보전지역인 범섬 일대까지 해군기지공사로 인한 흙탕물이 흘러들어 직접적인 피해우려가 큰 마당에 어느 심사위원이 제주를 총회장소로 선택하겠는가.
 해군기지 불법공사로 인한 환경파괴도 제대로 감시 못하는 제주도정이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운동을 핑계 삼아 면피하려는 행동은 염치없음을 넘어 치졸한 행동이다. 스스로에 대한 반성은 없고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는 도민 그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부디 반성과 자숙을 통해 성장할 줄 아는 제주도정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2013. 05. 03.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금, 2013/05/0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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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성명_반박성명-2013_0426_(1).hwp

지하수 증산 동의안 본회의 상정보류에 대한 한국공항 입장에 따른

도내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제주도의회와 도민에 대한 한진의 도발행위를

규탄하며, 제주도·도의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도민여론을 비이성적이라고 욕하고,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 의장까지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한진그룹의 이야기이다. 지하수 증산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보류되자 어제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 명의의 성명에서 한진은 제주도의회 박희수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도발을 서슴지 않았다.


 한진의 성명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도의회의장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내용뿐이었다. 한진은 성명에서 열한번이나 ‘도의장’을 거론했고, “권한남용”, “독단적 의사결정”, “민주주의 기본원리 부인”, “비합리적 주장”, “민주적 논의기회 원천봉쇄” 등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우리사회에서 합법적으로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공적영역의 공공기관 수장에게 자신들의 기업활동 확대를 위해 직접적으로 화살을 겨누는 사례가 있었나 싶다. 그것도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의장에게 이 같은 독설과 비난을 한다는 것이 일반적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는 제주도의회의 위상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이자 제주도민을 물로 보는 한진 재벌의 횡포이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한진이 이런 행태까지 보인단 말인가. 이는 지하수 증산 논란을 떠나 한진그룹이라는 기업이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대하는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도민의 입장으로서 한진의 도발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을 주문한다.


 한진의 도발행태는 이번만이 아니었다. 제주도민 대부분의 반대의사를 무시하고 먹는샘물 시장시판을 위해 제주도를 상대로 법정싸움까지 불사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이 뭍 나들이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제주도민을 볼모로 한 항공료 인상에 앞장서기도 했다. 최근에는 지하수 증산을 위해 증산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대표와 활동가에게 악성댓글을 다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열한 방법으로 여론조작을 시도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성명에서 한진은 “과반수 이상의 의원들이 연대서명하여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다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유포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기업의 윤리는 완전히 망각한 채 자신들의 이윤추구에만 혈안인 한진그룹에 대해 이제 제주도가 강력히 대응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진의 도발행위 수위가 점점 노골화되어가고 제주도의회의 권위마저 짓밟는 한진에 대해 도민사회의 강력한 대응 또한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진의 지하수 증산은 물론 한진의 먹는샘물 사업 자체를 불허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갈 것임을 밝힌다.



2013년 4월 26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제주주민자치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곶자왈사람들 /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금, 2013/04/2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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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_공동_성명서-한국공항.hwp

환경단체 공동 성명서(4/24)


한진 지하수 증산 동의안 철회와

먹는샘물 사업 완전철수 단계 밟아라!

민주당제주도당은 도민과 약속한 당론 이행하라!

화물항공기 확대 등 증산 조건의 비굴한 거래 중단하라!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증량 문제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어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한국공항이 제출한 청원서를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 회기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한진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고 있는 박희수 의장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보인다.


 우리는 한진의 지하수 증산문제에 있어서 대부분의 도민사회가 우려를 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가 굳이 거래조건을 달고 지하수 증산을 허용하려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이는 지하수공수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도민자존을 훼손하는 비굴한 거래에 불과하다.


 특히, 우리는 이번 사안이 도의회 내에서 어수선하게 된 것은 민주당제주도당과 소속의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민주당제주도당은 당론으로서 한진의 지하수 증산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로 인해 지난해부터 시도해 온 한진의 제주지하수 사유화 확대시도는 번번이 실패했었다.


 하지만 당론으로 정한 이러한 입장은 타당한 사유도 없이 흐지부지 되어 버렸고 결국 한진그룹에 제주지하수를 넘기는 거래를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제주도당은 도민들에게 약속한 당론을 지키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일부 도의원들이 지역농산물 유통을 위해 한진그룹의 화물항공기 확대 운영을 지하수 증산 조건으로 해 동의안 통과를 압박하는 것 역시 문제가 크다. 농수축산물의 원활한 유통은 필요하지만 이를 지하수 증산조건으로 해서 한진그룹에 의지하는 것은 결국 농산물 유통구조의 종속이라는 한진의 의도대로 갈 수밖에 없다. 한진은 그동안 화물항공뿐만 아니라 항공료 인상문제를 손에 쥐고 도민사회를 흔들어 왔던 장본인이다.


 우리는 대기업 한진이 공공의 자산인 제주지하수를 사유화하기 위해 이처럼 제주사회마저 좌지우지하는 것을 크게 우려한다. 이는 기업윤리를 저버린 행위이며, 향토기업임을 자처해온 한진이 결국 제주사회를 자신들의 의도대로 움직이겠다는 의도와 다르지 않다. 대기업의 횡포에 정작 앞장서서 제주사회를 지켜야 할 제주도의회는 오히려 무릎 꿇고 투항하려는 자세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한진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은 당장 철회해야 하며, 근본적으로 한진의 먹는샘물 사업의 철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

수, 2013/04/2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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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8풍력조례개정성명.hwp


풍력발전 조례개정안 통과를 기대한다

온갖 논란 자초한 제주도, 도의회 동의 거부는 몰염치한 태도..



 지난 3월 29일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위원회위원장 김희현의원은 풍력발전지구 지정 시 도의회의 동의를 얻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그간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등에서 노출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는 풍력발전정책 추진과정에서 숱한 문제를 노출해 도민사회에 혼란과 갈등을 야기해 왔다. 이런 문제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서도 밝혀졌고, 이에 대해서 추가로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제주도 풍력발전정책에 난맥상이 드러난 이유는 제주도지사 1인에게 풍력발전에 대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이를 견제할 제동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육상풍력발전지구지정에서도 이런 도지사의 방만한 권한 행사가 숱한 잡음과 문제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도지사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졸속추진으로 인한 파행을 막고, 도민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사업허가와 동일한 지구지정 시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례개정이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개정은 의미가 크다.


 또한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풍력개발이익을 도민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도민사회가 현행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풍력자원을 공공적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외부대자본 위주로 지구가 지정되면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는 점과 우수한 제주의 바람자원을 이용하지만 지역사회에 풍력개발이익이 제대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에 따라 조례개정안에는 지구지정 시 6개월 이내에 풍력발전에 따른 이익공유화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지구를 취소하게 하여, 풍력발전개발 이익을 도민사회와 공유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밖에도 제주도민에 이익이 되지 않고, 공공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재연장을 할 수 없게 하였고, 도중에 사업을 취소하거나 재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철거와 원상복구를 하게 함으로써 풍력발전사업의 공공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렇듯 풍력발전으로 인해 온갖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 제주도의 풍력발전정책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대폭적인 수술에 나선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이는 현행 문제가 되고 있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문제와 제주도의 풍력발전정책의 난맥상을 해결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정은 여전히 제주도지사 중심의 권한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도의회 동의를 얻는 부분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지구지정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으로 도의회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매우 안일하고 몰염치한 태도다. 제주도가 진정 도민을 위한 도정이라면 이번 조례개정안을 계기로 그간 각종 문제로 도민사회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특히 현행 잘못된 지구지정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며 공공성이 담보된 재검토에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


 제주도의 바람은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문화 그리고 역사가 녹아든 소중한 자원이다. 그리고 화석연료를 대체할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다. 하지만 도민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강행되는 풍력발전은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는 골칫거리로 평가 절하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풍력발전 조례개정안이 갖는 의미는 깊다. 부디 바람자원의 공공적 활용과 합리적인 풍력발전이 가능하도록 풍력발전 조례개정안이 원만히 통과되어 제주도 공풍화 정책에 한 획을 긋는 전환점을 맞이하길 기대한다.




2013. 04. 18.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목, 2013/04/1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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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_성명-해군불법공강행.hwp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문의 : 홍기룡 집행위원장(010-5127-2250)


성/명/서(4/15)


공사중지 약속 후 또 불법공사,

제주도와 해군의 속보이는 타협

점령군 해군의 불법행위 눈감은 우근민 지사 반드시 책임 물을 것..



 막무가내로 진행되는 해군의 불법공사에 브레이크는 없었다. 제주도는 제주범대위가 제출한 자료를 증거로 지난 10일 국방부와 환경부에 공문을 시행하여 해군기지 공사현장의 오탁방지막 복구 후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군의 불법공사는 계속되었고, 제주범대위는 기자회견을 갖고 우근민 지사 면담을 요청하며 제주도가 직접 해군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우근민 지사는 담당부서에서 현장확인 후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지난 12일 제주도 담당공무원들이 해군기지 사업단을 방문해 해군과 협의한 결과 “오탁방지막 보수여부 확인을 15일에 하기로 했으며 그 전까지는 해상공사는 물론 사석의 반입도 안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군의 약속은 빈 껍데기였다. 제주도와 협의하는 그 시간에도 불법공사는 계속됐고, 협의가 끝나 제주도 관계자들이 돌아간 후에도 해군은 해상 바지선으로 들여온 사석의 해상투하를 계속했으며, 바로 옆에서는 준설공사가 한창이었다. 해군의 불법해상공사는 그날 밤 11시가 넘도록 진행되었다. 심지어 불법공사를 촬영하는 활동가들의 카메라를 향해 차량라이트를 켜 방해하기도 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다음날인 13일에도 해군은 이른 아침부터 사석의 해상투하와 잠수부 작업 등 해상공사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해군에게 법규 준수는 물론 공사장 주변의 환경보전 의지는 털끝만큼도 없다. 해군은 강정마을뿐만 아니라 이미 제주도 자체를 마음대로 유린하는 점령군으로 변했다. 자신들의 불법공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제주도를 이제는 노리개 다루듯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도민들은 심한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제주도의 대응 태도는 여전히 소극적이고 안일하다. 오탁방지막 보수 후 공사를 재개할 것을 협의한 것도 제주도가 여론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보여진다. 협의가 끝난 후의 불법공사 감시에 대해서는 제주도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군의 불법공사에 항의하던 강정 평화활동가가 구속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제주도마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문까지 시행한 시점에서 사법부는 오히려 해군의 불법공사를 비호하는 일에만 열중이다. 시민의 권리와 공공의 정의를 위해 일해야 하는 사법부가 오히려 불법행위를 엄호하는 일탈행위를 하고 있다.


 해군이 지금처럼 오만한 자세로 점령군행세를 하는 것은 항만공동사용협정서 체결 등 복잡한 문제가 대부분 해결됐기 때문에 이정도 불법공사에도 제주도지사는 절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크다. 제주도 역시 항만설계오류 문제가 집중됐던 지난해에 해군의 불법공사에 대해 강한 어조의 행정조치를 언급했었지만 지금 제주도는 불법공사를 강행하는 해군과 손을 맞잡은 것처럼 보인다. 해군기지 찬·반을 떠나 행정의 당연한 역할과 제주의 환경을 지키는 의무를 제주도는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차례 불법공사 논란이 있어 왔지만 원칙 없는 태도를 취해온 제주도의 우유부단한 자세가 또 다시 보이고 있다.


 이제 해군의 동반자이자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하는 제주도정에게 우리 도민들이 기대할 것은 없다. 강정 앞바다의 연산호군락이 해군의 불법공사에 위협을 당해도 제주도는 이미 손을 놓은 상태이다. 해군의 불법공사를 막은 일은 오롯이 강정주민과 제주도민의 일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우리는 해군의 불법공사 행위에 대해 의연한 결의를 모아 직접 항의하고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이는 제주의 자존과 환경을 지키려는 제주도민의 역할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그리고 이 상황을 방관만 하는 우근민지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끝>


※ 제주도와 협의 후에도 해군이 불법공사를 강행한 관련 사진은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게재하였습니다. 동영상이 필요하시면 이영웅 사무국장(010-4699-3446)에게 연락바랍니다.

월, 2013/04/1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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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환경보증금_보도자료.hwp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환경보전금은 눈먼 돈?

- 개점(2002.12.24.)이래 환경보전금 1억2500만원 기타수입으로 꿀꺽

- 1회용 쇼핑봉투 환불 어렵고 법률이 정한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공항면세점 이용객들에게 환경보전금의 일환으로 받는 1회용 쇼핑봉투 사용료의 미환급된 보증금을 환경보전사업과 같은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지 않아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련법규에 따라 JDC는 1회용 쇼핑봉투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50원을 받은 뒤 쇼핑봉투를 되가져오면 환급해 주고 있다. 미환급된 보증금은 적립하여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홍보 및 장바구니 제작·보급 등 환경보전활동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JDC는 이러한 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JDC는 개점 이래 약 10년간 총 2백58만547개의 1회용 쇼핑봉투를 면세점 이용자들에게 판매해 1억2588만9730원의 환경보전금을 적립했다. 이중에 약 8460개의 1회용 쇼핑봉투에 대해서만 환불해 주었을 뿐 나머지 1억2500여만 원은 모두 기타수입으로 회계처리 했다. 환경보전활동에 쓰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1회용 쇼핑봉투 사용료를 환불받으려면 다시 면세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구조여서 사실상 환불받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도내 대형마트가 이런 문제 때문에 기존 1회용봉투 대신 재사용종량제봉투로 대신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는 1회용품을 줄이는데 노력해야 하는 공기업이 오히려 쓰레기를 양산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다.


 제주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공기업으로서 JDC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한다. 먼저 현행 환불시스템을 개선하여 1회용 쇼핑봉투를 쉽게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1회용 쇼핑봉투를 대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자원절약에 기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률이 정한 용도에 맞게 환경보전금을 집행하고, 현재까지 기타수입으로 회계 처리된 금액을 환경보전활동에 활용해야 한다.


2013. 04. 09.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 공동대표(오영덕, 박은경, 김태성)

화, 2013/04/0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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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흙탕물-2013_0408.hwp


해군기지 공사장 토사유출로

범섬 해역까지 흙탕물 피해 발생


 제주해군기지 공사장에서 또 다시 다량의 흙탕물이 유출되었다. 특히, 이번에 유출된 흙탕물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연산호군락이 집단 분포하는 서건도와 범섬 해역까지 광범위하게 유출되었다. 해군은 이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은 물론 토사유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부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해군은 풍랑에 따른 정비작업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지난 주말 강한 비바람에 오탁방지막은 크게 훼손되었고, 공사장에서 다량의 토사가 해안으로 유출되면서 주변 해역은 광범위하게 흙탕물로 변했다. 이미 며칠 전부터 기상예보가 있었지만 해군은 이에 대비한 사전 예방대책은 없었다. 더욱이 해상공사에 사용되는 사석의 경우 세척과정을 거쳐 들여오도록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왔다. 이로 인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토사유출로 인한 흙탕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흙탕물의 확산범위가 광범위해 연산호군락의 서식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해군은 공사장 인근 해역의 흙탕물은 공사장 내 토사의 유출원인이 아니라 강정천, 악근천에서 내려온 흙탕물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번 주말 악근천, 강정천의 경우 토사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결국, 해군지기 사업장 내에서 대규모 토사유출이 있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오탁방지막이 심하게 훼손된 상황이지만 해군은 보수작업도 없이 오늘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미 수중 막체까지 심하게 훼손된 상태여서 오탁방지막을 회수해 재설치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작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 관련 사진자료는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환경정보->미디어자료실)에 올려 있습니다.



2013. 04. 08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월, 2013/04/0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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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논평2013-0402.hwp

지하수 보전위한 도민여론과 특별법을

비이성적이라 규정하는 한진그룹

-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개발허가 취소 논의할 시기 되었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은 지난 3월 29일 제주도의회에 ‘한국공항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 했다. 제주도의회 박희수 의장의 직권보류 결정이 있은 지 고작 한 달여 만에 보여준 한진그룹의 행동은 참으로 뻔뻔스럽기 짝이 없다. 박희수 의장의 직권보류 결정은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부정적 기류뿐만 아니라 지하수 공수화 정책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내린 당연한 결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으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지키고, 제주의 지하수 보전에 동참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모습은 몰염치 하다 못해 안쓰럽기까지 하다.


 한진그룹 스스로 먹는샘물 취수량을 줄여 신청을 해 지금의 상황까지 왔음에도 취수량 “환원”을 운운하는 것은 엄연히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특히, 청원서에서 “특별법과 지하수조례는 물론 제주도의 지하수 정책도 엄격히 준수”해 왔다는 한진그룹의 터무니없는 주장에는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한진그룹은 과거부터 먹는샘물의 시장판매를 하지 말라는 제주도의 요구를 묵살해 왔다. 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근거한 샘물 반출 허가시 시장판매 금지조건을 달자 이에 반발해 법정싸움까지 벌였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도민들 앞에 제주도의 지하수 정책을 준수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사기업이 제주 지하수를 판매하는 것은 안된다는 여론이 비이성적이고 극소수’라는 주장 역시 어처구니없다. 이는 특별법에 명시된 사항이며, 대다수의 도민들이 공감하는 내용이다. 한진그룹의 이러한 주장은 결국 제주도민들의 여론은 물론 제주특별법의 규정마저 비이성적인 것으로서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이어서 청원서에는 ‘개발공사의 먹는샘물만 독점적 지위를 유지한다든가 (사기업 또는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등의 비합리적 편견보다 적정한 이용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까지 가한다. 이는 결국 도의회에 구원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 지하수 보전을 위한 도민들의 여론과 특별법의 규정을 비이성적·비합리적인 것으로 매도하며 자신들에게 건 빗장을 풀라는 경고와 다름이 아니다.


 최근의 세계적 흐름은 물의 공공적 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헌법 개정 등을 통해 물을 인권의 하나로 보고 공공적 관리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하수가 유일한 물 공급원이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이런 상황을 무시한 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지하수를 증량하려는 모략을 꾸미는데 치중하고 있다. 도의회는 더 이상 이런 고삐 풀린 몰지각한 책동을 눈감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주도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해 한진그룹의 지하수 취수 허가 취소를 포함한 단호한 행동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2013. 04. 02.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화, 2013/04/0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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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2육상풍력지구지정강행규탄공동성명.hwp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고시 관련 환경단체 공동성명]


허위서류 제출한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고시 즉각 철회하라

감사위원회는 관련 의혹과 문제를 엄격하게 재조사 해야 한다.



  제주도가 지난해 발표한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계획에 이어 최근 4곳의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강행 등으로 풍력발전 개발정책을 가속화하면서 청정에너지이자 미래 성장동력인 풍력발전이 도민사회에 혼란과 갈등을 양산해내는 골치 덩어리로 변모하고 있다.


  지난 3월 13일, 제주도는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된 가시, 김녕, 상명풍력발전지구에 대해서 지구지정고시를 하였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업무보고와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기습적인 고시라고 거세게 반발하였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지난 3월 27일, 어음 풍력발전지구에 대해서도 추가 지구 지정 고시를 하였다.


  하지만 지구지정을 위한 심의과정에서 수많은 문제가 드러났고, 결격사유가 확실한 후보지들이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강행 추진되는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최근 상명지구의 경우에는 ‘경관관리지침에 따라 오름 하부경계선에서 1.2km를 이격하여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라는 경관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따르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허위서류를 제출해 풍력지구 심의를 통과했음에도 제주도에서는 지구 지정 취소 검토를 전혀 안하고 있다. 
  또 김녕지구의 경우에는 마을총회 회의록이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제주도가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지정심의서에는 “마을 총회를 거쳐 유치된 사업”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였으며, 어음의 경우에도 사업부지 바로 옆이 제주도와 JDC가 개발사업을 위해 매입한 비축토지임에도 사업자가 제출한 입지기준 적합성 조사서에는 “본 사업부지 인근에 개발계획이 없음”이라고 허위로 작성하고, 관련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듯 지구 지정 과정과 지정 이후에도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제주도는 명확한 사실관계 조사도 하지 않고, 자신들이 옳다는 식으로 일방통행식 지구지정을 남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각종 문제들로 인해 환경단체에서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올해 1월 재조사를 요청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감사위원회의를 앞두고 있다 한다. 그렇다면 감사위원회 재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문제가 된 업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추진을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가 보이고 있는 행태는 사실상 풍력발전에 어떠한 장애가 있어도 강행하겠다는 막가파식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제주도는 지난해 1년 동안 2번씩이나 육상 풍력발전 보급목표를 확대조정했다. 제주도는 2009년 신재생에너지보급기본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육상풍력 200MW를 보급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2011년 12월 공고한 육상 풍력발전지구 후보지 공모에서는 85MW내외를 보급범위로 하였다.
  그런데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예상보다 많은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2012년 2월과 4월 두 차례 열린 경관위원회에서 6개 지구․146W가 통과하게 되자, 지난해 4월 23일 육상 풍력발전 보급목표를 기존 200MW에서 무려 100MW를 상향해 300MW로 확대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관련 조례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자문도 거치지 않고 도지사의 결재까지 받은 점은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며, 또한 도지사 스스로 공고한 내용을 위반한 위법적인 행위임이 명확하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말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4차 지역에너지계획’에서 육상 풍력발전 보급목표는 또다시 350MW로 확대되었다. 왜냐하면 현재 가동 중인 육상 풍력발전 9개소 109MW와 추진 중인 6개 지구 146MW에 더해 풍력발전지구 인근 10여개 마을에서 ‘신재생에너지특성화마을’ 계획에 따라 3MW의 소규모 풍력발전도 설치하게 되면 300MW 목표를 상회하여, 제주에너지공사가 구좌읍 동복리에 추진하고 있는 30MW의 육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또 다시 육상 풍력발전 보급목표를 확대한 것이다.


  이렇듯 장밋빛 희망사항 정도라면 모를까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하며 민주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정책목표를 불과 1년 사이에 변경에 변경을 거듭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그만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제주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꼴이다.


  종합해보면 지금의 풍력발전정책은 말 그대로 제주도 마음대로다. 도지사가 원하면 보급목표도 고무줄 당기듯이 늘릴 수 있고, 기준을 벗어난다 할지라도 지구지정이 강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지역사회에 분란과 갈등을 조장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풍력발전정책은 제대로 추진될 리가 없으며, 그럴수록 화석연료를 대체할 자원으로서의 풍력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거나, 후보지 지정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된 풍력발전지구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재검토를 통해 지구 지정 고시를 철회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도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한 제주도의 부적정한 업무추진 사항을 엄격하게 조사하여 위법한 과정은 무효화를 요구하고, 지난번처럼 경징계로는 재발방지 대책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의 인사조치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2013년 4월 2일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


(문의 :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간사 759-2162)

화, 2013/04/0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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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9돌고래논평.hwp


대법원의 남방큰돌고래 몰수형 확정선고와

제주지검의 자연방사 방침을 환영한다.


 2011년부터 시작되어 2013년까지 끈질기게 이어온 퍼시픽랜드 남방큰돌고래 불법포획사건이 2013년 3월 28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마무리됐다. 이 사건은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포획을 넘어 생명다양성이 존중되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무시하고, 보편적 생명권을 무참히 짓밟은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대법원의 판결은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포획과 생명권을 무시하는 인간의 이기심에 경종을 울린 판결로서 퍼시픽랜드의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수탈은 여기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과 함께 제주지검은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의 자연방사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대공원에 위탁하여 제주바다로 돌려보낸다는 방침이다. 길고 길었던 남방큰돌고래의 고된 여정이 비로소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퍼시픽랜드는 이번사건으로 상처 입은 도민과 국민을 향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줄곧 자신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친환경적인 업체 운영을 다짐했던 퍼시픽랜드는 계속되는 재판으로 남방큰돌고래의 추가폐사를 발생시켰으며, 불법 포획한 돌고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까지 공연을 지속해 왔다.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한 매우 반생명적인 행태이다. 이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도의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불법포획한 남방큰돌고래 사이에 태어난 새끼 두 마리에 대해서도 추가 방사를 추진해야한다. 불법으로 포획한 돌고래 사이에서 태어난 돌고래 역시 불법의 연속선상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체의 분명한 태도가 없다면 또 다시 도민사회의 반발을 감내해야만 할 것이다.


 제주에서는 남방큰돌고래 사건을 시작으로 고래상어 전시 및 폐사논란, 노루의 유해야생동물 지정 등 생물다양성을 무시하고 생명권을 유린하는 행태들이 반복되어 왔다. 이번 판결로 후퇴하는 야생동물 보호정책의 문제를 바로잡는 실마리와 돌파구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남방큰돌고래가 무사히 바다로 돌아가길 기원한다. 


2013. 03. 2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금, 2013/03/2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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