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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9 제주환경10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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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9 제주환경10대뉴스

admin | 목, 2019/12/19- 19:27

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9 제주환경 10대 뉴스

올해 역시 개발행정에 대한 날선 비판으로 가득 찬 한해였다. 도민의 민의와 공론화에는 무관심한 원희룡도정으로 인해 제주사회의 갈등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커졌고 제주도는 전국에서 환경현안과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가장 큰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민선7기 2년차에 들어섰음에도 환경과 생태계 보전, 생활환경의 질 개선의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으며 청정과 공존의 구호는 사실상 폐기된 상태다.

원희룡도정의 환경정책 후퇴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갈등을 전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2공항 문제였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매우 부실하게 작성되고 이로 인해 막대한 규모의 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될 위험에 처해 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중요한 과제인 도민공론화 역시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공론화에 대한 무시는 대다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제주동물테마파크에서도, 각종 멸종위기종과 희귀종이 서식하는 등 보전가치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비자림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도시공원일몰제를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도민의 여론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고 민간특례를 밀어붙이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신항만계획 역시 제주도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규모 바다매립과 더불어 상업용지 등의 민간개발을 예고하고 있어 도심권 난개발에 따른 생활환경악화와 환경·사회수용력을 크게 넘어설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

이렇게 대규모 난개발 추진이 민의를 외면하며 강행되는 가운데 생활환경 악화는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제주도 쓰레기대란이 촉발된 압축쓰레기의 필리핀 불법수출로 전국적인 비판을 받았고 아직까지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다. 제주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이설 기한이 예정기한을 넘기면서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시설이 한 때 폐쇄되는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대란으로 이어질 뻔 했다. 하수와 교통 역시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악화된 상황을 개선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제주도의회도 의회 내 찬반 갈등으로 인해 큰 내홍을 겪었다. 보전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자는 내용의 보전지역관리조례는 의원들 간의 찬반논쟁으로 부결됐고, 제2공항 도민결정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도 퇴행과 진통을 반복했다. 지역 내 환경기초시설과 공공시설 등을 제대로 관리하고 운영하자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시설공단 추진도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도민공론과 환경보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의회 구성원 모두가 이에 부합하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이다.

제주도의 생존권이 걸린 지하수공수화 정책도 원희룡도정과 제주도의회 할 것 없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한진그룹의 초법적인 먹는샘물용 지하수 취수 연장허가가 제주도의회를 통과했으며 오리온 용암해수 국내시판을 막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법제도 개선은 외면한 채 진실공방만 벌이면서 제주도의 지하수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가뜩이나 지하수위 하락에 따른 물 부족문제, 지하수 오염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하수 공수화정책은 다시금 시험대에 올랐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 한해 도민사회에 주목을 받았던 주요 환경뉴스를 정리하고 2020년에는 환경현안과 문제들이 정의롭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20 제주환경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졸속·부실 작성 논란

올해 가장 큰 환경현안을 꼽으라면 제주제2공항 문제를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사전타당성용역에서 수많은 문제와 조작이 드러났고,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제주공항 활용보고서가 공개되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모든 문제와 논란을 일축하며 제2공항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 국책사업의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도민여론수렴은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급격히 치솟은 반대여론을 애써 무시하며 심지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드러난 문제와 부실도 거짓과 위선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숨골이나 동굴평가도 형편없게 진행했고 철새도래지 조사 등 조류조사는 엉망이었다. 이외의 자료도 부실하거나 왜곡되거나 심지어 잘못된 정보와 오류도 그대로 확인됐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함의 수준이 심각하다고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무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바로잡아야할 환경부는 역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희룡도정은 국토부와 행보를 같이하며 국토부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 이에 도민들이 나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내용 공개를 요구하며 환경부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를 구성하여 도민결정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과 도민사회의 반대여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희망적인 부분이다. 어째든 환경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결과에 따라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확정고시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해 촉각이 집중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내년에도 제2공항은 제주도 최대 환경현안으로 도민결정권 확보를 위한 도민사회의 요구와 행동이 계속될 전망이다.

2. 제주동물테마파크 환경파괴·동물학대 논란 확산

대명그룹의 사자와 호랑이 등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은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있다. 주민들은 세계자연유산이자 곶자왈 지역인 선흘2리에 동물원을 건설해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구속하는 동물학대행위와 환경파괴를 묵과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사업철회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마을총회결정을 뒤엎은 마을회장이 탄핵되기도 했다. 또한 도내단체를 포함해 전국의 동물보호단체와 환경단체, 정당들이 나서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사업철회를 요구했고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은 전국적인 환경문제이자 동물권문제로 급부상했다.

이렇게 전국적인 반대운동이 벌어지는 가운데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권을 쥔 제주도는 어떠한 중재노력도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사회의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져 가는 상황이다. 최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와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 협의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지역주민들의 폭로에 대한 사실 확인과 동물들로 인한 안전 대책, 생태축 단절 여부 등을 재확인해야 한다며 재보완을 요청한 상황이지만 제주도가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언제든지 사업이 통과될 여지가 있어 지역사회 특히 개발지역 반대주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 비자림로 멸종위기종 다수 발견에 따라 공사중단 장기화

대규모 환경파괴 논란으로 중단된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지난 3월에 재개되면서 갈등이 폭발했다. 시민들의 물리적 저지와 이를 막고 진행된 벌목으로 전국이 떠들썩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들은 전문가를 직접 초빙해 생태계조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매우부실하고 또 거짓으로 작성된 사실을 확인했다. 심지어 단 한 종의 멸종위기종도 보고하지 않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달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조사에서 조류 4종, 곤충 2종, 양서파충류 1종 등의 멸종위기종이 발견되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조사의 부실함이 거듭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희귀종과 천연기념물 등이 다수 발견되며 사업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았고 이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공사를 중단시키고 환경보전대책과 추가조사를 지시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7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조치 명령’을 내리며 △천미천 주변 삼림과 확장·포장 공사 3구간(거슨세미오름~칡오름) 지역의 동·식물상(법정 보호종 포함) 추가 △주요 조류, 포유류, 양서류 등의 분포현황과 번식지, 이동 경로 등 생태특성 추가 검토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을 제주도에 주문했기 때문에 이를 다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사실상 내년에도 사업재개가 가능할지 의문이 상황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내년도 공사예산을 책정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며 사업 강행의지를 보이고 있다. 공식적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마치는데로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기 때문에 공사재개에 따른 갈등재현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환경부의 환경보전원칙이 제대로 작동해 비자림로 사업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4. 압축생활쓰레기 필리핀 불법수출사태 파문

결국 제주도의 생활쓰레기 처리난이 제주도를 넘고 한국까지 넘어 필리핀에까지 악영향을 미쳤다. 압축쓰레기를 고형연료로 속여 온 제주도의 자원순환정책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나며 전국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비판에 도민들은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이번 사태는 심지어 탐사보도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에 알려지며 제주도의 생활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드러냈고, 이 문제가 단순히 제주도가 아닌 전국에 산적한 쓰레기문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음이 폭로되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제주도가 선택한 방식은 문제를 외부로 돌리는 것이었다. 경기도와 제주도간의 쓰레기 사과논쟁이 바로 그것이다. 필리핀에서 반송된 쓰레기 중에 제주도 쓰레기가 있느냐 없느냐로 시작된 이 논쟁은 정작 쓰레기문제 해결의 본질을 망각하게 만들었다. 이러는 사이 서귀포시 읍면매립장에 다량의 생활쓰레기가 매립되고, 제주시 매립장 3곳에는 매립용량을 초과한 쓰레기를 그대로 매립하는 등 생활쓰레기문제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압축쓰레기는 그 양이 계속 증가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는 10만톤에 육박하는 압축쓰레기가 쌓여있다. 이로 인해 소각시설의 운영부하도 계속 커질 전망이어서 내년에도 생활쓰레기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5. 도시공원정책의 취지를 망각한 민간특례개발 추진

제주도가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책으로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하려하고 있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통해 동부공원을 진행하고 있고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등 2곳은 토건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제안을 받고 있다. 동부공원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원 이외의 지역을 포함해 32만1300㎡의 넓은 부지에 신도시급 대규모 주택단지를 개발할 계획으로 벌써부터 환경수용력 악화, 생활환경의 질 후퇴, 도심난개발 촉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다른 2곳의 민간특례개발도 마찬가지로 오등봉공원의 경우 생태환경적 보전가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더군다나 주택수요보다 보급이 많은 상황에서 미분양이 속출해 지역경제의 건전성에도 큰 악영향이 불가피함에도 투기세력에 의존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다는 날선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공원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제대로 된 공론의 장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공모부터 진행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계속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타지자체 사례에서도 공론화 결정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대체할 수 있는 제도마련과 정부입법을 통한 해결 등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갈등을 피하기 어려운 민간특례제도를 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묻고 결정하라는 요구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6. 제주도의회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 찬반갈등 격화

관리보전지역 1등급지역에 대한 보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부결되며 도민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관리보전지역의 1등급지역 내 설치할 수 없는 시설항목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여 등급 변경과 해제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이다. 급진적인 내용도 아니고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도의회에서 최소한의 동의를 거치는 절차를 마련하자는 것이었음에도 토건기득권 세력과 투기세력을 등에 업은 제2공항 찬성의원과 모호한 입장을 가진 의원들의 횡포로 결국 부결된 것이다.

이번 조례개정 부결로 도민의 자기결정권한 강화와 합리적이고 원만한 갈등해결은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또한 제주도정을 견제해야 하는 제주도의회의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판도 거셌다. 이로 인해 제주도의회에 대한 도민사회의 비판이 커졌고 결국 제주도의회는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를 구성하며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모습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여전히 친개발·반환경을 내세운 의원들이 존재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제주도의회가 얼마만큼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결국 도민사회의 끊임없는 감시와 견제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7. 지연된 음식물처리시시설 이전 갈등, 처리대란 우려 증폭

지난 8월 16일 봉개매립장 내에 위치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이전이 당초예정보다 2년 정도 지연됨에 따라 봉개동 지역주민들이 전격적인 반입 거부를 선언하며 음식물쓰레기 저지에 나섰다. 제주도는 당초 2021년 10월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서귀포시 색달동으로 이전하기로 협의했다. 하지만 계획이 지연되면 결국 2023년이 되어서야 사실상 이전이 가능하게 되면서 협의이행을 촉구하며 지역주민들이 반입거부에 나선 것이다. 이런 갈등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포화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이뤄져온 땜질식처방이 결국 이번 사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명확한 설명과 이해도 없이 악취 등으로 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에게 또 다시 고통을 감내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였다.

결국 반입금지를 선언하며 생활쓰레기문제에 이어 음식물쓰레기 처리대란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제주도가 움직였다. 제주도는 대책위와 테스크포스를 같이 구성해 쓰레기 처리시설 사용 연장을 위한 새로운 협약서를 작성하고 악취문제 해결에 협력하기로 협의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대란은 6일 만에 일단락됐다. 문제는 새로운 협약을 한다하더라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이 나와야 하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 도민사회의 갈등으로 다시 재연되지 않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8. 오리온의 용암해수 국내시판과 지하수 공수화정책의 위기

염지하수로 만든 제주용암수를 출시한 오리온이 국내시장 판매를 발표하면서 때 아닌 물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오리온이 국내시장에는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오리온은 그런 약속은 애초에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자칫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여지를 보이며 갈등국면이 최고조에 달해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정책의 후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주 물산업 육성을 위해 내달려온 제주도가 자초한 일이다. 제주도는 염지하수의 산업화를 위해 지난 2009년 제주특별법을 개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염지하수를 이용해 음료나 주류를 제조·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용암해수산업단지가 조성됐고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당시 염분을 제외한 형태로 음료를 제조할 경우 사실상 먹는샘물과 차별이 없어 먹는샘물 시장을 민간에게 열어준다는 우려가 팽배했다.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자 했던 공수화 취지를 크게 퇴색시킨다는 것이었다. 물론 염지하수도 급격하게 뽑아 쓸 경우 일시적 고갈이나 염해피해 등이 우려된다는 점도 지적됐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오로지 산업화만 바라봐온 제주도정이 결국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 오리온의 국내진출을 막을 묘책도 없는 상황이어서 시급하게 제주도의 지하수 관리정책을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지하수의 공수화정책과 물산업 육성정책은 함께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정책변화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9. 지지부진한 제주시설공단 추진

제주시설공단은 제주의 매립장·소각장·재활용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 운영한다는 목표에서 시작되었다. 그간 시설운영을 행정에게 맡다 보니 전문적인 운영에 한계가 발생하고 발생한 문제를 덮기에 급급하다는 평가가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보다 장기적으로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고 발생하는 문제를 보다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 형태의 기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영버스와 주차장관리까지 제주시설공단에 포함되게 되면서 조직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제주도 최대의 공기업조직으로 변모하게 되면서 제주도의회의 견제가 시작되었다.

제주도의회가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공무원 150명과 공무직 237명이 시설공단으로 자리를 옮겨야 하는데 따른 인력수급문제와 매해 600억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도의회의 분석결과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개선안이 없는 한 제주시설공단의 설립은 어렵다는 것이 제주도의회에 입장이다. 결국 4차례 심사보류가 이뤄졌고 5번째 도전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반목과 불신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써 비판받고 있다. 특히 원희룡도정이 내세운 협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제주도나 제주도의회나 큰 틀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협의 가능한 개선안을 마련해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10. 대규모 연안파괴·도심난개발 촉진 제주신항만계획 고시

정부가 지난 8월 2일 제주신항 개발 사업(이하 신항계획)을 심의 확정하여 지정 고시했다. 신항 계획은 지난 2016년 12월 해양수산부가 ‘제주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하려 하다가 기획재정부가 사업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고시 보류를 요청하면서 몇 년 동안 멈춘 상태였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입장을 바꿔 크루즈를 중심으로 한 초대형 항만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문제는 이번 사업이 바다매립 면적만 1,283,000㎡에 이르는 막대한 연안파괴를 동반한다는 점이고 이 사업이 과잉관광으로 환경수용력 초과로 홍역을 치르는 제주도에서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추진된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이번 사업으로 월파피해가 용담 2~3동으로 확장되고, 막대한 매립지가 상업부지로 활용되면서 배후 상권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나아가서 쓰레기처리와 하수처리에 또 막대한 영향이 생긴다는 점도 중요한 논쟁지점이다. 문재인정부도 인정한 철지난 토건위주의 발전전략을 제주도에서만 제2공항과 더불어 제주신항만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중재해야 할 원희룡도정은 제주신항만 마저 자신의 치적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광범위한 토건사업으로 제주도의 가치가 상당부분 훼손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2공항과 더불어 제주신항만은 도민사회에 심각한 갈등현안으로 자리 잡았고 내년에도 이와 관련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2019. 12. 19.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제주환경연합10대환경뉴스_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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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1호 제어봉 낙하사고 성명서(1031)

 

 

[보도자료]

한빛 핵발전소1호기 제어봉 1개 낙하사고 발생!

한빛 핵발전소1호기 분명히 기계설비 문제 있다. 정밀조사

실시하라!

 

태연히 진행한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 언론 설명회,

한수원과 원안위의 기만적인 행위를 규탄한다. 한수원과 원안위는

사과하라!

 

 

한빛 핵발전소1호기가 중대사고 이후 5개월 만에 재가동 시험에 들어갔으나 또 다시 제어봉 낙하사고를 일으켰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을 결정하고 원자로 기동 착수, 제어봉 제어능 측정 등 재가동을 위한 시험에 착수하였다.

하지만, 10월 30일(수) 오후 1시 40여 분경 한빛 핵발전소1호기 ‘제어봉 제어능 동력 시험’중 제어봉 1개가 낙하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몇 시간 후 한수원과 원안위는 한빛 핵발전소 1호기를 재가동 한다는 언론설명회까지 개최한다.

언론 설명회를 주관하고 발표까지 했던, 한수원 임원진들이 제어봉 낙하사고를 보고 받았는지는 현재로서 확인 할 수 없지만, 알고 했다면 언론과 국민을 기만한 행위이며 모르고 있었다면 보고체계상에 매우 큰 문제가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된 샘이다.

 

모든 사람들이 주지하다시피 한빛 핵발전소1호기는 제어봉 시험이 실패하여 원자로(핵반응로) 열출력이 상승한, 중대사고를 일으킨 사건이었다. 특별사법경찰관까지 투입하며 조사를 했지만 한수원과 원안위에서는 기계 설비 결함이 아닌 인적 문제로 사건을 결론 지었다. 그리고 사례조사와 육안검사로 기계설비에는 문제가 전혀 없었다며, 기계설비 문제를 지적한 주장을 무시해 왔다.

 

탈핵시민사회와 시민들은 한빛 핵발전소 1호기 기계 설비 문제가 완전히 해소 되지 않았고, 매우 우려스럽다며 여러 방법과 경로를 통해 한수원과 원안위에 의견을 전달하였지만 공염불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발생한 제어봉 낙하사고는 분명히 기계 설비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도대체 한빛 핵발전소1호기와 관련하여 한수원은 무엇을 정비한 것인가? 그리고 원안위는 무엇을 검토하고 승인한 것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 당장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 시험을 중지하라.

 

그리고 한수원과 원안위는 사례조사와 육안검사가 아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야한다.

또, 중대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언론설명회까지 개최한 한수원과 원안위는 공개사과 하고, 반드시 관련자들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20191031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범시민 광주비상회의]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광주YWCA, 광주YMCA,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화동지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금속노조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원불교 평화행동광주전남지부,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광주녹색당, 노동당 광주시당, 민중당 광주시당, 정의당 광주시당,

 

 

금, 2019/11/0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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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1호 재가동 규탄 성명서(1030)

[보도자료]

원자로 열출력 급등 사고 일으킨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

즉각 중단하라

한빛 핵발전소1호기 인적사고 핵심원인, 무능한 한수원 경영진은

즉각 사퇴하라.

국민의견 무시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한다.

전력예비율30%, 남아도는 전기! 위험한 한빛 핵발전소1호기 가동 필요 없다 즉각 중지하라!

 

지난 5월 원자로(핵반응로) 열출력 제어에 실패하는 중대사고를 일으켜 가동이 중지되었던 영광 한빛 핵발전소 1호기가 재가동을 위한 원자로(핵반응로) 기동을 실시하였다.

 

전국의 탈핵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한빛 핵발전소의 안전성 문제를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 제기해 왔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산업부 등 관계기관의 결단을 촉구한바 있다. 그리고 핵발전소 안전성 문제를 우려하는 국민들이 최근 영광 한빛 핵발전소 앞에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의견을 한빛 원자력본부에 전달한바 있다.

 

전국의 탈핵시민사회는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원자로(핵반응로) 열출력 사고의 원인이 기계설비의 결함 때문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제어봉 조작이 실패했던 제어봉 문제의 사례조사와 사후 상태 육안 검사가 아닌 정밀조사를 통한 명확한 과학적 원인규명과 원인 제거의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CCTV 설치와 운영매뉴얼 몇 가지를 고친다고 해서 한빛 핵발전소 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 되겠는가?

수백 수천 페이지의 운영매뉴얼 숙지와 즉각적인 판단이 어려워 원자로(핵반응로) 정지를 12시간 지체했던 이유가 전문인력과 현장인력의 부족에 있음에도 정원대비 인력보충과 장기근로시간 문제의 해결 방안이 시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뉴얼의 개선과 계획 수립만으로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있다고 판단하는가?

 

인적사고의 핵심원인으로, 운영 보고 선상에 있는 한수원 본부 경영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기관경고로 그치며, 현장 실무진 몇 명을 사법처리하는 것이 사회 중요 인프라를 책임지는 기업으로서 제대로 책임 있는 자세인가?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은 한빛 1호기의 2380곳의 CLP 결함을 지적 한바 있다. CLP 철판은 방사능 물질의 누출을 막는 최후의 보루이다. 과연 한빛 핵발전소 1호기의 CLP 결함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졌는가? 수분과 염분유입이라는 추측이 아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밀진단으로 원인을 밝혀야 하는데 이런 CLP 문제가 완전 해소 되었는가?

 

영광 한빛 핵발전소 6대중 3개가 가동 중이고, 현재(10.30 오전) 전력공급 예비율은 29.77%으로 전력이 전혀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무리해서 가동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빛 핵발전소 1호기 가동에 있어 무수히 제기되는 위와 같은 질문과 의구심, 우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 놓기 전까지 한빛 핵발전소 1호기는 가동되어서는 안된다.

 

이후 한빛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은 각 거점에서 1인 시위와 서명운동, 캠페인 등을 통해 한빛 핵발전소 문제를 광주시민과 국민들에게 알려 나갈 것이며, 100% 성공률을 자랑하는 인디언의 기우제처럼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 취소와 3,4호기 폐쇄를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

 

 

 

20191030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범시민 광주비상회의]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광주YWCA, 광주YMCA,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화동지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금속노조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원불교 평화행동광주전남지부,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광주녹색당, 노동당 광주시당, 민중당 광주시당, 정의당 광주시당,

 

 

 

목, 2019/10/3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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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가 청주 산업단지 내에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개하고, 주민설명회도 10.11(금)에 진행했다.

주민설명회를 하기 전인 10.7(월)에는 기자들을 모아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설명회를 따로 진행하여, 자체 발전소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SK하이닉스의 자체 전력공급을 위해 건설한다고 하지만  청주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고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어떤 이유로든 발전소 건설은 안된다.

더구나 환경영향 반경 10KM안에 청주시가 모두 포함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모두 청주시민의 몫이 된다.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11.1일까지 매일 상당사거리와 분평사거리에서 출근시간에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 청주시내의 성안길을 비롯한 주요 거리에서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

이후에도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공청회 요청을 비롯해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막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금, 2019/11/0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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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환경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한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등의 일회용품 사용실태를 시민이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서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모니터링 사전 설명회를 통하여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의 문제, 모니터링 필요성과 모니터링에 필요한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25명의 모니터링단이 청주시내의 100여곳의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제과점을 돌며 일회용품 사용점검을 진행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 학생, 주부, 회사원등 다양한 분야의 점검단은 10.16~10.27일까지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목, 2019/10/3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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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겨울방학 안산 내 초중고 21개교에서 학교 석면 해체· 제거 작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 시교육청은 공사 기간 내에 각 학교별 ‘석면모니터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모든 학교에서 안전한 석면 해체· 제거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모니터단 및 워크숍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모니터단 모집 : 각 학교별 모니터단 활동 참여자 모집

● 워크숍 : 모니터단 참여여부 상관없이 학교 석면 해체· 제거 작업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가능

▲ 참가신청 : 031)486-5120(안산환경운동연합)

월, 2019/11/1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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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수돗물사고에 대한 성명]

 

수돗물 사고 예방 및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거름망 청소시 이물질 유입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망 블록시스템안에서 처리할 수는 없었는지 의문

– 시민들에게 정보 전달 시스템 비롯한 대응 매뉴얼 점검 필요

–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있는 만큼 수도꼭지 수질조사 등을 통해 시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 수돗물 사고 대응 대책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지난 11월 7일 수돗물 사고가 발생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 남구 주월동, 월산동 일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발표에 따르면 백운광장 인근 하수관로 공사 영향으로 상수도관에서 내부 코팅막이 떨어져 이물질을 걸러주는 거름망이 막히면서 시작된 사고다. 거름망을 이물질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유속이 느려졌고, 이로 급수관에 있던 이물질들이 가정과 학교 등의 수돗물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물질 발생원인과 노후 상수도관 교체 등의 향후 대책을 밝혔다. 수돗물도 안정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통해 수돗물 사고 예방과 대응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사고 예방은 어려웠는지, 수습과정에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가능한 방법을 강구 했는지 등의 의문점도 낳고 있다.

 

사고 예방이 어려웠는가

주변 공사로 인한 상수관로 간접 영향 문제를 미처 예견하지는 못했더라도, 거름망 이물질 제거 작업시 여타 이물질이 수도관로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조치는 충분히 취하였는지 의문이다.

광주시는 수도관망을 선형에서 망 형태로 재구성한 관망 블록시스템을 갖추었고, 각종 공사시 관 내부의 이물질을 전량 배출하는 블록 고립 방법을 상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거름망 작업시 유속이 느려지거나 여타 변화로 이물질 수돗물 발생이 예상은 못했는지, 그리고 일부 단수 되더라도 블록관망에서 처리를 고려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사고 후 시민들에게 조치 사항 전달 등 대응 매뉴얼이 잘 작동 되었는가

오전 수돗물 사고발생 후 일반 주택단지 등 지역에 따라 시민들에게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문제의 수돗물로 저녁밥을 짓는 등 시민들의 피해는 컸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즉각 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소식을 아예 접하지 못한 경우를 비롯하여 어떤 경위가 있는지, 가정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몰라 애를 태워야 했다. 정보 전달 체계에서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

 

수돗물에 대한 시민불안은 여전

11일 수돗물이 안정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수돗물에서 기름 냄새가 난다고 호소하고 있다. 수돗물 냄새는 어떤 문제인지 또한 이용해도 되는지, 시민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수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음용을 삼가 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수도꼭지 수질 조사 등을 적극 실시하여 시민불안을 해소 하도록 해야 한다.

 

상수도 관리체계는 최상이며 매우 양호한 수질을 자신해 왔던 광주시 수돗물 안전망에 구멍이 드러났다.

광주시는 수돗물 사고 예방 및 대응 종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노후관로 교체도 시급하지만 즉각 사고 예방 및 대응 시스템 점검하고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

 

수돗물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이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제2 제3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이번 수돗물 사고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1. 11. 12

 

광주환경운동연합

 

 

화, 2019/11/1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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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9년 11월 26일(화) 오후3시-5시
○ 장소 : 안산시 환경교통국 5층 회의실

조례 제정과 선포식 이후-
이제 막 기반이 마련된 상황에서
안산시의 환경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화, 2019/11/1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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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9년 11월 22일(금) 오후2시-5시
○ 장소 : 안산시청 별관 환경교통국 5층 회의실

‘미세먼지 없는 안산’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립니다.

지난 4월 원탁토론회를 시작으로
총 8회의 소규모 토론회를 통해 나온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안산시 미세먼지 정책 제안을 위한 최종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 031)486-5120 (안산환경운동연합)

화, 2019/11/1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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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한 연내 입법만이 우리의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라고 요청해 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원, 둘레길, 뒷산의 산길 전부가 행정상의 ‘공원’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국공유지와 사유지 위에 꾸며진 전체 공원의 53%인 504㎢가 행정상 공원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중 서울시 면적의 절반인 397㎢가 2020년 7월에 공원에서 바로 해제됩니다.
이러한 부지는 곧 개발되어 우리의 숲을 앗아가겠지요.

공원을 온전히 우리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중앙정부와 국회가 움직여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여러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법을 제정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입법을 위해 가야할 길은 멉니다.
이제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도시공원을 지키고 싶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모여 국회를 움직입니다.

청원하러가기 : http://bit.ly/333BROk

화, 2019/11/19-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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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언론 취재 없는 금요일공청회 개최

청주시는 SK하이닉스의 편임을 인정하는 것인가? –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기간이 지난 10월 30일 끝났다.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이하 미세먼지시민대책위)는 공람 만료후 7일째인 11월6일 공청회 개최 요청 주민의견제출서를 청주시 경제정책과에 제출했다.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열람후 30명이상의 주민 요청이 있으면 개최해야 하며, 청주시는 접수이후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공청회 개최를 공고해야 한다. 공청회 요청 주민의견제출서를 접수 받은 청주시는 2일후인 11.8(금) 공청회 일정을 공고했다. 11.8일로부터 정확히 14일째인 11.22(금)일이다.

미세먼지시민대책위는 지금까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면서 청주시가 입장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청주시는 권한이 없다라는 핑계로 한걸음 뒤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이번 행정절차를 통해 청주시가 어떤 입장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추진 과정이 시민의견 수렴이나 시민에게 공개되는 과정이 빠진 최소한의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에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공람기간은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상지역의 주민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기간은 공휴일과 휴일을 빼면 정확히 20일인 것이다. 85만 청주시민의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585MW급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면서 말이다.

또한 공청회 개최 일정도 문제다. 공청회 개최 최소 14일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청주시는 교묘하게도 정확히 14일째인 11.8(금)에 공고했다. 그것도 언론이 쉬고 다음날 보도도 나가지 않은 금요일이다. 같은 14일전이지만 금요일에 공고하는 것과 월요일에 공고하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 많은 지역주민들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주민설명회 당시에도 언론사 보도가 나가지 않은 금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규탄했다. 그런데도 청주시는 뭐가 그리 급했는지 정확히 2주째인 1122, 더군다나 언론이 취재하지 않는 금요일로 공청회 일정을 잡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0조 1항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미세먼지시민대책위의 질문에 공청회 주재자를 “SK하이닉스에서 선정해서 모르겠다”라는 입장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85만 청주시민의 알 권리와 지자체의 책임있는 행정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들이, 청주시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대응으로 인해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다’

지금까지 청주시와 SK하이닉스가 보여준 행태로 LNG발전소 건설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주시민 여론조사에서도 보여주듯이 LNG발전소 건설 사실을 알고 있는 청주시민 대부분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청주시는 SK하이닉스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LNG발전소 건설 절차를 졸속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많은 청주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또한 청주시의 주인이 85만 청주시민임을 명심하고 청주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선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미세먼지로부터 고통받는 청주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2019년 11월 14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 청주교연합회, (사)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소각장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교조충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제천환경연합,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진천지부,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명의 숲, (사)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사)풀꿈환경재단, 한살림 청주(30개 단체)

수, 2019/11/20-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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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사업 검찰수사에 따른 성명]

광주 공원조성 사업이 비위로 얼룩진 불명예, 광주시민은 참담하다.

 

–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사업자 변경 의혹, 결국 비리 문제로 확인되나

– 공공 공원사업을 민간업자 수익사업으로 수단화 한 꼴

– 광주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통제와 자정 능력을 잃어

– 우선사업자 비위 문제가 해소 안 된 상황에서 특례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 거버넌스 신뢰도 저버려. 광주시장은 시민앞에 사과하고 공원대책을 모색하라

 

지난해 9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사업자 선정 직후 심사표 유출에 이어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실시로 결국 중앙공원 1, 2지구 우선사업자를 변경하기에 이른다. 1지구는 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바뀌었다. 중앙공원은 3백만㎡ 이르는 광주 최대 도시공원이며 중앙 1지구의 경우 사업규모가 약 2조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이다.

 

있어서는 안 될 심사표 유출과 석연치 않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와 재심사, 도시공사의 사업자 자진 반납을 비롯한 사업자 변경은 납득할 수 없는 과정이었다. 광주시는 잘못된 심사결과를 바로잡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하지만 애초 제안서 공고 사항과 배치되는 조치를 비롯한 일련의 과정은 오류를 바로 잡는다는 취지라기보다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처분이 아닌지 의심을 낳았다.

 

결국 검찰 수사가 진행되어 광주시 압수수색, 관련 공무원 구속 등 수사가 광범위 하게 진행되었고 어제는 중앙공원 사업자인 한양건설을 압수수색하였다. 호반건설 관계자도 소환조사 중이다. 수사 결과와 기소가 된다면 최종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만 현재 수사 과정만 보더라도 공원조성을 위한 원칙과 통제가 아닌 민간 특례사업자를 우선에 두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시민의 삶과 직접적인 공원조성 사업을 민간업자 수익사업으로 수단화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서 참담할 뿐이다.

 

광주시는 공원이 해제되는 일몰시기를 앞두고도 공원부지 매입과 조성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해 결국 민간 사업자에 공원의 운명을 맡기는 특례사업을 선택했다. 중앙공원의 경우 특례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결정된 순간부터 소위 노른자위 사업지구로 주목을 받았고 특례가 혹여 특혜사업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과 불안의 시선을 받았다. 광주의 핵심 도시공원중 하나로 공원조성과 개발의 방향과 규모에 따라 광주시 전반 환경과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타 공원사업과 함께 시민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

 

공원부지의 일부만을 비공원시설로 개발한다고 하지만, 특례사업 자체가 갖는 난개발의 한계는 이미 사업 추진과정에 확인되었다. 광주시의 재정 부족으로 부득이 특례사업을 통해 공원 해제를 막고자 했다면 광주시는 공원 조성이라는 기본과 공정, 공공성을 가장 원칙으로 했어야 했다. 우선사업자 선정과정에서부터 이 원칙을 깬 것이다. 민간 업체를 위한 공원사업이었던 셈이다.

 

시민사회는 공원이 해제되는 최악을 막기 위해 비공원시설을 가능한 최소화 하고 공원 조성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지켜가도록 민관거버넌스에 동참하였다. 이번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로만 보아도 신뢰가 기본인 거버넌스를 기망했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통제와 자정 능력을 이미 상실했다. 비위 문제가 있는 업체가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의혹이 해소가 안 된 상황에서 한양, 호반건설 등 해당 업체와 특례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광주시장은 시민앞에 사과하고 공원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1. 11. 22

 

광주환경운동연합

 

토, 2019/11/2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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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공원 비공원시설 입지변경 타당성 없다!

 

– 입지와 타당성면에서 비공원시설 부지로 불가하다는 국립박물관 옆 부지에 고층 아파트 부지 변경 구상

– 정작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비공원시설 입지 변경이 타당성이 없다고 언급

– 환경영향평가협의 결과로 부득이 변경한다는 해명은 거짓.

– 최적의 아파트 부지만을 위한 의도적 조치였는지 분명히 진상을 밝혀야.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중 하나인 중외공원의 비공원시설 입지 변경이 논란이다. 공원이 조성되어야 할 최적의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문제 때문이다.

 

광주시와 사업자인 한국토지신탁 측은 전략환경영향평가중에 영산강유역환경청 검토의견을 반영, 기존 비공원시설 부지에서 국립광주박물관 옆으로 변경한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비공원시설 위치가 유해환경(산단, 고속도로 등) 취약지이며 양호한 산림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국립박물관 동측으로 입지 변경의 재검토’라는 의견을 받아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비공원시설 변경 예정지는 ‘입지의 타당성’ 검토 대안 부지에서도 제외 되었던 곳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광주국립박물관 경계에 위치하여 입지적인 면이나 사업타당성면 등을 고려해 볼 때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비교․검토시 제외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기존 비공원시설 부지는 호남정맥 분지맥이 통과하고 있어, 지맥으로 부터 이격하여야 한다는 것이 영산강환경청의 검토의견이라는데 이도 사실에서 어긋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지형 및 생태축 보전’을 검토한 부분에서는 ‘분지맥이 통과하고 있으나 호남고속도로 및 하서로에 의해 분지맥이 단절되어 비공원시설부지의 사업에 의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는 본격 협의를 위해 기초조사와 평가, 검토한 내용을 담고 있다. 초안 보고서상의 기본과 기초 내용에서 벗어난 검토 의견을 환경청으로부터 회신 받아, 결국 입지 변경 안을 그대로 수용한 광주시와 사업자의 일련의 과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하고 있는 형국이다.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입지를 변경하는것은 애당초 통할 수 없다. 2018년 5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요청서 제6조 사업 대상내역 ‘비공원시설 설치- 제안업체별로 자체 타당성 검토 및 각종 영향평가 등을 고려하여 제시한 구역 범위내에서 결정할 것’과 제21조 협상 대상자 등의 의무 ‘제안자는 사업 대상구역에 대해 사전에 필히 현장을 확인하고 기타 제반 사항을 확인한 후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안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사전에 고려하여 제안서를 작성토록 했어야 한다. 이에 대안 책임을 지지 않고 비공원시설의 입지 변경을 단순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민간공원사업이 가져야 할 공정성을 위배하는 것이다.

 

박물관 주변은 향후 중외공원 비엔날레지구와 연계한 문화예술거점 지구로 조성, 관리할 중요한 거점 공간이다. 평지형 도시공원 입지로서도 중요한 부지이다. 중외공원 내 박물관 주변을 아파트 숲으로 변경하는 것은 광주가 지켜야할 ‘광주다운’ 경관을 포기하는 일이다. 공원조성 사업이라는 본래 취지를 저버리는 것이다. 문화, 예술, 역사 거점 공간을 지켜 건강하고 풍요로운 경관을 만들어야 할 도시의 계획이 아파트 개발 사업자를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1. 11. 25

 

광주환경운동연합 / 광주도시공원지킴이연대(가)

화, 2019/11/26-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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