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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9 제주환경10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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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9 제주환경10대뉴스

admin | 목, 2019/12/19- 19:27

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9 제주환경 10대 뉴스

올해 역시 개발행정에 대한 날선 비판으로 가득 찬 한해였다. 도민의 민의와 공론화에는 무관심한 원희룡도정으로 인해 제주사회의 갈등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커졌고 제주도는 전국에서 환경현안과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가장 큰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민선7기 2년차에 들어섰음에도 환경과 생태계 보전, 생활환경의 질 개선의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으며 청정과 공존의 구호는 사실상 폐기된 상태다.

원희룡도정의 환경정책 후퇴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갈등을 전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2공항 문제였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매우 부실하게 작성되고 이로 인해 막대한 규모의 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될 위험에 처해 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중요한 과제인 도민공론화 역시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공론화에 대한 무시는 대다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제주동물테마파크에서도, 각종 멸종위기종과 희귀종이 서식하는 등 보전가치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비자림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도시공원일몰제를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도민의 여론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고 민간특례를 밀어붙이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신항만계획 역시 제주도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규모 바다매립과 더불어 상업용지 등의 민간개발을 예고하고 있어 도심권 난개발에 따른 생활환경악화와 환경·사회수용력을 크게 넘어설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

이렇게 대규모 난개발 추진이 민의를 외면하며 강행되는 가운데 생활환경 악화는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제주도 쓰레기대란이 촉발된 압축쓰레기의 필리핀 불법수출로 전국적인 비판을 받았고 아직까지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다. 제주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이설 기한이 예정기한을 넘기면서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시설이 한 때 폐쇄되는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대란으로 이어질 뻔 했다. 하수와 교통 역시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악화된 상황을 개선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제주도의회도 의회 내 찬반 갈등으로 인해 큰 내홍을 겪었다. 보전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자는 내용의 보전지역관리조례는 의원들 간의 찬반논쟁으로 부결됐고, 제2공항 도민결정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도 퇴행과 진통을 반복했다. 지역 내 환경기초시설과 공공시설 등을 제대로 관리하고 운영하자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시설공단 추진도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도민공론과 환경보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의회 구성원 모두가 이에 부합하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이다.

제주도의 생존권이 걸린 지하수공수화 정책도 원희룡도정과 제주도의회 할 것 없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한진그룹의 초법적인 먹는샘물용 지하수 취수 연장허가가 제주도의회를 통과했으며 오리온 용암해수 국내시판을 막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법제도 개선은 외면한 채 진실공방만 벌이면서 제주도의 지하수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가뜩이나 지하수위 하락에 따른 물 부족문제, 지하수 오염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하수 공수화정책은 다시금 시험대에 올랐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 한해 도민사회에 주목을 받았던 주요 환경뉴스를 정리하고 2020년에는 환경현안과 문제들이 정의롭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20 제주환경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졸속·부실 작성 논란

올해 가장 큰 환경현안을 꼽으라면 제주제2공항 문제를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사전타당성용역에서 수많은 문제와 조작이 드러났고,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제주공항 활용보고서가 공개되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모든 문제와 논란을 일축하며 제2공항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 국책사업의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도민여론수렴은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급격히 치솟은 반대여론을 애써 무시하며 심지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드러난 문제와 부실도 거짓과 위선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숨골이나 동굴평가도 형편없게 진행했고 철새도래지 조사 등 조류조사는 엉망이었다. 이외의 자료도 부실하거나 왜곡되거나 심지어 잘못된 정보와 오류도 그대로 확인됐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함의 수준이 심각하다고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무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바로잡아야할 환경부는 역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희룡도정은 국토부와 행보를 같이하며 국토부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 이에 도민들이 나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내용 공개를 요구하며 환경부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를 구성하여 도민결정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과 도민사회의 반대여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희망적인 부분이다. 어째든 환경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결과에 따라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확정고시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해 촉각이 집중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내년에도 제2공항은 제주도 최대 환경현안으로 도민결정권 확보를 위한 도민사회의 요구와 행동이 계속될 전망이다.

2. 제주동물테마파크 환경파괴·동물학대 논란 확산

대명그룹의 사자와 호랑이 등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은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있다. 주민들은 세계자연유산이자 곶자왈 지역인 선흘2리에 동물원을 건설해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구속하는 동물학대행위와 환경파괴를 묵과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사업철회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마을총회결정을 뒤엎은 마을회장이 탄핵되기도 했다. 또한 도내단체를 포함해 전국의 동물보호단체와 환경단체, 정당들이 나서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사업철회를 요구했고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은 전국적인 환경문제이자 동물권문제로 급부상했다.

이렇게 전국적인 반대운동이 벌어지는 가운데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권을 쥔 제주도는 어떠한 중재노력도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사회의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져 가는 상황이다. 최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와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 협의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지역주민들의 폭로에 대한 사실 확인과 동물들로 인한 안전 대책, 생태축 단절 여부 등을 재확인해야 한다며 재보완을 요청한 상황이지만 제주도가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언제든지 사업이 통과될 여지가 있어 지역사회 특히 개발지역 반대주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 비자림로 멸종위기종 다수 발견에 따라 공사중단 장기화

대규모 환경파괴 논란으로 중단된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지난 3월에 재개되면서 갈등이 폭발했다. 시민들의 물리적 저지와 이를 막고 진행된 벌목으로 전국이 떠들썩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들은 전문가를 직접 초빙해 생태계조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매우부실하고 또 거짓으로 작성된 사실을 확인했다. 심지어 단 한 종의 멸종위기종도 보고하지 않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달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조사에서 조류 4종, 곤충 2종, 양서파충류 1종 등의 멸종위기종이 발견되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조사의 부실함이 거듭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희귀종과 천연기념물 등이 다수 발견되며 사업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았고 이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공사를 중단시키고 환경보전대책과 추가조사를 지시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7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조치 명령’을 내리며 △천미천 주변 삼림과 확장·포장 공사 3구간(거슨세미오름~칡오름) 지역의 동·식물상(법정 보호종 포함) 추가 △주요 조류, 포유류, 양서류 등의 분포현황과 번식지, 이동 경로 등 생태특성 추가 검토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을 제주도에 주문했기 때문에 이를 다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사실상 내년에도 사업재개가 가능할지 의문이 상황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내년도 공사예산을 책정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며 사업 강행의지를 보이고 있다. 공식적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마치는데로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기 때문에 공사재개에 따른 갈등재현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환경부의 환경보전원칙이 제대로 작동해 비자림로 사업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4. 압축생활쓰레기 필리핀 불법수출사태 파문

결국 제주도의 생활쓰레기 처리난이 제주도를 넘고 한국까지 넘어 필리핀에까지 악영향을 미쳤다. 압축쓰레기를 고형연료로 속여 온 제주도의 자원순환정책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나며 전국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비판에 도민들은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이번 사태는 심지어 탐사보도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에 알려지며 제주도의 생활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드러냈고, 이 문제가 단순히 제주도가 아닌 전국에 산적한 쓰레기문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음이 폭로되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제주도가 선택한 방식은 문제를 외부로 돌리는 것이었다. 경기도와 제주도간의 쓰레기 사과논쟁이 바로 그것이다. 필리핀에서 반송된 쓰레기 중에 제주도 쓰레기가 있느냐 없느냐로 시작된 이 논쟁은 정작 쓰레기문제 해결의 본질을 망각하게 만들었다. 이러는 사이 서귀포시 읍면매립장에 다량의 생활쓰레기가 매립되고, 제주시 매립장 3곳에는 매립용량을 초과한 쓰레기를 그대로 매립하는 등 생활쓰레기문제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압축쓰레기는 그 양이 계속 증가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는 10만톤에 육박하는 압축쓰레기가 쌓여있다. 이로 인해 소각시설의 운영부하도 계속 커질 전망이어서 내년에도 생활쓰레기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5. 도시공원정책의 취지를 망각한 민간특례개발 추진

제주도가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책으로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하려하고 있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통해 동부공원을 진행하고 있고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등 2곳은 토건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제안을 받고 있다. 동부공원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원 이외의 지역을 포함해 32만1300㎡의 넓은 부지에 신도시급 대규모 주택단지를 개발할 계획으로 벌써부터 환경수용력 악화, 생활환경의 질 후퇴, 도심난개발 촉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다른 2곳의 민간특례개발도 마찬가지로 오등봉공원의 경우 생태환경적 보전가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더군다나 주택수요보다 보급이 많은 상황에서 미분양이 속출해 지역경제의 건전성에도 큰 악영향이 불가피함에도 투기세력에 의존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다는 날선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공원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제대로 된 공론의 장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공모부터 진행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계속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타지자체 사례에서도 공론화 결정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대체할 수 있는 제도마련과 정부입법을 통한 해결 등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갈등을 피하기 어려운 민간특례제도를 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묻고 결정하라는 요구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6. 제주도의회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 찬반갈등 격화

관리보전지역 1등급지역에 대한 보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부결되며 도민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관리보전지역의 1등급지역 내 설치할 수 없는 시설항목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여 등급 변경과 해제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이다. 급진적인 내용도 아니고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도의회에서 최소한의 동의를 거치는 절차를 마련하자는 것이었음에도 토건기득권 세력과 투기세력을 등에 업은 제2공항 찬성의원과 모호한 입장을 가진 의원들의 횡포로 결국 부결된 것이다.

이번 조례개정 부결로 도민의 자기결정권한 강화와 합리적이고 원만한 갈등해결은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또한 제주도정을 견제해야 하는 제주도의회의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판도 거셌다. 이로 인해 제주도의회에 대한 도민사회의 비판이 커졌고 결국 제주도의회는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를 구성하며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모습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여전히 친개발·반환경을 내세운 의원들이 존재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제주도의회가 얼마만큼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결국 도민사회의 끊임없는 감시와 견제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7. 지연된 음식물처리시시설 이전 갈등, 처리대란 우려 증폭

지난 8월 16일 봉개매립장 내에 위치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이전이 당초예정보다 2년 정도 지연됨에 따라 봉개동 지역주민들이 전격적인 반입 거부를 선언하며 음식물쓰레기 저지에 나섰다. 제주도는 당초 2021년 10월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서귀포시 색달동으로 이전하기로 협의했다. 하지만 계획이 지연되면 결국 2023년이 되어서야 사실상 이전이 가능하게 되면서 협의이행을 촉구하며 지역주민들이 반입거부에 나선 것이다. 이런 갈등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포화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이뤄져온 땜질식처방이 결국 이번 사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명확한 설명과 이해도 없이 악취 등으로 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에게 또 다시 고통을 감내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였다.

결국 반입금지를 선언하며 생활쓰레기문제에 이어 음식물쓰레기 처리대란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제주도가 움직였다. 제주도는 대책위와 테스크포스를 같이 구성해 쓰레기 처리시설 사용 연장을 위한 새로운 협약서를 작성하고 악취문제 해결에 협력하기로 협의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대란은 6일 만에 일단락됐다. 문제는 새로운 협약을 한다하더라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이 나와야 하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 도민사회의 갈등으로 다시 재연되지 않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8. 오리온의 용암해수 국내시판과 지하수 공수화정책의 위기

염지하수로 만든 제주용암수를 출시한 오리온이 국내시장 판매를 발표하면서 때 아닌 물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오리온이 국내시장에는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오리온은 그런 약속은 애초에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자칫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여지를 보이며 갈등국면이 최고조에 달해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정책의 후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주 물산업 육성을 위해 내달려온 제주도가 자초한 일이다. 제주도는 염지하수의 산업화를 위해 지난 2009년 제주특별법을 개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염지하수를 이용해 음료나 주류를 제조·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용암해수산업단지가 조성됐고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당시 염분을 제외한 형태로 음료를 제조할 경우 사실상 먹는샘물과 차별이 없어 먹는샘물 시장을 민간에게 열어준다는 우려가 팽배했다.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자 했던 공수화 취지를 크게 퇴색시킨다는 것이었다. 물론 염지하수도 급격하게 뽑아 쓸 경우 일시적 고갈이나 염해피해 등이 우려된다는 점도 지적됐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오로지 산업화만 바라봐온 제주도정이 결국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 오리온의 국내진출을 막을 묘책도 없는 상황이어서 시급하게 제주도의 지하수 관리정책을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지하수의 공수화정책과 물산업 육성정책은 함께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정책변화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9. 지지부진한 제주시설공단 추진

제주시설공단은 제주의 매립장·소각장·재활용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 운영한다는 목표에서 시작되었다. 그간 시설운영을 행정에게 맡다 보니 전문적인 운영에 한계가 발생하고 발생한 문제를 덮기에 급급하다는 평가가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보다 장기적으로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고 발생하는 문제를 보다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 형태의 기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영버스와 주차장관리까지 제주시설공단에 포함되게 되면서 조직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제주도 최대의 공기업조직으로 변모하게 되면서 제주도의회의 견제가 시작되었다.

제주도의회가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공무원 150명과 공무직 237명이 시설공단으로 자리를 옮겨야 하는데 따른 인력수급문제와 매해 600억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도의회의 분석결과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개선안이 없는 한 제주시설공단의 설립은 어렵다는 것이 제주도의회에 입장이다. 결국 4차례 심사보류가 이뤄졌고 5번째 도전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반목과 불신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써 비판받고 있다. 특히 원희룡도정이 내세운 협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제주도나 제주도의회나 큰 틀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협의 가능한 개선안을 마련해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10. 대규모 연안파괴·도심난개발 촉진 제주신항만계획 고시

정부가 지난 8월 2일 제주신항 개발 사업(이하 신항계획)을 심의 확정하여 지정 고시했다. 신항 계획은 지난 2016년 12월 해양수산부가 ‘제주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하려 하다가 기획재정부가 사업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고시 보류를 요청하면서 몇 년 동안 멈춘 상태였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입장을 바꿔 크루즈를 중심으로 한 초대형 항만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문제는 이번 사업이 바다매립 면적만 1,283,000㎡에 이르는 막대한 연안파괴를 동반한다는 점이고 이 사업이 과잉관광으로 환경수용력 초과로 홍역을 치르는 제주도에서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추진된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이번 사업으로 월파피해가 용담 2~3동으로 확장되고, 막대한 매립지가 상업부지로 활용되면서 배후 상권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나아가서 쓰레기처리와 하수처리에 또 막대한 영향이 생긴다는 점도 중요한 논쟁지점이다. 문재인정부도 인정한 철지난 토건위주의 발전전략을 제주도에서만 제2공항과 더불어 제주신항만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중재해야 할 원희룡도정은 제주신항만 마저 자신의 치적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광범위한 토건사업으로 제주도의 가치가 상당부분 훼손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2공항과 더불어 제주신항만은 도민사회에 심각한 갈등현안으로 자리 잡았고 내년에도 이와 관련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2019. 12. 19.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제주환경연합10대환경뉴스_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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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 중점사업으로 적극 대응
– 제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열어 올해 사업계획 확정
– 중·장기적 목표설정 및 회원참여확대에 노력할 것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월 1일(목) 정기총회를 열어 2018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의 수립으로 긍정적인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지만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국토의 친환경적인 이용을 위한 정책접근에서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은 제주도의 환경성과 지속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하여 강행되는 등 과거정권의 일방주의식 사업방식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고 봤다. 임기말 원희룡도정 역시 임기 초반 의욕적으로 내세웠던 청정과 공존의 환경보전 정책방향이 급속히 후퇴하고 제주제2공항·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극심한 환경파괴를 동반하는 난개발사업들로 도민사회의 논란과 갈등의 폭을 더욱 확대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에 따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 환경과 미래세대에 엄청난 악영향이 예상되는 제주제2공항을 막아내기 위한 강력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또한 임기말 원희룡도정의 난개발시도와 환경정책 후퇴를 저지하기 위한 철저한 감시와 대응을 해나가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환경운동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적 목표와 실행방안을 만들고, 생태주의사회로의 전환을 빠르게 이행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결의했다. 이에 더해 이런 목표들을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제안하여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는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회원참여를 확대하는 사업개발, 활동가 역량강화 등을 통해 단체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기로 했다.

 부설 전문기관인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어린이·청소년·성인 대상 환경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한편 환경교육센터 설립 11주년을 맞아 새로운 10년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제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선·문상빈 공동의장은 유임이 결정되었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정기총회보도자료_20180205

월, 2018/02/0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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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개발공사 지하수 증산계획 재고하라!
– 지하수는 도민생활의 필수요소, 경제논리로 재단해서 안 돼
– 월 6만3천톤의 증량계획이 아닌 대안책이 우선 고민되어야

 지난 23일 제주도개발공사가 삼다수 증산을 위해 신청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 허가 신청”이 조건부로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를 통과했다. 월 6만3천톤에 이르는 엄청난 양을 추가로 증산한다는 계획에 지하수관리위원회는 별다른 의견 없이 주변조사를 좀 더 할 것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이번 계획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이와 같은 증산계획이 타당하냐는 것이다. 개발공사는 지하수 증량 신청의 가장 큰 이유를 여름성수기 생산이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비성수기에 제품을 생산해 제고를 맞추려 해보았으나 품질저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지하수 증량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치가 없으면 시장점유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 개발공사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전제들에는 문제가 있다. 먼저 성수기 수요충당을 위한 논리에는 명확한 문제가 있다. 개발공사는 비성수기에 성수기에 쓸 제품을 미리 만들어두면 품질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품질에 문제가 없게 하는 저온저장시설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전제되고 이것이 해결 불가능할 때 증산신청이 이뤄졌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방법은 가장 쉽고 고민이 없는 선택이다. 지하수의 공공적 이용과 관리의 첨병에 서야하는 개발공사의 역할을 과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인 대목이다.

 게다가 단순한 물량확대 중심의 삼다수 판매전략을 가져가게 된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량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물량이외의 다른 전략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공사 경영의 전문성이 떨어짐을 보여준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최근 다양한 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해 대기업과의 상품출시를 공동으로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시장진입과 도전에 전문성과 인력확보가 필요한 대목이다. 삼다수만의 생산량 확대뿐만이 아닌 다양한 시장개척과 상품출시 등도 모색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노력이 아쉽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라 제주도에 봄, 여름 가뭄이 극심해지고 있는데다 작년에는 중산간 마을에 제한급수 조치가 취해지는 등 물 부족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제주도공기업인 개발공사가 먼저 이렇게 막대한 양의 지하수를 취수하겠다고 나선 부분은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단순히 매출 1조원대 달성과 시장점유율의 확대를 위해서 지하수 고갈위기에 처해 있는 현재의 시기에 도민의 민감한 정서와 직결된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더 뽑아 쓰겠다고 개발공사가 나선다는 것은 공사 설립과 운영 취지에도 맞지 않다.

 제주도의 지하수는 도민생활의 필수공공자원이다. 그렇기에 제주도의 지하수는 생명수라고 불린다. 그만큼 철저한 관리와 보전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삼다수의 시장점유율 보다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와 보전이 중요한 것이다. 단순히 경제의 논리로 도민의 삶의 질과 생존의 문제라는 상위 가치를 무너뜨릴 수 없는 일이다.

 현재와 같은 제주 지하수 보전의 위기의 국면에서 제주도가 먼저 해야할 일은 삼다수의 증량신청에 앞서 골프장과 대형 숙박시설 위주의 리조트와 같은 지하수 대량사용자들의 사용량 축소·제한과 철저한 관리대책을 먼저 발표해야 하는 것이다. 골프장과 대형리조트들의 빗물 이용시설을 대폭 확장하도록 권고·강제토록 하고 지하수 과다사용자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태료와 배상료를 물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도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제주도는 개발공사의 지하수 증량신청을 즉각 철회하고, 먼저 지하수 대량이용자들의 사용량 축소·제한과 원수대금 대폭상향 등 엄격한 관리대책을 세우는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하길 바란다. 제주도의회 역시 이번 증량행위가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해당 신청을 반려해야 마땅할 것이다. <끝>

2018. 02. 2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월, 2018/02/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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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탈핵,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
–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매우 심각, 탈핵은 시대적 요구
– 제주도를 핵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제주도특별법 개정 등 이뤄져야

 오는 3월 11일은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7년이 되는 날이다. 핵발전소 사고 이후 7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와 그 인근 지역은 여전히 극심한 방사능 오염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최근 그린피스의 보고서에 의하면 후쿠시마현 나미에와 이타테 지역의 방사성 오염 수준이 일반인의 연간 피폭 한계치보다 최대 100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런 높은 오염상태는 다음 세기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핵발전소 사고의 극심한 피해와 그 지속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일본 정부는 해당지역 거주에 문제가 없다며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는 절차를 진행중이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이러한 일본의 행태를 두고 피난민들의 인권과 여성·어린이를 포함한 시민들의 피폭 위험을 줄일 것을 권고하며 나섰지만 일본은 요지부동이다. 이는 최근 핵발전소를 재가동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핵발전으로 일본 국민들이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은 국민안전보다 핵발전으로 인한 사익에 더 집중한 결과라 할 것이다. 그만큼 일본 내 핵기득권 세력이 얼마나 공고한지 그리고 핵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이러한 일본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강제이주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핵발전으로의 회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일본의 문제만이 아니다. 한국 역시 정부의 탈핵선언과는 별개로 엄청난 위험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 백지화 요구가 강하게 일었던 신고리 5, 6호기는 다시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노후 핵발전소로 분류되는 신고리 2, 3, 4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한 시도들이 포착되고 있다. 이러는 와중에 당장 폐로의 시급성이 큰 월성 1호기 역시 폐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여기에 핵발전소에서 만들어진 핵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큰 논란과 갈등을 빚고 있다. 가장 위험한 핵폐기물이자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에 대한 불필요한 연구행위가 방사능오염 등의 위험성과 안전성 문제에도 버젓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지진의 위험성까지 추가되면서 한국의 핵발전소 사고 위험은 매우 높은 단계에 접어들었다.

 문제는 이런 위험성이 제주도에도 위협이 된다는 사실이다. 핵발전소가 밀집된 부산, 울산, 경주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여파에서 제주도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더욱이 제주지역은 해저송전케이블을 통해 육지부에서 전체 전기사용량의 약 40% 정도의 전력을 핵발전소에서 공급받고 있다. 핵발전소 사고가 곧 제주도의 대규모 정전사태를 불러 오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핵발전소 사고의 위협이라는 고통을 달고 사는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쓰고 있다는 부채감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일이다.

 여기에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제주에 미해군의 핵잠수함이 입항하면서 핵발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핵무기의 문제까지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제주도가 핵이라는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오랜 기간 핵의 위협으로 다소나마 자유로웠던 제주도가 이제는 직접위협의 당사자가 되어있다. 그렇기에 핵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도록 제주도정과 도의회 등의 노력이 시급하다.

 먼저 핵 없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제주도특별법 개정과 그에 따른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제주도에 핵발전소와 핵무기 모두를 배제될 수 있도록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 제주도를 핵으로부터 자유로운 섬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자립을 통해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LNG도입에 맞춰 기존의 노후한 유류발전소를 LNG발전소로 교체하는 작업도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더해 환경과 지역수용성을 고려하는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보급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적절한 전기의 수요관리를 통해 과도하게 전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절전 정책도 필요다.

 핵의 공포와 위협으로 전 세계는 핵발전을 포기하고, 핵무기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유지·확장하고 있다. 핵의 효용가치보다 위험성이 막대하다는 이유에서다. 우리 역시 이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부의 탈핵선언이 분명한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나아가길 바란다.<끝>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4개단체)

제주탈핵도민행동_후쿠시마7주기논평_20180309(안)

금, 2018/03/0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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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은 꼼수다

 제주도 난개발 역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재이행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해당 사업은 조천읍 선흘리 곶자왈 일대 58만㎡의 부지에서 진행되었던 사업으로 2007년 1월 개발 사업 승인이 이뤄진 이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심지어 사업자마저 부도가 나는 등 난항을 겪다 최근 사업을 재추진 중이다.

 문제는 해당사업이 2011년 1월 14일에 공사를 중단한 이후로 6년 11개월만인 지난해 12월 18일에 기반공사와 부지 정리를 목적으로 한 재착공을 통보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공사중단 이후 7년이 경과하면 환경영향평가를 새롭게 받아야한다는 규정을 피해나간 셈인데, 환경영향평가의 유효기한을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재착공을 통보한 부분에서 노골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재착공 통보 이후에도 사업은 진척이 없는 상황으로 법이 규정한 7년을 이미 훌쩍 넘겨버렸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된 시점은 2006년 12월 26일로 이미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10년간 제주도의 기후·환경변화 등을 감안하고 곶자왈의 생태적 민감성을 고려한다면 당시의 환경영향평가가 과연 현재에도 통용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임에도 제주도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해당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사업을 착공한 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해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권자인 제주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 재이행을 요구하고 나아가서는 사업을 중단시킬 권한이 있음에도 편법을 방조하고 난개발을 용인하고 있는 셈이다.

 환경영향평가는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막는 중요한 제도이다. 이렇게 중요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과연 도민사회가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인한 피로를 호소하는 도민사회의 여론을 제대로 인지하고 환경영향평가 재이행을 통해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막아주길 제주도정에 요구한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동물테마파크_환경영향평가재이행요구논평_20180312

월, 2018/03/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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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민선 6기 마지막 임시회에 바란다
–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 생산용 지하수 증산 요구 단호히 거부해야
– 편법개발논란 신화련 금수산장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반드시 부결해야

 민선 6기 마지막으로 열리는 제주도의회 제359회 임시회가 오는 14일부터 열린다. 이번 마지막 임시회에서는 제주도의 민감한 현안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 생산용 먹는샘물 증산에 대한 동의안과 편법개발 논란을 일으키며 두 차례나 심사보류 됐던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안이 다뤄진다.

 먼저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 생산용 먹는샘물 증산 요구는 증산 이외의 방법에 대한 특별한 고민이나 연구 없이 행해지는 것으로 매년 심해지는 가뭄과 물 부족 사태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요구다. 특히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먹는샘물을 제조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써 이번 증산요구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와 이용이라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설립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자본과 시장의 논리 이전에 제주도민의 생활과 삶의 질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와 같은 요구는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이는 제주도의회 역시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골프장 부지를 숙박시설로 편법개발하며 난개발을 부추기려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도 도의회가 나서 멈춰야만 한다. 언제까지 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절차를 교묘히 비틀어 대는 편법행위를 방치해야 하는가. 편법은 의지만 있다면 막을 수 있는 문제다. 제주도의회가 의지를 가지고 나선다면 이 문제 역시 분명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전당인 민선 6기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 쾌적한 환경과 건강한 생태계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실천으로 남겨주길 바란다. 부디 민선 6기 제주도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며 도민의 박수를 받는 결정을 하길 기대한다. <끝>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민선6기마지막도의회임시회논평_20180314

수, 2018/03/1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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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MBC 정상화를 위해 최재혁 사장을 즉각 해임하라!

 지난 8일 제주MBC 주주총회에서 최재혁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부결됐다. 이미 MBC 본사와 지역MBC가 정상화되어 자신들의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고 국민의 방송으로, 살아있는 언론으로 돌아온 지 100일이 지나감에도 제주MBC는 정상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최재혁 사장은 MBC를 정부의 홍보방송으로 전락시킨 김재철 사장 시절부터 적폐 세력의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는 비판을 받는 인물이다. 특히 MBC 본사 아나운서 국장과 사장 특보를 지내면서 아나운서국 부당인사를 주도하고 인력 유출을 방기한 인물로 손꼽힌다. 심지어 MBC 노조 탄압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개입에 연루되었다는 정황까지 나온 바 있다. 말 그대로 MBC를 무너뜨린 적폐 세력의 핵심인물이 바로 최재혁 사장인 것이다.

 이렇듯 자신의 죄과가 명확하고 그에 따른 피해가 막중함을 알고 있음에도 염치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패악을 거듭하는 모습은 분노를 넘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만든다. 적폐청산대상인 자신에 대한 자괴감에서 이런 행태를 반복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패악을 도민사회가 결코 좌시하지도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란 사실 역시 직시하길 바란다.

 그렇기에 최재혁 사장은 즉각 해임되어 이제까지 지은 죄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주주총회에서는 당연한 해임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주주총회가 MBC 정상화를 가로막고, 적폐청산을 방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따라서 당장 주주총회를 다시 열어 최재혁 사장을 해임하고 정상화의 길을 활짝 열어야 할 것이다. 도민사회가 제주MBC의 정상화를 학수고대하고 있음을 그리고 적폐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음을 주주총회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앞으로도 제주MBC 정상화를 위해 전국언론노조 제주MBC 지부와 함께 연대할 것을 약속한다. 부디 지치지 말고 제주도민의 품으로 돌아오길 응원한다.<끝>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MBC연대성명_180314

수, 2018/03/1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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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사 예비후보에 쓰레기감량 정책 제안
– 1회용품 사용제한 등을 담은 정책제안서 각 예비후보에 발송
– 정책제안 수용여부 등 다음 주 공개예정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자원순환운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는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MCA, 제주YWCA)에서 6.13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들에게 생활쓰레기감량을 위한 1회용품 사용제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번 정책제안은 현행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재활용률 상승이라는 긍정적인 면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생활쓰레기의 양을 줄이는데 역할을 다하지 못해 소각장과 매립장에 부하를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정이 앞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정책은 강력한 쓰레기감량정책이고, 이를 위해서는 도민사회가 공감할 수 있고, 효과가 뚜렷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는 판단에 서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정책을 각 예비후보에 전달했다.

 제안내용은 △유통매장 및 소매점 비닐봉투 제공금지 △ 1회용 플라스틱컵 제공금지 및 재활용 가능한 단일 재질 종이컵의 제공 △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전면금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구성 등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통해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는 이번 정책이 추진될 경우 관광산업이 밀집된 지역의 특성 등으로 1회용품 소비에 따른 생활쓰레기배출이 극심한 제주지역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이 정책이 재활용정책의 보완에도 상당부분 효과를 보일 것이며, 자원순환과 관련해 국가적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정책제안의 반영여부는 다음주에 각 예비후보들에게 답변을 받고 공개할 예정이다. 끝.

※ 자세한 정책제안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 공동대표(문상빈, 고미연, 송규진)

1회용품사용제한정책제안보도자료_20180322

목, 2018/03/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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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한라산국립공원 후생복지회
노동자의 해고를 철회하고 문제해결에 나서라!

 제주도가 한라산국립공원 후생복지회 노동자들을 해고한 지 벌써 74일이 되었다. 노동자들은 2달 반 동안 부당해고에 맞서 복직을 위한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의 정규직화 선언에 역행하고, 관련법령 위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제주도는 묵묵부답과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 후생복지회 노동자들은 한라산의 대피소의 관리를 책임져왔다. 우리에게는 라면과 생수판매 등 탐방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노동자로 기억되어 있지만, 이들은 사실 많은 역할을 담당해 왔다. 대피소의 관리와 탐방객 안내는 물론 환경훼손에 대한 계도와 홍보, 조난자 구조 활동 지원 등 다방면에서 많은 역할을 해왔다. 그만큼 한라산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인력으로 평가받았지만 제주도는 이런 내용은 쏙 빼고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하라는 정당한 요구에 적자운영을 내세워 이들을 일자리에서 몰아냈다.

 이번 해고는 제주도의 노동에 대한 철학과 노동법을 대하는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다. 법이 정한 최저임금도 제공하지 않는 무법을 일삼으며 노동착취를 당연시해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제주도는 이런 치부를 빨리 감추고자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몬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사실상 제주도가 이들을 직접 고용했으면서 후생복지회의 뒤에 숨어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다는 점이다. 악덕기업이 노동자를 탄압하는 방식을 도민의 민의를 위해 일한다는 원희룡도정이 버젓이 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가 아무리 관계를 부정해도 제주도가 직접 고용했다는 정황은 차고 넘친다. 특히 2005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제주도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사실을 담고 있다. 후생복지회도 감사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만약 후생복지회가 제주도의 산하기관이 아니라면 왜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제주도는 뚜렷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후생복지회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는 제주도로 전출되었다. 이는 제주도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만약 산하기관이 아님에도 전출되었다면 민간단체의 수익금이 제주도로 전출된 셈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제주도의 책임이 명백한 상황이지만 제주도는 후생복지회의 복직을 원천 차단하는 조치까지 단행하고 나섰다. 최근 제주도가 문화재청에 기부채납한 대피소 건물을 10년간 사용허가 없이 이용해 온 사실이 알려지자 제주도는 문화재청에 이용목적을 대피소만으로 한정하여 사용허가신청을 추진 중이다. 문화재청에서 매점도 신청사항에 넣으면 허가할 수 있다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은 쏙 빼놓고, 마치 원래 매점이 허가가 날 수 없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며 가장 강력한 직장폐쇄라는 노동탄압을 자행하려는 것이다. 과연 이런 행위가 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더 이상의 책임회피를 그만두고 실질적 고용주로써 해고 노동자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또한 이들에 대한 부당하고 불법적인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해고를 즉각 철회하여 복직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상당기간 중단된 한라산 관리업무를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다. 손바닥으로 내 눈은 가릴 수 있어도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말이 있다. 명백한 자신의 책임을 스스로 부정한다하여 그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부디 제주도가 잘못을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해주길 요구한다. 끝.

2018. 03. 26.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라산후생복지회연대성명_20180326

월, 2018/03/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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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쓰레기감량 정책 제안에 공감
– 1회용품 사용제한 등을 담은 정책제안에 대부분 정책반영 필요의견
– 지방선거 이후 민선7기 도정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자원순환운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는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MCA, 제주YWCA)에서 6.13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들에게 제안한 생활쓰레기감량을 위한 1회용품 사용제한 정책에 대해 대부분의 후보들이 정책제안에 공감하고 향후 폐기물관리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번 정책제안에 예비후보들은 △유통매장 및 소매점 비닐봉투 제공금지 △ 1회용 플라스틱컵 제공금지 및 재활용 가능한 단일 재질 종이컵의 제공 △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전면금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구성 등에 공감했고, 이를 위해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통해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대부분 동의를 표했다.
 
 예비후보별로는 고은영, 김우남, 문대림 후보가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포함한 해당 정책제안에 대해 동의하며 적극 반영을 약속했다. 김방훈 예비후보는 수차례 답변을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었다.

 대부분의 예비후보 진영에서 이번 정책제안에 공감하고 동의해 준 것은 그만큼 제주도의 생활쓰레기 문제개선에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회용품이 생활쓰레기 증가에 미치는 악영향과 환경부하를 각 예비후보 진영이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따라서 다가 오는 6.13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7기 제주도정에서는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제주도 생활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자원순환 제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새 도정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부디 생활쓰레기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새 도정이 보여주길 기대한다. 끝.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 공동대표(문상빈, 고미연, 송규진)

1회용품사용제한정책제안답변보도자료_20180409

월, 2018/04/0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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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에코소랑과 친환경생활 거점 만들기 협약 체결

– 꼬라지오 1·2호점, 서귀포시청사 별관 바끄레 카페 적용 –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지난 18일 녹색제품 생산기업인 에코소랑과 제주지역 녹색소비 네트워크 확산을 위한 친환경생활 거점 만들기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행사는 친환경생활 거점을 통해 지역사회의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녹색제품과 친환경소비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에코소랑에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운영 중인 꼬라지오 1·2호점과 서귀포시청사 별관 바끄레 카페를 대상으로 하여 더욱 의미가 크다.

협약을 통해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향후 매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녹색제품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매장은 그린카드로 결제하거나 텀블러를 가져올 경우, 쿠폰을 발행해 주고 10회를 채울 경우 무료음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6월 5일 환경의 날 주간에 해당 매장에서 그린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 시, 고객에게 녹색제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제주지역 녹색소비 네트워크 확산을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이번 협약으로 협약매장의 매출 확대는 물론, 제주지역 소비자들이 친환경생활 거점을 통해 보다 쉽게 녹색제품을 체험해보고 친환경 소비문화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끝>

[보도자료] 친환경생활 거점 만들기 협약식_에코소랑

목, 2018/04/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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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녹색매장 현장심사원 위촉식 진행

– 녹색매장 확대를 통한 제주지역 녹색소비 확산 기대 –

지난 25일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에서는 녹색매장 현장심사원 위촉식이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녹색매장을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역별 녹색매장 현장심사원을 양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주관으로 지난 3월 30일에 녹색매장 현장심사원 이론 및 실기교육이 진행되었고, 4월 6일 자격시험을 거쳐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소속 담당자 2인과 센터 보조교사 3인, 총 5인이 녹색매장 현장심사원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다. 향후 제주지역 유통매장에서 녹색매장 지정을 신청할 경우, 2인 1조로 매장을 방문하여 현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녹색매장 제도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유통매장 방문고객의 친환경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홍보·판촉 강화를 통해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한 매장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자발적 제도이다. 지정기간은 3년이며 신청에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녹색매장 지정대상은 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와 같은 대규모 점포, 면적이 3,000m2 이상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판매매장, 환경표지 인증기업 판매매장, 종합 소매업 판매매장이다.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제주지역 녹색소비 확산을 위해서 녹색매장 확대에 힘쓰고 있다. 녹색매장 지정 희망매장을 대상으로 신청과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매장 운영을 위한 컨설팅 제공,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녹색매장 지정을 희망하는 유통매장은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064-759-2160~1)로 문의하면 된다.<끝>

[보도자료] 녹색매장 현장심사원 위촉식

목, 2018/04/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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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이호유원지 호텔 카지노 조성사업에 부동의 해야 한다

“원희룡지사가 동의안 상정을 하지 말아야 정상”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유원지 목적과 무관한
호텔 카지노 숙박업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제주도의회 제376회 임시회에서 오는 9월 23일에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공유수면 매립부터 논란이 매우 컸던 사안이고 이후에도 오랜 시간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사업이었다. 그러나 올해 4월 열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재협의)’를 조건부로 통과하면서 최종적으로 도의회 동의 절차만을 남겨놓게 됐다. 도의회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이다. 하지만 이곳은 오랜 시간동안 해양환경 파괴와 해수욕장 사유화 논란이 끊임없이 일었던 곳이고 유원지의 목적과 위배되는 사업으로서 통과되면 안 되는 문제가 큰 사업이다.

이호 유원지는 이호해수욕장의 방사제 동쪽 해안을 매립한 곳이다. 이곳은 제주시내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바지락을 포함한 해양생물이 풍부했던 갯벌이었고 이를 먹기 위해 수많은 새들이 날아오던 생태적 다양성이 풍부한 곳이었다. 또한 검게 보이는 절벽을 의미하는 ‘검은덕’과 가마우지가 쉬는 돌이라는 의미의 ‘오니돌’ 등 제주도 특유의 ‘여’에 많은 가마우지들이 날아와 휴식을 취하는 장면은 장관이었다. 그리고 상류에서 흘러내린 토사들이 쌓여 현무암류의 자갈과 함께 섞여 갯벌 중에서도 특이한 지질구조를 갖는 곳이었다. ‘검은모살’이란 옛 지명도 조개껍질 등 패류의 잔재물이 아닌 하천 퇴적물로 인해 검게 보이는 모래사구와 갯벌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02년 유원지 개발 사업지로 지정된 이후 2006년 5월 유원지 조성계획에 포함된 공유수면 매립 공사를 착공하면서 이 아름답던 조간대는 사라져버렸다. 매립이 끝나고 난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예정대로 진행이 안 되어 황무지로 오랫동안 남아 있다가 (주)제주분마이호랜드가 마리나 시설, 컨벤션센터, 해양복합문화시설, 마리나 호텔, 콘도미니엄. 카지노 등을 추진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된 이호유원지 사업은 결국 대규모 호텔과 콘도시설을 중심으로 한 숙박업 사업이다. 여기에 초대형 카지노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사업자는 현재 초대형 카지노 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이전 추진계획을 본다면 카지노 계획이 들어설 가능성이 남아 있다. 사업자는 이미 지난 2013년 제주시에 제출한 사업시행 변경계획서에 지상 1층부터 3층의 전체면적 3만8895㎡ 규모의 초대형 카지노 계획을 포함했던 바가 있기 때문이다. 여론 악화로 뺏을 수 있지만 언제든지 끼워 넣어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 사업은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첫째, 지난 환경영향평가 심의 당시 사업부지 내에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54,096㎡이다. 그런데 절대보전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시설계획이 23,027㎡나 되어 있었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자 사업자는 보완서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중 곰솔림 지역은 원형보전하고 나대지 지역만 시설지로 계획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생태자연도 1등급 훼손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둘째, 주변 해안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경관독점 및 경관 사유화의 문제이다. 이호유원지는 이호해수욕장과 해수욕장을 둘러싼 수림지대와 해안사구가 발달한 지역이다. 하지만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변경계획을 보면 매립부에는 32m 8층 규모의 7성급 호텔 2개동으로 채우고 있다. 또한 이호해수욕장을 둘러싼 콘도, 판매시설 등은 23m 5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성산 섭지코지, 송악산 등 다른 해안지역 개발사업의 사례에서도 이 정도 높이의 시설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

셋째,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유원지 조성사업이 아닌 사업자의 이윤창출만을 위한 숙박업으로 전락했다. 숙박시설은 부지면적 대비 26.84%로 다른 시설과 비교해도 가장 큰 구성비를 차지한다. 제주도가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하고 있는 숙박시설 규모의 최대치이기도 하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로서 공원의 구성비는 7.7%에 불과하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예래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원고인 토지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당사업은 유원지 목적에서 벗어난 사업이라며 사업승인 원천무효 판결을 내린바 있다. 유원지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에 수많은 유원지 시설 가운데 유원지 지정의 애초목적인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시설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유원지 지정 자체의 취지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 이호 유원지도 그 중 하나이다. 주민과 도민과의 복지향상이나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 아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이윤창출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다.

넷째, 연안 환경에 대한 보전노력이 전혀 없다. 2005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에 환경부는 해양매립 제척과 해안사구에 대한 제척의견을 내놓았지만 제주도는 공유수면 매립을 강행했다. 그리고 매립으로 인해 사라지는 조간대를 대체하기 위해 인공조간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조성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번 사업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그나마 남아 있는 해안사구와 일부 수림지대의 훼손이 불가피하다.

다섯째, 작년 기준 이미 2만 6천여실 정도의 숙박업소가 과잉공급 됐다는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1200실이 넘는 숙박시설의 신규허가는 도내 숙박 호텔 업계와 민박과 펜션 등을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일이다.

잘못 꿰어진 첫 단추로 지금의 문제가 생겼다. 제주 시내에서 그나마 잘 보전되어 있던 이호 해안매립은 꿰어서는 안 되는 단추였다. 게다가 제주시민들이 애용하는 해수욕장 옆에 대규모 해안매립을 진행한 것은 토건정책의 적나라한 단면을 보여준 잘못된 정책결정이었다. 매립 이후에도 문제는 더욱 꼬여가고 있다. 이호 유원지 조성사업은 30년 전 탑동매립처럼 해양생태계를 파괴한 자리에 기업들의 이익만을 위한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원희룡지사는 애초 이호유원지 호텔카지노 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는 것이 도민에 대한 도리다. 그러나 예래휴양단지의 사례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이호유원지를 통과시켜 주었다면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가 이를 바로잡아주어야 한다. 제주도의회는 명확히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한 부동의를 통해서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유원지 목적과 무관한 이호유원지 조성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2019. 9. 1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금, 2019/09/2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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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의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통과를 규탄한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2019년 제16차 회의를 열고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는 곶자왈 파괴를 불러올 이 같은 결정을 규탄하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회의를 개최한 제주도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제주자연체험파크는 곶자왈 훼손 논란이 있었던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을 가족형 자연테마파크로 설계를 변경하여 다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2018년 두 차례에 걸친 도시계획위원회의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안에 따른 심의 결과는 재심의였다.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이하 곶자왈 용역)’ 결과가 도출된 이후에 재심의를 하자고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 용역의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았고 곶자왈 경계와 보전관리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 지난 심의 결과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결정을 뒤집어 회의를 개최했고, 위원회는 이를 통과시켰으며, 곶자왈에 개발 사업이 들어올 길을 또다시 열어주었다.

2018년 11월 제주도의 곶자왈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 결과에 의하면 사업부지는 곶자왈 경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제주자연체험파크는 숙박시설 등을 포함한 체험관광시설을 곶자왈에 조성하는 사업인 것이다. 사업내용이 변경되었다지만 곶자왈에 들어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통과로 곶자왈 지역은 또다시 환경파괴에 직면하게 됐다.

과연 제주도는 이대로 곶자왈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과연 도는 곶자왈을 보전할 생각은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재심의를 열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절차를 서둘러 진행한 것을 보면 제주도 스스로 곶자왈 보전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제주도특별법 개정, 곶자왈 용역 등을 통한 곶자왈 보전의지를 강조해온 제주도는 앞과 뒤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이다.

곶자왈이 사라진다는 것은 제주의 미래가 사라지는 것이다. 더 이상 곶자왈은 개발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제주도는 더 이상 곶자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곶자왈을 파괴하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2019.10. 28

(사)곶자왈사람들 / (사)제주생태관광협회 /

(사)제주참여환경연대 / 제주환경운동연합 / (특)자연환경국민신탁

 

 

수, 2019/11/0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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