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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9 제주환경10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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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9 제주환경10대뉴스

admin | 목, 2019/12/19- 19:27

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9 제주환경 10대 뉴스

올해 역시 개발행정에 대한 날선 비판으로 가득 찬 한해였다. 도민의 민의와 공론화에는 무관심한 원희룡도정으로 인해 제주사회의 갈등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커졌고 제주도는 전국에서 환경현안과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가장 큰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민선7기 2년차에 들어섰음에도 환경과 생태계 보전, 생활환경의 질 개선의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으며 청정과 공존의 구호는 사실상 폐기된 상태다.

원희룡도정의 환경정책 후퇴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갈등을 전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2공항 문제였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매우 부실하게 작성되고 이로 인해 막대한 규모의 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될 위험에 처해 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중요한 과제인 도민공론화 역시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공론화에 대한 무시는 대다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제주동물테마파크에서도, 각종 멸종위기종과 희귀종이 서식하는 등 보전가치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비자림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도시공원일몰제를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도민의 여론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고 민간특례를 밀어붙이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신항만계획 역시 제주도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규모 바다매립과 더불어 상업용지 등의 민간개발을 예고하고 있어 도심권 난개발에 따른 생활환경악화와 환경·사회수용력을 크게 넘어설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

이렇게 대규모 난개발 추진이 민의를 외면하며 강행되는 가운데 생활환경 악화는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제주도 쓰레기대란이 촉발된 압축쓰레기의 필리핀 불법수출로 전국적인 비판을 받았고 아직까지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다. 제주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이설 기한이 예정기한을 넘기면서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시설이 한 때 폐쇄되는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대란으로 이어질 뻔 했다. 하수와 교통 역시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악화된 상황을 개선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제주도의회도 의회 내 찬반 갈등으로 인해 큰 내홍을 겪었다. 보전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자는 내용의 보전지역관리조례는 의원들 간의 찬반논쟁으로 부결됐고, 제2공항 도민결정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도 퇴행과 진통을 반복했다. 지역 내 환경기초시설과 공공시설 등을 제대로 관리하고 운영하자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시설공단 추진도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도민공론과 환경보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의회 구성원 모두가 이에 부합하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이다.

제주도의 생존권이 걸린 지하수공수화 정책도 원희룡도정과 제주도의회 할 것 없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한진그룹의 초법적인 먹는샘물용 지하수 취수 연장허가가 제주도의회를 통과했으며 오리온 용암해수 국내시판을 막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법제도 개선은 외면한 채 진실공방만 벌이면서 제주도의 지하수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가뜩이나 지하수위 하락에 따른 물 부족문제, 지하수 오염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하수 공수화정책은 다시금 시험대에 올랐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 한해 도민사회에 주목을 받았던 주요 환경뉴스를 정리하고 2020년에는 환경현안과 문제들이 정의롭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20 제주환경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졸속·부실 작성 논란

올해 가장 큰 환경현안을 꼽으라면 제주제2공항 문제를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사전타당성용역에서 수많은 문제와 조작이 드러났고,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제주공항 활용보고서가 공개되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모든 문제와 논란을 일축하며 제2공항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 국책사업의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도민여론수렴은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급격히 치솟은 반대여론을 애써 무시하며 심지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드러난 문제와 부실도 거짓과 위선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숨골이나 동굴평가도 형편없게 진행했고 철새도래지 조사 등 조류조사는 엉망이었다. 이외의 자료도 부실하거나 왜곡되거나 심지어 잘못된 정보와 오류도 그대로 확인됐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함의 수준이 심각하다고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무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바로잡아야할 환경부는 역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희룡도정은 국토부와 행보를 같이하며 국토부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 이에 도민들이 나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내용 공개를 요구하며 환경부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를 구성하여 도민결정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과 도민사회의 반대여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희망적인 부분이다. 어째든 환경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결과에 따라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확정고시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해 촉각이 집중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내년에도 제2공항은 제주도 최대 환경현안으로 도민결정권 확보를 위한 도민사회의 요구와 행동이 계속될 전망이다.

2. 제주동물테마파크 환경파괴·동물학대 논란 확산

대명그룹의 사자와 호랑이 등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은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있다. 주민들은 세계자연유산이자 곶자왈 지역인 선흘2리에 동물원을 건설해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구속하는 동물학대행위와 환경파괴를 묵과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사업철회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마을총회결정을 뒤엎은 마을회장이 탄핵되기도 했다. 또한 도내단체를 포함해 전국의 동물보호단체와 환경단체, 정당들이 나서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사업철회를 요구했고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은 전국적인 환경문제이자 동물권문제로 급부상했다.

이렇게 전국적인 반대운동이 벌어지는 가운데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권을 쥔 제주도는 어떠한 중재노력도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사회의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져 가는 상황이다. 최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와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 협의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지역주민들의 폭로에 대한 사실 확인과 동물들로 인한 안전 대책, 생태축 단절 여부 등을 재확인해야 한다며 재보완을 요청한 상황이지만 제주도가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언제든지 사업이 통과될 여지가 있어 지역사회 특히 개발지역 반대주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 비자림로 멸종위기종 다수 발견에 따라 공사중단 장기화

대규모 환경파괴 논란으로 중단된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지난 3월에 재개되면서 갈등이 폭발했다. 시민들의 물리적 저지와 이를 막고 진행된 벌목으로 전국이 떠들썩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들은 전문가를 직접 초빙해 생태계조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매우부실하고 또 거짓으로 작성된 사실을 확인했다. 심지어 단 한 종의 멸종위기종도 보고하지 않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달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조사에서 조류 4종, 곤충 2종, 양서파충류 1종 등의 멸종위기종이 발견되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조사의 부실함이 거듭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희귀종과 천연기념물 등이 다수 발견되며 사업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았고 이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공사를 중단시키고 환경보전대책과 추가조사를 지시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7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조치 명령’을 내리며 △천미천 주변 삼림과 확장·포장 공사 3구간(거슨세미오름~칡오름) 지역의 동·식물상(법정 보호종 포함) 추가 △주요 조류, 포유류, 양서류 등의 분포현황과 번식지, 이동 경로 등 생태특성 추가 검토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을 제주도에 주문했기 때문에 이를 다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사실상 내년에도 사업재개가 가능할지 의문이 상황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내년도 공사예산을 책정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며 사업 강행의지를 보이고 있다. 공식적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마치는데로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기 때문에 공사재개에 따른 갈등재현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환경부의 환경보전원칙이 제대로 작동해 비자림로 사업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4. 압축생활쓰레기 필리핀 불법수출사태 파문

결국 제주도의 생활쓰레기 처리난이 제주도를 넘고 한국까지 넘어 필리핀에까지 악영향을 미쳤다. 압축쓰레기를 고형연료로 속여 온 제주도의 자원순환정책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나며 전국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비판에 도민들은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이번 사태는 심지어 탐사보도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에 알려지며 제주도의 생활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드러냈고, 이 문제가 단순히 제주도가 아닌 전국에 산적한 쓰레기문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음이 폭로되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제주도가 선택한 방식은 문제를 외부로 돌리는 것이었다. 경기도와 제주도간의 쓰레기 사과논쟁이 바로 그것이다. 필리핀에서 반송된 쓰레기 중에 제주도 쓰레기가 있느냐 없느냐로 시작된 이 논쟁은 정작 쓰레기문제 해결의 본질을 망각하게 만들었다. 이러는 사이 서귀포시 읍면매립장에 다량의 생활쓰레기가 매립되고, 제주시 매립장 3곳에는 매립용량을 초과한 쓰레기를 그대로 매립하는 등 생활쓰레기문제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압축쓰레기는 그 양이 계속 증가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는 10만톤에 육박하는 압축쓰레기가 쌓여있다. 이로 인해 소각시설의 운영부하도 계속 커질 전망이어서 내년에도 생활쓰레기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5. 도시공원정책의 취지를 망각한 민간특례개발 추진

제주도가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책으로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하려하고 있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통해 동부공원을 진행하고 있고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등 2곳은 토건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제안을 받고 있다. 동부공원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원 이외의 지역을 포함해 32만1300㎡의 넓은 부지에 신도시급 대규모 주택단지를 개발할 계획으로 벌써부터 환경수용력 악화, 생활환경의 질 후퇴, 도심난개발 촉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다른 2곳의 민간특례개발도 마찬가지로 오등봉공원의 경우 생태환경적 보전가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더군다나 주택수요보다 보급이 많은 상황에서 미분양이 속출해 지역경제의 건전성에도 큰 악영향이 불가피함에도 투기세력에 의존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다는 날선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공원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제대로 된 공론의 장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공모부터 진행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계속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타지자체 사례에서도 공론화 결정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대체할 수 있는 제도마련과 정부입법을 통한 해결 등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갈등을 피하기 어려운 민간특례제도를 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묻고 결정하라는 요구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6. 제주도의회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 찬반갈등 격화

관리보전지역 1등급지역에 대한 보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부결되며 도민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관리보전지역의 1등급지역 내 설치할 수 없는 시설항목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여 등급 변경과 해제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이다. 급진적인 내용도 아니고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도의회에서 최소한의 동의를 거치는 절차를 마련하자는 것이었음에도 토건기득권 세력과 투기세력을 등에 업은 제2공항 찬성의원과 모호한 입장을 가진 의원들의 횡포로 결국 부결된 것이다.

이번 조례개정 부결로 도민의 자기결정권한 강화와 합리적이고 원만한 갈등해결은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또한 제주도정을 견제해야 하는 제주도의회의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판도 거셌다. 이로 인해 제주도의회에 대한 도민사회의 비판이 커졌고 결국 제주도의회는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를 구성하며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모습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여전히 친개발·반환경을 내세운 의원들이 존재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제주도의회가 얼마만큼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결국 도민사회의 끊임없는 감시와 견제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7. 지연된 음식물처리시시설 이전 갈등, 처리대란 우려 증폭

지난 8월 16일 봉개매립장 내에 위치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이전이 당초예정보다 2년 정도 지연됨에 따라 봉개동 지역주민들이 전격적인 반입 거부를 선언하며 음식물쓰레기 저지에 나섰다. 제주도는 당초 2021년 10월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서귀포시 색달동으로 이전하기로 협의했다. 하지만 계획이 지연되면 결국 2023년이 되어서야 사실상 이전이 가능하게 되면서 협의이행을 촉구하며 지역주민들이 반입거부에 나선 것이다. 이런 갈등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포화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이뤄져온 땜질식처방이 결국 이번 사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명확한 설명과 이해도 없이 악취 등으로 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에게 또 다시 고통을 감내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였다.

결국 반입금지를 선언하며 생활쓰레기문제에 이어 음식물쓰레기 처리대란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제주도가 움직였다. 제주도는 대책위와 테스크포스를 같이 구성해 쓰레기 처리시설 사용 연장을 위한 새로운 협약서를 작성하고 악취문제 해결에 협력하기로 협의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대란은 6일 만에 일단락됐다. 문제는 새로운 협약을 한다하더라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이 나와야 하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 도민사회의 갈등으로 다시 재연되지 않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8. 오리온의 용암해수 국내시판과 지하수 공수화정책의 위기

염지하수로 만든 제주용암수를 출시한 오리온이 국내시장 판매를 발표하면서 때 아닌 물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오리온이 국내시장에는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오리온은 그런 약속은 애초에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자칫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여지를 보이며 갈등국면이 최고조에 달해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정책의 후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주 물산업 육성을 위해 내달려온 제주도가 자초한 일이다. 제주도는 염지하수의 산업화를 위해 지난 2009년 제주특별법을 개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염지하수를 이용해 음료나 주류를 제조·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용암해수산업단지가 조성됐고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당시 염분을 제외한 형태로 음료를 제조할 경우 사실상 먹는샘물과 차별이 없어 먹는샘물 시장을 민간에게 열어준다는 우려가 팽배했다.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자 했던 공수화 취지를 크게 퇴색시킨다는 것이었다. 물론 염지하수도 급격하게 뽑아 쓸 경우 일시적 고갈이나 염해피해 등이 우려된다는 점도 지적됐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오로지 산업화만 바라봐온 제주도정이 결국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 오리온의 국내진출을 막을 묘책도 없는 상황이어서 시급하게 제주도의 지하수 관리정책을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지하수의 공수화정책과 물산업 육성정책은 함께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정책변화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9. 지지부진한 제주시설공단 추진

제주시설공단은 제주의 매립장·소각장·재활용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 운영한다는 목표에서 시작되었다. 그간 시설운영을 행정에게 맡다 보니 전문적인 운영에 한계가 발생하고 발생한 문제를 덮기에 급급하다는 평가가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보다 장기적으로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고 발생하는 문제를 보다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 형태의 기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영버스와 주차장관리까지 제주시설공단에 포함되게 되면서 조직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제주도 최대의 공기업조직으로 변모하게 되면서 제주도의회의 견제가 시작되었다.

제주도의회가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공무원 150명과 공무직 237명이 시설공단으로 자리를 옮겨야 하는데 따른 인력수급문제와 매해 600억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도의회의 분석결과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개선안이 없는 한 제주시설공단의 설립은 어렵다는 것이 제주도의회에 입장이다. 결국 4차례 심사보류가 이뤄졌고 5번째 도전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반목과 불신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써 비판받고 있다. 특히 원희룡도정이 내세운 협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제주도나 제주도의회나 큰 틀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협의 가능한 개선안을 마련해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10. 대규모 연안파괴·도심난개발 촉진 제주신항만계획 고시

정부가 지난 8월 2일 제주신항 개발 사업(이하 신항계획)을 심의 확정하여 지정 고시했다. 신항 계획은 지난 2016년 12월 해양수산부가 ‘제주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하려 하다가 기획재정부가 사업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고시 보류를 요청하면서 몇 년 동안 멈춘 상태였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입장을 바꿔 크루즈를 중심으로 한 초대형 항만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문제는 이번 사업이 바다매립 면적만 1,283,000㎡에 이르는 막대한 연안파괴를 동반한다는 점이고 이 사업이 과잉관광으로 환경수용력 초과로 홍역을 치르는 제주도에서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추진된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이번 사업으로 월파피해가 용담 2~3동으로 확장되고, 막대한 매립지가 상업부지로 활용되면서 배후 상권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나아가서 쓰레기처리와 하수처리에 또 막대한 영향이 생긴다는 점도 중요한 논쟁지점이다. 문재인정부도 인정한 철지난 토건위주의 발전전략을 제주도에서만 제2공항과 더불어 제주신항만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중재해야 할 원희룡도정은 제주신항만 마저 자신의 치적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광범위한 토건사업으로 제주도의 가치가 상당부분 훼손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2공항과 더불어 제주신항만은 도민사회에 심각한 갈등현안으로 자리 잡았고 내년에도 이와 관련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2019. 12. 19.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제주환경연합10대환경뉴스_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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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관광호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 관련
환경부, ‘감사조치 및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의견
- “환경보전방안 검토 등 적법 절차 없었다면 감사요청 조치필요”
- “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사업자 5층→9층 사업계획 변경신청 없었다.
제주도가 임의로 5층→9층 변경, 절차하자 추가확인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에 포함된 부영관광호텔의 건축물 높이 적법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환경부가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내려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본회가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영관광호텔 개발사업은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특히 실제로는 사업자가 건축물 높이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제주도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환경부에 대한 질의내용은 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상이한 토지이용계획으로 인한 협의내용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토지이용계획이 상이한 경우 어느 사항이 우선하는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협의 및 절충이 가능한지 물었다. 현재 중문관광단지 2단계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호텔, 콘도 등은 20m(5층) 이하로 규제한다고 되어 있지만 토지이용계획은 이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35m(9층) 이하로 되어 있어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상급 행정기관에 감사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사업의 변경승인 당시인 1996년 환경영향평가법에도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환경부는 “현시점에서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른 변경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따라서 우선 쟁점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당시 법에서 정한 대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승인기관의 검토를 받았는지 여부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회는 당시 변경승인 과정시 사업자의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공개할 것을 제주도에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저감방안은 없었다. 이는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누락한 상황에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한 사업자의 의무를 불이행 한 것이며, 승인기관 역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지 않아 같은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환경부의 답변처럼 명확히 상급기관의 감사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부는 지금에라도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제주도와 사업자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 결과 주목할 만한 의외의 답변이 또 있었다. 바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제출여부였다. 제주도에 따르면 당시 사업자였던 한국관광공사가 건축물 높이 및 층수 변경을 위한 변경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승인기관인 제주도가 사업자의 변경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높이와 층수를 완화해 35m(9층)으로 변경승인을 해 줬다. 이는 법적, 절차적으로 보더라도 위법하고 부적절한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

 정리해서 보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후 건축물 고도 관련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제출할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사업자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고도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을 해주었다. 그 이유는 최초 승인시 승인조건이었던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 수립 시 계획에 따른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그러나 승인조건이 그렇다 하더라도 계획이 수립된 이후 사업자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절차를 밟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다. 이는 사업자의 법적 의무임에도 사업자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주도가 임의로 판단해 변경승인을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따른다’고 하는 승인조건은 최초 승인내용과 비교하여 승인 후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강화되었을 경우에는 층수를 더 낮추는 강제조항일 수 있지만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완화된 경우에는 층수를 높일 것이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는 사업자의 판단 몫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 상황은 제주도가 사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층수를 높여주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기존에 확인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의 누락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 누락과 사업자를 대신한 제주도의 승인절차 대행업무는 법적 책임은 물론 건축물 고도 변경승인의 효력여부에도 논란이 확대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욱이 환경부의 답변을 보더라도 이 사안은 상급기관의 감사와 향후 법적인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사안임이 확실해졌다. 따라서 늦었지만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절차와 규정을 근거로 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건축물 고도 완화 변경승인을 무효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 논란의 시발점이었던 부영관광호텔 건축계획 역시 즉각 반려해야 마땅하다.

2016. 8. 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중문관광단지-부영호텔_보도자료_20160810

수, 2016/08/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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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자 JCC
정화조 오폐수 관리 위반 적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자인 JCC가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운영중인 테디벨리리조트 휴양콘도미니엄에서 지난해 가을 정화조 오폐수 관리 미흡으로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로부터 행정처분(과태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우리단체가 해당 사안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서귀포시지역사업소는 JCC가 행정처분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다.

이번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과연 오폐수와 관련해 제대로 된 처리가 가능하겠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제기의 검증에는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한데, 기존 사업장에서 기준치를 넘긴 오폐수를 그대로 흘려보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운영에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국 JCC가 오라관광단지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오폐수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사업장이 위치한 곳은 어느 지역보다 지하수 오염에 취약한 안덕곶자왈 지역이다. 따라서 곶자왈 지역에서의 오폐수 배출과 관련한 위반사항은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공개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사항의 공개를 사업자의 의견에 따라 비공개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다. 이번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서귀포시지역사업소의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은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지하수와 관련된 행정처분행위를 사업자의 비공개 요청이라는 요구 하나만으로 도민들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결정이다. 또한 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제3자의 의견이 비공개입장이라 하더라도 행정적 판단에 따라 공개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비공개 처분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번에 확인된 JCC의 오폐수 관리 미흡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어떻게 운영될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판단된다. 그렇기에 행정처분에 대한 분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합당한 행정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해당 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 사업장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JCC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증을 요청하는 바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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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1/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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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1번가 국민마이크에 제2공항 반대 목소리 퍼져

“앞으로도 청와대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민들의

제2공항 반대를 알릴 계획”

  1. 지난 6월 1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하 기구인 국민인수위원회가 운영하는 광화문1번가 국민마이크에 온평리 주민인 현관명씨가 제2공항성산대책위와 제2공항도민행동을 대표해 3분 발언을 했다. 이와 함께 공식문서로 청와대에도 전달되었다. 또한 청와대 국토부 담당비서관에 대한 공식 면담요청도 해놓은 상태이다. 앞으로도 청와대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민들의 제2공항 반대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다.
  2. 한편, 광화문 1번가는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제안 플랫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의 정책 제안이 가능한 온․오프라인 소통 창구를 운영할 국민인수위원회 구성을 지시하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함께 광화문 광장 인근에 소통 장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운영 기간은 2017년 5월 25일부터 7월 12일까지이다.

– 발표문 –

제주도 제2공항 사전타당성 부실 용역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제주도의 미래와 발전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국책사업 갈등관리를 전담할 독립 위원회 설치를 제안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5년 11월 제주도에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제주도의 미래상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 순간에 결정할 수 없듯이, 제주도의 미래 역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정해야 합니다. 행정 중심주의, 개발 지상 주의, 주민 수용성 무시하는 국책사업 추진 방식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은 과업 지시사항을 위반하였기에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제주도에 국제공항 2개를 만들다니요. 인구 2천만 명의 수도권 공항도 김포공항 1개인데, 인구 65만 명인 제주도에 국제공항 2개를 만든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과업지시사항을 위배한 것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 숱하게 제기되고 있는 부실용역 문제는 시간관계상 문서로 대신 제출하겠습니다.

  1. 국책사업 계획 전부터 투명한 정보공개와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국책사업갈등관리위원회를 독립 기구로 제도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4대강 사업, 경인운하 건설. 제주해군기지건설 등에서 불거진 공공갈등은 대부분 사업추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빚어졌습니다. 제도에 빈틈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 적폐를 청산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책사업 갈등관리 위원회’ 를 대통령 직속 기구 혹은 독립 위원회로 설치하기를 제안 합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일방적인 행정 추진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제주 2공항 문제에 대해 ‘주민 동의를 구하라는’ 문재인대통령과 국회의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 선진국들은 공공사업 갈등관리와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전담기구를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문제 역시, ‘제주도 관광객 수요예측이 타당했는지?’, ‘관광객 수송에 공항만이 유일한 대안인지?’, ‘제주도에 공항 2개가 정말 필요한지?’, ‘공항 개발 후에 제주사회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룰 때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수행할 국책사업 갈등관리위원회에서 다뤄지길 희망 합니다.

  1. 보물섬 제주도, 한 번 개발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늘의 제주도는 개발 광풍에 흔들리는 섬입니다. 경제적 논리라면 한라산도 집어삼킬 태세입니다. 제주도의 미래는 국가적으로도 중요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제주도를 평화의 섬, 세계 환경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환영합니다.

공항 건설이 1~2년 늦어진다고 제주도가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책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갈등을 조정하고 국책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지역주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발표자 제주도민 현관명(온평리 / 010-6744-9051)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강원보 010-3691-8250 )

‘제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문상빈 공동대표 010-8760-3690)

2017년 6월 21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가나다순, 총 16개 시민사회단체)

수, 2017/06/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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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관리계획-2013_1106.hwp


졸속적인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 철회하라!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도민위원회를 설립하라



최근 제주도가 주최한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안) 도민설명회는 성난 시민들의 성토장으로 변했다. 원칙 없는 행정이 결국 시민들의 지탄과 원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도주공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한마디로 “신제주와 같은 고도로 형평성 있게 적용하라”는 것이었다.


제주도가 제주의 환경적 지리조건과 문화적인 요소를 감안한 장기적인 도시기본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고도완화를 추진하여 이미 과밀도 지역인 신제주 지역에 건축고도를 45m로 높여 놓고 원도심 지역주민에게는 뚜렷한 이유 없이 고도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입장은 애당초 전혀 설득력이 없었다. 이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차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건축물 고도완화 계획에서 보듯이 제주도는 또 다시 도시기본계획의 공공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첫째, 제주도가 내놓은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은 총체적인 도시기본계획의 부재에서 온 원칙 없는 고도완화 정책이다. 2015년 건축물 고도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 ‘단기적인 대책’으로 원도심 및 읍면지역 건축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결국 7-80년대 식의 건설경기를 부추기는 고도완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졸속행정이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둘째, 이도 2지구, 노형, 연동지구, 아라지구 등에 기존 고도제한을 풀고 고도완화를 허가해 준 이유는 ‘사업성’이다. 이는 도민들의 쾌적한 생활권과 안정된 주거권을 확보해야 할 입장에 서 있는 행정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민간기업들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건축물 고도관리 책임을 떠넘긴 결과이다. 도시기본계획을 세움에 있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이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업 중심의 건설회사에만 의존한다면 그 결과는 당연히 기업의 이익에 맞게 건축물 층수를 올리고 용적률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공을 위한 행정이 실종된 결과이며 외국과 외지자본만 들여오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국제자유도시의 허상이 투영된 결과이다.


셋째, 제주도는 ‘이미 도시가 형성된 지역의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을 민간기업에만 의존하여 무책임하게 고도완화 한 잘못된 기준을 원도심 지역도 마찬가지로 고도완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낙후된 지역간 격차해소, 신도시와의 심리적 격차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악용해 전체적인 고도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것마저도 다른 지구와는 차별을 두어 뚜렷한 명분 없이 140%만 적용하여 42m로 제한하겠다고 하니 주민들의 형평성요구가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주도의 장기적이고도 합리적인 도시계획의 부재는 제주시로의 인구집중과 여타 시외지역의 공동화현상을 점점 더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같은 제주시 내에서도 원도심 지역의 인구가 1990년대 들어 급격한 감소현상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는 행정과 각종 사회적 인프라가 신제주 중심으로 이동하고 원도심지역이 상대적으로 신시가지 지역보다 물리적 환경 및 교육, 의료, 교통 등의 사회적 인프라가 취약해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도정이 추진하는 도시재정비 계획은 기존의 고도제한과 용적률을 완화하여 개발을 촉진하려는 사항이 핵심이다. 이러한 건축 기준완화를 중심으로 민간 건설업체들의 자본참여를 유도해 건설경기를 부양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제주도에 맞는 도시계획은 제주도민의 삶의 질의 문제, 도시의 정체성,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의 체계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워져야 한다.


제주도정이 마련할 건축물 고도관리 계획은 기본적으로 원도심의 도시재생 프로그램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나와야 한다. 그러나 정작 원도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도시재생계획 자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껏 나오는 계획이라야 수백억의 예산을 낭비해 크루즈 관광객 등을 유인하는 탐라문화광장 같은 졸속 기획물이다.


도내의 시민단체와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발전계획을 원하는 시민들은 명확한 제주도의 의지가 있는지를 물으며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한다.


먼저 제주도는 도민들에게 기존 신제주, 노형 지역과 아라지구, 이도지구의 고도완화 아파트 건축허가가 잘못된 행정의 결과였다는 솔직한 사과와 더불어 새로운 도시정비를 위한 장기적인 고도관리계획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따라서 이번 단기적인 고도관리 계획은 취소되어야 한다.


둘째,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자본에만 의지해서 생기는 부작용을 줄이고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제주의 환경과 문화에 걸맞은 도시재정비 사업을 위해 공공자본을 투여해 현행 고도를 유지하고도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도주공아파트 지역을 시범적으로 “도시재생 공공시범지구”로 지정하여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종합적이고도 치밀한 도시계획과 고도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주민대표,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룹, 도정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수립 도민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전문성과 철학이 결여된 행정이 낳는 결과는 처참하다. 100년을 내다보는 도시계획을 세울 능력과 책임성이 없다면 제주도정의 도시계획과 건축행정에 제주도의 미래를 담보할 전략과 목표를 세울 역량이 있는 조직인지 새롭게 검토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도정 스스로 친환경적인 도시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적인 섬도시의 행정과 전문그룹으로부터 교육과 컨설팅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건축과 도시는 형태와 공간적 기능을 통하여 그 시대의 사회적 변화요인, 지역적 제반조건과 동시대 사람들의 삶을 반영하는 공동구현체이며, 역사적 산물이다. 거대한 도시를 책임지고 움직이는 행정에 단기적 계획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먼저 지역주민들에게 묻고 공공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이다. <끝>


2013. 11. 06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수, 2013/11/0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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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월파방지 탑동방파제, 제주신항 개발 편법! 꼼수!
월파피해 방지 목적 상실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그 배후에 제주신항있다
환경영향평가 조작과 예산남용, 즉각 감사청구 할 것

어제(18일)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들은 “탑동방파제 축조공사가 사실상 신항만 계획을 위한 사업이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신항만과 탑동방파제는 연계돼 추진되고 있다”며 이를 인정했다. 탑동 매립지의 월파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실제로는 제주신항 개발사업이라는 것이다.

편법적으로 진행되는 제주도의 사업추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첫째, 월파방지 목적의 탑동방파제 축조공사는 월파를 막기 위한 최적의 방파제 배치계획도 무시한 채 지금의 사업계획이 추진되어 기대효과 미비, 예산낭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는 올 1월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했었다. 그런데 돌연 지난 4월,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4개월만에 탑동방파제 최적대안이 바뀌었고 그 계획은 다름 아닌 제주신항 방파제였다. 올 1월까지만 해도 탑동방파제의 대안검토에서 탈락했던 제주신항 방파제가 지금은 월파방지의 최적 대안으로 재탄생했다.(별첨 참조)

둘째, 방파제 배치계획이 제주신항과 일치한 사실상의 제주신항을 개발하는 계획이어서 아직 공론화가 미흡한 신항 계획의 일방추진으로 도민사회의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제주신항은 원희룡 도정이 급조하여 만든 항만계획으로 대규모 탑동매립계획이 그 중심에 있다.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한다지만 이마저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주민들은 물론 도민사회가 이러한 계획을 비판하고 우려를 표했지만 제주도가 밀어붙이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제주도가 갈등을 만드는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현재 제주신항 계획은 급조된 계획으로 이로 인한 직접적인 환경파괴는 물론 2차 환경피해와 사회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번에 추진되는 방파제 공사만 보더라도 우려의 시각이 크다. 매립지로부터 80m에 불과해 매립지와 방파제 사이의 해수유통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로 인해 지금의 수질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제주도는 일부 구간에 해수유통구를 만든다고 하지만 이의 효과도 회의적이긴 마찬가지이다. 또한 매립지 바로 앞에 방파제가 축조되면서 해안조망이 완전히 차단되어 경관파괴 논란까지 가중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넷째, 현재 제주신항은 계획수립 단계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그런 와중에 편법적으로 일부 방파제 공사를 조기 착공하기 위한 꼼수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백번 양보해 보더라도 제주신항 사전 방파제 공사는 전체 사업계획을 감안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동방파제 하나만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있어 제주도가 스스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같은 용역사가 제출한 정반대의 결론을 제주도는 검토없이 수용하여 사실상 제주신항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조작을 교사했다. 이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 즉각적인 감사청구를 할 것이다.

매년 월파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탑동 매립지의 재해를 저감하기 위해 제주도는 지난 2014년부터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4년 10월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했고, 다음해인 2015년 10월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착수한다. 그리고 올해 1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제출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주항 탑동방파제 배치계획은 탑동해변 매립지로부터 430m 이격되었었다. 축조형식도 테트라포드(TTP)를 해수면까지만 쌓는 파제제 형식으로 경관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는 안이었다. 당시 제주도와 용역사는 방파제 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거친 최적의 대안이라고 했었다. 그러던 계획이 갑자기 매립지로부터 80m로 이동했고, 해수면 위로 4미터 이상 높이는 사석경사제 방식의 전형적인 방파제를 건설하는 안으로 변경되었다. 같은 용역회사가 했다고는 믿기지 않는 변경계획이다. 탑동방파제 설계를 제주신항 용역사에 맡긴 것도 제주도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온지 4개월 만에 제주도는 ‘의견 재수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기 위한 절차였다. 전문가 및 주민의견 수렴결과 방파제의 위치와 축조 형식을 변경하게 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올해 6월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다시 접수되어 현재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다.

더욱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지난 1월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의 대안분석 결과 점수가 낮아 탈락됐던 안이 이번에 최적 대안으로 제시가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지난 2014년 약 20억원을 들여 발주한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기본설계용역비는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다. 이에 따라 예산남용 부분에 대한 감사도 따라야 할 것이다.

어제 도의원들이 문제투성이의 탑동방파제 편법 공사에 대한 지적은 적절했다. 이러한 문제가 제대로 시정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진 셈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당한 요구로 이어져야 한다. 편법과 꼼수로 일관하는 제주도의 개발정책에 일침을 가한만큼 올바른 정책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제주도 역시 이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자발적인 시정 노력을 있어야 한다. 이번 일은 제주도가 도민여론을 속이고 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감사위원회에 정식 감사청구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조작과 예산남용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혹도 없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금번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탑동 매립지의 월파방지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한 진정성 있는 행정행위를 기대한다.

2016. 7. 1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탑동방파제 실체_20160719(최종)

화, 2016/07/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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