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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9 제주환경10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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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9 제주환경10대뉴스

admin | 목, 2019/12/19- 19:27

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9 제주환경 10대 뉴스

올해 역시 개발행정에 대한 날선 비판으로 가득 찬 한해였다. 도민의 민의와 공론화에는 무관심한 원희룡도정으로 인해 제주사회의 갈등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커졌고 제주도는 전국에서 환경현안과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가장 큰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민선7기 2년차에 들어섰음에도 환경과 생태계 보전, 생활환경의 질 개선의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으며 청정과 공존의 구호는 사실상 폐기된 상태다.

원희룡도정의 환경정책 후퇴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갈등을 전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2공항 문제였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매우 부실하게 작성되고 이로 인해 막대한 규모의 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될 위험에 처해 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중요한 과제인 도민공론화 역시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공론화에 대한 무시는 대다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제주동물테마파크에서도, 각종 멸종위기종과 희귀종이 서식하는 등 보전가치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비자림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도시공원일몰제를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도민의 여론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고 민간특례를 밀어붙이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신항만계획 역시 제주도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규모 바다매립과 더불어 상업용지 등의 민간개발을 예고하고 있어 도심권 난개발에 따른 생활환경악화와 환경·사회수용력을 크게 넘어설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

이렇게 대규모 난개발 추진이 민의를 외면하며 강행되는 가운데 생활환경 악화는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제주도 쓰레기대란이 촉발된 압축쓰레기의 필리핀 불법수출로 전국적인 비판을 받았고 아직까지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다. 제주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이설 기한이 예정기한을 넘기면서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시설이 한 때 폐쇄되는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대란으로 이어질 뻔 했다. 하수와 교통 역시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악화된 상황을 개선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제주도의회도 의회 내 찬반 갈등으로 인해 큰 내홍을 겪었다. 보전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자는 내용의 보전지역관리조례는 의원들 간의 찬반논쟁으로 부결됐고, 제2공항 도민결정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도 퇴행과 진통을 반복했다. 지역 내 환경기초시설과 공공시설 등을 제대로 관리하고 운영하자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시설공단 추진도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도민공론과 환경보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의회 구성원 모두가 이에 부합하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이다.

제주도의 생존권이 걸린 지하수공수화 정책도 원희룡도정과 제주도의회 할 것 없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한진그룹의 초법적인 먹는샘물용 지하수 취수 연장허가가 제주도의회를 통과했으며 오리온 용암해수 국내시판을 막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법제도 개선은 외면한 채 진실공방만 벌이면서 제주도의 지하수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가뜩이나 지하수위 하락에 따른 물 부족문제, 지하수 오염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하수 공수화정책은 다시금 시험대에 올랐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 한해 도민사회에 주목을 받았던 주요 환경뉴스를 정리하고 2020년에는 환경현안과 문제들이 정의롭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20 제주환경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졸속·부실 작성 논란

올해 가장 큰 환경현안을 꼽으라면 제주제2공항 문제를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사전타당성용역에서 수많은 문제와 조작이 드러났고,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제주공항 활용보고서가 공개되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모든 문제와 논란을 일축하며 제2공항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 국책사업의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도민여론수렴은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급격히 치솟은 반대여론을 애써 무시하며 심지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드러난 문제와 부실도 거짓과 위선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숨골이나 동굴평가도 형편없게 진행했고 철새도래지 조사 등 조류조사는 엉망이었다. 이외의 자료도 부실하거나 왜곡되거나 심지어 잘못된 정보와 오류도 그대로 확인됐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함의 수준이 심각하다고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무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바로잡아야할 환경부는 역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희룡도정은 국토부와 행보를 같이하며 국토부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 이에 도민들이 나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내용 공개를 요구하며 환경부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를 구성하여 도민결정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과 도민사회의 반대여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희망적인 부분이다. 어째든 환경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결과에 따라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확정고시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해 촉각이 집중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내년에도 제2공항은 제주도 최대 환경현안으로 도민결정권 확보를 위한 도민사회의 요구와 행동이 계속될 전망이다.

2. 제주동물테마파크 환경파괴·동물학대 논란 확산

대명그룹의 사자와 호랑이 등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은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있다. 주민들은 세계자연유산이자 곶자왈 지역인 선흘2리에 동물원을 건설해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구속하는 동물학대행위와 환경파괴를 묵과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사업철회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마을총회결정을 뒤엎은 마을회장이 탄핵되기도 했다. 또한 도내단체를 포함해 전국의 동물보호단체와 환경단체, 정당들이 나서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사업철회를 요구했고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은 전국적인 환경문제이자 동물권문제로 급부상했다.

이렇게 전국적인 반대운동이 벌어지는 가운데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권을 쥔 제주도는 어떠한 중재노력도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사회의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져 가는 상황이다. 최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와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 협의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지역주민들의 폭로에 대한 사실 확인과 동물들로 인한 안전 대책, 생태축 단절 여부 등을 재확인해야 한다며 재보완을 요청한 상황이지만 제주도가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언제든지 사업이 통과될 여지가 있어 지역사회 특히 개발지역 반대주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 비자림로 멸종위기종 다수 발견에 따라 공사중단 장기화

대규모 환경파괴 논란으로 중단된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지난 3월에 재개되면서 갈등이 폭발했다. 시민들의 물리적 저지와 이를 막고 진행된 벌목으로 전국이 떠들썩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들은 전문가를 직접 초빙해 생태계조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매우부실하고 또 거짓으로 작성된 사실을 확인했다. 심지어 단 한 종의 멸종위기종도 보고하지 않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달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조사에서 조류 4종, 곤충 2종, 양서파충류 1종 등의 멸종위기종이 발견되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조사의 부실함이 거듭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희귀종과 천연기념물 등이 다수 발견되며 사업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았고 이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공사를 중단시키고 환경보전대책과 추가조사를 지시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7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조치 명령’을 내리며 △천미천 주변 삼림과 확장·포장 공사 3구간(거슨세미오름~칡오름) 지역의 동·식물상(법정 보호종 포함) 추가 △주요 조류, 포유류, 양서류 등의 분포현황과 번식지, 이동 경로 등 생태특성 추가 검토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을 제주도에 주문했기 때문에 이를 다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사실상 내년에도 사업재개가 가능할지 의문이 상황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내년도 공사예산을 책정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며 사업 강행의지를 보이고 있다. 공식적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마치는데로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기 때문에 공사재개에 따른 갈등재현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환경부의 환경보전원칙이 제대로 작동해 비자림로 사업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4. 압축생활쓰레기 필리핀 불법수출사태 파문

결국 제주도의 생활쓰레기 처리난이 제주도를 넘고 한국까지 넘어 필리핀에까지 악영향을 미쳤다. 압축쓰레기를 고형연료로 속여 온 제주도의 자원순환정책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나며 전국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비판에 도민들은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이번 사태는 심지어 탐사보도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에 알려지며 제주도의 생활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드러냈고, 이 문제가 단순히 제주도가 아닌 전국에 산적한 쓰레기문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음이 폭로되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제주도가 선택한 방식은 문제를 외부로 돌리는 것이었다. 경기도와 제주도간의 쓰레기 사과논쟁이 바로 그것이다. 필리핀에서 반송된 쓰레기 중에 제주도 쓰레기가 있느냐 없느냐로 시작된 이 논쟁은 정작 쓰레기문제 해결의 본질을 망각하게 만들었다. 이러는 사이 서귀포시 읍면매립장에 다량의 생활쓰레기가 매립되고, 제주시 매립장 3곳에는 매립용량을 초과한 쓰레기를 그대로 매립하는 등 생활쓰레기문제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압축쓰레기는 그 양이 계속 증가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는 10만톤에 육박하는 압축쓰레기가 쌓여있다. 이로 인해 소각시설의 운영부하도 계속 커질 전망이어서 내년에도 생활쓰레기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5. 도시공원정책의 취지를 망각한 민간특례개발 추진

제주도가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책으로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하려하고 있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통해 동부공원을 진행하고 있고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등 2곳은 토건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제안을 받고 있다. 동부공원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원 이외의 지역을 포함해 32만1300㎡의 넓은 부지에 신도시급 대규모 주택단지를 개발할 계획으로 벌써부터 환경수용력 악화, 생활환경의 질 후퇴, 도심난개발 촉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다른 2곳의 민간특례개발도 마찬가지로 오등봉공원의 경우 생태환경적 보전가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더군다나 주택수요보다 보급이 많은 상황에서 미분양이 속출해 지역경제의 건전성에도 큰 악영향이 불가피함에도 투기세력에 의존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다는 날선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공원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제대로 된 공론의 장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공모부터 진행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계속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타지자체 사례에서도 공론화 결정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대체할 수 있는 제도마련과 정부입법을 통한 해결 등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갈등을 피하기 어려운 민간특례제도를 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묻고 결정하라는 요구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6. 제주도의회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 찬반갈등 격화

관리보전지역 1등급지역에 대한 보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부결되며 도민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관리보전지역의 1등급지역 내 설치할 수 없는 시설항목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여 등급 변경과 해제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이다. 급진적인 내용도 아니고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도의회에서 최소한의 동의를 거치는 절차를 마련하자는 것이었음에도 토건기득권 세력과 투기세력을 등에 업은 제2공항 찬성의원과 모호한 입장을 가진 의원들의 횡포로 결국 부결된 것이다.

이번 조례개정 부결로 도민의 자기결정권한 강화와 합리적이고 원만한 갈등해결은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또한 제주도정을 견제해야 하는 제주도의회의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판도 거셌다. 이로 인해 제주도의회에 대한 도민사회의 비판이 커졌고 결국 제주도의회는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를 구성하며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모습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여전히 친개발·반환경을 내세운 의원들이 존재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제주도의회가 얼마만큼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결국 도민사회의 끊임없는 감시와 견제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7. 지연된 음식물처리시시설 이전 갈등, 처리대란 우려 증폭

지난 8월 16일 봉개매립장 내에 위치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이전이 당초예정보다 2년 정도 지연됨에 따라 봉개동 지역주민들이 전격적인 반입 거부를 선언하며 음식물쓰레기 저지에 나섰다. 제주도는 당초 2021년 10월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서귀포시 색달동으로 이전하기로 협의했다. 하지만 계획이 지연되면 결국 2023년이 되어서야 사실상 이전이 가능하게 되면서 협의이행을 촉구하며 지역주민들이 반입거부에 나선 것이다. 이런 갈등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포화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이뤄져온 땜질식처방이 결국 이번 사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명확한 설명과 이해도 없이 악취 등으로 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에게 또 다시 고통을 감내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였다.

결국 반입금지를 선언하며 생활쓰레기문제에 이어 음식물쓰레기 처리대란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제주도가 움직였다. 제주도는 대책위와 테스크포스를 같이 구성해 쓰레기 처리시설 사용 연장을 위한 새로운 협약서를 작성하고 악취문제 해결에 협력하기로 협의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대란은 6일 만에 일단락됐다. 문제는 새로운 협약을 한다하더라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이 나와야 하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 도민사회의 갈등으로 다시 재연되지 않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8. 오리온의 용암해수 국내시판과 지하수 공수화정책의 위기

염지하수로 만든 제주용암수를 출시한 오리온이 국내시장 판매를 발표하면서 때 아닌 물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오리온이 국내시장에는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오리온은 그런 약속은 애초에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자칫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여지를 보이며 갈등국면이 최고조에 달해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정책의 후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주 물산업 육성을 위해 내달려온 제주도가 자초한 일이다. 제주도는 염지하수의 산업화를 위해 지난 2009년 제주특별법을 개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염지하수를 이용해 음료나 주류를 제조·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용암해수산업단지가 조성됐고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당시 염분을 제외한 형태로 음료를 제조할 경우 사실상 먹는샘물과 차별이 없어 먹는샘물 시장을 민간에게 열어준다는 우려가 팽배했다.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자 했던 공수화 취지를 크게 퇴색시킨다는 것이었다. 물론 염지하수도 급격하게 뽑아 쓸 경우 일시적 고갈이나 염해피해 등이 우려된다는 점도 지적됐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오로지 산업화만 바라봐온 제주도정이 결국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 오리온의 국내진출을 막을 묘책도 없는 상황이어서 시급하게 제주도의 지하수 관리정책을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지하수의 공수화정책과 물산업 육성정책은 함께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정책변화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9. 지지부진한 제주시설공단 추진

제주시설공단은 제주의 매립장·소각장·재활용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 운영한다는 목표에서 시작되었다. 그간 시설운영을 행정에게 맡다 보니 전문적인 운영에 한계가 발생하고 발생한 문제를 덮기에 급급하다는 평가가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보다 장기적으로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고 발생하는 문제를 보다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 형태의 기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영버스와 주차장관리까지 제주시설공단에 포함되게 되면서 조직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제주도 최대의 공기업조직으로 변모하게 되면서 제주도의회의 견제가 시작되었다.

제주도의회가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공무원 150명과 공무직 237명이 시설공단으로 자리를 옮겨야 하는데 따른 인력수급문제와 매해 600억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도의회의 분석결과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개선안이 없는 한 제주시설공단의 설립은 어렵다는 것이 제주도의회에 입장이다. 결국 4차례 심사보류가 이뤄졌고 5번째 도전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반목과 불신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써 비판받고 있다. 특히 원희룡도정이 내세운 협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제주도나 제주도의회나 큰 틀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협의 가능한 개선안을 마련해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10. 대규모 연안파괴·도심난개발 촉진 제주신항만계획 고시

정부가 지난 8월 2일 제주신항 개발 사업(이하 신항계획)을 심의 확정하여 지정 고시했다. 신항 계획은 지난 2016년 12월 해양수산부가 ‘제주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하려 하다가 기획재정부가 사업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고시 보류를 요청하면서 몇 년 동안 멈춘 상태였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입장을 바꿔 크루즈를 중심으로 한 초대형 항만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문제는 이번 사업이 바다매립 면적만 1,283,000㎡에 이르는 막대한 연안파괴를 동반한다는 점이고 이 사업이 과잉관광으로 환경수용력 초과로 홍역을 치르는 제주도에서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추진된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이번 사업으로 월파피해가 용담 2~3동으로 확장되고, 막대한 매립지가 상업부지로 활용되면서 배후 상권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나아가서 쓰레기처리와 하수처리에 또 막대한 영향이 생긴다는 점도 중요한 논쟁지점이다. 문재인정부도 인정한 철지난 토건위주의 발전전략을 제주도에서만 제2공항과 더불어 제주신항만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중재해야 할 원희룡도정은 제주신항만 마저 자신의 치적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광범위한 토건사업으로 제주도의 가치가 상당부분 훼손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2공항과 더불어 제주신항만은 도민사회에 심각한 갈등현안으로 자리 잡았고 내년에도 이와 관련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2019. 12. 19.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제주환경연합10대환경뉴스_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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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5탑동추가매립철회촉구성명.hwp

[성명서]

제주도는 탑동추가매립사업 재추진

야욕 당장 중단하라


 제주도에 개발망령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도지사가 직접 폐기하겠다고 밝힌 사업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수 없는 일이다. 바로 탑동추가매립사업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제주도가 제주항 해경전용부두 건설 실시설계용역에 탑동항만 타당성 조사용역을 끼워 넣어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게다가 해경 전용부두 건설 실시설계용역에 사용된 19억의 예산은 해경 전용부두 축조공사비로 사용하도록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탑동추가매립 타당성을 타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될 수 없는데도 제주도는 무리하게 예산을 유용했다. 이렇게 엉뚱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면서 해경 전용부두 건설 실시설계용역 부실 우려가 도마 위에 올랐다.


 탑동추가매립사업은 이미 제주도민이 반대한 사업이다. 이에 따른 도민반발에 밀려 제주도가 스스로 포기선언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2월 5일에는 제주도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환경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탑동추가매립사업을 반려할 것을 결정하고 제주도에 통보하기도 했다. 제주도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미 제주도민의 민의로 폐기된 사업이 바로 탑동추가매립사업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여전히 탑동추가매립 의지를 드러냄으로서 제주도민의 민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 더욱이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탑동피해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하는 행정이 피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큰 탑동추가매립에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주도가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케 한다.


 이번 탑동추가매립 타당성 용역을 위한 예산유용사건은 이대로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 예산유용사건에 대한 담당자의 분명한 책임과 함께 제주도지사의 명확한 대 도민 사과와 탑동추가매립계획에 대한 확실한 공식철회선언을 해야 한다. 그리고 탑동매립지역에 대한 자연재해 저감과 방지를 위해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3. 05. 15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수, 2013/05/1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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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간 보전, 지하수 보호 천명한 원희룡 지사는
오라관광단지 내 지하수 허가 당연 취소해야 한다
국토부, ‘지하수 허가 취소는 종합 검토 후 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

 본회는 지난 7월 오라관광단지 사업지구 내에서 이용계획 중인 9개의 지하수 관정은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 상 모두 지하수 허가 취소 대상이라고 한 바가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허가권자는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전 사업자였던 극동건설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취소되면서 지하수 허가목적에 따른 이용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줄곧 관련 법률에서 말하는 허가목적에 따른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가령, 생활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온천이 나와 음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농업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짠물이 나와 농업용수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에 국한한다고 주장했다. 관광개발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관광개발 허가취소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나 마찬가지이다. 법률이 정한 취지와 입법목적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다. 사업자가 지하수 신청을 하면서 허가목적이 명시되는 것이고 이의 목적에 따른 개발 및 이용이 불가능 한 경우는 모두 이 법이 명시한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국토부 담당자도 인정한 사항이다.

 따라서 본회는 오라관광단지 사례로 국토교통부에 서면질의를 통해 지하수 허가 취소 대상여부를 재질의 하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결론적으로 “당초 허가조건 및 향후 용도, 개발사업 추진상황, 허가취소 제도의 입법취지,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제주도 역시 국토부에 질의를 했고, 같은 취지의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토부가 지역의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해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기는 했지만 이 답변으로만 보더라도 허가권자인 원희룡 지사가 충분히 사업부지의 지하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해석할 수 있다. 답변의 내용은 결국 지하수 인허가권자인 원희룡 도지사가 최종 판단하여 허가 취소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는 원희룡 지사는 이미 중산간의 보전 의지를 천명한 바 있고 지하수 보전을 위해 해발 300m 이상 지역에는 지하수 개발을 불허한다는 방침으로 이미 행정예고된 상황이다. 따라서 국토부가 답변한 종합적인 검토사항 즉, 관광개발 목적의 허가조건이 상실됐고, 개발사업 추진상황이 미진하고, 지하수 보전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며, 현재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 지하수 보전계획을 고려할 경우 원희룡 지사는 허가 취소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 더욱이 이전 사업자의 사업승인 취소 이후 산지복구명령을 내린 터여서 개발사업 과정에 개별법에 의한 허가들도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행정절차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오라관광단지 내 지하수 이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를 통해 제주도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확대정책과 중산간 보전정책의 기대효과를 높여야 한다. 도민들은 중산간의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제주의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고,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6. 9. 7.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오라관광단지 보도자료_20160907

수, 2016/09/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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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대학생 미소나비 기자단’ 발대식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난 4월 27일 ‘2016 대학생 미소나비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번에 모집된 미소나비 기자단은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리얼스’(대표 김민경) 소속 학생 34명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친환경소비생활 확산과 녹색제품의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대사로써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제주대학교 구성원들의 친환경생활 실천과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녹색소비문화 확산과 친환경생활 실천을 위한 협약’도 진행되었다. 또한 ‘대학생 미소나비 기자단장’으로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리얼스’ 대표인 김민경 학생이 선출되었다.

 미소나비 기자단장으로 선출된 김민경 학생은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친환경생활을 위한 정보나 실천방법 등을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미소나비 기자단 활동을 통해 친환경생활과 녹색소비에 대해 많이 배우고, 이를 제주대학교 학생 등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미소나비 기자단은 ‘미래를 생각하는 소비가 나비효과를 일으킨다.’라는 의미를 지닌 녹색소비홍보대사로 친환경소비문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고 친환경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며 전국의 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기자단을 모집해 운영하고 있다.

2016. 04. 29.

제주특별자치도녹색구매지원센터장 이영웅

20160429_대학생미소나비기자단발대식보도자료

DSC01986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채진영 사업단장과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리얼스 김민경 대표가 협약서에 사인하고, 이를 보여주고 있다.

DSC020162016 대학생 미소나비 기자단에 참여한 학생들의 단체사진

금, 2016/04/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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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긴급 공동성명서>
(총2매)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제주도는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반려해야 한다

 

지난 9월 1일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 이후 최근에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22일(화)에는 환경영향평가심의회가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제출된 보완서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사업부지 내 습지실태 누락, 곶자왈 여부확인 부재, 식생평가 미흡 등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을 지적한 이후 보완서는 다수의 습지를 발견했다고 서술되어 있는 점 등 몇몇 부분만 보완된 상태이다.

특히 지난 환경영향평가서와 이번 보완서에도 제주고사리삼은 사업예정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환경단체 공동 조사 결과 사업예정지내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식물인 제주고사리삼 100여 개체의 군락지를 발견하였다. 제주고사리삼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이자 세계적 멸종위기식물로서 국가적색목록 위급(CR)등급으로 절멸(EX)등급 다음의 등급으로 야생에서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 놓여있는 식물이다. 현재 사업부지 전체조사를 마치지 못한 상황이어서 추가 군락지 발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결국 사업을 강행하려다보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보고서에 담지 않은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사업예정지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100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고 나와 있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는 사업예정지에도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였다. 군락지가 사업예정지 부근인 이유도 있지만 선흘곶자왈에 있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매우 유사한 건습지 지역이 사업예정지 곳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더욱 면밀한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완서에도 군락지가 없다고 나온 것은 총체적인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최근 환경단체의 조사로 사업예정지에서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발견된 것이다. 이는 곧 사업 예정지안에 또 다른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과 동시에 이곳이 선흘곶자왈의 일부분임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즉, 사업예정지는 지구상에서 조천, 선흘지역에만 분포하는 세계적인 희귀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의미이며 이곳은 토석채취사업을 할 대상지가 아님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또한 사업예정지는 람사르 습지이자 제주도지방기념물 10호인 동백동산이 이어지는 숲으로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선흘곶자왈과 이어져있다. 그러나 보완서에는 여전히 이곳을 곶자왈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제주도가 올해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경계 조사 사업’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곳을 곶자왈 지역이 아니라고 단정짓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사업예정지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선흘곶자왈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곳만이 선흘곶자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인가? 위에서 지적했듯이 선흘곶자왈의 특징 중 하나인 건습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고, 파호이호이용암과 튜물러스 지질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 종가시나무 2차림인 숲 식생 또한 동일한데도 말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토석채취사업이 통과되면 선흘곶자왈 훼손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주도의 골재수급난 때문에 골재수급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이곳은 더 이상 토석채취 사업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다. 십만 년의 유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곶자왈을 당장의 골재수급을 위해 없앤다는 것은 제주도의 중요한 공공자산을 헐값에 파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22일 예정된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다력석산 토석채취사업은 반려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심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5년 12월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곶자왈사람들 / 제주참여환경연대
※ 문의 : 김정순(곶자왈사람들 사무처장) 010-4162-5613
양수남(제주환경운동연합 팀장) 010-5165-1826

금, 2015/12/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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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허가 취소 대상의 지하수 관정 이용계획 갖고 있다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 상 오라관광단지 지하수 관정은 모두 허가취소 대상

 지난 15일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용수 이용계획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원희룡 지사의 개발사업 옹호발언에 이어 난제였던 도시·건축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하면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도민사회의 여러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정대로 추진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현재 사업자가 계획하고 있는 용수이용계획은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계획이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제이씨씨는 사업부지내에 있는 지하수 관정 9개 등을 이용해 생활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9개의 지하수 관정은 이전 사업자로부터 양도·양수를 받은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산정된 생활용수 수요량은 하루 7,320톤이며, 현재 9개 지하수 관정의 하루 최대 허가량은 5,320톤이다. 이는 제주시 동지역에 공급되는 오라정수장의 1일 공급량 15,000톤의 절반 규모의 용수를 오라관광단지에서는 1일 생활용수로 사용한다는 계획인 셈이다.

 그러나 현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로부터 양도·양수받은 9개의 지하수 관정 이용의 적법성 여부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제주특별법 제380조에 따르면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7호는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별첨 참조)

 따라서 지난해 5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이 취소되면서 9개의 지하수 관정은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서 허가권자인 제주도지사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취소했어야 했다. 「지하수법」관할 부서인 국토교통부 담당자도 개발사업 승인취소의 경우가 이 조항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진행구조는 기존 사업자인 극동건설이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에게 개발사업을 인수하는 형식이 아니라 기존 사업자는 사업승인이 취소되어 현 사업자가 신규사업자로서 새로운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지하수 관정은 개발사업 승인취소와 함께 그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함께 허가 취소됐어야 하는 것이다.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는 신규 사업시행자로서 개별법에 따라 각종 절차를 새롭게 받고 있다. 결국 생활용수 이용계획 역시 지하수 개발이든, 공공관정 이용이든 처음부터 신규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본회가 이 사항에 대해 문의한 결과 아직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청정지역인 중산간 지역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막기 위해 해발 300~400m 이상 지역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이나 중산간 지역에 지하수 개발을 원천 불허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오라관광단지의 지하수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공관정 이용 역시 막대한 생활용수 이용계획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다고 사업자부담으로 공공관정을 개발하는 형식의 용수공급 계획은 누가 보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특혜인 계획을 제주도가 허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행 법규를 무시하는 무리수를 둬서라도 현재 사업자의 사업부지 내 지하수 관정 이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으로 몰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업의 진행과정을 보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만료일인 지난 2014년 12월 31일까지 개발사업이 정상화되지 못하게 되자 제주도는 사업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에 들어갔다. 2015년 2월 16일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이 실시되고, 같은 해 5월 28일 사업승인 취소되었다.

 청문이 진행될 당시 극동건설은 이미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에게 사업부지를 매각했고,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당시 제주도는 사업승인 취소절차를 밝고 있으면서도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에 따른 신고서는 반려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행정의 실수와 잘못이 이어지면서 제주의 중산간 지역 지하수 보전의지는 방치되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부지 내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는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즉각 반려하고, 지하수 관정은 허가취소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 또한 결과적으로 해당지역은 지하수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개발사업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16. 7. 1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별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0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③ 도지사는 제379조에 따라 지하수 또는 샘물등의 개발·이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하수법」 제10조제1항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수법>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9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5.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6.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
7.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8.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오라관광단지 지하수허가취소대상_20160718 (2)

월, 2016/07/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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