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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9 제주환경10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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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9 제주환경10대뉴스

admin | 목, 2019/12/19- 19:27

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9 제주환경 10대 뉴스

올해 역시 개발행정에 대한 날선 비판으로 가득 찬 한해였다. 도민의 민의와 공론화에는 무관심한 원희룡도정으로 인해 제주사회의 갈등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커졌고 제주도는 전국에서 환경현안과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가장 큰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민선7기 2년차에 들어섰음에도 환경과 생태계 보전, 생활환경의 질 개선의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으며 청정과 공존의 구호는 사실상 폐기된 상태다.

원희룡도정의 환경정책 후퇴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갈등을 전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2공항 문제였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매우 부실하게 작성되고 이로 인해 막대한 규모의 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될 위험에 처해 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중요한 과제인 도민공론화 역시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공론화에 대한 무시는 대다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제주동물테마파크에서도, 각종 멸종위기종과 희귀종이 서식하는 등 보전가치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비자림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도시공원일몰제를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도민의 여론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고 민간특례를 밀어붙이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신항만계획 역시 제주도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규모 바다매립과 더불어 상업용지 등의 민간개발을 예고하고 있어 도심권 난개발에 따른 생활환경악화와 환경·사회수용력을 크게 넘어설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

이렇게 대규모 난개발 추진이 민의를 외면하며 강행되는 가운데 생활환경 악화는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제주도 쓰레기대란이 촉발된 압축쓰레기의 필리핀 불법수출로 전국적인 비판을 받았고 아직까지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다. 제주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이설 기한이 예정기한을 넘기면서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시설이 한 때 폐쇄되는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대란으로 이어질 뻔 했다. 하수와 교통 역시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악화된 상황을 개선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제주도의회도 의회 내 찬반 갈등으로 인해 큰 내홍을 겪었다. 보전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자는 내용의 보전지역관리조례는 의원들 간의 찬반논쟁으로 부결됐고, 제2공항 도민결정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도 퇴행과 진통을 반복했다. 지역 내 환경기초시설과 공공시설 등을 제대로 관리하고 운영하자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시설공단 추진도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도민공론과 환경보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의회 구성원 모두가 이에 부합하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이다.

제주도의 생존권이 걸린 지하수공수화 정책도 원희룡도정과 제주도의회 할 것 없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한진그룹의 초법적인 먹는샘물용 지하수 취수 연장허가가 제주도의회를 통과했으며 오리온 용암해수 국내시판을 막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법제도 개선은 외면한 채 진실공방만 벌이면서 제주도의 지하수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가뜩이나 지하수위 하락에 따른 물 부족문제, 지하수 오염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하수 공수화정책은 다시금 시험대에 올랐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 한해 도민사회에 주목을 받았던 주요 환경뉴스를 정리하고 2020년에는 환경현안과 문제들이 정의롭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20 제주환경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졸속·부실 작성 논란

올해 가장 큰 환경현안을 꼽으라면 제주제2공항 문제를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사전타당성용역에서 수많은 문제와 조작이 드러났고,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제주공항 활용보고서가 공개되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모든 문제와 논란을 일축하며 제2공항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 국책사업의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도민여론수렴은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급격히 치솟은 반대여론을 애써 무시하며 심지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드러난 문제와 부실도 거짓과 위선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숨골이나 동굴평가도 형편없게 진행했고 철새도래지 조사 등 조류조사는 엉망이었다. 이외의 자료도 부실하거나 왜곡되거나 심지어 잘못된 정보와 오류도 그대로 확인됐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함의 수준이 심각하다고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무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바로잡아야할 환경부는 역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희룡도정은 국토부와 행보를 같이하며 국토부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 이에 도민들이 나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내용 공개를 요구하며 환경부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를 구성하여 도민결정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과 도민사회의 반대여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희망적인 부분이다. 어째든 환경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결과에 따라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확정고시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해 촉각이 집중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내년에도 제2공항은 제주도 최대 환경현안으로 도민결정권 확보를 위한 도민사회의 요구와 행동이 계속될 전망이다.

2. 제주동물테마파크 환경파괴·동물학대 논란 확산

대명그룹의 사자와 호랑이 등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은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있다. 주민들은 세계자연유산이자 곶자왈 지역인 선흘2리에 동물원을 건설해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구속하는 동물학대행위와 환경파괴를 묵과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사업철회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마을총회결정을 뒤엎은 마을회장이 탄핵되기도 했다. 또한 도내단체를 포함해 전국의 동물보호단체와 환경단체, 정당들이 나서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사업철회를 요구했고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은 전국적인 환경문제이자 동물권문제로 급부상했다.

이렇게 전국적인 반대운동이 벌어지는 가운데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권을 쥔 제주도는 어떠한 중재노력도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사회의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져 가는 상황이다. 최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와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 협의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지역주민들의 폭로에 대한 사실 확인과 동물들로 인한 안전 대책, 생태축 단절 여부 등을 재확인해야 한다며 재보완을 요청한 상황이지만 제주도가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언제든지 사업이 통과될 여지가 있어 지역사회 특히 개발지역 반대주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 비자림로 멸종위기종 다수 발견에 따라 공사중단 장기화

대규모 환경파괴 논란으로 중단된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지난 3월에 재개되면서 갈등이 폭발했다. 시민들의 물리적 저지와 이를 막고 진행된 벌목으로 전국이 떠들썩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들은 전문가를 직접 초빙해 생태계조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매우부실하고 또 거짓으로 작성된 사실을 확인했다. 심지어 단 한 종의 멸종위기종도 보고하지 않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달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조사에서 조류 4종, 곤충 2종, 양서파충류 1종 등의 멸종위기종이 발견되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조사의 부실함이 거듭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희귀종과 천연기념물 등이 다수 발견되며 사업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았고 이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공사를 중단시키고 환경보전대책과 추가조사를 지시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7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조치 명령’을 내리며 △천미천 주변 삼림과 확장·포장 공사 3구간(거슨세미오름~칡오름) 지역의 동·식물상(법정 보호종 포함) 추가 △주요 조류, 포유류, 양서류 등의 분포현황과 번식지, 이동 경로 등 생태특성 추가 검토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을 제주도에 주문했기 때문에 이를 다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사실상 내년에도 사업재개가 가능할지 의문이 상황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내년도 공사예산을 책정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며 사업 강행의지를 보이고 있다. 공식적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마치는데로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기 때문에 공사재개에 따른 갈등재현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환경부의 환경보전원칙이 제대로 작동해 비자림로 사업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4. 압축생활쓰레기 필리핀 불법수출사태 파문

결국 제주도의 생활쓰레기 처리난이 제주도를 넘고 한국까지 넘어 필리핀에까지 악영향을 미쳤다. 압축쓰레기를 고형연료로 속여 온 제주도의 자원순환정책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나며 전국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비판에 도민들은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이번 사태는 심지어 탐사보도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에 알려지며 제주도의 생활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드러냈고, 이 문제가 단순히 제주도가 아닌 전국에 산적한 쓰레기문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음이 폭로되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제주도가 선택한 방식은 문제를 외부로 돌리는 것이었다. 경기도와 제주도간의 쓰레기 사과논쟁이 바로 그것이다. 필리핀에서 반송된 쓰레기 중에 제주도 쓰레기가 있느냐 없느냐로 시작된 이 논쟁은 정작 쓰레기문제 해결의 본질을 망각하게 만들었다. 이러는 사이 서귀포시 읍면매립장에 다량의 생활쓰레기가 매립되고, 제주시 매립장 3곳에는 매립용량을 초과한 쓰레기를 그대로 매립하는 등 생활쓰레기문제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압축쓰레기는 그 양이 계속 증가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는 10만톤에 육박하는 압축쓰레기가 쌓여있다. 이로 인해 소각시설의 운영부하도 계속 커질 전망이어서 내년에도 생활쓰레기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5. 도시공원정책의 취지를 망각한 민간특례개발 추진

제주도가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책으로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하려하고 있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통해 동부공원을 진행하고 있고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등 2곳은 토건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제안을 받고 있다. 동부공원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원 이외의 지역을 포함해 32만1300㎡의 넓은 부지에 신도시급 대규모 주택단지를 개발할 계획으로 벌써부터 환경수용력 악화, 생활환경의 질 후퇴, 도심난개발 촉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다른 2곳의 민간특례개발도 마찬가지로 오등봉공원의 경우 생태환경적 보전가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더군다나 주택수요보다 보급이 많은 상황에서 미분양이 속출해 지역경제의 건전성에도 큰 악영향이 불가피함에도 투기세력에 의존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다는 날선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공원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제대로 된 공론의 장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공모부터 진행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계속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타지자체 사례에서도 공론화 결정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대체할 수 있는 제도마련과 정부입법을 통한 해결 등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갈등을 피하기 어려운 민간특례제도를 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묻고 결정하라는 요구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6. 제주도의회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 찬반갈등 격화

관리보전지역 1등급지역에 대한 보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부결되며 도민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관리보전지역의 1등급지역 내 설치할 수 없는 시설항목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여 등급 변경과 해제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이다. 급진적인 내용도 아니고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도의회에서 최소한의 동의를 거치는 절차를 마련하자는 것이었음에도 토건기득권 세력과 투기세력을 등에 업은 제2공항 찬성의원과 모호한 입장을 가진 의원들의 횡포로 결국 부결된 것이다.

이번 조례개정 부결로 도민의 자기결정권한 강화와 합리적이고 원만한 갈등해결은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또한 제주도정을 견제해야 하는 제주도의회의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판도 거셌다. 이로 인해 제주도의회에 대한 도민사회의 비판이 커졌고 결국 제주도의회는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를 구성하며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모습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여전히 친개발·반환경을 내세운 의원들이 존재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제주도의회가 얼마만큼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결국 도민사회의 끊임없는 감시와 견제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7. 지연된 음식물처리시시설 이전 갈등, 처리대란 우려 증폭

지난 8월 16일 봉개매립장 내에 위치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이전이 당초예정보다 2년 정도 지연됨에 따라 봉개동 지역주민들이 전격적인 반입 거부를 선언하며 음식물쓰레기 저지에 나섰다. 제주도는 당초 2021년 10월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서귀포시 색달동으로 이전하기로 협의했다. 하지만 계획이 지연되면 결국 2023년이 되어서야 사실상 이전이 가능하게 되면서 협의이행을 촉구하며 지역주민들이 반입거부에 나선 것이다. 이런 갈등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포화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이뤄져온 땜질식처방이 결국 이번 사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명확한 설명과 이해도 없이 악취 등으로 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에게 또 다시 고통을 감내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였다.

결국 반입금지를 선언하며 생활쓰레기문제에 이어 음식물쓰레기 처리대란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제주도가 움직였다. 제주도는 대책위와 테스크포스를 같이 구성해 쓰레기 처리시설 사용 연장을 위한 새로운 협약서를 작성하고 악취문제 해결에 협력하기로 협의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대란은 6일 만에 일단락됐다. 문제는 새로운 협약을 한다하더라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이 나와야 하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 도민사회의 갈등으로 다시 재연되지 않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8. 오리온의 용암해수 국내시판과 지하수 공수화정책의 위기

염지하수로 만든 제주용암수를 출시한 오리온이 국내시장 판매를 발표하면서 때 아닌 물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오리온이 국내시장에는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오리온은 그런 약속은 애초에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자칫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여지를 보이며 갈등국면이 최고조에 달해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정책의 후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주 물산업 육성을 위해 내달려온 제주도가 자초한 일이다. 제주도는 염지하수의 산업화를 위해 지난 2009년 제주특별법을 개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염지하수를 이용해 음료나 주류를 제조·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용암해수산업단지가 조성됐고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당시 염분을 제외한 형태로 음료를 제조할 경우 사실상 먹는샘물과 차별이 없어 먹는샘물 시장을 민간에게 열어준다는 우려가 팽배했다.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자 했던 공수화 취지를 크게 퇴색시킨다는 것이었다. 물론 염지하수도 급격하게 뽑아 쓸 경우 일시적 고갈이나 염해피해 등이 우려된다는 점도 지적됐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오로지 산업화만 바라봐온 제주도정이 결국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 오리온의 국내진출을 막을 묘책도 없는 상황이어서 시급하게 제주도의 지하수 관리정책을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지하수의 공수화정책과 물산업 육성정책은 함께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정책변화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9. 지지부진한 제주시설공단 추진

제주시설공단은 제주의 매립장·소각장·재활용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 운영한다는 목표에서 시작되었다. 그간 시설운영을 행정에게 맡다 보니 전문적인 운영에 한계가 발생하고 발생한 문제를 덮기에 급급하다는 평가가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보다 장기적으로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고 발생하는 문제를 보다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 형태의 기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영버스와 주차장관리까지 제주시설공단에 포함되게 되면서 조직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제주도 최대의 공기업조직으로 변모하게 되면서 제주도의회의 견제가 시작되었다.

제주도의회가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공무원 150명과 공무직 237명이 시설공단으로 자리를 옮겨야 하는데 따른 인력수급문제와 매해 600억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도의회의 분석결과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개선안이 없는 한 제주시설공단의 설립은 어렵다는 것이 제주도의회에 입장이다. 결국 4차례 심사보류가 이뤄졌고 5번째 도전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반목과 불신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써 비판받고 있다. 특히 원희룡도정이 내세운 협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제주도나 제주도의회나 큰 틀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협의 가능한 개선안을 마련해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10. 대규모 연안파괴·도심난개발 촉진 제주신항만계획 고시

정부가 지난 8월 2일 제주신항 개발 사업(이하 신항계획)을 심의 확정하여 지정 고시했다. 신항 계획은 지난 2016년 12월 해양수산부가 ‘제주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하려 하다가 기획재정부가 사업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고시 보류를 요청하면서 몇 년 동안 멈춘 상태였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입장을 바꿔 크루즈를 중심으로 한 초대형 항만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문제는 이번 사업이 바다매립 면적만 1,283,000㎡에 이르는 막대한 연안파괴를 동반한다는 점이고 이 사업이 과잉관광으로 환경수용력 초과로 홍역을 치르는 제주도에서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추진된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이번 사업으로 월파피해가 용담 2~3동으로 확장되고, 막대한 매립지가 상업부지로 활용되면서 배후 상권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나아가서 쓰레기처리와 하수처리에 또 막대한 영향이 생긴다는 점도 중요한 논쟁지점이다. 문재인정부도 인정한 철지난 토건위주의 발전전략을 제주도에서만 제2공항과 더불어 제주신항만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중재해야 할 원희룡도정은 제주신항만 마저 자신의 치적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광범위한 토건사업으로 제주도의 가치가 상당부분 훼손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2공항과 더불어 제주신항만은 도민사회에 심각한 갈등현안으로 자리 잡았고 내년에도 이와 관련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2019. 12. 19.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제주환경연합10대환경뉴스_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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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 과물해변을 파괴하는 것이 주민숙원사업인가

 곽지 과물해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수풀장조성사업을 두고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에서 밝혀진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곽지 과물해변 백사장 한가운데 폭 38.5m에 길이 50.5m 크기의 대규모 야외풀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변 경관과 해안환경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제주도의 대표적인 해변경관을 자랑하는 곽지 과물해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렇게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는 공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제주시의 해명은 한심한 수준이다. 제주시는 이번 논란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지역 국회의원에게 요청해 어렵게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받아 도비 5억원을 합쳐 8억원으로 해양관광 휴양지에 걸맞는 위락시설을 갖추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환경파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국회의원까지 거론하며 위락시설 설치를 위해 환경파괴는 불가피하다는 식의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공사가 관련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곽지 과물해변에 새로운 시설물을 짓고자 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해야 한다. 물론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지로 지정된 곳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을 할 수 있지만, 곽지 관광지는 2004년 이후로 조성사업 계획 변경을 한 적이 없다. 곽지 관광지 계획 상 해수풀장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조성되는 해수풀장은 명백히 절차를 위반한 불법건축물인 셈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일부 민원사항을 무리하게 졸속으로 처리한 제주시에게 책임이 있다. 최근 해안환경과 경관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제주시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미명으로 도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관과 환경을 파괴한 행위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시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복구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관련절차위반이 분명한 만큼 위반사항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끝>

2016. 04. 25.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425곽지해수풀장논평

월, 2016/04/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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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노루 유해야생동물지정 연장방침에 대한 의견제출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노루를 2019년 6월까지 3년간 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제주도의 발표 내용대로라면 제주도의 노루 생태계는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될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9일 제주도에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지적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첫째,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지난 3년간 노루포획에 대한 평가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지난 2013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적정개체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에 지나치게 많은 노루가 서식하고 이로 인해 농업피해가 상당하다며,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 당시 제주도가 도내에 서식할 것으로 판단한 노루의 개체수는 최소 2만 마리에서 최대 3만 마리로, 2년 6개월간 4,597마리를 포획했다.

 현재 제주도는 2011년 기준 도내에 노루가 20,570마리로 있었다는 계산을 근거로 약 1만3천마리가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자연증가량을 전혀 계산하지 않은 단순계산으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제주도는 최근 적정개체수 발표자료에서 자연증가량을 전체 개체수의 약 30%정도로 잡았다. 그렇다면 2012년 노루의 수는 2011년 대비 약 26,000마리 이상이어야 하며, 최초 포획이 시작된 시점에서는 3만 마리가 넘는 노루가 제주도에 서식했어야 한다. 이런 계산에 따르면 2013년 포획된 노루를 제외하고 도내에 서식하는 노루는 32,500여 마리이며, 2014년에는 40,600여 마리, 2015년에는 51,100여 마리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에 서식하는 노루는 약 7,600마리라고 제주도는 밝히고 있다. 이는 2년 6개월 사이에 다소의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최대 4만마리 이상의 노루가 사라진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개체수 급감이다. 이는 애초에 추정개체수를 지나치게 높게 추정하는 오류를 범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오류가 아니라면 노루는 이미 심각한 멸종위기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 제주도의 조사내용에는 해당사항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영향은 제대로 검토·연구되지 않았다. 이는 자칫 노루 생태계의 심각한 붕괴를 불러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연구와 분석이 있기 전까지 노루를 추가 포획하는 것은 불가하다.  

 둘째, 제주도가 발표한 노루 적정개체수 6,100마리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다.  

 제주도가 발표한 노루 적정개체수 6,100마리에는 분명한 오류가 있다. 적정개체수를 산정하기 위해 제주도는 노루가 먹을 수 있는 먹이식물총량을 조사했는데, 그 대상지역을 산림지역에 한정해 계산을 했다. 노루의 주요서식지이자 먹이공급원인 대규모 초지를 먹이식물총량 조사에서 누락한 것이다. 따라서 먹이식물총량에 초지를 포함할 경우 제주도에서 조사한 양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먹이식물총량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노루의 적정개체수는 현재의 6,100마리 보다 매우 높게 형성된다.

 그리고 제주도가 제시한 6,100마리 기준은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먹이식물총량의 오류를 제외하더라도 먹이식물총량에 따른 수용능력의 30%를 적정개체수로 결정하는 것은 어떠한 과학적·학문적 검토나 검증이 이뤄진바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에는 수용능력에 따른 적정개체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논의가 이뤄진 바 없으며, 심지어 외국사례에서도 특정 개체수를 확정하여 이를 넘어서지 않도록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정책이나 기술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과학적·학문적·경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적정개체수 예측을 절대치로 두고 포획을 감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해당 연구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검토 그리고 토론이 이뤄진 후에 해당 수치를 인용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노루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당하다.  

 셋째, 농가피해보상 등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농민단체와 환경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바로 현실적인 농가피해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2013년 6월 노루 포획 이후 개체수 급감에도 불구하고 농업피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 신청상황 보상금지급내역
농가수 경작면적() 농가수 지원금액
2013 380 2.81 369 면적 0.78㎢, 보상금 506백만원 지급
3014 301 1.83 263 면적 0.61㎢, 보상금 369백만원 지급
2015 312 1.35 274 면적 0.49㎢, 보상금 347백만원 지급

 표에서 보듯이 2014년과 2015년 자료를 보면 피해 농가수나 피해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루가 농지에 침입할 수 있는 조건하에서는 개체수와 무관하게 농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농업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함께 노루가 농지에 침입할 수 없도록 방지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개발 그리고 보급이 선행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제주도가 추진하는 포획을 통한 노루 개체수의 관리로는 농업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포획위주의 현행 정책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결국 현행 노루포획정책의 고수는 노루 생태계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줄 우려가 높다. 이런 환경적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농업피해만을 고려하는 현행 정책은 우려점이 많다. 더욱이 노루보호 대 농가피해라는 극단적인 정책설정은 합리적인 타협점을 마련할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제주도가 앞선 우려점을 충분히 논의해 농가와 노루가 상생하고 어울려 살 수 있는 공존의 섬 제주도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제주도가 신중을 기해주길 기대한다.<끝>

2016. 04. 21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421노루보도자료

목, 2016/04/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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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풍력발전사업의 심각한 공공성 후퇴를 우려한다

 

 지난주 금요일 제주도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는 전기사업자 주식취득인가를 심의하도록 한 제주도특별법에 따라 삼달풍력발전소가 보유한 주식 1천559만2천주 중 30%를 태국의 에너지기업인 ‘I WIND’에 넘겨주는 주식취득인가 신청을 의결했다. 이로써 ‘I WIND’는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에 진출한 첫 번째 외국계 기업이 되었음은 물론, 풍력발전 이익이 도외를 넘어 해외로까지 유출되는 첫 사례로 남게 되었다.

 최근 풍력발전사업의 주식양도를 통한 이익실현을 위한 기업들의 심의 요청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기업 운영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경영권을 양도해야 하는 경우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현재의 모습은 단순히 시세차익 등을 통한 기업이익실현이 목표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발전사업의 경영권이 담보된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는 자칫 국민생활과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기는 필수공공재로 국민의 생명과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전기생산을 경제적 이유로만 바라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게다가 풍력자원은 도민의 공공자원으로 풍력자원을 통해 발생된 이익은 도민사회를 위한 공익실현에 사용되어 져야 마땅하다. 즉 기업의 이익실현을 위한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주식을 ‘I WIND’에 처분한 삼달풍력은 이미 초기사업비를 모두 회수한 상태로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무려 186억원에 이르는 주식을 처분하며 기업이익 실현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다. 더군다나 해당기업은 높은 수익성을 바탕으로 제주도의 공공자원인 풍력을 사용해 오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환원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 더욱이 이들이 생산하는 전기가 도내 2만9천여 가구에 공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결여된 현재의 행태는 충분히 위협적이다. 결국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발전사업의 공공성이라는 대전제를 완전히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기업들이 전기판매를 통한 이익실현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는 기업의 잘못된 경영철학도 영향을 미치고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제주도의 정책적 결함이 가장 큰 이유일 수밖에 없다. 제주도는 단순히 풍력발전의 양적확대와 경제성에만 관심을 가져왔지 사회적·환경적 문제에는 눈을 감아왔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는 지난해 풍력발전 투자활성화 계획까지 내놓으며 기업들의 투자를 재촉하고 있지만 막상 풍력발전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환경적 문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는 풍력발전심의위원회의 인적구성으로도 확인되는데 풍력발전의 기술적·재정적 측면의 전문가 위주로 채워져 사회적·환경적 수용성과 갈등해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제주도가 겉으로는 공공성을 운운하지만 속으로는 철저히 경제적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제주도의 정책적 결함이 현재의 상황을 부채질하고 오직 양적공급과 이익실현에만 혈안이 된 정책을 계속하는 것은 풍력발전을 또 하나의 난개발사업으로 몰아갈 뿐이다. 제주도가 추구하는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나아가 에너지자립을 통해 에너지민주주의를 달성할 길이 요원해 지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양적공급과 단기적 이익실현에 몰두한 현재의 계획을 수정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 계획을 도민공론을 모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풍력발전사업이 민간기업의 이익실현을 위한 장이 아닌 도민사회의 공익을 달성하고, 나아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의 위기를 슬기롭게 해쳐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풍력발전의 공급과 기업의 이익실현만을 위한 풍력발전심의위원회가 아닌 기후변화해결과 사회적·환경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풍력발전심의위원회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부디 제주도가 지금의 잘못된 정책을 포기하고 도민사회의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해 주기를 요구한다. <끝>

 

2016. 03. 28.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주민자치연대

20160328풍력공동성명

월, 2016/03/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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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 하수처리 구멍,
철저한 관리대책이 마련돼야한다

 

 한라산국립공원 주요 탐방로에서 배출되는 하수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번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은 한라산국립공원 화장실과 식당 등에서 발생한 하수를 자체 처리해 배출하는데, 배출된 하수의 오염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특히 많은 탐방객들이 방문하는 1100고지와 영실 그리고 성판악 탐방로의 경우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과 인, 질소 등의 검출이 확인되었다.

 실제로 현재 1100고지와 영실 그리고 성판악 휴게소 등에서 배출되는 하수의 경우 BOD와 부유물질은 리터당 10㎎ 이하, 총질소는 20㎎ 이하, 총인은 2㎎ 이하, 총 대장균수는 ㎖당 3000개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1100고지의 경우 BOD는 48.8㎎, 부유물질은 12.5㎎, 총질소는 53.49㎎, 총인은 3.971㎎, 총대장균수는 3900개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은 다소의 차이가 있을 뿐 영실과 성판악도 다르지 않았다. 특히 부영양화의 주범으로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소와 인이 과다하게 나온 부분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이런 오염물질이 과다하게 포함된 하수가 한라산국립공원 내 하천과 습지로 배출되어 사실상 해당지역 생태계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문제가 이런 상황임에도 제주도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어떤 지역보다 높은 수준의 환경관리가 필요한 국립공원인데도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한라산국립공원의 생태계는 유리와도 같아 작은 생태적 변화에도 심각한 영향을 나타낸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식생변화가 한라산의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 인위적인 오염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관리의 부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문제가 단순한 관리소홀의 문제를 넘어선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해 인력이 필요하다면 인력을 늘리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날로 늘어가는 탐방객으로 인한 한라산의 환경적 부담이 커지는 만큼 탐방객에 대한 총량제 도입도 심도 있게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반드시 보호해야 할 한라산의 우수한 생태환경을 좀 먹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도의 철저한 보전관리를 요구한다.<끝>

2016. 03. 14.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314한라산국립공원논평

월, 2016/03/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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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로 결정된 풍력발전지구 후보지
모든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난 1월 29일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 11월 2일 공고한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실현을 위한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수정)’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에너지공사(이하 에너지공사)는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2월 30일까지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를 시행한 결과 육상 3개 지구와 해상 4개 지구가 접수되어 그 중 육상 1개(행원리), 해상 3개 지구(평대리․한동리, 월정리․행원리, 표선리․세화2리․하천리)를 적격 후보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에너지공사의 공모결과가 발표되자 해상경관과 환경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에너지공사가 애초에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해양경관과 환경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지점이다.

게다가 이번 공모결과 발표는 애초의 공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11월 2일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육상 2개소, 해상 2개소를 후보지로 선정하는 사항이다. 하지만 이번 공모결과는 육상 1개소와 해상 3개소를 선정하였다.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지난 2012년에도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당시 제주도가 공고내용을 어겨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변경공고를 내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바 있다. 이와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오류를 반복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기존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결과가 발표됐다면 이에 대한 부연설명과 자세한 선정사유를 공개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번 공모결과에는 이런 투명하고 충분한 설명이 없다. 후보지선정위원회에 누가 어떻게 참여했고, 어떤 선정기준을 통해 이번 선정결과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지 않는다면 밀실선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이번 공모결과에 분명한 오류가 있는 만큼 공모결정을 무효로 해야 하며, 당초 공고기준에 맞는 선정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 또한 후보지선정위원회는 단순히 실무단위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사회의 우려가 팽배한 만큼 도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할 것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후보지 선정을 통해 에너지공사가 도민의 염려를 불식시켜주길 기대한다.

 

2016. 2. 2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202풍력후보지선정논평

화, 2016/02/0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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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세계습지의 날을 맞아
제주도당국에 실질적인 습지보전 정책을 제안한다

 오늘은 제15회 세계습지의 날이다. 사라져가는 생태계의 보물창고인 습지와 다양한 생물들을 보전하기 위해 만든 기념일이다. 하지만 오늘 습지의 날을 맞아 돌아본 우리나라 습지의 현실은 어둡다. 이미 오래전에 세계적인 규모의 새만금 갯벌 등 상당한 면적의 해안습지가 사라졌고 최근 몇 년간 4대강으로 인해 강주변의 습지생태계가 제 모습을 상실했다.

 이것은 정부가 아직도 습지가 갖고 있는 생태적․문화적 가치와 미래적 가치보다는 토목사업을 통한 당장의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더욱이 전국 19개 습지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어 있지만 대부분 이미 다른 법령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곳을 지정함으로써 생색내기용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다. 국내 19개 람사르습지 중 5개나 제주에(물영아리/물장오리/1,100습지/동백동산/숨은물벵듸)있지만 제주지역 5곳의 습지 면적은 우리나라 전체 람사르습지 중 0.9%에 불과한 실정이다. 등록된 곳 또한 한라산국립공원 안이거나 절대보전지역인 곳으로서 중복 선정된 데다가 보전의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해안선 전 지역은 용암이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면서 만들어진 독특한 해안습지가 분포하고 내륙에도 마을 연못 등 곳곳에 습지들이 분포해 있다. 특히 파호이호이용암이 흐르면서 만들어진 들판인 ‘벵듸’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내륙습지가 분포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2015년에 수산평 벵듸와 어림비 벵듸를 조사한 결과 40여곳의 신규습지를 발견했다. 이처럼 제주는 해안습지와 내륙습지가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는 곳으로서 습지보전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 이에 세계습지의 날을 맞아 제주도에 다음과 같은 습지보전정책을 제안한다.

 1. 습지기초자료의 구축이다. 현재 제주도의 도내 해안 및 내륙 습지에 대한 최근의 전문적인 현황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습지 생태계는 생태적 천이가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환경변화상 조사를 통해 계속적인 자료갱신이 필요하며 파괴된 습지 또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특히 지질적 특성상 습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벵듸의 습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2. 습지 보호지역 후보지 선정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도내 람사르 습지 및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습지들의 경우 주변 토지 소유현황은 공유지이고 이미 다른 법령에 의해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이 대부분이다. 보호지역이 중복적으로 선정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보전가치가 우수한 습지이지만 사유지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보호지역 추진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 또한 람사르 습지 등록사업의 경우 환경부서가 담당하고 있어서 해양부서가 담당하는 연안습지의 보전지역 지정은 무관심한 상태이다. 성산포와 하도리 철새도래지의 경우 저어새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월동지로 람사르 습지 등록기준에 충족하지만 현재 사업추진계획이 전무하다. 그러므로 보전가치가 높으면서 개발압력이 있는 지역을 우선 후보지로 선정하고, 사유지의 경우 매입을 통한 보호지역 지정계획수립 등 공익 우선의 습지관리정책이 필요하다. 최근에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숨은물뱅듸 습지는 애초에 환경부에서도 반려했던 곳이어서 제주도가 성과만을 지향한 무리한 계획이었다는 평가를 되새겨야 한다.

 3. 점 단위 소규모 범위의 보호지역 지정방식이 아닌 면 단위의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제주지역 5곳의 습지 전체면적은 1.655㎢(물영아리오름 0.309, 물장오리 0.628, 1100습지 0.126, 동백동산 0.590, 숨은물벵듸 0.002)로서 매우 작은 면적이다. 지정지역 또한 수원유입지역과 생태축이 제외된 채 물이 있는 한정된 지역만 선정했다. 외국의 경우 람사르 습지 지정은 물이 있는 지역뿐 아니라 주변의 생태축을 고려한 면 단위의 대상범위를 선정하여 등록하고 있는데 비해서 매우 협소한 지정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4. 이용시설 위주의 습지정비사업을 개선해야한다. 오래전 제주도의 연못정비사업은 바닥을 준설하고 둘레를 시멘트로 바르는 그야말로 토목사업이었다. 현재는 이런 방식이 개선되었지만 현재 진행되는 습지정비사업의 내용도 대부분 편의시설 위주의 이용시설 중심이라는데 문제점이 있다. 도내 마을연못에 습지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 데크와 야간경관조명 시설 등 시설중심 사업으로 펼쳐지고 있다.

 5. 습지원형을 살리기 위한 복원사업이 미흡하다. 현재 습지정비사업 실시계획 자체가 석축쌓기 및 편의시설 설치, 화단조성 등에 머물다 보니 사업참여자들은 토목 건설업체 위주이다. 더욱이 실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습지의 보전 및 복원 계획이 부재해 생태전문가 참여 기회 역시 애초부터 차단되고 있다. 생태관련 전문가가 계획단계에서부터 결합하여 예전 습지의 원형을 살릴 수 있는 습지보전중심의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6. 습지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의 관리 부재다. 현재 도내 습지에 붉은귀거북 등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습지정비사업 내용에 이러한 관리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문기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관리방안 수립 시행이 필요하다.

 7. 습지정비사업 대상지 선정기준 및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 습지정비의 필요성 및 시급성이 낮은 습지가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오히려 원형이 훼손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자연습지의 경관이 훼손되고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과도한 정비계획이 적용되면서 불필요한 편의시설이 설치돼 이용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어 예산사용의 부적정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비사업 대상지 선정기준 마련 및 선정위원회를 통한 선정방식이 고려돼야 한다.

 8. 습지의 보전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사업이 미흡하다.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람사르 협약에서는 습지보전을 위한 홍보와 교육에 대한 행동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제주도는 습지에 대한 교육, 인식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은 미흡한 수준이다. 습지 교육프로그램도 대부분 민간영역의 환경단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하드웨어 중심의 시설설치 보다는 시민들의 습지에 대한 보전인식을 높이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당국이 습지 보전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 습지보전계획이 행정계획에 반영되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습지보전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세계 습지의 날(World Wetlands Day)은 1971년 2월 2일 람사르 협약이 맺어진 것을 기념하여 제정된 세계 기념일이다. 람사르협약은 점차 사라져가는 습지와 습지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들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르(Ramsar)에서 채택된 국제환경협약이다.

2016년 2월 2일

제주환경운동연합 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보도자료_160202_습지의날

화, 2016/02/0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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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토건사업계획, 총선 대응 등

지역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제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열어 올해 사업계획 확정
-신임공동의장에 윤용택·김민선·문상빈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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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으로부터 문상빈, 김민선, 윤용택 공동의장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8일(목) 정기총회를 열어 2016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제주도 환경문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판결에도 불구하고 원희룡도정이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통해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과 탑동신항만, 제2공항 등 초대형 토건사업계획을 도민사회와의 공론화 없이 강행하려는 점을 들어 도정철학으로 내세운 자연의 가치가 철저히 무력화 되고, 후퇴한 해라는 평가를 내놨다.
 이에 따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원칙을 잃어버린 원희룡 도정을 적극적으로 감시·견제하고 도민사회의 공론을 모아 변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제2공항 건설 대응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 대응 △벵듸 보전 운동 △노루 유해 야생동물 지정 해제 운동을 결의하였다. 또한 4.13 총선에서 적극적인 정책제안과 정책협력을 통해 제주도가 보다 환경 친화적인 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자고 총의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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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설 전문기관인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기존의 어린이·청소년·성인 대상 환경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한편 환경교육센터 설립 10주년을 맞아 외연확대 뿐만 아니라 내실을 더욱 탄탄히 쌓는 기회로 삼아나가기로 결의했다.

 공동의장에는 윤용택(57,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 김민선(42, 푸른마을어린이집원장), 문상빈(49, 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연구원)이 선임되었다.

 

2016년 1월 29일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129정기총회보도자료

금, 2016/01/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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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타령인가?
미호천에 배 띄우고 놀이공원 짓겠다는 미호강 프로젝트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9월 14일 충북도는 이시종 지사가 직접 나서서 ‘물이 살아있는 미호강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첫째로 수질을 개선하고 두 번째로 수량을 확보하고 세 번째로 친수여가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각계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관련 기관, 단체 인사들이 배석해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지만,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충북도의 이번 사업을 지지할 수 없다.

충북도는 첫 번째로 수질 개선을 꼽았지만 실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량을 확보해서 배 띄우고 하천변에 놀이공원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예산을 보면 알 수 있다. 수질개선에는 1450억원(22%)만 투입되고 대부분의 예산(78%, 5060억원)은 배를 띄우기 위한 수량 확보(27%, 1770억원)와 친수여가공간 조성(51%, 3290억원)에 투입된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 사업을 수질개선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 혹시라도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이후에 미호천에는 ‘버려진 배와 풀이 우거진 놀이공원’만이 남아 있을 것이다.

이런 비슷한 경험을 우리는 이미 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역시 수질을 개선하고 배를 띄우겠다고 했다. 하지만 반대에 부딪혀 배는 띄우지 못하고 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돈을 들여 4대강에 ‘보’를 건설하고 수질만 악화시키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많은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시종 지사가 발표한 ‘미호강 프로젝트’ 역시 놀이공원만 다르지 하천 ‘개발’이라는 핵심은 같다. 이시종 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의도로 ‘미호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도민 입장에서는 ‘65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에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초기 모습이 보이는 건 사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 사업의 큰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 ‘배 띄우고 놀이공원 만드는 미호천’이 아니라 ‘미호종개와 흰수마자가 돌아오고 주민들이 강수욕 하는 미호천’이어야 한다. 미호천은 4대강 사업의 직접적인 피해를 비켜 가서, 다행히 모래톱이 살아있는 자연 하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상류의 여러 오염배출원이 있고 작천보를 비롯한 인공구조물들이 있지만 미호종개(천연기념물)와 흰수마자(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이 확인될 정도로 수질만 개선된다면 하천생태계를 금방 회복될 수 있는 곳이다. 사업의 큰 기조가 이렇게 바뀐다면 하천 수질도 개선되고 작천보를 비롯한 여러 인공구조물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결국, 주민들도 하천을 거닐며 강수욕 하는 그런 미호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3급수 수질에 큰빗이끼벌레가 창궐했던 미호천에 배 띄우고 놀이공원 만들어서 ‘큰빗이끼벌레 투어’할 게 아니라면 말이다. 백번 양보한다 해도 ‘수량과 친수여가공간 확보’는 수질이 개선된 이후에 고민해도 늦지 않는다.

또 한 가지 미호천과 관련해 고민해야 할 문제는 ‘기후위기’다. 2017년 청주를 비롯한 미호천 인근의 여러 곳에서 홍수가 났다. ‘도심 투수층과 저류지’ 확보는 이미 추진되고 있었지만 ‘하천변 저류지’ 확보 문제는 이때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기후위기는 계속 심화되고, 도심과 하천변 홍수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미호천은 이제 단지 주민들이 여가를 즐기는 공간이 아니라 홍수와 같은 재해로부터 피해를 완화하는 공간으로 기능해야 한다. 따라서 수질개선 사업 다음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은 수량 확보와 친수공간 확보가 아니라 홍수피해 완화를 위한 ‘저류공간’ 확보다. 지금처럼 기후위기가 심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하천변의 시설들은 이미 쓸모없게 됐다. 그런데 기후위기가 더욱 심해질 게 뻔한 상황에서 하천변에 비슷한 시설들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퇴행일 뿐이다.

시대가 바뀌고 기후가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하천 수질 개선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배를 띄우기 위한 수량 확보와 하천변 놀이공원 조성은 ‘20세기’다운 낡은 발상일 뿐이다. 수질과 하천생태계가 좋아져서 미호종개와 흰수마자가 돌아오고 그 속에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여가와 강수욕을 즐기는 미호천,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 홍수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공간으로서 미호천을 만들어야 한다. 충북도민은 깨끗하고 안전한 미호천을 원한다.

2021년 9월 15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금, 2021/09/1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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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긴급 공동성명서>
(총2매)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제주도는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반려해야 한다

 

지난 9월 1일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 이후 최근에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22일(화)에는 환경영향평가심의회가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제출된 보완서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사업부지 내 습지실태 누락, 곶자왈 여부확인 부재, 식생평가 미흡 등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을 지적한 이후 보완서는 다수의 습지를 발견했다고 서술되어 있는 점 등 몇몇 부분만 보완된 상태이다.

특히 지난 환경영향평가서와 이번 보완서에도 제주고사리삼은 사업예정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환경단체 공동 조사 결과 사업예정지내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식물인 제주고사리삼 100여 개체의 군락지를 발견하였다. 제주고사리삼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이자 세계적 멸종위기식물로서 국가적색목록 위급(CR)등급으로 절멸(EX)등급 다음의 등급으로 야생에서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 놓여있는 식물이다. 현재 사업부지 전체조사를 마치지 못한 상황이어서 추가 군락지 발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결국 사업을 강행하려다보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보고서에 담지 않은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사업예정지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100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고 나와 있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는 사업예정지에도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였다. 군락지가 사업예정지 부근인 이유도 있지만 선흘곶자왈에 있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매우 유사한 건습지 지역이 사업예정지 곳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더욱 면밀한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완서에도 군락지가 없다고 나온 것은 총체적인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최근 환경단체의 조사로 사업예정지에서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발견된 것이다. 이는 곧 사업 예정지안에 또 다른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과 동시에 이곳이 선흘곶자왈의 일부분임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즉, 사업예정지는 지구상에서 조천, 선흘지역에만 분포하는 세계적인 희귀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의미이며 이곳은 토석채취사업을 할 대상지가 아님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또한 사업예정지는 람사르 습지이자 제주도지방기념물 10호인 동백동산이 이어지는 숲으로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선흘곶자왈과 이어져있다. 그러나 보완서에는 여전히 이곳을 곶자왈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제주도가 올해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경계 조사 사업’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곳을 곶자왈 지역이 아니라고 단정짓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사업예정지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선흘곶자왈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곳만이 선흘곶자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인가? 위에서 지적했듯이 선흘곶자왈의 특징 중 하나인 건습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고, 파호이호이용암과 튜물러스 지질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 종가시나무 2차림인 숲 식생 또한 동일한데도 말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토석채취사업이 통과되면 선흘곶자왈 훼손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주도의 골재수급난 때문에 골재수급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이곳은 더 이상 토석채취 사업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다. 십만 년의 유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곶자왈을 당장의 골재수급을 위해 없앤다는 것은 제주도의 중요한 공공자산을 헐값에 파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22일 예정된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다력석산 토석채취사업은 반려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심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5년 12월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곶자왈사람들 / 제주참여환경연대
※ 문의 : 김정순(곶자왈사람들 사무처장) 010-4162-5613
양수남(제주환경운동연합 팀장) 010-5165-1826

금, 2015/12/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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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 화재는 제주도의 재발방지대책을
게을리 한데 따른 인재이다
- 객관적 조사를 통해 책임소재 규명 필요
- 기계결함일 경우 원상복구 요구 및 계약참여 제한해야

 어제(7월 7일) 오후, 제주도가 2010년 설치하여 2012년 에너지공사에 현물출자한 김녕풍력발전실증단지의 750kW급 풍력발전기 1기에 화재가 발생해 낫셀과 블레이드 일부를 태워버렸다. 지난 2010년 10월 25일 발생한 행원풍력 2호기에 이어 2번째로 발생한 풍력발전기 화재였다.

 당시 본회는 ‘민․관․산․학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원인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관련된 사실을 도민들에게 공개해야 하고, 사고의 원인이 기계의 결함인지 관리의 문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사결과 또한 공식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그해 11월 19일에 열린 제주도의회(복지안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가 지적되자 당시 이성훈 동부소방서장은 ‘풍력발전기 내부에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당시 박주희 의원 또한 ’관내의 풍력발전기만이 아니라 도내에 있는 모든 풍력발전기에 소방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후속조치는 흐지부지 되었고, 또 다시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 소방당국은 실질적인 진화를 할 수 없었다. 결국 이번 화재의 원인은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실행을 게을리 한 인재나 다름없다.

 현재 제주도 소방당국이 보유한 최고 높이 52m급의 고가사다리차는 이번에 60m 높이에서 발생한 풍력발전기 낫셀의 화재를 진압할 수 없었다. 더욱이 현재 제주도에 설치된 풍력발전기는 대부분 2MW 및 3MW급으로 화재가 발생한 750kW급 풍력발전기보다 높이가 훨씬 더 높다. 결국 고가사다리차로는 절대 풍력발전기 화재를 진압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경험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때문에 풍력발전기 낫셀에서 발생한 화재가 블레이드에 까지 번지고, 국내에서 발생한 다른 사례처럼 산불로 까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풍력발전기 내부에 화재 조기 감지 및 소화 시스템을 의무설치 하도록 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마저도 하지 않아 소를 두 번 잃어버리는 잘못을 저질렀다.

 제주에너지공사 또한 관리부실의 잘못이 있다. 관련된 규정에 없더라도 현물출자 받은 이후부터는 공사에서 전문적으로 운영관리를 잘 해야 한다. 그럼에도 1대당 350만 원 정도의 화재 조기 감지 및 소화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아 풍력발전기 자체 및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력판매수입 등 수십억 원으로 예상되는 도민의 이익을 매몰시키게 되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에너지공사 직원이 연기를 목격해 신고했다고 하는데, 화재 조기 감지시스템도 없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 관리하는 에너지공사에게 도민의 공공자산을 맡겨도 되는지 우려스럽다. 더욱이 이번 화재발생시 우왕좌왕한 에너지공사를 보면 위기대응능력에도 문제가 있다.

 결국 한번 겪었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성찰과 대책 없이 업무를 추진한 제주도 에너지당국 및 소방당국, 그리고 에너지공사의 부족한 전문성으로 인해 풍력발전기 화재가 반복되었다. 따라서 이번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 및 배경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정확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수습대책을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제주도 및 에너지공사 자체의 조사 뿐 아니라, 감사위원회의 조사도 필요하다.

 특히 풍력발전기의 기계적 결함 때문인지, 또는 유지보수업무의 부실 때문인지에 대해서 제작사 및 유지보수업체로부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관과 인사를 선정해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고조사결과를 통해서 화재발생의 책임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풍력발전기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향후 일정한 기간 동안 제주도 및 에너지공사의 관련 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벌칙을 가해야 한다.

 또한 현재 같은 기종(유니슨 U50-750kW급)으로 운영 중인 김녕단지의 1기 및 가시리 국산화단지의 3기에 대해서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위험에 대한 사전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끝>

 

2015. 7. 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

20150708풍력발전기화재논평

수, 2015/07/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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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화역사공원 변경승인 취소소송 원고부적격 결정에 대한 긴급논평

도민 모두가 원고의 자격이 있다!

 오늘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공익소송인단 131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 처분취소 소송을 원고부적격의 이유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인 법률적 이익이 없으며 행정처분의 취소에 따른 원고의 이익은 추상적이고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법률적 이익을 요하지 않는 민중소송의 차원에서도 법률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동안 행정소송법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어 그 해석의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많았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에도 ‘법률상 이익’의 요건을 ‘법적 이익’으로 변경하고 원고적격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법률상 이익’과 ‘법적 이익’의 실질적인 차이는 다수의 판례가 축적되어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법원은 일본의 경우처럼 점차 ‘법률상 이익’을 처분의 근거법률에만 한정하지 않고 실체법 및 절차법을 포함한 관계법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향해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법적 이익’은 기본권을 포함한 헌법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며 일본의 경우 이미 관계법령으로서 헌법을 상정할 수 있고 그 취지와 목적으로부터 원고적격을 긍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공명하고 적법한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행정처분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추구할 행복추구권 등 헌법적 가치가 침해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점검을 요청받은 사법부로서 무엇보다 더 엄중한 숙려를 통해 이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

 신화역사공원의 카지노사업장 허가를 전제로 한 사업변경승인은 특별법에 근거한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위반했으며 도의회의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불법부당한 행정처분이다. 오늘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원고의 범위를 법률상의 이익만으로 제한해 지극히 협소한 의미의 원고적격 판단으로 도민들에게 매우 실망스런 결과를 안겼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판결문이 나오는 즉시 공익소송인단과 더불어 즉각적인 항소를 준비할 것이며 더 많은 도민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끝>

2015. 9. 2

제주환경운동연합(오영덕·정상배)

20150902신화역사공원판결긴급논평

수, 2015/09/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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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 

일회용품줄이기 공동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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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은 제주도에서 추진중인 폐기물분야 친환경사회체제 실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회용품줄이기 공동캠페인을 9월 4일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이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진행된 캠페인으로 날로 늘어나는 일회용품 소비로 인한 악영향의 우려에 따라 계획됐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연간250억개의 종이컵과 190억장의 비닐봉투 등 많은 양의 일회용품이 생산되어 소비되는데 이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는 매우 극심하다. 또한 제주도의 경우 관광지의 특성상 일회용품의 소비가 많고 그에 따른 쓰레기 배출도 커 제주도의 생활쓰레기 처리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이용하기, 종이컵 대신 개인컵 쓰기 등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회용품 줄이기 방법을 홍보해 직접적인 실천을 유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마트 이용고객들이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서약을 진행하는 한편, 일회용 비닐봉지를 줄이기 위해 마트 고객을 대상으로 장바구니를 배포하고 있다. 특히 배포된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고객에 대해서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 차원에서 장바구니 이용 활성화를 위해 50원을 할인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이 중요한 이유는 일회용품을 직접 판매하고 있는 중소형유통매장이 캠페인에 직접 참여함으로서 실질적인 일회용품 소비감량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일회용품의 실질적인 소비감소와 장바구니의 이용확대 등의 효과를 통해 일회용품 소비개선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회용품줄이기 캠페인은 매주 금요일에 행복나눔마트협조합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끝>

2015. 9. 7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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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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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친환경대전 참가해 제주지역 녹색제품 홍보

녹색구매지원센터 체험행사는 이번 행사 최고 인기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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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27일 개막한 2015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에 참가해 제주지역 녹색제품 홍보에 나섰다. 올해 11회를 맞는 “2015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은 친환경소비문화 확산과 환경기업의 에코비즈니스를 위해 환경부 주최로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200여개 업체와 기관·단체들이 참여해 녹색제품 홍보와 체험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행사는 친환경소비생활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과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이다. 환경부로부터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1200여종의 녹색제품과 관련 기술이 소개된다.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친환경대전에 참여해 녹색제품 정보제공과 친환경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내 18개 녹색제품 생산업체의 친환경제품을 소개하고,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녹색제품을 전시해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한 친환경대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환경체험프로그램은 이날 체험프로그램 중 단연 최고의 인기프로그램으로 각광을 받았다. 버려지는 소라껍데기를 이용해 소이캔들을 만드는 체험프로그램은 어린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관심을 갖은 프로그램이었다. 그리고 녹색제품과 친환경소비생활을 이해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평소 녹색제품을 쉽게 접할 수 없었는데 이번 박람회를 통해 환경표지에 대한 이해와 녹색제품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강윤희 실장은 “친환경 박람회를 통해 제주의 녹색제품을 알리고, 친환경소비문화의 필요성을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며 이번 행사의 의미를 평가했다. <끝>

녹색구매지원센터 보도자료

 

 

화, 2015/10/2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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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개발은 여미지식물원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 부국개발은 노동탄압 중단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해야 한다

 올해는 여미지식물원이 서울시에서 부국개발로 넘어온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부국개발에게는 올해가 남다른 의미가 있는 뜻 깊은 해일지 모르겠지만 여미지식물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올해는 부국개발로부터 8년째 노동탄압을 받고 있는 힘든 2015년일 뿐이다. 부국개발은 식물원 매입 2년 후부터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왔다. 일방적이고 갑작스런 구조조정으로 120명에 달하던 노동자는 35명으로 줄어들었다.

 구조조정이 필요할 만큼 회사가 힘들지 않았고, 매출은 오르고 있었음에도 이런 노동자 대량 해고가 발생한 이유는 결국 노동조합을 없애고 자신들의 말을 고분고분 들어줄 노동자만을 남기기 위함이었다. 즉 정규직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저임금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채워 넣기 위함이다.

 제주도 관광산업의 노동구조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정규직은 찾아보기도 힘들뿐더러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 놓인 불안정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다. 임금수준도 전국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주도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되려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해 더욱 불안정한 노동구조를 확대시키고 있다. 부국개발 역시 기업으로써의 사회적 책임은 방기하고, 오직 자신들의 사익을 채우기 위해서 노동구조를 열악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으려는 노동조합을 상대로 부국개발이 저지른 상식 밖의 행태들이다. 부국개발은 노동조합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진행하는가 하면 노동조합 핵심 간부를 표적해고하기도 했다. 이런 해고가 불법으로 판결나 복직한 노동자는 또 다시 이유 없는 징계로 해고의 위기에 내몰리거나 해고를 당했다. 더욱이 노동자의 기본권인 단체협약마저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노동조합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이렇듯 부국개발의 노동탄압은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부국개발은 더이상의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그간의 잘못된 행태를 과감히 반성해 정당한 노동자의 목소리에 응해야 한다. 만약 이런 정당한 요구에 또 다시 무시와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노동조합을 넘어 도민사회 전체를 적대시하는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제주도는 관광산업의 불안정한 노동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부국개발과 같이 상식 밖의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기업들에게 강력한 개선조치를 요구하고, 관광산업의 노동구조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끝>

 

2015. 10. 20.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1022여미지식물원성명서

목, 2015/10/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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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데기뿐인 공공주도 풍력개발계획을 우려한다

- 민간기업이 아닌 도민이 중심이 되는 풍력개발계획이 되어야 한다

 

 제주도가 공공성과 공익성의 부재를 지적 받아온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제주도는 어제 2022년까지 풍력발전 지구지정 규모를(육상 151MW, 해상 702MW) 확정하고, 제주에너지공사를 풍력발전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계획 확정으로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될 위기에 처했다.

 제주도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 중 먼저 우려되는 점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지구 선정과 인허가절차만 대행하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제주에너지공사는 풍력발전지구 후보지선정과 지구지정절차만 이행하고, 지구지정 완료 후 민간투자자를 모집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공공주도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민간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힘든 행정절차를 에너지공사가 다 처리하고 막상 풍력발전은 민간자본이 개발해서 이익을 가져가겠다는 것을 과연 어떤 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될 경우 과연 도민사회에 어떤 실익이 보장되는지, 그리고 과연 공공주도라는 말을 써도 될 정도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여전히 의문이다.

 다음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마을재정자립사업으로 마을단위의 풍력발전사업에 육상 100MW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도는 3개∼5개 마을이 공동으로 부지를 조성해 단지화된 풍력발전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소규모 풍력발전은 최대 3MW이하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최대 15MW의 육상 풍력발전단지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최소 수백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을 마을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결국 민간기업이 공동투자 형태로 나서 겉은 마을에서 운영하는 풍력발전기이고 속은 민간기업이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가는 형태로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마을은 제주에너지공사가 공동투자하는 형태 또는 도민주를 공모해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로 마을과 도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공공주도를 얘기하려면 에너지공사가 단순히 행정절차만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앞서 언급한 도민참여가 제대로 보장되는 형태로 풍력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의 계획은 도민이 아닌 민간기업에 이익이 집중될 수 있는 우려를 여전히 내제하고 있다. 제주도가 진정 풍력개발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계획을 수정하고 진정 도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풍력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끝>

2015. 10. 2.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1002공공주도풍력개발계획비판논평

금, 2015/10/0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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