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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선량 피폭과 ICRP 권고 – 운영위원 박찬호 선생님(2019.12월 소식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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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선량 피폭과 ICRP 권고 – 운영위원 박찬호 선생님(2019.12월 소식지 게재)

admin | 목, 2019/12/19- 08:12

지난 5월 30일과 31일 양일간 있었던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 국제포럼’ 중 ▲핵의 반인도적, 반환경적 영향 세션에서 ‘한국의 핵발전소 노동자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셨던 박찬호 운영위원의 발제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소식지 6-7월호에서는 방사선업무관련 직업병암 인정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기구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CRP)의 역사와 한계에 대해,

8-9월호에서는 한국의 선량규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의 선량규제 현황과 문제점 – 박찬호 선생님. 2019.9.2.> 원문 내려받기

 

이번호에서는 저선량 피폭과 ICRP권고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ICRP의 내부피폭에 대한 철저한 무시

 

ICRP는 첫 번째 권고를 내기 전인 1950년부터 내부피폭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곧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ECRR 2010년 보고서는 이때가 향후 ICRP의 방향성과 관련해 거의 분기점인 것으로 판단하고 좀더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즉 “다양한 장기와 장기의 구성요소인 세포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와 그 친화성에 관한 지식이 부족했던 당시의 상황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발생”, “이러한 어려움의 일부는 선량(예를 들어, 계량단위 그 자체로)이라는 개념의 정의에 내포된 평균화 개념을 비균질적 구조에서의 에너지밀도의 분포에 적용하는 문제”(이상 ECRR 2010년 보고서 77페이지) 등으로 당시의 어려움을 평가했다. 하지만 ICRP는 내부피폭에 대한 논의를 잠정적으로 중단시켜 버렸다. 방사선방호에 대한 권고를 위해선 어쨌든 선량단위를 단순화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이는 방사선의 특성과는 잘 맞지 않았던 것이다. ECRR 2010년 보고서는 단위체적당 에너지로 선량을 정량화 하는 것은 “당시에 있어서도 피폭대상이 정말로 균일하게 피폭된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적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 모델은 작은 부피와 비 균일적인 선량을 다룰 수 없었고, 이러한 이유로, 내부피폭에 이 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은 것”이었다.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지만, 핵심은 이것이다. 즉 외부피폭과 내부피폭의 피폭메커니즘은 완전히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ICRP는 선량단위에 대한 논의를 방사선이 인체에 균등하게 피폭한다는 전제하에 정량화시켰으며, 이것은 외부피폭을 중심으로 방호정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내부피폭 문제를 어정쩡하게 결론내린 상태에서 첫 번째 권고를 발간한다.

ICRP는 1958년도 첫 번째 권고에서 자신들의 권고의 주요 대상이 핵발전소의 운영과 관련한 노동자들의 피폭문제였음을 고백하였다. 이는 사실상 민간핵시설의 확대로 인한 피폭자 증가에 대해 피할수 없는 사실로서 인식했다는 점을 밝혀준다. 아울러 처음부터 피폭자확대와 경영상의 이윤추구를 서로 긴밀하게 연결시켜 사고했다는 점도 드러냈다. 첫 번째 권고 4절에서 ICRP는 다음과 같이 자신들의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4) 1956년 위원회에서는 . . . (중략) . . . 조만간 핵발전소가 직업상 피폭자의 수를 대폭 증가시키고, 아울러 다른 사람들이나 집단전체도 실제로 피폭하게 되거나 혹은 피폭할 가능성을 초래했다. 우리가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은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좀 더 경제적으로 생산해야 한다는 압력 때문에 위의 ‘안전지수’를 폐지하는 상황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한사람의 노동자 당 직업상의 평균피폭 기간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장기간 저선량 방사선에 연속적으로 피폭하면서, 초기에 상정한 만큼의 ‘회복’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초래한다. 직업상 혹은 기타의 원인으로 피폭을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한층 많아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 유전적 장애가 더 한층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이미 의료행위로 인한 1인당 피폭 유전선량이 몇 개 국가에서 자연배경 방사선과 거의 비슷하다는 점을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줄어들기 보다는 더 강해질 것이다.”(굵은 글씨와 밑줄은 필자의 강조임)

처음부터 핵시설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선 반드시 “저선량 피폭”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가 초점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이후의 역사에서 우리가 확인한 사실은 저선량피폭에 대한 대책이 아니었다. ICRP는 피폭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보다는 저선량 피폭에선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거나 리스크가 발생하더라도 미미하거나, 아니면 아예 더 많은 사회적 혜택으로 인하여 리스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현재 일반적으로 저선량 피폭은 100mSv이하의 선량을 말한다. 그러나 ICRP 초창기에는 이보다는 좀더 높은 선량이었다. 이것은 당시의 과학수준의 한계와 함께, 지금과는 다른 선량단위 등으로 불가피한 일이었다. 초창기 ICRP는 저선량의 위험성은 곧 내부피폭으로 인한 위험성과 관계있었다. 이에 따라 처음부터 내부피폭을 염두에 둔 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설치했다. 첫 번째 권고를 발표했던 1958년도 ICRP의 조직구성을 보면 가장 중요한 중앙위원회(main commission)외에 5개의 전문위원회를 더 두고 있었으며, 내부피폭 위원회는 바로 제2 위원회였다.

표 1958년도 당시 ICRP의 5개 분과위원회

ICRP는 제1권고를 발간한 다음해인 1959년에 내부피폭에 대한 권고문을 발표했다. “내부피폭 허용선량”(Permissible Dose for Internal Radiation)이라는 제목의 1959년 제2 권고는 사실 지금까지 사람들의 주목을 별로 받지 못하고 있으나,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있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2 위원회는 두 번째 권고에서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의 제2전문위원회의 임무는 방사성핵종의 최대허용신체부하량(maximum permissible body burden of radionuclides) q와, 이들 핵종의 공기와 물속의 최대허용농도 MPC(maximum permissible concentration)를 권고하는 것이다.”라고 서술하였다. 그리고 2절에서 “대부분의 경우, 어떤 사람이 상당한 방사성 핵종의 신체부담을 갖고 있을 때조차 신체에서 방사선을 제거할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한 이론에 따르면 전리방사선의 선량이 아무리 적다하더라도 유전적 신체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따라서 방사성핵종에 대한 불필요한 모든 폭로를 회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것은 또한 여러 국가나 국제 조직에서 지적하는 내용이다.”라고 서술하였다. 이는 내부피폭을 의식하지 않는 한 나올 수 없는 표현임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이런 서술 이후에 제8절에서 위원회는 “전신 혹은 신체의 특정 기관에 대한 선량이나 신체부담의 직접적인 평가는 일반적으로 어렵다. 또 대부분의 신체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들은 대체로 비효율적이고 어렵다. 따라서 노동자의 일반적인 직업상 방호를 위한 유일한 실제적인 과정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물, 음식, 공기 속에 다양한 방사성핵종의 농도를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서술하며 내부피폭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들을 제시하고 있다. 어떤 측면에선 외부피폭이 없더라도 작업장 내에서 공기나 물속의 최대허용농도를 측정하고, 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는 점이 내부피폭에 대해 사실상 대단히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고 느낄 정도이다. 이런 점을 미루어볼 때, 제1권고와 제2권고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작업장에서 공기와 물속의 방사선 농도를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점에 있었다. 제2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외부피폭의 최대허용선량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공기오염이나 물속의 농도를 점검해서 최대허용선량을 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초창기 핵산업의 운영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임은 분명하다. ICRP의 제2권고는 마지막 남은 긍정성이었다. 일련의 역사적 흐름은 내부피폭의 문제가 이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음을 분명하게 밝혀준다. 그러나 ICRP의 중심세력인 미국의 핵추진파는 이런 부담을 기업에게 강요한다면 결국 핵산업 자체가 불가능하리라고 판단했다. 이후 ICRP는 제2위원회를 사실상 유명무실화 시키고, 급기야는 1960년대 초반에 자신들이 펴낸 제2권고문의 최대허용농도(MPC)에 대해 “오용(misuse)”이었다는 표현을 쓰면서 일방적으로 폐기해 버린다. 이후 ICRP는 내부피폭에 대해 철저하게 무시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채택한다.

 

2. ICRP의 저선량 피폭에 대한 평가내용

ICRP는 공식적으로 문턱값없는 직선모델(LNT)을 채택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론 저선량 피폭의 경우 리스크가 줄어들거나 미미하다고 판단한다. ICRP는 가장 최근의 권고인 2007년도 권고 103의 62절에서 “암의 경우 역학적, 실험적 연구에 따르면 약 100 mSv 혹은 약간 미만까지 선량에서 불확실성은 있지만 방사선 위험 증거가 포착된다.”고 서술하였고, 뒤이어 64절에서는 “몇몇 예외는 있지만, 방사선방호 목적에서 선량-반응 데이터와 연계된 기초 세포공정에서 확실한 증거의 무게는 약 100 mSv 미만의 낮은 선량 범위에서 암이나 유전영향 발생이 해당 장기나 조직의 등가선량 증가와 정비례로 증가한다.”고 서술하였으며, 결국 65절에서는 “따라서 ICRP가 권고하는 방사선방호의 현실적 체계는 약 100 mSv 미만 선량에서 선량이 증가하면 방사선에 의한 암이나 유전영향의 발생확률도 정비례로 증가한다는 가정에 계속 기초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런 표현만 보면 마치 LNT모델처럼 ICRP가 저선량의 리스크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ICRP는 동 권고의 부록A [전리방사선의 건강위험에 대한 생물학적 역학적 정보 ; 사람의 방사선방호 목적을 위한 판단 요약]에서는 “권고에서 다루는 선량평가 내용은 주로 200mSv이상에 적용하는 것이고, 저선량에서는 소위 선량선량률효과인자(DDREF)로 나누어야 한다.” 고 서술하였다. 이것은 간단히 말해 저선량에서는 고선량의 경우보다 절반으로 영향이 줄어든 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부록 A86절에서는 “그러나 암 위험 추정에 사용하는 역학적 방법은 약 100 mSv 미만의 선량 범위에서 암 위험을 직접 규명할 분석력을 갖지 못함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고 서술하였다. 또한 부록 A131절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수백 mSv 미만의 선량에서 발생하는 암 위험은 역학연구로부터 직접 평가는 어려운데 주로 통계학적분석력 때문이다.”라고 서술하였다. 결국 ICRP가 내세우는 저선량 피폭 리스크와 관련된 결론은 <형식상 DDREF를 적용해서 100mSv이하에서는 리스크가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일반적으론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핵찬성파들은 이러한 ICRP의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저선량 피폭에 대한 역학적 증거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는 주장을 수 십 년간 앵무새마냥 반복해왔다.

과연 ICRP의 이런 주장은 정당한가? 수없이 많은 학자들이 저선량 피폭의 위험성을 주장해 왔다. 오히려 최근의 흐름은 저선량 피폭이 더 위험하다는 주장이 많다. 예컨대 ECRR은 100mSv이하의 저선량에서는 리스크가 오히려 증대한다면서 직선이 아닌 위로 볼록한 곡선의 형태를 갖는다고 주장한다.(ECRR은 저선량의 영역에서 LNT 모델은 틀렸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분자생물학 분야에서 최근 소개된 이론들, ‘방관자효과’나 방사선의 특정세포에 대한 ‘투 힛트’(2-hit ; 10시간 이내에 특정 세포와 방사선이 두 번 충돌하는 것, 소위 세컨드 이벤트 이론)이론 등을 주장한다.

ICRP는 자신들의 논리적 근거로 제시하는 역학조사를 소위 히로시마 • 나가사키 수명조사(LSS ; Life Span Study)로 삼는다. LSS에 대해서는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그 문제점을 지적해 왔으며, 아울러 LSS 조사결과가 꼭 ICRP의 입맛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LSS의 가장 최근 보고서라 할 수 있는 제14보의 특징은 피폭선량이 암사망과 직선형태의 관계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고형암에 대해서는 “제로 선량이 가장 좋은 문턱값”으로 추정하고 있다. 말하자면 저선량의 영역에서 초과상대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와 함께 암이 아닌 질병, 특히 순환기 계통, 호흡기 계통, 소화기 계통이 질병 리스크의 증가가 나타났지만,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향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LSS에 대해 비판적인 일본 시민단체들은 최근 다음과 같이 LSS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표. 일본시민단체의 LSS비판

(출처 ; http://www.inaco.co.jp/isaac/shiryo/fukushima/05.html)

3. 저선량 방사선의 위험성을 부정하는 주장들

한국의 핵찬성론자들은 똑같은 역학조사를 보고서도 앞에서 언급한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조사결과를 폄하하기에 급급하다. 대표적으로 ICRP의 견해를 지지한다고 판단되는 핵 찬성론자 두 사람의 논리를 검토해보자.

강북삼성병원의 김수근은 “전리방사선에 의한 직업성 암”(산업보건 no.312, 2014년, pp.45 – 52)이라는 글에서 우리나라와 세계의 유명한 몇몇 역학조사의 결과를 인용한다. 그는 역학조사의 결과를 인용하면서 대단히 논의할 내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는 말을 반복하기만 한다. 그리고 결론에 이르러 주장하기를 “100 mSv 이상의 고 선량 영역에서의 방사선 위험은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으므로, 이를 확대하여 100 mSv보다 낮은 선량에서도 그 선량에 비례하는 정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는 ‘문턱없는 선형비례모델(LNT 모델)을 채택하고 있으나 이것은 증명되지 않은 가설일 뿐이다.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이 이론을 적용할 수는 없다. 방사선은 여러 가지 발암인자 중 하나일 뿐이므로 방사선작업이 반드시 암을 일으킨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결론 내린다. 김수근은 아예 ICRP의 주장마저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인다. 김수근의 태도는 그가 과연 과학적 엄밀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인지 마저 의심하게 만든다. 일단 그는 모든 역학조사에서 통계적 유의성에만 초점을 맞춘다. 통계적 유의성이라는 것은 소위 p값을 의미하는 데, 이것은 사람이 임의로 선택한 구간에 불과한 것이다. 즉 p값은 통계 수법에 따라 계산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디까지가 유의성이 있고, 어디부터 유의성이 없는 것인가, 경계를 구분짓는 것은 사람이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이것은 사실 통계에서는 대단히 기본에 속하는 내용이다.(참조 ; 이와같은 주장을 입증할 여러 책이 있겠지만 필자는 얼마전 통계를 공부하기 위해 참조했던 도서 [의사가 알아야 할 통계학과 역학](황소걸음아카데미 2015년), 제7장에서 이런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확률적으론 발생하기 어려운 것이거나, 아무리 p값이 작아져도 우연일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김수근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는 주장과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등치시킨다. 왜냐하면 그가 결론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방사선작업이 반드시 암을 일으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이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접하면 필자로서는 아연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반핵그룹에서 주장한 것은 방사선작업이 반드시 암을 일으킨다는 내용이 아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이런 식으로 주장하진 않는다. 그는 어느 샌가 “위험성이 높다”는 표현을 “반드시”라는 표현으로 바꿔버리면서 방사선의 위험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싸잡아 비판한다. 그렇다면 그가 주장하는 대로 모든 암에 대해서 현대 의학이 얼마나 정확한 발암인자를 구분해내고, 암의 원인을 밝히고 있다는 것인가. 현대의 모든 암은 몇몇을 제외하곤 대체로 임상의학에선 원인불명이다. 아예 원인을 파헤칠 엄두도 못낸다. 늘 추정할 뿐이다. 그는 또한 산업의학과 전문의로서 산재보상보험의 기본원칙인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 상당인과관계라는 개념에 대해 무지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의 모든 국가가 발암인자의 정확한 판단으로 노동자들의 직업성 유무를 판정하는 것은 아니다.

김수근 보다는 좀 더 객관적 형태를 취하려고 노력한 또 다른 글이 있다. 진보적 매체라고 평가하는 [프레시안]에 실린 제주대 교수 안도현의 주장은 객관성을 장착한 것으로 보이게 적당히 치장했지만, 결국에는 ICRP의 주장을 답습하고 있다. 사실 이런 방식의 주장은 ICRP의 전형적인 수법이다.(출처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41542)

안도현은 “원자력발전 둘러싼 대립의 근원은?”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과학적 태도의 결여와 소통의 실패를 지적한 뒤에 ICRP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다. “초저선량(예를 들어 10밀리시버트 정도)의 방사선은, LNT모형을 적용하더라도, 1~2년 정도 피폭된다고 해서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초저선량의 피폭상황을 일주일 내에 해소하기 위해 방호작업에 투입한 근로자가 과로사 하도록 한다면 합리적으로 달성가능한 수준이 아니다. 또한 저선량 방사선에 대한 방호작업에 투입하는 비용이 과도해 보다 더 심각한 위해(석유화학단지나 LNG기지 화재 등)에 자원을 투입할 수 없도록 한다면 이 역시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도현의 이런 주장은 ICRP의 방호 3원칙 중에서 소위 “최적화 방호원칙”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최적화 원칙은 소위 코스트 – 베네피트론에 입각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을 돈으로 환산하면서 사실상 피폭노동자를 포기하는 논리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백보양보해서 최적화원칙을 수용해야 한다고 일단 전제해보자. 위의 글에서 안도현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기 위해선 몇 가지 사실을 충족해야 한다. 1) 초저선량에서는 1~2년 정도 작업해야 한다. 2) 작업장의 환경이 초저선량을 유지하고 있다. 3) 그런데도 초저선량을 아예 해소하기 위해 “과로사를 할 만큼” 막대한 인원과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 이는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나 한수원의 선량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면서 비정규 하청노동으로 운영하는 실태를 외면하고 핵발전소의 상황을 유지 온존하자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는 단 한번도 피폭노동자들의 방사선 방호를 위해서 “과로사 하도록” 인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오히려 1~2년만 쓰고 버리는 하청노동의 형태를 개선해야 하며, 피폭기준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아울러 객관적인 자료의 공개나 작업형태별, 소속기관별 노동자들의 피폭상황을 공개하고, 또 작업장의 방사선 농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점들을 충족하지 않는 한 안도현의 주장은 ICRP의 합리화에 불과하다.

 

4. 그러나 희망은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월성핵발전소에서 약 2년간 하청노동자로 근무한 노동자 A에 대해 직업성 암을 인정했다. 이에 대한 내용은 탈핵신문에 게재된 것을 제외하곤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다. 필자가 판단할 때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은 방사선 피폭 노동자들의 직업성 인정에 대한 현재의 제도나 관행을 뿌리부터 뒤흔든 대단히 의미있는 내용이다. (참고 ; 이에 대한 탈핵신문의 기사는 https://nonukesnews.kr/1582 참조

노동자 A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월성1호기 원자로설비 개선사업에 의한 원자로 안에 있는 부품을 교체하는 공사에 한전KPS라는 한수원 현장작업 전담 하청 회사에 계약직으로(일용직노동자) 입사하여 작업에 참여했다. 2015년 11월경부터 코피가 나면 멈추지 않고 지혈되지 않아 울산대병원에서 2016년 1월에 혈소판 감소증으로 진단받았으며, 2017년 5월에는 서울대병원에서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았다. 방사선 피폭관리에 대해 발주사인 한수원은 법정한도 이내에서 철저히 관리하였다고 주장했다. 노동자 A는 현장교육과 훈련으로 실제 원자로 주변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은 2009년 5월21일 부터였다. 4조3교대로 한조에 5명이 근무하는 상황에서 압력관 제거 작업 수행시에는 2조 2교대로 1조에 5명씩 배치되어 작업을 수행했다. 방사선 방호복(방진마스크, 방호복 등)을 입고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지도 감독인원으로 약 100여명이 현장에서 체류하였다고 한다.

노동자 A는 근무기간 동안 외부피폭 42.16mSv와 내부피폭 0.72mSv에 피폭한 것으로 한수원에서는 추정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주관한 역학조사평가위원회는 “외부피폭량을 근거로 계산한 95%, 99% 신뢰상한에서 인과확률이 각각 40.63%, 45.97%로서, 95% 신뢰상한에서 50%이상인 경우만 인정하고 있는 지침 값에는 모자라지만, 다른 위험요인을 확인할 수 없고,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비롯한 백혈병이 50mSv이하의 저선량 피폭에도 발생가능하다는 역학 연구가 있으며, 미량이지만 내부피폭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위원장 정진주)는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은 작업 중 방사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최종 판단하여 노동자 A에 대한 업무상 질병을 승인하였다.

위의 내용으로부터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 필자는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1) 한수원은 법정한도이내에서 피폭을 철저히 관리했다.

2) 원안위의 고시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업무상 질병 인정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인정요건으로 규정하는 소위 <인과확률>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3) 50mSv이하의 저선량피폭에도 백혈병이 발생한다고 인정했다. ; ’통계적 유의성‘을 언급하지 않았다.

4) 업무관련성에 대해 상당인과관계를 적용했다.

5) 미량의 내부피폭을 인정근거로 설명했다.

위의 5가지는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선 반드시 지켜내야 할 원칙으로 보인다. 핵추진파들의 논리는 더 이상 설자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동자 A와 같은 시기에 근무하면서 근무 조는 달랐으나, 동일 업무를 하면서 호지킨스림프종에 걸린 또다른 노동자 B에 대한 소송도 같은 결과를 기대한다.

 

* <저선량 피폭과 ICRP권고 – 박찬호 운영위원.2019.12월 소식지 게재>  원문 내려받기

 

 

<관련 글 더 보기>


*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권고 해부 (2019.10.13. 탈핵신문)
∥ ICRP 권고의 양상과 본질 : 전 세계에 영향 끼치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해부

중대사고 방사선방호 기준 10밀리시버트 적정한가 (2019.9.9. 탈핵신문)
ICRP 새 권고 초안에 일본 환경·시민사회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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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5/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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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25.(목) 국회도서관에서 있었던

<강연및토론회> 사용후핵연료,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가 해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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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25.파이로,고속로국회토론회자료집final

 

 

 

<관련 기사 더 보기>

*  파이로프로세싱, ‘제2의 4대강’ 되면 안된다 

ㆍ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 파이로프로세싱 기술개발 논란 -  경향신문. 2016.8.2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282130015&code=610100

 

 * 원전대형폐기물 최대 19년째 ’임시보관’…관리비용 수백억원

 김정훈 의원 ”국내 관련 기술 없어…시급히 규정·기술 확보해야”  -연합뉴스. 2016.8.2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26/0200000000AKR20160826058300003.HTML?input=1179m

 

 * [기고]사용후핵연료, 새 논의가 필요하다(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 경향신문. 2016.8.2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262017035&code=990304

 

 

수, 2016/08/3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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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25.(목) 국회도서관에서 있었던

<강연및토론회> 사용후핵연료,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가 해법인가?

동영상 입니다. 아래 주소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RCmSFvE90_A&featur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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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onukes.or.kr/?p=2498

 

 

일, 2016/09/0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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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8.(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있었던

 

한일 국제 심포지움

<원전과 건강> – 일본 후쿠시마와 한국 원전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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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 한일 국제 심포지움 – 원전과 건강

 

수, 2017/01/18-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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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8일, 국회에서 있었던 “한일 국제 심포지움-원전과 건강” 발표 동영상 공유합니다.

 

1. 후쿠시마 진료소 후세 사치히코 원장님 –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방사능 건강영향

발표 동영상 보기 =>  https://youtu.be/EwCdjFuwUfg

 

 

 

 

 

 

 

 

 

 

2. 백도명 교수님- 한국 원전 주변 갑상선암 발생 분석

발표 동영상 보기 => https://youtu.be/Mo_f77D08PU

 

 

 

 

 

 

 

 

 

 

 

 

이홍주 박사님(이홍주 여성의원 원장)의 “후쿠시마 핵사고 – 피난과 복구 과정의 인명피해” 발표도 좋았는데 촬영이 안되서 안타깝습니다.

 

 

금, 2017/02/03-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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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3일, ‘핵재처리의 무모함’을 주제로 한 가톨릭에코포럼이 명동가톨릭회관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일본 원자력정보자료실(CNIC) 연구원 사와이 마사코님의 발제 자료와 관련 뉴스 공유합니다. 

<자료> 아래 파일명 클릭하시면 바로 다운로드 됩니다. (자료출처:원불교환경연대)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위험과 재처리 문제점-사와이 마사코 강연록(PDF)-2018.1.23.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위험과 재처리 문제점-사와이 마사코 강연록(PPTX)-2018.1.23.

 

<관련 뉴스>

*(뉴스 동영상) 가톨릭에코포럼 “핵재처리의 무모함”(2018.1.24. cpbc news)
=>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709224&path=201801

 

* 실패로 끝난 ‘핵연료 재처리’ 왜 붙들고 있죠?(2018.2.4.가톨릭평화신문)

=> http://www.cpbc.co.kr/CMS/newspaper/view_body.php?cid=709897&path=201801

 

월, 2018/02/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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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9일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오염수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고자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와 일본산 식품에서 미량의 세슘이 검출되면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를 추가 요구하는 임시특별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도쿄전력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 공식 발표를 계기로 시작된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가 5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상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사고 원전에서 지금도 방사능 오염수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2015년 5월 일본은 우리 정부의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 협정(SPS) 위반이라며 WTO에 제소했습니다.

지난 달 22일 WTO는 한국정부가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일본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정부는 WTO 판정에 대해 상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0일 이내에 WTO에 상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현 정부의 대응이 지난 정부와 비슷하게 이어진다면 상소심에도 승소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상소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일본산 방사능오염 식품이 식탁에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에 대한 WTO 상소심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국회 기동민 의원실과 시민사회, 정부가 함께하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긴급토론회

WTO 패소,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방안은 무엇인가?

 

 

○ 주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긴급토론회 – WTO 패소,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방안은 무엇인가?

○ 일 시: 2018년 3월 8일(목) 오후 2시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프로그램

- 인사말 : 기동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임(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1부 : 발제

-송기호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통상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WTO 분쟁 패소 원인 및 향후 대응 전략: WTO 위생 및 식품위생(SPS)협정 내용을 중심으로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 정부의 WTO 제소 대응 문제점과 상소 대응 방안 ”

좌장 : 여영학(변호사, 환경법률센터 이사)

 

2부 : 종합토론

-이수두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검사관리과장

-신정훈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장

-정민정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팀장

 

○ 주최 : 국회의원 기동민

○ 공동주관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 한국YWCA연합회, 한 살림서울,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 문 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간사(010-5399-0315), 국회 기동민 의원실 (02-784-3181~3)

 

 

<관련 경과>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2013년 8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유출 공식 인정

2013년 9월 9일 정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임시특별조치 시행

-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제출 요구 등

2015년 5월 일본 정부, 우리나라의 수입 규제 조치가 ‘위생 및 식품위생(SPS) 협정‘위반이라며 한국 정부를 WTO에 제소

2018년 2월 22일 WTO, 일본 측 주장이 타당하다며 우리나라에 1심 패소 결과 통지

 

토론회 보도자료(발제문 요약 포함) : 파일이름 클릭하시면 바로 다운로드됩니다.

* 토론회 자료집 : 용량이 커서 업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자료 필요하신분은 연락주시면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mail protected] / 010-2807-4317)

 

 

월, 2018/03/1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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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선량규제 현황과 문제점 

 

지난 5월 30일과 31일 양일간 있었던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 국제포럼’ 중 ▲핵의 반인도적, 반환경적 영향 세션에서 한국의 핵발전소 노동자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셨던 박찬호 운영위원의 발제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소식지(6-7월호)에서는 방사선업무관련 직업병암 인정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기구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CRP)의 역사와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우리나라의 선량규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선량규제 현황과 문제점

 

지난달에는 ICRP(국제방사선방호협회)의 핵심철학과, 주요 권고 내용의 변경과정에 대해 확인하였다.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대개의 국가들은 ICRP 권고내용을 대체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 핵정책의 독자성이랄까 특수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최근에는 유럽의 경우 ECRR(European Committee on Radiation Risk ; 방사선리스크 유럽위원회)이 ICRP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독자노선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전 세계적인 영향력은 ICRP가 훨씬 큰 것이 사실이다. ICRP는 각국 핵정책, 특히 핵발전소의 운영에 대한 각종 내용을 ‘권고’의 형태로 발표하지만, 각국 정부는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ICRP의 권고 = 공식적인 핵발전소 운영지침이 성립한다. 그러나 실제 각국 정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엽적인 영역에서 일부 예외적인 내용을 채택한다. 예를 들어 방사선으로 인한 직업병 인정기준이나 절차, 혹은 방사선 선량규제 등에 각국의 여러 상황을 반영한 내용들이 있기는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의 선량규제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나라는 ICRP의 권고를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선량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표1. 한국의 선량규제(원자력법시행령 별표1)

 

일단 일반적으로 위의 표에서 표현한 “연간”이라는 단어는 그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지칭한다. 모든 선량 측정의 시간조건은 해당 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기 때문에 해가 바뀌면 다시 적용된다. 지난달에 이미 밝힌 바 있듯이 12개월이라는 개념을 연간으로 바꾼 것은 ICRP의 1977년 권고부터이다.

위 표를 유심히 바라보면 가로 구분은 유효선량한도와 등가선량한도 두 가지가 있고, 세로구분은 사람을 3개의 범주로 나누고 있다. 결국 위 표는 세 범주의 사람에게 두 가지 선량한도를 적용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대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하지만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유효선량과 등가선량을 논의해보자.

지난달에 서술했다시피, 유효선량과 등가선량(=선량당량, dose equivalent)은 ICRP의 1977년 권고에서 처음 등장한 것이다. 유효선량은 방사선피폭으로 인한 전신영향을 의미한다. 인체의 장기와 조직의 등가선량에 조직가중인수를 곱해 산출하나 직접 측정할 수는 없다. 결국 피폭관리를 위해서는 유효선량 대신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등가선량을 사용한다. 등가선량은 주변선량당량(=공간선량)과 개인선량당량으로 구분한다. 방사선을 측정할 때는 바로 선량당량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산출한 선량당량에 인체가중 값을 곱하면 유효선량인 것이다. 따라서 유효선량과 공간선량(주변선량당량)의 비율은 핵종의 차이(방출되는 감마선 에너지의 차이)나 쪼임 조건(혹은 조사조건照射条件, 한 방향인가 모든 방향인가)에 따라 다르지만, 성인의 경우 유효선량은 대체로 공간선량의 55%~85%수준이다. ECRR 2010년 권고에서는 유효선량과 선량당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등가선량에 가중치를 부여하면 유효선량이 된다. 유효선량은 신체의 모든 조직과 장기에 대하여 가중치가 부여된 등가선량의 합계인 것이다. 유효선량은 또한 신체의 모든 조직과 장기에서 2배의 가중치가 부여된 흡수선량의 총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ECRR 2010년 권고문 106쪽)

ICRP가 유효선량당량으로 변경한 이유는 딱 한가지이다. 방사선 피폭을 완화하기 위함인 것이다. 유효선량에 대해 나카가와 야쓰오는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과학모델을 통해 계산상의 피폭선량을 설정하기 때문에 ‘과학적 조작’을 복잡하게 실행할 뿐, 쉽게 실제 피폭량과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것 자체로 속임수 행위인 것이다. 유효선량당량은 피폭의 기준 완화를 질적으로 다른 형태로 진행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핵발전소 건물 안 등 공기 중에 떠도는 방사능 농도 기준은, 유효선량당량으로 계산하면 기존보다 대폭 완화된다. 망간(Mn)54의 경우, 1,000베크렐을 흡입하면 기존의 피폭량은 1.95밀리렘(19.5μSv)이었으나, 유효선량당량으로 계산하면 불과 0.147밀리렘(1.47μSv)에 불과해져, 실제로 13배나 과소평가된다. 방사능 수중(水中) 농도 기준도 똑같이 대폭 완화했다. 스트론튬(Sr)90의 경우 1,000베크렐(Bq)을 체내로 섭취했을 때의 피폭량은, 자금까지라면 44.4밀리렘(444μSv)이었지만, 유효선량당량으로는 겨우 3.85밀리렘(38.5μSv)에 불과해져, 이것 또한 11.5배 과소평가되는 완화효과를 갖는다.”([増補〉放射線被曝の歴史――アメリカ原爆開発から福島原発事故まで], 中川保雄, 明石書店, 156페이지)

이제는 세로 구분, 즉 사람의 세 가지 범주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자. 특이한 점은 방사선 작업에서 일반노동자라 할 수 있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선량한도가 이른바 ‘투 트랙’이라는 점이다. 연간 50밀리시버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밀리시버트이다. 즉 “5년간 100밀리시버트”라고 할 경우에는 1년에 평균 20밀리시버트가 선량한도로서 적용되어야 하지만, 특정 연도만 놓고 봤을 때 50밀리시버트까지는 상관없다는 점에 있다. 특정연도에는 50밀리시버트까지 허용하는 것, 만일 실제로 특정연도에 50밀리를 피폭했다면, “5년간 100밀리시버트”라는 규정으로 인해 나머지 4년은 합계 50밀리시버트, 연간평균 12.5밀리시버트로 낮추어야만 가능하다. 여기에 핵발전소의 운영의 비밀이 있다. 이런 사람은 그냥 해고해야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방사선의 연간 최대한도를 사실상 규정하는 것은 50밀리시버트이다. 이런 식의 선량한도를 규정한 것은 ICRP 90년 권고이다. 1977년 권고에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선량한도는 단순하게 그냥 연간 50밀리시버트였다. 77년과 90년도 선량한도를 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 77년과 90년도 선량한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77년 권고와 90년 권고사이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경우 에는 연간 50밀리시버트라는 본질적인 규정은 변화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반면 일반인은 상당히 큰 폭의 감소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왜 노동자의 선량한도는 변화가 거의 없었는 데 비하여 일반인은 대폭 감소했는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77년도와 90년 권고 사이에 발생했던 가장 큰 변화의 계기였던 “히로시마 • 나가사키 선량 재평가”를 비롯해 몇가지 사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핵추진 세력들이 금과옥조로 삼고 있는 “히로시마 • 나가사키 피폭자 조사”에서는 여러 문제점들을 포함한 채 리스크 평가를 완결했다. 방사선 리스크 평가라는 것은 단순하게 말한다면 3가지 변수를 계산한다. 즉 방사선으로 인한 리스크를 알기 위해서는 피폭 집단의 암 • 백혈병 사망률①에서 피폭 경험이 없는 집단의 암 • 백혈병 사망률②를 뺀 숫자에 평균 피폭 선량③으로 나눠야 한다.(즉 (①-②)÷③) 이 공식에서 중요한 것은 ③이다. 핵추진 세력은 ③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조사에서 확정한 다음(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를 ‘T65D’로 명명했다. 그런데 미국이 중성자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T65D’가 실제 방사선의 영향을 과소평가한 것으로 확인했던 것이다. “절대 틀릴 수 없는 계산”이었던 ’T65D‘는 실제보다 선량을 과소평가했다. 선량의 평가 오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어쨌든 선량 과소평가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새로운 정보를 반영한, 말하자면 인체영향이 더 증가한 새로운 방사선 선량을 ’DS86‘으로 명명했다. ICRP 1977년 권고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방사선 피폭 리스크가 핵폭탄 선량 재검토만으로도 일정한 과소평가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선량재검토 과정에서는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났다. 방사선의 선량-영향 관계가 기존의 ICRP주장과는 달리 직선임이 드러난 것이다. 소위 문턱 값이 있었을 때는 직선-곡선으로 변하던 것이 사실상 문턱 값이 없는 직선관계임을 구체적으로(그리고 과학적으로)확인했던 것이다. 이런 사실은 세계의 과학자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아울러 때마침 발생한 1979년 스리마일 섬 핵발전소 사고, 1980년대 중반 영국 세라필드 핵재처리 공장 주변의 소아 백혈병 급증 문제, 결정적으로 1986년 소련의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등 도 발생하여 세계적으로 방사선 피폭 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되었다.

이리하여 가장 먼저 영국의 방사선방호청(NRPB)은 1987년 말 기존의 방사선 피폭 선량한도를 노동자는 연간 15밀리시버트, 일반인은 연간 0.5밀리 시버트로 인하하는 ’선량한도 잠정지침‘을 권고했다. 아울러 1988년 스웨덴은 방사선 관련 노동자의 피폭 선량한도를 평생 동안 700밀리시버트, 30세까지는 180밀리시버트, 임산부는 해당 기간 동안 5밀리시버트로 하는 새로운 피폭기준을 결정했다. 이런 조치들은 기존의 한도 보다 방사선의 영향을 3~4배 수준 낮추기 위한 것이다. ICRP도 처음엔 노동자의 경우 연간 50밀리시버트에서 15밀리시버트로 선량한도를 변경하려고 했다. 그러자 미국의 핵발전 업체들이 크게 반발했다. 핵발전소 운영 비용이 너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노동자에 대한 선량한도는 사실상 인하하지 않은 효과를 거두면서도 선량을 인하했다는 생색내기용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실제 권고내용과 발표내용을 틀리게 하는 속임수를 사용한다. 말하자면 실제 발표내용에서는 일반인의 연간 1밀리시버트를 대대적으로 부각하고, 노동자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투 트랙 운용방침(5년간 100밀리시버트, 특정연도 50밀리시버트)을 숨기고 발표문에는 1년에 20밀리시버트로 인하했다고 속였던 것이다. 이런 방침을 한국정부는 아직도 사용 중에 있다. 독자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에 ECRR이 ICRP의 권고내용은 파탄났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노동자의 선량한도를 얼마로 제한했는지를 상기하자. 바로 연간 2밀리시버트였다.

그런데 노동자에 대한 이런 내용도 문제지만 우리가 또다시 신경써야 하는 점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다 같은 사람인데 왜 선량한도가 다른가?(노동자와 일반인의 선량한도 차이) 둘째, 노동자들 중에서도 왜 선량한도가 다른가?(일반작업자와 수시출입자의 선량차이) 첫째 문제는 ICRP의 권고내용 중에 들어가 있으나, 둘째 문제는 ICRP의 권고내용 중에 없다. 말하자면 첫째 문제는 ICRP의 권고사항이지만, 둘째 문제는 ICRP가 권고하지 않은 내용이다.

첫째 민간인과 작업자의 선량차이에 대해서는 일단 민간인의 선량이 연간 1밀리시버트라는 점이 중요하다. 위에서 밝힌 바와같이 ICRP 등 핵추진 세력들이 방사선의 인체영향의 결정적 근거로서 제시하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연구조사 결과가 잘못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나온 수치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1밀리시버트라는 선량은 안전한 선량인가? 방사선에 안전기준은 없다. 인공방사선은 항상 자연방사선이라는 소위 배경선량에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인간에게 질병을 야기한다. 문턱값없는 직선 모델(LNT 모델)이라는 것은 방사선량이 0이 아니면 선량에 비례하여 병이 발생한다는 개념임을 다 시 한번 상기하자. ICRP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사선 리스크 값은 가장 최근 것이 2007년 권고문에 5.5×10‐²/Sv로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1시버트의 선량으로 1만명 당 550명의 치명적인 암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즉 1시버트의 선량으로 5.5%가 암에 걸린다는 것이다. 그런데 ICRP는 저선량(100mSv 이하)에서는 자신들이 고안한 소위 선량 선량률효과인자(DDREF) ‘2’를 적용하기 때문에, 1mSv라면 0.0028%, 즉 만 명당 0.3명(10만명당 2.8명)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은 ICRP논리를 그대로 인정했을 때 발생하는 수치다. 예컨대 ECRR은 DDREF의 ‘2’라는 수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저선량이나 고선량이나 그냥 똑같다고 보고 1을 적용한다. 이럴 경우엔 1mSv에 쪼일 경우 10만명당 5.5명의 암환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즉 인공방사선 1mSv는 결코 안전한 수치가 아니다. 최소한의 수치일 뿐이다.

이제 두 번째 문제점인 수시출입자와 일반노동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개념들을 확인해야 한다. 수시출입자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8호에 의거하여 “방사선 관리구역에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무상 출입하는 사람(방문, 견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방사선작업종사자 외의 사람을 말한다.”로 규정한다. 아울러 방사선 관리구역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 16항에 따라 “외부의 방사선량율(放射線量率), 공기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물질에 따라 오염된 물질의 표면의 오염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 규정한다. 원안위가 정하는 값이란 주당 400마이크로시버트로서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400×52주=20,800마이크로시버트) 약 20밀리시버트를 말한다. 독자여러분들은 이미 우리나라의 방사선관리구역은 20밀리시버트가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외국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은 기준이다.

그런데 독자들이 염두에 둬야 하는 사실이 있다. 원래 수시출입자의 선량한도는 연간 12밀리시버트였으나, 2017년에 연간 6밀리시버트로 무려 50%를 인하한 것이다. 우리나라 원안위가 이렇게 인하한 이유는 표면상 불분명하다. 일반 노동자는 연간평균 20밀리시버트에 특정연도에는 50밀리시버트까지 괜찮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특별한 사정도 없었는 데, 수시출입자의 연간 선량 한도를 50%나 인하한 것이다. “원안위가 갑자기 미쳤나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선량한도를 50%나 인하한 것은 환영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노동자인 일반노동자의 연간 선량한도는 전혀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방사선 관리구역에 대한 선량한도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방사선도 가끔 쪼이는 사람에게만 선량한도를 50%나 인하했다는 사실을 독자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ICRP는 이런 식의 구분을 권고하지 않는다. 즉 모든 선량한도는 작업장을 중심으로 구분해야지 사람을 중심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일반 노동자이건, 수시출입자이건 같은 작업구역이라면 선량한도는 똑같아야 하는 것이다. 물론 선량은 낮을수록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원안위가 ICRP의 권고를 무시하면서 까지 똑같은 관리구역에 출입을 하는 특정인에게만 훨씬 낮은 선량한도를 적용하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솟는다.

2015년 2월에 원안위에 제출된 [수시출입자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연구]라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보고서가 수시출입자 제도에 대한 정책제안의 성격을 띠는 문서라고 볼 수 있다. 문서를 꼼꼼히 읽어보면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우선 위 보고서는 유럽연합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유럽연합의 방사선 관리구역 선량한도는 연간 6밀리시버트이기 때문에 방사선작업종사자나 수시출입자 모두에게 6밀리시버트라는 선량한도를 부여하고 있다고 서술하였다. 그런데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방사선 관리구역의 선량 한도는 주당 400마이크로시버트(=연간 20밀리시버트)이기 때문에 유럽연합과 비교할 때 너무 높다. 이럴 때 외국의 기술자가 우리나라 핵발전소의 원자로를 점검하려 할 경우 유럽연합과는 다른 기준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위 보고서에서는 IAEA 사찰관의 사례를 거론한다. 그러나 현장 노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컨대 월성발전소의 경우 중수로 관련해서 정비작업을 할 때에는 캐나다의 기술자들이 현장을 방문하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이 전형적인 수시출입자인 바, 이들의 경우 자국에서 적용받는 기준과 한국의 기준이 달라 방사선 피폭의 우려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외국의 관련 전문가들이 방문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안위나 한수원의 전문가들이 동행한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 적어도 핵발전소의 경우에 수시출입자의 범위에는 외국의 전문가, 한국의 전문가(정규직)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다른 사업장보다는 핵발전소로 국한할 경우 수시출입자 = 전문가 그룹 = 정규직 관리자로 볼 수 있으며, 그렇다면 수시출입자의 선량한도는 바로 외국과 한국의 정규직을 위한 선량한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선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마다 ICRP의 권고를 내세우는 한국의 원안위가 방사선관리구역의 높은 선량 한도를 그대로 놔둔 채 “수시출입자‘에게만 더 낮은 선량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방사선 관리구역의 선량한도 값을 다시 규정해야 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정체와 피부에 적용하는 선량한도 연간 150밀리시버트와 500밀리시버트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해 둔다. 이는 1986년 체르노빌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황을 사실상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ICRP는 수정체와 피부, 손 발의 경우에는 문턱값이 인정된다고 판단한다. 반면 내부피폭의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1990년 권고 이전에는 다른 조직도 있었으나, 수정체, 피부, 손발로 국한하여 확정적 영향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1977년 권고에서 전신(全身) 피폭 한도는 100밀리시버트였지만, 1990년 권고에서는 500밀리시버트로 인상했다. 방사선이 피부나 손발에만 접촉할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둘째로 치더라도 사실상 고선량의 피폭을 용납하는 조치로서 ICRP나 한국의 원안위가 사람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것의 반증인 것이다.

 

<한국의 선량규제 현황과 문제점 – 박찬호 선생님. 2019.9.2.> 원문 내려받기

 

화, 2019/09/2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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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8일,  인의협,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와 함께 ‘도쿄올림픽과 방사능 위험’을 주제로,

틸만 러프(Tilman A. Ruff) 교수(1985년 노벨 평화상 수상, ‘핵전쟁방지국제의사회’ 공동 대표  호주 멜번대 교수, 2017년 노벨 평화상 수상, ‘핵무기폐기국제캠페인’ 공동 설립자) 초청 국제 세미나를 했습니다.

 

2019.11.28. 도쿄올림픽과 방사능 위험 토론회 사진

 

<도쿄올림픽과 방사능 위험 국제 세미나 자료집> 

 

* 주제발표 1 – 도쿄 올림픽과 방사능 위험 / 틸만 러프

* 주제발표 2 – 후쿠시마 사고와 주민의 삶 / 카토 린(후쿠시마 주민)

* 주제발표 3 – 저선량 전리방사선 노출과 건강 : 최근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 주영수(반핵의사회 공동운영위원장)

 

*토론

김익중(반핵의사회 운영위원)

- 장마리(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 도쿄 올림픽과 방사능 위험 국제 세미나 자료집(PDF) 다운로드 받기

 

 

<세미나 관련 기사>

 

‘비핵화 전도사’ 미국은 왜 ‘핵무기철폐조약’에 반대하나?
[인터뷰] 틸만 러프 핵무기 철폐 국제 캠페인(ICAN) 회장 (2019.12.2. 프레시안)

* 노벨상 수상자 틸만 러프 교수 “IOC, 일본의 ‘후쿠시마 재난 종료’ 주장 믿어선 안돼” (2019.11.28.한겨레)
러프 교수 방한…‘도쿄 올림픽과 방사능 위험’ 토론회서 주제강연
후쿠시마 5차례 직접 점검…폐기물 하치장에 선수단 숙소 건설
피폭 허용치도 20배나 높여…어린이·임신부는 각별한 주의를

* “딸 데리고 후쿠시마 핵발전소 500Km 밖으로 피난했다” (2019.11.28.민중의소리)

 

 

목, 2019/12/1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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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9일,  한국건강형평성학회와 함께  ’평화와 건강 정의’를 주제로 하는 심포지엄에

틸만 러프(Tilman A. Ruff) 교수(1985년 노벨 평화상 수상, ‘핵전쟁방지국제의사회’ 공동 대표  호주 멜번대 교수, 2017년 노벨 평화상 수상, ‘핵무기폐기국제캠페인’ 공동 설립자)를 초청했습니다.

 

 

2019.11.29. 형평성학회와 함께 하는 심포지엄 사진

<한국건강형성학회와 함께 하는 심포지엄 자료집>

 

* 기조강연 : 평화군축 시대의 건강정의 / 틸만 러프

* 세션 1 : 전쟁, 폭력, 그리고 건강 피해의 불평등

- 전쟁과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의 공중보건 위기 / 운니 크리슈난 카루나카라

- 여성, 전쟁의 침묵을 깨다 – 전쟁과 젠더 / 이임하(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 세션 2 : 정의로운 이행을 찾아서

- 남북한 건강 상태와 평화 시대의 연구 과제 / 강영호(서울대학교)

- 한국인 원폭피해자 건강문제 : 현황과 도전과제 / 정연(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난민 건강문제와 한국사회의 대응 / 김영수(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평화와 건강 정의’ 자료집 1 : 기조 연설 다운로드 받기

=> ‘평화와 건강 정의’ 자료집 2 : 세션 1-2 다운로드 받기

 

 

<세미나 관련 기사>

 

‘비핵화 전도사’ 미국은 왜 ‘핵무기철폐조약’에 반대하나?
[인터뷰] 틸만 러프 핵무기 철폐 국제 캠페인(ICAN) 회장 (2019.12.2. 프레시안)

* 노벨상 수상자 틸만 러프 교수 “IOC, 일본의 ‘후쿠시마 재난 종료’ 주장 믿어선 안돼” (2019.11.28.한겨레)
러프 교수 방한…‘도쿄 올림픽과 방사능 위험’ 토론회서 주제강연
후쿠시마 5차례 직접 점검…폐기물 하치장에 선수단 숙소 건설
피폭 허용치도 20배나 높여…어린이·임신부는 각별한 주의를

* “딸 데리고 후쿠시마 핵발전소 500Km 밖으로 피난했다” (2019.11.28.민중의소리)

목, 2019/12/1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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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침대 건강피해 대책토론회

지난 7월부터 ‘라돈 발생 침대 사용자 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가
12월까지 라돈침대 사용 경험이 있는 전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해 라돈침대 사용과 질병 발병과의 인과 관계를 밝혀낸다는 방침으로, 라돈 발생 침대 사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향을 찾기 위한 ‘라돈 발생 침대 건강피해 대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및 장소 : 2020.9.14.월. 13시. / 경기도청 제1회의실

@  내용 : 라돈 발생 침대 사건의 문제점 진단과 해결방안 모색
- 라돈침대 사태 개요 및 현황 점검, 피해자 현장 증언, 경기도 대응 방안 공유와 종합 토론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현장 참석 인원은 최소화하고 도 소셜방송 Live경기(live.gg.go.kr)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  토론회 생중계 다시보기

 

** 라돈침대 관련 내용 및 자료 더 보기 => 환경보건시민센터

 

2020.9.14. 라돈침대 건강피해 토론회 웹자보

(웹자보 출처 : 경기도청 홈페이지 -> 보도자료)

 

라돈침대 건강피해 토론회 안내 - 환경보건시민센터

(안내문 출처 : 환경보건시민센터 -> 성명서 및 보도자료)

 

수, 2020/09/16-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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