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3월24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창립, △2001년 6월9일 전국공무원결의대회(경남 창원 용지공원), △2001년 7월28일 전공련 탄압 규탄 전국 공무원 결의대회(부산), △2001년 11월4일 전국공무원가족한마당(서울보라매공원), △2002년 3월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서울대 원천봉쇄로 고려대 대강당 개최)
직업상 공무원들, 특히 지방직 공무원들을 자주 만나다 보니 공무원노조 관련 기억이 자주 떠오른다. 2001년 지방신문 기자였던 필자는 “공직사회 개혁”을 외치는 공무원들의 모습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고 데스크 눈총을 받으며 ‘사심 보도’를 많이 했다. 그러다가 공무원노조 출범과 함께 선전편집부장으로 중앙 사무총국 상근자가 돼 4년간 일했다.
그래서인지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은 좀 극단적으로 오락가락한다. 공무원들이야말로 ‘국가의 왼손’으로서 국민의 삶과 복지를 위해 일하는 믿음직한 보루라는 기대. 불과 20년 전 선배노동자들의 열망과 개혁 정신은 어디 가고 직장인들만 넘쳐나는지에 대한 실망.
지방재정 관련 우수사례를 찾다가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대전경찰청과 협업하여 과태료 체납으로 경찰서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중 장기 미반환 차량을 공매 하여 세입도 증대하고,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대포차의 불법운행도 방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 이런 거지!
대덕구의 ‘장기 영치 차량 공매 사업’의 우수성은 단순히 세입을 3개월 만에 1억 원 증대했다는 데 있지 않다. 경찰과 행정의 드문 협업 사례이면서, 세입증대와 범죄예방, 생활환경개선 3가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체납자들의 어려움에도 관심을 기울인 사례다.
먼저 현실을 보자. △경찰서와 일선 구청에 자동차세 체납, 과태료 체납 등으로 장기 영치된 차량 번호판이 많으나, △경찰서는 선순위에 밀려(과태료보다 자동차세 우선 배분) 실익도 없고, 전국에 산재한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부가업무가 수반되는 장기영치차량 공매를 할 이유가 없다. 또 △지방자치단체도 영치차량확보의 어려움과 타 지역 체납자와의 조세저항 등의 이유로 일정기간 경과 후 차량은 방치한 채 영치 번호판만 자동차세를 부과한 자치단체로 송부하고 있다.
대덕구 자료
처음엔 자동차세 징수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하지만 경찰과 협업을 통해 점차 무단방치차량 해소, 대포차 정리, 나아가 체납자의 부담 경감 등 애로해소 까지 발전했다.
경찰도 크게 환영했다. 그 동안 캐비닛에 쌓여만 가는 번호판 처리와 무단방치차량으로 돼 가는 체납차량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아왔던 것.
지자체는 △경찰서 장기 영치 차량 타 지자체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공매대상 차량 위치 파악 요청, △체납자에게 인도명령서 발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경찰서는 △지자체에 장기 영치 차량 정보 제공, △체납차량의 현재 위치 확인, △차량봉인 및 견인시 입회협조를 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
대덕구자료
물론 어려움도 있었다. 최근 영치된 차량은 영치 장소에 대부분 그대로 있어 찾기 쉽지만 오래전 영치된 차량들은 무단방치차량으로 신고 돼, 환가가치 없는 차량이나 강제처리로 폐차장을 통해 말소되고 있어 행방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 대전광역시의 경우 연간 2천여 대가 무단방치차량으로 신고 되고 이 중 50.1%가 폐차장을 통해 말소되고 있었다.
대덕구 자료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무단방치차량으로 처리할 경우 일부 신차를 제외하고 대부분 단돈 20~30만원의 고철 값만 받고 폐차돼 견인보관료만 충당하고 강제 말소된다는 사실.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 압류의 해제 없이 환가 가치 없는 차량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같은 상황.
환가가치 없는 차량 처리란 차령이 오래 되어(12년) 가치가 없는 차량에 대하여 체납액의 납부나 압류의 해제 없이 말소해 주는 제도.
이에 반해 공매는 압류한 재산이나 물건 따위를 공공 기관이 일반인에게 입찰이나 경매 등의 방법으로 파는 일로, 공매 후 압류사항이 모두 삭제되고, 체납액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으며, 압류 기관별 결손이 용이하고, 시효소멸 기산일이 조기 적용되는 등 환가가치 없는 차량 말소와 달리 체납자에게 유리한 제도.
대덕구는 단지 20~30만원에 폐차장에서 처리되던 체납차량을 3개월 만에 3차례의 공매를 통해 52대를 공매하여 1억900만원의 타 지역 자동차세를 징수하고 대덕구도 징수촉탁수수료 3천 만 원(30%)의 세외수입을 거뒀다.
대덕구 자료
이렇게 공매처리를 하게 되면 체납자 입장에서도 절대 유리하다. 운행하지 못하던 차량이 확실하게 정리되어 더 이상의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고, 체납된 지방세를 다소나마 납부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가 감소하고, 정말 경제사정이 어렵다면 각종 복지급여 신청도 가능하다.
대덕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유기적 협업을 하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장기 영치 차량을 공매한다면 전국적으로 연간 100억 원의 지방세가 확보되고 30억 원의 세외수입(징수촉탁수수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대덕구는 “무단방치차량 해결에 3~6개월이 소요되는데, 장기 체납 차량에 대해 사전에 적극적인 공매를 실시함으로서 처리기간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체납차량 가치가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공매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면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재기의기회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태가 실물경제에 연쇄적인 타격을 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지역상품권 형태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일어날 수 있지만, 좀 더 촘촘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댜, 또한 "효과 대비 재정건전성 타격이 클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내놨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득 하위 70%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가구별 소득과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이다. 가구당 한도가 100만 원인 셈이다.
연세대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는 "이번 대책은 '경기부양'에 방점이 찍혔다"며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를 소비 기한을 정해 공급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고 평가했다.
연말까지 사용을 전제로 이 같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소비를 진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자금 조달은 기존의 다른 예산을 전용하는 게 아니라 새로 국채를 발행해 추경을 편성하는 방식이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경기부양 자체에 집중하다보니 저소득층과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강화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지적했다. 기존 저소득층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들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영세‧소상공인을 포함한 '기업'에 직접 지원을 늘렸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제학회장인 서울대 경제학부 이인호 교수는 "기존에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을 새로운 지원 대상으로 포섭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와는 별개로 소득 하위 70%에 대한 일률적인 지원 방식에는 회의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저소득층의 경우 이미 지난해 '분배'에 집중한 예산안이 편성되면서 지원 확대가 예정돼 있었으며, 중산층의 경우 사실 당장 자금 사정이 나빠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현금 소비를 상품권 소비로 바꿀 뿐,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중략)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현금이든 상품권 형식이든 경제적으로는 사실상 동일하다"며 "중산층 이상의 경우, 받은 상품권을 쓰되 기존 현금을 그대로 저축하는 우려도 있기는 하겠지만, 단기적 극약 처방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대책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특수고용형태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기존의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들을 혜택 범위로 끌어왔다는 점도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소득과 재산을 평가할 때 건강보험료 등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코로나19 사태는 과거에 없던 재난과 경제 불안이라 새롭고 다양한 계층이 타격을 입은 경우"라며 "이처럼 요건을 평가할 때 직접 타격을 받은 이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덧붙였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등 구상이 담긴 이번 지원책은 오는 4‧15 총선 후 국회 추경안 통과와 맞물려 5월 중순 전에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박성용:긴급재난지원금 논란이 긴급재정명령권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재난지원기금을 더 빨리,더 많이 지급하자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인데요.긴급재정명령권이 무엇인지,법적이나 여건상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전화연결돼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상민:네 안녕하세요.
◆박성용:먼저 긴급재정명령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이상민:헌법에 있는 내용인데요.긴급할 때,천재지변 아니면 전쟁,이런 상황에서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긴급하게 재정을 편성할 수 있는,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입니다.
◆박성용:본래는 원래 모든 법이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건 아닌가요?
◇이상민:그래야죠.국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 법과 예산인거잖아요.정부가 마음대로 법과 예산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이 예산을 써도 된다.이 법은 실행해도 된다라고 심의절차를 마쳐야지만 할 수가 있는 것이 원칙이죠.
◆박성용:근데 왜 이런 예외적인 법적 권한을 만든 건가요?
◇이상민: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다.그러면 국회가 열리기가 어렵잖아요?
◆박성용:국회 소집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민:그렇죠.국회가 소집도 안 되는 상황에서,국회심의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가만히 손만 놓고 있을 순 없으니까요.굉장히 예외적이고 긴급한 상황에서 발동해야되는 그런 권리입니다.
◆박성용:그럼 연구위원님 보실 때,지금 이 상황.발동해야되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이상민:지금 현재 코로나19사태가 경제적으로 긴급하다.그렇게는 볼 수는 있겠죠.그런데 경제적으로 긴급할 때 긴급재정명령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국회소집이 불가능할 때 명령권을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박성용:그게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이상민:그렇죠.아무리 긴급한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도,국회가 빨리 소집이 되고,국회가 빨리 처리할 수만 있다면 구태여 재정명령을 사용할 필요는 없죠.
◆박성용:그러면 다른 나라에도 이런 긴급재정명령권이 있습니까?
◇이상민:네.있는 나라도 있고,없는 나라도 있는데요.독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요.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꼭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관행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박성용:그러면 연구위원님,우리나라에서 긴급재정명령권이 실제로 발동된적이 있습니까?
◇이상민:역사상 딱 두 번 밖에 없습니다.
◆박성용:두 번이요?어떤 경우였나요 그게?
◇이상민:예전에 사채동결조치라고 말하는 박정희 정권 때,사채를 동결하겠다.갑자기 재정명령을 통해서 했었고요.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금융실명제,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때도 긴급한 재정명령권을 사용한 예 입니다.
◆박성용:방금 말씀하신 게 박정희 전 대통령과,김영삼 전 대통령 당시라고 하셨는데.
◇이상민:딱 두 번이죠.
◆박성용:이게 발동된 이후에,부작용이나 논란은 없었습니까?
◇이상민:부작용과 논란이 많이 있었죠.사채라는 것이,우리가 말하는 사채가 아니라 회사채를 말하는 건데요.사채를 동결했다라는 건 회사채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자기의 정당한 채권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이것이 금융 출처를 밝힌 사람에 한해서만 너를 채권자로 인정해주고,그렇지 않을 거면 채권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엄청난 명령인데요.이것이 사실 자본주의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박성용:그러게요.
◇이상민:그런 부작용도 분명히 있었고요.그리고 그 부작용과는 또 달리,회사가 살아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긴 있었죠.
◆박성용:김영삼 전 대통령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이상민:그 때는 이게 사실 금융실명제 실시라는 것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쉽진 않았는데요.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유의 리더십이라고 할까요?일단 금융실명제를 실시를 했고요.사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사실 성공적으로 금융실명제가 안착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박성용:그러면 연구위원님,만약에 사후에 국회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긴급재정명령권이 철회될 수도 있는 겁니까?
◇이상민:그럼요.국회 동의가 사전 동의가 아니라,사후 동의가 꼭 필요한 겁니다.
◆박성용:사후 동의가요?
◇이상민:네 맞습니다.
◆박성용:그러면 사실 법적인 논란을 떠나서,사실 재원 걱정이 더 큰데요.
◇이상민:네,그렇죠.
◆박성용:지금1인당100만원을 주자 이런 주장도 있고, 1인당100만원을 주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이상민:계산이 간단한데요.우리나라 국민이5천2백만 명이잖아요. 5천2백만 명에다가100만원을 곱하면,숫자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단위가 너무 커서 암산이 안 되시죠?
◆박성용:잘 안돼요 사실.
◇이상민: 5천2백만 명에다가100만원을 곱하면52조원이 나옵니다.
◆박성용: 52조원이요.그런데 덧대어서,누구는4인가구에100만원,누구는1인당50만원 이렇게 주장들이 많아요.이런 막대한 예산,이게 사실 정말 감당이 되는 겁니까?
◇이상민:감당이 된다라는 말이 답하기 어려운 말인데요.버틸 수는 있습니다.
◆박성용:버틸 수는 있다?
◇이상민:네,버틸수는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함축하는 말인데요.가능은 한데 국가 행정이라는 것이 버틸 수 있는 행정이라는 건 당연히 좋은 건 아니잖아요?가능은 하지만,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밖에 없다.정도로 말 하고 싶네요.
◆박성용: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기획 재정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내 왔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상민:네,그렇죠.
◆박성용: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기재부의 입장에서는 당장 하는 역할이 우리나라 재정을 건전하게 만드는 것이 기재부 역할이니까요.기재부가 우려를 하는 것도 이해는 되고요.반면에,굉장히 큰 질병이 있다.그런데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해야된다라고 했을 때,수술을 했을 때 부작용은 당연히 있을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피도 날 수밖에 없고,살도 찔 수 밖에 없는데.그렇다면 정말 이 부작용이 두려워서 수술을 못하는 것도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부작용을 두려워 하는 것도,염려하는 것도 나름대로 합리적이고.부작용이 있어도 너무 사태가 심각하니까 어떤 재정을 큰 폭으로 써야된다라는 두 가지 말,둘 다 저는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박성용:사실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잖아요.
◇이상민:그렇죠.그런데 문제는 지금 만약에 돈을 몇 십 조,십 몇 조를 아끼기 위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GDP가40조가 더 하락한다라면,오히려 이것은 더 나쁠 수도 있거든요.그래서 정확하게 살펴봐야죠.몇 십 조를 아끼는 것이 중요한지,경제성장률이GDP가 몇 십 조가 더 떨어질 수 있을지 두 가지를 비교를 해야될 거 같습니다.
◆박성용:일단 급한불은 꺼야된다.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상민:그렇죠.
◆박성용: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1,75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국가채무도700조를 넘어선 걸로 나타났습니다.이거 국가부채와 국가채무,무엇이 다른 겁니까?
◇이상민:국가 부채는요.이론적으로는 발생주의고 채무는 현금주의다라고 하는데,쉽게 설명하자면요.채무는 내가 실제로 빌린 돈이에요.빌린 돈이니까 갚아야 될 돈인데,부채는 빌리지는 않았지만,어쩔 수 없이 돈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다 합쳐서 부채라고 하거든요.그래서 조금 더 채무보다 범위가 더 크고,경제적 실질적인 측면에서 내가 줘야 될 돈을 다 포괄한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성용: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상민:예를 들면 국가 입장에서,공무원분들 퇴직연금이 있잖아요?국가가 공무원 분들한테 돈을 빌린 건 아니잖아요?돈을 꾼 거는 아니어서 채무는 아닌데,그런데 나중에 공무원 연금 부채라고 하는데.공무원분들이 퇴직을 하면,돈을 국가가 나가야 되는 거니까 부채는 맞지만 채무는 아닌 거죠.
◆박성용:국가부채가 어쨌든 사상 처음으로1,750조원에 육박한 걸로 나타나는데,우려할 정도인가요?
◇이상민:언론 등에서 꼭 이럴 때 사상최초라는 말을 잘 쓰는데요.
◆박성용:국민들은 사실 불안해요 위원님.
◇이상민:그런데 이게 저는 사실 경제규모는 매년 커지는 상황에서,사상최초,사상최대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예요.예를 들자면 올해가 사상최초로2020년이 되었잖아요.
◆박성용:그거랑 또 비슷하게.
◇이상민:사상최초로2020년이 된 거고,내년도 모든 재정수치는 항상 사상최초를 갱신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GDP가 항상 사상최초를 갱신하고,사상최초로 얼마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이 돈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중략)
◆박성용:어찌됐건 코로나19발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나랏돈 씀씀이는 더 커진 상황인데,미래세대에게 큰 빚더미를 떠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민:그런 우려도 충분히 합리적인 우려죠.그런데 그 빚이라는 것은 바로 자산이랑 같이 봐야되는 거거든요.무슨 말이냐 하면,우리 부모님이 저한테5억원 빚을 남겨준다.그런데 이5억원 빚을10억 원 짜리 아파트와 같이 남겨준다.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그렇다라면 그5억 원의 빚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10억원 아파트와5억원 빚이 같이 있는 거라면,마찬가지로 빚은 빚을 통해서 어떠한 자산,어떤GDP창출효과가 있는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요.예를 들어서 채무를10조원 미래세대에게 넘겨주면서,그만큼GDP를 상승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가능한 빚입니다.거꾸로 말하면10조원의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매년 경제성장률이0프로,아니면 마이너스 성장이 된다라고 말하면,미래세대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미래경제가 성장하지 않다면,우리는 그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감안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성용:그럼 우리가 지금 현 세대가,우리 미래세대에게 어떤 자산을 물려줄 것인가,이 부분도 좀 고민이 필요하겠네요.
◇이상민:네,맞습니다.
◆박성용:그럼 이것도 마지막으로 여쭐게요.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나누어주고,세금으로 환수하면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민:이 방안을 저희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방안인데요.이게 보편적으로 일단 나누어주자,보편적으로 나누어 줬을 때 사실 재난지원금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상류층도 있잖아요?그런데 그 분들에게 내년에 세금을 좀 더 환수를 해서,보편적으로 지원을 하고.그러니까 지원할 때 선별적으로 지원을 할까.아니면 환수 할 때 선별적으로 환수를 할까라는 그런 문제제기인데요.저는 그런 금융제는 보편적으로 지원하고,내년에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것이 더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사포차> FM90.7 (20년 4월 8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박성용: 긴급재난지원금 논란이 긴급재정명령권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기금을 더 빨리, 더 많이 지급하자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기 ... - 뉴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긴급재난지원금 지금까지 총정리 A~Z - 국무총리 사견의 행간 "기재부, 선별 지급 고수하는 것" - "문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쓸 때는 아니야" - 4인 가족 100만원 지급하면 총 13조 들어 - 1인당 100만원 지급하면 총 52조 들어 - 경제나 행정은 '예측'보다 '대응'이 중요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위, 금액, 형식에 대한 논의가 매일 이어지고 기사가 쏟아지니 그래서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준다는 거야? 이것만 말해줘,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 좀 정리해볼게요.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 자리 함께하셨어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하 이상민)> 안녕하세요. ◇ 김혜민> 우리가 위원님을 모시고 다뤘던 긴급재난지원금, 결국 전 국민에게 모두 주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거 같아요. ◆ 이상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여당 야당 전부 다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자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기획재정부는 선별 지원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보편적으로 지급한다 아니면 선별적으로 된다고는 말은 못 하고요. 기획재정부가 선별적인 지원 방식을 추경안이라는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할 거고.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확실하게 정해지게 되는 거죠. ◇ 김혜민> 기재부는 직접 돈을 집행하고 줘야 하는 부서니까 아무래도 더 보수적으로,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민 전체에 주는 것은 동의하지만, 사견이라는 전제를 달았단 말이에요. 이걸 기재부 눈치 보는 겁니까? ◆ 이상민> 이게 사실 좀 재밌는 표현이었는데요. 국무총리가 사실 뭐 실무적으로는 행정부의 수장이잖아요? 그런데 국무총리가 기자 간담회에서 나는 보편적으로 주고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것이 더 좋은 거 같다, 그런데 이게 다만 사견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말의 행간이 의미하는 바는 물론 총리는 각 정부의 주장을 서로 다 조절해서 정하는 것이 역할이긴 한데 기획재정부는 아직까지도 선별 지급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보편적으로 주고 선별적으로 환수하자고 지금 정세균 총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아니에요. ◆ 이상민> 네. 맞습니다. 국회에서 정해지게 되는 거죠. ◇ 김혜민> 어떻게 결정될 것 같아요? ◆ 이상민> 이게 여당도 야당도 둘 다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언뜻 생각해보면, 아니 국회에서 정하는데 여당, 야당 모두가 보편 지급을 찬성하면 국회에서 당연히 보편 지급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아직까지는 모를 일이에요. 왜냐하면 기획재정부가 정부가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야만 됩니다. 아무리 국회에서 증액을 요구해도 헌법에 따라서 정부의 동의 없이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약간 예측을 해본다면,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하면 기재부는 따르지 않을 수가 없겠죠. ◇ 김혜민> 정부의 동의 없이 국회가 증액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대통령 긴급재정 경제 명령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 이상민> 긴급 경제 명령이라는 것은 원래 원칙에 따르면 법이든 예산이든 국회가 심의를 해야지만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먼저 사전적으로 긴급 명령을 통해서 쓸 수 있게끔 하자는 거가 긴급명령권인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 코로나 사태가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은 모두 동의할 수 있지만, 긴급명령권이라는 것이 긴급한 상황이면 다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긴급명령권의 의미가 있는 건데요. 아무리 뭐 총선이 있다 하더라도 총선 다음 주에 끝나는 거고요. 국회 소집이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명령권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이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될 일 같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야당이 주장한 거잖아요? ◆ 이상민> 야당도 주장하고 여당도 주장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조금 우스운 게요. 국회가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고 긴급명령권을 할 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상하고요. 그런데 긴급명령권이 굉장히 하면 안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선별적인 지원을 하든, 보편적인 지원을 하든, 부작용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부작용을 감안하고 지금 상황이 너무 엄중하니까 해야 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될 때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수술은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환자나 보호자에게 반드시 동의를 구하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건데. 동의라는 것은 국민의 동의인 거고. 국민의 동의라는 것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국회 동의 없이 긴급명령권으로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을 할 수는 없는 거죠. ◇ 김혜민> 지금 여야 다 대통령 긴급 재정 경제명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좀 강조하고 싶은 거 같고 야당은 대통령에게 책임을 넘기는 거 같은 정치적인 이유가 둘 다 있는 거 같네요. ◆ 이상민> 책임은 국회가 져야 합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어서 저희가 처음부터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과 관련 기사들을 좀 팔로우하고 분석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중간 점검 차 모셨습니다. 저는 사실 거의 결정됐다고 생각하고 최종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또 중간점검을 하네요.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한 점검을 좀 해보죠. 최근 총선 공약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 이야기했고요. 미리 통합당의 경우는 1인당 50만 원이라고 했어요. 야당이 더 통 크게 쏜 셈이 되는데. 금액 차이 어떻게 보세요? 꽤 큰 거죠? 1인당 50만 원이면 4인 가족이면 200만 원이고. ◆ 이상민>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1인당 50만 원이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5,200만 명이잖아요. 5,200만 명에 50만 원을 지급하면 52조 원이 됩니다. ◇ 김혜민> 네. 그리고 4인 가족으로 100만 원이면 이건 어느 정도일까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이거보다 덜하겠죠? ◆ 이상민> 구체적으로 한 13조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4인 가족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기재부 안이 한 9조 원 정도고요. 모든 4인 가족에 지불하는 것이 13조 원 그리고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 52조 원 정도 됩니다. ◇ 김혜민> 기재부에서 말하는 선별적으로 4인 가족에 지급하는 것은 9조,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4인 기준 가족 100만 원이면 13조,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말하는 1인당 50만 원이면 26조 정도 된다. 어쨌든 야당이 가장 통이 크게 제안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나라살림연구소에서 판단하는 적정 금액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 이상민> 여기서 적정 금액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이 사실 저는 무의미한 거 같아요. 일단 합의가 되는 거부터 빨리 처리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 김혜민> 그 합의가 적정 금액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상민> 일단 최소한의 합의. 최소한의 합의부터 먼저 하고. 50만 원까지는 모두가 합의가 된다면 40만 원까지 합의가 된다면 이번에는 40만 원을 지급하고,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면 나중에 한 번 더 지급을 하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래 경제나 행정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현재 경제 위기에서 가장 좋은 금액을 잘 예측해서 50만 원이 좋은지 100만 원이 좋은지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합의가 되는 것만큼 50만 원을 지급하고, 그리고 나서 또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지 않아서 50만 원으로 끝났으면 저는 좋겠습니다만, 안 좋아진다면 나중에 또 그 돈을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김혜민> ‘예측이 아닌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인용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짚어봤지만, 이걸 현금으로 줄 건지 아니면 지역 화폐를 줄 건지도 갑론을박 아니겠어요?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지역 화폐로 빨리 주자고 얘기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민> 저는 이것도 현금이나 지역 화폐냐를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 김혜민> 빨리 결정해서 뭐든 빨리 해라. ◆ 이상민> 이게 사실 일각에서는 현금을 주면 지출하지 않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화폐가 좋다는 말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지역 화폐를 지출하면 그만큼 현금이 세이브가 되는 거니까 지역화폐는 현금이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라면 차라리 더 빨리 지출할 수 있는 현금이 더 낫다는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뭐가 돼도, 합의가 되는 거 먼저 하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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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민> 지금 이 학생들에게 주는 비용도 교육부 예산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김종인 위원장도 이야기했고, 신세돈 공동선거위원장도 전체 인원 200만 명 정도가 2조 원 되니까, 이거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앞서 우려도 표현해주셨지만 이쯤 되면 아까 제가 화낼 만한 거예요. 이게 무슨 도깨비방망이도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국민으로서는 이런 생각 하고 나라살림연구소에서도 감시하는 입장으로써 입장이 있으실 거 같아요. ◆ 이상민>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100조 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올해 정부지출이 한 512조 원인데 이 중에서 구조조정을 하면 100조 원 정도는 마련할 수 있다고 발언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100조 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512조에 있는 모든 예산을 샅샅이 다 분석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결과적으로는 한 1조 원 정도는 마련할 수 있다고 결론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1조 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나. 저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여비나 업무추진비 같은 것들이 기존에 편성된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 외교 같은 예산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올해 쓰기가 어려운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적극적으로 이용이나 전용을 해서 지원금을 마련해 보면 저는 1조 원 정도는 마련할 수 있겠더라고요. ◇ 김혜민> 1조 원과 100조 원은 굉장한 차이인데. ◆ 이상민> 차이는 큰데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기존 예산 못 쓸 것을 여기다가 쓰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봐요. 못 써서 남기는 거 보다는 당연히 재난지원금으로 써야죠. 그런데 다만 기존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재난지원금으로 쓰는 것은 조금 부작용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SOC를 여기다 쓰자, 재난지원금에 쓰자는 말도 있는데. SOC가 갖고 있는 사회적 장점도 있어요. SOC를 통해서 우리나라 부가 가치와 GDP를 창출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이거를 하지 말고 재난 긴급 지원금에 쓰자는 것은 오히려 너무 부작용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국채발행을 안 한다는 명분 때문에 이런 구조조정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다면 결론만 말씀드려서 못 쓸 돈은 열심히 구조조정을 해서 재난지원금에 쓰자, 다만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것은 억지로 구조조정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부작용이 적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급한 불 끄려고 다른 데 써야 할 꼭 필요할 돈들을 끌어다 쓰는 거보다 차라리 국채발행이 낫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일단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가 안 되어있는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선별적으로 줄 때 기준을 종부세나 건보료를 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건 또 2년 전 기준인 거죠. 2년 전 건보료. ◆ 이상민> 건보료라는 데이터 자체가 직장인 같은 경우는 올해의 데이터도 있긴 있는데요. 근데 직장인보다는 자영업자가 지금 더 큰 문제잖아요? 직장인은 어차피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데 자영업자의 데이터는 올해 데이터가 아니라 작년 재작년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재작년에 장사가 잘됐던 자영업자,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통해서 장사가 거의 안되는 자영업자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죠. ◇ 김혜민> 종부세는요? ◆ 이상민> 종부세 같은 경우가 나온 이유가 이것도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직장인 같은 경우는 소득에만 건보료가 책정이 돼요. 그런데 자영업자 같은 경우 소득 플러스 재산에도 건보료가 측정되거든요. 그렇다면 자영업자 입장에서 억울한 거예요. 나는 재산이 있다고 돈을 못 받는데 직장인은 재산과 상관없이 다 돈을 받나? 그렇다면 직장인도 재산 기준을 집어넣어야겠다, 그런데 재산 기준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통계 자체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종부세를 한 번 넣어 봤는데. 종부세라는 것이 모든 재산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금융재산은 당연히 종부세가 부과가 안 되는 거고, 부동산 자산이라 하더라도 주택이나 토지 같은 경우는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상가, 빌딩 같은 경우는 종부세가 부과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종부세를 집어넣으면 또다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 김혜민> 그러면 위원께서는 만약에 선별적으로 준다고 정부에서 결정을 하면 어떤 기준으로 선별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이상민> 선별을 한다면 지금 현재 기준이 최우선이라고 봐요. ◇ 김혜민> 그럼에도 지금이 최선이다. ◆ 이상민> 선별을 한다면 뭐 이거보다 더 좋은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 물리적으로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보편적으로 주고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 이상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도 역시 결정판은 아니었습니다. 제발 결정판으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결정해 주십시오.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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