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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연금, 2020년 주주총회 문제기업 대상 주주권 행사 위해 전력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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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연금, 2020년 주주총회 문제기업 대상 주주권 행사 위해 전력 다하라

admin | 월, 2019/12/16- 20:06

국민연금, 2020년 주주총회에서 문제기업 대상

주주권 행사 위해 전력 다하라

이사 횡령·배임, 법령 위반 계속되나 주주활동 계획 불투명해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검토 위한 수탁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  

거수기 이사회, 취약한 소수주주권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해야

 수탁위, 대상기업 점검하고 기금위, 주주권 행사 내용 논의해야

 

 

2019. 12. 27. 올해 마지막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열릴 예정이다. 대부분 기업의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2020. 3. 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활동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거수기 이사회, 취약한 소수주주 권리 보호 등으로 인한 한국 재벌기업의 전근대적인 지배구조는 개선이 요원하며, 재벌총수가 횡령·배임 등 각종 범죄 행위로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상황 또한 반복되고 있으나 2019. 11. 29.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하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조차 의결하지 못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20년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음을 지적하며,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가 이번 기금위 개최 전 ‘문제’기업 현황을 점검하고, 주주권 행사 내용을 결정하여 이를 반드시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기금위는 2020. 3.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해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기업 및 그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의 시계는 멈춰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2019년 한 해 국민연금이 투자한 다수의 기업들이 법령 위반 등으로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 2019. 11. 22. 미국 연방경찰은 ▲삼성중공업(http://bit.ly/2PLYYb0)이 2007년 브라질 시추선 수주 과정에서 미국 「외국 부정행위법」을 위반해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인사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에 대해 벌금 7,500만 달러(약 890억 원)를 미국 재무부와 브라질 정부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했다. 2019. 5. 영국 중재재판부는 이러한 삼성중공업의 뇌물로 비싸게 체결된 용선계약에 대한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삼성중공업에 1.8억 달러(약 2,200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기도 했다. 효성그룹의 경우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019. 9. 6.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12. 13. 경찰이 해당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등 혐의 관련 400억 원 규모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납한 혐의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및 조현준 회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http://bit.ly/34gFlNl"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34gFlNl style="font-size:12pt;font-family:'Malgun Gothic';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8. 4. ㈜효성 등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해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고 조현준 회장 등을 검찰 고발했으며, 2019. 5. 에는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을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2019. 12. 9.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 삼바 및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 및 실행한 삼성 임직원들에게 최대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삼바 회계사기는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이 11.21%이던 국민연금이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에 찬성표를 던진 주요근거로 활용되는 등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장본인이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문제기업’의 대두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2019. 3. 한진칼 주주총회 등에서의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사실상 마지막으로 공개적 주주활동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 

2018. 7.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의 의결권·주주권행사,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항을 검토·결정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점검하기 위해 수탁위가 설치되었지만 현재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 소위 ‘스튜어드십 코드 반대론자’인 박상수 교수가 정부추천 인사이자 위원장으로 낙점된 수탁위는 2019. 3. 대한항공 주주총회(http://bit.ly/2rJgiFj"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rJgiFj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당시 15시간의 장고 끝에 겨우 고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입장을 결정하는 등 적극적 주주활동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행하기 위한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추천한 위원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반대해 온 인사라는 것도 놀랍지만, 회사에 대한 배임·횡령 등 불법 행위로 재판 중인 후보에 대해 주주의 당연한 권리인 반대표를 던지는 것조차 엄청난 진통 끝에 결정한 수탁위의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도 주주권행사에 있어서 수탁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다. 이는 기금위 산하 투자정책, 위험관리·성과평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입법 진행 중(http://bit.ly/33fueDT)임을 핑계로 새로운 수탁위가 꾸려지기 전까지 눈치보며 자신의 할 일을 미루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수탁위 위원들은 지금이라도 다양한 문제기업 현황을 점검한 뒤 장기적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 판단하여 기금위에 보고하고, 2019. 12. 27. 예정 기금위는 2020년 주주총회에서 이와 관련한 주주제안을 실행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 또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을 미뤄온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1년이 훌쩍 넘도록 사실상 보건복지부는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에만 정신이 팔려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상법 상 명실공히 주주의 권리가 적시되어 있는데도 마치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주주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처럼 재계가 반대할 때마다 가이드라인 내용만 이리저리 고치면서 정작 필요한 주주권 행사의 내용이나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전무했다. 실제로 해외연기금은 수탁자책임활동의 이행을 위한 ‘원칙 중심’의 가이드라인만 갖고 있음에도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지금 보건복지부 등의 행태는 향후 제정될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면 주주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핑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현재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화, ▲비공개 중점관리, ▲공개 중점관리 등 중점관리사안 단계별로 각각 1년이 경과해야 기업에 대한 주주제안을 추진할 수 있다. 매 사안마다 이렇듯 장기간의 숙려를 거치는 주주제안이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의 비공개 대화 및 공개·비공개 중점관리 대상 기업 선정 및 수탁자 책임활동 진행 여부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으며,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소송을 시행하고 이사회 구성·운영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겠다는 계획 또한 감감무소식이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이행 및 준비상황(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73795"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73795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을 확인하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성실히 답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기업 지배구조는 앞으로도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투자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19. 12. 9. 공정위(http://bit.ly/2EfAkdn"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EfAkd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의 「2019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 이사 등재율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41.7%,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경우 56.6%로 소위 ‘주력회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사회 안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건은 전체 안건 6,722건 중 24건(0.36%)에 불과했다. 특히 안건 중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755건이 모두 원안 가결되었으며, 이 중 수의계약 체결된 331건 중 그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건이 268건(80.9%)에 달했다. 이는 기업의 이사회가 여전히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한 거수기처럼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전체 상장사 250개 사 중 집중투표제의 경우 11개 사(4.4%), 서면투표제의 경우 21개 사(8.4%), 전자투표제의 경우 86개 사(34.4%)만이 도입하여 소수주주권 보호를 위한 장치는 부실했다. 이처럼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및 실효성 있는 의결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뇌물 혐의로 막대한 벌금을 내게 된 삼성중공업 및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손해를 입은 삼성물산 등의 경우 해당 결정을 내린 이사들을 상대로 국민들을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에 나서야 한다. 또한, 효성, 대림산업 등의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횡령·배임·사익편취 혐의로 사법절차를 밟고 있는 이사들의 이사직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준비해야 하고, 해당 회사에 독립적·공익적 사외이사를 추천해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처의 제도 이행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사실상 대부분의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2020. 3. 까지 3개월 여 밖에 남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수탁자책임 활동 대상 중 그 사안이 시급하고 위중한 법령상 위반이나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해 온 사안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 재계는 마치 국가가 연금운용에 간섭함으로써 사회주의 국가를 만든다는 뜻인양 ‘연금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악용하고 있지만, 오히려 자본주의의 최선봉에 서있는 미국 등의 연기금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가장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사실과 다르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재계의 저항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계의 ‘연금 사회주의’ 운운하는 농간에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 문제있는 이사들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자신들의 사익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록 한국 기업 지배구조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는 하락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수익율에도 악영향을 줄 공산이 크다. 수탁위는 2019. 12. 27. 기금위 개최 전  문제기업 현황을 기금위에 보고하고, 기금위는 이를 회의 자리에서 논의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더이상 좌고우면 하지말고 2020년 주주총회에서 제대로 된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준비에 전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4xJVxIQtoK9i0Ch_VRY4x9MSl6tfsvlPUgGx... rel="nofollow">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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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금개혁의 최우선 과제, 국민연금 강화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연금 제도 개선과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가 발족했다. 연금특위는 노후소득보장이 모든 국민에게 중요한 문제인 만큼, 노동계, 경영계뿐 아니라 비사업장 가입자, 청년,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시민사회는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하기 위한 개혁의 방향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

 

그러나 연금특위는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재정재속가능성’ 주제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해 다수위원(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한은퇴자협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의 동의를 얻는 데 그쳤다. 그런데 연금특위의 활동이 종료되었다고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대화가 끝난 것일까? 향후 예측되는 노동 시장 변화와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국민연금 제도의 목적과 현황

국민연금 제도의 목적은 국민연금법 제1조에 의하면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로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이 가입대상이다. 가입자의 종류로는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인 사업장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가입대상자로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과 납부예외자는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본인의 희망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등이 있다. 총 가입자수는 1988년 4,432,695명, 2009년 18,623,845명, 2018년 22,313,869명, 2019년 22,125,945명(6월 30일 기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수급자 또한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2019년 6월 30일 기준 연금수급자는 4,733,586명(노령연금 수급자 3,897,963명, 장애연금 수급자 74,009명, 유족연금 수급자 761,614명)이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에서 20년 이상 가입자의 비율은 15.3%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국민연금 인구대비 수급자수 비율 전망은 2050년 이후부터 65세 이상 인구의 80% 이상이 국민연금 수급자가 될 예정이다. 

 

<그림 2-1> 국민연금 가입자 수, 가입자의 종류별/연도별

2019년 연금개혁의 최우선 과제, 국민연금 강화https://lh4.googleusercontent.com/geoFNJFFsOe9LXvCzL_itGRxdUbqiDEOUv0opn... />

 

<그림 2-2> 국민연금 수급자 수 전망:2019~2060년

<그림 2-2> 국민연금 수급자 수 전망:2019~2060년https://lh3.googleusercontent.com/B2vqcigBZy8yu-QRZRdQPblPhdlYShsALm3zj1... />

 

적정급여를 위한 소득대체율은 얼마일까?

연금급여는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기본연금액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입자 전체의 소득과 가입자 본인의 소득, 가입기간에 따라 산정된다. 산정 공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득대체율 비례상수는 정책적으로 정한 소득대체율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소득대체율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수준인 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전체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수준으로, 연금액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 평균적으로 벌어온 소득의 몇 %가 되는가를 뜻한다.

 

연금특위 다수위원이 의견을 모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방안은 적정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18년 수준인 45%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는 모든 국민의 품위 있는 노후 생활을 보장해야 하고, 노인 빈곤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국민연금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ILO(국제노동기구)는 1952년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NO.102), 1967년 장애·노령·유족급여에 관한 협약(NO.128)을 통해 연금급여의 적절성 기준으로 30년 연금 가입 시 최소 45%의 노령연금 보장을 제시한 바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 인상을 공약하고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는 권미혁의원의 법안과 50%로 인상하는 정춘숙의원 법안은 발의된 후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그러나 이대로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지 않고 해를 넘기게 되면,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소득대체율은 2028년 40%까지 낮아지게 된다. 2028년 40%인 법정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을 40년 동안 가입할 것을 전제한 것으로 실제소득대체율은 더 낮은 수준이다. 지난 제4차 재정계산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은 향후 상당 기간 동안 25년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 그 결과 현 청년세대가 은퇴할 때에도 연금의 실제소득대체율은 25% 미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의 관계를 사적연금의 시각에서 바라보아 재정안정 목표를 지나치게 중시하여 국민연금의 법정 소득대체율을 떨어뜨린 결과이다. 국민의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28년까지 40%로 인하 예정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충분한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크레딧,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등 제도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수위원의 선택, 적정보장-적정부담

연금특위 다수위원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 인상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했다. 3%포인트씩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하자는 것이다. 현재 연금을 받는 사람보다 내는 사람이 더 많아 기금이 적립되고 있지만 인구변화에 따른 기금 소진으로 부과방식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료율을 ‘적정’ 시점에 ‘적정’하게 인상하는 것이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속도를 느리게 하고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물론 적정 소득대체율을 유지하여 국민연금이 노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확신이 우선이라는 전제에서의 합의이다. 물론 제9차 연금특위 전체회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 논의 초반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의 수준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 차이가 있었다.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세대 간 부담과 급여 간의 차이는 완전적립방식이 아닌 부분적립방식을 채택한 결과이다.1) 애초에 민간보험처럼 보험자가 갹출한 보험료로 기금을 형성하고 이를 투자해 수급시기에 급여로 제공하도록 설계하지 않은 것이다. 즉 국민연금은 자신의 계정에 각자가 불입한 수준의 총보험료를 근거로 연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들의 소득수준과 비례한 수준의 급여에 더해 사회가 공적으로 준비하여 노후소득의 적정성과 불평등을 완화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제도 시행 초기 세대는 이전세대의 부양까지 부담하게 되어 적은 보험료로 시작하고, 다음 세대가 부족한 재원의 일부를 부담하게 했던것이다. 연금의 성숙단계를 거치면서 재원조달방식을 사회보험료와 같은 소득비례 보험료로 하는지, 사회보장세와 같은 누진적 조세 방식에 의하는지, 이를 혼합하는지 각 나라가 처한 경제사회적 현실과 사회적 합의를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 세대 간의 형평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성원 대부분이 느끼는 노후불안을 해소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미래세대를 진정으로 아끼고 걱정한다면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노후보장 기능을 수행하도록 공적연금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재정안정화는 국민의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과제이다. 2019년 7월 4일 700조 원을 넘어선 국민연금 기금은 국내총생산(GDP)의 37%에 달하는 규모이고,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에 따르면 적립기금은 2041년 1천 77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보다 앞세운 기금의 안정성은 국민들의 노후불안정을 먹고 자라 아무리 규모를 더 키워도 결코 충족될 수 없는 갈증으로 남을 것이다.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은?

국민들은 처음부터 같은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있었다. 국민연금 제도가 나와 사회 구성원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게 하고, 마땅히 그러할 것이라는 신뢰를 요구해 왔다,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공적연금제도의 제1원칙인 공적연금 급여의 보장수준이 적절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연금특위는 기한이 종료되었지만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정부와 국회는 다수안의 의미, 국민의 뜻 헤아려 애초 국민들에게 약속한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란다.


1) 완전적립방식은 장기에 걸쳐 계산한 보험수리상의 공평한 보험료를 제도 도입 초기부터 일관성 있게 부과,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이다. 부분적립방식은 장기에 걸쳐 계산한 보험수리 공평의 보험료 대신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이 보험료 보다 낮은 수준으로 부과,징수하다가 차츰 보험료를 인상해 가는 방식이다.

화, 2019/10/15-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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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조원태, 손태승 등 횡령 및 경영책임 해태 이사 연임 안돼

효성·한진칼 주총 당일 문제 안건 반대 및 부결 촉구 예정

 

 

 

2020. 3. 13.부터 약 2주간은 주주총회 집중기간으로 상장회사 대부분의 정기주주총회가 열린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018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상장회사의 주요주주인 국민연금이 낙후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나서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해왔다. 2019년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소액주주들에게 의결권을 위임받아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가치를 훼손한 이사의 연임 저지를 위한 활동을 펼쳤고, 국민연금 역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끝에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연임 안건이 부결되었다. 또한 국민연금은 2019년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비록 부결되었으나, ‘배임,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선고를 받은 이사를 해임’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 주주제안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사실상 시작도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 부적격 이사인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등이 최근 이사 연임을 포기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법령상 위반 및 업무 해태로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이들이 기업의 이사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020년 정기주주총회 집중기간 동안 회사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문제기업들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다. 

각 기업의 2020년 정기주주총회 상정 안건 중 부결되어야 하는 것은 ▲효성의 조현준 회장, ▲한진칼의 조원태 회장, ▲우리금융지주의 손태승 회장 이사 연임 안건이 대표적이다. 조현준 회장은 2012년 회삿돈 횡령 혐의로 사법당국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2019년 9월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반성의 기미 없이 유사행위를 지속했다. 조원태 회장은 연차수당 244억 원 및 직원 3천 명에 대한 생리휴가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2019년 4월 검찰 송치된 바 있다. 또한 2012년부터 대한항공 및 한진칼 등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조양호 전 회장의 각종 횡령·배임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는 등 이사의 감시·감독 의무를 해태하여 그 자격에 심각하게 미달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은행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로 2020년 3월 197.1억 원의 과태료 부과 및 6개월 간 일부 업무 정지 결정이 내려졌으며 경영책임자인 손태승 회장(우리은행장 겸직) 또한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상당)" 징계를 받아 이사의 자격을 상실한 바 있다. 이러한 자격 상실 이사의 연임에 대해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음에도 이번 주주총회에서  해당 이사들의 연임 안건이 상정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결격 사유 이사의 연임 안건 상정에 대해 찬성한 재직 이사들 또한 그 자격을 상실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 투자자들이 횡령·배임 등 범죄 및 경영책임자로서의 의무 해태로 회사와 주주가치에 손해를 끼친 이들 이사들의 연임 안건에 반대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대림그룹의 이해욱 회장의 경우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 상표권을 개인회사에 넘기고, 계열사에 고율의 상표권 수수료를 내도록 한 사익편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어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사 연임 반대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이에 2020. 3. 12. 대림산업은 이사회 중심 전문경영인 체제 강화를 선언하며 이해욱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을 정기주총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2019년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호텔롯데, 롯데건설,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등의 등기 이사직에서 사임했다. 회사 자산을 사익편취하고, 뇌물을 공여하여 국정을 농단한 자격미달 이사의 직위 포기 선언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다.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혹은 그러한 행위를 방치·묵과하는 등 이사의 의무를 해태한 조현준 회장, 조원태 회장, 손태승 회장은 각성하고 이사 연임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많은 재벌대기업의 이사회는 회사와 총수일가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선관주의 및 충실의무를 방기한 채 회사가 아닌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거수기처럼 의사결정을 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19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이사회 안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건은 전체 안건 6,722건 중 24건(0.36%)에 불과했으며, 안건 중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755건이 모두 원안 가결되기도 했다. 또한 소수 주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상법상 제도가 부실하여 주주총회가 기업 경영의 실질적인 결정기구가 아닌 형식적 기구로 작동하고 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여 이사회 등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8년 진작에 도입되었음에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19년 말에서야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통과시키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왔다. 2020년 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이후 새로 꾸려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는 그동안 부실했던 주주활동을 만회하기 위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문제있는 이사의 연임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특히 최근 수탁위가 논의 끝에 위탁운용사 한진칼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기로 결정한 이상, 조원태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에는 반드시 반대해야 한다. 또한 3월 정기주주총회가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기업의 문제 행위들을 모니터링하여 비공개 대화를 진행하고, 중점관리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수탁위 구성이 늦어져 이번 년도에는 실행하지 못했지만, 2021년 주주총회부터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및 독립적 이사회 구성을 위한 정관 변경 주주제안 등을 진행해야 한다. 한편, 국민연금은 이사들의 업무해태로 주주가치에 심대한 해악을 끼친 삼성물산과 효성 등에 대한 주주 대표소송 및 손해배상소송에 나서야 할 것이다.

영국, 미국, 일본, 캐나다, 스웨덴, 네덜란드 등 대표적 자본주의 국가의 연기금들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여 기업 가치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세계적 추세에서 한국 기업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전근대적 권력을 휘두르고, 총수 이익을 위해 경영결정이 내려지는 불투명한 의사결정 시스템은 당연히 개선 요구에 처할 수 밖에 없다. 기업들이 나서서 자격 미달인 동일인 등 특수관계인의 이사 임명을 지양하고, 이사회 내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된 주주권익 및 준법감시 등 담당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기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방법임에도 일부 기업들은 구시대적 경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문제있는 이사들의 연임 안건 등을 당당히 상정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기업들의 구태를 비판하며, 다시 한번 국민연금 등 연기금 주주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한다. 또한 2020. 3. 20. 효성과 2020. 3. 27. 한진칼 주주총회 개최 전 현장에서 각 기업별 주주총회 안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jWlmNoF6qJz8l1lhNPFVQjUINFnNypWDcqa... rel="nofollow">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0/03/1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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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조양호 회장 연임 부결, <br /> 주주의 힘으로 무자격 총수 연임 저지해</h1> <h2>최다 소수주주 참여로 가시적 성과 거둔 소액주주운동으로 기록 </h2> <h2>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한 기관투자가들의 찬성 투표는 개선 과제</h2> <h2>총수 전횡을 견제, 감시할 이사회·주주총회 바로 서는 계기 되어야 </h2> <p> </p> <p>오늘(3/27), 제57기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부결되었다. 대한항공 주주들은 이사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270여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 중임에도 여전히  경영권을 유지하려던 재벌 기업총수의 탐욕에 철퇴를 가했다. 오늘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 부결은 기업이 전근대적 권력을 휘두르는 재벌 총수일가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다. 앞으로 기업의 경영진은 불·편법적 경영을 지양하고 회사가치 극대화와 주주, 노동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건전한 경영에 힘써야 할 것이다. </p> <p> </p> <p>이번 주주총회에서 참여연대·민변·이상훈 변호사 등은 그동안 기업의 주요 이해당사자이면서도 그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없었던 개인 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 받아 소액주주운동 사상 가장 많은 주주들의 참여(140여 명, 51만 5,907주, 지분율 0.54%)를 이끌어 냈다. 오늘 조양호 회장의 연임 부결은 개인주주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u><strong>⎾0.54%의 기적⏌</strong></u>을 통해 자신이 투자하는 회사의 경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p> <p> </p> <p>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해 활동해 온 참여연대 등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 소속 노동시민단체들은 단순히 불·편법을 저지른 조양호 회장의 퇴진만을 주장해온 것이 아니다. 시민행동은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 결정에 대해 주주와 회사를 위해 감독의 고삐를 쥐어야 할 책임이 있는 이사회가 오너 일가의 이해관계에 종속되어 있는 현실과,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나 기업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를 어렵게 하는 현행 상법의 불비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왔다. 또한 시민행동은 국민 노후자산의 책임있는 수탁자로서 그 의무를 다해야할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해 <u><strong>▲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것</strong></u>과, <u><strong>▲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에 대해 반대할 것</strong></u>을 끊임없이 촉구해왔다. 국민연금이 마지막 순간에 좌고우면에서 벗어나 연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비록 만시지탄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의 성과를 이끌어 낸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과 똑같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u><strong>민간의 기관투자자 다수가 의결권 행사 자문사들의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맡긴 주주들의 의사와 달리 기관연임 안건에 찬성표를 던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취지를 무색</strong></u>하게 한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가 아닐 수 없다. </p> <p> </p> <p>주주총회 직후 조양호 회장이 자신의 연임을 반대한 주주들의 엄중한 뜻을 헤아려 자숙하기는커녕, “미등기이사로 남아 계속 회사를 경영하겠다”는  오만한 입장을 밝힌 것(<a href="https://bit.ly/2uvsgQJ&quot; rel="nofollow">https://bit.ly/2uvsgQJ</a&gt;)에 대해, 참여연대는 대한항공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온 총수의 봉건적인 기업 운영방식과 안하무인식 발상이 다시금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하며, <u><strong>주주들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만용을 즉각 철회</strong></u>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혹시 모를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의결권 위임의 결단을 내린 우리사주조합 등 <u><strong>대한항공 직원들에게 사측의 보복 행위가 발생할 경우, 참여연대는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strong></u>이며, 대한항공 직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미리 밝혀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앞으로도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 ▲<u><strong>소수 주주의 권리 강화,</strong></u> ▲<u><strong>이사회의 독립성과 책임성 제고</strong></u> 및 ▲<u><strong>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국민연금등 기관투자가들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촉구</strong></u>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활동에 힘쓸 것이다.</p> <p> </p> <p> </p> <p><span style="font-size:18px;"><strong><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cxBm8Lvpjr0qs-jF2l758eP5wNRIst7mGC8…;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trong></span></p></div>
수, 2019/03/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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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민연금 수탁자전문위, 조양호 재선임 두고 파행 </h1> <h1>좌고우면 말고 국민 뜻 따라 재선임 반대해야 </h1> <h2>갑질 경영, 횡령·배임 혐의 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이사 자격 없어<br /> 국민연금은 ‘교도 행정’ 하는 곳 아니라 ‘수탁자 책임’ 이행하는 곳<br /> 재선임 방관하면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는 ‘속빈 강정’으로 전락</h2> <p> </p> <p style="text-align:justify;">언론보도(<a href="https://bit.ly/2HT2Fch&quot; rel="nofollow">https://bit.ly/2HT2Fch</a&gt;)에 따르면, 어제(3/25)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조양호 대한항공 이사의 재선임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를 두고 갑론을박하다가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늘(3/26)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갑질 경영과 횡령·배임을 통해 기업가치를 훼손하여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이사에 대해 수탁자책임전문위가 반대 의결권 행사를 주저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겠노라고 호언장담한 문재인 정부에서 그 시행 첫 해부터 주주이익을 해한 이사 후보에 대해 반대의사조차 제대로 표시하지 못한다는 현실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u><strong>화려한 말의 성찬</strong></u>’ 뒤에 숨은 ‘<u><strong>비겁하고 초라한 현실</strong></u>’을 개탄하며, 오늘 오후에 속행되는 수탁자책임전문위가 <u><strong>조양호 대한항공 이사의 연임을 반대하는 결의</strong></u>를 할 것을 촉구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앞에서 어불성설의 궤변을 앞세우며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19년 2월 1일 ‘단기매매차익 반환’과 ‘특별결의 안건은 어차피 표결해도 질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참여 의결권 행사를 포기했다. 이 반대논거들은 얼핏 보면 그럴싸하지만 차분하게 검토하면 하나같이 적절한 반대논거가 될 수 없는 것들이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러나 그 때만 해도 적어도 조양호 이사의 재선임에 관해 반대표를 행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였다.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경영참여가 아니어서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문제도 없고, 이번 사안은 ‘어차피 표결해도 지는 사안’이 아니라 ‘표결을 통해 반대 의사를 관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즉 기금운용위원회가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못하겠노라고 거론했던 이유들이 조양호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 반대의 경우에는 하나도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런데도 어제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조양호 이사의 연임 시도에 대해 반대 의결권 행사를 결정짓지 못했다. 연임 반대 4표, 연임 찬성 2표, 기권 또는 중립이 2표라서 결정을 못했다는 것이다. 언론에 보도(<a href="https://bit.ly/2HT2Fch&quot; rel="nofollow">https://bit.ly/2HT2Fch</a&gt;)된 반대 이유는 가관이다. 조 이사에 대한 1심 판결이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국민연금은 유죄가 확정된 자에게 형벌을 내리는 ‘<u><strong>교도 행정’을 하는 곳이 아니다</strong></u>. 국민연금은 <u><strong>자신의 주관적이고 재량적인 판단</strong></u>에 따라 위탁자이자 수혜자인 <u><strong>국민의 이익</strong></u>을 위해 최선의 행동을 선택하는 ‘<u><strong>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이행</strong></u>하는 곳이다. 그것이 말로만 떠드는 <u><strong>스튜어드십 코드의 진정한 의미</strong></u>이기도 하다. 참여연대는 수탁자책임전문위가 ▲올해가 <u><strong>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기로 한 첫 해</strong></u>라는 점, ▲조양호 이사는 <u><strong>횡령·배임 등 회사에 손해</strong></u>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 ▲대부분의 <u><strong>국내외 의결권행사 자문기관들이 모두 조 이사의 연임에 반대할 것을 권고</strong></u>했다는 점, ▲<u><strong>조 이사의 연임에 ‘찬성’할 만한 어떠한 적극적인 사유도 없다는 점</strong></u>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이상 좌고우면(左顧右眄) 말고 조 이사의 연임 안건에 대해 반대할 것을 촉구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bWUQjWma5BCYTk1ALdDwnywvuehav2S-YQJ…; rel="nofollow"><span style="color:#ffffff;"><strong><span style="font-size:20px;"><span style="background-color:#6699cc;">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span></strong></span></a></p></div>
화, 2019/03/2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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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br />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촉구한다!</h1> <h2>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위한 ‘기금운용위 의결 촉구’ </h2> <h2>▲조양호 회장 해임, ▲횡령·배임자의 임원자격 제한 정관개정<br />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등 ‘3대 주주제안 과제’ 제시 </h2> <h2><span style="color:#c0392b;">피케팅 일시 장소 : 2019. 2. 1.(수) 07:20, 플라자호텔 오키드룸(4층)</span></h2>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891453642/in/dateposted/&quot; title="EF20190201_피케팅_국민연금_대한항공_주주권_행사2" rel="nofollow"><img alt="EF20190201_피케팅_국민연금_대한항공_주주권_행사2" height="600" src="https://farm5.staticflickr.com/4872/46891453642_aa05935c98_c.jpg&quot; width="800" /></a></p> <h3>1. 취지와 목적</h3> <ul><li>대한항공이 소속된 한진그룹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할 대표적 기업집단으로 지적되어 옴. 조양호 회장은 횡령·배임 등 불법행위로 회사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훼사가치를 훼손하여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을 경영할 경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평가됨.</li> <li>국민연금공단은 대한항공에 2015년 1월, 2017년 7월, 2018년 4월 3차례의 비공개서한을 발송한데 이어, 2018. 6. 5. ‘국가기관들의 조사에 따른 경영진 면담요청’ 관련 공개서한을 발송하는 등 총 4차례의 서한을 발송하고 경영진 면담을 진행한 바 있음. 하지만 대한항공은 2대주주인 국민연금 제안에 대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짐. </li> <li>게다가 이미 국민연금은 과도한 겸임, 장기 연임 등을 이유로 지난 2015~2016년 대한항공, 2017년 한진칼의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연임을 3년 연속 반대해왔지만, 10% 남짓한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의 조양호 회장 등의 이사 연임 반대 의견은 번번이 좌절된 바 있음. 이는 경영 미참여 주주권의 방식인 의결권 행사 정도의 수준으로는 조양호 회장 등의 이사직 수행 등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음을 보여줌.</li> <li>이미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 회의장 앞에서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의결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한 바 있음. 그러나 대한항공 등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와 범위를 논의하는 국민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고, 오늘(2/1) 2차 기금위가 그 공을 넘겨 받음.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차 기금위 개최 장소 앞에서 국민연금이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문제기업’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경영참여 주주권을 의결할 것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함. 이는 회사가치를 훼손하고 경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일가를 대한항공 경영에서 물러나게 함으로써 대한항공을 정상화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임.</li> <li>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구체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u><strong>2019. 3.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strong></u>할 뿐 아니라, <u><strong>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통해</strong></u> 실제 조양호 회장·조원태 사장 등의 이사직 수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u><strong>‘이사 해임’,</strong></u> 노동자·소비자 이사 등 총수 일가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u><strong>‘사외이사 선임 및 후보 추천’</strong></u>, 경영진 일탈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횡령·배임 등의 범죄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의 사내이사 해임·임명 불가 등 내용을 담은 ▲<u><strong>‘정관변경’ 등 다양하고 현실적인 주주제안에 나설 것을 촉구</strong></u>함.  </li> </ul><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3068143718/in/photostream/&quot; title="EF20190201_피케팅_국민연금_대한항공_주주권_행사4" rel="nofollow"><img alt="EF20190201_피케팅_국민연금_대한항공_주주권_행사4" height="8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00/33068143718_01cc0c166e_c.jpg&quot; width="600" /></a><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891453602/in/photostream/&quot; title="EF20190201_피케팅_국민연금_대한항공_주주권_행사1" rel="nofollow"><img alt="EF20190201_피케팅_국민연금_대한항공_주주권_행사1" height="8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26/46891453602_c92b5383d6_c.jpg&quot; width="600" /></a><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891453442/in/photostream/&quot; title="EF20190201_피케팅_국민연금_대한항공_주주권_행사3" rel="nofollow"><img alt="EF20190201_피케팅_국민연금_대한항공_주주권_행사3" height="800" src="https://farm5.staticflickr.com/4804/46891453442_3895b48bf1_c.jpg&quot; width="600" /></a></p> <p> </p> <blockquote> <h3>2. 개요</h3> <ul><li>(행사제목)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li> <li>일시 장소 : 2019. 2. 1.(금) 07:20 / 서울플라자호텔 4층 오키드룸</li> <li>주최 :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지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li> <li>문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li> </ul></blockquote></div>
금, 2019/02/0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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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민연금, 대한항공에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하라</h1> <h2>조양호父子 해임, 독립적 사외이사 추천, 횡령·배임者 임원자격 제한</h2> <h2>금융위, “단기매매차익 반환과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는 다른 문제”</h2> <h2>대통령 의지 및 기존 로드맵 반영하여 원칙 및 제반요건 완비 급선무 </h2> <p> </p> <p> </p> <p style="text-align:justify;">내일(2/1), 올해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열린다. 이는 2019. 1. 23. 제1차 국민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의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 논의 이후, 2019년 3월로 예상되는 대한항공 정기주주총회 직전 각종 주주제안 등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 참여 주주권 여부를 최종 의결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이번에야말로 <u><strong>기금위가 ‘문제 기업’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를 의결할 것을 강하게 촉구</strong></u>한다. 구체적으로 내일 기금위는 2019. 2. 초까지 ▲<u><strong>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및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사내이사직 해임</strong></u>, ▲총수 일가로부터 <u><strong>독립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strong></u>,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와 관련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경영 참여를 금하도록 하는 <u><strong>정관변경</strong></u>, ▲지금까지의 수동적 찬반 의결권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닌, 소액주주, 기관투자자들과 협력하여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등에 대한 반대 의결권행사를 권유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주주제안을 의결해야 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2019.1.29. 한겨레(<a href="https://bit.ly/2B9COc8&quot; rel="nofollow">https://bit.ly/2B9COc8</a&gt;)에 따르면 전문위 일부 위원들이 한진그룹에 대한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를 반대하며 그 근거로 소위 ‘10% 룰’로 불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을 내세웠다고 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단기매매 차익 반환규정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방향의 유권해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이사 추천 등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 경영 참여를 선언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주식을 팔지 않으면 된다”며, “국민연금은 주식을 단타(短打) 매매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매매차익 반환’은 이번 주주권행사와는 동떨어진 이슈로 보고 있다”고 말하는 등 <u><strong>단기매매차익 반환과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strong></u>임을 분명히 했다. 즉, 국민 노후자금 수탁자인 국민연금이 10% 이상 주요주주로서 경영 참여를 선포하더라도 내부정보를 활용해 단기차익을 내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자 기우이다. 오히려 국민연금은 <u><strong>최근 흐름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투자 및 적극적 주주활동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본질적으로 개선하여 주가를 장기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이 훨씬 현명한 투자</strong></u>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편, 또 다른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전문위 일부 위원들은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 여부의 판단 근거로 쓰인 단기매매차익 환수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https://bit.ly/2DJbTWi)고 한다. 국민연금은 <u><strong>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는 핑계를 대기 전에 관련 근거자료를 먼저 제대로 검토</strong></u>하여 밝혀야 할 것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또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에 따르면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하여 전문위의 역할은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 및 의결권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뒤 그 결과를 기금위에 ‘보고’하는 것이다. 즉,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에 대한 ‘논의기구’인 전문위는 기금위에 참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그 본연의 역할로 그에 대한 최종 의결은 기금위의 책임이다. 그러나 2019. 1. 23. 전문위 개최 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a href="https://bit.ly/2CGfKS7&quot; rel="nofollow">https://bit.ly/2CGfKS7</a&gt;)는 <u><strong>회사별로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 여부를 찬성·반대한 위원 수만을 밝혔을 뿐, 전문위에서 어떠한 방향과 내용의 논의가 진행되었는지는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strong></u>. 자세한 논의 과정을 알리기보다 마치 반대의견이 우세하여 최종 결론이 될 것처럼 곡해될 여지를 남긴 보건복지부의 이 보도자료는 기금위 직전 중립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주무 부처로서 적절치 못했다는 평가를 받기 충분하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편, 보건복지부는 2018. 7. 30. 발표한「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스튜어드십 코드) 원칙별 이행방안」의 <원칙 4>에 따라 ①2018년 하반기 중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 시행근거, 소제기요건 등을 마련하고, ②2019년까지 이사회 구성·운영 등 관련 일반원칙을 마련한 뒤, ③2020년까지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기금위 의결에 따라 주주권행사를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 로드맵에 따라 2018년 말까지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 등 관련 요건을 정비했다면 즉시 내용을 발표해야 할 뿐 아니라,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권행사를 위한 제반 활동을 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노동·시민단체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환영하고 그에 따라 주주이자 수탁자로서 국민연금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 재벌기업의 전근대적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다. 재벌 계열사의 소수 지분을 소유한 총수 일가의 이익 때문에 중요한 경영판단이 좌지우지되거나 왜곡되는 문제는 비단 한진그룹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방도인 상법 개정안조차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 개정안으로부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를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의 요구는 총수 일가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필사의 목소리이다. 주주, 노동자, 소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경영에 반영되는 건강한 기업지배구조만이 결국엔 지속 가능할 수 있다.한진 총수 일가는 횡령, 배임 행위·부당지원행위·경영진의 사익 편취 등의 혐의로 이미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국민연금은 과도한 겸임, 장기 연임 등의 이유로 조양호 회장의 연임에 대해 지속적 반대의결권을 행사하였으나, 늘 부결되어왔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러한 모습을 지켜봐야만 하는가. 2019. 1. 23.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또한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 행위에 대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u><strong>내일(2/1) 기금위는 ‘땅콩 회항’ 때 분노했던 국민들의 목소리를 잊지 말고 대한항공을 바로 세우기 위한 주주제안 안건을 의결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국민 노후자금의 ‘선량한’ 수탁자로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strong></u>한다. 끝.</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20px;"><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RZB_BLM4dmVW1O7lE39s7b5T622LDzTeTmK…; rel="nofollow"><span style="color:#ffffff;"><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336699;">성명 원문보기_다운로드</span></strong></span></a></span></p>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div>
목, 2019/01/3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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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회의원 윤소하·이학영·채이배, 경실련, 참여연대 등<br /> <대한항공 정상화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 토론회 개최</h1> <p style="font-weight:500;line-height:30px;color:rgb(102,153,204);letter-spacing:-1px;margin-top:10px;margin-bottom:10px;font-size:20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ngBold;"><strong>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산의 수탁자로서<br /> ‘문제기업’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책임투자 등 대응 방향 모색</strong></p> <p style="font-weight:500;line-height:30px;color:rgb(102,153,204);letter-spacing:-1px;margin-top:10px;margin-bottom:10px;font-size:20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ngBold;"><strong>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국민위한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strong></p> <h2 style="font-weight:500;line-height:30px;color:rgb(102,153,204);letter-spacing:-1px;margin-top:10px;margin-bottom:10px;font-size:20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ngBold;"><strong><span style="color:rgb(204,102,153);">일시 및 장소 : 1월 16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span></strong></h2>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2885842498/in/dateposted/&quot; title="EF20190116_토론회_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11"><img alt="EF20190116_토론회_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11" height="600" src="https://farm5.staticflickr.com/4903/32885842498_1a82fa86be_c.jpg&quot; width="800" /></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strong> </strong></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오늘(1/16), 국회의원 윤소하·국회의원 이학영·국회의원 채이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토론회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 노후자산의 수탁자인 국민연금이 <u><span style="font-weight:700;">▲대한항공이라는 ‘문제기업’에 대해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 각종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책임투자를 통해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한국 특유의 ‘갑질 문화’ 및 불투명한 기업 의사결정 구조 등을 개선하는 방안</span></u>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국민연금이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를 허용한 후, <u><span style="font-weight:700;">국민연금은 회사·대주주가 제안한 안건에 대부분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span></u>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주권행사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문제기업에 대한 서한 발송의 경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발송된 57건 중 27건이 2018년에 발송되고,<u><span style="font-weight:700;"> 2018년 7월 30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의결하는 등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span></u>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br /><br /> 한진그룹 총수이자 한진칼·대한항공의 이사인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에 대한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겸 이사를 비롯한 총수 일가는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부정대학편입’, ‘공사현장 업무방해’, ‘명품 밀수’ 등 행위로 인한 사회적 비난 속에 친절한 서비스가 생명인 회사 이미지를 훼손하였다. 이로 인해 대한항공의 주식 가치가 크게 하락했으나, 대한항공과 한진칼 이사회는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김남근 변호사는 질타했다. 이에 ▲조양호 회장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견제·감독 및 책임추궁을 이행하지 않은 대한항공 이사들과 ▲자회사 대한항공의 주식 가치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한진칼 이사들에 대한 <u><span style="font-weight:700;">재선임 반대 및 해임</span></u>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br /><br /> 국민연금은 2018년 기준 대한항공 발행주식 총수의 10.57%, 한진칼 발행주식 총수의 8.35%를 보유하고 있다. 김남근 변호사는 국민연금은 그간 대한항공 및 한진칼의 주주총회에서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조양호 회장 재선임에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처음 개최되는 2019년 3월 대한항공 및 한진칼의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태도가 향후 적극적 주주권행사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또한, 투기자본들의 단기적인 ‘기업사냥’을 통한 투기적 이익 획득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장기투자 관점에서의 주주권행사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김남근 변호사는 설명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제17조(책임투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하여,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실제로 전 세계 연기금은 공공성을 가지는 기관투자자로서 환경문제(Environment) 해결, 사회 인프라(Society) 투자, 기업지배구조(Government) 개선 등 공익 목적의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ESG)”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u><span style="font-weight:700;">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공익적 역할의 강화를 요구하는 것은 기업가치를 제고 하는 활동으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연금사회주의”나 연기금을 통한 정치적 개입과는 관련이 없다</span></u>고 김남근 변호사는 주장했다.<br /><br /> 실제로 전 세계 연기금들은 적극적 주주권행사로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기금 규모가 2,500달러(약 268조 원)에 달하는 미국 내 대표적인 공적 연기금인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CalPERS는 2013년 16.2%의 수익률을 기록하였다(2013년 국민연금 수익률 4.2%). 특히 CalPERS는 ▲일대일 접촉을 통한 비공개 대화, ▲중점관리 대상기업 선정(Focus Listing), ▲다른 기관투자자와 연대, ▲주주대표소송과 입법청원운동 ▲이사 사임요구 등 적극적 주주권행사로 유명하다. 실제로 CalPERS의 요구안대로 2004년 월트디즈니 주주총회에서는 마이클 아이스너 회장이 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임하기도 했고, 2011년 애플은 주주 과반수가 찬성해야 이사선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다수결의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펜실베니아 동남부 운송기금(Southeastern Pennsylvania Transportation Authority)은 페이스북의 주커버그 대표가 지배권 강화를 위해 1주 10표의 의결권 주를 발행하려 하자,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의결권 주 발행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외 ▲네덜란드 공적연금(APG)은 2012년 SK텔레콤의 하이닉스 인수 과정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등 주주가치 훼손 경영행위에 대해 엄격한 대응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사회보장기금(PGGM)은 지배구조 개선 등이 필요한 기업들에 대해 CalPERS의 ‘Focus List’와 유사한 ‘Watch List’를 발표하고 있다고 김남근 변호사는 각종 예를 들어 설명했다.</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스튜어드십 코드 제10조(중점관리 사안)에서는 1)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2) 임원 보수 한도 적정성, 3)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 4)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하였으나 개선이 없는 사안, 5) 그 밖에 기금운용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증대를 위한 중점관리 사안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가장 먼저 저배당 기업이 중점관리 사안에 해당할 것이나, 불투명한 지배구조 및 이사들의 비리나 전횡, 기업 이미지 훼손 등으로 기업가치가 훼손된 기업들도 스튜어드십 코드 제10조 제3호의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김남근 변호사는 말했다.<br /><br /> 김남근 변호사는 국민연금은 <u><span style="font-weight:700;">▲2019년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회사 가치에 손해를 끼친 조양호 회장 및 감독의무를 해태하여 온 사외이사의 재선임에 대한 반대의결권을 행사, ▲각종 범죄 행위를 저지른 조양호 이사 및 업무집행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이사들의 책임규명을 요구</span></u>하고, 더 나아가 <u><span style="font-weight:700;">▲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소액주주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선임 제안, ▲정관에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SK텔레콤처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 도입</span></u> 등 경영 참여 주주권을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지분은 2018년 9월 말 현재 10.57%로 한진칼 등 지주회사나 특수관계인의 지분 33.34%보다 훨씬 적고, 한진칼에 대한 지분도 8.35%로 총수 일가의 지분 28.95%보다 적다. 그렇기에 국민연금이 <u><span style="font-weight:700;">다른 기관투자자 및 소액주주에게도 적극적 주주권행사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그들과 연대</span></u>한다면, 현재 총수 일가의 거수기에 불과한 재벌 대기업들의 이사회 구조를 타파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김남근 변호사는 설파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또한 주주총회 이후에도 주주대표소송의 형태로 대한항공 이사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제기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주주권행사 노력이 끈질기게 계속된다면, 배임·횡령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혀 주식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회사의 지배구조를 바꾸어 내고 국민연금의 수익증대로 이어지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br /><br /> 국민연금의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는 하나의 ‘문제기업’을 바로잡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u><span style="font-weight:700;">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로 인한 한국기업들의 주식 가치 훼손을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 주주권행사의 시작</span></u>이 될 것이라고 김남근 변호사는 강조했다.</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2886016408/in/dateposted/&quot; title="EF20190116_토론회_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9"><img alt="EF20190116_토론회_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9" height="8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81/32886016408_5e116f3c90_c.jpg&quot; width="600" /></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이날 토론회는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조우경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국민연금공단의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span style="font-weight:700;"><span style="font-size:18px;"><span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27,140,141);"><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b1ohoU_kT6Ixjp0PGCLKOkSgvHJsr8Ch/vie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span></span></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TCIQDDy32EFqLi1o6o-W0GQjx-03tqPO/view?… style="color:rgb(127,140,141);font-size:18px;">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b></a></p> <div> </div> <div> </div> <p><img alt="EF20190116_í ë¡ í_í¬ì¤í°_ëíí­ê³µ_ì ìí를_ìí_국민ì°ê¸ì_ì­í .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51/604/001/5777…; /></p> <p> </p> <h3 style="text-align:justify;">취지 및 목적</h3>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1) 대한항공 이사로서의 자격 잃은 총수일가</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2018. 10. 15.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 매수 시 트리온 무역 등 명의로 196억 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치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등 총 17억 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했으며, ▲2009. 1. ~ 2018. 8. 까지 모친과 지인 등 3명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 20여억 원을 지급하고,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 </li> <li style="text-align:justify;">또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본인이 대표이사인 대한항공의 자회사(지분율 59.54%) ‘한국공항’이 2017년까지 대한항공 기내 물 공급 사업을 독점하는 등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의혹도 받고 있음. </li> <li style="text-align:justify;">결국 대한항공의 사내이사로,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에 따라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u><strong>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이사로서의 의무를 방기해 사실상 이사 자격을 상실</strong></u>했다고 볼 수 있음. </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2)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대한항공에 대한 국민연금의 대응 현황</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11/12 현재 국민연금은 최대주주 한진칼(33.35%)에 이어 대한항공 지분 9.96%를 보유한 2대주주임(국민연금의 한진칼 지분은 10/4 현재 8.35%, KCGI 지분은 11/14 현재 9.0%임).</li> <li style="text-align:justify;">보건복지부가 2018. 5. 30. ‘대한항공 2대 주주로서 가능한 주주권 행사 추진 방안을 밝힌 후 국민연금공단은 대한항공에 2015년 1월, 2017년 7월, 2018년 4월 3차례의 비공개서한을 발송한데 이어, 2018. 6. 5. ‘국가기관들의 조사에 따른 경영진 면담요청’ 관련 공개서한을 발송하고, 경영진 면담을 진행함. </li> <li style="text-align:justify;">국민연금은 2018. 7. 30.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수익 제고와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의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투명성·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며, ‘<u><strong>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임을 천명</strong></u>함. 또한, “<u><strong>임원 선임ㆍ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 회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권이라 해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 시 시행할 수 있다</strong></u>”고 밝혀 <u><strong>즉각적인 국민연금공단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가능성</strong></u>을 열어둔 바 있음. 특히 2019년에는 주주활동 중 횡령, 배임 등을 중점관리할 계획임을 강조함.</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u><strong>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이라는 ‘문제기업’에 대해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 각종 대응 방향을 모색</strong></u>하여 국민 노후자산의 선량한 수탁자로서 국민연금이 <u><strong>책임투자를 통해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나아가 한국 특유의 ‘갑질 문화’ 및 불투명한 기업 의사결정 구조 등을 개선하는 방안</strong></u>을 찾는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함.</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h3>개요</h3> <p>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월 16일(수) 오전 10시, 국회 제2세미나실</p> <p>  ○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국회의원 채이배·국회의원 윤소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p> <p>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p> <p> </p> <h3>프로그램</h3> <ul><li>좌장  <br /> - 김진방 교수 │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li> <li>발제 :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br />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li> <li>토론<br />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br /> -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br /> -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br /> -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br />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li> </ul></blockquote> <p> </p> <p> </p> <p> </p></div>
수, 2019/01/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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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윤소하·이학영·채이배, 경실련, 참여연대 등
<대한항공 정상화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 토론회 개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산의 수탁자로서
‘문제기업’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책임투자 등 대응 방향 모색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국민위한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

일시 및 장소 : 1월 16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EF20190116_토론회_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11

 

오늘(1/16), 국회의원 윤소하·국회의원 이학영·국회의원 채이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토론회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 노후자산의 수탁자인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이라는 ‘문제기업’에 대해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 각종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책임투자를 통해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한국 특유의 ‘갑질 문화’ 및 불투명한 기업 의사결정 구조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국민연금이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를 허용한 후, 국민연금은 회사·대주주가 제안한 안건에 대부분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주권행사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문제기업에 대한 서한 발송의 경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발송된 57건 중 27건이 2018년에 발송되고, 2018년 7월 30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의결하는 등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진그룹 총수이자 한진칼·대한항공의 이사인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에 대한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겸 이사를 비롯한 총수 일가는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부정대학편입’, ‘공사현장 업무방해’, ‘명품 밀수’ 등 행위로 인한 사회적 비난 속에 친절한 서비스가 생명인 회사 이미지를 훼손하였다. 이로 인해 대한항공의 주식 가치가 크게 하락했으나, 대한항공과 한진칼 이사회는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김남근 변호사는 질타했다. 이에 ▲조양호 회장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견제·감독 및 책임추궁을 이행하지 않은 대한항공 이사들과 ▲자회사 대한항공의 주식 가치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한진칼 이사들에 대한 재선임 반대 및 해임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은 2018년 기준 대한항공 발행주식 총수의 10.57%, 한진칼 발행주식 총수의 8.35%를 보유하고 있다. 김남근 변호사는 국민연금은 그간 대한항공 및 한진칼의 주주총회에서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조양호 회장 재선임에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처음 개최되는 2019년 3월 대한항공 및 한진칼의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태도가 향후 적극적 주주권행사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투기자본들의 단기적인 ‘기업사냥’을 통한 투기적 이익 획득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장기투자 관점에서의 주주권행사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김남근 변호사는 설명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제17조(책임투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하여,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실제로 전 세계 연기금은 공공성을 가지는 기관투자자로서 환경문제(Environment) 해결, 사회 인프라(Society) 투자, 기업지배구조(Government) 개선 등 공익 목적의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ESG)”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공익적 역할의 강화를 요구하는 것은 기업가치를 제고 하는 활동으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연금사회주의”나 연기금을 통한 정치적 개입과는 관련이 없다고 김남근 변호사는 주장했다.

실제로 전 세계 연기금들은 적극적 주주권행사로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기금 규모가 2,500달러(약 268조 원)에 달하는 미국 내 대표적인 공적 연기금인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CalPERS는 2013년 16.2%의 수익률을 기록하였다(2013년 국민연금 수익률 4.2%). 특히 CalPERS는 ▲일대일 접촉을 통한 비공개 대화, ▲중점관리 대상기업 선정(Focus Listing), ▲다른 기관투자자와 연대, ▲주주대표소송과 입법청원운동 ▲이사 사임요구 등 적극적 주주권행사로 유명하다. 실제로 CalPERS의 요구안대로 2004년 월트디즈니 주주총회에서는 마이클 아이스너 회장이 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임하기도 했고, 2011년 애플은 주주 과반수가 찬성해야 이사선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다수결의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펜실베니아 동남부 운송기금(Southeastern Pennsylvania Transportation Authority)은 페이스북의 주커버그 대표가 지배권 강화를 위해 1주 10표의 의결권 주를 발행하려 하자,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의결권 주 발행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외 ▲네덜란드 공적연금(APG)은 2012년 SK텔레콤의 하이닉스 인수 과정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등 주주가치 훼손 경영행위에 대해 엄격한 대응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사회보장기금(PGGM)은 지배구조 개선 등이 필요한 기업들에 대해 CalPERS의 ‘Focus List’와 유사한 ‘Watch List’를 발표하고 있다고 김남근 변호사는 각종 예를 들어 설명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제10조(중점관리 사안)에서는 1)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2) 임원 보수 한도 적정성, 3)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 4)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하였으나 개선이 없는 사안, 5) 그 밖에 기금운용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증대를 위한 중점관리 사안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가장 먼저 저배당 기업이 중점관리 사안에 해당할 것이나, 불투명한 지배구조 및 이사들의 비리나 전횡, 기업 이미지 훼손 등으로 기업가치가 훼손된 기업들도 스튜어드십 코드 제10조 제3호의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김남근 변호사는 말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국민연금은 ▲2019년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회사 가치에 손해를 끼친 조양호 회장 및 감독의무를 해태하여 온 사외이사의 재선임에 대한 반대의결권을 행사, ▲각종 범죄 행위를 저지른 조양호 이사 및 업무집행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이사들의 책임규명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소액주주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선임 제안, ▲정관에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SK텔레콤처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 도입 등 경영 참여 주주권을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지분은 2018년 9월 말 현재 10.57%로 한진칼 등 지주회사나 특수관계인의 지분 33.34%보다 훨씬 적고, 한진칼에 대한 지분도 8.35%로 총수 일가의 지분 28.95%보다 적다. 그렇기에 국민연금이 다른 기관투자자 및 소액주주에게도 적극적 주주권행사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그들과 연대한다면, 현재 총수 일가의 거수기에 불과한 재벌 대기업들의 이사회 구조를 타파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김남근 변호사는 설파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또한 주주총회 이후에도 주주대표소송의 형태로 대한항공 이사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제기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주주권행사 노력이 끈질기게 계속된다면, 배임·횡령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혀 주식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회사의 지배구조를 바꾸어 내고 국민연금의 수익증대로 이어지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의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는 하나의 ‘문제기업’을 바로잡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로 인한 한국기업들의 주식 가치 훼손을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 주주권행사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김남근 변호사는 강조했다.

 

EF20190116_토론회_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9

 

이날 토론회는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조우경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국민연금공단의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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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및 목적

1) 대한항공 이사로서의 자격 잃은 총수일가

  • 2018. 10. 15.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 매수 시 트리온 무역 등 명의로 196억 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치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등 총 17억 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했으며, ▲2009. 1. ~ 2018. 8. 까지 모친과 지인 등 3명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 20여억 원을 지급하고,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 
  • 또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본인이 대표이사인 대한항공의 자회사(지분율 59.54%) ‘한국공항’이 2017년까지 대한항공 기내 물 공급 사업을 독점하는 등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의혹도 받고 있음. 
  • 결국 대한항공의 사내이사로,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에 따라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이사로서의 의무를 방기해 사실상 이사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음. 

 

2)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대한항공에 대한 국민연금의 대응 현황

  • 11/12 현재 국민연금은 최대주주 한진칼(33.35%)에 이어 대한항공 지분 9.96%를 보유한 2대주주임(국민연금의 한진칼 지분은 10/4 현재 8.35%, KCGI 지분은 11/14 현재 9.0%임).
  • 보건복지부가 2018. 5. 30. ‘대한항공 2대 주주로서 가능한 주주권 행사 추진 방안을 밝힌 후 국민연금공단은 대한항공에 2015년 1월, 2017년 7월, 2018년 4월 3차례의 비공개서한을 발송한데 이어, 2018. 6. 5. ‘국가기관들의 조사에 따른 경영진 면담요청’ 관련 공개서한을 발송하고, 경영진 면담을 진행함. 
  • 국민연금은 2018. 7. 30.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수익 제고와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의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투명성·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며,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임을 천명함. 또한, “임원 선임ㆍ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 회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권이라 해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 시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혀 즉각적인 국민연금공단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음. 특히 2019년에는 주주활동 중 횡령, 배임 등을 중점관리할 계획임을 강조함.
  • 이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이라는 ‘문제기업’에 대해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 각종 대응 방향을 모색하여 국민 노후자산의 선량한 수탁자로서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통해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나아가 한국 특유의 ‘갑질 문화’ 및 불투명한 기업 의사결정 구조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는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함.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월 16일(수) 오전 10시, 국회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국회의원 채이배·국회의원 윤소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프로그램

  • 좌장  
    - 김진방 교수 │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 발제 :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토론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수, 2019/01/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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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위,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 의결권 행사하라

1/23 수탁자책임전문위 합의 도출 실패, 2월초까지는 주주제안 해야

문대통령의 적극적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촉구 주문에 무색한 결정 

①조양호 해임②독립적 이사선임③일탈행위 방지 위한 정관변경 필요

 

어제(1/23)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를 논의하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 박상수 경희대 교수, 이하 “전문위”)」가 개최(https://bit.ly/2CGfKS)되었으나 어떠한 합의 결과도 도출하지 못했다. 2018. 4. ‘물컵 갑질’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일탈 행위 발생 후,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에 2018. 4. 18. 비공개 주주 서한 발송, 2018. 6. 공개서한 발송 및 경영진 비공개면담 등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각종 불·편법을 자행했고, 이에 2019. 1. 16.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2018. 7. 도입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국민연금의 장기수익 제고 등을 위해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 관련 검토’를 전문위에 이관하였다. 그러나 전문위는 경영참여 주주권 관련 합의 결과물을 도출하기는커녕, 그간 국민연금이 일상적으로 수행해오던 경영참여 미해당 주주권행사 수준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 이는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https://bit.ly/2DwnpnL)’고 밝힌 것에도  위배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어제 전문위의 논의결과 발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그 결과에 이른 과정 및 내용을 소상하게 밝힐 것과,  2019년 1월 말~2월 초로 예정된 2019년 2차 기금위가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의 성실한 수탁자로서 ‘문제기업’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경영참여 주주권을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각종 범죄 혐의는 그야말로 다종다양하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기내면세품 등 매수 시 ‘통행세’ 196억여 원을 납품업체들로부터 갈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등 총 17억 원을 회삿돈으로 지불, ▲2009. 1. ~ 2018. 8. 모친 등 3명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등재 해 허위 급여 20여억 원 지급, ▲‘사무장 약국’ 운영으로 1,522억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 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등 각종 범죄 혐의로 검찰 기소 되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 및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은 개인 물품을 밀수 및 허위신고하여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고발·송치 중이다. ▲이명희 이사장의 직원 대상 욕설·폭력과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 혐의 또한 각각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및 검찰수사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등 삼남매가 100% 지분을 갖고 있던 싸이버스카이 등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고발 건이 대법원 계류 중이고, ▲대한항공의 외화 해외 밀반출·반입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조양호 회장의 수입금지 농·특산물 미검역 반입,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과거 인하대 부정 편·입학 및 학사학위 취득 등 온갖 범죄 의혹 및 사실들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둘러싸고 있다

 

 

대한항공과 같은 ‘문제 기업’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엄정한 조치도 필요하겠으나 갑질 뿐 아니라 횡령·배임 등 불법행위로 회사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총수 일가들을 경영진 명단에서 퇴출하고, 실질적으로 경영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또한 급선무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나 최태원 SK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이 경제범죄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처벌 이후에도 기업의 경영자로 복귀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도해 왔다. 대한항공과 한진칼 역시 각종 범죄 혐의로 회사가치를 훼손하고 검찰과 공정위 수사 대상 등에 오른 바 있는, 한 마디로 경영진으로서 ‘낙제점’인 조양호 회장 부자가 사내이사직을 현재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총수가 말 그대로 ‘왕’인 전근대적 재벌 기업 이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조양호 회장 일가가 계속 경영권을 휘두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꼭 필요하다. 

 

또한, 이미 국민연금은 과도한 겸임, 장기 연임 등을 이유로 지난 2015~2016년 대한항공, 2017년 한진칼의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연임을 3년 연속 반대해온 바 있다. 그러나 2018. 12. 기준 조양호 회장 일가 등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우호지분이 각각 33.34%, 28.95%로 1/3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10% 남짓한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의 조양호 회장 등의 이사 연임 반대 의견은 번번이 좌절되었다. 즉, 경영 미참여 주주권의 방식인 의결권 행사 정도의 수준으로는 조양호 회장 등의 이사직 수행 등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영참여 주주권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전문위의 책임은 너무나도 크다. 이는 대통령의 어제 발언과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전문위의 취지에 전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그간의 실효성 없고 소극적인 ‘손들기식’ 주주권 행사가 아닌, ▲실제 조양호 회장·조원태 사장 등의 이사직 수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이사 해임’, ▲노동자·소비자 이사 등 총수 일가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사외이사 선임 및 후보 추천’, ▲경영진 일탈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횡령·배임 등의 범죄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의 사내이사 해임·임명 불가 등 내용을 담은  ‘ 정관변경’ 등 다양하고 현실적인 주주제안에 나서야 한다. 특히 조원태 사장의 경우, 최근 기소는 되지 않았지만 특수관계인(아들)으로서 사실상 조양호 회장의 의지대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 이사 해임 명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는 한국 기업의 가치 저평가는 경영자로서의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자들이 단지 총수 일가라는 이유로 적은 지분으로 기업을 장악 및 좌지우지하는 경영 불확실성에 기인한다. 이는 지배구조 개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 기업가치 및 사회적 신뢰 등의 제고를 위해 2018. 11. 15. 사모펀드 KCGI가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주식 매집을 시작했다고 공시한 이후, 2019. 1. 22. 종가 기준 한진칼 주식과 대한항공이 각각 21.41%, 10.60% 상승한 데에서 금방 알 수 있다. 동 기간 유사업종인 아시아나항공이 0.96% 오른 것과는 극명한 대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1/23) 청와대 주재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기업 소유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를 위해 시급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다시 한 번 간곡히 협조를 부탁”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이 대한항공 뿐 아니라 문제가 있는 다른 기업들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 실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천 방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의 노후자금 수탁자로서의 성실함과 의지 부족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재벌개혁을 위한 관련 법 개정에 초당적으로 나서야 할 국회에서는 관련 논의가 2017년 이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멈춰 있을 뿐 아니라 2018. 10. 11.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시수정구)이 총수 일가 전횡 근절 및 소수주주권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에 역행하는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까지 주장했다. 게다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는 주주권 행사가 아니라 연금사회주의로 흐르는 징표가 될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하는 수탁자인 국민연금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여야는 당쟁이나 각자의 이익 추구에 힘쓸 게 아니라 경제민주화를 위한 법안 통과에 조속히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는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전문가들이 모인 위원회를 통해 운용 등에 대한 각종 사안을 결정함으로써 국민연금의 관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이다. 미국 내 대표적인 공적 연기금인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CalPERS는 2013년 국민연금이 4.2%의 수익률을 보일 때 16.2%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으며, ▲중점관리 대상기업 선정(Focus Listing), ▲다른 기관투자자와 연대한 활동, ▲주주대표소송과 입법청원운동, ▲이사 사임요구 등 적극적 주주권행사로 유명하다. 각종 연기금의 주주권행사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활동을 연금사회주의로 명명하는 것은 한국 기업의 전근대적인 지배구조 및 총수 일가의 전횡을 그대로 두자는 주장과 다름없다.

 

 

이번 전문위에서 사실에 기반한 관련 논의와 검토가 충분히 진행되었다면, 그간 국민연금이 행사해 온 조양호 회장 연임 관련 반대 의결권이 ‘겉치레’였다는 사실을 뻔히 아는 전문위 위원들이 국민연금의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반대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짙게 남는다 총수 일가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고 투명한 이사회만이 ‘거수기’가 아닌 이사회 본연의 역할인 회사 경영의 감시와 견제 도구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곧 열릴 차기 기금위가 공을 넘겨받게 되었다. 2019년 2차 기금위는 2018년 대한항공 주주총회 날짜 및 다가오는 2019. 2. 5. 구정(舊正) 등을 고려할 때, ▲이사해임, ▲사외이사 선임, ▲정관변경,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 노후자금에 가장 이익이 되도록 논의를 진행·의결해 2월 초까지 반드시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제안을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또한 어제(1/23) 전문위에서 논의된 내용의 전부와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대통령의 발언 취지조차도 무색하게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에 어떠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이번 전문위 논의결과에 아쉬움을 표한다. 시간이 없다. 2차 기금위는 반드시 대한항공에 국민연금이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의결하라

 

 

성명[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01/2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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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20190116_피케팅_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10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통해 국민연금의 ▲조양호 회장 해임,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정관개정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 요구

‘19.3월 주총서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반대해야

 

오늘(1/16)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지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올해 첫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에서 기금위의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피케팅을 진행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소속된 한진그룹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할 대표적 기업집단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 매수 시 위장 계열사인 트리온 무역 등의 명의로 196억 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치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등 총 17억 원을 회삿돈으로 지불했으며, ▲2009. 1. ~ 2018. 8. 까지 모친 등 3명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 20여억 원을 지급하고, ▲‘사무장 약국’ 운영으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되었습니다. 

 

또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본인이 대표이사인 대한항공의 자회사(지분율 59.54%) ‘한국공항’이 2017년까지 대한항공 기내 물 공급 사업을 독점하는 등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대한항공에 2015년 1월, 2017년 7월, 2018년 4월 3차례의 비공개서한을 발송한데 이어, 2018. 6. 5. ‘국가기관들의 조사에 따른 경영진 면담요청’ 관련 공개서한을 발송하는 등 총 4차례의 서한을 발송하고 경영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조현아 전 부사장,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이 대한항공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세관 신고 없이 반입된 명품 등을 국내에서 수령하고, 해외에서 구매한 가구 등을 수입하면서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를 대한항공으로 허위신고하는 등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제276조(허위신고죄) 등의 위반 혐의로 관세청에 의해 검찰 고발됐습니다.

 

결국, 헤아리기도 힘든 각종 갑질 및 불·편법 행위를 자행한 조양호 회장 일가는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을 경영할 경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90116_국민연금_대한항공주주권행사촉구_피켓팅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18. 12. 14. 기금위 개최 장소에서 국민연금의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한 바 있으며,  오늘(1/16) 기자회견 및 피케팅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2019. 3.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뿐 아니라, 기금위 의결을 통해 조양호 회장 및 다른 이사들의 업무 해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적극적 주주제안, 특히

▲국민연금 및 다른 기관투자가나 소액주주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선임,

▲조양호 회장 등에 대한 해임 제안,

▲횡령, 배임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힌 자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정관개정 등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향후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EF20190116_피케팅_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9

 

EF20190116_피케팅_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1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개요

  • 일시 장소 : ① (기자회견) 2019. 1. 16.(수) 07:30 / 시청 앞 잔디밭
                      ② (피케팅) 2019. 1. 16.(수) 07:45 / 서울플라자호텔 4층 오키드룸
  • 주최 :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지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수, 2019/01/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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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뉴욕 비행기가 멈춰선 순간에 머물러 있다

대한항공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경영권 행사 필요성 ⑥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시리즈 기고 : 대한항공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경영권 행사 필요성 

 

① 물컵으로 시작된 갑질의 서막... 더는 미룰 수 없다

② 황제경영에 사익편취까지... 빗장에, 빗장 걸어야

③ "땅콩회항 4년, 고통은 지속..." 박창진과 동료의 호소

④ 대한항공에 무시 당한 국민연금, 대응 강도 높여

⑤ 온갖 갑질과 불법에... 더이상 입을 다물 수 없습니다

⑥ 대한항공, 뉴욕 비행기가 멈춰선 순간에 머물러 있다

 

2014년 12월 5일 소위 '땅콩 회항' 사건을 접했을 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생각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다. 단순히 패악을 부리고, 항공기를 돌려세우는 몰상식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다.

 

당신이 대한항공과 같은 상장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자라면, 회사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수익을 내고,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노력할 것이다. 그렇다면 승객에게 누구보다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진대, 조현아 전 부사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정반대로 고객들이 대한항공을 다 떠나도 마땅할 행동을 취했다.

 

백번 양보해 조현아 전 부사장의 심기가 당일 인생 최악이었다고 가정해 보자. 기분이 나쁘면 나 자신 또한 남 탓을 하거나 억지를 부리기도 하니까. 하물며 본인이 고용주라면 회사의 크기를 막론하고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들에게 '갑질'을 하기가 얼마나 쉽겠는가.

 

그러나 그 분노가 막 뉴욕을 떠나 한국으로 향하기 시작하던 비행기를 돌려세워 서비스 총책임자인 사무장을 내리게 하고, 몇백 명이 탑승 중인 비행기의 시간을 멈출만한 정도의 것이었을까에 생각이 이르자 고개가 저어졌다. 이는 분명히 노동자뿐 아니라 회사의 고객들, 더 나아가 상장회사의 경영진으로서 주주까지 저버린 행위였다. 고작 땅콩 때문에! (노파심에 말하지만, 고객에게만 잘하고, 노동자들에게는 갑질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

 

당시 '땅콩 회항' 사건을 접한 많은 국민들은 분노했다. 검찰 또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행위가 단순 기내난동이 아닌 '권력자에 의한 기내장악'으로 보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고 수감 됐으나,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결국 6개월 만에 풀려났다.

 

이 글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수감 기간에 대해 굳이 논평하지는 않겠다. 다만 생각해 보자. 일반 국민이 난동 끝에 항공기를 돌려세웠다면 과연 이정도의 처분이 가능했을까? 아니, 애초에 땅콩 때문에 항공기를 세우는 상황 자체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답은 '아니오'이다.

 

다양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과 불·편법 혐의

 

그뿐 아니다. 2017년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직원에 대한 욕설, 폭력과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대한항공 자회사(지분율 59.54%) '한국공항'을 통한 대한항공 기내 물 공급 사업 독점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각종 갑질과 불·편법 혐의는 그 종류도 다양하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에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 등을 납품하는 업체들로부터 소위 말하는 '통행세' 명목으로 196억 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기고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등 총 17억 원을 대한항공 회삿돈으로 내게 했다.

 

최근에는 관세청이 조현아 전 부회장·조현민 전 전무·이명희 이사장이 '대한항공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1억 5천만 원 상당의 명품 및 생활용품을 밀수입하고 5억 7천만 원 상당을 허위신고했'다며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조원태 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은 2012년 3월부터 30대 중후반의 젊은 나이에 대한항공 이사에 선임되었고,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은 연임에 연임을 거쳐 현재도 대한항공의 이사 역할을 수행 중이다. 왜 대한항공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이들을 경영진으로 두어야 할까?  

 

총수 일가의 행태는 글머리에서 논한 '정상적'인 경영자의 자세와는 완벽히 불일치하기에 이들이 이사가 된 이유가 탁월한 경영능력이 아님은 이미 입증되었다. 그럼 혹여나 대한항공이 사기업이기 때문에 '금수저'인 이들이 승계를 통해 마음대로 경영을 주물러도 되는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국민연금의 현명한 선택 기대한다  

 

첫 번째로, 대한항공은 보통의 사기업과 엄연히 다른 역사를 갖고 있다. 대한항공이란 기업의 전신은 1946년 설립 당시 대한민국 교통부 산하 최초의 '국영' 항공사였던 대한항공공사이다. 그리고 1945년 창업 이후 베트남 전쟁 관련 군수 물자 등 수송 사업으로 성장한 한진상사가 1969년 대한항공공사를 인수해 대한항공으로 출범시켰다. 한국의 많은 재벌 대기업이 그렇듯, 대한항공과 한진그룹 또한 국가의 지원과 특혜 아래 성장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의 전체 지분 9.96%를 보유하고 있어 국민 노후자금의 수익률과도 연관이 매우 높다. 그동안 이 기획연재의 필자분들이 모두 지적하셨던 바대로,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에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여 국민 노후자산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세 번째 이유는 현대 자본주의의 근간과도 맞닿아 있는 내용이다. 기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상법' 상 상장회사의 의사결정 구조는 기본적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이다. 그런데 대한항공의 경우에서 보듯 기업의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유독 한국에서는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허깨비' 이사회를 등에 업고 총수 일가는 기업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다루고, 마치 왕 같은 존재로 군림해왔다.

 

이러한 전근대적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소수 주주의 권리 강화를 위한 관련 상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먼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에 설치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선임 시, 처음부터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소유 합계 주식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도록 감사위원을 이사와 분리해서 선출해야 한다. 현행 제도로는 먼저 선출된 이사 중 감사위원을 뽑기 때문에 사실상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소수 주주 권리 강화를 위해서는 주식 1주당 1표가 아닌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보유하는 집중투표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이사의 행위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 대신 주주가 이사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주대표소송의 지분요건을 완화하고,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의 의무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해야 한다.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1주의 주식만으로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 제도 및 노동자 대표의 경영참가를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 또한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이는 대한항공뿐만이 아니라 많은 한국의 재벌기업이 총수라는 '왕'을 모시는 것이 아닌, 노동자, 소비자, 주주 등 각종 이해관계자를 생각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은 세기의 금권(金權)형 갑질이다. 근대 이전에는 제사장, 교황 등 신의 대리인이나 절대 왕권만이 최고의 권력이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엄연한 민주주의 사회이다. 자본주의의 가장 최신식 형태인 주식회사를 경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전근대적 권력을 휘두르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경영자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이 같은 총수 일가의 일탈 및 불·편법 행위는 모두 주식회사 대한항공의 손해로 귀결되어 주주, 소비자,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간다.

 

대한항공의 시간은 아직도 2014년 12월 5일, 뉴욕에서 비행기가 멈춰서던 그 순간에 머물러 있다. 1월 16일, 올해의 첫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는 날이다. 멈춰 선 대한항공을 제대로 된 기업으로 세워 훨훨 날리기 위해, 국민의 노후자산을 운용하는 선량한 집사로서 국민연금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

금, 2019/01/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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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5대 과제’ 해결을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기금운용위원회 의결통해 이사 선임등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가능해
총수일가 이익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하여
국민 노후자금 수탁자로서 기업가치 훼손 이슈에 적극 대응해야

일시 및 장소 : 8월 16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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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 오늘(8/16)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지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5대 과제’ 해결을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함.
  • 이는 최근 총수일가의 ‘갑질’ 논란 및 횡령·배임·사기 등 각종 불·편법 행위로 인해 대한항공의 기업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에서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총수일가 이익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 등에 나서는 등 대한항공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2. 개요

  •  (행사)제목 :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5대 과제’ 해결을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 8. 16. (목)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지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참석자 및 발언자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정의당 윤소하 의원 
    -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 정찬우 조직국장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용건 집행위원장 
    - 국민연금노조 최경진 위원장
    -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김성기 위원장, 김영로 수석부위원장, 황인수 부위원장
    - 대한항공 직원연대노조 박창진 지부장
    - 민변 김남근 부회장(변호사)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동구 실행위원(변호사), 이지우 간사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3. 주요 내용

  • 2018. 3. 31. 기준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주식 중 12.45%를 보유 중인 제2대 주주임. 최근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소위 ‘갑질’ 논란 및 검찰이 적용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횡령·배임·사기 및 약사법 위반 등 혐의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참여연대가 고발한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에 따른 배임 혐의 등으로 미뤄봤을 때 한진그룹 총수일가는 이미 대한항공이라는 회사의 이사 자격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국민연금에까지 손실을 입혔다고 볼 수 있음. 
  • 관련하여 2018. 7. 30.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함.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수익 제고와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의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투명성·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고 천명함,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별 이행방안 중에서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 대해서는 임원 선임・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 회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영참여 주주권의 경우에는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에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그 이전에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힘. 즉,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기업가치 회복을 위한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까지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 세부 이행방안 마련 전에도 기금운용위원회 의결 시 이사 선임·해임과 같은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일각에서는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나, 기금운용위원회는 주주권 행사 여부만을 의결할 뿐, 구체적인 주주권행사 방법 및 내용은 향후 신설될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주주권행사 분과)’의 외부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결정함. 또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으로, 정부나 기금운용위원회에 의한 자의적인 주주권 행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음.
  •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지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은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5대 과제’ 해결을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촉구함.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5대 과제>

 

① 총수일가로부터 독립적인 이사가 과반수가 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할 것

② 종업원·소비자·항공전문가 대표를 이사회에 포함시킬 것

③ 한진칼에 부당하게 이전된 대한항공 상표권을 회수할 것

④ 총수일가가 지배력을 갖는 회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할 것

⑤ 배임 등 각종 범죄 혐의가 있는 조양호·조원태 부자를 퇴진시킬 것

 

 

  •  또한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금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훼손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대한항공 기업 가치 제고 및 국민의 이익을 도모할 것을 촉구함. 

 

[보도자료/원문보기]

목, 2018/08/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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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전횡 막을 수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해야

경영간섭 우려에 경영참여 주주권 제한·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기금 수익률 제고 및 독립성·투명성 강화한다는 도입 취지에 위배돼

총수일가 견제할 독립·전문성 보유 이사 선임 등 공익목적 경영참여 필요

 

2018. 7. 17.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https://bit.ly/2LmapWo)하여,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이행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주주활동을 함으로서,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대국민 신뢰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도입방안은 국민연금공단의 의뢰로 작성된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2018. 3.)」 제안사항보다도 후퇴한 것으로, 과도한 기업 경영간섭 우려 등을 고려하여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는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 재검토’하며,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 우려 해소 차원에서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 위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도입 단계에서부터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반쪽짜리 스튜어드십 코드가 될 공산이 크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애초의 도입 취지에서 한참 후퇴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오는 26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및 관련지침, 규정 제·개정안에는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가치 하락 등을 가져오는 일부 대기업 총수들의 전횡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이 포함되기를 촉구한다.

 

이번 도입방안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는 총 7개 원칙에 따라 이행되며, 이 중 4번째 원칙인 ‘수탁자 책임 활동지침 마련 및 주주활동 수행’ 부문 중 ▲주주권행사 범위, ▲국민연금이 자금을 위탁한 자산운용사(이하 “위탁운용사”),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이행여부 가산점 부여에 대해 실무검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주주권행사 범위’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기업 경영간섭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비공개 대화, 주주대표소송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행사하고 주주제안을 통한 이사·감사후보 추천 등이 포함된 경영참여 주주권은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 재검토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가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사 및 감사후보 추천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각종 갑질 및 횡령·배임 등 혐의와 관련해 수차례 피소되거나 고발 및 검찰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경우, 기업의 경영진이자 대표이사로서 실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에도 그들에 대한 견제장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기업마다 감시·견제를 위한 이사회가 존재하지만 사실상 ‘거수기’에 불과하다. 일례로 2018. 3. 28. 현대차그룹의 출자구조 재편 방안 발표 당시 현대모비스 이사회는 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 분할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에 대해 참석자 전원 찬성 의견을 제시했지만, 총수 일가의 이익만을 위해 이뤄진 분할합병비율이라는 참여연대 및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의 반대 이후 합병이 무산된 바 있다. 소비자·종업원·전문가 대표 등 총수일가의 이해관계에서 독립적인, 실제 주주를 대표해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이사 선출을 위해서는 경영참여가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경영간섭도, 기금운용 상 제약도 아닌 국민의 재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다.

 

다음으로 ‘위탁운용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위임 여부’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역시 ‘기업 경영간섭,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한다며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 위임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내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재벌 대기업과 소유 혹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실제 2015. 7. 17.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계약서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ISS·글래스루이스 등 각종 의결권 자문기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과 대부분의 위탁운용사들은 합병에 찬성했으며, 당시 발행된 22개 증권사 보고서 중 한화투자증권만이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했을 정도로 합병반대의 목소리는 찾기 힘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하는 것은 스튜어드십 코드 자체를 사문(死文)화하는 것에 다름없다. 주주권행사 시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의결권 일부 위탁 시에도 무조건적 위임이 아닌, 국민연금의 결정대로 위탁운용사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이행여부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소수주주권·노동자 권리 보장 및 기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이 요원하고, 이사회의 역할 또한 유명무실한 작금의 상황에서 사법권 발동 없이는 경영진과 총수일가의 전횡을 사전에 견제하기 어렵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제왕적 경영권을 갖는 기형적 구조 하에서 발생한 우리사회 고질적 정경유착 문제는 제대로 된 감시·견제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를테면 국민연금은 불·편법 의혹 및 비상식적 갑질 논란에 휩싸인 한진그룹·금호아시아나그룹 대표이사들의 퇴진 및 독립적 이사 선임을 촉구하고, 당장 오는 27일로 예정된 포스코 임시주주총회에서 포스코 관련 각종 적폐 및 국정농단 연루자로 지목받는 최정우 회장 내정자 선임을 막는 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를 경영간섭이나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으로 매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오히려 기업 가치를 훼손하여 주주, 즉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영 행태 견제를 위해 수탁자로서 의무를 다하는 공익적 목적의 경영 참여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제도 도입 시 경영참여 등 넓은 범위의 주주권행사 가능성을 열어둔 뒤 이행 시 이를 신중히 검토하면 될 것이며, 경영간섭이라는 핑계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범위 자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공청회에서 ▲기금 장기 수익 제고,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의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독립성·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막상 발표내용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다가올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대기업 총수들의 전횡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을 심의·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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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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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참여 해당 주주권 행사’ 미포함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무용론’ 초래 가능성 높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7일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안)’에 대해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오는 26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는 먼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압력에 굴복하고 그들의 사적이익에 동조해 부당하게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이익을 포기한 바 있다. 또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방기하기도 했다.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에 수조 원을 투자하고도 시민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국민연금은 가장 기초적인 주주권 행사인 경영진 면담 요구는 물론 서신발송조차 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 전력이 있다. 우리는 국민연금의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그동안의 기금운용 무책임성에 대한 반성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 반성의 의미로 시작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이 용두사미(龍頭蛇尾)식이고,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식이라는 점에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기업인권네트워크는 17일 공개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과 제언을 하며, 26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최종 결정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1. 경영권 참여 해당 주주권 행사 미포함
우리는 17일 공청회에서 공개된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이 사외이사 또는 감사 후보추천 및 주주제안, 위임장 대결, 주주총회소집요구 등 경영권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가 포함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추진하는 이 방안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약화시켜 향후에는 스튜어드십 코드 무용론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의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로드맵(안)을 제시하고 있다. 배당관련 주주활동, 의결권행사 사전공시,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 소송,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이슈 발생시 주주활동, 중점관리사안 확대, 이사회 구성·운영, 이사·감사선임 등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위탁운용사 활용한 주주활동 확대, 중점관리기업 명단 공개 등 경영참여 미해당 주주권 행사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주주권 행사 수단이다. 하지만 핵심은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훼손행위가 지속되었을 때, 위의 경영참여 미해당 주주권 행사만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에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물컵갑질로 촉발된 대한항공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공개서한을 발송하고 경영진 면담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런데 경영진 면담 이후에도 기업 경영진이 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은 이에 대한 마땅한 후속 대책이 없다. 이때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바로 주주총회소집요구, 사외이사 또는 감사 후보추천 및 ESG를 포함한 각종 주주제안, 위임장 대결 등 경영참여 해당 주주권 행사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바로 이 핵심 카드를 무기한 유예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실무검토 의견을 통해 “경영계 등에서 기업 경영간섭에 대한 우려가 있는 바,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행사하고,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보수언론들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앞두고 ‘연기금 사회주의’ ‘기업경영간섭’이라는 기업중심만의 프레임으로 무차별적인 공격을 했던 사실을 기억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이러한 공격에 부담을 느꼈고 코드 도입 수준을 대폭 낮추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장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제도를, 투자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연기금 사회주의와 기업경영간섭으로 몰아가는 보수언론의 방식은 매우 불순하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이 예상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방어논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굴복해 버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의 안일함과 무능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경영권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가 배제된 스튜어드십 코드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처럼 재벌 오너 일가들의 전횡과 불법을 막을 수 없고, 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과 주주가치 제고 또한 요원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26일 개최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경영권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를 반드시 포함해서 최종 의결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1.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수탁자책임에 충실한 주주활동 수행을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기존의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주주권 중 의결권과 관련한 사안만을 검토·결정하는 기구로, 사회책임투자(SRI)와 더 광범위한 주주권 행사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의 확대 개편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정기구화 하고 상설조직으로 운영하기를 요구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지체없이 추진하기를 바란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주주활동을 책임성과 전문성의 관점에서 총괄해야 한다. 때문에 기존의 전문위원회처럼 비상시적 개최와 운영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을뿐더러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기존의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본부의 투자위원회가 요청한 안건에 대해서만 비정기적으로 개최해 심의했다. 이는 이 기구가 제 역할을 못하게 했던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우리는 또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관련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해 온 인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고 했다. 자산운용·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 담당, 법률·경제·경영·금융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도 중요하지만, ESG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철학과 전문성이 더욱 중요하다.  
  1. 중점관리사안 선정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2019년부터 주주권 행사 기준이 되는 중점관리사안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배당에 관한 사항만이 중점관리사안이지만, 이를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일가 사익편취행위 ▲임원보수한도 과다 등 발생여부로 확대하고 있다. 우리는 중점관리사안에 반부패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환영한다는 점을 전제로, 인권과 노동 사안, 기후변화 이슈 또한 중점관리사안으로 포함시키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남양유업 갑질, 대한항공의 땅콩 갑질과 물컵 갑질,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갑질 등은 전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기업가치를 훼손한 대표적인 인권과 노동 사안이다. 이로 인해 실제 기업의 가치는 하락했고 국민연금의 기금수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변화 이슈는 전 세계가 저탄소 경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가는 시점에서, 기업에게는 중대한 위험이자 기회이다. 때문에 전세계 금융기관들은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기업관여를 시행하고 있다. 이 또한 국민연금의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점관리사안으로 두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8719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기업인권네트워크

금, 2018/07/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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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실효성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촉구

소수지분으로 지배권 남용하는 기형적 경영 행태 견제할 효과적 수단
재계 반발 우려한 소극적 시행은 국민에 대한 수탁자 의무 방기일 뿐
주주총회·법원 통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해 국민 노후재산 수호해야

 

 

최근(7/10) 언론 보도(https://bit.ly/2L1mY6k)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8. 7. 26.경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안을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시행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세부 운용지침은 경영권 간섭을 우려한 재계의 반대를 고려해 약한 수위에서 시행’되며, ‘겨우 이 정도 세부지침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부지침에서 경영 간섭으로 비칠 만한 내용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이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민연금이 실효성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여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2016. 12. 기업지배구조원 및 민간 중심으로 구성된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7대 원칙”)」을 공표했으며, 국민연금공단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 의뢰한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2018. 4.)」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7대 원칙과 최종보고서는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미 도입한 20여 개 국가들의 규범을 전반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대 원칙과 최종보고서는 지배주주의 독선과 전횡을 견제할 실질적인 방법과 장치를 제안하는 데는 극히 소극적이다. 그나마 ‘7대 원칙’ 중 제4원칙에서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수행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최종보고서’에서는 1)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제시, 관련 제도 개선 등 대상 회사를 특정하지 않은 공적 활동, 2)특정 회사를 대상으로 한 활동 중 ▲질의서ㆍ의견서 등 서신교환, 투자대상회사 이사회ㆍ경영진 등과의 미팅 등을 포함하는 비공개 주주활동, ▲중점대상회사(Focus List) 지정 및 명단 공개, ▲주주제안, 임원 후보 추천, 위임장 대결 등 주주총회를 통한 공개 주주활동, ▲주주대표소송 및 손해배상소송 제시ㆍ참여 등 법원을 통한 공개 주주활동 등을 수행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7월 말 도입될 스튜어드십 코드에 이와 같은 주주활동 실행 방안을 반드시 포함할 것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5% 룰) 규정,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규정, ▲투자일임업자의 주주권 행사 금지 등 현행법 상 제약요건 하에서도 가능한 행위이다. 여기에 한국 재벌대기업 총수들의 상습적·지능적 불법행위를 감안할 때,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주-이사회 간 의견 불일치 시 최종적으로 지분 매각까지도 고려하는 네덜란드 기업지배구조포럼(EUMEDION)의 모범지침 수준으로 도입되어야만 그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우리 사회는 유독 재벌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총수일가의 편법승계와 포악한 갑질, 기업인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의 행태가 만연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에서 기업을 감시하고 경영개선을 요구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비록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한 충실한 의결권행사 의무 등 관련 조항이 존재하지만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단기적 주가상승을 기대하는 소극적 투자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여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이, 장기적인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개선하고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방법이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국민을 대표하는 주주로서 기업들의 주요의사결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할 경우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국민연금은 다양한 불법 및 갑질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진그룹에 ▲독립적 이사들로 이사회 과반 이상 구성, ▲소비자·종업원·항공전문가 대표를 이사회에 포함, ▲한진칼에 부당하게 이전된 대한항공 상표권 회수,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를 통한 기내면세품 관련 통행세 징수 등 일감몰아주기 근절, ▲배임 등 혐의로 대표이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조원태 부자의 퇴진, ▲재벌대기업에 만연한 갑질 문화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2018. 6. 26.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이 맥쿼리자산운용에 ‘맥쿼리인프라펀드(MKIF)’의 과도한 수수료 및 중복 경영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운용사 변경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한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결국 국민연금이 국민을 대표하는 주주로서 국민 모두에게 유익한 방향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길이다. 

 

 

일부 재계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 ‘경영권 간섭’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맞지 않는 온갖 불·편법행위에 대한 주주들의 감시와 견제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주주의 주주권 행사는 시장경제의 근본을 이루는 것으로. 선량한 국민들이 기관 투자자를 통해 확보한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면, 이는 역으로 소수지분을 남용해 경영을 좌우하는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만 강화해주는 꼴이다. 소수주주·노동자 권리 보장과 기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이 좌초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권의 힘을 빌지 않는 이상 총수일가의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 등에 대한 견제는 그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이행은 국민의 노후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국민연금의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더하여,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를 선진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하고 활발하게 이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 최대 연금기관인 Calpers(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의 경우. Apple사에 이사 선임 시 주주총회 과반수 동의를 3년 간 요구한 끝에 결국 2012년 회사 동의를 이끌어냈고, 2013년에는 노동단체 ‘Change-to-Win’과 함께 자격미달로 지적된 JP Morgan의 이사 3명 중 2명을 퇴출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해외 대형 공공펀드들이 각종 기업들의 경영활동에서 주주로서의 역할을 행사하고, 노동단체나 행동주의투자자들과도 함께 연대 의결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스튜어드십 코드는 총수일가의 전횡과 횡포를 바로잡고 기업 가치를 되살릴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임이 확인되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8. 5. 31. 국민연금공단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이행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으나, 2018. 6. 15. 국민연금공단은 ▲부적절한 행위로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 중단 및 비중 축소, ▲사외이사 추천 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의향을 묻는 질문에 ‘아직 연금 투자계획에 반영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들의 합병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두 회사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으나, 이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 계획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안건 부의 요구권’을 부여하도록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을 개정’했다는 것 외에 특별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최근 언론 보도된 국민연금공단의 미온적인 태도와 이 같은 답변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7월 말로 예정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말 그대로 도입에 그치고, 이후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 경영진과 지배주주의 불합리하고 부정의한 판단 및 행위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이며, 건전하고 합리적이며 투명한 경영은 궁극적으로 그 기업의 본질가치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이 세계 곳곳에서 실증되고 있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입각한 주주권행사 강화 등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및 대선공약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고, 그 활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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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7/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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