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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열대우림 파괴하고 원주민 인권 침해하는 포스코,, OECD에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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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열대우림 파괴하고 원주민 인권 침해하는 포스코,, OECD에 진정서 제출

admin | 토, 2019/12/14- 02:43

[caption id="attachment_18038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팜유 농장이 조성되며 파괴된 숲 ⓒMighty Earth[/caption]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란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주주를 비롯한 기업의 이익 뿐 아니라, 기업의 근로자와 사업을 펼치고 있는 국가의 지역 사회 그리고 환경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각국에 국가연락사무소를 설립하도록 했으며, 이 곳을 통해 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했을 경우 이의제기, 진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참여하고 있는 '기업과인권네트워크'와 국제 단체들이 포스코의 인도네시아 팜유 사업장에서 발생한 환경 파괴와 원주민 인권 침해에 대해 OECD 국내 연락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파푸아 섬에서 대규모의 팜유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가 이 팜유 농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27,000헥타르에 이르는 광범위한 열대림을 파괴했고, 원주민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한 정황들이 포착된 것입니다.

파괴되는 인도네시아 원시림

파푸아 섬은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원시림이 풍부한 지역으로, 생태적으로도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지역입니다.
포스코가 팜유 농장을 개발하기 전, 부지에는 19,800헥타르의 원시림과 15,900헥타르의 이차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팜 플렌테이션이 개발되면서 27,000헥타르의 숲이 파괴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러 불법적으로 방화를 저질렀다는 증거들도 확인 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659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팜유 농장이 들어선 뒤 오염 된 비안강 ⓒMighty Earth[/caption]

포스코가 일으킨 환경파괴는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큰 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팜유 농장을 흐르는 비안강(Kali Bian)은 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이자 생활용수지만, 현재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팜유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방류하고, 폐기물을 투기한 것이 주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포스코는 이에 대해 사업장 내 강에서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하며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들은 일상 생활 용수나 마시는 물로서 수질을 보장하지 못할 뿐더러, 이 물을 마신 주민이 독성 물질 때문에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생존권 침해 당하는 원주민들

[caption id="attachment_203925" align="aligncenter" width="633"] ▲ 포스코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으로 영향을 받게 된 마을에 대해 설명하는 한 주민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 오래된 숲에는 숲에 기대어사는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는 현지 지역 주민의 인권 보호를 요구하고 있으며, 주민에게 사전인지동의(Free, Prior, Informed Consent, FPIC)를 이행해야합니다.

포스코는 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해당사자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뿐더러, 주민들이 자신들이 동의한 사항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코가 개최한 공청회 역시 이해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절차에 관여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열려 인지된 동의(informed consent)가 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포스코는 엉뚱하게도 해당 지역의 관습적 권리(Customary Right; 특정 지역에 오랫동안 실제 살아온 원주민들이 부여받은 토지에 대한 관습적 권리)를 인정받고 있는 '만도보족'이 아닌 '말린족'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만도보족이 분쟁해결 절차를 거쳐 땅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았지만, 지금껏 실질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채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포스코는 현지 주민들에 대한 구제 정책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인권 실사 과정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수출입은행, 투자 철회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1797" align="aligncenter" width="640"] ▲ 2017년 포스코대우의 인도네시아 열대우림 파괴 중단을 촉구하는 환경운동연합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국제 환경단체 마이티(Mighty)의 글렌 유로윗츠 회장.  희귀 및 멸종 동식물의 서식처이자, 기후변화를 막는 방패인 우리의 파푸아 숲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솜한새[/caption]

국민연금공단 역시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포스코가 대우 인터내셔널을 인수한 2010년 이후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가장 큰 기관 투자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기관투자자들이 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악영향에 대해 인권실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포스코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어도 2017년 부터 파악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고, 이는 분명 가이드라인에 대한 위반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도 2012년 부터 2018년까지 1억 달러 이상의 융자를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인도네시아 현지 자회사인 바이오 인티 아그린도(PT.BIA)에게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현지에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고, 수출입은행 역시 책임이 있습니다.

삼림파괴와 생물다양성 감소를 이유로 2015년과 2018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투자를 각각 철회한 노르웨이 연기금, 네덜란드 연기금 ABP와 대비되는 행보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926" align="aligncenter" width="648"] ▲ OECD 한국연락사무소에 제출한 진정서[/caption]

이에 국내외 시민사회 단체들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한국연락사무소(NCP)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과의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발생시킨 여러 피해에 대한 구제책을 만들고,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NDPE(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산림 파괴·이탄습 지 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 생산)’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할 것
- 지역주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또한 국민연금은 기관투자자로서 포스코가 발생시킨 환경 및 인권 문제에 대해 관여해야하며, 수출입은행 또한 더 이상의 지원을 중단하고 공공금융기관으로서 해외사업 금융지원 시 발생가능한 환경 및 인권 위험 요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합니다.

 


* 진정인

기업과인권 네트워크는 기업의 환경 파괴 및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시민단체의 연대체입니다. 기업과인권 네트워크는 한국기업이 운영을 하는 전세계 어디에서든지 인권 존중의 의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으며 현지조사와 보고서 발간, 구제절차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PUSAKA는 선주민들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PUSAKA는 선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과 땅에 대한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SKP-KAMe는 2001년에 메라우케 교구와 파푸아의 MSC집회의 협력을 통해 설립된 가톨릭교회의 내부 단체입니다. SKP-KAMe는 정의와 평화, 인권, 자유 등이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WALHI Papua는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지역기반의 비정부기구입니다. WALHI는 사회 변혁과 시민들의 주권, 지속가능한 삶과 생계를 위해 일을 하며, 경제발전이라는 명목하에 발생하는 인도네시아의 자연과 시민들에게 일어나는 불의에 대항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관련 기사 보기

- [보도자료]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팜유 사업장 환경,인권문제 OECD 국내연락사무소 진정서 제출
- OECD 한국연락사무소 진정 요약 보고서
- 포스코대우의 끝나지 않는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 포스코대우, 반환경적인 팜유 생산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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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국 금융기관과 정부는 기후위기 악화시키는 석탄 사업 투자를 중단하라

호주 석탄 수출항만 개발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던 삼성증권이 불매운동에 대한 압력에 따라 지난 17일 추가 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밝혔다. 호주 퀸즐랜드에서 진행 중인 애봇포인트 석탄 터미널 사업은 호주 최대 규모의 탄광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원주민 전통 토지와 습지, 세계 최대 규모의 산호초인 그레이트배리어리프는 물론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최악의 사업으로 비난을 받아왔다. 이번 삼성의 투자 중단 약속은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 시위’에 참여한 호주 청소년들이 석탄 사업에 대한 추가 투자를 할 경우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며 시드니의 삼성전자 매장 앞에서 항의한 뒤 이뤄졌다.

삼성증권의 이번 투자 중단 약속이 추가 투자를 검토 중인 한국의 다른 금융기관들도 경종으로 삼아야 한다. 석탄 수출을 위한 터미널 개발 사업에 그간 삼성증권 외에도 IBK 기업은행, 미래에셋대우, 한화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한국 다수의 금융기관들도 자금을 조달했다. 반환경 사업에 추가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은 청소년과 시민사회로부터 큰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어제 호주 캔버라 한국대사관과 인도네시아 석탄발전 예정 지역에서는 한국 금융기관의 석탄 사업 투자 중단을 촉구하기 위한 항의 행동이 있었다. 석탄 사업은 기업 평판은 물론 경제적으로 치명적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지난해 한전이 추진하던 호주 바이롱밸리 탄광 개발 사업은 환경 문제 등으로 주정부의 불허가 결정을 받게 돼 약 5,160억 원의 손실 처리를 한 바 있다.

기후위기를 명백히 악화시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국의 기업들이 해외 석탄 사업 추진과 투자에 열을 올리는 데는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관련 연설을 통해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이라면서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며칠 뒤인 17일 한국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은 한전의 투자 결정 이후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막대한 자금의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게다가 조만간 한전의 투자 결정이 이뤄지는 대로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을 공허한 구호로 만들지 않으려면, 정부는 시대착오적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의 중단을 즉각 선언하고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7월 23일

환경운동연합


7월 22일, 한전 등 한국 기업이 투자한 자와 9・10호기 석탄발전 지역인 인도네시아 반뜬에서 현지 활동가들이 한국에 대한 항의 행동을 벌였다. (사진 제공: Trend Asia/Tiara Pertiwi)


7월 22일, 호주 캔버라 한국대사관 앞에서 호주 시민들이 한국 기업의 석탄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촉구하는 행동을 진행했다. (사진 제공: 지구의벗, Minna featherstone)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목, 2020/07/2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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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석탄 고집하는 무책임한 정부를 규탄한다

지난 18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전력의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사업과 베트남 붕앙 2호기 사업 등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전력은 오는 28일 이사회에서 베트남 붕앙 2호기 사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 장관의 발언은 그린뉴딜을 통해 기후변화대응에 앞장서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과 전면 배치되며, 또한 시장변화를 보지 못한 채 석탄에 집착하는 한전에 면죄부를 주고 그 책임과 부담을 결국 국민들에게 떠넘기게 될 것이 우려된다. 해외석탄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를 규탄한다.

한국전력의 자와 9, 10호기와 붕앙2 해외석탄사업으로 배출될 온실가스는 수 억톤에 이른다. 정부는 그린뉴딜에 73조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고작 1229만톤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전의 해외석탄사업만으로도 그린뉴딜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무의미해질 것이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의 오명을 벗을 길은 더욱 요원해진다.

더불어 석탄에 대한 한국전력의 고집은 이미 실질적인 피해로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한전은 해외사업에서 1조 2184억원의 손상차손을 기록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6248억원이 석탄사업에서 발생했다.

한전이 강행하려는 인도네시아 자와 9, 10호기 사업과 베트남 붕앙-2 사업은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각각 85억원, 1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평가받은 사업이다. 스탠다드차타드를 비롯한 싱가포르 OCBC, DBS 은행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위 사업에서 차례로 빠져나왔으며, 붕앙-2 사업은 중국계 회사인 중화전력공사(CLP)와 광동화전공정총공사(GPEC)이 그만두고 나오는 자리에 한국전력이 웃돈을 주고 들어가려 하고 있다. 시공사였던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사는 어제 기다렸다는 듯이 더 이상 신규석탄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석탄화력에선 한국 산업의 미래 먹거리를 찾을 수 없다. 시장은 진작 소멸단계에 들어섰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노르웨이 연기금,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전세계 금융회사들이 석탄화력 투자 중단을 연이어 선언했고, 전세계 석탄화력발전 시장은 2015년 94GW에서 4년만에 80%이상 줄어들어 지난 해 17GW로 급감하였다. 더 나아가 탈석탄은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주요 에너지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해외석탄사업에 투입되는 수조원의 공적 자금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쓰여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이다. 한 두 해 실적을 위한 석탄사업수주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동안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연구와 교육, 투자가 필요하다.

석탄화력사업과의 단절 없이는 앞으로 다가올 위기들을 해결할 수 없다. 정부와 한전은 인도네시아 자와 9, 10호기 사업과 베트남 붕앙-2사업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을 마련해야한다. <끝>

2020년 9월 23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수, 2020/09/2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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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OECD 디지털세 과세대상에서 “제조업” 반드시 삭제하여 세수 침탈을 막고 국익 보호에 나서라!

 

지난 10월 30일 기획재정부는 「OECD 디지털세(일명 “구글세”)논의동향」을 발표했다. OECD에 따르면, 디지털세의 과세범위에 글로벌 IT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까지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휴대폰, 가전 등등 국내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 제조기업 일반을 타깃으로 하는 디지털 경제 과세방침을 예고하고 있어 국제사회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지난 2012년부터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들의 공격적인 조세회피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OECD/G20의 합의에 따라 2020년까지 디제털세를 신설하기로 약속했다. 각국의 디지털 경제와 무역이 하나의 글로벌 시장으로 통합되는 가운데, 다국적 IT기업들에 의한 조세회피 규모는 연간 1,000억~2,400억 달러(2014년 기준, 전세계 법인 세수의 4~10%)의 법인세 손실로 이어지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다국적 IT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겠다”는 국제사회의 원초적 합의와 달리, 난데없이 소비재 전반으로 확대시켜 제조업 일반을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은 국제 조세체계와 무역체계 전반을 뒤엎는 전횡이다. 이에 경실련은 OECD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조업”을 삭제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정부가 OECD/G20 등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수정의견을 제시할 것을 당부한다.

 

첫째,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조업”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은 무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다국적 IT기업들에게만 한정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디지털 경제 과세 논의의 핵심은, 시장소재지에 고정사업장이나 물리적 실재가 없더라도 다국적 IT기업들의 클라우드나 가상 플랫폼을 매개로 자유자재로 국경을 넘나들며 소비·판매·거래되고 있는 각종 데이터, 정보, 서비스 등 무형자산을 통해 조세피난처에 이전된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국제조세체계의 형평성에 상응하도록 적정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무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IT산업과 달리,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는 유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소비재 제조업의 경우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의 소비판매에 따라 발생된 해외법인의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현지 세법과 국제조세체계와의 형평성에 걸맞게 적정 세금이 대다수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세원잠식이 문제될 이유가 없다. 또한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의 국제거래에 따라 발생된 해외법인의 이전소득에 대해서도 현지 관세법과 국제통상체계와의 형평성에 걸맞게 적정 관세가 대다수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IT기업들의 무형자산과 독과점으로부터 발생되는 조세회피’와 ‘글로벌 제조업의 가치사슬체계, 즉 분업·생산·분배 구조에 따라 이전되는 소득’을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여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중과세와 보복관세의 논란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따라서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을 “제조업”으로 확대하려는 OECD의 방침은 명분 없다.

 

둘째, 디지털세의 산정방식과 초과이익 배분과 관련하여 연결재무제표의 투명성, 이익배분의 공정성, 세수확보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출처: 기획재정부

 

OECD에 따르면, 시장소재지에 다국적 기업들이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글로벌 총매출을 기준으로 통상이익과 초과이익으로 구분하여, 합의된 통상이윤율에 따라 결정된 나머지 초과이익분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시장소재지국들 간의 합의된 배분율에 따라 과세권을 배분하고 있다.

 

*출처: 기획재정부

 

또한, 원거리 시장소재지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라도 다국적 기업들의 디지털 상호작용을 통해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면 과세 연계점(Nexus)의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과세관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국적 IT기업들의 독과점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국가들이 외국계기업으로부터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출처: 기획재정부

 

이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합의에 따라 “OECD 평균 법인세율” 수준으로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된다면, 조세피난처에 군림하고 있는 다국적 IT기업들로부터 일정 세수를 확보함으로써 조세회피나 이중비과세를 막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들의 연결재무정보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글로벌 총매출, 통상이익 및 초과이익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데에 실효성의 의문이 있다. 구글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글로벌 초과이익이 그렇게 손쉽게 판별될 것 같았으면 애당초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문제에 대해 이처럼 고민할 일도 없었다. 향후 연결재무제표의 활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높이지 못한다면, 이같은 산정방식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데에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IT산업의 경우 무형자산의 효율성으로 인해 다른 산업들에 비해 매출대비 통상 영업이익률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유형자산을 매개로 한 소비재 제조업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글로벌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데에도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IT산업에 절대우의를 갖는 미국에게 유리한 통상이윤율 및 최저한세율이 요구될 것이 뻔한 반면, 자동차나 가전 등 소비재 제조업에 비교열위를 갖는 미국에게 유리한 고정이익률에 따른 기본보상이 요구될 것이므로, 이같은 글로벌 초과이익 산정방식을 통해 국제적 합의의 진정성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공정한 배분이나 적정 세수를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합의되지 않은 몫을 요구하는 OECD의 방침은 어불성설이다.

 

셋째, 국제조세를 담당하는 정부 조직의 정비와 전문 인력 등을 확보하여 외국으로부터의 세수침탈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각성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무역·투자 경쟁은 이제 각국의 세금전쟁으로 왜곡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OECD 디지털세와 같이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핑계로 자국의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이미 국제조세 경쟁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올해 3월에 있었던 OECD 디지털 경제 과세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당시, 전세계 212개 기관들 중 우리나라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었다. 기획재정부의 때늦은 안일한 대응에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OECD 디지털세의 과세방침에 대해 전문가들의 공개의견(10월 9일부터 11월 12일까지)을 구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우리 기업들과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다음달 11월 및 그 다음달 12월에 예정된 OECD 디지털세 최종 공청회에서 잘못된 정세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정부의 무능을 개탄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디지털세의 목적과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정부는 이번 OECD 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정토록 국제사회에 촉구해야 한다. 즉, 우리정부는 OECD에 디지털세의 대상업종에서 적어도 “제조업”을 제외시키는 입장을 반드시 제출하고, 이같은 OECD의 오판에 대해 G20 등 BEPS이행체계에 참여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제 조세체계와 무역체계와의 충돌 가능성과 그 위험을 알려서 수정토록 설득시켜야 한다. 특히, 소규모 개방경제를 갖는 우리나라와 같이 소비재 제조업이나 반도체 등 ICT 혁신 제조업에 투자․주력하려는 나라들과 함께 전략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전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디지털세의 합의되지 않은 통상이윤율, 최저한세율, 고정이익률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확보할 수 있는 세수의 규모와 그 효과, 그리고 국내외 산업경제의 영향 등에 대해서도 우리기업과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서 양해를 구하고 국익에 따라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세금전쟁에 대비태세를 갖춰야할 것이다.

 

2019년 11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106_논평_OECD_디지털세 도입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의: 경제팀 02-3673-2143

수, 2019/11/0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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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의 미얀마 투자, 최대주주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해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공개서한 발송

 

오늘(6/30)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5개 단체, 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들에게 미얀마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슈웨 가스전 등 포스코의 미얀마 투자 관련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공개서한을 통해 ▷포스코 강판(C&C)은 미국과 유럽, 유엔 등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고 있는 미얀마경제지주사(MEHL)과 합작사업을 벌이고 있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 자금줄인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와 슈웨 가스전 사업을 하고 있으며 ▷로힝야 학살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의 목소리가 계속되는 시점에 미얀마 군부를 위해 군함을 판매하고 ▷미얀마 군부와 함께 호텔 사업을 하면서 매년 수십억원을 군부에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포스코는 ‘더불어 발전하는 기업시민’이라는 경영이념이 무색하게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는 미얀마 군부와 유착해 그 이익을 나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지난 4월 네덜란드 공적연기금(APG)이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로 인해 책임있는 투자 책무를 훼손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것과 달리, 국민연금은 책임투자를 강조하면서도 포스코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안건으로 이 사안에 대해 다뤄 줄 것 ▷연기금의 여러 원칙과 지침에 따라 포스코에 대해서도 중대성 평가 실시, ESG 평가결과 조정, 서신 발송과 면담 등을 통해 기업과의 대화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포스코에게 미얀마 군부, 군부의 사업 지분 및 협력사에 재정적 지급을 하지 않도록 요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별첨.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N8xNtg4YT5GZNzvNRfxdvjOnB3-xmzgsd9T... target="_blank" rel="nofollow">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보내는 공개서한

 

▣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vE6j1lmraXnilPOQj9xU7qqY9eymud34CcAV...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6/3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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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수 논란’ 포스코, 석탄발전 신규 건설까지

- 온실가스 최대 배출 기업 포스코, 삼척 석탄발전 건설도 추진
- 환경운동연합, 포스코의 펭수 이용은 그린워시, 석탄발전 취소해야

EBS ‘자이언트 펭TV’의 펭수에게 새로운 숙소를 지어준 포스코의 협찬에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8일 논평에서 국내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 남극의 파괴자 포스코는 펭수를 기만하지 말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2018년 기준 7천3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문제는 여기에 더해 온실가스 배출 주범 신규 석탄발전소를 삼척에 2기를 짓고 있다는 점이다.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를 유발한다는 것 이외에도 여러 논란을 겪고 있다. ‘박쥐 동굴’ 발견, 민간 발전사 특혜 논란, 송전선로 건설 갈등 등이 대표적이다. ‘박쥐 동굴’ 발견은 삼척포스파워는 건설부지 내에 천연동굴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되었다.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 발견되지 않은 천연동굴이 공사 중에 나타나자 사전 조사 부실 논란도 뒤따랐다. 동굴은 보전가치가 높은 문화재일 뿐 아니라 박쥐 서식까지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삼척포스파워가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 문화재 훼손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325" align="aligncenter" width="640"] 포스파워 부지에서 발견된 동굴 입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삼척 포스파워는 공기업 발전소들보다 더 많은 투자비 보전을 요구해 특혜논란까지 일고 있다. 당연히 이 비용은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에 반영되어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포스파워 같은 민간 발전사의 전기를 공기업 발전소보다 비싸게 사주는 것은 특혜라는 비판이다.

포스코 석탄발전소가 지어져도 전기를 실어 나를 송전선로가 확보되지 않은 문제도 있다. 강원도 삼척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 포스코 석탄발전으로 인한 초고압송전선로 추진은 극심한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권우현 활동가는 포스코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해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로 이미 기후위기의 주범인 포스코가 국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자연지형·문화재 훼손, 국민부담 증가, 송전선로 갈등을 고려하면 건설 중단이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권우현 활동가는 “기후위기 시대에 줄여도 모자랄 석탄발전을 새로 짓는 포스코의 온실가스 저감 약속과 ‘남극 출신 펭귄’에게 선의로 숙소를 제공한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덧붙였다. 권 활동가는 “포스코가 기후위기에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다하고자 한다면,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부터 중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끝>

월, 2019/12/23-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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