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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갈등 더 부추기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매우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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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갈등 더 부추기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매우 부적절

admin | 금, 2019/12/13-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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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더 부추기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매우 부적절

부당한 미국의 파병 요구 단호히 거부해야

개인 파견 역시 군사행동 참여, 국회 동의 반드시 필요

 

정부가 또다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어제(12/12) 청와대는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우선 장교 1명을 바레인에 위치한 호르무즈 호위 연합 지휘통제부로 파견하고 병력 파병은 추후 결정하는 ‘단계적 참여’ 방안을 이미 결정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구성한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위한 것으로, 한국이 이에 동참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헌법의 국제 평화 유지 원칙 위반이기도 하다. 개인 파견일지라도 지휘통제부 파견은 명백한 군사행동 참여이며, 추후 병력 파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선박 보호와 에너지 자원 안보상 중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의 선박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은 보고된 바 없다. 오히려 이란 정부는 한국 정부의 중립을 당부하며 미국 주도의 호위 연합체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해왔다. 각국의 군사행동 참여는 이란을 자극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일이 될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며,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청해부대 작전 지역 변경이나 개인 파견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청해부대의 임무나 파견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 그 타당성과 위헌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또한 헌법 60조는 개인과 부대를 포함한 국군 모두를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 파견 역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는 그동안 국회 동의 없는 개인 파견의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해온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물론 한국 시민사회도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해왔다.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하면서 정작 스스로는 다른 갈등 지역에서 군사행동에 동참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평화적 해결 원칙은 한반도를 넘어 지역 곳곳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변함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에 기여하고 민간 선박의 안전을 지키고자 한다면, 파병이 아니라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osTax4L7VSr5vb8XuVmLb1a8RE6P2pAE7cM...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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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파병 규탄 긴급 기자회견

호르무즈 파병 결정 철회하라

일시 및 장소 : 2020년 1월 22일(수)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단독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국회 동의 없이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미국의 요구에 결국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방위비 협상, 남북관계 등과는 무관한 결정이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연락 장교를 파견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미국의 구상대로 활동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파병을 결정함에 따라 사실상 한국군이 미군과 함께 호르무즈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때문에 '테러'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동시에 석유 수출 제한 등 경제보복의 위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위험한 결정입니다.

 

또한 미국의 일방적인 핵합의 탈퇴, 솔레이마니 사령관 암살로 긴장감이 높아진 중동에 군을 파견한다는 것은 전쟁을 촉발하고 군사적 경쟁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 동의권을 무시하고, 한국 선박과 교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1월 22일(수) 오전 10시, 청와대 사랑채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 2020/01/22-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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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들은 영구적 전쟁종식을 위한 후속 절차에 책임 있게 임해야
미국·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벌인 전쟁의 대가를 다른 국가에 떠넘겨선 안 돼

지난 6월 17일, 미국과 이란이 긴 협상 끝에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시작부터 주권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침략행위였으며,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국제법상 침략범죄이다. 핵 협상 중이던 이란을 공격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중동 지역에 수많은 피해를 초래하고 전세계를 위험에 빠뜨렸을 뿐이었다.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합의를 통해 대화와 협상이라는 외교적 해법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분명히 깨달았기를 바란다.

미국과 이란은 종전 합의 MOU를 존중하고 영구적인 전쟁종식을 위한 최종 협상에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 양국 모두 문구에 대한 해석 등을 앞세워 합의 내용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우선 종전 합의 MOU에 명시되어 있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확실히 보장함으로써 역내 안정과 평화 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어렵게 이끌어낸 합의인 만큼, 미국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으로 이를 훼손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번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와 재건에 대해서도 온전히 미국과 이스라엘이 책임져야 마땅하다. 민간 투자 기금이라는 명목하에 사실상 한국을 포함한 유럽, 일본 등 여러 민간기업에 3천억 달러의 재건 비용을 지원토록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자신들이 벌인 전쟁의 대가를 다른 국가에 떠넘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국제사회는 이란 재건기금에 참여하여 미국과 이스라엘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이란 이슬람공화국 독립 국제 진상조사단’이 이란 미나브 초등학교 폭격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인 것과 같이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와 전쟁 범죄에 대해 유엔 차원의 공식적인 조사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나아가 국제사회는 대화와 협상만이 국제질서와 평화 회복을 위한 궁극적 해결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세계적인 비핵화와 평화군축을 위한 논의에 진지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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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6/06/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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