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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 나라 곳간은 적자인데, 안쓰고 쌓아둔 기금 '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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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 나라 곳간은 적자인데, 안쓰고 쌓아둔 기금 '45조'

admin | 금, 2019/12/13- 00:56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민의 세금과 부담금 등으로 채워진 특별회계 및 기금이 돈을 쌓아놓고 지출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경기둔화에 대응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일반회계는 돈이 부족한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기금과 특별회계라는 재정 칸막이로 특정기금에는 돈이 남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판매부담금이 자동으로 적립되는 일부 기금은 불요불급한 사업에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치금 규모를 불필요하게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나라살림연구소의 ‘2018년 결산기준 기금 및 특별회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성 기금 48개 중 여유자금으로 보다 적극적인 사업이 요구되는 11개 기금의 여유자금은 총 14조3000억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기금 및 특별회계의 집행 방식 전환이 요구되는 주택도시기금, 복권기금, 에너지 및 자원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여유자금까지 포함하면 총 45조원의 여유자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칸막이로 인해 쓰임새를 찾지 못한 채 방치중인 여유자금 규모가 45조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사업비 지출 금액 대비 적립금 규모 비율이 가장 높은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영화발전기금으로 2018년 사업비 지출액은 348억원이지만 여유자금 규모는 5000억원을 초과해 사업비 대비 1450%가 넘는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영화발전기금의 여유자금 5000억원 중 1560억원은 단기투자증권이며, 2000억원은 장기투자증권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2000억원의 장기투자증권은 대부분이 모태펀드 투자 금액이다.

 

 

(중략)

 

정작 쓰여질 곳에 돈이 집행되지 않는 기금도 있다. 석면피해구제기금은 여유자금 505억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도 장애인고용관련 사업에는 3000억원만 지출해 1조3000억원의 여유자금 중 9000억원은 주식투자, 2000억원은 공자기금에 예탁하는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여유자금을 과도하게 보유할 필요가 없는 기금은 적극적으로 고유목적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금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면서 “기존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는 사업을 기금에서 수행하는 방식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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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곳간은 적자인데, 안쓰고 쌓아둔 기금 '45조'

국민의 세금과 부담금 등으로 채워진 특별회계 및 기금이 돈을 쌓아놓고 지출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경기둔화에 대응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일반회계는 돈이 부족한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기금과 특별회계라는 재정 칸막이로 특정기금에는 돈이 남는 비효율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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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 감안해서 소소위에서 결정 하시지요." 

ㄴ 의원 "합의 안 나는 문제인데 보류하고 소소위로 넘기시지요." 

ㄷ 의원 "그것은 추가로 논의를 하는 거지요, 소소위에서."  

국회법 57조(소위원회) 1항은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이다.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회에서 합의로 정하며 소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다. 속기를 통해 회의록도 남긴다. 그럼 '소소위'는 뭘까. 소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소위원회 격이다. 국회법은 물론 어느 법령에도 근거 규정이 없지만 국회 예산심사 기간에 관행적으로 운영한다. 소위원회보다도 더 작은 규모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과 기재부 차관 등 소수만 참여한다. 비공개에,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다. 그래서 흔히 소소위 심사를 '밀실 심사', '깜깜이 심사'라고 부른다.  

[마부작침]은 2019 예산회의록에서 '소소위'가 언급된 횟수를 세어봤다. 전체 회의록 5,453페이지 중에 발언자들이 '소소위'라고 말했던 건 400회였다. 개별 상임위원회 중에는 의원들의 '지역성 사업' 예산 편성 요구와 반영이 가장 많았던 국토교통위원회에서 69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1회가 나왔다. 나머지 330회는 예산결산특위 예산조정소위 회의록 933페이지에 집중됐다. 2.8페이지에 1회꼴이다.  

왜 이렇게 소소위를, 특히 예결특위의 소위원회에서 자주 언급했을까. 결국은 심사의 효율성 때문이다. 예결특위 전체 위원 수는 50명, 예산조정소위 위원 수도 10명이 넘는다.(이번 예산심사에선 각 당별로 소위 위원 수를 몇 명으로 할지를 놓고 갈등이 빚어졌다.) 각 당이나 예결위원들, 정부 입장이 엇갈려 합의점을 찾지 못할 때 더 적은 인원이 모여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사업 예산의 필요성보다는 각 당 혹은 지역별 나눠먹기 등 타협점을 찾기 수월한데다 그런 과정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니 비판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중략)


 하지만 예산안 심사는 11월부터 시작한다.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대정부질문이 있고 곧이어 국정감사가 이어지기에 예산 심사를 바로 착수하지 못한다. 국정감사 끝나고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이후 각 상임위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과 2018년 모두 11월 1일에 시정연설을 했다. 2017년엔 11월 14일부터 예결특위 소위 심사를 시작했는데 2018년엔 이마저도 소위원회 정수 조정 문제 탓에 2017년보다도 8일 늦게 소위 심사를 시작했다.  문제는 또 있다. 이렇게 시작이 늦더라도 끝은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2014년부터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되면서 예산안 심사기한은 11월 30일이 됐다. 이때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다음 날인 12월 1일, 바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해마다 예산 심사가 늦어져 새해 1월 1일 새벽에야 예산안 처리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나라살림을 더 일찍 결정하자는 좋은 취지였으나 현실은 졸속 심사를 강화하게 돼 버렸다. 


(중략)


단기적으로 예산심사 기간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9월 정기국회는 '예산 국회'라고도 불리우고 법적으로는 90일이 확보돼 있다. 하지만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심사는 11월에 들어서야 시작된다. 국정감사 일정을 조정해 9월 국회에서는 예산 심사에 전념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상설 국정감사까지는 못 하더라도 현재 국정감사를 6월 정도로 앞당기고 9월부터 예산 심사를 시작하는 등 충분한 심사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소소위'에서 중요한 감액·증액 심사가 대부분 이뤄지는 관행도 바꿔야 한다. 최소한 회의 내용이 공개되는 소위원회가 예산 심사의 중심으로 바로 자리잡아야 '밀실 심사',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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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2/0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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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균형발전 도움될 것” vs “환경파괴·예산낭비 부추겨”

“인구와 경제성 강조해 지방 불리한 현재 제도는 개선해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선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들 의견은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환영론과 “환경파괴·예산낭비만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론으로 확연히 갈렸다. 다만 경제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인구가 적은 지방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현행 예타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중략)

반면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지역별로 1~2개씩 나눠먹기식으로 예타를 면제하면 낭패를 본다. ‘지역 안배’가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봐야 한다. 예타 면제가 불가피하다면 면제 기준을 강화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도 “사업성 없는 사업에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확대, 요금 증가 등 특혜를 줄 수밖에 없다. 지역 균형 발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예타 면제는 토건재벌 건설사들에 막대한 혈세를 퍼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4대강 사업에서 보았듯 무분별한 토건사업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선별적 예타 면제에 대한 찬반과 무관하게, 전문가들은 현행 예타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은 “현재의 예타 제도는 그 자체에 많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제도 개선 없이 예타 면제 사업을 정하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민원 전 위원장도 “근본적으로 상황을 개선하려면 예타 기준에 ‘균형발전’ 가치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기준 변경 등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 등 타당성을 검증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1999년 도입됐다. 예타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지만, 지역 균형 발전이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목, 2019/01/3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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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논란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없애기 위한 성동격서?


한나라 장군 한신이 위왕 위표와 맞서 싸울 때 얘기다. 위표의 방어가 굳건하자 한신은 꾀를 냈다. 동쪽에서 시끄럽게 싸우는 척하다가 서쪽에서 조용히 기습하여 위표를 사로잡았다. 성동격서(聲東擊西) 전략의 유래다. 동쪽에서 시끄러웠던 것은 서쪽을 치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대통령직속 조세개혁특별위원회가(이하 ‘특위’) 정부 세법개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종합부동산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에 대해선 시끄럽게 저항했다. 그래도 기재부가 만든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특위의 권고안을 다소 후퇴시킨 종부세 강화 방안이 담겨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방안을 깔끔하게 제거했다. 큰 논쟁조차 없이 조용한 작전이었지만 특위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방안은 정부안에서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되었다.

 

사실 부자들은 보유한 부동산가액이 증가하여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되는 것은 그다지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증가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 종부세보다 두려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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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9/0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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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eport 종교단체 '그들만의 회계장부' 상 사찰 ] 수백억대 자금도 쉬쉬...종교단체 '구멍가게' 회계


국고·세혜택 감시도 '흉내만'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 앞두고
재정 투명성 여전히 갈길 멀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불교·기독교 등 국내 종교계의 재정 투명성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지난 2014년 6월, 명성교회 재정담당 장로가 자살했다. 최근 담임목사직 세습으로 논란을 빚는 교회다. 자살사건을 계기로 몇몇 기독교계 언론이 ‘명성교회 8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했고 명성교회는 비자금이 아니라 매년 이월금을 모은 적립금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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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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