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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먹통 5G, 더는 못참겠다" 분쟁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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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먹통 5G, 더는 못참겠다" 분쟁조정 신청

admin | 목, 2019/12/12- 20:57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207286297/in/dateposted-public/" title="20191212_먹통 5G, 분쟁조정신청">20191212_먹통 5G, 분쟁조정신청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207286297_7a1bd64d1d_c.jpg" width="800" />

 

참여연대, 5G 이용자 7명과 함께 ‘먹통 5G’ 분쟁조정 신청

상용화 8개월이 지났음에도 먹통 사례 및 불편신고 잇따라

통신사에 개별적으로 문제제기해도 ‘어쩔 수 없다’는 대답만 반복 

5G 안정화 시까지 일시 요금할인 또는 불이익 없는 계약해지 허용해야

 

 

당신의 5G는 안녕 하십니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오늘(12/12) 상용화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5G 먹통 현상’을 호소하는 5G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의 사례를 접수하여 5G 이용자 7명(대리인 : 한범석 변호사)와 함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4월 전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G 이동통신서비스는 LTE 대비 7%인 6만개의 기지국만으로 서비스를 시작해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었습니다. 연내 23만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9월 기준 기지국 숫자는 9만개에 불과했고 현재까지도 23만개의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이동통신3사와 과기부는 이러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특별한 대책 없이 인가를 강행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고스란히 이용자의 피해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10월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에서 5G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불편사항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6.6%가 5G 서비스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자들이 경험한 불편사항은 ‘5G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너무 협소함 (지역·실내 등)’ , ‘휴대폰이 5G와 LTE 전파를 넘나들면서 통신불통 또는 오류가 발생함’, ‘요금이 기존 서비스 (2G/3G/LTE) 에 비해 너무 비쌈’ 순이었습니다. 이렇게 불편할 줄 알았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응답도 36.8%나 되었습니다. 이번 분쟁조정을 신청한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편사항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통사에서 제공한 커버리지맵에 따르면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으로 표시되나 △집, 사무실 등 주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5G 전파가 터지지 않아 LTE로 전환되는 사례가 잦고 △그 과정에서 모바일 인터넷이 급격히 느려지거나 중단되고 통신장애가 발생하는 ‘먹통 현상’이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분쟁조정신청은 7명의 5G 이용자가 참여했습니다. 사용하는 통신사는 SKT 3명, KT 3명, LGU+ 1명으로 가입시기는 4월부터 10월까지 다양했으며, 주 사용지역은 서울, 경기지역이었습니다. 5G 서비스 가입이유는 빠른 속도를 기대하거나 새 휴대폰을 구입하기 위해서, 공시지원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등 다양했으나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불편은 실내외 통신불통이었습니다. 이들은 각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여러차례 문제제기 했으며 몇몇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 “기지국을 개설 중이니 기다려라 “, “LTE 우선모드로 사용해라” 라는 답변을 반복하는 통신3사와 통신불통이 있을 수 있다는 문구에 동의하니 않았냐는 정부기관의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더이상 개인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번 분쟁조정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들은 5G서비스가 안정화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LTE수준으로 1-2만원의 요금을 인하하거나 위약금없는 가입해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쿠폰과 같은 방안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개별소비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판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소송대체적 방법으로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합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분쟁조정위원회는 이같이 소송으로 구제받기 어려운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절차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정식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양 당사자의 의견서 제출 및 진술 청취 등 사실관계 파악에서부터 조정위원회에 상정 후 조정결정, 조정서 작성․발송 등에 대한 과정까지  통상적으로 120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분쟁조정결과는 강제집행력은 없지만 민법상 화해계약(민법 제732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기간통신사업자인 이통3사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소비자의 이같은 불편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이통3사는 분쟁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며, 기간통신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분쟁조정이 잘 이루어질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분쟁조정신청서(한범석 변호사)

소비자 분쟁조정 신청서

(자율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신 고 내 용

 

1. 신고인들과 피신고인들 관계

신고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2019. 4. 4. 세계 최초 상용화를 한 5G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가입자들이며, 피신고인 주식회사 SK텔레콤, KT, LG텔레콤은 5G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들입니다.

 

2. 구체적인 신고 내용 

이동통신가입자들은 비싼 요금을 부담함에도 5G 기지국 문제로 인하여 정상적인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피신고인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초기 5G 기지국 부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5G 이동통신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함에도 2019. 4. 신규서비스를 시작하였고 5G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고가의 요금제에 가입하도록 하였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어디서나 LTE 대비 수십 배 빠른 5G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듯 광고를 하였습니다. 피신고인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신고인 이동통신가입자들에게 5G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초기 기지국과 관련된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였지만, 가입자가 생활하는 지역권에 5G 기지국이 설치되어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지 또는 언제쯤 설치 예정인지 등 정확한 안내를 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에도 이와 같은 설명 없이 불편한 경우 가입자들이 원하는 5G이통통신서비스가 아닌 LTE우선모드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5G 기지국이 수도권 및 도심에 집중적으로 설치가 되었으며 수도권 이외의 기지국이 없는 지역의 가입자들은 비싼 5G 이동통신요금을 부담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며 도심의 경우에도 가입자들이 주로 생활하는 빌딩 및 주택 내부에서는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정상적인 5G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가입자들이 가입 시 5G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불편 및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를 한 것은 주로 5G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다가 간헐적으로 이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에 동의한 것이지 정상적인 5G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을 알면서 고가의 5G이동통신요금을 부담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전국 및 건물, 주택의 실내에서 정상적인 5G이동통신서비스가 언제 실현가능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5G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가 원하는 5G가 아닌 4G LTE이동통신서비스를 주로 이용해야 하는 불편사항을 계속하여 감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소비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신고인 가입자들은 정상적인 5G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가입을 하였으나 수개월 동안 본인이 생활하는 권역내에 5G 기지국이 설치되지 않아 정상적인 5G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였으며 5G와 LTE 모드 전환 시 통신이 끊어지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였고 건물 및 주택 등 실내에서는 5G이동통신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건 소비자 분쟁조정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3. 소비자 요청사항


  • 정상적인 5G이동통신서비스가 가능할 때까지 요금 감면 및 소급 적용

  • 5G이동통신가입자의 위약금 없는 요금제 전환 가능 




 



▣ 첨부자료 

https://docs.google.com/presentation/d/1Lvoh04bZhThSZBHekdU5mFKyrdo9lZ4L... rel="nofollow">분쟁조정 기자회견 PPT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tableLife&category=902523&d... rel="nofollow">5G 이용실태조사 보고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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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의 「5G 통신정책 협의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5G 시대의 통신정책은 거대 통신기업이 아닌,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

망 중립성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훼손되어선 안 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오늘(10일) 「5G 통신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해 5G 시대의 통신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 의제는 망 중립성, 제로레이팅, 망 이용대가, 이용약관 및 데이터 이용량 증가 대응, 진입규제 등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통신서비스 정책이다. 내년 3월까지 정부, 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28명이 참여해 향후 정책 결정에 활용할 예정이다.

2. 5G 시대를 맞아 통신정책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경쟁 없는 독과점 시장에서 소비자 권리는 침해됐고, 거품으로 인한 과도한 통신비 부담은 국민 분노를 자아냈다. 정부 정책은 국민, 소비자가 아닌 거대 통신기업과 산업 활성화에 맞춰왔다. 이번에 구성된 협의회는 국민을 위한, 소비자가 원하는 통신정책을 논의하는 공론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

3. 문재인 정부가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며 출발했다. 그러나 이번에 출범하는 협의회가 정부가 내세우는 가치에 따라 제대로 운영될지 지켜봐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나 협의회 구성과 출범 과정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절차가 문제 있다. 협의회 참여요청은 출범일정을 확정해둔 상태에서 협의회 출범 목적, 의제, 구성, 일정 등에 대한 자세한 자료 없이 참여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성급히 구성했다.

둘째, 구성도 심각하다. 협의회 구성을 보면, 업계(10명)나 학계(11명)에 비해 시민단체(3명)의 위원이 절대적으로 적다. 협의체가 일방적으로 구성되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정책논의와 운영과정의 공정성에 심각한 한계를 보일 수 밖에다.

셋째, 이번 협의체에서 올해 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의 주요 논의 의제와 구성원이 상당 부분 겹친다. 현재 운영되는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사업자 역차별과 통신사업 규제체계 개선, 망 중립성과 인터넷 생태계 상생발전 등 이번에 출범하는 협의회 논의안건이 유사하다. 이처럼 부처 간 유사한 협의체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상이한 결과가 나올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논장만 키울 수 있다.

4. 오늘 출범하는 협의회가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5G 시대의 통신정책은 원가공개를 기반으로, 투명한 요금 결정체계를 개선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거대 통신사가 부담해야 할 망 투자비용을 핑계로, 망 중립성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5.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운영했던 다수의 사회적 협의체가 정부 입맛에 맞는 위원들로 구성되고, 투명하지 못한 운영으로 사회적 불신을 자아냈다. 오늘 출범하는 협의회가 진정한 5G 시대의 통신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운영과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운영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기를 희망한다.

6.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취임식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연설했다. 경실련은 협의회가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적극적인 의견을 낼 예정이다. 끝

월, 2018/09/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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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대의 망중립성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해외 전문가 초청 국회 세미나 개최

 

오는 9월 7일(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5G 시대의 망중립성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립니다.

국회 이종걸 의원이 주최하고, 오픈넷, 한국소비자연맹,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공동주관하는 본 세미나에서는 미국 망중립성 폐지 및 5G 등 인터넷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에 적합한 망중립성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세계적인 정보인권단체인 EFF(전자프론티어재단)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에르네스토 팔콘(Ernesto Falcon) 변호사를 초청하여 해외 현황 및 사례를 들어보고, 인터넷 환경 변화가 인터넷 이용자 환경 및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봅니다. 에르네스토 팔콘 변호사와 더불어 국내 전문가 박경신 교수(고려대/오픈넷 이사), 신민수 교수(한양대)가 발제를 맡아 국내 현황을 발표합니다. 국내외 현황 및 사례 분석을 통해 미국 망중립성 정책이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망중립성 정책의 미래에 대해 논의합니다.

토론은 황창근 교수(홍익대)가 좌장을 맡고, 김명수 교수(강원대), 류민호 교수(호서대), 최성진 대표(코리아스타트업포럼), 류용 팀장(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김정렬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곽진희 과장(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이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정부, 학계, 시민사회,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어 5G 시대에 맞는 망중립성 정책 수립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본 세미나에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참가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 참가신청: https://goo.gl/forms/tkyJSIKDtU7gLlrW2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8/09/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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