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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 NGOs from Korea and Indonesia file OECD complaint against POSCO International,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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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 NGOs from Korea and Indonesia file OECD complaint against POSCO International,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dmin | 목, 2019/12/12- 22:14

NGOs from Korea and Indonesia file OECD complaint against POSCO International for causing palm oil abuses and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for financing the abuses

 

Seoul, December 12, 2019 – Today Korean Transnational Corporations Watch (KTNC Watch), Yayasan Pusaka (Indonesia), WALHI Papua (Indonesia), and SKP KAMe (Indonesia), filed a complaint at Korea’s National Contact Point (NCP) for the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gainst POSCO International and two Korean public financial institutions, the Korean National Pension Service (NPS) and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KEXIM).

 

The complaint concerns POSCO International, the controlling owner, and the NPS and KEXIM, the financers of POSCO International. The complaint is related to the adverse impacts caused by the operation of the palm oil company PT. Bio Inti Agrindo (PT. BIA), a subsidiary of POSCO International in Papua, Indonesia. The adverse impacts include large-scale deforestation of tropical rainforest and loss of biodiversity; failure to implement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FPIC) with the customary owners of the land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plantation; and violation of local residents’ right to water by degrading the Bian River water quality.

 

The complaint is supported by evidence of misconduct by PT. BIA, which is owned by POSCO International. POSCO International has not addressed the deforestation carried out by PT. BIA or put in place policies to prevent further deforestation. Allegations were repeatedly made in regard to violation of the right to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FPIC), but POSCO International failed to provide a proper remedy to stakeholders. Due to the degradation of the water quality of the Bian River, local residents can no longer use the water from the river for their daily activities or drinking. However, no measures were taken to ensure that the right to water of the local residents is protected.

 

Under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the Guidelines hereinafter), corporations have a duty to respect human rights and address adverse impacts when they occur. Corporations should avoid causing the adverse impacts and should provide remedies when the adverse impacts occur. However, measures taken by POSCO International serve as neither remedies for the harms occurred nor due diligence policies to prevent or mitigate further adverse impacts.

 

Meanwhile, the Guidelines require the corporations to seek to prevent or mitigate adverse human rights impacts directly linked to financial services by a business relationship. NPS, as an institutional shareholder of POSCO International, should engage with the investee companies damaging shareholder value, but NPS has failed to meaningfully engage with POSCO International despite its awareness on the adverse impacts. KEXIM also failed to review the reasonably foreseeable risk in the palm oil industry when it decided to provide the loans to POSCO International’s subsidiary in Papua.

 

The Norwegian Government Pension Fund and the Dutch pension fund ABP have divested from POSCO International on the grounds of deforestation, and the Korean media has covered the relevant issues in relation to PT. BIA’s operation. Despite this the NPS continues to hold a more than five percent share in POSCO International, and KEXIM has provided loans for PT. BIA’s operations.

 

Y.L. Franky, the Director of Yayasan Pusaka stated, “The palm oil industry creates many difficulties for the indigenous people of Papua. The forest they have depended on is disappearing and social conflicts due to land disputes are on the increase.” Pastor Anselmus Amo, the Director of SKP KAMe reiterated that the local residents have suffered since PT. BIA began operating the plantation and further explained, “Daily life has been made particularly difficult for local residents by the now polluted river water. However, local residents do not know where to go to raise these issues.” Shin Young Chung, KTNC Watch lawyer also pointed out, “Well-known pension funds have withdrawn their investments, and public financial institutions in Korea should also adopt policies to consider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s of the business.” She hopes the NCP will make a decision that will bring actual change to the behaviour of POSCO International and the financers.

 

The complainants request that the Korean NCP facilitate dialogue to persuade POSCO International to acknowledge the deforestation they have caused and provide the remediation. They also call on POSCO International to adopt and publish a comprehensive group-wide cross-commodity No Deforestation, No Peat, and No Exploitation (NDPE) policy to prevent further damages. It is also requested that POSCO International implement FPIC in their operation and ensure the right to water of the local communities relying on the Bian River.

 

They also request that the NPS engage with POSCO International to use their leverage and consider deforestation and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 in their policies for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The complainants request KEXIM to adopt policies for reviewing environmental and social risks in developing natural resources overseas and refrain from providing further loans to support PT. BIA’s operations that are causing adverse impacts.

 

Various other NGOs, such as WALHI Kalimantan Tengah (Friends of the Earth Indonesia), Milieudefensie (Friends of the Earth Netherlands), Friends of the Earth Melbourne, Friends of Earth U.S. support the filing of this complaint against POSCO International, NPS and KEXIM by KTNC Watch, Yayasan Pusaka, SKP KAMe and WALHI Papua.

 

Note for editors
For more information or interview requests you can contact:

KTNC Watch: Shin Young Chung (Attorney-at-Law), [email protected], +82-2-3478-0529

Yayasan Pusaka: Franky Samperante (Director), [email protected], +62-21 -7892137

 SKP KAMe: Father Anselmo Amo (Director), [email protected]

 WALHI Papua: Aiesh Rumbekwan (Executive Director), [email protected],  +62 813 4452 4394

 

※You can download the full report here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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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December 12, 2019 - Korean Transnational Corporations Watch (KTNC Watch), Yayasan Pusaka (Indonesia), WALHI Papua (Indonesia), and SKP KAMe (Indonesia), filed a complaint at Korea’s National Contact Point (NCP) for the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gainst POSCO International and two Korean public financial institutions, the Korean National Pension Service (NPS) and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KEXIM).

The complaint concerns POSCO International, the controlling owner, and the NPS and KEXIM, the financers of POSCO International. The complaint is related to the adverse impacts caused by the operation of the palm oil company PT. Bio Inti Agrindo (PT. BIA), a subsidiary of POSCO International in Papua, Indonesia. The adverse impacts include large-scale deforestation of tropical rainforest and loss of biodiversity; failure to implement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FPIC) with the customary owners of the land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plantation; and violation of local residents’ right to water by degrading the Bian River water quality.

※You can download the full report here

 

목, 2019/12/1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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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연금을 막아주세요!

미세먼지를 대량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에 10조원을 투자해 온 연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보험료를 내는 국민연금!

 

국내 최대 규모,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인 국민연금은 지난 10년간 무려 10조원이라는 거금을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해 왔습니다. 석탄발전은 미세먼지를 다배출하여 폐질환, 심장 질환, 조산, 조기 사망 등의 질병을 유발합니다. 국내 사망자의 30%는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운영되어야 할 국민연금이 되려 국민에 악영향을 끼치는 석탄 발전 사업에 투자해 왔다는 사실, 믿겨지시나요?

또한 석탄 발전은 온실가스를 다배출하여 기후변화의 주범이라 불리우는 '더러운 발전'입니다. 이미 EU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는 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투자적 측면에서도 지금 국민연금이 석탄에 투자하는 것은 분명한 손실이지요.

 

환경운동연합은 4월부터 '국민연금 석탄 투자 중단 촉구'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국민연금은 6월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향후 투자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회의에서 국민연금이 '석탄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선언하도록, 여러분의 많은 서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서명을 통해 국민연금을 막아주세요.

 

지금 서명하러 가기

nocoalnps.com

금, 2021/04/09-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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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을 배신한 석탄을 위한 연금”

-국내 석탄발전소로 인한 건강 피해는 최대 58조 원 추산
- 환경연합 전국 20개 지역 국민연금 본부 앞 석탄 투자 중단 촉구 행동 전개

4월 20일(화) 환경운동연합은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 사옥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국민연금의 석탄 금융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했다. 국민연금이 대기오염 및 이로 인한 건강 피해의 주범으로 알려진 석탄 발전에 국민들의 연금 보험료를 투자하는 것은 “배신행위”라고 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 및 서울과 경기, 인천, 울산 등 전국 20개 지역의 국민연금공단 본사 및 본부 앞에서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연금이 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책임 투자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들의 연금 보험료로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석탄발전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알면서도 석탄 산업에 투자하고 있어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 비용을 부담하게 해 이중고를 겪게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19일에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는 국내 석탄발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최대 58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석탄 산업에 지원한 국민연금의 금융 규모는 지난 10여 년간 약 10조로 국내에서 가장 크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적 흐름으로 올해 초까지 국내 112개 이상의 금융사가 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기후관련 재무정보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산하로 운영되지만, 정부의 탄소중립 발표에 역행하며 석탄 채굴과 발전 등에도 여전히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

이날 시위에서 국민연금은 석탄이 조산, 심혈관 질환, 폐암 등 질병의 피해를 낳고 그로 인한 노동생산성 감소, 조기사망, 질병 관리 비용이 국민에게 다시 전가되는 석탄 산업의 악순환의 고리를 알면서도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환경운동연합 권우현 활동가는 “석탄 투자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국민의 건강 피해와 그로 인한 2차 비용을 지불하게 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공공의 재원으로 만들어진 국민연금은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상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20개 지역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같은 시간 시위를 진행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지침에 따라 소규모로 행사를 진행했고, 1인 시위로 대체해 진행하기도 했다.

환경연합은 지난주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투자를 요청하는 서한을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 등에 발송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며, 향후 답변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캠페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끝>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은 석탄 투자 즉각 중단하라

석탄발전소로 인한 위기와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석탄발전은 국내 전체 온실가스의 25% 이상을 배출하고, 미세먼지는 15% 가량을 배출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이 석탄발전소들은 여전히 국내에만 60기 가까이 가동중이며, 심지어 추가로 7기가 건설되고 있다. 그리고 바로 국민연금이 이 위험한 산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지난 10년 간 석탄발전에 투자한 돈은 10조 원에 이른다.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유발하는 기후위기는 파국적 재앙을 앞당기고 있다. 인류가 이대로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할 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6년 8개월 정도다. 벌써 산불, 폭염, 혹한, 태풍, 홍수 등 자연 재해가 대형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는 더 이상 먼 타국에서 벌어지는 일들만이 아니다. 한국도 지난 몇 년 사이에 관측 이래 최대의 폭염, 폭우 등과 같은 대형 재난이 연이어 발생하며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석탄발전소로 인한 건강 피해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끔찍하다. 석탄발전소의 가동으로 우리 시민들은 천식, 폐암, 뇌졸중 등을 비롯한 각종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의 위협에 노출되어 왔으며, 지난 83년 이래로 최대 13,000명 정도의 조기 사망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정부 계획대로 석탄발전이 2054년까지 지속될 경우, 약 16,000~22,000명의 조기 사망이 더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은 석탄발전에 막대한 자금을 제공해 왔으며 향후 이를 중단하거나 철회할 계획도 전무하다. 더욱이 국민연금이 단기적 수익 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동안, 석탄발전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로 약 17조 8,000억 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고 향후에도 막대한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투자행태는 명백하게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

한편, 노르웨이 국부펀드 GPFG,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 연금 캘퍼스(CalPERS), 스웨덴 국민연금 AP 등 다수의 주요 연기금 등은 이미 기후위기의 주범인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을 선언했다. 지난 3월엔 국내 112개 금융기관이 ‘기후금융 지지선언’을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만 묵묵부답이다.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적극 반영하겠다고는 한 바 있으나 환경 분야에서 ‘기후위기’는 아직도 중점관리 사안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인 855조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책 금융기관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정부는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보라. 위기의 시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그 첫걸음은 국민연금의 석탄투자를 즉각 중단하는 것이다.

2021.04.20.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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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4/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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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연구소 정홍석 연구원

[caption id="attachment_211596" align="aligncenter" width="640"] #StopFundingOverfishing / 사진을 누르면 174개 단체들의 공동캠페인 홈페이지로 연결된다[/caption]

전세계 174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나쁜 수산보조금이란 어업인들이 지나치게 남획을 하게 만들어 수산자원 고갈을 초래하게 만드는 수산보조금을 말합니다. 이번 달 14일까지 세계무역기구(이하 WTO)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어떤 수산보조금을 금지시킬 지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는 국제적 움직임에 함께하며, 한국 정부가 유류보조금과 같은 나쁜 수산보조금을 금지되도록 하는 협상안을 지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왜 시민단체들이 WTO 수산보조금 협상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 협상을 하는 이유는 나쁜 수산보조금 문제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수산보조금이 수산자원 고갈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아래 각주1,2,3 참조) 현재 전세계 수산자원은 빠르게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160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세계 수산자원 어획 수준 변화 추이 (출처: Stop Funding Overfishing)[/caption]

전체 어획량 중 삼분의 일이 남획되고 있다고 추정되고, 이는 40년 전에 비해 3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또한, 남획되거나 지속가능한 선에서 최대한으로 어획되고 있는 수산자원을 합치면 전체의 90%에 달합니다. 단 10%만이 남획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죠.(아래 각주 4번 참조) 놀랍게도, 이런 급격한 자원고갈의 배경에는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수산업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을 수산보조금이 오히려 수산업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는 셈입니다. 수산보조금을 살펴보면 많은 보조금이 어획 과정에서 소모되는 경비를 줄이고 어획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조금의 방향성은 인위적으로 어획 강도를 높여서 남획을 조장합니다. 잡지 않아도 될 어류가 더 많이 잡혀 바다 생태계가 고갈되는 것이죠. 이런 나쁜 수산보조금은 어획능력강화(capacity-enhancing) 보조금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류보조금을 들 수 있습니다. 유류보조금은 어선운항과 어업장비구동을 위한 연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하여,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고, 더 많은 어획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연료비 부담이 컸다면, 어업활동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했을 텐데 말입니다.

다음으로, WTO 협상 진행 과정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전세계 정부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수산보조금 폐지 논의를 시작하였고, 2015년에 각국 정부들이 UN에서 2020년까지 나쁜 수산보조금들을 폐지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이번 달에 WTO 회의에서는 어떤 수산보조금을 폐지시키도록 할 것인가를 두고 협상하고 있습게 됩니다.
2015년 제 70차 UN 총회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를 결의할 때, 지속가능개발목표의 14번 째 목표의 6번째 세부목표(이하 UN SDG 14.6)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특별 차등 대우가 세계무역기구 수산보조금 협상의 필수 부분이 되어야 할 것을 인지하면서, 2020년까지 과잉어획능력 및 남획을 초래하는 유형의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고, 불법・비보고・ 비규제(IUU) 어업을 초래하는 보조금을 근절하고, 이와 유사한 신규 보조금의 도입을 제한한다.” (아래 각주 5번 참조)

위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번 WTO 협상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나쁜 보조금은 폐지되고, 해양생태계를 보호수산자원을 보전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됩니다. 현재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보호와 보전을 위한 ‘착한 보조금’은 너무 적습니다. 또한 이 나쁜 수산보조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나쁜 수산보조금은 없애고 착한 수산보조금을 늘리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나쁜 보조금은 폐지되고, 해양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속가능한 바다생태계를 위해 시민 여러분도 서명으로 목소리에 동참해주세요! 이 서명은 WTO 협상 채택을 요청하기 위해 해수부와 외교부에 제출됩니다.

 

[서명하기] 내 세금이 바다 생태계를 망치고 있다고? (클릭!)

 


1. Munro, G., & Sumaila, U. R. (2002). The impact of subsidies upon fisheries management and sustainability: the case of the North Atlantic. Fish and fisheries, 3(4), 233-250.
2. Sumaila, U. R., Khan, A. S., Dyck, A. J., Watson, R., Munro, G., Tydemers, P., & Pauly, D. (2010). A bottom-up re-estimation of global fisheries subsidies. Journal of Bioeconomics, 12(3), 201-225.
3. Sumaila, U. R., Ebrahim, N., Schuhbauer, A., Skerritt, D., Li, Y., Kim, H. S., ... & Pauly, D. (2019). Updated estimates and analysis of global fisheries subsidies. Marine Policy, 109, 103695.
4. FIGURE 19: GLOBAL TRENDS IN THE STATE OF THE WORLD’S MARINE FISH STOCKS, 1974–2017, FAO. 2020.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2020. Sustainability in action. Rome. https://doi.org/10.4060/ca9229en
5. UN General Assembly, (2015).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338-350.

목, 2020/12/1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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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3/653/001/a6739... style="width:800px;height:420px;" />

라오스 댐 사고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이의 제기 1차 평가,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 조정 절차 결정 환영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은 한국 NCP의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해야 

선례 없다는 이유로 한국수출입은행 기각 결정은 아쉬워

 

지난 9월 25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한국 연락사무소(이하 한국 NCP)는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이의 제기에 대한 1차 평가를 발표했다. 한국 NCP는 사안의 중대성과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에 대해 향후 조정 절차를 주선하겠다고 결정했다. 반면, 한국수출입은행은 공적개발원조(ODA) 집행기관으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조정 절차에서 제외하였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 시민사회 TF(이하 한국시민사회 TF)는 한국 NCP의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에 대한 조정 절차 결정을 환영하며,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이 향후 조정 절차에 충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다만, 한국 NCP가 한국수출입은행을 조정 절차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아쉽다. 

 

한국시민사회 TF는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page=2&document... target="_blank" rel="nofollow">지난 6월 17일, 라오스 댐 사고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 SK건설, 한국서부발전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였다고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댐의 설계와 시공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의 비상방류시기 실기로 인해 피해가 확대된 점 △댐 붕괴 당시 댐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환경위험대응계획 마련 언급에도 불구하고 안전 대책을 시행하지 않은 점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용 및 금융 자문 계약 이행과정에서 예상 위험 관련 실사를 하지 아니한 점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정보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 NCP는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이 라오스 댐 사업 시행 주체인 PNPC의 주주로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SK건설은 설계와 시공을, 한국서부발전은 완공 후 운영을 담당하기 때문에 한국시민사회 TF의 이의 제기에 있어 이해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토 결과 사안이 중대하고 한국시민사회 TF와 SK건설, 한국서부발전 모두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 NCP가 대화 주선을 통해 쟁점 해결에 기여하고, 조정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한국수출입은행을 조정 절차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아쉽다. 한국 NCP는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 관련 이의제기 건과 동일하게 한국수출입은행은 국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 특별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상업성이 없는 사업으로 분류되어, 양허성 자금 지원과 이에 부수되는 금융 자문 활동은 OECD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상업성이 수반되어야만 다국적기업의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거나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은 없다. 그런데도 한국 NCP는 타국 NCP사례를 언급하며, 공적개발원조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사례가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한국 NCP는 모든 금융지원을 포함하여 예외 없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오스 댐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이 비극적인 사고로 라오스 주민들은 많은 것을 잃었다. 언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지 못한 채 열악한 캠프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국시민사회TF는 한국 NCP의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에 대한 조정 절차가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조치로 이어지고, 나아가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한국 조속히 조정 절차를 주선하고,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은 추후 조정 절차에 책임 있게 임해야 할 것이다. 한국수출입은행 역시 공적개발원조 집행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hz5rYCaqaSKyejoPCHew00yKIBMyCKrnrM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별첨. https://drive.google.com/open?id=1bK1dYrBxytfytTLNPgZw9xuPtrHZD7uC" target="_blank" rel="nofollow">라오스 댐 관련 NCP 1차 평가서 

목, 2019/10/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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