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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팜유 사업장 환경,인권문제 OECD 국내연락사무소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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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팜유 사업장 환경,인권문제 OECD 국내연락사무소 진정서 제출

admin | 목, 2019/12/12- 22:06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팜유 사업장에서 발생한 환경, 인권 문제, OECD 국내연락사무소 진정서 제출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에서 발생한 삼림파괴와 현지주민 인권침해에 대해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 융자 지원한 수출입은행을 한국OECD 다국적기업 국내연락사무소에 진정

 

  1.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12일(목) 오전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인도네시아 팜유 사업장에서 발생한 환경, 인권 침해에 대하여 OECD 한국 국내연락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도네시아 현지단체인 PUSAKA, SKP-KAME 및 WALHI Papua가 공동진정인으로 참여하였으며, 지구의 벗 네덜란드, 지구의 벗 미국, 지구의 벗 멜버른과 WALHI 센트럴 칼리만탄은 공동 지원단으로 함께했다.

 

  1.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파푸아 섬에서 팜유 농장을 운영하며 27,000 헥타르에 이르는 열대림을 파괴하였다. 이 곳은 멸종 위기에 놓인 수많은 동식물이 서식하던 곳으로 알려져있다. 또한 농장 개발 과정에서 숲에 의존해 살던 선주민들은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Free, Prior, Informed Consent, FPIC) 를 충분히 받지 못하였고,농장 주변 비안 강의 오염으로 주민들이 식수와 생활용수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물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었다.

 

  1. OECD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환경과 인권에 악영향을 미친 기업은 이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예방책을 마련해야한다. 그러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사업 과정 중에 발생한 삼림파괴와 FPIC 이행 부족, 물에 대한 권리 침해에 대해 인정하고 구제책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매해 지속가능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지만 파괴된 숲은 회복되지 않았으며, 지역주민들은 점점 더 식수 및 생활용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사회환경정책이 OECD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1. 국민연금은 2010년 이후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최대 기관투자자이며 2018년 기준 5.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파푸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에 대해 2017년 이후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OECD 가이드라인 상의 기관투자자의 책임에 위배된다.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김혜린 활동가는 “해외연금기관들은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산업과 기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심각한 경우 투자를 철회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사회책임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있어 기업의 대규모 환경파괴 사례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 수출입은행은 해외사업지원을 위한 현지법인사업자금으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현지법인에 총 115,125,000 미달러를 융자 지원하였다. 대출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기관들은 기업의 환경 및 인권침해에 대해 연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하나 수출입은행은 이에 실패하였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2017년 공적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해 강조한 바가 있다. 수출입은행은 OECD 가이드라인 뿐 아니라 유엔의 권고에 따라 금융 지원 사업이 환경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1. 이에 진정인들은 한국 NCP가 포스코 인터내셔널과의 중재를 통해 △그동안 발생시킨 피해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하고,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NDPE(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산림 파괴·이탄습 지 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 생산)’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할 것 △ 지역 주민들의 FPIC와 물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국민연금이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기관투자자로서 이들이 발생시킨 환경 및 인권 문제에 대해 관여를 하고, 사회책임투자 정책 내에 삼림파괴 및 선주민 권리 보장을 위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수출입은행 또한 더 이상의 지원을 중단하고, 공공금융기관으로서 해외사업 금융지원 시 발생가능한 환경 및 인권 위험요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1. 진정서 요약 보고서인 “파푸아의 아물지 않은 상처 -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한국 공공 금융기관, 인도네시아 파푸아의 팜유 사업으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은 환경운동연합과 공익법센터 어필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 (KTNC WATCH)
공익법센터 어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국제민주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좋은기업센터/환경운동연합

 

※NCP 진정 요약 보고서는 여기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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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국민연금이 석탄을 위한 연금이 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낸 시민 1,058명의 명단입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은 국민연금에게 더 이상 석탄발전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길 촉구합니다.

 

2021.5.26.
환경운동연합

수, 2021/05/26-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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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확정했다. 삼성 재벌의 승계를 위해 뇌물을 바치고 무리한 비율의 합병을 강행토록한 삼성게이트의 주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가당치 않다. 연금행동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삼성 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에버랜드 전환사채부터 시작된 수많은 불법과 불공정 행위의 정점에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 합병사건이 있다. 이재용은 경영권 승계의 최종 단계인 삼성물산 합병사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하여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살시도, 비나타, 라우싱 등 말 3마리를 제공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에게 총 86억 8,081만원의 뇌물을 제공하였다.

제일모직 주식을 많이 보유했던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이 고평가되고 삼성물산이 저평가될수록 신설 합병회사에 대한 더 큰 지배력을 보유할 수 있었다. 반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에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으로 이어지는 국정농단 세력은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오히려 제일모직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합병비율의 문제점을 감추기 위해 합병시너지 효과를 조작하도록 했다. 또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의결을 강행시켰다. 결국 제일모직 1대 삼성물산 0.35라는 부당한 합병비율로 인해 국민연금은 손해를 이재용 부회장은 이익을 얻었다. 참여연대가 2019년 7월 발표한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5,200억원에서 최대 6,750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이재용 개인은 3.1조원에서 최대 4.1조원에 이르는 이익을 얻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정농단을 두고 보지 않았다. 2016년 국민은 촛불을 들었고, 국정농단 세력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촛불혁명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총 20년의 징역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2015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기금운용본부장으로서 국정농단 삼성 게이트에 충실히 부역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2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에 대한 3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뇌물은 받은 사람보다 준 사람이 더 문제지만 현실은 유전무죄에 가깝다. 이재용 부회장은 횡령액수가 50억원 이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징역 5년 이상을 선고받아야 했지만 재판부의 권고기준 하한 4년을 이탈하는 특별한 작량감경으로 그 절반인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통상 형기의 80%를 채워야 가석방 대상이 되지만 법무부는 지난 4월 가석방 심사 기준을 형집행율 60%로 완화하여 7월부터 시행했다. 7월 26일 형기의 60%를 채운 이재용 부회장은 8월 9일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이 결정되어 13일 오전 10시에 풀려날 예정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에 대한 3심 재판이 진행중으로 그 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가석방을 시키는 것에 대해 “이게 나라냐”라고 다시 되물을 수 밖에 없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재벌의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바쳐 무리한 비율의 합병을 강행하였고,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최대 6,75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힌 국정농단 삼성 게이트의 주범이다. 범행을 은폐하고 국회에서 위증까지 하였다. 더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에 대한 범죄는 3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럼에도 특별히 짧은 형기를 선고 받고, 특별한 형 집행율 완화를 바탕으로, 특별히 가석방 결정되었다. 연금행동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연금행동은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해, 이재용 등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공단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국민의 손해를 회복시키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1년 8월 1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The post [논평] 삼성 게이트의 주범, 이재용의 가석방 결정을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수, 2021/08/1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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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포스코 행정처분 면제방침 즉각 철회하라!

 

전남도와 경북도가 포스코 제철소 고로 브리더 개방 문제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방침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제철소 고로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포스코에 대해 전남·경북도가 ‘눈감아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철소 대기오염물질로 시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는 무시한 채 기업 봐주기식 결정을 내린 전남·경북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6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인허가 기관의 인정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했다. 이에 환경부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 9월에는 정부, 업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한 민관협의체를 통해 제철소가 고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개선, 브리더밸브 운영계획 등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변경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제철소의 과거 행위에 대해서 위법행위임을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남·경북도는 포스코에 행정처분 면제방침을 마련했다. 이는 이제까지 해왔던 민관협의체의 취지와 현행법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전남도는 ‘민관협의체에서 고로 블리더 개방이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행위임을 인정을 했다’며 포스코 행정처분을 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민관협의체 결정사항은 고로의 먼지 배출 최소화, 인허가 기관 보고 등의 절차를 준수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브리더 개방을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의 예외 상황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전남도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제철소의 변경신청 이전의 행위가 예외 상황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전남·경북도의 결정은 포스코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합리적 유권해석이며 제철소에서 내뿜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지속적으로 받아온 도민들의 피해를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행위이다. 민관협의체에서 확인한 고로 대기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등으로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인근 주민들에게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전남·경북도가 과연 도민들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전남·경북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포스코 행정처분 면제방침의 즉각 취소를 촉구한다. 제철소가 위치한 경북, 전남, 충남도는 제철소 고로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한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세미 브리더밸브 현장적용 등 이행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민관협의체에서 결정한 저감방안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한다. 또한 제철소는 고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 과정을 지역 협의체 및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충남, 경북, 전남 세 지차체의 포스코, 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건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상황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19118
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문의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최예지 활동가 (02-735-7000, 내선 311)

금, 2019/11/0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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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포스코의 구멍 뚫린 안전망, 시민들은 불안하다

[caption id="attachment_207710" align="aligncenter" width="640"] ⓒ포항환경운동연합[/caption]

○ 6월 13일 낮 12시 30분 경,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검은 연기와 불꽃이 치솟아 올랐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스테인레스를 제조하는 소둔산세 공장의 대수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근래 잇따라 터지는 포스코의 사고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그 대책을 촉구한다.

○ 인근에서 사고광경을 목격한 주민들은 불안에 떨며 여러 사진과 영상을 제보했다. 포스코의 사고는 자칫 대형사고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포항시는 물론이고 전국의 화제가 되고도 남는다. 화재는 2시간여 만에 진화되었고 인명피해가 없다는 사실만 알려졌을 뿐 사고원인은 확인 중이라고 한다. 하늘을 덮으며 무방비로 배출된 검은 연기의 유해성도 밝혀지지 않았다.

○ 포스코는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기가 많이 난 이유는 플라스틱(FRP) 연소로 인한 것이며 인명피해가 없고 생산에 차질이 없다고 발표했다. 플라스틱은 화재 시 열에 의한 손실보다는 연소가스와 연기에 의한 피해가 훨씬 많다. 강화섬유플라스틱(FRP)과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에스테르(polyester), 폴리우레탄(polyurethane), 폴리에틸렌(polyethylene), 폴리스틸렌(polystyrene) 등 광범위하게 쓰이는 각종 플라스틱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이 불완전연소하면 이산화탄소(CO2)와 일산화탄소(CO), 시안화수소(HCN), 암모니아(NH3), 아황산가스(SO3), 염화수소(HCl) 등의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발생한다. 대구지하철 참사, 이천물류창고 화재 등 대형 인명사고의 사망원인이 주로 플라스틱류의 연소로 인한 질식사였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두 시간 이상 배출된 유독가스로 인해 드러나지 않은 현장의 피해와 사고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77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포항환경운동연합[/caption]

○ 사고당시 청림동 등 인근 주민들에게는 사고소식이나 대피안내도 전혀 없었다.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에 밖으로 나와 가장 가까운 OCI 공장으로 몰려가는 소동과 함께 무방비로 상황을 지켜볼 뿐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었다. 향후 이와 같은 사고에 대비하여 현장 노동자의 대피 매뉴얼과는 별도로 인근 주민들이 대응해야 할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포스코와 관계기관은 유독가스로 볼 수밖에 없는 검은 연기의 정체와 그 유해성을 밝혀야 한다. 최근 포항시는 환경부와 함께 화학사고 대비 지역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다양한 논의를 통해 화학사고에 대비한 보다 구체적인 지역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지난 해 광양제철소 폭발사고에 이어 포항제철소에서도 발생한 이번 사고는 포스코의 현장 안전망에 구멍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2~3년 동안 연이어 발생하는 인명사고와 폭발, 화재사고로 인해 포스코가 강조해 온 안전과 환경설비 투자는 신뢰를 잃고 있다. 포스코는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잦은 사고에 대한 사과와 해명, 구체적인 재발방지 약속을 하라.

2020년 6월 15일

포항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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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6/1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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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삼척의 자연유산과 주민의 삶을 파괴하는 삼척 블루파워 석탄발전소 건설공사 즉각 중단하라 ㅇ 명사십리 맹방해변의 침식 속도가 날로 빨라지며 삼척 석탄발전소의 환경파괴가 벌써 가시화되고 있다. 맹방해변의 침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급격한 해안침식은 맹방리 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일년 내내 모래가 깎여 나가기만 해, 해안이 절벽의 모습을 하고 있어 벌써 해수욕장 개장은 어려워졌다. 맹방해변이 […]

수, 2020/08/2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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