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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팜유 사업장 환경,인권문제 OECD 국내연락사무소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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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팜유 사업장 환경,인권문제 OECD 국내연락사무소 진정서 제출

admin | 목, 2019/12/12- 22:06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팜유 사업장에서 발생한 환경, 인권 문제, OECD 국내연락사무소 진정서 제출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에서 발생한 삼림파괴와 현지주민 인권침해에 대해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 융자 지원한 수출입은행을 한국OECD 다국적기업 국내연락사무소에 진정

 

  1.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12일(목) 오전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인도네시아 팜유 사업장에서 발생한 환경, 인권 침해에 대하여 OECD 한국 국내연락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도네시아 현지단체인 PUSAKA, SKP-KAME 및 WALHI Papua가 공동진정인으로 참여하였으며, 지구의 벗 네덜란드, 지구의 벗 미국, 지구의 벗 멜버른과 WALHI 센트럴 칼리만탄은 공동 지원단으로 함께했다.

 

  1.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파푸아 섬에서 팜유 농장을 운영하며 27,000 헥타르에 이르는 열대림을 파괴하였다. 이 곳은 멸종 위기에 놓인 수많은 동식물이 서식하던 곳으로 알려져있다. 또한 농장 개발 과정에서 숲에 의존해 살던 선주민들은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Free, Prior, Informed Consent, FPIC) 를 충분히 받지 못하였고,농장 주변 비안 강의 오염으로 주민들이 식수와 생활용수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물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었다.

 

  1. OECD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환경과 인권에 악영향을 미친 기업은 이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예방책을 마련해야한다. 그러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사업 과정 중에 발생한 삼림파괴와 FPIC 이행 부족, 물에 대한 권리 침해에 대해 인정하고 구제책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매해 지속가능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지만 파괴된 숲은 회복되지 않았으며, 지역주민들은 점점 더 식수 및 생활용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사회환경정책이 OECD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1. 국민연금은 2010년 이후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최대 기관투자자이며 2018년 기준 5.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파푸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에 대해 2017년 이후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OECD 가이드라인 상의 기관투자자의 책임에 위배된다.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김혜린 활동가는 “해외연금기관들은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산업과 기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심각한 경우 투자를 철회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사회책임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있어 기업의 대규모 환경파괴 사례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 수출입은행은 해외사업지원을 위한 현지법인사업자금으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현지법인에 총 115,125,000 미달러를 융자 지원하였다. 대출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기관들은 기업의 환경 및 인권침해에 대해 연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하나 수출입은행은 이에 실패하였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2017년 공적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해 강조한 바가 있다. 수출입은행은 OECD 가이드라인 뿐 아니라 유엔의 권고에 따라 금융 지원 사업이 환경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1. 이에 진정인들은 한국 NCP가 포스코 인터내셔널과의 중재를 통해 △그동안 발생시킨 피해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하고,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NDPE(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산림 파괴·이탄습 지 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 생산)’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할 것 △ 지역 주민들의 FPIC와 물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국민연금이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기관투자자로서 이들이 발생시킨 환경 및 인권 문제에 대해 관여를 하고, 사회책임투자 정책 내에 삼림파괴 및 선주민 권리 보장을 위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수출입은행 또한 더 이상의 지원을 중단하고, 공공금융기관으로서 해외사업 금융지원 시 발생가능한 환경 및 인권 위험요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1. 진정서 요약 보고서인 “파푸아의 아물지 않은 상처 -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한국 공공 금융기관, 인도네시아 파푸아의 팜유 사업으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은 환경운동연합과 공익법센터 어필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 (KTNC WATCH)
공익법센터 어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국제민주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좋은기업센터/환경운동연합

 

※NCP 진정 요약 보고서는 여기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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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보도자료 관련 이미지 자료_2016_08_04_목(2)

“가습기살균제참사는 기업의 인권·환경침해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필요한 구체적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64976" align="aligncenter" width="640"]스리랑카, 네팔, 팔레스타인,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호주에서 온 활동가들이 , 를 자국 언어로 적어 행동에 참여하고 있다. 스리랑카, 네팔, 팔레스타인,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호주에서 온 활동가들이 <옥시 OUT>, <780명의 사망자, 3,270명의 피해자들을 잊지 않겠습니다>를 자국 언어로 적어 행동에 참여하고 있다.[/caption]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아시아태평양 총회에 참가중인 지구의 벗 활동가들이 한국에서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행동을 8월 4일(목) 전개하였다. 이날 행동은 네팔, 파퓨아뉴기니, 말레이시아, 러시아, 인도네시아, 팔레스타인, 방글라데시, 동티모르, 일본, 호주, 필리핀 등 아태지역 13개국의 지구의 벗 활동가들과 코스타리카, 모잠비크, 영국, 국제본부 등에서 온 30명의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지구의 벗 아태지역 의장 헤만따 위다내게(Hemantha Withanage)는 “780명의 사망자를 포함 4,050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 한국정부와 관련기업은 무엇을 했는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지구의 벗 차원의 연대를 보내며 피해자입장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977" align="aligncenter" width="299"]2016년 8월 보도자료 관련 이미지 자료_2016_08_04_목(2) 스리랑카, 네팔, 팔레스타인,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호주에서 온 활동가들이 <옥시 OUT>, <780명의 사망자, 3,270명의 피해자들을 잊지 않겠습니다>를 자국 언어로 적어 행동에 참여하고 있다.[/caption] 지구의 벗 4개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경제정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샘 코사(Sam Cossar)는 “옥시를 비롯해 가습기살균제를 생산·유통·판매한 기업들은 모두 범죄자다. 한국에서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기업의 인권·환경 침해 활동을 제대로 규제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필요한 이유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발언했다. 2016년 8월 보도자료 관련 이미지 자료_2016_08_04_목(3) 780여 명의 사망자와 3,270명의 피해자의 고통에 동감하여 이들에 대한 한국정부와 옥시를 비롯한 기업들의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이 행동은 아태지역 총회가 열리는 일본 나구리에서 진행되었다.   문의: 중앙사무처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email protected])
목, 2016/08/0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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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산드라 브룩에게 듣는 남극 해양보호구역 이야기

  15년 넘게 해양과학 분야에서 연구, 집필, 현장조사, 영상 제작등의 활발한 활동을 펼친 카산드라 브룩(Cassandra M. Brooks)이 20일 환경운동연합에 방문해 "남극 해양보호구역: 생물다양성 보존과 어업관리, 그리고 그 너머" 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그녀가 들려 준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caption id="attachment_164461"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7-22_09-25-25 지난 20일, 환경운동연합 열린공간에서 "남극 해양보호구역: 생물다양성 보존과 어업관리, 그리고 그 너머"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는 카산드라 브룩 ⓒ환경운동연합[/caption]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류가 남극에 접근할 수 있게되자, 각국은 지리적 접근성, 그동안의 조사 및 탐험 활동 등을 이유로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유권을 둘러싼 대립이 냉전시기가 되어  더욱 격화되자 국제사회는 각국의 관측대를 극지로 파견하여 공동연구를 실시하기로 했고, 1882년~1883년 제 1회 국제극관측년(International Polar Year)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제분쟁에 대한 국가간 긴장이 조금씩 완화되었고 1959년, 남극지역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연구의 자유 및 협력을 약속한 '남극조약(Antartic Treaty)'이 12개국에 의해 체결되었습니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남극의 군사활동 금지, 핵실험/방사능 유출 금지, 채굴 금지, 영유권 주장 동결 등이 있습니다. 카산드라는 "남극대륙은 사실상 세계의 공원(WORLD PARK)이다. 남극조약은 인류의 가장 훌륭한 업적 중 하나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462" align="aligncenter" width="640"]캡처 ⓒCassandra M. Brooks[/caption]   그러나 남극조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진행됐던 남획문제가 극심해졌습니다. 결국 1982년 남극해양의 생물자원을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협약(CCAMILR)'이 체결됩니다. 통상 영문 이니셜을 따 '까밀라 협약'이라 불리웁니다. 까밀라협약은 특정 생물종 구분없이 해양생태계 전체를 관리하고 보호하지만, 특히 남획문제가 심각한 크릴새우 보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크릴새우는 남극해 먹이사슬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피식종 중 하나로 분포량이 30억~50억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크릴새우 대부분이 수산양식 사료로 사용되기 위해 매년 20만톤이 넘게 어획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메로'라고 알려진 남극해 최고의 포식성 어류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역시 남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465" align="aligncenter" width="638"]캡처2 ⓒCassandra M. Brooks[/caption]   남극 해양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조업을 이어가기 위해 까밀라 협약은 남극해에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 MPA)을 지정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조업을 관리하기 위해 인간행동이 제한 되는 구역입니다.  MPA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  MPA가 더욱 다양한 생물종의 수적 증가 및 크기의 증가에 기여한다고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연히 어업에도 혜택을 가져옵니다. 감소됐던 어종이 복원되고, 큰 물고기가 더 많은 새끼를 낳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MPA의 핵심은 해양생태계의 복원력(resilience)을 강화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만장일치를 원칙으로하는 까밀라의 의사결정 시스템과 조업 제한에 거세게 반대하는 일부국가 때문에 MPA 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구적으로 매우 중요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남극해의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MPA가 더이상 미뤄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466"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7-22_09-25-58 해양생태계에 관심있어 강연에 찾아온 최소연 학생과 카산드라 브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467"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7-22_09-25-41 ⓒ환경운동연합[/caption]  

글/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김혜린([email protected])

금, 2016/07/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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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해비타트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식 및 기념세미나 개최

지난 19일(화)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유엔 해비타트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식 및 기념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유엔 해비타트 III >는 오는 10월 에콰도르 키토(Quito)에서 20년만에 개최되는 제 3차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관한 유엔회의 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403"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6413 인사말 중인 유영우 공동운영위원장 (사) 주거연합 상임이사 ⓒ유엔 해비타트 III 한국 민간위원회[/caption]   이번 <유엔 해비타트 III >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1976년에 열린 <유엔 해비타트 I>이래  40년만에  핵심의제가 '주거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정주 환경'에서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 제시로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도시를 단순히 정주 공간이 아닌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바라보고, 도시문제를 경제, 사회, 환경 등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며,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국가 중심 접근방식에서 지역 중심 접근방식으로 관점을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404"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6453 ⓒ유엔 해비타트 III 한국 민간위원회[/caption]   이날 '유엔 해비타트 III  한국 민간위원회' 참가단체인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중앙사무처 물하천팀 신재은팀장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환경정책,서울시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발제 했습니다. 신재은 팀장은 "해비타트는 통상 '주거'의 의미로 사용되지만, 생태학쪽에서는 '서식지'라는 의미로 쓰인다. 인간활동에 의해 서식지를 잃는 생명체들도 있고, 지구적문제로 인간을 포함한 많은 생명체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기도하다. 그런면에서 해비타트의 의미를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405"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6536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환경정책"이란 주제로 발제 중인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물하천팀 신재은 팀장 ⓒ유엔 해비타트 III 한국 민간위원회[/caption]   이어서 지난 100년간(1908~2007) 상승한 한반도 기온(1.8℃) 과 같은 기간 수직 상승한 서울시(2.4℃)의 기온,  대폭 증가한 서울시의 불투수비율(1962년 7.8% → 2012년 54.4%) 등을  언급하며 급격한 도시화와 고밀도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시의 현 상황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천 만이 넘는 인구의 폐기물 처리, 전력공급, 식수제공 등의 문제를 감당하기 위해 인근 지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환경부정의의 정점에 서울이 있는 셈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재은 팀장은 "서울시가 원전하나 줄이기, 지역형 FIT, 베란다 태양광 등의 좋은 정책들로 도시에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런던 혼잡통행료와 같은 보다 과감한 제도 도입으로 환경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환경정책을 제안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406"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6562 ⓒ유엔 해비타트 III 한국 민간위원회[/caption]   주거, 경제, 사회, 환경분야의 시민사회 그룹으로 이루어진 <유엔 해비타트 III  한국 민간위원회>는 19일 공식 발족을 시작으로 새로운 도시 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국제동향을 공유하고, 지역 중심의 참여적 도시 정책 수립 및 이행체계 구축을 위해 국내외로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글/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김혜린([email protected])

[자료집] UN-Habitat Ⅲ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식 및 기념 세미나

수, 2016/07/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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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이하 ‘시민넷’)는 우리나라 정부가 SDGs 이행 보고서로 준비한<국가평가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초안에대한논평과 ‘SDGs 국가이행보고체계대한제안사항을 정부에 공식적이고 명시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해 본 입장문서를 준비하였으며, 7/1(금) <정부-시민사회 간담회>에서 정부측(외교부, 국조실, 환경부, 통계청)에 공식 전달하였습니다.

입장문서는 1) 국가 평가보고서에 대한 총평, 2) 제안 및 요청사항 총 2개 파트 내용으로 구성(총 5페이지)되며, 국가 평가보고서 세부내용에 대한 코멘트는 별첨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가평가보고서초안의내용이근본적으로부실하고, 주요그룹이해관계자와의사전협의과정을거치지않았기에부분에대한문제점을비판하고, 7/11~7/22 뉴욕에서 열리는‘SDGs 이행고위급정치포럼회의결과에대한 1) 정부보고회개최, 2) SDGs 연계우리나라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연구최종보고회(10예정) 이전주요그룹이해관계자와의간담회마련을요구한것이첨부한입장문서의핵심요지입니다.

 


 

 

유엔 SDGs 국가 평가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초안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입장

2016.7.1.

본 문서는,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이하 ‘시민넷’)가 오는 2016.7.11.~7.22 개최되는 <2016 지속가능발전 고위급정치포럼(HLPF)> 맞아 우리나라 정부가 준비한 <국가 평가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에 대한 논평과 ‘SDGs 국가 이행 및 보고 체계’에 대한 제안사항을 정부에 공식적이고 명시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시민넷의 입장문서는 2016년 6월 24일 저녁, 정부로부터 영문보고서 초안을 전달받은 후, 6월 28일 한 차례의 시민넷 검토회의와 이메일 및 SNS를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마련되었다.
시민넷은 여성, 장애인, 경제, 사회, 환경, 거버넌스 분야를 아우르는 지역 및 전국단위 시민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 3월 10일 SDGs 국내외동향 정보교류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모임을 시발점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SDGs 국가보고서의 내용적, 절차적 문제 대응 및 향후 SDGs 이행 주요그룹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공동 활동을 위해 6월 14일 공식 발족하였다.
본문은 1) 국가 평가보고서에 대한 총평, 2) 제안 및 요청사항 등 2부분으로 나뉘며, 국가보고서 세부내용에 대한 의견서는 별도로 첨부한다.

 

우리나라 국가 평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총평

2015년 9월 유엔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각 국가와 지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사회, 환경적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는 절박감에 공감하고 각국 정부가 합의하고 이행하기로 한 목표이다.

 
올 7월 SDGs 국제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정치포럼(HLPF)를 앞두고, 포럼 의장국으로서 우리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국가 평가보고서를 준비하였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정부의 체계적인 이행 준비는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현재 보고서 초안을 볼 때, 그 내용과 형식상 한국 정부가 SDGs를 실제 구현하려는 목표로 삼고 있는지,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보고서는 전반에 걸쳐 SDGs와 관계가 없거나, 실효성이 없거나,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자의적으로 SDGs를 꿰맞추고 있다. 정부의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경제혁신3개년계획, 국정과제, 녹색성장5개년계획,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계획들은 SDGs와 일부 연관이 있지만, SDGs 국가이행을 위한 것이 아니다. 실제 내용에 있어서도 SDGs 이행과도 거리가 있다. 일례로 보고서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사회양극화, 경제 저성장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2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고려하여 3차 기본계획을 세웠다며, 이를 SDGs의 이행전략과 정책으로 연계시키고 있지만, 제기된 그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거나, 어떤 부분에서는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 정부 공약에서 대폭 축소된 국정과제나 경제혁신 정책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많다.

 
한편, 유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가 평가보고서는 이행현황, 도전 과제, 현안, 후속대책 내용을 담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보고서 초안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주요한 경제, 사회, 환경, 거버넌스 문제를 적시하고 있지 않으며, 당연히 그에 따른 정책이나 후속 이행계획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국내 이행이 중요함에도 국내 이행 계획보다 국제개발협력 내용으로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지속가능사회에 대한 기대를 접게 하는 구조적인 위기 상황과 여러 현안들에 봉착해 있다. 특히 시민안전 문제(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고엽제 오염 군기지, 탄저균 등 반입 및 실험, 메르스 등 질병, 근무 환경의 안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산업구조와 경제침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청년실업률/노인빈곤률/가계부채, 전월세 폭등과 서민주거 안정에는 매우 미흡한 임대주택 공급 수준, 공평과세와 동떨어진 서민증세 위주의 조세 정책,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처우, 대기업 특혜 위주 경제 산업정책, 정부의 정보접근 차단과 통제,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수집과 감시, 표현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시민의 기본권 제약, 사법정의에 대한 깊은 불신, 남북간의 대결로 인한 일상적 평화에 대한 위협과 이념적 갈등, 에너지(석탄화력발전소와 원전 증설 계획), 미세먼지, 그린벨트해제 등 규제완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이는 과거와 현재 정부 정책에 심각한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 평가보고서에는 이러한 현안들의 원인을 밝히고 이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결방안과 이행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경우, 과거 2차례의 기본계획에 비해 내용적으로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다. 과거 지속가능발전전략(1차 기본계획) 수립의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였으나, 2010년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이후, 환경부소속의 자문위원회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축소, 이관되면서, 형식적인 포괄범위 뿐만 아니라 내용적 수준도 약화되었다. 또한, 계획 수립과 평가과정에서 주요그룹의 참여와 의견수렴 과정 역시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 때문에 제3차 기본계획의 내용적 포괄성, 추진체계와 이행수단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즉,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종합적으로 마련한 계획이라기보다 환경부가 협의 할 수 있는 영역과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SDGs 목표와의 연계가 다분히 작위적이고 억지스럽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경우, 실제 3개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 3개의 추진전략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에 대한 이행은 부족한 상황이다. 경제혁신 기대효과와 사회·경제적 양상은 빗나갔다. 내수기반 확대로 가계부채, 주택매매시장, 임대시장의 안정화를 과제로 선정했지만 서민들의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은 높아져 그 어느 것도 안정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교부의 보고서에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기대 결과와 청년, 여성, 노인의 복지와 임금이 연관 있다며 긍정적으로 보이게 모호하게 언급하였다. 하지만 2015년도에는 IMF이후 가장 높은 청년실업률을 기록했고 남녀 임금격차는 줄어들지 않았으며 비정규직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긍정적으로 보이게끔 언급된 기대 결과는 문제를 명시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이행 논의방향 제시로 수정되어야 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올해 말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후 지속가능한 경제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SDGs를 국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국내적 해석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경제정책 마련을 위해 지금까지 노동, 기업, 시민사회, 학계 등과 어떤 정책의견 공유 과정을 가졌었는지 앞으로 효율적인 공유를 위해 어떤 노력이 2015년 행해졌는지를 보고서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 부문 내용의 경우, 정부는 SDGs 달성을 위한 주요 이니셔티브로 ‘소녀들을 위한 더 나은 삶 구상(Better Life for Girls Initiative)’,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구상(Safe Life for All Initiative)’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 이니셔티브와 SDGs 목표 및 세부목표 간의 연계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이고 적절한 개발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1970년대 한국 고유의 농촌 개발 사례(ROK’s unique rural development case in the 1970s)’라며 새마을운동의 긍정적 측면만을 부각시켜 서술하고 있는 부분은 삭제해야 한다. ‘도시로의 농촌인구 유출 및 도농 소득격차 완화’ 등 농촌에 미친 영향을 서술한 부분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논쟁과 반론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 과거 특정 국가의 개발 경험을 정치사회적 맥락 등에 따른 고려 없이 오늘날 개도국들에 적용하고, 특히 독재정권 시기 국가가 주도한 개발 정책을 다각도의 평가 없이 전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새마을운동을 SDGs 이행을 위한 주요 이니셔티브로 설명하고 있는 해당 부분은 국제사회의 충분한 지지와 동의를 얻기 어렵다.

 
SDGs에서 Gender Equality는 17개 목표 중 5번째 독자목표로 명시하면서 여성폭력, 성적, 재생산 권리, 여성의 경제권 및 역량 강화 등 심각하고 긴급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또한, 특정목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Cross-Cutting 해야 함을 명확히 하면서 10개 목표(목표1.2.3.4.6.8.10.11.13.17)의 세부목표에도 젠더이슈를 반영하고 있으며, 성별분리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고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는 기본계획 등을 나열하면서 정책의 목표와 성과, 과제가 성평등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관련 세부 정책을 설명하면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실정이며, 여성에 대한 폭력, femicide 등 한국의 여성인권 현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정책은 전무하다.

 
한편, 빈곤인구 비율 중 여성 비중, 가사노동시간의 차이, 노인빈곤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 비율, OECD국가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남녀임금격차 등 성별통계 미비와 우리사회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Gender Gap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문제의식과 개선노력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는 Gender 관점으로 관련 목표를 Cross-Cutting하고자 하는 SDGs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젠더와 연관된 10개 목표와 세부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의 유무 등 기존 정책을 평가하고 한국적 맥락에서 이행과제를 보완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SDGs와 ‘유엔 국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부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보고서 작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식적이고 예측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해관계자가 코멘트와 제안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시민사회 협력은 네트워크를 제한적으로 접촉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 농정정책의 실패로 신음하는 농민, 미래 지구에서 살아갈 청년, 젠더의식의 주류화 의제설정을 위한 여성그룹과의 대화 등은 전무했다. 정부 보고서는 검토(review)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의 input이 있었으며, 국회, 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주인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 듯이 서술되어 있는데(Creating ownership of the SDGs), 이러한 시도들은 실제로는 매우 협소한 범위 내에서 진행되었거나, 대체로 정부 차원의 공조와 협력지원 없이 이루어진 각계의 논의나 활동들이다. 제한적 접촉 그룹과도 정보가 적시(timely manner)에 소통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우리가 불편한 이유다. 이것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보고서가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제안 및 요청사항

이번 국가보고서 초안을 통해 정부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관한 첫 단추를 잘못 꿰고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정책 자체가 곧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계획이 될 수 없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려면 정부 정책부터 전환되어야 할 사항이 많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실질과 관계없는 미사여구가 아닌 중요 국정과제로 삼고,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시민사회와 발본적이고 폭넓은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향후 국가 SDGs 이행 체계를 구축할 때 다음과 같은 SDGs 기본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을 요구한다.

1.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 : 광범위하고, 포용적이며, 예측 가능한 공식적인 참여 보장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일명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의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leave no one behind)”라는 테제는 보편적 참여와 형평성을 바탕으로 한 SDGs 달성의 기본 원칙이다. 모든 사람이 참여하기 위하여 지역에서부터 국가단위까지 주요그룹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특히 사회 취약계층과 소수그룹을 모두 포괄해야 하며, 다양한 참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와 국가정부 차원의 독자적인 이행책임 메커니즘이 중요하다. 즉, 각 정부단위의 정기적인 보고 의무와 지방정부의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국가 이행 평가 및 보고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모든 이해관계자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SDGs 이행 전략 수립 시 계획단계에서부터 이행, 모니터링, 평가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하여야 하며, 특히 소외된 소수그룹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행평가는 최고 정치 단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투명하고 혁신적이며 책임있는 모니터링과 평가

국가의 SDGs 이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모니터링과 보고는 필수적이다. SDGs는 양질의, 제때에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소득, 성별, 연령, 이주민, 사회적 지위, 장애, 지리적 위치 등 다양한 분류에 따른 구별 통계를 요구하고 있다(para.74). 즉,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양질의 이용자 친화적인 데이터가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투명하고 참여적인 보고서 작성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는 정부의 의무이자, 시민의 권리이다. 이를 위해서, 지방단위에서부터 국가단위를 아우를 수 있는 적절하면서 도전적인 지표가 개발되어야 하며, 가장 미미한 것이라도 담아내야 한다.

모니터링, 보고 과정은 SDGs를 달성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 SDGs의 핵심 원칙, 즉 부의 재분배, 세대간 형평성, 지구환경 존중이 구현되고 있는지도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다른 국가들이 SDGs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사회나 제3자가 생산한 데이터도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데이터와 현실간의 격차를 줄여, 이행 현황에 대한 보다 확실한 그림을 제공해 보다 진일보한 이행을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이며, 보다 광범위한 데이터를 취합하는 혁신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이해관계자 보고서(shadow report)는 SDGs 검토 과정의 적법한 과정으로 인지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귀찮지만 해야만 하는 장식품으로 생각하기 쉽다.

 

요청사항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 원칙에 근거하여, 국가 SDGs 이행체계 구축 과정에 주요그룹과 이해관계자들이 적극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는 다음의 사항을 정부에 요청하며, 정부의 이행여부가 향후 정부의 SDGs 이행 의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1. 7월 HLPF 회의 이후 한 달 이내에 시민사회 등 주요그룹 및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회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정부보고회 개최. 특히, 사회 취약그룹인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그룹과는 별도 간담회 개최 요청.
2.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지표(SDI) 개발’ 과정에의 시민사회 등 주요그룹 및 이해관계자 참여 방법으로써 공식 간담회 개최. 특히, 사회 취약그룹인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그룹과는 별도 간담회 개최 요청.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녹색미래, 여성환경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포럼,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환경운동연합

 

[의견서] SDG시민넷_HLPF국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입장문서

수, 2016/07/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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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egal.un.org/avl/ha/dunche/dunche.html

안녕하세요!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노현지 인턴 입니다. 앞으로 총 4회에 걸쳐 유엔환경회의에 대해 함께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그 첫시간으로  국제환경회의의 태동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살펴 보겠습니다!

[유엔환경회의 교실]

1교시, 푸른지구를 위한 세계의 약속

[caption id="attachment_162081" align="aligncenter" width="640"]22881814432_a9929bdc8b_z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공장, 자동차,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탄소들.. 사라져가는 숲.. 뜨거워지는 지구.. 자원을 위해 파괴 되는 삶의 터전들..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 멸종되어가는 동식물들..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런 환경문제들은 18세기중반 산업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대기오염에 대응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20세기 말부터 전 세계 각지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제지하는 움직임이 지속되었지만 개발은 이미 사람들의 삶에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 도리어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최종 위에는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uman Environmnet, UNCHE)을 시작으로 진행된 유엔 주도의 국제회의를 정리한 표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2041" align="aligncenter" width="567"]http://legal.un.org/avl/ha/dunche/dunche.html 출처: http://legal.un.org/avl/ha/dunche/dunche.html[/caption]  

•국제환경회의의 시작

1972년 6월 5일 113개국 대표들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유엔인간환경회의에 모여 “오직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 슬로건 아래 환경문제 대응원칙의 내용을 담은 선언문 (Declaration of the 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을 읽었습니다. 이로써 국제적 움직임의 개막이 열렸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분위기에 힘입어 동년 말에는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al Programme, UNEP)을 설립해 선언문의 이행을 체계적으로 촉진하였습니다. 중요 선언문 내용을 잠시 살펴볼까요?  

“…Conversely, through fuller knowledge and wiser action, we can achieve for ourselves and our posterity a better life in an environment more in keeping with human needs and hopes …"

“To defend and improve the human environment for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has become an imperative goal for mankind.”

  현재와 미래 세대를 모두 고려한 행동이 중요하다고 명확히 명시해 놓았네요. 이런 개념들이 추후의 지속가능개발로 발전되어 밀레니엄개발목표 (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와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의 같은 형태로 이어졌는데요.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속가능개발? 발전?

지속가능개발,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경영. 요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분야를 막론하고 논의되고 있는데요, 대체 이 “지속가능함”이 무엇이고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Sustainable Development은 한글로 '지속가능개발' 혹은 '지속가능발전'이라고 사용되고 있는데요. Development의 ‘개발’, ‘발전’ 두 가지 의미 중 개발을 넘어선다는 의미에서 ‘발전’으로 자주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포스트에서는 국제회의의 중립적 의미를 더 살려 ‘개발’로 사용하겠습니다! 지속가능개발은 경제발전과 환경 보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등장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 재활용품으로 만든 업사이클링 상품 등 여러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개발은 1983년 유엔 사무총장이 환경과 개발의 공존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키기 위해 설립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 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이 위원회는 1987년에 “우리 공동의 미래” (Our Common Future)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지속가능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 정의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이행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2042" align="aligncenter" width="276"]출처: https://en.wikipedia.org/w/index.php?curid=36250681 출처: https://en.wikipedia.org/w/index.php?curid=36250681[/caption]

보고서에서 Agenda 21으로

위원회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포함된 여러 권고들에 따라 ‘의제21’(Agenda 21)이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Rio Earth Summit)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의제 21은 지구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 되어 대기오염, 수질 오염, 사막화 방지와 같이 순수한 환경문제뿐 아니라 빈곤, 인구밀집, 국제 경제와 같은 분야까지 폭 넓게 포함하여 여성, 노동자, 기업, 비영리기구와 같은 여러 행위자들의 적극적인 이행을 권고했습니다. 더 나아가 1992년에는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UNCBD)과 유엔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채택, 1994년에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UNCCD)을 채택하며 국제 환경 회의는 분야별로 전문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2043" align="aligncenter" width="312"]출처: https://en.wikipedia.org/w/index.php?curid=36282594 출처: https://en.wikipedia.org/w/index.php?curid=36282594[/caption]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논의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논의는 오늘까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97년의 유엔환경개발회의+5 (Earth Summit+5)와 2002년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세계정상회의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와 같이 의제21의 평가 및 이행 촉구를 위한 국제회의가 그  예입니다. 그 외의 국제회의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이 내제되어 꾸준히 진행되어왔습니다. 그 예시로는 두 번째 유엔인간거주 관련회의(이스탄불, 1996), 군소도서국 개발 총회(뉴욕, 1999), 새천년개발목표(뉴욕, 2000), 지속가능개발목표(뉴욕, 2015)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World Bank), 유엔개발계획(UN Development Programme, UNDP),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유엔공업개발기구(UN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유엔 인간정주계획(UN Human Settlements Programme, UN-HABITAT),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등의 다양한 유엔기구에서도 환경과 지속가능개발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톡홀름 회의부터 지속가능개발목표까지 국제 환경회의에 대해 폭넓게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1992년 Rio Earth Summit에서 채택된 유엔생물다양성협약, 유엔기후변화협약, 그리고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의 논의과정과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http://www.un.org/en/globalissues/environment/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1948&cid=46627&categoryId=4662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1953&cid=46627&categoryId=46627  
글: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노현지 인턴
 
목, 2016/06/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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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birdsofeden.co.za/featured-primate_article_op_view_id_560

[caption id="attachment_163099" align="aligncenter" width="400"] 출처: http://www.birdsofeden.co.za/featured-primate_article_op_view_id_560[/c…]   여러분! 위 사진 속 동물을 아시나요? 바로 인간 활동으로 인해 멸종된 대표적인 동물 "도도새" 입니다! 도도새는 인도양의 모리셔스 섬에 서식하던 새인데요. 1505년 모리셔스에 포르투갈인이 최초로 도착한 뒤 행해진 무분별한 포획과 이후 도착한 네덜란드인들과 함께 유입된 원숭이, 쥐, 등으로 인해 멸종 동물이 되었습니다. 생태계는 수만 종의 동식물들이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단순히 ‘뚱뚱하고 귀여운 새를 더 이상 볼 수 없다’ 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지구에서 사라지면, 4년 안에 인류는 멸망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생태계는 우리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를 지키지 못한 탓일까요? 미국 농업 생산량의 1/3 이상을 수분시키는 꿀벌들의 수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생태 교란을 막고 동식물들과 인간의 삶이 공존하도록 촉구하는 국제적 회의가 오늘 이야기할 “유엔생물다양성협약” (UN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UNCBD)입니다.   2      

•유엔생물다양성협약 이란?

  1900년대 이후 동식물의 멸종 속도는 이전에 비해 50~100배 정도 빨라졌습니다. 이의 심각성을 인지한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al Programme, UNEP)은 1988년에 생태계 보호를 위해 ‘생물다양성을 위한 작업반’ (Ad Hoc Working Group on Experts on Biodiversity)을 설립하였고, 작업반은 4년 만에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을 도출해냈습니다. 이 협약은 1992년에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를 통해 국제 정상들의 서명을 위해 열렸고 1994년 11월 28일 바하마에서 첫 당사국총회가 열렸습니다. 2015년 팔레스타인과 안도라의 가입으로 총 196개의 당사국이 있습니다. 유엔생물다양성협약은 3가지 목적아래 설립되었는데요. 그 목적은 1.생물다양성의 보존, 2.다양한 생물다양성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3.유전자원의 상업적 이용이나 그 밖의 활용으로 창출된 이익을 공평하고 균등하게 분배 입니다. 회의에서 주로 다뤄지는 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방법과 보상 혜택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관리 및 통제 ▲생명공학 기술을 비롯한 기술의 이용과 기술 이전 ▲과학기술 협력 ▲피해 평가 ▲교육 및 대중 홍보 ▲재정 지원 ▲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 보고서 작성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르타헤나 의정서(Cartagena Protocol)

  2000년 1월 29일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으로 전 세계에 퍼지는 유전자 변형 생물 (Living Modified Organisms, LMO)에 대한 관리를 위한 의정서가 채택되었습니다. 현재까지 170개 국가가 진단한 이 의정서는 유전자 변형 생물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생물 다양성과 인류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카르타헤나 의정서 합의까지의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전자 변형 생물로 인한 위험성(Risk)에 관한 법적책임과 보상(Liability and Redress)에 대한 논의 때문에 여러 번 회의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렇게 탄생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볼까요? 우선 유전자 변형 생물의 위험성 평가 (Risk Assessment)와 관련해서는 의정서 15조와 부록 3에 평가의 목적과 사용, 원칙, 방법론, 논점들 까지 구체적으로 논의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16조 위험성관리 (Risk Management)에서는 유전자 변형 생물의 수입 혹은 잠재적 부작용으로 발생되는 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Prevention)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협력(Corporation)을 정리해놓고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생물의 위험에 관한 여러 사항들은 성공적으로 규정되었지만, 국가 간 거래된 유전자 변형 생물이 해외에서 문제를 야기했을 때의 책임과 보상은 국가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향후 회의에서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나고야-쿠알라룸프 추가의정서 (Nagoya-Kuala Lumpur Supplementary Protocol on Liability and Redress to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입니다   이외에는 유전자 변형 생물의 처리, 수송, 그리고 정보 공유와 기술 이전을 위한 정보센터 (Biosafety Clearing-House, BCH)에 관한 사항을 합의했습니다. 무엇보다 5년마다 평가와 검토를 통해 행위 기관들의 이행여부를 촉구하고 감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나고야 의정서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2010년 10월 29일 일본 나고야에서 유전자원의 활용으로부터 얻어지는 이윤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나고야 의정서 이전에는 기술력을 가진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의 유전자원을 개발해 약품과 같은 상업 생산품을 만들어 이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나고야 의정서를 통해 생물자원의 원산국도 개발활동으로 발생되는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72개 국가만 비준했지만 생물다양성의 올바른 사용과 보전을 규정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된 조항들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가장 치열한 논쟁이 이루어진 조항은 10조 다자간 이익공유 체제(Global multilateral benefit-sharing)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아래는 해당 조항입니다.   “각 당사국은 월경성 상황에서 발생하는 또는 사전통보승인의 부여 또는 취득이 불가능한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 다자 간 이익공유 체제의 필요성과 양식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체제를 통해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 이용자가 공유하는 이익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세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합의 도출이 어려워 추후에 온라인을 통한 추가적 논의와 전문가 회의 등을 가져 조항에 대한 이해를 명백히 하는 과정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 끝에 조항은 다음과 같이 정해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101" align="aligncenter" width="700"]http://www.abs.go.kr/user/nd54569.do?dep1=1&dep2=1 출처: http://www.abs.go.kr/user/nd54569.do?dep1=1&dep2=1[/caption]   카르타헤나 의정서와 마찬가지로 정보공유를 위한 정보센터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ABS Clearing-House)와, 규정준수 확인을 위한 위원회(Compliance Committee)를 설립하여 국가들의 규정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생물다양성협약의 대표적인 결과물 두 개를 살펴보였는데요. 생각보다 ‘생태계만을 위한’ 내용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이는 국가정상들이 7가지 주제별이슈와 21가지의 공통이슈들을 선정하며 협상의 차별성과 전문성을 특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선정된 대상유형과 공통이슈에 대해 살펴볼까요?  

•주제별 이슈(Thematic issues)?

4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약 10년에 걸쳐 지구의 주요 생물군계를 기준으로 선정한 대상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안 및 해양 생물다양성 (Marine and Coastal Biodiversity 1995) ▲농업 생물다양성 (Agricultural Biodiversity, 1996) ▲산림 생물다양성 (Forest Biodiversity, 1996) ▲내수 생물다양성 (Inland Waters Biodiversity, 1998) ▲(준)건조지역 생물다양성 (Dry and Sub-humid Lands Biodiversity, 2000) ▲산지 생물다양성 (Mountain Biodiversity, 2003) ▲섬 생물다양성 (Island Biodiversity, 2004)   각 이슈들은 각각의 비전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기본 원칙, 쟁점들, 잠재성과 같은 사항들이 확립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사항들은 각 국가들, 사무국, 관련 기관들에 의해 이행에 옮겨지는데요, 이행여부는 당사국총회 (Conference Of Parties, COP)와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Technical and Technological Advice ,SBSTTA)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추가적 행동을 촉구합니다.  

•공통 이슈 (Cross cutting issue) ?

  국가정상들은 21개의 공동 이슈, 즉 앞에 열거된 주제를 막론하고 통용되는 문제들을 선정해 합의문이 공정하게 만들어지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주제별 논의와 총회에서의 원칙을 설립에 도움을 주어 향후 협약 이행에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래종 ▲전통 지식과 전통 기술, 그리고 관습 ▲생물다양성과 관광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경제와 무역 ▲생태학적 접근 ▲교육과 홍보 주제만 들어도 합의문을 협상할 때 여러 이해관계를 고려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항목 같죠?  

 •2011-2020년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의 주제별 이슈와 공통이슈가 반영된 전략계획이 2010년 나고야에서 채택되었는데요. 는 나고야 의정서외에도 10년간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가 및 국제적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2020년까지 생태계가 회복력을 지니고 생태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5개 전략 목표와 그 아래 20개 세부목표로 이루어져있습니다.   6   5개의 전략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물다양성을 정부와 사회 전반에 주류화 하여 생물다양성 손실의 근본원인에 대처
  2. 생물다양성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3. 생태계와 생물종, 유전자 다양성을 보호하여 생물다양성의 상태 개선
  4.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가 모두에게 주는 혜택을 증진
  5. 참여형 계획 입안, 지식 관리, 역량강화를 통해 협약 이행 강화
  이중 환경운동연합은 전략목표1 와 전략목표3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어떻게 이행될지 관심이 쏠려있는데요. 세부목표를 확인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2011-2020년 생물다양성 전략계획과 아이치 타켓(세부목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www.cbd.int 에서 확인해주세요! 그럼 다음시간에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82790&mobile&cid=40942&categor… http://ed.ted.com/lessons/the-case-of-the-vanishing-honeybees-emma-bryc… http://www.abs.go.kr/user/nd33159.do?dep1=3 https://www.cbd.int/history/ http://bch.cbd.int/protocol/background/  

글: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노현지 인턴

금, 2016/06/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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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caption id="attachment_163381" align="aligncenter" width="640"]ⓒ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비가 많이 오거나 날씨가 더운 날에는 평소보다 실내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화창한 날에는 야외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지요. 이처럼 날씨는 하루 활동을 쉽게 좌우 합니다. 그러면 기후(장기간 대기현상)는 어떨까요? 기후 변화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의 연속으로 폭염과 혹한, 폭우와 가뭄의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해수면상승으로 남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는 국토포기를 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위협받아 강제 이주의 위기에 처한 여러 군소도서국가 국민들, 서식지가 사라져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소식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우리들...   2   2013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5차 평가 보고서에 기후변화가 현재 추세로 지속될 경우, 21세기 말에는 평균기온이 3.7도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현재 기후현상들은 산업혁명 이전 대비 0.85도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3.7도 상승으로 인한 피해는 상상이상일 것입니다. 전 세계적 대응이 하루빨리 실현되어야 할 텐 데요. 오늘 자세히 알아볼 국제협약은 바로 이러한 논의를 다루는 유엔기후변화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입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이란?

  197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기후회의 (World Climate Convention, WCC)에 따라 세계기상기구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와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UNEP)은 1988년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를 설립했습니다. 협의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예측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1990년에 그에 대한 첫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인류 활동이 기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 예방을 위한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 기후변화협약이 1992년에 채택되었습니다.   3   197개의 당사국들이 채택한 위 협약에 따라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첫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Parties, COP)를 시작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범국제적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사국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논점들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축(Mitigation) ▲적응(Adaptation)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 ▲재원(Finance). 이러한 논의들은 형평성(Equity),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그리고 개별국의 능력 (Respective Capabilities)의 원칙을 바탕으로 진행해왔습니다. 그럼 어떠한 결과물들이 도출되었는지 알아볼까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첫 번째 결과물은 교토의정서인데요. 1997년 일본교토에서 채택되고 191개국과 유럽연합이 비준한 의정서입니다. 우리에게는 탄소배출에 가격을 부여하고 국가 간의 거래를 통해 배출량을 도모하는 내용의 의정서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협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교토의정서는 부속서A에 온실가스의 종류와 그 배출 원들을, 그리고 부속서1에는 의무감축량(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을 가져야하는 선진국을 명시해놓았습니다. 의무감축량 이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토메커니즘이 도입되었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시장체제의 도입이기도 합니다. 교토메커니즘에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세부내용이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 ETS), 공동이행제 (Joint Implementation, JI),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입니다. 이름만으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배출권거래제(ETS)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배출권거래제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개념인데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들끼리 감축목표대비 부족하거나 남은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 다른 제도는 공동이행제(JI)입니다. 이는 감축의무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다른 감축의무국가가 투자했을 경우 공동으로 감축 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그 예로 체코의 비료공장의 질소산화물 감축 프로젝트에 덴마크가 2008년에 투자해 최대 1,250,000 tCO2e의 감축량을 인정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정개발체제(CDM)는 감축의무국가가 감축의무가 없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할당된 감축의무를 상쇄하는 제도입니다. 그 예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실행된 중국의 수력발전소 프로젝트에 스웨덴, 네덜란드, 그리고 스위스가 투자하였고, 매년 90,844 CO2e의 감축량을 인정받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385" align="aligncenter" width="640"]출처:http://www.euractiv.com/section/climate-environment/linksdossier/offsetting-carbon-the-un-s-joint-implementation-scheme-ji/ 출처:http://www.euractiv.com/section/climate-environment/linksdossier/offset…]   교토의정서는 1997년도에 채택되었지만 2005년이 되어서야 발효가 되었는데요, 발효가 되기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교토의정서 25항 1조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55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발효되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에게만 감축의무가 있는 것에 불만을 둔 미국이 끝내 비준하지 않았고, 2004년 11월 러시아의 비준으로 2005년이 되어서야 발효된 것입니다. 의정서가 발효된지 2년 후, 의정서의 1차 공약기간(2005-2012) 이후에 대한 논의를 위해 발리로드맵(Bali Roadmap)이 만들어졌습니다. 발리 로드맵에서는 모든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개도국은 선진국의 지원 아래 자발적 감축행동을 취한다는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NAMA) 내용이 담겼습니다. 신 기후체제를 위한 이런 논의는 2009년 코펜하겐에서 실패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코펜하겐 회의는 “끓는 냄비 속 개구리들의 동상이몽” 에 비유되며 정상들은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실패한 총회였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한 마음으로 협의를 이뤄야한다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386" align="aligncenter" width="494"]출처:http://thinkprogress.org/climate/2009/12/15/205184/copenhagen-day-eight-climate-progress-behind-closed-doors/ 출처:http://thinkprogress.org/climate/2009/12/15/205184/copenhagen-day-eight…]   2012년 도하에서의 도하 개정안 (Doha Amendment to Kyoto Protocol)으로 교토 의정서는 일부 수정을 거친 후 2차 공약기준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2차 공약기간(2013-2020)을 앞두고 캐나다, 러시아, 일본, 뉴질랜드가 빠지며 교토의정서는 더더욱 유명무실한 협약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국제협약의 한계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일까요?  

•파리협정 (Paris Agreement)

  7   교토의정서의 문제점을 딛고, 이를 대체하는 “신 기후체제”가 2015년 12월 마침내 채택되었습니다. 험난했을 논의과정을 한번 확인해볼까요? 2011년 더반 당사국총회에서는 2020년 이후 체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 더반 작업반(Ad hoc Durban Platform, ADP)이 마련되었습니다. 발리로드맵에서 소개된 선진국 지원 아래 자발적 감축행동을 취할 것(NAMA)은 2013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자발적 감축목표(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Committment, INDC)으로 발전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들은 자발적 감축목표(INDC)를 제출하며 이행할 것을 파리협정아래 약속했습니다. 이 협약은 기존 국제사회의 하향식(top-down) 이행 방식을 넘어 상향식(bottom-up)으로 이행된다는 점에서 크게 의미 있습니다. 더불어 2015년 이전에(well in advance) 각국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2020년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기여방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도 2015년 6월 30일, 자발적 감축목표량을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usiness-as-usual, BAU)대비 37%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중 국내 감축량은 25.7%, 국제 감축량 11.3%입니다. 아직 국제 메커니즘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지켜봐야겠네요!   기후변화 완화 외에 이번 협정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협정의 목적입니다. 2조 1항 (가) 에는 협정의 목적을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과 위험요소를 상당 수준으로 줄여야함을 인지하면서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로 유지하고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을 제한하도록 노력을 추구한다.” 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1.5도 상승목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나리오인데요. 제시 받은 감축량보다 더 야망 있는(ambitious) 목표를 선정했습니다. 때문에 당사국들은 결정문 21번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는 “2018년에 산업화 이전 수준에서 1.5도 상승한 지구 온난화의 영향 및 세계 온실가스 배출 경로에 관한 특별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명시해놓았는데요. 예상에 없던 일이지만, 기분 좋은 과제일 것 같네요.   파리협정은 “화석연료시대의 종말”이라고 불릴 정도로 의미 있는 협정인데요, 이와 더불어 기존에 주로 논의되던 적응(Adaptation), 재원(Finance),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 뿐 아니라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등의 쟁점들이 논의되었으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inance, GCF)이란?

  8   이러한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요, 개발도상국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겠지요. 그래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아래 여러 기금기구들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는 지구환경금융 (Global Environment Facility)이 관리하는 특별기후변화신탁기금(Special Climate Change Fund), 최빈국신탁기금(Least Developed Countries Fund), 기후변화 적응기금(Adaptation Fund), 그리고 녹색기후기금의 단기재원(Fast-start Finance) 와 장기재원(long-term finance)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오늘 알아볼 기금은 국내에 유치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inance, GCF)입니다. 2010년 칸쿤에서 열린 16차 당사국총회(COP16)에서 처음 논의된 녹색기후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지원을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에 특화된 국제기금입니다. 향후 회의들을 통해 구체화되었고, 2013년 바르샤바에서 열린 19차 당사국 총회(COP19)에서 이사회와 사무국이 정해진 후 출범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녹색기후기금은 유엔기후협약과 독립된 기구로서 자체 이사회를 통해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녹색기후기금은 2020년까지 1000억 달러의 재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여러 창구로 부터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4개국, 3개의 지역정부로부터 모금을 받아 99억 달러가 모금된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목표액이 모여 개발도상국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온실가스에 감축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협정에서 감축 외에는 자세히 다루지 못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에도 여러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www.unfccc.int/2860.php 에서 꼭 확인해주세요!   그럼 다음시간에는 유엔 사막화방지협약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출처
http://www.scienceall.com/%ea%b8%b0%ed%9b%84climate/ http://www.cgs.or.kr/CGSDownload/eBook/REP/R004002004.pdf http://ji.unfccc.int/about/multimedia/ji_highlights.pdf http://cdm.unfccc.int/Projects/DB/TUEV-SUED1190982707.84/view http://www.greenclimate.fund/contributions/pledge-tracker#states  
글: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노현지 인턴
금, 2016/06/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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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지역 시멘트 피해 주민과 유엔특보 미팅 ©김춘이

바스쿠트 툰작 유해물질 및 폐기물에 관한 UN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한결과 정리 기자회견

(방한 일정: 2015년 10월 12 ~ 23일)

■ 머리말 저는 유해물질 및 폐기물에 따른 인권 영향을 조사하는 UN 특별보고관의 자격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2015년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공식 방한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방한의 목적은 유해물질과 폐기물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관리가 인권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취한 조치들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방한 일정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번 방문이 예비 조사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권 측면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의 유해물질 및 폐기물 관리 실태에 관한 포괄적인 분석과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2016년 9월 UN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정부에 방한 초청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저는 외교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의 여러 부서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면담했습니다. 또한 원자력환경공단의 협조를 얻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도 둘러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기업들, 시민사회단체들, 여러 지역의 주민들과 피해자분 들께도 유해물질과 폐기물의 관리에 따른 영향으로부터 모든 측면의 인권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각자의 바램과 어려움들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방한 기간 중 저는 김포, 단양, 월성, 보령을 방문해 주물공장, 시멘트 공장, 원자력 발전소, 군부대 인근의 주민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옥시 레킷벤키저의 임원들도 만났고, 삼성전자의 생산 시설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 관찰내용 제가 방한 결정을 내리게 된 주요 동기 중 하나는 불과 수십 년 만에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어 여타 신흥국들에게 경제발전의 모델이 된 대한민국의 인권실태를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단기간의 산업화 과정과 더불어 가속화된 화학물질의 생산과 그 사용실태,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 보는데 관심이 컸습니다. 최근 들어 대한민국에서는 몇 가지 긍정적인 발전이 있었음을 확인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방한 기간 중에 저의 주목을 끌었던 몇 가지 사례들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사안들을 공식 보고서 발표 이전에 먼저 말씀 드리는 것은, 이들이 비단 대한민국의 상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 다른 나라들에도 교훈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 사용했던 소비자들 중에서 140여 명이 사망하고 500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여성과 아이들로, 호흡기 질환을 포함해 다양한 질병들로 고통 받았습니다. 옥시 레킷벤키저는 당시 취약했던 법적 보호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유해성에 대한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습기를 통해 살포되는 화학물질의 흡입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을 전혀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에 본사를 둔 옥시 레킷벤키저는 대한민국의 가습기 살균제 시장을 80%를 점유했고 여타 제조사들이 나머지 지분을 나누었습니다. 레킷벤키저는 회사에 법적책임이 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과 그로 인한 건강 영향 간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기업은 물론 정부도 피해자들에게 의미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고, 양측 모두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와 기업들이 취한 후속 조치들이 유사한 비극의 재발을 방지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피해자들의 증상과 살균제 성분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체 피해자 중 약55%에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이번 방한 기간 중 유해물질에 대해 작업자들이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전자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사례가 논의 중 여러 차례 언급되었습니다. 전자업계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비단 그 업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조 공정에서 유해 물질을 사용하는 다양한 산업계의 근로자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안타깝게도 삼성전자의 많은 근로자들이 인권보다 우선시되는 이윤 추구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사망한 피해자의 남은 가족들로부터 백혈병, 림프종, 뇌종양, 유방암, 갑상선암, 유산, 호르몬 합병증 등 위중하고, 돌이킬 수 없는 질병들에 걸렸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매일 같이, 어떤 날은 하루 12시간을 한 달에 고작 하루, 이틀 쉬면서 유해물질을 사용하였거나, 그러한 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고등학교 졸업 직후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제가 들은 많은 증언들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생산 목표 달성에 대한 상당한 압박감에 시달렸으며, 자신이 사용하는 유해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를 거의 받은 바 없고,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을 방지하는 충분한 안전 조치들도 없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임신한 사실을 모른 채 독성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아들이 기형아로 태어났을 것이라며 자신을 자책한 한 어머니의 증언을 들으며 저도 좌절감과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피해자들과 노조,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정부 모두 직업병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으며, 작업자들, 특히, 하청업체 작업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양과 보호조치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보의 격차가 얼마나 크던 간에, 본인이 겪고 있는 고통이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의 결과임을 증명해야 할 부담은 피해자들이 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입증책임을 지워 67명의 산재 신청자 중 인과관계를 증명하는데 성공한 3명 (4.5%)만이 유해한 작업환경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정부의 “산재보험”을 통한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니, 참으로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일했던 피해자 수는 적게는 90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전자 산업계 전반의 피해자 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해한 환경 인근에 사는 주민들을 방문했던 내용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에서 몇 시간 떨어진 곳에 있는 김포시에는 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덕분에 과거 조용했던 마을에 영세공장들을 우후죽순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은 주택과 자급농장, 논들이 금속공장과 여타 공장들 사이에 끼어 있는 형국이며, 이들 공장으로부터 날라온 위험한 수준의 중금속과 기타 유해 물질들이 집과 농경지를 뒤덮고 있습니다. 불과 몇 명 안 되는 공무원들이 이 지역에 산재한 약 10,000여 산업시설들의 오염을 감시하는 거의 불가능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의 책임이 있는 회사를 찾아내야 할 입증 책임이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증거 정보의 제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와 유해물질 노출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할 필요 때문에 위험한 지역으로부터 이주할 할 수도 없고, 또 자력으로는 이주할 능력도 없다는 비슷한 우려들을 토로한 다른 지역의 주민들과도 많이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 원전 지역914미터 제한구역 바로 밖에서 사시는 주민들은 이주를 요구하고 있으나 갑상선 암 등의 다양한 질병이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수립될 때가지 수년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좌절해 있는 지역주민들은 월성 원자력 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단양과 당진의 시멘트 공장과 철강 공장, 보령 군기지 인근 주민들이 포함됩니다. 일례로, 보령은 자연 경관이 수려한 곳으로 알려진 곳이지만 연구조사 결과 다양한 독성 화학물질들이 안전기준의 세 배를 초과해 검출되었으며, 주민들은 일부 자연사한 분들을 제외한 모든 사망자들이 암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방문한 곳들은 위험에 처한 지역들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들 주민들의 상당수가 연로한 사회경제적 약자이며 효과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려됩니다. 또한, 개인과 주민 대표들에게 살해 위협을 포함한 위협이 있었다는 것도 우려되는 바입니다. ■ 결론 방한 실태 조사 기간 내내, 지역 주민들과 마을들은 정부와 기업들이 유해물질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위험을 줄여주기를 바란다는 것이 너무도 명백했습니다. 위험에 처해 있는 주민들은 무력감과 믿었던 기업과 기관들에 대한 배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과 건강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피해자들이 직면한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들과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 조항에 따라, 정부는 유해물질과 폐기물의 영향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에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는 물론 정보권과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 등, 시민적, 정치적 권리들도 포함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에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의 선택의정서를 즉시 비준할 것을 촉구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최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평법)” 을 제정하여 유해물질의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비록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졌어야 했고, 피해자들은 목숨을 잃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에 대하여 여전히 그 해답을 받지 못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화평법의 제정은 긍정적인 발전이며 정부가 개선 조치들을 취해온 것을 치하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질병의 원인으로 인정된 일부 피해자들에게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일부 소비자 화학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취한 조치들이 있지만, 저는 향후 소비자 제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비극의 방지를 위해 정부가 취한 재발방지 조치들이 충분한가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산업화학사고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2012년 구미 화학사고 이후 (화학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만, 구미 사고 이후 크고 작은 화학사고 건수들은 오히려 증가했을 수도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저는 상당량의 화학 물질들이 존재하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산업계에서 이러한 화학물질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방이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과 “화학물질 관리법 (화관법)”의 제정 및 이행 등 환경적으로 건전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법적 근거들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해 영향을 발현되기 전에 위험을 탐지하는데 필요한 정보시스템과 거버넌스 체계의 수립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정부와 기업들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기 전에 위험을 탐지하기 위해 현재 수립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 거버넌스 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기를 고대합니다. 모든 사람들, 특히 어린이 등 가장 취약한 사람들, 비정규직 및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한 근로자들, 최근 산업화된 농촌지역의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유해물질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제와 시행 규정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방한 기간 중 저는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국내 법률 체계에 따라 (질병/피해와 유해물질/폐기물 노출환경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부당한 입증 책임을 짊어지고 있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해야 하고, 부당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결국 효과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러한 문제의 해결을 돕기 위해, 저는 2016년 발효될 예정인 “환경오염 피해 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 (환경구제법)”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이 법의 정신은 인권 원칙들, 특히 효과적인 구제에 대한 권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법은 발상의 전환을 의미하며, 적절하게 이행될 경우, 피해자들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이 더 많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임을 낙관하고 있지만, 동시에 과도한 입증책임에 떠안고 있는 훨씬 더 많은 피해자들이 이 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에도 명시된 바, 기업들은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기울여야 할 책임과 효과적인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할 책임도 포함됩니다. 대한민국은 “기업의 인권보호 책임에 관한 국가행동계획 (National Action Plan on the responsibility of businesses to respect human rights)”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NAP가 유해물질과 폐기물로 야기된 이슈들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바랍니다. 효과적인 구제의 실현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모두 요구합니다. 삼성전자 근로자들의 사례나 가습기 살균제 소비자들의 사례 모두, 피해자들은 보상과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의미 있는 논의를 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필수 의료 서비스 및 기타 비용에 대해 당장 도움이 절실한 피해자들이, 기업들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다 안전한 화학물질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가하는 요구와 관심을 회피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근로자들과 삼성전자 간에 이루어진 조정 과정의 내용은 상당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삼성전자가 재발방지라는 측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는 시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자체 “보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결정은 그다지 좋은 결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피해자들이 선임한 3명의 조정위원들은 피해자 보상만을 염두에 둔 내부조직의 설립을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정위원들은 재발방지와 보상을 모두 다루는 독립적인 외부조직의 설립을 권고했습니다. 보상위원회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지도 원칙” 과 분쟁조정에 관한 여타 국제 우수관행에 비추어 결코 “고충처리제도 (Grievance Mechanism)”로 볼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보상은 타당하고, 투명하며 지속적인 학습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보상위원회”가 국제인권기준에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기다리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불과 몇 십 년 만에 전세계 기술 리더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에는 더 큰 책임과 도전만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한 가정, 더 깨끗한 작업장, 더 건강한 커뮤니티로의 전환을 실현할 수 있는 더 큰 혁신 역량도 함께합니다. 저는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전환과정의 리더로서 부상하기를 바라며 이것이 더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노력해주기를 고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분석 결과, 실태 평가 및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2016년 9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방한 초청을 해 주신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 드리고 지난 2주 동안 열린 마음으로 솔직한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기자회견 연설문(원본) 링크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6639&…
월, 2015/10/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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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63656" align="aligncenter" width="520"]1 출처: https://citymapper.com/i/1184/hwangsaga-duryeousibnigga[/caption]   추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찾아오면 반가운 얼굴들이 있는데요.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꽃들이 피어나고,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동물들이 활동하기 시작하지요 하지만 오늘은 살랑거리는 바람과 함께 찾아오는 봄의 불청객 “황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합니다. 알고 계시듯이 황사는 중국과 몽골지역의 사막의 먼지 모래가 편서풍에 의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인데요. 중국의 사막화가 날이 갈수록 빠르게 진행되면서 현재는 중국 국토의 11.2%가 사막입니다. 이는 남한의 1.2배나 되는 크기라니 엄청나죠? 전 세계적으로는 매년 스위스의 3배에 해당하는 지역이 사막화가 되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이 없는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사막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위협일 것 같습니다. 사막화의 손해를 경제적으로 정확히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매년 490억 달러 정도의 손실이라고 하니 엄청나죠? 사막화에는 기후변화, 벌채, 과도한 경작 등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하루빨리 사막화를 촉진시키는 인간 활동들이 멈추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럼 사막화방지협약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UNCCD)

  UNund UNCCD logo mit titel   사막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1977년 유엔사막화대책협의회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Desertification, UNCOD)는 사막화퇴치행동계획(Plan of Ac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PACD)을 채택하여 사막화에 대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막화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한 유엔환경계획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은 1992년 리우회의(Rio Conference)에서 정부 간 협위 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를 설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994년에 채택된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UNCCD)에 따라 1997년에 첫 당사국 총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협약문은 의제21(Agenda21)에 따라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사막화방지와 가뭄으로 인한 악영향 완화를 목적으로 하며 이 과정에서의 국제적 협력과 각 분야의 효율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토양의 생산성강화, 재건, 보전,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같은 이행에 대한 장기적인 통합정책이 필요하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협약은 효율적 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3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당사국총회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 ▲과학과 기술위원회(The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CST) ▲협약이행검토위원회(The Committee for the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CRIC) 당사국총회는 협약의 가장 높은 결정기구로써 정부들의 비준기구입니다. 당사국총회의 주요 기능중 하나는 당사국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이행을 검토하는 것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권고사항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당사국총회는 개정안(amendment)을 작성하거나, 새로운 부속서(annex)를 채택할 권위도 가지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당사국들이 사막화방지에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당사국총회만으로는 각 국가의 이행여부나 사막화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진행하기에 부족한데요. 그래서 과학과 기술에 대한 위원회(CST), 협약이행검토위원회(CRIC)를 부속기구로 두어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660" align="aligncenter" width="430"]출처: http://www.unccd.int/en/about-the-convention/the-bodies/The-CST/Pages/default.aspx 출처: http://www.unccd.int/en/about-the-convention/the-bodies/The-CST/Pages/d…] 과학과 기술위원회 (CST)는 협약 24조에 따라 당사국총회의 부속기관으로써 사막화 방지와 가뭄 피해완화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을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위원회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이 각 국가를 대표하여 구성되어있습니다.   4   협약이행검토위원회(Committee for the Review of the Implement of the Convention, CRIC)는 5차 당사국총회에서 사막화 방지를 위한 당사국의 이행을 주기적 검토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후에 9차 당사국총회의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상임위원회로 승격되어 자치권을 가지고 국가의 이행여부를 평가하는 주요기구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10년 전략계획 (10-year strategic plan and framework to enha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사막화방지협약의 발효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막화는 점점 가속화 되었습니다. 때문에 2007년에 채택된 10년 전략을 통해 사막화 방지(prevention)와 회복(reverse)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구축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이행전략을 선정한 10년 전략계획에는 다음과 같이 4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1. 사막화로 영향 받는 사람의 생활조건 개선 2. 사막화로 파괴된 생태계 개선 3. 협약의 효율적 이행으로 세계적 이익 창출 4. 여러 행위자들 사이의 파트너십 구출을 통해 협약의 효율적 이행 위한자원 동원 이와 더불어 이행에 대한 목적도 다음과 같이 5가지가 있습니다. 1. 인식재고와 교육 2. 정책 체계 3. 과학, 기술, 그리고 지식 4. 능력배양 5. 자원과 기술의 이전   [caption id="attachment_163658" align="aligncenter" width="600"]5 출처: http://ecoview.or.kr/%ED%99%98%EA%B2%BD-%EC%9D%BC%EB%B0%98/sbs%EB%AC%BC…]   이렇게 한 달간 국제환경협약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사막에 숲이 있다’ 속의 글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책속의 주인공 인위쩐은 그녀의 남편 바이완샹과 함께 황사의 진원지인 중국 네이멍구 마오우쑤 사막에서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20여 년간의 노력 끝에 사막에 숲이 생겼고, 그녀는 취재진들에게 “사막에 나무를 심었더니, 그것이 숲으로 가는 길이 됐지요.” 라고 말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힘든 일일지라도 모두 서툰 첫걸음으로 시작되었을 텐데요. 여러분도 푸른 지구를 위해 오늘 작은 한걸음을 내딛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글: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노현지 인턴
 
월, 2016/07/0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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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의벗 네트워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고통에 연대 표시,

레킷벤키저 항의 운동에 동참 예정

환경운동연합(지구의벗 한국)의 자매 조직인 <지구의벗 영국>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김덕종님,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등의 현지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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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 영국 런던에서 진행된 레킷벤키저의 주주 총회 장 앞 시위에 참여한 아사드 레먼(Asad Rehman)을 포함한 <지구의벗 영국> 활동가들은 레킷벤키저가 한국에서 행한 살인행위에 놀라고 분노한다면서, 회사가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의 요구를 하루 빨리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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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지구의벗 한국)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55일 영국런던에서 진행한 주주총회장 앞의 항의행동 영상과 지구의벗 활동가의 인터뷰 영상 등을 곧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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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지구의벗 한국)은 현재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영국 현지 항의시위 내용 등을 지구의벗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에 알리고 있으며,각국으로부터 연대와 지지의 의견을 받고 있다. 그 중 다국적기업인 쉘(Shell)의 나이지리아 오고니랜드에서의 석유 추출과 인권⋅환경파괴에 대해 국제 캠페인을 전개 중인 <지구의벗 나이지리아> 고드윈 오조(Godwin Ojo) 사무총장은 다국적기업의 비인권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정부, 학계, 시민의 힘이 필요하다며 항의행동에 대한 지지를 보내왔다.

2001년과 2003년 한국의 환경문제를 국제사회에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 리카르도 나바로 <지구의벗 국제본부> 전 의장도 기업과 정부가 꿈쩍 않는대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지치지 않고 활동해온 피해자와 가족들, 한국 활동가들에게 경의와 협력의지를 표명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환경운동연합(지구의벗 한국)2003년 지구의 벗에 정식 가입했으며, <지구의벗 영국> 70개국의 환경단체들과 함께 <지구의벗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아태지역을 대표하여, 전 세계 10명으로 구성된 지구의벗 인터네셔널 이사회에도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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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운영처장 ([email protected], 010-7350-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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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05/0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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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

'Cancel the Agua Zarca project in Honduras'

지구의벗 국제본부에서 온두라스 환경운동가들의 죽음과 아과 카르카 댐 건설 사업 간의 연관성을 폭로하는 짧은 영상을 제작 했습니다. 거대 개발사업으로 파괴되는 환경과 원주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아래의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내레이션 번역본]

환경운동가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온두라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00여 명이 넘는 활동가들이 살해당했습니다.

2009년 군사쿠데타 이후 온두라스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괄카크 강에 건설되는 아과 카르카 댐 역시 거대 개발사업 중 하나로, 환경을 파괴하고 원주민들의 삶을 위협합니다.

지역사회가 거대 댐 건설사업에 맞서 저항하는 동안, 세계은행들은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친환경 생태도시로 유명한 네덜란드.

그러나 네덜란드 정부가 51%를 소유한 네덜란드개발금융공사(FMO)는 5천만불을 이 파괴적인 댐 건설사업에 투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핀란드산업협력기금(Finnfund)은 5백만불을,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은 2천4백만불을 투자했습니다.

2016년 3월, 베르타 카세레스가 자택에서 괴한의 총에 맞아 살해당했습니다.

그녀는 아과 카르카 댐 건설사업에 맞서 원주민들의 권리와 환경을 지키는 운동을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베르타가 살해 당한지 2주가 채 지나지 않아, 그녀의 동료 넬손 가르시아가 살해 당했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이 잇따라 살해당하자, 투자자들은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중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과 카르카 댐 건설사업이 전면 백지화 되야 합니다.

투자자들에게 요구합니다. 아과 카르카 댐 건설 투자를 중단하십시오.

번역: 국제연대팀 김혜린활동가([email protected])

원문바로가기: http://www.foei.org/agua-zarca

베르타 성금모음 베너

금, 2016/04/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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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지구에도 생일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바로 지구의 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는 4월 22일이 바로 지구의 날인데요. 46억 살 가까운 우리 지구의 생일은 과연 어떻게 지정된 걸까요?
오늘은 지구의 날과 지구를 지켜나가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에 대해서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YTN 웨더 기사원문] http://ytnweather.co.kr/program/progr…

금, 2016/04/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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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지구의벗 성명]

파리협정만으로는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다

2016년 4월 21일

  [caption id="attachment_159234" align="aligncenter" width="610"]©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2016년4월 22일, 130개국 이상의 대표들이 파리협정 서명식을 위해 뉴욕 유엔 본부에 참석할 예정이다. 파리협정으로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발적 기여방안(INDC)에 약속하며 협의안 비준에 한걸음 더 가까워 졌다.  

책임에 맞는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지 않은 선진국

지구의벗 국제본부 의장 야고다 뮤닉은 “각국이 내놓은 기후변화 대책은 과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역사적으로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국가들이 충분한 감축목표를 발표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기후 과학은 1.5°C 상승억제목표 위반이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하여 수 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후 지구평균온도 상승폭을 1.5°C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며, 2°C 상승에 따르는 위험을 인정했다. 그러나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노력들로는 2°C 이내 기후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도 부족하다. 현재 각국이 제출한 기후변화 대책은 3°C 혹은 그 이상 수준의 지구온난화를 유발할 것이다. 기후변화대책을 대폭 강화하지 않는다면 기후재앙이 도래할 것이다.  

잘못된 해결책에 따르는 위험

“파리협정에서 명시하는 ‘탄소중립’ 역시 우려스럽다. 이는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지질공학기술 배치를 장려하고 잘못된 해결책들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하는 해결책은 탄소 배출 거래시장, 핵에너지, 농업연료 생산을 위한 세계적 차원의 토지수탈과 같은 것들이다. 이는 탄소를 포집한다는 미명아래 지속적으로 대기에 배출되는 탄소를 정당화 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라고 지구의벗 국제본부 기후정의 코디네이터 딥티 바너가 밝혔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화석연료 사용 중단, 에너지 효율성 증대, 에너지 빈곤문제 해결, 시민 재생 에너지 사용 장려 등을 포함하는 국제적인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탈화석연료 전환을 위해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 -탄소 배출 거래시장,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로부터의 탄소배출 감축(REDD) 과 같은 잘못된 해결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실제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1.5°C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10년간의 활동이 관건이다. 우리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움직임에 함께 할 것이다. 지구의벗 국제본부 기후정의 코디네이터 사라 샤우는 “부족한 감축목표와 이행 수단 없이 단순히 파리협정에 서명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불충분하다.”라며 “우리는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단순히 협정만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번역: 국제연대팀 노현지 인턴)

원문바로가기: http://www.foei.org/press/archive-by-subject/climate-justice-energy-press/paris-agreement-climate-change

금, 2016/04/2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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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에드워드 루어'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

[caption id="attachment_159141" align="aligncenter" width="628"]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들. 왼쪽부터 푸에르토리코, 미국, 탄자니아, 캄보디아, 페루, 슬로바키아 등 총 6개국 출신 환경운동가들이 수상했다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 세계 각국의 환경운동가 6명이 '녹색 노벨상'이라 불리는 골드만 환경상 2016년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푸에르토리코, 미국, 탄자니아, 캄보디아, 페루, 슬로바키아 등 총 6개국 출신의 환경운동가들이 수상했다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caption]  

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를 소개합니다!

2016년 4월 17일

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들 축하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9142" align="aligncenter" width="640"]Destiny Watford, Curtis Bay Area, Baltimore, MD 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데스트니 왓포드'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caption]  

데스트니 왓포드, 미국

볼티모어 지역의 쓰레기 소각로 건설계획을 주민들과 함께 막았다. 중공업 부지 조성 때문에 오랫동안 환경권이 뒷전에 있던 지역이었다. 쓰레기 소각로 건설이 예정되었던 곳은 그녀의 고등학교에서 불과 1마일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9143"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수사나 카푸토바'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 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수사나 카푸토바'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caption]  

수사나 카푸토바, 슬로바키아

공익변호사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수사나 카푸토바는 지역사회의 토지, 공기, 수질을 오염시키는 유독성 폐기물 처리장을 폐쇄시킨 성공적인 캠페인을 주도했다. 그녀는 공산주의 이후 슬로바키아에서 시민참여에 대한 선례를 만들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9144"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욱 렝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 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욱 렝'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caption]  

욱 렝, 캄보디아

환경운동가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중 하나인 캄보디아에서 욱렝은 불법 벌목에 관한 문서를 비밀리에 작성하고, 농촌지역사회의 토지수탈에 관한 부패를 폭로함으로써 정부의 대규모 허가 취소를 이끌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9145"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데스트니 왓포드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 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루이스 호르헤 리베라 헤레라'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caption]  

루이스 호르헤 리베라 헤레라, 푸에르토리코

멸종위기 장수거북의 중요 서식지인 푸에르토리코 북동부 생태이동통로에 자연보호구역을 설치하고, 무자비한 개발로 위험에 처한 자연유산을 지켜내는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주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9146"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막시마 아쿠나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 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막시마 아쿠나'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caption]  

막시마 아쿠나, 페루

페루북부 산악지대의 자급농인 막시마 아쿠나는 뉴몬트와 부에나벤투라 광산업자들의 금광 및 동광 개발로 인해 위협받는 그녀의 터전을 평화적으로 지켜냈다.   [caption id="attachment_159147"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에드워드 루르'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 201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에드워드 루르'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caption]  

에드워드 루르, 탄자니아

탄자니아 북부에서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개인이 아닌 원주민 공동체에게 양도하는 방안을 개척한 풀뿌리 단체를 이끌었다. 그들의 활동 덕분에 미래세대에게 20만에이커가 넘는 땅이 보장되었다.

(번역: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

  원문바로가기: http://www.goldmanprize.org/blog/introducing-the-2016-goldman-prize-winners/ 시상식 영상보러가기: http://www.goldmanprize.org/ceremony/
골드만 환경상은 풀뿌리 환경 운동가들에게  수여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상입니다. 각대륙(북미, 중남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섬나라)에서 1명씩을 선정하여, 총 6명에게 상금과 함께 상을 수상합니다. '녹색 노벨상'으로도 불리는 골드만 환경상은 환경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게 수여됩니다. 2015년 골드만 환경상을 받은 온두라스 환경운동가 베르타 카세레스가 지난 3월 괴한의 총에 맞아 살해당했습니다. 그녀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파괴되는 지역환경을 보존하고 원주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헌신해왔습니다. 골드만 환경재단 상임이사 데이비드 고든은 2016년도 수상자들을 발표하면서 "베르타의 죽음이  환경운동가 보호에 대한 경종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베르타 카세레스
목, 2016/04/2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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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Thank you from Gustavo

2016년 4월 13일

[caption id="attachment_158823" align="aligncenter" width="610"]ⓒ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지구의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소토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온두라스에 불법 억류되어 있는 동안 비통함과 공포감이 저를 잠식했습니다. 어떠한 처벌도 적용되지 않는 무법상태의 정부에 남겨진 두려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중 하나인 온두라스, 이곳에서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지구의벗 동료들과 그들의 친구들이 보내준 사랑과 연대 덕분 이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형제애로 구성된 네트워크는 저의 영혼을 강화시키고, 두려움을 물리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준 것. 그것은 바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제 곁을 지켜준 여러분 입니다. 저의 본국 송환을 위해 온두라스 정부를 상대로 노력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제사회의 압력과 연대의 강력한 목소리가 저에게 까지 들려왔고, 그 자체로 울려 펴졌습니다. 베르타 살해 사건의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그녀의 가족과 동료들(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과 연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위한, 어머니 지구를 지키기 위한 이 투쟁에 모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르타를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투혼에 그녀를 새겼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4월 11일 지구의벗 멕시코 www.otrosmundoschiapas.org 구스타보 카스트로 소토  

[구스타보 소토 감사인사 영상 영/한 번역본]

Hello I’m Gustavo Castro Soto, from Otros Mundos, the Friends of the Earth organization in Mexico. I want to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solidarity while I was illegally detained by the Honduran Government this past March, after the murder of my friend Berta Caceres. Thank you for your solidarity And together with other “companeros y companeras,” human rights defenders of this planet, we are going to continue the struggle so you fit in this world, I can fit in this world, we all fit in a world with more justice and equity for everyone.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help

안녕하세요. 지구의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카스트로 소토입니다.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3월, 저의 동료 베르타 카세레스가 살해당한 뒤 저는 온두라스 정부에 의해 불법 억류 되어 있었습니다. 억류되어 있는 동안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연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른 인권운동가들 “compañeros y compañeras” 과 함께 당신과 제가 이 세상에 어울릴 수 있도록,  우리모두가 더욱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도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번역: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

원문바로가기: http://www.foei.org/news/thank-gustavo

관련기사보기: http://kfem.or.kr/?p=158408

베르타 카세레스
목, 2016/04/1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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