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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부적절한 입법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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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부적절한 입법로비

admin | 수, 2019/12/11- 22:27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부적절한 입법로비

직접수사 범위 축소 등 검찰 입장 표변   

검찰은 개혁 대상, 국회의 검찰개혁입법 흔들리지 말고 추진돼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사권조정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검경 모두 국회를 상대로 한 입법로비에 나서고 있다. 특히 검찰은 직접수사 범위 제한,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에 반대 입장 등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지난 10월 직접수사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특수부도 축소하는 등 셀프개혁의 모양새를 취하던 검찰이 검찰개혁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본심을 드러낸 것이다. 검찰의 셀프개혁에 속고, 검찰의 유무형의 압박에 검찰개혁의 고삐를 늦춘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이번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안은 미흡하나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킨다는 점에서 검찰개혁의 첫 발이라 할 수 있다. 국회는 검경의 목소리에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검찰은 직접수사부터 기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 권한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전례없이 높다. 이런 국민적 요구에 따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 · 경 수사권 조정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었고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기에 이르렀다. 입법은 국회의 관할이고, 개혁의 대상인 검찰은 마땅히 겸허한 자세로 관련법 개정을 수용해야 한다. 심지어 또다른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들에게 수사권조정 법안 수정안을 발의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한다. 수정안 발의 요청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조직의 이익을 위해 이익단체처럼 입법로비에 나선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해당 보도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검사작성 조서의 경우 피의자가 내용을 불인정해도 특정요건을 충족하면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이른바 ‘조서재판’이 횡행하는 등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그 증거능력을 마땅히 제약해야 한다. 그나마도 이번에 올라간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시행후 최대 4년까지 인정하고 있어 유예기간 축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수용할 수 없다는 검찰의 태도는 과연 검찰개혁을 수용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검찰은 “내란·외환, 대공, 선거, 노동, 집단행동, 출입국, 테러 및 이에 준하는 공공수사 관련 범죄, 국회의원 · 지방의원 · 공무원(4급 이상, 5급 이하인 기관장) 관련 사건, 13세 미만의 아동 ·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피해규모 · 광역성 · 연쇄성 · 수법 등에 비추어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범죄 등”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으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사실상 직접수사를 줄일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불과 2개월 전 직접수사 축소를 공언한 검찰은 온데간데 없다. 아울러 검찰의 요구를 경찰이 사유 불문 이행하도록 하고, 불이행시 징계를 의무화하도록 한 것은 스스로 밝힌 ‘검경의 수평적 협력관계도입에 공감한다’는 입장에도 모순되는 것이며 여전히 겸 · 경 관계를 수직적 상하관계로 유지하려는 것이다. 

 

이런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검찰의 입장도 신뢰하기 어렵다.  새로 설치될 공수처에는 검찰의 파견을 금지하는 등 검찰의 영향력 행사나 조직 장악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공수처를 설치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가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검찰로부터의 독립성 확보하고 검찰의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공수처에 독립적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의 공수처 수사에 대한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국회는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을 부여하는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하는 첫걸음이다. 검찰은 개혁에 저항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국회의 검찰개혁 입법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 또한 개혁의 대상인 검찰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여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9LhBuYDirg7IwyvMJbU6BskGcB6pr4HrIvNp...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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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부패 근절과 검찰개혁의 디딤돌돼야

시민사회 반부패운동의 커다란 성과

 

어제(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전체 의원 295명 중 177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시민사회가 독립적인 수사기구 설치를 처음 제안한 지 23년만의 일이며, 검찰의 박근혜 국정농단 부실수사로 촉발되어 “검찰도 공범이다”라며 시민들이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를 촉구한 지 3년만의 일이다. 그동안 부패척결과 검찰개혁을 위해 독립적인 수사기구 설치를 촉구해온 <공수처설치공동행동>_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한국투명성기구·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_은 작은 규모와 일부 수사대상에 대한 기소권만 부여되어 한계가 있지만, 이번 공수처 설치법 제정이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범죄를 근절하고,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 검찰개혁을 가속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시민사회가 15대 국회때부터 입법청원, 의원과 공동발의 등을 통해 23년간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운동을 전개했지만 매번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를 반복해왔다. 그 사이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건과 수사가 한두 건이 아니었다. 20대 국회가 공수처 설치법을 이제라도 처리한 것은 많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공수처 설치는 판사, 검사, 고위직 경찰 등 일부에 대해 기소권한을 부여받은 점에서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을 깨고, 무소불위 검찰권한에서 일부를 떼어내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수처를 통해 검찰의 ‘법 위의 검찰’ 행태를 바로잡고 검찰개혁을 추진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공수처 설치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경고가 담겨있음을 고위공직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인사청문회에 이르기까지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 크다. 공수처를 민주적으로 통제 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도 공수처장 추천 등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처리하고 입법과정에게 제기된 문제를 시행전까지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시작이자, 시민사회 오랜 감찰개혁운동과 반부패운동의 결실이다. 시민사회는 앞으로도 검찰개혁과 반부패운동을 전개해갈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INnIe8vHfp05ziY8s0xd4kUOoEoTr0JFLTh...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2/3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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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이코노미스트 ‘韓 검찰 인사, 검찰 막강권력 축소 공약 부합’ -문재인 ‘조국 청와대 수사검사 전보 발령 불구 수사 영향 없을 것’ -검찰 개혁 의문의 여지없어, 한국국민 검찰 신뢰치 않아 -문대통령 개혁 ‘정치적 개입 시도 않는 검찰로 바꿀지 판단 일러’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에 대한 기사가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 기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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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1/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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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철성 경찰청장에 청와대 앞 집회보장 및 물대포직사살수금지 여부 등 질의해

고백남기농민 사인 정정에 따른 사과의 진정성에 국민 불신 높아
청와대 앞 100미터 집회 보장, 물대포 직사살수 중단 등 구체적 실천 계획 질의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단장, 한상희 교수, 건국대)은 오늘(6/22) 서울대병원이 고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정정한 다음날 이루어진 이철성 경찰청장의 사과와 관련 집회시위 보장, 물대포직사살수 금지 여부 등에 대해 공개질의했다.

 
주요 질의 내용은,  이철성 경찰청장이  “앞으로 일반 집회, 시위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 사용 요건 또한 최대한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밝힌 것 등과 관련하여 1) 일반 집회, 시위의 기준 2) 고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수사 직사살수 금지 여부 3)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금지하고 불법집회로 규정해온 관행 중단 여부이다.

 

덧붙여, 현행 집시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와대 앞 100미터 지점에서의 집회시위를 보장할 것인지도 질의했다. 


  
질    의 
 


 1. 이철성 경찰청장이  “앞으로 일반 집회, 시위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 사용 요건 또한 최대한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1-1. 언급한 ‘일반 집회, 시위’ 의 기준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1-2. 고백남기 농민의 직접적인 사인인 물대포 직사살수를 금지할 것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현행  '살수차 운용지침'에는 ▲직사 살수 시 안전을 고려해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해야 하며 ▲시위대와의 거리 등 현장상황을 고려해 물살 세기에 차등을 두고 사용해야 하고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호 조치를 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적시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지침에 따랐다면 고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침만으로는  물대포직사살수 등의 공권력 남용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직사살수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규정과 이를 어겼을 시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이 사건의 재발을 막는 합리적인 대책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입장과 구체적 실천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고백남기 농민이 참석한 집회시위는 경찰이 주요도로 교통소통을 이유로 사전 금지통고 하여 불법집회로 규정, 차벽과 물대포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고인이 중상을 입고 끝내 사망한 것입니다.  이 같은 불행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금지하고 불법집회로 규정해온 관행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찰이 청와대 등 주요기관 앞 집회 시위를 지금보다 전향적으로 허용할 것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현행 집시법 제11조에 따르더라도 바로, 청와대, 총리공관 등 주요기관 경계지점 바로 앞이 아닌 적어도 100미터 지점부터는 집회와 시위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청와대 앞 100미터 지점에서의 집회시위조차도 전면 금지해 왔습니다. 집시법에 보장된 권리조차도 침해하고 있는 불법적인 청와대 100미터 앞 집회금지 행위를 중단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그밖에 경찰청이 준비하고 있는 집회시위 관리 개선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진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에 대해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은 집회개최 전부터 일찌감치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최고 비상상태인 갑호비상령까지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6월 30일 경찰의 ‘서울광장 차벽’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한다”고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2008년에 국가인권위가 차벽 등 물리력을 동원해 집회 현장을 차단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인권위의 권고는 물론이고 헌재의 결정 이후에도 불법적인 공권력 남용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이철성 경찰청장이 언론 앞에서 한 약속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실천가능한 것은 실천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 집회시위 관리와 관련한 경찰청의 이행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보도자료 원문[ 보기 / 다운로드]

목, 2017/06/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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