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주 52시간 사실상 유예, 인가연장근로 확대 결국 강행 (매일노동뉴스)

지역

주 52시간 사실상 유예, 인가연장근로 확대 결국 강행 (매일노동뉴스)

admin | 화, 2019/12/10- 20:09
주 52시간 사실상 유예, 인가연장근로 확대 결국 강행 (매일노동뉴스)
정부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보완을 이유로 사실상 유예나 다름없는 계도기간 부여와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을 강행한다.
계도기간을 부여하게 되면 노동시간과 관련해 선제적인 근로감독을 하지 않고, 노동자가 신고할 경우 처벌하지 않고 최대 4개월의 시정기간을 준다.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는 2021년 7월까지 제도 시행이 유예되는 셈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