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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전북도, 친일 행각 도지사 2명 전시 사진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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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전북도, 친일 행각 도지사 2명 전시 사진 철거

admin | 화, 2019/12/10- 20:48

민족문제연구소, 사진 철거 요청

전북도청 대회의실에 걸렸던 역대 전북도지사 사진. 친일행각 벌인 11대 임춘성·12대 이용택 전 도지사.2019.12.10© 뉴스1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는 10일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친일잔재 청산 취지로 전북의 역대 도지사에 대해 조사했다”며 “이들 중 2명이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친일인명사전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일제 강점기 당시 민족 반역, 부일 협력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자행한 한국인(친일파) 목록을 정리한 것으로 2009년 발간됐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이날 밝힌 전북지역 친일도지사는 11대 임춘성, 12대 이용택이다.

친일인명사전에 따르면 임춘성은 일제강점기인 1940년 장수군수 재임 시절, 중·일전쟁에 참전한 일본군을 위해 국방헌금 모집, 출정군인 환송영, 귀환군인 위안회 개최 등 전시 업무를 도맡았다.

그는 이 같은 공로로 지나사변(중·일전쟁)공로자공적조서에 이름을 올렸다. 해방 후에는 진안군수, 남원군수, 전주시장 등을 거쳐 1960년 6월부터 10월까지 전북도지사를 지냈다.

전북도청 홈페이지에서 11대 임춘성·12대 이용택 전 도지사는 삭제됐다.(전북도 홈페이지 캡처)© 뉴스1

이용택은 1940년 11월 친일조직인 동남지구특별공작후원회에 후원금을 내는 등 만주에서 활동하는 항일유격부대 투항을 유도했다.

그는 해방 뒤 대화무역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다 1960년 10월 전북도지사로 임명됐다.

전북도는 그동안 이들을 포함한 역대 도지사 사진을 도청 홈페이지와 청사 대회의실에 전시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전날 이들 도지사의 친일행적을 지적하며, 전시된 사진을 조치해달라고 전북도에 공식 요청했다.

전북도는 친일잔재 청산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임춘성·이용택 전 도지사 사진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대회의실에 걸린 액자를 떼어냈다.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은 “친일도지사의 사진을 없앴다고 해서 친일잔재를 청산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 도지사가 친일 반민족행위자였음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해 전북도와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2019-12-10> 뉴스1 

☞기사원문: 전북도, 친일 행각 도지사 2명 전시 사진 철거 

※관련기사 

☞연합뉴스: 전북도, ‘친일행적’ 임춘성·이용택 전 도지사 사진 철거 

☞전북일보: 친일 행보 역대 전북도지사 2명 사진 철거16시간전

☞월드투데이: “친일 행적 확인…임춘성·이용택 전 전북도지사 사진 내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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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는 광복 75주기를 맞아 15일 오후 독립운동가 고(故) 이기홍(1912~1996)·장재성(1908∼1950) 선생에게 ‘자랑스러운 독립유공자’ 서훈패를 증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제공). 2020.08.13.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가 광복 75주기를 맞아 정부가 외면한 독립운동가 고(故) 이기홍(1912~1996)·장재성(1908∼1950) 선생에게 ‘자랑스러운 독립유공자’ 서훈패를 증정한다.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는 15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싸목싸목 다목적홀에서 이기홍·장재성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서훈패 증정식을 갖는다고 13일 밝혔다.

이기홍 선생은 1929년 11월 광주학생독립운동 당시 독서회 회원으로 시위에 가담했으며 ‘백지동맹’을 주도해 퇴학 당했다. 이후 고향 완도로 돌아가 항일 농민운동을 전개하다가 1934년 ‘전남운동협의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다.

해방 후에는 이승만·박정희 정권에 맞서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투쟁하다 12년 6개월을 감옥에서 보냈지만 주목을 받지 못했다.

장재성 선생은 1926년 광주고보 재학 시절 ‘성진회’를 결성해 항일독립운동을 이끌었다. 이후 독서회 중앙부를 조직해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해방 뒤 1950년에는 시국사범으로 낙인 찍혀 광주형무소에 수용된 뒤 행적이 사라졌다.

정부는 장 선생이 건국준비위원회와 북한에서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1962년 독립유공자 서훈을 취소했다.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는 서훈패 증정 이후 ‘서훈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라는 주제로 특강도 개최한다.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관계자는 “이기홍·장재성 선생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중심 인물로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해방후 75년이 지나도록 국가로부터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증정식은 시민의 이름으로 선생들의 공을 기리고 국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020-08-14> 뉴시스 

☞기사원문: 민족문제연구소, 이기홍·장재성 서훈식…광주학생독립운동 주도 

※관련기사 

☞연합뉴스: ‘광주학생독립운동 주도’ 이기홍·장재성 선생에 ‘시민 서훈패’ 

☞광주일보: 민족문제연구소, 광복 75주년 독립운동가 이기홍·장재성 서훈패 증정

일, 2020/08/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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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다운로드]

◎ 일시 : 2020년 10월 30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일본대사관 앞(트윈트리A)
◎ 발신 :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제목 : [취재요청] 강제동원 배상판결 2년 피해자 단체 및 시민사회 기자회견
◎ 담당 :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010-8402-1718)
정은주 (강제동원 공동행동 간사 / 010-9458-9439)

[기자회견]

강제동원 배상판결 2년
피해자와 시민 1,071명이 요구한다!

“우리가 기억한다! 우리가 증인이다!”
“일본은 강제동원 사죄하고 배상하라!”

▲시민 응원사진 모아 신문 광고 및 지하철 광고 게재
▲판결 2년 피해자 단체 발언, 소송 현황 보고

1. 2018년 10월 30일 “일본 가해기업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이 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 정부는 피고 일본 기업의 판결 이행을 가로막으며, 한국 정부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기업은 피해자들에게 배상은커녕 사죄조차 하지 않고 일본 정부 뒤에 숨어 피해자와의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이에 피해자단체 및 시민사회는 다시 한 번 일본정부와 피고 일본 기업에게 사죄, 배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3.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강제동원 공동행동)에서는 ▲지난 10월15일부터 ‘우리가 기억한다! 우리가 증인이다!’ 인증샷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별첨1. ‘일제 강제동원을 고발한다’ 홈페이지)

▲1,0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강제동원 공동행동에서는 ▲시민들의 인증샷으로 신문 광고, 연말 지하철 광고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별첨2. 한겨레 10월30일 광고)

4. 기자회견 개요를 아래 첨부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이 하루빨리 일본의 사죄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겨레하나 ·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 대한불교조계종 · 민족공동체추진본부 · 민족문제연구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 청년시대여행 · 평택원폭피해자2세회 · 평화디딤돌 · 포럼 진실과 정의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 한국YMCA전국연맹 · 합천 평화의집 · 흥사단 ·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 KIN(지구촌동포연대)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정은주 간사

▲ 현황보고 /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각계발언
– 한국에 타협안 요구하는 일본정부를 규탄한다 /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 우리는 끝까지 사죄배상을 요구할 것이다 / 장애린 흥사단
– 청년들이 강제동원 문제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 전지예 청년겨레하나 (일본대사관 앞 목요행동)
– 일본정부는 강제동원 문제 제대로 해결하라 / 김명준 몽당연필 사무총장

▲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발언 /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대표
▲ 인증샷 퍼포먼스


[별첨1. ‘일제 강제동원을 고발한다’ 홈페이지]

http://www.JapanApologize.com

 

[별첨2. 한겨레 10월30일자 사설면 하단광고]

20201029_notice

금, 2020/10/30-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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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다운로드]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이하 ‘재판부’라 함)는 2021. 6. 7. 강제동원 피해자 등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스미세키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7. 선고 2015가합13718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함)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 선고 직후 설명자료를 통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청구권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2. 그러나 이 사건 판결은 일제시기에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국내 사법절차를 통해 실효적으로 구제받는 것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판결은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함)의 소수의견과 결론적으로 동일하다. 이 사건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진 사건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정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소수의견에 따른 판결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미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에서도 이미 불법행위로 인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그 후 다시 동일한 사건에 대해 재상고가 이루어져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심사숙고하여 동일한 법정의견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면, 하급심 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 법정의견과 다른 견해를 취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여야만 한다. 즉,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과 달리 판단하여야만 하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지 않는 한 위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이야말로 오랜 시간 혼란이 있어온 청구권협정의 해석에 관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대한민국 법원이 해야 하는 역할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판결은 이미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소수의견에 머물렀던 의견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별다른 사정변경이나 추가 논리 없이 다른 해석으로 판결을 선고했다. 법적 안정성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다.

3. 또한 재판부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이 아닌 다른 의견을 취하면서 들고 있는 근거도 납득하기 어렵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비엔나협약 제27조와 금반언의 원칙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비엔나협약 제27조는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원용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청구권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고, 이것은 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을 원용한 것이지 국내법규정을 원용해 청구권협정의 불이행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즉, 조약의 ‘이행여부(조약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 이후의 문제)’가 아닌 조약의 ‘적용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사건에서, 비엔나협약 제27조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과 달리 판단하면서 제시할 만한 적절한 국제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2005. 8. 26. 민관공동위원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한민국정부는 국가권력기관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와 관련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그 입장을 유지하여 왔으므로, 국제법상의 ‘묵인’에 해당하여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이 사건 판결의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대법원에서 최근 정립된 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에 대해 특별히 새로운 법리적 논거 없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서, 오히려 비본질적, 비법률적 근거를 들어 판결을 선고했다는 점에 있다. 이 사건 판결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으로 이어지면 “청구이의의 소 및 그 잠정처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이를 원고 청구를 각하하는 이유 중 하나로 설시하였다. 그러나 민사사건 본안 재판은 원고와 피고 간 권리의 존부를 판단하면 될 뿐이다. 본안 재판에서 왜 판결 확정 이후 집행단계의 사정을 판단의 근거로 삼는지 납득할 수 없다. 심지어 이 사건 판결의 예상한 집행단계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에 따를 때 극히 희박한 가능성일 뿐이다. 민사 본안 재판에서 비본질적인 집행단계의 문제를 청구 각하의 근거로 설시한 것은, 그만큼 이 사건 판결 논리의 빈곤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5. 무엇보다, 이 사건 판결은 국가적 이익을 앞세워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불능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비법률적이다. 이 사건 판결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면 국제적으로 역효과가 초래된다’, 원고들의 청구가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 중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주장을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 원칙을 침해하여 권리남용’이라 판단한 사례 자체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 사건 판결 재판부는 노골적으로 이 사건 판결의 이유가 판결이 야기할 정치·사회적 효과 때문이라는 점을 고백했는데, 사회적 효과를 들어 판결을 바꾸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오랜 시간 지적받아왔다. 재벌 총수들의 형사판결에서 기업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형량을 줄여 선고하는 등의 사법부 악습이 이 사건 판결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판결의 사회적 효과는 원칙적으로 사법부가 판단근거로 삼을 영역이 아니다. 또한 사회적 효과에 대한 판단 자체도 현저히 부당하다. 재심으로 다시 판단되지 않는 한, 확정된 판결을 따르는 것이 법적 의무이다. 그 법적 의무를 강제동원 가해 기업들이 장기간 해태하고 역으로 일본 정부가 나서 외교적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사법부는 오히려 그 부당한 상황의 원인을 확정판결로 권리를 인정받은 피해자들에게 돌리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권리행사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든다며 권리 남용이라고 낙인찍은 것이다.

6.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과 외교적 압박이 거셌다. 강제동원 가해 기업들은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과도 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 승소 원고들과 최소한의 협의절차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에 포획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보복과 이로 인한 나라 걱정에 법관으로서의 독립과 양심을 저버린 판단을 하였다. 민사소송 원고의 권리를 인정하면 ‘대한민국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가 위태로워진다는 금시초문의 법리를 설시하면서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이라는 논리를 별다른 부끄러움 없이 판결문에 명시했다.

이 사건 판결은 항소심에서 파기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럼에도, 일국의 최고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 가해 기업과 최고법원 판결을 무효화하라며 비상식적 외교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일본 정부가 만들어낸 현실에 굴복한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의 비상식적, 비법리적 판단은 중대한 비판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화, 2021/06/08-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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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 111주기’ 기념사업회 지역지부 추진
26일 오후 광주시립미술관 일원서 진행
온라인 역사교육 체험프로그램 중계도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111주년을 맞아 광주에서 언택트 방식의 특별한 역사 교육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방 탈출’ 게임 형태의 역사 추리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안 의사의 삶과 정신을 재미있게 배우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광주전남지부는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과 함께 오는 26일 오후 3시부터 광주 북구 중외공원 내 광주시립미술관 일원에서 ‘안중근 의사 하얼빈의거 111주년 기념 역사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안중근 의사 서거 111주년을 기념해 지역 학생들에게 유익한 역사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사단법인 한말호남의병기념사업회, 전교조 광주지부, 진정한광복을생각하는시민의모임 등도 손을 보탠다.

프로그램은 ‘코레아 우라, 광주 중외공원에서 안중근의사를 찾아야 한다고?’라는 주제의 현장 체험과 ‘차이자거우 기차역, 의문의 사나이를 도우라! 불가능한 미션을 가능케하라!’라는 주제의 온라인 수업 등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난이도가 다른 테마별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의 ‘방탈출’ 요소를 가미해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참여 대상은 초등 3·4학년부터 성인까지이며 교사나 부모가 함께 참여가능하다.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이 공익적으로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행사 이후에도 온라인에서 언제든 참여가능하다.

모집인원은 2~4인 15팀 내외로 성인 인솔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참여 접수는 24일 자정까지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광주전남지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안 의사의 서거를 기리고 그의 삶과 역사를 재미있고 유익하게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온라인 방탈출 게임을 연계한 언택트 방식의 이번 행사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외공원에는 1995년 건립된 안중근 의사 동상과 ‘대한의사안공중근숭모비’가 세워져 있다. 해당 숭모비 건립은 1961년 광주·전남 지역민이 주최가 된 전국 인사들이 추진했으며 무등산이 있는 의향 광주에 설립하자는 의견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 이곳에 세워졌다. 숭모비는 관리 소홀로 한동안 분실됐다 지난해 되찾기도 했다.

주현정기자 [email protected]

<2020-10-22> 무등일보

☞기사원문: ‘방탈출’로 배우는 안중근··· “광주 중외공원서 만나요”

금, 2020/10/2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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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다운로드]

독립전쟁 선포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

〈신흥무관학교와 독립전쟁〉

주최 : 근현대사기념관
주관 : 민족문제연구소
후원 : 서울특별시 강북구,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때 : 2020년 10월 23일(금) 13:00∼18:00
곳 :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전쟁 선포 100주년을 기념하여 〈신흥무관학교와 독립전쟁〉 학술회의가 10월 23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이 주최하고 민족문제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번 학술회의는 신흥무관학교를 중심으로 3·1운동 이후 본격화한 만주 일대의 항일무장투쟁을 재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올해는 봉오동·청산리전투 100주년이자 한국광복군 창설 80주년이 되는 해여서 독립전쟁사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열리는 학술행사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

신흥무관학교는 독립전쟁사에서 3대승첩으로 평가되는 봉오동·청산리전투와 대전자령전투 등 초기 독립전쟁의 주력을 배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열단 한국광복군 등 독립운동 각 부문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독립군 양성 기지였다.

기조발제를 맡은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독립전쟁에서 신흥무관학교가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을 개관한다.

이어 서동일 국가보훈처 학예연구사가 제1주제 「1910년대 유교계의 독립운동과 신흥무관학교」에서 일제 강점 초기 만주에 정착한 유림들과 신흥무관학교의 관계를 중심으로 유교계의 독립운동기지 건설 참여를 다룬다.

제2주제 「신흥무관학교 ‘출신(자)’현황 분석과 독립운동」 발표에서 이용창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민족문제연구소가 구축한 신흥무관학교 인명 DB를 토대로 신흥무관학교 출신자들의 활동과 분화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제3주제 「일본의 ‘간도(間島)출병’ 배경 검토」를 발표하는 한성민 대전대 교수는 일제가 1920년 10월 초 ‘훈춘사건’을 빌미로 간도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행동을 감행한 ‘간도출병’의 배경을 당시 원사료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제4주제 「청산리 전역과 절반의 작전」 발표를 맡은 신효승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청산리 전투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에 훈춘, 동녕현 등 만주 일대에서 벌어진 독립전쟁과 일본군의 활동을 추적한다.

이어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의 주재로 발표자 전원과 박성순 단국대 교수, 황민호 숭실대 교수, 이명종 강릉원주대 교수, 이승희 동덕여대 교수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목, 2020/10/22-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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