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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전북도, 친일 행각 도지사 2명 전시 사진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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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전북도, 친일 행각 도지사 2명 전시 사진 철거

admin | 화, 2019/12/10- 20:48

민족문제연구소, 사진 철거 요청

전북도청 대회의실에 걸렸던 역대 전북도지사 사진. 친일행각 벌인 11대 임춘성·12대 이용택 전 도지사.2019.12.10© 뉴스1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는 10일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친일잔재 청산 취지로 전북의 역대 도지사에 대해 조사했다”며 “이들 중 2명이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친일인명사전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일제 강점기 당시 민족 반역, 부일 협력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자행한 한국인(친일파) 목록을 정리한 것으로 2009년 발간됐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이날 밝힌 전북지역 친일도지사는 11대 임춘성, 12대 이용택이다.

친일인명사전에 따르면 임춘성은 일제강점기인 1940년 장수군수 재임 시절, 중·일전쟁에 참전한 일본군을 위해 국방헌금 모집, 출정군인 환송영, 귀환군인 위안회 개최 등 전시 업무를 도맡았다.

그는 이 같은 공로로 지나사변(중·일전쟁)공로자공적조서에 이름을 올렸다. 해방 후에는 진안군수, 남원군수, 전주시장 등을 거쳐 1960년 6월부터 10월까지 전북도지사를 지냈다.

전북도청 홈페이지에서 11대 임춘성·12대 이용택 전 도지사는 삭제됐다.(전북도 홈페이지 캡처)© 뉴스1

이용택은 1940년 11월 친일조직인 동남지구특별공작후원회에 후원금을 내는 등 만주에서 활동하는 항일유격부대 투항을 유도했다.

그는 해방 뒤 대화무역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다 1960년 10월 전북도지사로 임명됐다.

전북도는 그동안 이들을 포함한 역대 도지사 사진을 도청 홈페이지와 청사 대회의실에 전시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전날 이들 도지사의 친일행적을 지적하며, 전시된 사진을 조치해달라고 전북도에 공식 요청했다.

전북도는 친일잔재 청산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임춘성·이용택 전 도지사 사진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대회의실에 걸린 액자를 떼어냈다.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은 “친일도지사의 사진을 없앴다고 해서 친일잔재를 청산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 도지사가 친일 반민족행위자였음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해 전북도와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2019-12-10> 뉴스1 

☞기사원문: 전북도, 친일 행각 도지사 2명 전시 사진 철거 

※관련기사 

☞연합뉴스: 전북도, ‘친일행적’ 임춘성·이용택 전 도지사 사진 철거 

☞전북일보: 친일 행보 역대 전북도지사 2명 사진 철거16시간전

☞월드투데이: “친일 행적 확인…임춘성·이용택 전 전북도지사 사진 내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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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 [자료집]

[한일공동심포지엄]

“한일 뉴라이트의 ‘역사부정’을 검증한다”

– 때 : 2019년 12월 13일(금) 10시~18시
– 곳 : 숙명여자대학교 순헌관 612호
– 주최 : 근현대사기념관
– 주관 : 민족문제연구소
– 후원 : 서울특별시·강북구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현재 한국과 일본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역사부정’ 또는 ‘역사수정주의’ 현상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이영훈 교수의 ‘반일종족주의’가 일본에서도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현상은 이 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 사회의 연대와 공동의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에 민족문제연구소는 “한일 뉴라이트의 ‘역사부정’을 검증한다”는 주제로 한일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반일종족주의 출간 이후 한국과 일본, 재일동포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갖는 첫 번째 자리로서 그 의의가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일본과 독일에서의 역사수정주의의 전개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일본 ‘넷우익’과 한국의 ‘반일종족주의’ 현상에 대해 비교, 검토하며,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역사적 사실로서 기억하고 기록하는 작업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논의를 통해 ‘역사부정’ 또는 ‘역사수정주의’에 대한 대응방안을 한국과 일본 사회가 함께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금, 2019/12/13-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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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성명]

가해자의 사실인정과 사과 없이 피해자에게 화해를 강요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및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및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문희상 안’이라고 함)이 2019. 12. 18. 발의되었다. 문희상 안은 마치 ‘한일 갈등을 해결할 해법’으로 포장되어 한국과 일본에서 많은 보도가 이루어졌으나, 정작 법안 발의에 필요한 최소인원 10명을 겨우 넘긴 14명으로 발의되었다[문희상(무소속), 김경진(무소속), 김성수(더불어민주당), 김세연(자유한국당), 김진표(더불어민주당), 김태년(더불어민주당), 백재현(더불어민주당), 서청원(무소속), 윤상현(자유한국당), 이동섭(바른미래당), 정병국(바른미래당),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조배숙(민주평화당), 홍일표(자유한국당)]. 법안 내용이나 발의 날짜도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일제시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이라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그 내용을 온전히 알지도, 언제 발의되는지도 알지 못했다.

문희상 안의 핵심은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한국·일본 기업과 양국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설립하고, 위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이후 위자료를 지급받은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재판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강제동원 문제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바와 같이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관한 것이다. 식민지시기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이 수십만 조선의 젊은이들을 끌고 가 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않은 채 혹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한 전쟁범죄이다. 그 불법행위를, 그 범죄행위를 ‘해결’하겠다는 법률이라면 최소한 가해자의 책임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가해자의 사실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문희상 안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 단순히 부존재하는 것 아니라 자발성을 전제로 하는 ‘기부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일본 기업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면제시켜주고 있다. 문희상 안이 20대 국회 내에 통과될 가능성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와 같은 강제동원 가해 기업들이 기부금조차 낼 의무가 없다. 결국 문희상 안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청산하는 법률이다.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한테 소송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는 대신 이름도 목적도 없는 돈을 받으라는 것이다.

문희상 안이 만들겠다는 재단의 이름인 ‘기억·화해·미래 재단’은 독일 정부와 독일 기업이 나치시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하기 위해 설립한 ‘기억·책임·미래 재단’의 이름에서 차용했다. 문희상 의장실 관계자들도 이를 인정했다. 두 재단 사이에 바뀐 한 단어가 바로 ‘책임’이다. 독일은 가해자인 독일 정부와 독일 기업이 재단을 만들고 운용했다. 그 자체로도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지만, 독일은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재단의 이름에도 ‘책임’을 넣어 강조했다. 그런데 문희상 안은 한국 정부가 운용하는 재단을 만들겠다면서도 그 이름에 ‘책임’조차 넣지 못하고 ‘화해’라는 단어로 바꾸어 넣었다. 너무나 노골적으로 일본의 책임을 묻는 법률이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책임 대신 화해를 이야기하지만, 그 화해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얼굴을 보지도 사과도 듣지도 못한 채, ‘돈 받으면 소송 못해’라는 재단의 말을 듣는 화해일 뿐이다.

작년 대법원 판결과 후속 소송의 원고들, 그 원고들을 대리한 변호사들, 지원단체들은 문희상 의장 측으로부터 그 어떠한 협의나 소통의 제안도 받지 못했다. 2019. 11. 27. 항의방문의 형태로 문희상 의장과 비서진을 잠시 면담한 것이 전부였으나 그때 들은 이야기는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 ‘요구할 것이 있으면 써서 내라’, ‘당신들만 피해자냐’라는 이야기였다. 청와대, 외교부와 소통은 하면서 법안을 준비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답변도 하지 못했다. 이후 문희상 의장 측은 ”반대하는 피해자는 일부이며 반대 단체 대부분은 직접적인 피해자들이 아니다“라며 문희상 안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사실관계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를 넘은 공격이다. 문희상 안이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라면 그 입법과 집행을 위해서 반대하는 시민사회와 피해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은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반대하는 피해자는 일부’라고 규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배제해서 이 법안이 과연 ‘화해’를 이루어 낼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성명에 연명한 우리들은 문희상 안에 반대한다. 외교적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대의를 내세워 피해자들 및 피해자 대리인을 배제한 채 발의되려고 하는 문희상 안은 2015년 위안부 합의의 오류를 반복할 뿐이다. 인권침해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사실인정과 사과 없이 화해만을 위한 법률을 만드는 것은 사회적으로 화해를 강요하는 것이다. 이것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새로운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 가해자들의 책임을 면제하고, 피해자에게 화해를 강요하는 것은 한국 입법부가 할 일이 결코 아니다. 우리들은 문희상 안이 입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9. 12. 18.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은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김정희 (법무법인 지음)  변호사 이상갑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최봉태 (법무법인 삼일)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지원단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목, 2019/12/19-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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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

1. 동아시아의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야스쿠니의 어둠을 밝히기 위한 평화의 촛불을 듭니다. 2006년부터 한국의 촛불시위를 본보기로 하여 시작된 촛불행동은 이제 일본 시민사회에서 새로운 평화시위 방식으로 정착되어 올해 15주년을 맞이합니다.

2. 야스쿠니신사는 해방 전 일제의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주변국가에 대한 침략을 정당화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침략신사’입니다. 이 신사는 지금도 일본이 청산해야 할 식민주의의 정신적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침략전쟁에 동원되어 사망한 조선인 21,181명을 일본을 지키는 ‘군신 軍神’으로 합사하고 있습니다. 야스쿠니신사 측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가족의 이름을 ‘야스쿠니신사의 신’에서 빼달라는 한국 유족들의 요구 여전히 묵살하고 있습니다.

3. 국가적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안보관련 법안 성립을 강행하고 있는 아베 정권이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한 지금, 우리들은 야스쿠니반대행동을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 시민들의 강력한 연대와 성원의 뜻을 나타낼 것입니다. 또한 야스쿠니반대행동은 일본정부와 사회가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명확히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4. 세계적인 전염병 유행 가운데 치러지는 올해 행사는 일본 현지행사와 병행하여 한국, 대만의 참가자들이 온라인으로 함께합니다. 한국 측은 용산구 청파동에 있는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행사를 함께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행사 세부내용> 

 2020 “평화의 촛불을! 야스쿠니의 어둠에” 촛불행동 
일시 : 8/8(토) 13:30 ~ 18:30

1. 발표 : 올림픽과 야스쿠니
– 타카하시 테츠야 (高橋哲哉 도쿄대학대학원)
– 고메스 키요사네(米須清真 새로운제안실행위원)
– 무토 루이코 (武藤類子 후쿠시마 원전 고소 단장
– 김동춘 (金東椿 한국·성공회대)
– 오영원 (呉栄元 대만 노동당 대표)

2. 유족 등의 증언
한국 / 일본 / 대만

3. 콘서트
이정미, 다케다 유미코

토, 2020/08/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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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김해시지회 해당 작품 친일파라 부적절 판단
빠르면 이달 중 철거 작업 예정

이형탁 기자

경남 김해시에서 잇따라 발견된 친일파 모윤숙 시인과 박시춘 작곡가의 작품 비석이 모두 철거된다.

김해시는 관리주체인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김해시지회가 해당 비석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현충시설에 친일파 작품이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김해시지회는 이를 수용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해시지회는 해당 비석이 현충시설에 있는 만큼 국가보훈처 경남동부보훈지청의 예산 지원을 받아 빠르면 이달 중으로 철거·교체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대로 철거되면 18년 만에 친일 잔재가 이곳에서 사라지게 된다.

김해시민체육공원에는 모윤숙 시인의 시비와 박시춘 작곡가의 노래비가 서 있다. 이들 작품 비석은 지난 2003년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김해시지회에서 김해호국무공수훈자전공비를 해당 공원에 건립하면서 함께 세워졌다.

경남 김해시민체육공원에 설치된 호국무공수훈자전공비 뒤편에 해당 친일 작품 비석이 있다. 이형탁 기자

모윤숙 시인과 박시춘 작곡가는 지난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낸 4천여 명의 친일파가 담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이다. 이들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 포함돼있다.

경남 밀양 출신 박시춘 노래비에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작곡한 ‘전우야 잘 자라’가 새겨져 있다. 친일인명사전에 따르면 박시춘 작곡가는 일제강점기 일본의 침략 전쟁을 찬양하는 군국가요를 13곡 정도 작곡한 것으로 확인된 명실상부한 친일파다.

함경남도 원산 출신 모윤석 시비에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쓴 것으로 알려진 반공 시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가 새겨져 있다. 그녀는 1940년대 일제 침략 전쟁을 찬양하는 시 ‘지원병에게’, ‘어린 날개-히로오카(廣岡) 소년항공병에게’ 등의 여러 작품을 써낸 친일파다.

김해시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김해시지회가 친일 작품이 현충시설에 있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철거하기로 결정했다”며 “국가보훈처는 예산 지원을 하고 시는 철거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형탁 기자([email protected])

<2021-07-16> 노컷뉴스

☞기사원문: 김해에 잔존 친일파 모윤숙·박시춘 작품비 18년만 철거 결정

일, 2021/07/1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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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박정희 의혹 등 비판적인 내용
방통위 제재에 소송…1·2심 원고 패소
대법원 전합, 파기환송…다시 재판에

[서울=뉴시스]다큐멘터리 ‘백년전쟁’ 포스터. (사진=민족문제연구소) 2019.01.15.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이승만·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그린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해 파기환송심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취지와 같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서태환)는 15일 백년전쟁 방송사인 재단법인 시민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2013년 8월 원고에게 내린 각 제재조치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방송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두 얼굴의 이승만’과 ‘백년전쟁-프레이저 보고서’ 등 두 전직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방송했다. 이 다큐멘터리에는 이 전 대통령 사생활과 독립운동 성금 횡령 의혹, 박 전 대통령의 친일 발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방통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특정 자료만을 근거로 편향된 내용을 방송했거나 직설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방송심의 규정상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계 및 경고 조치 등 제재를 가했고, 시민방송은 재심이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특정 자료와 특정 관점에만 기인한 역사적 사실과 위인에 대한 평가는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의도적인 사실 왜곡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루면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못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이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반영해서 백년전쟁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심사한다면 객관성과 공정성, 균형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청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객관성과 공정성, 균형성을 심사할 때는 방송 사업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에 비해 심사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백년전쟁을 제작하고, 시민방송은 방송만 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2020-10-15> 뉴시스

☞기사원문: ‘백년전쟁 징계 취소하라’ 파기환송심 승소…”제재 부당”

※관련기사 

YTN: 법원 “이승만·박정희 다큐 ‘백년전쟁’ 제재 부당”

목, 2020/10/1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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