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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세계인권선언일 제71주년 기자회견, 혐오와 차별은 넘어 다시 인권을 외친다!

[기자회견]세계인권선언일 제71주년 기자회견, 혐오와 차별은 넘어 다시 인권을 외친다!

admin | 수, 2019/12/11- 01:59

세계인권선언일 제71주년 기자회견문

혐오와 차별은 넘어 다시 인권을 외친다!

 

 

1948년 12월 10일 인류는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인간 존엄을 천명하고 자유와 평등이 인류의 가치임을 선언하였습니다. 모든 이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인류의 맹세와 약속을 담은 세계인권선언이 71년이 흘렀지만, 오늘날 한국사회는 인권보다는 혐오가, 평등보다는 차별의 목소리가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은 그 누구도 비껴가지 않습니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차별과 억압에 호통 치는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또한 혐오와 차별의 문제는 특정한 소수자 집단이 아닌 모든 사회구성원의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등 심각한 차별을 직면하는 소수자들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과 배치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중하고 존엄하다고 인권은 말합니다. 하지만 한 해 동안 있었던 인권뉴스들을 들여다보며 질문을 한다. 정말 모든 사람에게 인권이 있는 것일까 질문을 던져 봅니다? 어떤 이들은 삶의 현실에서 ‘사람’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되묻게 됩니다. 여성, 노동자, 장애인, 성소수자, 홈리스, 철거민, 청소년, 시민, 이주민, HIV 감염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여러 가지 이름들을 통해 만나는 세상은 또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소중하고 존엄한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누군가는 사람이고, 누군가는 ‘아직’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역사는 다양한 현실의 이름을 넘어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한 투쟁의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투쟁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외침은 여전히도 간절한 우리의 바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노예가 아니라 세상을 만들어 내는 당당한 노동자입니다. 시설에 갇혀 주는 대로 먹어야 하는 불쌍한 몸이 아니라, 이 사회에 다양한 몸과 속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장애인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린 광장은 우리에게도 열려 있어야 한다고 외치는 성소수자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역사의 원칙이 ‘인간 존엄’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억압과 차별에 호통 치는 투쟁하는 자들의 목소리입니다. 힘겹지만 당당하게, 분노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우리 함께 가장 낮은 곳에서, 다음을 걸고‘인권’을 향한 우리의 목소리를 다시 외칠 것 입니다!

 

– 다음 –

 

하나. 지방정부는 혐오와 차별에 맞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장과 인권증진에 대한 입장을 헌법정신에 입각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라!

 

하나. 국회와 각 정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등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행태를 규제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국가인권위는 인권규범을 지키는 길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2019년 12월 10일

 

 

2019 대구경북 인권뉴스 발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019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KYC 대구경북HIV/AIDS감염인자조모임해밀 대구경북민권연대 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미문화원폭발사건진실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모임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장애인권연대 대구장애인인권교육네트워크 대구장애인차별철페연대 대구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평화통일시민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한에이즈예방협회대구경북지회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레드리본인권연대 민예총(사)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스쿨미투in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교조대구지부 전국교수노조대경지부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대구인권위원회 한국인권행동 4.9인혁재단 518구속부상자동지회대구경북지부 615대경본부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민중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44개 대구경북 인권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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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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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10일 32년만에 국회가 의결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종 조례, 규칙 정비, 조직개편 등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미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시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등 의회의 권한이 커졌고, 주민의 조례발안 및 감사청구 등도 요건이 완화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제도개혁을 서두를 것을 촉구한 바 있으므로 대구시의회의 이러한 움직임을 환영한다.

중요한 것은 시의회의 권한이 확대된 만큼 내실과 책임을 강화하고, 시정 및 의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의회와 시 집행부만이 협의하면서 서로 간의 권한 조정에만 열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며, 논의 및 결정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의회 TF에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계각층 초청 정책간담회, 시민참여 공청회 등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함께 결정해 나가는 협치 과정과 개방적 논의를 촉구하며 대구시의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기를 기대한다.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주민자치 제도화 미흡 등 부족한 점은 있으나 지방의 민주적 역량에 따라서는 지방자치가 변화, 혁신할 기회이기도 하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시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는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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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1/2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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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경찰법 전부개정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이 제정되어 올 1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각 시·도는 오는 6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도 ‘자치경찰 태스크포스’를 꾸려 법령에 따른 조례제정, 경찰위원회 구성, 경찰공무원 사무기구 조직, 예산 준비 등 시행준비를 하고 있다. 대구시는 2월 중 입법예고를 예정으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고, 3~ 4월 중 구성 완료를 목표로 경찰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추천을 요청 중이며, 사무기구 및 예산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숙원사항이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자치경찰 관련 정책 및 계획 수립과 조정, 시·도별 치안 운영상황 관리, 예산편성과 조정, 재정관리 및 평가, 자치경찰 사무 및 공무원 인사 등 제반 사항을 국가경찰이 좌우할 수 있어 무늬만 자치경찰제로 전락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 점은 시범운영 등의 과정에서 반드시 점검하여, 관련 법령 개정 등 입법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왕 시행되는 바에 대구시는 자치경찰제의 핵심 취지에 부합하도록 최대한 알차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주민참여이다. 국가경찰로부터 독립, 분권이라는 의미도 중요하나 지역에서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통한 진정한 자치경찰이 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자치경찰은 우리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치안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자치경찰 행정에 시민의 참여, 자치경찰 권력의 시민감시와 통제 등 주민참여 장치가 행정의 의지, 제도와 예산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구시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선제적 연구와 준비가 부족했고, 특히 주민참여에 관한 의지와 정책적 고려는 빈약해 보인다. 경기도 등은 이미 이 제도 시행 전부터 연구용역을 하는 등 준비를 해왔고, 충남도는 2월초에 이미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었는데 대구시는 그러한 준비가 없었으며, 법령이 제정된 즈음에야 준비하다 보니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데만 급급한 모양새다. 이렇게 하다가는 경찰위원회와 사무기구의 인사검증은 부실한 채 어느 조직의 어느 공무원으로 자리를 채울 것인지에만 관심이 쏠리고, 관계기관만의 협의에만 매몰되어, 주민의 참여를 통한 실질적 자치경찰 실현은 뒷전으로 밀려날 우려가 크다.

대구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긴장하며 최대한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자치경찰제 운영에 어떻게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인지 숙고하는 것이고, 이는 7월이후가 아니라 현재 준비과정 및 시범운영 단계에서부터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의식조사, 시민제안 등 시민의견 수렴 ▲자율방범대, 의경어머니회 등 기존의 경찰청 시민협력단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시민의 참여 시스템과 제도 설계 ▲자치경찰 시민모니터링, 시민옴부즈만, 시민감찰관 등의 시민의 민주적 통제 방안 등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정책간담회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대구시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실무준비에도 차질이 없어야 하겠지만 조례, 기구, 인사, 예산 등 준비과정 및 시범운영부터 ‘시민참여’라는 자치경찰제의 본질적 취지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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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2/05-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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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 북구청이 대현동에 짓고 있는 이슬람 사원의 공사를 중단시켰다. 보도에 따르면 이근 주민들이 예배로 인한 소음 등을 문제 삼으며 구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일부 반이슬람단체가 반발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북구청의 이러한 조치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 보편적 인권과 문화적 다양성, 행정의 공정성 등에 어긋나는 행정편의주의적 처사로써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잦은 예배로 인해 소음에 시달리는 등 행복추구권이 침해받는다는 민원은 조속히 실태를 조사하여 실질적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가 있다면 그 정도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미래에 예측되는 피해를 예방할 방안을 찾기도 전에 공사를 중단시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구 전역에 수많은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행 중인 공사를 곧바로 중단시킨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는 공정하지 못한 처사이다.

또한 교회나 성당이었다면 이러한 성급한 조치를 했겠느냐는 의문이 있다는 점에서 이는 헌법을 위배한 종교차별, 인권침해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일부 반이슬람단체 등의 종교적, 문화적 배타성에 기반한 주장들은 배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주장은 우리의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행되는 다문화 정책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우선, 북구청과 대구시에 촉구한다. 북구청은 공사 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예배 소음 등 실질적 피해 여부와 정도부터 조속히 조사하고, 미래에 예측되는 피해를 예방할 방안부터 마련하라. 대구시는 갈등관리위원회 등을 가동하여 갈등의 선제적 예방과 조정에 나서라.

이번 사안은 대구사회가 다문화주의, 문화적 다양성을 얼마나 수용하고 보장하는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북구청과 대구시의 능동적 조치를 기대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수단을 모색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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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2/1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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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권영진 시장이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 1년을 맞아 발표한 담화를 통해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과 의료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2 대구의료원의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감염병의 예방에서부터 확산방지, 치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했다.

오래전부터 공공의료 확충을 주장해 왔고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제2 대구의료원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던 우리로서는 권영진 시장의 용단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범시민적으로 힘을 모아 제2 대구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설계하고 속도감 있게 건립을 추진하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하나, 제2 대구의료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한 만큼 이제 필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건립할지 추진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 관련 태스크포스를 조속히 구성하여 제2 대구의료원 설립에 필요한 실제적인 활동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

하나, 제2 대구의료원 설립에 있어 대구시의 역할이 당연히 크지만, 대구시의 주도로만 추진해서는 시민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된 공공병원이 세워지기 어렵다. 제대로 된 설계와 건립, 시민적 역량 결집, 그리고 정부 차원의 지원 확보 등을 위한 ‘제2 대구의료원 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범시민추진위원회에는 각계각층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하나, 제2 대구의료원은 시민들을 위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적정 표준 진료기준 제시 등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음압 병상과 중환자 병상 등 적정 병상과 충분한 의료 인력 및 의료 장비를 갖춘 종합병원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 앞으로 세워질 제2 대구의료원의 운영 과정에서도 의료 공공성이 최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은 경제성의 논리로 기존 대구의료원의 운영을 압박해 온 지난날의 오류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

대구시가 이와 같은 제안을 수용한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제2 대구의료원이 감염병 대유행 시기에는 방역과 치료의 중심이 되고 평상시에는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좋은 공공병원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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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2/19-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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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장과 고위 공무원 및 관련부서 공무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도 조사해야
  • 조사 신뢰하려면 외부 전문가 참여, 대구시 ‘집중감사제’ 적용 등 검토해야

참여연대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제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자 정부는 LH 직원 및 가족의 투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7일에는 대구도시공사도 수성의료지구 등 6개 사업에 대해 직원 및 직계 가족의 투기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공기업 직원들이 공공 개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노린 데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는 상황에서 당연한 조치이고, 지방 공기업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는 시민들의 생각도 당연하다는 점에서 대구도시공사가 발 빠르게 조사에 나선 것도 유의미하다.

그러나 대구도시공사의 이번 조사가 시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 되지 않도록 엄정하고 투명해야 하고, 도시공사 직원만이 아니라 대구시 공무원 및 지역 정치인 등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가 팔이 안으로 굽는 양 봐주기식 조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거나, 중요사건의 경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대구시의 ‘집중감사제도’를 적용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대구도시공사의 사업에 관여하고 정보를 미리 얻을 수 있는 관계자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 공기업의 일에 직접 관여하는 대구시장과 고위 공무원 및 도시재창조국 등 개발부서의 직원과 가족, 심의하고 결정 과정에 보고받고 참여하는 시의회 및 구·군의원, 사업 관련 정부정책과 예산에 관여하는 지역의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과 가족도 조사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구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역 없이 조사하여 부동산 범죄를 단죄함으로써 경제정의와 정책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다. 대구도시공사와 대구시의 적극적 검토와 답변을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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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3/09-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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