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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발암물질 누출사고, 노동자 끝내 '뇌사' 판정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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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발암물질 누출사고, 노동자 끝내 '뇌사' 판정 (충북인뉴스)

admin | 월, 2019/12/09- 20:49

오창 발암물질 누출사고, 노동자 끝내 '뇌사' 판정 (충북인뉴스)

‘발암물질 배출 1위’ 오명을 충북도에 안긴 (주)더블유스코프코리아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노출된 노동자가 끝내 뇌사상태에 빠졌다.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IARC)는 디클로로메탄을 발암물질 ‘2B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2B 그룹’은 “암을 일으키는 증거가 사람에게는 불충분하나 동물에게서는 확인되었으며, 암의 발암성 기전 등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 사람에게도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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