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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부터 문재인정부까지, 문화훈장 누가 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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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부터 문재인정부까지, 문화훈장 누가 받았나

admin | 금, 2019/12/06- 12:45

지난 16년 간 문화훈장 수훈 671건, 전격 분석!

지난 글에서 미리 말씀드렸듯이 정보공개센터는 행정안전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1974년 이후 문화훈장 수훈자들의 명단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명단은 이름/연월일/훈격/서훈 사유 등이 간략하게 공개되어 있을 뿐, 수훈자들이 어떤 업적과 공로를 세워서 훈장을 받게 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자료였습니다. 그 후 정말로 기나긴(ㅠㅠ) 검색과 정리 과정을 거쳐 2003년 3월부터 2019년 11월 현재까지,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의 문화훈장 수훈 671건에 대한 DB를 간략하게나마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중복하여 다른 등급의 문화훈장을 수훈한 경우가 있어, 문화훈장 수훈자 수는 총 656명입니다.

현재 문예체육관광부의 경우 문화일반, 문학, 미술, 음악, 연극/무용, 공예/디자인, 건축 등을 문화훈장 시상 분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분류 기준으로는 문화훈장 수훈자들이 어떤 인물인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정보공개센터는 자체적으로 수훈자들의 이력을 정리한 후, 공식적인 직업과 활동 내역에 기반하여 대분류/소분류를 나누었습니다.

가장 많은 문화훈장을 준 정부는 참여정부!

지난 16년 간 가장 많은 문화훈장을 서훈한 정부는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모두 221건을 서훈했는데요, 노무현 정부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문화훈장 서훈 건수는 점차 줄어들다가,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2년 반 동안 11건을 서훈하여 확 늘어났습니다. 문화훈장은 금관부터 화관까지 5등급으로 나뉘어 있는데, 가장 높은 등급인 금관문화훈장이 서훈된 경우는 16년 간 35건에 불과했습니다.


우측 상단에서 페이지를 넘길 수 있습니다.

살아 있는 인물에게 금관 준 경우, 6건에 불과

금관문화훈장이 희소한 이유는 보통 과거 문화훈장을 받았던 수훈자들이 작고한 경우 '추서'의 형태로 등급을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금관문화훈장 서훈 사유를 살펴보면 작고한 인물들에 대해 '추서'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6년 간 고인이 아닌, 생존인물이 금관문화훈장을 수훈하는 영예를 누린 경우는 단 6건에 불과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훈장을 받은 인물의 경우 위 표에서 볼드 처리 되어있습니다.)

2004년 금관문화훈장을 받은 국악인 이혜구의 경우 서울대 국악과 초대 학과장, 서울대 음대 학장, 한국국악학회 초대 회장 등을 역임한 국악계의 원로로, 70년이 넘게 국악 연구에 힘쓰고 국악 이론의 기틀을 마련한 업적으로 생전에 금관문화훈장을 받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이우환 화백의 작품 '선으로부터' 'correspondense'

2013년 금관문화훈장을 받은 화가 이우환의 경우 일본 미술계에서 모노하 운동의 기수로 이름을 떨쳤고, 한국에서도 현대미술의 대표적인 화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생존하고 있는 국내 작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미술품이 판매된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2016년에 금관문화훈장을 받은 연극인 임영웅 역시 65년 간 연극에 매진하면서 극단 산울림을 창단하고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연출한 대표적인 원로 연극인으로 한국 연극계에 주춧돌을 놓은 인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건희, 허동수는 왜?

이렇게 누가 보아도 문화예술계에 금자탑을 쌓은 인물들도 있는가 하면, 과연 문화훈장 수훈자로 적합한지 의심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2012년, 평창올림픽 유치 유공을 사유로 금관문화훈장을 받은 삼성 이건희 회장, 같은 해 여수엑스포 유공으로 금관문화훈장을 받은 GS칼텍스 허동수 회장입니다.

 물론 문화훈장은 후원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이유로 기업인들에게 수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테면 2005년 타계 이후 금관문화훈장에 추서된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성용 전 회장이나 지난 해 은관문화훈장을 받은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박성용 회장은 10년 동안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이사장직을 맡아 클래식 음악계를 후원하고 음악 영재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나섰던 공로가 평가되었고, 신창재 회장의 경우에도 25년 간 대산문화재단 이사장을 맡아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번역/출판 지원에 나섰고, 한국의 독서문화와 떼놓을 수 없는 최대 규모의 서점인 교보문고를 이끌고 있다는 점이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창동계올림픽, 여수해양엑스포와 관련한 공로는 문화예술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기업인들의 사례와는 많이 다른 경우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경우, 올림픽 유치 유공이라면 체육훈장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난 1986년 아시안게임 유치 공로로 이미 최고등급의 체육훈장인 청룡장을 받았기 때문에 '꿩 대신 닭'으로 문화훈장을 수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허동수 회장의 경우에도 국토해양부의 추천으로 금관문화훈장을 수훈한 것이 이례적인 점입니다. 참고로 정보공개센터가 확인한 16년 동안의 문화훈장 서훈 671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다른 중앙부처의 추천으로 문화훈장을 받은 경우는 허동수 회장이 유일합니다. 이처럼 석연치않게 최고 등급의 문화예술 훈장인 금관문화훈장이 주어진 것에 대해, 당시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적 성향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훈장 수훈자는 미술인 - 문학인 - 문화행정 순

 그렇다면 문화훈장은 어떤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주어질까요? 정보공개센터가 분류해본 바에 따르면, 지난 16년 간 가장 많이 문화훈장을 받은 분야는 미술계였습니다. 서양화가, 한국화가, 조각가, 판화가, 서예가, 미술평론가, 미술큐레이터, 미술관 관장, 화랑 운영 등 미술계 인사들에게 모두 58번 훈장이 주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야가 문학계입니다. 소설가로는 이청준, 박완서, 최인훈, 김승옥, 조정래, 이문열, 현기영 등, 시인으로는 김영랑, 정지용, 구상, 신동엽, 천상병, 황지우, 오세영 등, 교과서에서 본 듯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문학인들이 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낮에 나온 반달' 등 동요 가사로도 익숙한 아동문학가 윤석중, 지난 해 작고한 문학평론가 황현산, 친일인명사전의 아버지 임종국 등 문학평론가, 아동문학가, 수필가, 번역가 등 다양한 문학계 인사들이 문화훈장 수훈자가 되었습니다.

지방문화원장, 훈장 받는 지름길?


의외로 문화행정 분야의 수훈자들이 바로 뒤를 잇고 있는데, 이들 대다수는 지역 문화예술재단 이사장과 지방문화원장들입니다. 특히 지방문화원장 중에서 문화훈장을 수훈한 사람은 무려 46명에 달합니다. 참고로 영화, 드라마, 연극을 통틀어 배우들에게 문화훈장이 수여된 경우가 35건, 대중음악 가수에게 문화훈장이 수여된 경우가 32번, 전통공예가와 시인에게 문화훈장이 수여된 경우가 각각 23번, 22번이라는 점을 참고했을 때, 지방문화원장이야말로 가장 많은 문화훈장 수훈자를 배출한 직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모두 46명의 지방문화원 / 문화원연합회 관계자들이 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 진흥과 균형 있는 문화발전을 위해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운영되는 문체부 소속 비영리특수법인입니다. 법에 따라 시군구별로 1개까지 설립할 수 있게 되어있고, 보통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지만 기본적으로는 민간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민간기관입니다. 지방문화원의 연합회인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231개 지방문화원이 있으며, 향토사 발굴과 연구,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지원, 문화예술 교육, 지역 문화행사 주관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문화원은 민간을 중심으로 지역의 향토문화컨텐츠를 발굴, 연구, 계승한다는 점에서 문화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문화정책 흐름의 중요한 주체라 할 수 있습니다. 흔히 훈장이라고 하면 예술적 성취가 높거나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이들에게만 주어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꾸준히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과 접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지방문화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지방문화원 원장들이 문화훈장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건 문화예술의 발전 역시 지역문화의 기반 위에서 성장할 수 있음을 정부가 인식하고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겠지요.


다만, 다른 한편으로 일부 지방문화원에서 사건사고들이 끊이지 않으면서 문화원 원장이라는 자리가 문화예술과 거리가 먼 지역 유지들의 '감투'처럼 활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보조금 유용이나 비리의 온상, 지방단체장이 측근을 꽂아넣는 자리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광주 광산문화원, 경기 안양문화원, 경기 안성문화원, 전북 완주문화원, 충북 청주문화원 등 여러 지방문화원에서 보조금 유용, 낙하산 인사, 직원갑질 의혹 등 다양한 문제들이 터진 바 있습니다. 문화훈장과 같은 명예로운 격려도 좋지만, 지방문화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대책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문화훈장, 외국인도 받는다

문화훈장 수훈자 분류를 살펴보면, 의외의 경우들도 적지않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문화훈장을 받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경우, 대부분 한글날을 기념하여 해외에 한국어와 한글, 한국 문화와 역사를 알린 공로로 문화훈장을 서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제국기에 활동한 호머 헐버트 박사의 경우 이미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한 공로로 1950년 외국인 최초로 건국공로훈장 태극장을 추서한 바 있는데, 2014년에는 한글 로마자 표기법을 고안하고 한글과 한국어를 연구한 공로로 금관문화훈장이 추서되었습니다. 조선인 혁명가 김산을 취재한 [아리랑]으로 유명한 미국인 작가 님 웨일즈 역시 2005년 보관문화훈장이 추서되었습니다.

일종의 외교적 고려에 따라 문화훈장을 수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2008년에는 러시아연방 사하공화국 부통령 미하일로바 예브게니야 이사예브나가 사하 한국어학교 수립을 근거로 보관문화훈장을, 2014년에는 터키 이스탄불시 시장인 카디르 톱바쉬가 이스탄불 in 경주 2014 행사와 관련한 유공으로 보관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지난 해에는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동조직위원장이자 호찌민시 인민위원장인 응웬 탄 퐁이 역시 보관문화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외국 영화인들이 한국의 문화훈장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2014년 5월, 프랑스의 칸 국제영화제에서 열린 '한국 영화인의 밤' 행사에서 티에리 프레모 칸 영화제 집행위원장에게 은관문화훈장이 주어졌습니다. 이듬 해, 디터 코슬릭 베를린 영화제 집행위원장에게도 역시 은관문화훈장이 수여되었습니다. 모두 한국 영화산업의 발전과 한국 영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한 공로로 수여된 문화훈장입니다. 실제로 티에리 프레모와 디터 코슬릭이 각기 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은 2007년, 2004년 이래 전도연, 박찬욱, 이창동, 봉준호, 김기덕, 임권택, 김민희 등 여러 한국 영화와 배우들이 칸 영화제 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종교인, 군인, 경찰은 왜?

특이하게도 경찰이나 군인이 문화훈장을 받은 경우도 확인할 수 있는데, 모두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비극 속에서 문화재를 지켜낸 공로를 인정한 경우입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5월, 지리산에서 전투경찰대를 이끌던 차일혁은 빨치산의 근거지를 없애기 위해 화엄사, 쌍계사 등 인근 사찰을 소각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았지만, 2008년에 지리산의 사찰과 문화재를 지킨 공로를 인정 받아 보관문화훈장에 추서되었습니다.

역시 한국전쟁 당시 공군 대령으로 전투기 조종사였던 김영환은 전쟁 중 빨치산 토벌을 위해 해인사에 대한 폭격 지시가 내려오자, 이를 거부하여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김영환 역시 2010년 금관문화훈장에 추서되었습니다.

그밖에도 종교인들이 문화훈장을 받은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스님으로 불교문화재와 관련한 전문가이거나 선화, 서예 등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경우입니다. 2012년 입적한 지관스님의 경우 금석문 전문가로 많은 연구 성과를 냈고, 불교사전을 편찬한 공로로 은관문화훈장과 금관문화훈장을 받았고, 조계종의 최초의 서양인 포교사이자 탱화장으로 활약하기도 했던 브라이언 베리 역시 화관문화훈장 수훈자입니다.

 



금관에서 소외된 대중예술


16년 동안 수여된 훈장의 등급을 직군별로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관문화훈장 수훈자가 가장 많이 나온 분야는 문학(9명)이고, 국악(4명)과 연극(4명), 기업인(3명)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흔히 대중문화예술로 분류되는 영화, 대중음악, 방송, 드라마, 만화/애니메이션 분야에서는 모두 114명에 달하는 문화훈장 수훈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계의 최고 영예인 금관문화훈장에 서훈된 사람은 60~70년대에 활약했던 영화감독 고 신상옥, 유현목 감독 단 두 명에 불과합니다. (이번 글에서 다루는 대상에 들어가지 않지만, 2002년 임권택 감독 역시 금관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중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한국영화와 대중음악, 드라마 등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문화훈장을 받는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금관문화훈장 수훈자는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2013년, 조용필이 은관문화훈장을 받은 후 왜 '금관'이 아닌지 되묻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은지, 한국 대중음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가수 조용필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수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언론에도 여러 번 실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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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예술인에게도 금관 문화훈장을


2013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에서는 50년 지기 친구인 조용필과 안성기가 나란히 은관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출처 - 인터뷰365)

송강호, 이번에는 훈장 받을까
비단 대중음악 뿐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친숙한 배우들 역시 금관문화훈장을 받은 전례가 없어 '홀대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배우 김동원금관문화훈장에 추서된 바 있으나, 이 역시 주로 연극인으로서의 업적과 공로를 인정 받은 것이지 대중예술인으로서 받은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세계 3대 영화제에서 본상을 수상한 배우에게는 문화훈장을 서훈하는 그간의 관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로 베를린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은 배우 김민희에게는 문화훈장이 수여되지 않아 "사생활로 인한 것이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과거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은 영화 '피에타'의 경우, 감독 김기덕은 은관문화훈장, 주연배우 조민수와 이정진은 옥관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의 경우 문화훈장 수여 검토가 끝났다는 기사가 이미 몇 달 전부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 상황입니다.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이지만 아직 훈장을 서훈 받은 바 없는 송강호가 영화배우 최초로 '금관문화훈장'을 노려볼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지난 9월 타계한 시사만화의 전설 김성환 화백



고바우 영감에게 금관훈장을!

 만화계 역시 아쉽긴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만화가 고우영은 2005년 작고한 후에야 은관문화훈장에 추서되었습니다. 만화가 중 유일하게 은관문화훈장을 받은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을 대표하는 원로 만화가 '꺼벙이' 길창덕, '머털도사' 이두호, '로봇찌빠' 신문수 모두 보관문화훈장에 그쳤습니다. 올 해 9월 세상을 떠난 시사만화가 '고바우 영감' 김성환 화백은 생전인 2002년 보관문화훈장을 수훈했는데, 최근 고인에 대한 문화훈장 추서를 검토 중이라는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현대사와 함께한 전설적인 시사만화가에게 걸맞는 영예가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여성 수훈자를 찾기 힘든 문화훈장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지난 16년 간 문화훈장 수훈 내역의 성비입니다. 전체 671명 중 남성에게 서훈한 건 수는 550건인 것에 비해, 여성은 121건으로 여성이 문화훈장을 수훈한 경우는 18%에 불과합니다. 중복 수여를 고려해 수훈자 수(총 656명)로 따지자면 남성은 538명, 여성은 118명입니다. 왜 이렇게 성비의 차이가 큰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이 문화훈장을 수훈한 건수를 기준으로 직군을 정렬해 보았습니다. 여성 수훈자가 남성보다 많은 직군은 대표적인 '여초'로 꼽히는 무용계가 유일합니다. 전통무용의 경우 수훈자 성비가 비등하며, 발레와 현대무용에서는 여성 수훈자가 한층 많습니다. 국악인의 경우에는 수훈자 성비가 비슷하고, 문화행정, 인쇄/출판, 문학, 미술, 연극, 문화재/박물관 등 전 영역에 걸쳐서 여성 수훈자의 수가 남성에 비해 한참 적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건축가나 기업인들의 경우, 문화훈장 수훈자 수가 두자리를 넘어가지만 여성 수훈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6 공연예술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연극계의 경우 성비가 5:5에 가깝지만, 국악계 - 클래식음악계 - 무용계로 갈수록 6:4에서 7:3에 이르기까지 여성 단원 비율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연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의 수가 남성에 비해 많다는 이야기일텐데요, 비단 공연예술 분야 뿐 아니라 미술계, 출판계 등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은 분야들에서도 정작 문화훈장이라는 영예를 누리는 여성의 수는 남성보다 매우 적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여성 문화예술인의 공로 제대로 평가해야


 금관문화훈장에 한해 따져봤을 때, 1974년 이래 35년 간 모두 94명의 금관문화훈장 수훈자가 있었지만, 이중 여성은 단 7명에 불과합니다. 1990년 시인 모윤숙, 1995년 국악인 김소희, 2008년 소설가 박경리, 2010년 수필가 전숙희, 2011년 소설가 박완서, 2016년 연극인 백성희, 2018년 디자이너 이영희가 금관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지난 35년 동안 '최고 영예'로 기념할 만한 여성 문화예술인이 이들 뿐이었을까요?

 물론 문화훈장은 그 특성 상 문화예술 분야에서 장기간 활동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긴 문화예술인에게 주어질 수 밖에 없고, 지금보다도 더욱 가부장적 사회구조가 강했던 과거에는 여성 문화예술인들의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여성 문화예술인들의 공로에 대한 평가가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더욱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점은 분명할 것입니다.




1. 정보공개센터가 정리한 2003~2019 문화훈장 수훈자 DB 확인하기 (구글스프레드시트)


2.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한 1974년 이후의 문화훈장 수훈자 명단 정보공개 자료 살펴보기 (구글스프레드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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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일가 상속세 납부는 당연한 것,

故 이건희 회장 유지를 따른다면 6조 원 수준의 사회환원을 해야,

이재용 부회장 사면여론으로 이어져선 안 돼

– 주식 및 부동산 재산에 대한 구체적 배분과 고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 사회환원 반영 부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

오늘(28일) 고 이건희 삼성 부회장의 12조 원 가량의 상속세 납부와 사회공헌 등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이재용 일가의 상속세 납부는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재단을 활용해 상속세를 회피하는 꼼수를 부르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사회공헌의 경우, 2008년 고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사회헌납 약속을 따르면 6조 원 정도의 기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6 수준의 사회공헌을 발표하면서도 통 큰 결단을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물론 미술품 기증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불투명한 부분과 우려하는 측면이 있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상속세 납부와 사회공헌은 당연한 것으로 과도하게 이미지 마케팅 하여, 사면여론 조성에 활용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한다.

삼성가의 경우 1대 고 이병철 회장, 2대 고 이건희 회장, 그리고 현재 이재용 부회장에 이어지는 세습과정에서 불법 및 편법 경영권 승계로 실망감을 준 바 있고, 그 대물림 과정에서 조세포탈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이재용 부회장 역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하여 구속 수감 중이다. 결국 현재 이 부회장까지 내려오면서 형성된 삼성가의 재산은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세는 당연히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사회공헌 금액 역시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당시 드러난 고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사회환원 약속에도 한참 못미친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당연한 상속세 납부와 부족한 사회공헌임에도, 이를 과도하게 포장하여 이재용의 사면 여론을 조장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둘째, 주식과 부동산 등 상속 대상 재산에 대한 구체적 배분 금액과 고 이건희 회장의 미술품 기증 목록을 구체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상당한 규모의 문화재 미술품 기증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져 있지 않다. 상속재산과 관련해서도 배우자와 자녀들 간의 상속 비율과 금액, 납부세액은 어떻게 되는지도 불투명하며, 주요 주택과 에버랜드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권과 상속 재산배분은 어떻게 귀속될 예정인지에 대해 밝혀지지 않아, 혼란을 주고 있다. 추후 삼성에서 조속히 구체적인 부분을 밝혀야 한다.

셋째, 미술품 기증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미술품 구입의 재원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미술품 기증으로 국민들이 주요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게 된 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나 미술품 구입과 관련하여 2008년 삼성 특검시 차명주식 배당금 중 일부가 삼성가 미술품 구입에 사용된 정황도 포착된 만큼, 기증 이전에 미술품 구입과 관련한 자금출처도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상속세 납부와 기부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를 이재용 사면의 꼼수로 활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이 부회장에 대한 재계의 사면 건의 등에 대해 27일 청와대에서는 사면 계획이 없다고 밝힌 만큼, 향후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에서는 사면 여론을 수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4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수, 2021/04/2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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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화국 코리아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1인은 요즘 서울에서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집의 위치나 연식, 시설의 청결도, 채광 등등 집을 알아볼 때 고려해야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공동주거 형태가 보편화된 요즘 정말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심지어 살인사건까지 발생할 정도로, 층간소음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기적으로 주택건설규제를 강화하고 건축자제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당장 주민 간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층간소음과 관련한 민원 창구가 마련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국토교통부는 우리가함께 행복지원센터를 통해 각각 상담과 방문측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담의 90%이상(1587건 중 1297)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접수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자료실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층간소음 민원처리의 월별/연도별 운영결과 보고서를 볼 수 있는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이 자료들과 함께 좀 더 상세한 데이터를 통해 층간소음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각 구/동별(서울시), 피해 시간대별, 준공연도별 층간소음 민원통계를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동별 자료는 관리하지 않았고, 나머지 정보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계를 통해 층간소음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접수 건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화상담 건수는 2012년에 비해 2018년에 3배 넘게 증가했고, 이 중 전화 상담에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소음측정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전까지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결해야 했던 문제였지만, 정부의 개입으로 층간소음과 관련한 민원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민원 건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방문과 측정을 요구하는 민원의 접수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거주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절반 이상의 민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장측정이 접수되어도 아파트 주민대표회의에서의 중재를 거치는 등 중간단계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측정까지 한 건수는 매우 적은데요, 층간소음을 실제로 측정했을 때 결과는 대부분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습니다. 소음 측정을 하는 시간이나 공간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불편을 느끼는 정도와 기준치가 얼마나 상응하는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구를 통해 2016.07.03.~2019.06.30.까지 3년 동안, 층간소음 민원이 언제 지어진 집에 집중되어 있는지 준공년도 통계도 받아보았는데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는 2014년부터 대폭 강화되어 슬라브(바닥) 두께 210mm이상, 소음측정 기준치 이하를 동시에 만족해야 주택건설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통상적으로 최근에 지은 아파트가 층간소음이 더 덜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2016~2018년에 준공된 아파트에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왜 나왔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가설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1) 강화된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

=> 층간소음과 관련해 제도가 강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층간소음 측정을 도면설계 단계에서 한다거나, 관리감독이 허술해 바닥 두께 기준도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등의 문제가 기사를 통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2) 신축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층간소음 문제를 더 심각하고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층간소음이 어느 정도 있을 것 이라고 이미 예상하고 참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싼 값을 치르고 신축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은 규제가 강화된 이후에 지어졌는데도 왜 층간소음이 계속 발생하는지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 건설 이후 건설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주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벽이나 골격 등 내부구조 상 하자의 경우 5년까지 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건설사의 부실공사로 인한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들이 여러 건 있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주민의 경우 더 층간소음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층간소음의 원인을 살펴보면, 아이들이 뛰거나 걸어 다니는 소리가 전체의 70%로 가장 많았고, 이외에 망치질이나 가구 끄는 소리 등 벽을 통해 울리는 충격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충격음으로 인한 층간소음 피해가 많은 것은 한국의 공동주택 건축 방식이 대부분 벽식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기둥 없이 벽이 천장을 그대로 지탱하기 때문에 바닥의 진동이 매우 크게 다른 집의 벽으로 전달됩니다. 이런 벽식구조는 대규모 주택단지를 싼 값에 빠르게 짓는 데 최적화된 건축 방식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보편화 되었고, 현재에도 아파트 건설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파트를 지을 경우 벽을 허물거나 설비를 교체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집을 고쳐서 살기도 매우 힘들어지는데요, 지을 때부터 오래 살 수 있는 집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빨리 지어서 분양하고 재건축을 기다리는 방식으로 아파트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수요 자체가 재산형성 목적인 경우가 많고 정책적으로도 한국은 20년만 되어도 재건축이 허용되기 때문에 튼튼하고 오래가는 아파트는 요원한 현실입니다.


피해 시간대의 경우, 자정부터 새벽1시 사이에 층간소음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잠에 들려는 시간에 소음이 크게 들릴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간대에 발생할 수 있는 소음에 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서울시 각 구별로도 전체 민원건수를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주택이 밀집해있는 강서구와 송파/강남구, 노원구에서 민원건수도 많았습니다. 관악구의 경우 주거세대가 많은 것에 비해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적었는데요, 이는 관악구에 자녀가 있는 4인가구 형태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층간소음의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주거형태와 건축물 자체의 요인이 크지만, 이웃 안에서 얼마나 서로를 배려하고 소통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문제가 증폭 되기도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거주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일례로 광명시는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를 설치해 이웃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층간소음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모범사례로 선정 된 바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와 같은 분쟁해결의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주택의 하자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시설물 보강이라든지, 기타 소음 저감에 도움이 되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돕는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현실에서 직면한 층간소음 문제를 조금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수, 2019/10/09-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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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검찰개혁’에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편파적 수사와 기소 등 권력을 제멋대로 휘둘렀기 때문입니다.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고,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높은지는 매주 검찰개혁을 요구하기 위해 모이는 시민들의 행동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도 각자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검찰청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원문정보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검찰개혁은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인 만큼 검찰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대충격

검찰개혁은 고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9개월 간 대검찰청이 공개한 원문공개는 단 1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검찰청의 올해 유일한 원문공개 문서 ;;;;;;;;

혹시라도 대검찰청만이 아닌 다른 중앙부처들도 원문공개를 잘 하지 않는 건가 싶어서 49개 중앙행정부처의 원문정보공개 건수를 확인해봤지만 대검찰청만큼 공개를 안하는 곳은 어디도 없었습니다. 

또 혹시라도 유독 올해만 원문공개가 낮은건지 확인하기 위해 행안부가 발간하는 <2018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살펴봤지만 중앙행정부처 평균 공개율이 45.4%인 것에 비해 대검찰청 공개율은 0.8%로 역시 대검찰청은 작년에도 중앙부처 중 원문공개율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 

(출처 : 정보공개연차보고서)

2019.01~2019.09.30

(출처 : 정보공개포털)

기관명

계(건)

공개(건)

비공개(건)

공개율(%)

즉시원문열람(건)

대검찰청

11,985

95

11,890

0.8

1

국무총리비서실

49

14

35

28.6

2

국무조정실

237

84

153

35.4

5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35

90

145

38.3

54

공정거래위원회

542

120

422

22.1

64

감사원

936

141

795

15.1

85

방송통신위원회

374

209

165

55.9

9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1

96

105

47.8

1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831

482

349

58

101

국민권익위원회

731

233

498

31.9

116

여성가족부

514

321

193

62.5

130

산업통상자원부

405

96

309

23.7

132

국세청

106

66

40

62.3

140

원자력안전위원회

180

81

99

45

167

통일부

574

184

390

32.1

187

새만금개발청

432

266

166

61.6

187

기획재정부

1,204

447

757

37.1

209

금융위원회

1,329

516

813

38.8

253

관세청

1,057

435

622

41.2

353

국방부

5,200

841

4,359

16.2

362

인사혁신처

1,388

825

563

59.4

378

해양수산부

6,458

2,715

3,743

42

388

특허청

1,316

804

512

61.1

426

중소벤처기업부

1,022

635

387

62.1

462

외교부

5,202

1,110

4,092

21.3

499

병무청

5,758

1,029

4,729

17.9

563

소방청

867

786

81

90.7

566

해양경찰청

814

291

523

35.7

596

식품의약품안전처

4,779

1,070

3,709

22.4

660

농림축산식품부

3,269

1,725

1,544

52.8

947

고용노동부

2,522

1,647

875

65.3

97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874

2,738

2,136

56.2

1195

기상청

2,510

1,752

758

69.8

1221

교육부

5,099

2,308

2,791

45.3

1255

국토교통부

6,852

3,547

3,305

51.8

1524

환경부

5,232

2,892

2,340

55.3

1615

통계청

4,035

2,385

1,650

59.1

1714

농촌진흥청

3,563

2,781

782

78.1

1714

법제처

3,951

2,554

1,397

64.6

1972

국가보훈처

9,691

5,335

4,356

55.1

2069

문화재청

4,266

2,736

1,530

64.1

2090

방위사업청

9,030

2,287

6,743

25.3

2105

경찰청

8,948

3,824

5,124

42.7

2268

행정안전부

9,648

4,979

4,669

51.6

2564

조달청

8,675

5,865

2,810

67.6

2873

산림청

7,810

5,679

2,131

72.7

3289

문화체육관광부

9,707

6,001

3,706

61.8

4514

법무부

39,878

13,681

26,197

34.3

6178

보건복지부

18,385

12,313

6,072

67

7758

소계

222,671

101,111

121,560

45.4

원문정보공개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기관의 결재문서를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제도인데요. 2013년 정부 3.0 추진의 일환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원문정보공개를 통해 모든 시민들이 공공기관의 결재문서를 직접 확인하여 정책 추진과정과 결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문정보공개만 두고 보더라도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당사자인 대검찰청은 본인들이 하는 일을 시민들에게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사와 기소 업무 때문에 공개할만 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겠지만 검찰 역시 행정의 업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사회적 현안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사진 출처 : 트위터 @twin010937

현재 검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누구에게도 감시 받지 않으려는 폐쇄적인 태도입니다. 이를 개혁하기 위해 감시와 견제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투명한 공개’가 실현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 검찰개혁과 관련되어 대검찰청, 법무부 등에서 어떤 정보들을 공개하는지 확인하여 시민들과 공유하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금, 2019/10/11-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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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입법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열린지 석달이 조금 안되는 시간 동안 무려 3231건의 법안이 발의 되었으니, 하루에도 40~50건씩 새로운 안이 쏟아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수십 개씩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다보니,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어떤 법안을 발의하는지 살펴보기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특정 의제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도 관련 주제의 어떤 법안이 발의되었는지 모두 꼼꼼히 살펴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정보공개센터의 경우,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특정 정보의 공개/비공개 여부를 언급한 조항들이 개별 법안으로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사유에 따른 비공개 정보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경우를 전부 체크하기 어려워 고생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고통 받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가뭄의 단비처럼 나타난 웹사이트, '캣벨'을 소개하려 합니다.  

'캣벨'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법안 알리미'를 표방하고 있는 곳입니다. 말그대로 시민들이 국회의 여러 법안들을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아니, 국회에서 운영하는 의안정보시스템이 있는데 그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구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의 경우 법안에 대한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법안의 전체 내용은 HWP와 PDF 문서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야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캣벨'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의안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문서 파일을 기계 가독형식으로 풀어내, 웹사이트에서 키워드 검색 등으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해진 서비스가 바로 '법안 꾸러미 알리미'입니다. 법안의 전문을 웹에서 검색 가능하도록 처리했기 때문에, 특정한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법안들을 모두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캣벨의 이용자들은 특정한 키워드를 미리 설정해놓고,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법안이 새로 발의되면 매일 아침 캣벨의 E-mail을 통해서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어떤 법안이 발의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을 키워드로 한 노동 관련 법안 꾸러미, '장애'나 '인권'을 키워드로 설정한 장애, 인권 관련 법안 꾸러미 등을 내가 만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꾸러미를 구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자신의 활동 분야나 관심 분야에 따라 꾸러미를 구독하여, 국회에서 어떤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 인권' 관련 꾸러미를 확인해보면, 장애, 아동, 여성, 난민, 다문화, 인권, 복지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법안들을 위와 같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활동가가 만든 '알 권리 법안 관련 꾸러미'를 살펴볼까요? 캣벨의 또다른 장점은 단순히 의안정보시스템의 정보들을 알기 쉽게 풀어내는 것을 넘어서, 뉴스 기사나 유튜브 영상 등을 함께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개, 비공개, 기록물, 비밀, 알권리'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법안 뿐만 아니라 관련한 국회 토론회나 신문기사, 뉴스 영상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법안에 대해 더욱 종합적인 의견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알 권리 관련 법안 꾸러미'를 구독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매일 아침 새롭게 발의된 알 권리 관련 법안들을 E-mail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개별 법안들을 클릭하면, 법안과 관련한 더욱 상세한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의원이 대표발의했는지,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의원들은 누구이며, 당적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현재 입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AI가 추천한 관련 뉴스와 더불어 예전에 발의되었던 유사한 법안들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법안 내용을 키워드 분석한 클라우드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 받아 확인해야 하는 신구조문대비표 역시 사이트에서 바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각 조항 별로 개정안 제출 이력들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어 법안을 둘러싼 개정 시도 이력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법안들과 쉽게 내용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캣벨의 중요한 장점입니다.

법안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내역에 대한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사무실이 속한 마포 갑 국회의원 노웅래 의원을 검색해보니, 대표발의 건수나 공동발의 건수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 뿐만 아니라 주로 어떤 분야의 법안을 주로 발의했는지, 그리고 공동발의로 의견을 같이한 국회의원들은 누가 있는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의 관심사나 어떤 의원실들이 함께 작업을 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겠죠?

정보공개센터의 경우 캣벨컴퍼니의 지원으로 홈페이지에 '알 권리 관련 법안 꾸러미'를 위젯으로 삽입해여 늘 새로운 '공개/비공개' 법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캣벨컴퍼니 감사합니다!매일 쏟아지는 법안들을 모두 살펴보지 못해 힘들다면, 캣벨을 통해 효율적이고 슬기로운 의정감시에 나서는 것이 어떨까요?

금, 2020/08/2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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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토지주택개발공사(LH)의 직원들이 신도시 정보를 미리 입수해 시흥과 광명에 대규모 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할 공직자들이 업무상으로 얻은 정보를 유용해 사익을 취한 것은 공직자 윤리에 어긋나는 비리일 뿐만 아니라 공공에 대한 사회 전체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때문에 본 사안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처벌, 제도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언론과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시흥광명 신도시개발을 관할하고 있는 LH 인천본부에서, 전 직원들에게 기자들의 정보공개요청을 할 경우 '개인정보'를 이유로 들어 비공개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밝혀졌습니다. (관련기사: LH “언론취재 응하지 말라” 직원 입단속, 동아일보, 2021.3.9)

 

블라인드 어플리케이션에 공유된 LH 인천본부 경영진의 메일 내용 캡쳐 

 

LH 인천본부에서 비공개할 것을 지시한 구체적인 내용은 특정 공직자의 근무 여부, 직급, 소속, 본부 내 관련 인원인데요, 과연 이러한 정보를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지 정보공개센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토부가 관리하는 공기업입니다. 모든 공사/공단은 정보공개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LH의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생산, 접수, 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공개'가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9조 1항에서 정의한 8가지 경우에 한하여 공공정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인데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법령을 살펴봤을 때 개인정보로 비공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개인에 관한 정보' 이면서 공개되었을 때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 즉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현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공직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그리고 공공의 직무를 위탁한 민간인의 성명과 직업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공무를 수행한 공직자의 정보는 개인에 관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비공개의 실익보다 공공의 설명 책임과 공개 시의 공익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비공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LH라는 공공기관의 업무에 있어 특정 정책이나 실무를 누가 했는지 밝히는 것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공사의 직원 역시 정보공개법상 공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해당하고, 따라서 당시 보상이나 개발업무를 맡은 공사 직원들의 이름이나, 직급, 소속을 개인정보로 비공개하라는 LH 경영진의 지시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행정기관과 공사/공단의 문서 수발신 내역은 '정보공개포털'의 정보목록에서 검색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정보목록을 몇 가지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2018년 12월 신도시 계획 발표당시 개발 관련 업무의 담당자들이 누구인지, 각 부서에서 어떤 내용의 업무결재가 있었는지 대략적인 개요를 알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정보목록

 

문서 클릭 시 확인할 수 있는 개요정보

 

게다가 본부 내 직제와 현원을 공개하는 것은 세금으로 운영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공공기관이 기본적으로 공개해야할 정보들입니다. 이미 모든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우리는 각 기관이 어떤 부서로 이루어져 있는지, 부서별로 개별 공무원들이 맡은 일은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현재 LH 스마트도시계획처 직원 명단과 담당업무 

 

 

지자체와 국토부가 수행하는 내부 조사까지도 시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투명성과 공개의 원칙마저 무시하고 어떻게든 논란만 잠재우려는 LH 경영진의 태도는 오히려 의심을 더 키울 뿐입니다. LH는 책임있는 태도로, 언론의 요구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더불어 이번 LH 사건에서도 드러났듯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사안이나 비위에 대한 언론과 시민들의 감시를 위해서는 현재 공무원의 업무 뿐 아니라 과거의 업무 내역도 오히려 쉽게 볼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공직 경력 안에서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들을 맡아왔는지 추적할 수 있어야, 공무상 얻은 정보와 권력으로 비위를 저지르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고, 오랜 기간이 지나더라도 발견하고 처벌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 2021/03/11-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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