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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시민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을 외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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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시민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을 외치다!”

admin | 토, 2019/12/07- 00:58

오늘 11시, 국회정문 앞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과 공수처설치 내용을 담은 공수처설치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기자회견에는 경실련이 지난 11월 13일부터 진행한 서명운동에 참여한 시민들도 함께 했다.

국회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국회 앞에서 수많은 집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우리가 기자회견을 준비하자, 한 언론매체가 다가와 “왜 이렇게 많은 집회가 열리고 있을까요?”라며 인터뷰를 요청해왔다. “1월에 합의되었던 선거제도 개혁도 아직까지 정당들의 이해득실로 합의가 요원한데, 다른 개혁법안은 오죽하겠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민생에 직결된 법안들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11시가 다가오자 시민들이 하나 둘 도착했다. “아유~ 추운데 와주셨어요~”라는 말에, “당연히 와야지. 이렇게 조직해주니 오히려 내가 고맙지”라고  말하셨다.

기자회견에서 신철영 경실련 대표는 “조금이라도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 있다면,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의영 경실련 의장은 “선거법, 공수처 설치법 통과로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철한 경실련 실장도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버리고, 개혁법안을 처리하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개혁법안을 촉구하는 기차 퍼포먼스’에서 경실련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을 기차에 올라 태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상근 활동가들은 각자 “선거제도 개혁하고! 검찰개혁 하고!” “먹고살기 바쁜데 언제까지 촛불 들어야 하나”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등 마음에 드는 시민 의견들을 골랐다.

끝으로 자발적으로 기자회견에 참여해주신 시민 두 명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졌다. 다른 시민들의 개혁 열망을 담아 김동현 님, 김은수 님이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수처 설치는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개혁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번에는 기필코 정치개혁, 검찰개혁을 이뤄내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이제는 20대 국회가 개혁을 완성해야 합니다.”라고 선언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우리는 소중한 시민 1,000명의 서명을 전달하러 국회 본청으로 갔다. 서명을 전달하러가는 길에 농성 중인 정의당을 만나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그리고 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 당직자에게 민주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민심을 왜곡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당부의 메세지를 전하며 서명지를 전달했다. 이후 서명지는 이해찬 당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끝으로, 추운날 대전에서 서울까지 올라온 김은수 학생과 공수처 설치를 염원하는 김현수 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실명을 밝히지 않고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다른 시민분들, 그리고 “작은 힘을 보탠다”며 서명에 참여해주신 1,000명의 시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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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유동수(인천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재벌3세 세습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했음.
– 상법에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1주당 10표나 100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상당한 비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회사의 지배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기존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보호 및 사익 추구 위험의 증가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1주 1의결권 원칙과 주주가 주주로서 갖는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남.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1)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 그룹 전체를 승계(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며, (2)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등이 잘못된 경영을 할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켜 적정한 대응을 어렵게하여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3) 최소한의 순기능적 요인보다는 기업소유주, 경영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를 불러와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더 심화 시킬 가능성이 큼
■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 http://vote2020.ccej.or.kr

 

금, 2020/04/10-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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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한정애(서울 강서구병,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재벌3세 세습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했음.
– 상법에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1주당 10표나 100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상당한 비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회사의 지배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기존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보호 및 사익 추구 위험의 증가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1주 1의결권 원칙과 주주가 주주로서 갖는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남.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1)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 그룹 전체를 승계(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며, (2)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등이 잘못된 경영을 할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켜 적정한 대응을 어렵게하여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3) 최소한의 순기능적 요인보다는 기업소유주, 경영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를 불러와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더 심화 시킬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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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4/10-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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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영화 추진] 낙선 대상자 김경욱(충주시,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시민들은 고위공직자 출신 후보자들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 일을 잘 해 줄 것으로 긍정적 믿음으로 선호하지만, 그들이 공직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알려지지 않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음.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일꾼을 선출하는 만큼 고위공직자들의 과거 정책 수행에 대해 엄격하게 검증해야만 옥석을 가릴 수 있음.
– 우리나라 고속철도는 KTX(코레일)와 SRT(수서고속철도)로 분리되었음. 이명박 정부에서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명분으로 철도의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국민들의 반대 여론(약 70%)과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좌절되었음.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뜻에 반하면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경쟁체제를 명분으로 또 다시 민영화를 추진하려다 좌절되었고 이후 코레일의 출자회사로 만들어 SRT를 설립하여 분리되었음.
– 김경욱 후보는 박근혜정부에서 철도국장으로 발령 났을 때 의외의 인사였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당시 서승환 장관이 지지부진했던 철도 경쟁체제 개편을 마무리할 적임자로 선택하였음. 짧은 시간에 철도경쟁 체제 도입의 큰 골격을 만들어 내는 데 기여하였음. 실제로 김경욱은 정일영 코레일 사장 임명 외압 당시 철도국장이었고 고속철도가 KTX와 SRT로 분리될 때 진두지휘하였음. 이후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에 발탁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차관으로 승진한 후 출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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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4/10-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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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영화 추진] 낙선 대상자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시민들은 고위공직자 출신 후보자들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 일을 잘 해 줄 것으로 긍정적 믿음으로 선호하지만, 그들이 공직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알려지지 않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음.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일꾼을 선출하는 만큼 고위공직자들의 과거 정책 수행에 대해 엄격하게 검증해야만 옥석을 가릴 수 있음.
– 우리나라 고속철도는 KTX(코레일)와 SRT(수서고속철도)로 분리되었음. 이명박 정부에서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명분으로 철도의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국민들의 반대 여론(약 70%)과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좌절되었음.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뜻에 반하면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경쟁체제를 명분으로 또 다시 민영화를 추진하려다 좌절되었고 이후 코레일의 출자회사로 만들어 SRT를 설립하여 분리되었음.
– 정일영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국토부 교통정책실장 출신으로 철도 민영화의 신호탄인 ‘수서발 KTX 분할’ 등이 담긴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철도산업위원회에서 가결될 때 위촉직 위원으로 활동하였음. 또한 2013년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던 국토부가 코레일 사장 선임 당시 코레일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일영 사장을 밀어달라고 한 사실이 알려져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위원회가 ‘코레일의 사장 공모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며 재공모를 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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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4/10-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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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은 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미시갑 선거구 구자근 미래통합당 후보를 낙선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파크맨션 910세대 입주민들은 지난 7일 “도량동 파크맨션 주민은 버려진 구미시민인가?” 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구미경실련 ‘市, 꽃동산공원 재추진 절차 위반’ 주장 논란 – 경북매일 https://t.co/3HRlOluPKt — 경북매일 (@kbmaeil) January 22, 2020 미통당 구미갑 구자근 후보선거법 위반! https://t.co/2kHVSYenGC — 달님사랑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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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4/13-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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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1대 총선 평가좌담회 개최

-21대 총선의 의미와 향후 과제

– 2020년 4월 16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혜화역 부근)

1.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계난이 가중되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더 차지하기 위한 위성정당을 만들어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2. 21대 총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론과 보수 야당에 대한 심판론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치러진 선거입니다. 선거를 통하여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가 운영되는 기본 원리이지만, 이 프레임에만 갇혀 있다보니 다른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정당들의 공천을 둘러싼 잡음과 논란이 난무하고 있으며,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 정당들은 새로운 선거제도 하에서 이합집산만을 일삼고, 제대로 된 정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4. 21대 총선은 정책실종 선거,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4․15총선 바로 다음날인 4월 16일, 경실련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21대총선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를 토론하고자 합니다. ▴21대 총선에 대한 평가는 물론, ▴21대 총선으로 인한 한국사회 지형 변화, ▴ 21대 총선 이후 한국사회 주어진 과제 ▴ 21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5. 기자님들의 많은 취재 보도 부탁 드립니다.

– 일정-
일시 및 장소 : 2020년 4월 16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인사말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슈테판 잠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소장
사회 :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건국대 교수)
토론 :
[정치]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덕성여대 정치외교학 교수) / 21대총선 표심과 한국정치 전망(심판론, 지역주의 변화 등)
[정치]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 / 21대총선과 한국정치 지형 변화(선거제도, 정당체계 변화, 개혁입법과제 여건 변화 등)
[경제]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정책실종 선거와 경제정책의 향방
[언론] 섭외 중 / 21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
[시민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2020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 21대 총선에 대한 시민사회 평가와 향후 과제

화, 2020/04/1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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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 후보자 정견조사 결과 발표

❑ 재벌의 불공정행위 처벌강화 위한 징벌배상특별법 제정, 75% 찬성

❑ 황제경영 방지 위한 소수주주 동의제 도입, 72.5% 찬성

❑ 민간 토지 강제수용한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74% 찬성

❑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80% 강화, 70.4% 찬성

❑ 공공의료인 확충 위한 공공의대와 부설병원 설치 법제화, 88% 찬성

❑ 공개로 진행된 재판의 판결문 공개, 90% 찬성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87% 찬성

경실련은 제21대 총선 후보자를 대상(비례대표 제외)으로 경실련이 중요 하게 고려하는 개혁 의제 7개항에 대해 질의하여 답변서를 받았다. 이 조사는 코로나 방역과 위성장당 논란 등으로 정책과 비전이 실종된 총선에서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정치적 견해 파악함으로써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제대로 선택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며, 당선자가 될 경우 제21대 국회 입법 활동을 예측하기 위해 조사하였다. 조사 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6일까지 이메일로 질문지를 발송하고 답변서는 메일, 핸드폰사진, 팩스 등으로 회수하였다.

이번 조사에 지역구 출마자 총 1,118명 중 조사에 답변한 후보자는 350명이었으나 이중 분석이 가능한 338명(30.2%)의 답변서를 분석하였다. 답변자는 더불어 민주당이 253명 중 146명(57.5%), 미래통합당은 237명중 63(26.6%)이었다.

* <전체>답변 결과 및 정당별/지역별/후보자 답변 결과는 첨부자료 참조 바람

보도자료_21대총선후보자정견조사결과

월, 2020/04/13-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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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총선넷> 유권자 투표 참여 호소 기자회견 분노하자! 희망하자! 투표하자!

일시 및 장소 : 2020년 4월 14일(화)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 취지 및 목적
  • <2020총선넷>은 지난 3월 12일 정책과 공약이 실종된 선거에서 한국 사회의 희망을 제시하고, 유권자의 참여로 분노와 절망의 정치를 희망의 정치로 바꾸고자 발족했음.
  • <2020총선넷>은 발족 이후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 시민의 삶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위헌 위법적인 위성정당과 이를 허용한 중앙선관위를 규탄하고, 주요 정당의 공약을 평가한 정책자료와 그 동안의 활동 이력과 발언 등을 검증하여 178명의 나쁜 후보자를 취합하여 발표한 바 있음.
  • 선거 결과는 유권자인 시민들의 선택과 심판의 결과물이며, 더 많은 유권자들이 참여할 때 새로 뽑히는 국회의원들의 대표성도 높아짐.
  • <2020총선넷> 참여단체들은 퇴행하는 정치를 바꾸고 한국 사회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유권자들이 총선에 참여해야하고, 이를 위해 유권자들께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끝.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2020총선넷> 유권자 투표 참여 호소 기자회견 “분노하자! 희망하자! 투표하자!”
  • 일시: 2020년 4월 14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최 :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 참여자 : <2020총선넷> 참가단체 회원 및 활동가 30여명 내외
  • 사회 : 윤순철 2020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경실련 사무총장)
  • 발언 1 : 박정은 2020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 2 : 이지언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 3 : 임선희 2020총선넷 활동가(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장민 2020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민주노총 정치국장),  김영수 2020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한국YMCA전국연맹 국장)

분노하자! 희망하자! 투표하자!

퇴행하는 정치에 분노하자!

415총선일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정치와 정당들은 퇴행과 후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희망을 만들어야 할 선거에서 정책과 공약 경쟁은 사라지고, 거대정당들의 위성정당 경쟁, 입에 담지 못할 막말과 의석수 계산만 있을 뿐입니다. 유권자의 지지에 따라 의석을 보다 공정하게 분배하자는 정치개혁과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고 위성정당을 앞다투어 창당한 거대 양당에 분노합니다. 위헌 위법적인 위성정당의 정당 등록을 허용하고 선거에 참여하도록 후보 등록을 받아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분노합니다. 그러나 정당과 중앙선관위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달 <2020총선넷>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지난 3월 12일 정책과 공약이 실종되고 퇴행하는 한국 정치를 비판하고 한국사회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25개 시민사회단체와 부문별 연대기구가 함께 모여 2020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20총선넷)를 구성했습니다. “분노하자! 참여하자! 희망하자!”를 외치면서 시작한 2020총선넷은 지난 한 달간 기억과 약속, 심판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위헌•위법적인 위성정당과 이를 허용한 중앙선관위를 규탄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를 찾아가 위성정당의 후보자 등록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고, 온라인에서는 #위성정당_빼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정책과 공약을 찾아보기 어려운 선거에서 한국사회와 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5대분야 37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보유세 강화와 전태일법 제정 등 <불공정⋅불평등 타파>를 위한 정책 과제, 사이버성폭력 근절 등 <젠더 차별 혐오 근절>을 위한 정책 과제, 기후위기 대응과 세월호 참사진상규명 등 <기후위기 SOS,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책 과제, 위성정당 방지 선거법 개정 등 <정치⋅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정책 과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등 <우리가 만드는 평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공약이 공약으로 그치지 않도록 그 동안의 정당들의 활동에 근거하여 주요 정당의 공약을 평가한 정책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주에는 <2020총선넷> 소속 단체에서 발표한 무쓸무익 후보자, 막말 후보자, 반개혁 후보자 등 9개 분야 명단을 취합해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178명의 나쁜 후보자>를 공개했습니다.

유권자가 선거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지난 10일과 11일 진행된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로 높은 26.69%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사전투표의 놀라운 참여 열기는 퇴행하는 정치를 바꾸겠다는 시민들의 의지일 것입니다. 선거의 심판이 선관위라고 하지만 그 말은 틀렸습니다. 모든 선거의 최종심판자로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언제나 유권자입니다.

지난 4년의 정당들과 후보자들의 활동을 평가해보면 어떤 후보자와 정당이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타파하는 데 앞장설 지, 차별과 혐오를 막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수 있는지 유권자들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가가 투표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국회에 들어가서는 안 될 자들이 국회를 차지할 것입니다. ‘기억’과 ‘심판’은 이 땅의 주인으로 살고자하는 시민들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후보자와 정당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2020총선넷>이 제공하는 후보자정당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와 정당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을 위해 투표합시다. 투표가 당장의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지만, 투표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의 내일의 모습은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스스로를 위해, 우리 모두의 ‘희망’에 투표합시다.

2020.4. 14.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수, 2020/04/1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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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의 의미와 향후 과제

2020년 4월 16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2020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총선 결과,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 비례대표에서 미래한국당 19석, 더불어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을 차지하게 됐다. 총선 바로 다음날인 4월 16일 ,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총선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슈테판 잠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소장과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의  인사말로 21대 총선평가 좌담회가 시작됐다. 슈테판 잠제 소장은 한국 정치의 양극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번 총선이 “개혁 위배에 대한 심판, 보수 야당에 대한 심판, 반성 없는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어부지리로 반사이익을 본 것”이라며, 자만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진보정당은 거대 두 정당들 틈에서 대안세력으로 선택받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번 총선에서 44명의 낙선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그 중에 21명이 당선되고, 23명이 낙선됐다.

첫 발제를 맡은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간 평가의 성격을 가진 선거에서는 보통 유권자들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심리가 강하게 작동”하는데 이번에 “그러한 작동 원리가 완벽하게 깨진 선거”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와 보수야당에 대한 심판론의 성격을 가진 이번 선거에서 이번 선거 선거 결과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봤다. 이번 선거 결과로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과 정책과제 추진에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선거 결과의 원인으로 코로나 19사태에서 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다는 인식 속에서 부동층과 무당층이 대거 참여한 것과 야당의 리더십과 막말 논란 등을 들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 교수는 이번 선거 결과, “2016-2017년 촛불혁명 이후 개혁에 대한 믿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희망하는 유권자의 표심”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또, “정권심판보다는 변화되지 않는 보수에 대한 심판이 우세했다”고 말했다.  김형철 교수는 이번 선거 결과의 원인이 제1야당이 참패한 것과 진보 정당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에서 찾았다. 한편, 김형철 교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죄는 아니며, 이것을 이용한 위성정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강 1중 다약의 정치구도 하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어 동물국회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코로나 19상황에서 국민의 지지가 결집”해 “대안 없이 반대만하고 과거회귀적 정책만 고집하는 야당이 설자리가 없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박상인 교수는 집권여당이 “근본적 개혁보다는 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선호할 개연성”이 높고, 이후 “경제가 정치의 종속 예속화”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앞으로 여당이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개혁을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다른 한편으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 차등의결권 도입, 종부세 완화 등을 혁신과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추진할 개연성이 높다”며, 시민사회가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처럼 분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여당이 그동안은 야당의 발목잡기를 핑계로 댔지만 더 이상은 그것이 불가능할 것
“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네 번째 발제를 맡은 신상호 오마이뉴스 기자는 이번 선거는 코로나가 삼킨 선거였다며, 여당이 코로나 국면에 대응을 강조하고, 야당이 헛발질이 계속된 결과라고 봤다.총선 이후 “여당은 국민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막상 국민의 명령을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면서 “양당체제 내에서 정당들이 얼마나 자생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선거가 “극우 정당에 대한 심판과 현정부 힘 실어주기의 양면성이 존재했던 선거”였는데, 코로나 정국에서 결론적으로 “정부 지지쪽으로 힘이 실어지며 결과론적으로 야당 심판론이 우세한 선거였다”고 평가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합쳐서 100석을 가졌다는 것은 “구태 정치에 대한 응징”이며,  민생당, 바른미래당 등 “4년 내내 지리멸렬 했던 중도정당에 대한 심판”이라고 봤다.” 한마디로 이번 선거는 대안세력의 부재가 여실히 드러난 선거였다”고 평가했다.  이번 선거로 양당제가 고착되었는데 “아쉬울 것 없는 민주당이 정치개혁에 제대로 나설 것인가 하는 위기의식이 시민사회 내에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열린민주당이 4년 뒤인 2008년 선거에서 100석이 되지 않은 의석만을 차지했던 지난 과거를 떠올리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황도수 상집위원장은 “국민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에 대한 쟁점을 던졌다. 이에 김형철 교수는 “2018-2019년 조국 사태 이후 진영논리가 강하게 작동하면서 투표장에 갈 유인”이 늘어났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진영논리로 인해 선택의 제한이 있었던 선거”라고 봤다. 반면, 박상인 교수는 “코로나 19 이후 위기의식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강하게 작동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박정은 사무처장은 결국 무당층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코로나 19와 진영논리를 별개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쟁점으로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던졌다. 이에 대해 신상호 오마이뉴스 기자는 그동안의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를 보건대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런 개혁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계약갱신청구권 등에 있어서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박상인 교수 역시 비슷한 전망을 내놓았다. 이러한 비관론이 우세한 가운데 조진만 교수는 “이제  더 이상 민주당이 핑계를 댈 명분이 없어진 상태에서 표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개혁 정책을 힘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상인 교수는 현 정부가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정권과 검찰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그동안 민주당이 시민단체 눈치를 보지 않고 지지자 중심의 정치”를 해왔다며, “앞으로는 시민사회가 강하게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봤다.

끝으로 앞으로 정치권에 대한 희망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신상호 기자는 “촛불정부를 대변한다고 자처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최소한 당시 약속했던 공약의 절반 이상은 완수해야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박상인 교수는 “이제는 여당이 야당의 핑계를 대기 어려워졌다”며, “책임감 있게 개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야당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발목잡기를 한다면 궤멸의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도울 것은 돕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차등의결권 도입,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엄중한 비판자의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진만 교수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한 여당이 지금이라도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기 성찰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리 : 서휘원 경실련 정책실 간사
첨부파일 : 200416_자료집_총선평가 좌담회

목, 2020/04/16-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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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소송 기자회견

– 2020년 4월 17일(금) 오전 10시30분, 대법원 정문 앞 –

▣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20년 4월 17일(금) 오전 10시30분
■ 장소 : 대법원 정문 앞

◎ 사회 – 윤순철 사무총장

○ 소송 취지 및 배경 :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 위성정당의 문제점 :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소송 진행 경과 :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
○ 시민소송인단 발언 : 홍기빈(전환사회연구소 이사)

1. 경실련은 시민소송인단과 함께 오늘(4/17)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한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무효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은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른바 ‘비례용 위성정당’을 통해 선거에 참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례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은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요구하는 민주적 심사절차, 민주적 투표방법, 당헌·당규 등 절차를 위반하고, 모(母)정당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한 비민주적 후보자 추천을 했습니다. 비례용 위성정당의 후보자등록은 공직선거법상 무효임에도, 비례용 위성정당의 후보자등록이 유효함을 전제로 선거가 진행돼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3.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정이 당헌·당규 등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이번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공선법 제47조, 제52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4. 경실련(상임집행위원장 황도수)은 시민소송인단 80여명이 소송에 참여했으며, 소송대리인으로 양홍석 변호사, 김선휴 변호사, 박아름 변호사, 신훈민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가 소송을 진행합니다.

● 소송의 종류 : 공선법 제222조에서 정한 선거소송
● 원고 : 선거인들 80여명
● 피고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권순일)
● 관할 : 대법원(단심)
● 제소예정일 : 2020. 4. 17. 오전 10시 30분
● 청구취지 :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는 이를 무효로 한다”
● 이번 소송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설이라는 특수한 상황속에서 지도부의 이해관계와 협상에 따라 명단 및 순위 가 작성되어 헌법 제8조 제2항 및 앞서 언급한 공선법에서 정한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하여, 이번 소송을 통하여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에 있어 거쳐야 하는 민주적 절차의 구체적 의미와 내용에 대하여 기준을 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보도자료_21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선거소송
소장_제출본

금, 2020/04/1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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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文, 코로나 승리 넘어 선거도 완승 – 민주당 163석 확보, 진보에 전례 없던 압도적 승리 – 문대통령 코로나 대처의 세계적 인기가 큰 요인 –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 위한 투표장 대처 인상적 – 한국 총선, 위기 대처 리더십이 정치적 자산임을 깨우쳐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나라가 선거를 연기한 가운데, 유일하게 예정대로 치러지는 한국의 총선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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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0/04/18-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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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 文의 압도적 승리, 한국 정치 영구히 재편성 – 한국은 이제 진보주의 국가, 보수당은 지역거점의 노인 편협된 정당으로 – 문대통령, 4번 연속된 승리 통해 조금씩 한국을 중도 좌파로 이끌어 와 – 민주당은 30~40대의 보편 정서 반영, 빨갱이 공포는 이제 설 자리 없어 포린 폴리시가 한국의 총선 다음날 ‘South Korea Is a Liberal Country Now’ (한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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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4/20-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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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 규탄

2020년 4월 21일(화)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1. 내일(4월 21일) 11시, 경실련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실련이 제출한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판단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규탄하고,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을 재청구할 예정입니다.

2. 지난 3월 26일, 경실련의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더불어시민당(당시 시민을 위하여)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 등록처분으로 인해 비례대표제가 잠탈되고 청구인들의 선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7일,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다며 경실련의 정당등록 위헌확인 청구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3. 경실련은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승인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선거권 행사에 있어서 심각한 혼란을 겪었음에도 이를 자기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각하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단한 유감을 표합니다. 어렵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선거권 행사에 있어 위성정당이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 유권자의 선택의 범위는 엄연히 다르며, 일반 유권자가 이러한 선관위의 정당등록승인행위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는 헌재의 판단에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헌재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4. 제3자에게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간과하고, 이번 판결에서 청구인이 제3자라는 이유로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등록승인 여부에 따라 유권자들이 받게 되는 투표용지가 달라질 것임이 명백함에도, 이로 인해 유권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자의적인 재판판결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222조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 선거소송의 당사자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비례대표에 등재된 정당의 후보자에 대해서 선거인이 직접적인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짐을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이러한 이유로 경실련은 다시금 헌법재판소에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재청구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각하결정에는 기판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본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청구에 다르게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의 처리 기간은인 180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위 기간 이내에 결정을 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6. 이제 대한민국과 그 국민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설립 및 활동에 따른 민주주의의 훼손과 기본권의 침해라는 막대한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승인으로 인해 유권자는 위성정당이 없을 때와는 전혀 다른 투표용지에 선거권을 행사해야만 했고, 이제는 위성정당이 별도의 교섭단체를 꾸려서 모정당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서 국회법이 추구하는 정의를 유린할 것입니다. 또한 모정당과 위성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세금으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갈취하는데 여념이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보장하여 국민의사를 올바로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는 지금이라도 다른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건에 대하여 등록승인행위의 위헌을 만방에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7. 이러한 이유에서 경실련은 내일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의 소극적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사회 : 조성훈 간사
◇ 기자회견 취지설명 윤순철 사무총장
◇ 헌재 판단에 대한 규탄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 헌재 판단의 법률적 문제점 정지웅 시민입법위원회 정책위원(변호사)
◇ 접수

첨부파일 : 20200420_경실련_보도자료_위성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 규탄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월, 2020/04/2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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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에 대한 헌재의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을 규탄한다!

2020년 4월 21일(화)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1. 오늘(4월 21일) 11시, 경실련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실련이 제출한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판단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규탄하고,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을 재청구했다.

 

2. 지난 3월 26일, 경실련의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더불어시민당(당시 시민을 위하여)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 등록처분으로 인해 비례대표제가 잠탈되고 청구인들의 선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7일,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다며 경실련의 정당등록 위헌확인 청구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3. 경실련은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승인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선거권 행사에 있어서 심각한 혼란을 겪었음에도 이를 자기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각하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단한 유감을 표한다. 어렵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선거권 행사에 있어 위성정당이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 유권자의 선택의 범위는 엄연히 다르며, 일반 유권자가 이러한 선관위의 정당등록승인행위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는 헌재의 판단에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4. 제3자에게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간과하고, 이번 판결에서 청구인이 제3자라는 이유로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등록승인 여부에 따라 유권자들이 받게 되는 투표용지가 달라질 것임이 명백함에도, 이로 인해 유권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자의적인 재판판결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또한 공직선거법 222조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 선거소송의 당사자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비례대표에 등재된 정당의 후보자에 대해서 선거인이 직접적인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짐을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이러한 이유로 경실련은 다시금 헌법재판소에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재청구한다. 헌법재판소는 각하결정에는 기판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본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청구에 다르게 응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의 처리 기간은인 180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위 기간 이내에 결정을 선고하기를 바란다.

 

6. 이제 대한민국과 그 국민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설립 및 활동에 따른 민주주의의 훼손과 기본권의 침해라는 막대한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승인으로 인해 유권자는 위성정당이 없을 때와는 전혀 다른 투표용지에 선거권을 행사해야만 했고, 이제는 위성정당이 별도의 교섭단체를 꾸려서 모정당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서 국회법이 추구하는 정의를 유린할 것이다. 또한 모정당과 위성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세금으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갈취하는데 여념이 없을 것이다. 국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보장하여 국민의사를 올바로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는 지금이라도 다른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건에 대하여 등록승인행위의 위헌을 만방에 선언해야 한다.

 

* 사회 : 조성훈 간사
◇ 기자회견 취지설명 윤순철 사무총장
◇ 헌재 판단에 대한 규탄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 헌재 판단의 법률적 문제점 정지웅 시민입법위원회 정책위원(변호사)
◇ 접수

첨부파일 : 20200420_경실련_보도자료_위성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 규탄_최종 

헌재 2020헌마 463 결정 더불어시민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미래한국당_위헌확인심사청구_20200420

더불어시민당_위헌확인심사청구_20200420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화, 2020/04/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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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경찰개혁네트워크 공식 발족

– 경찰 권한 축소․분산 및 민주적 통제 강화 촉구

1. 취지와 개요

•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020년 4월 21일(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경찰개혁네트워크의 공식 발족을 선언하고,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경찰 권력 축소 및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경찰권한의 분산·축소, 민주적 통제방안, 정보경찰 폐지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개혁 관련 입법안과 정부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개혁과 관련한 현재 국회 논의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의 권한은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침해할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 논의가 국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경찰개혁’ 입법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경찰권한의 분산·축소보다는 경찰조직의 확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경찰의 비대해진 권한을 통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 이날 토론회는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건국대학교 로스쿨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경찰 권한의 분산 및 축소방안에 대해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 방안과 관련하여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법 및 경직법 개정안 분석 및 평가에 대해 오민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가 발제했다. 또한 토론자로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변호사), 유승익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2. 발제문요지

•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은 경찰권력의 분산과 축소의 방안과 관련하여 현재의 경찰개혁 논의를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호영 총무위원장은 “경찰은 전국적으로 단일한 지휘명령체계에 의해 움직이는 거대한 조직체임에도 그 수장은 오롯이 대통령의 의지대로 임명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경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경찰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우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찰의 수사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 이후 설치될 수사전담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권은 경찰청장이 아닌 경찰위원회와 같은 중립적인 기구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경찰제도와 관련하여 그 도입 목적이 경찰권력을 분산하고 경찰에 대한 지역 중심으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며 이 결과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치안활동을 실시하는 데에 있다고 설명했다. 발제자는 정부의 자치경찰 도입계획은 경찰조직과 인력의 중심을 국가경찰조직을 그대로 남겨두고 자치경찰 조직을 새롭게 추가하는 이원화 모델로는 애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국가경찰조직을 최소화하고 대부분의 조직을 ‘지방분권경찰’로 이관하는 일원화 모델 형태가 취지에 부합하고 바람직한 대안임을 강조했다.

•박병욱 제주대학교 행정학과(경찰법 전공) 교수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을 ‘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현행 경찰법상의 경찰위원회제도가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며 현행 경찰위원회는 위원 선임·구성상의 독립성 문제, 역할 및 권한의 제한성으로 명목상의 형식적인 심의·의결기구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박병욱 교수는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 경찰법개정안(의안번호 19125)에서의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은 현행 경찰법 상 경찰위원회의 형식적 권한과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경찰법이든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관련 개정안(곽상도 의원안, 권은희 의원안, 홍익표 의원안)이든 경찰위원회 사무를 경찰청에서 처리하게 하도록 하고 있어 경찰위원회의 경찰청으로부터의 독립성 보장에서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병욱 교수는 “경찰 외부 민주적 통제기구”는 주민의 참여가 사법부나 국회에 비해서 훨씬 낮은 문턱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라는 현대 국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제도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관련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경찰 내부가 아닌 외부 주민의 민원, 외부 통제기구의 직접인지를 근거로 경찰권 남용, 인권침해 방지 사안에 대해 조사를 행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 관련 사안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요구, 사실조회, 현장방문조사 및 정책권고 권한 등 국가인권위원회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넘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 등에서 경찰활동에 대한 기존의 사법통제, 국회통제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는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민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법 등 경찰개혁과 관련하여 제출된 개정안을 검토했다. 국가수사본부의 설치,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자치경찰의 도입, 정보경찰에 대한 개혁, 안보수사본부의 설치 등의 내용을 통해 경찰법 개정안을 비교 평가했다. 우선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역할과 지위, 경찰청 및 경찰청장의 역할, 지위의 관계를 살펴볼때, 국가수사본부의 실체가 모호하며 개정안이 수사업무에 대한 관여 금지라는 국가수사본부의 도입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경찰위원회의 실질화와 관련해서도, 그 내용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시민에 의한 외부감시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자치경찰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이원화모델은 국가경찰이 모든 경찰업무와 관련해서 계획,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설계하고 중요 기능을 국가경찰이 수행하도록 설정함으로써 자치경찰의 예속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정보경찰개혁의 경우, 여전히 정보수집기능을 전담하는 경찰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 직무규정이 수권규정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무규정에 대한 개정으로 수권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는 점, 경찰의 정보활동의 근거와 한계를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정보경찰활동규칙’이라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 실질적인 제재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의 한계를 지적했다.

3.경찰개혁네트워크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2019년 9월 발족한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를 확대 개편한 연대기구이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발족을 선언하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진정한 경찰개혁”을 요구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이후, 경찰개혁과 관련한 법안과 제도의 입안·정비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경찰개혁 논의가 검찰개혁 등을 통해 비대한 권력을 갖게 된 경찰을 제대로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낼 것이라고 발족 취지를 설명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 발족 경과

<2019년>
•9/27(금) 정보경찰폐지네트워크(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2019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정보활동 실태 점검과 정보경찰개혁 권고사항 이행내역 등을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요청서 발송.
•9/30(월)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발족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정보경찰 피해사례 발표 및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추진 평가 토론회 진행
•10/22 홍익표, 소병훈, 조응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 정보경찰을 존치하거나 경찰의 정보활동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치안정보개념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페지해야한다는 의견서 전달.
•10/30(수) 국가인권위에 홍익표, 소병훈, 조응천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을 요청함
•11/12(화) [입법청원]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의 소개로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청원안 제출

<2020년>
•1/22(수) [논평] 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4/10(금) [보도자료] 415총선 경찰개혁 공약/정책에 대한 질의/답변 분석
•4/21(화) 경찰개혁네트워크 발족

•향후 활동 계획
•2020년 5월 마지막 임시국회에 맞춰 경찰개혁에 대한 정부안(홍익표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서 제출
•21대 국회에 경찰개혁 관련 입법안 청원
•국회 경찰개혁 관련 법안 심의과정 모니터 및 입법로비 활동 진행

<경찰개혁네트워크>를 시작하며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진정한 경찰개혁을 염원한다

경찰 권한의 분산과 축소, 민주적 통제 강화하는 경찰개혁 필요

권력기관의 권한분산과 조직개편, 그리고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한국사회의 오래된 과제였다. 이번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의 권력기관 개혁이 중요한 국정과제로 천명되었고, 각 기관의 적폐를 조사하고 개혁안을 권고할 수 있는 위원회가 활동해왔다. 이후 국가정보원은 국내정보파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찰의 중요한 개혁과제 중 하나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이루어졌다. 향후 관련 법안과 제도 정비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개혁 요구의 방향에 맞게 진행되는지는 여전히 감시와 견제가 필요할 터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정보원과 검찰 개혁 과정에서 비대한 권력을 갖게 된 경찰의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과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반드시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

경찰은 시민들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있고, 기본권 제한에 그치지 않고 기본권 침해까지 나아갈 수 있는 권력기관인만큼 경찰개혁에 대한 요구는 더욱 절실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1년간의 활동을 통해 30여개의 권고안을 내놓았고, 시민사회는 권고안의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경찰이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나가기를 바래왔다. 그러나 경찰개혁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한 후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일부 권고안의 이행현황을 경찰청 발 보도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외에는 권고안이 이행되고 있는지조차 정확히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20대 국회에서 경찰개혁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지치 않았고, 오히려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경찰개혁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은 법안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된 경찰이 그 조직과 기능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할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졌다. 경찰의 권한을 어떻게 분산하고 축소시켜나갈 수 있을지, 경찰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나갈 필요가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의 경우 시민들의 일상에 맞닿아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세심하고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그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여전히 폐단을 보여주고 있는 정보경찰의 경우 실질적인 폐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더 이상 경찰의 셀프 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지난 3년간 확인해왔고, 더욱이 경찰 권력이 막강해진 지금 경찰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하나된 목소리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경찰개혁네트워크>(이하 경찰개혁넷)를 발족한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정보경찰폐지넷’(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를 확대개편한 경찰개혁넷은, 정보경찰폐지에서 나아가 경찰의 권한을 분산⋅축소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경찰개혁을 위해 필요한 목소리를 모아나가고자 한다. 경찰의 조직과 활동이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사회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경찰개혁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경찰개혁넷은 제대로 된 경찰개혁이 이루어지고, 보다 튼튼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0421

경찰개혁네트워크

보도자료 : 20200421_경찰개혁넷_보도자료_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 200421_경찰개혁넷_토론회_자료집_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수, 2020/04/2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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