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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이 그들의 배를 불리는 방식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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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이 그들의 배를 불리는 방식 V

admin | 금, 2019/12/06- 21:02

지난 회에 이어 <도시가 사라진다>를 몇 회 더 쓰기로 한다. 오늘 처음 이 글을 보는 독자는 반드시 이전 글을 찾아 읽어 보기 바란다. 그래야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잡을 수 있을 테니까.

 

샌프란시스코 도심에 인분이 널린 이유: 내재적 접근

자, 그럼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

왜 샌프란시스코 도심의 길거리에 사람 똥이 널렸을까? 그야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똥을 싸 재꼈으니 그렇다. 그럼 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똥을 쌀까? 답은 간단하다. 쌀 데가 없어서가 답이다. 똥을 쌀 공공 화장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 화장실은 턱없이 부족하고, 마천루 빌딩의 화장실은 노숙자들을 반기지 않을뿐더러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백번 아량을 베풀어 노숙자들이 이용하게 한다고 해도 문을 닫는 밤이면 화장실 이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용변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명사가 애용하는 내재적 접근을 한 번 해보도록 하자. 노숙자 입장에서.

누구에게나 용변을 보는 행위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창피한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용변을 볼 때 아주 제한된 공간에서 은밀하게 그 일을 치른다. 아무도 보길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변태들 빼고는. 그런데 그렇게 수치스런 일을 길거리에서 버젓이 하고 있다고? 그것도 지상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나라 미국, 더군다나 최고부자 도시 샌프란시스코에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대로변에서? 사정이 어느 정도면 그리 하겠는가?

UFC챔피언 제이크 실즈(Jake Shields)가 샌프란시스코 자기 차 앞에서 찍은 노숙자 사진. 그는 “그 아름다웠던 이 도시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하고 한탄하는 트위터를 날렸다

 

안전마약투약소 법제화 서두르는 샌프란시스코

제정신을 가진 이들이라면 아무리 급하더라도 수치심을 잃어버릴 정도로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용변을 보는 데는 매번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그럴 진데 길거리에서 정말로 스스럼없이 배변 행위를 할 정도라면 제정신이 아닐 공산이 매우 크다. 그것도 인생의 막장까지 갔다는 자괴감마저도 상실할 정도로.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도심의 노숙자들은 이런 이들로 북적인다. 물론 여기엔 실질적으로 공짜로 제공되다시피 하는 마약이 한 몫을 한다. 자신이 처한 현실을 부정하고픈 사람들에게, 그래서 전혀 제정신이고 싶지 않을 이들에게 마약만한 것이 어디 있을까. 똥 더미 곁에 널브러진 마약 주사들을 보면 그것을 대번에 알 수 있다.(“San Francisco’s dirtiest street has an outdoor drug market, discarded heroin needles, and piles of poop on the sidewalk,” Business Insider, Sep 20, 2019).

오죽했으면 샌프란시스코 시는 연방법이 엄격히 금하고 있는 ‘마약투약소’(safe injection site)까지 만들어 낼 궁리까지 했겠는가. 거기다 ‘안전’이란 수식까지 붙여서.(“SF resumes push for drug injection site after judge’s ruling,” San Francisco Chronicle, October 2, 2019).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세상에 마약만큼 위험한 게 어디 있나. 그러니 아무리 마약에 찌든 마약쟁이라도 자식에게 마약을 권하지는 않을 터. 그런데 그 마약을 공짜로 그것도 깨끗한 주사까지 제공해 주고 간호사 앞에서 투약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안전’한 것일까?

샌프란시스코 도심에 버려진 마약주사기들 <출처: AP>

 

산송장들의 땅’(the land of the living dead)

그런데 노숙자들의 똥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시당국이 그 문제는 둘째 치고, 돌려쓰는 마약 주사기로 인한 에이즈나 간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이런 조치를 취하려 하고 있다니 말문이 막힌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미국의 대도시가 어느 정도나 사람 살 곳이 못되는 곳으로 변하고 있는지를 간파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의 노숙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가늠할 수 있다. 수시로 도심 곳곳에서 발견되는 사람 똥과 똥냄새, 그리고 그 옆에 함께 널브러진 주사바늘 등, 코를 막고 고개를 젖힐 수밖에 없게 하는 이런 장면들을 매일 목격하며 사는 주민들에겐 그것은 지옥의 장면과도 같다. 오죽했으면 샌프란시스코 도심의 한 주민은 취재 나온 뉴욕타임스 기자에게 “여기는 산송장들의 땅”이라고 까지 말하고 있을까. 산송장들의 땅. 서양식으로 말하면 좀비들의 땅. 그곳에 가면 머리에 꽃보다는 샌프란시스코 시 보건당국자 고든(Rachel Gordon)이 충고하는 것처럼 길을 걸을 때 똥냄새 때문에 “숨 쉬는 것을 참아야만 하는 곳”이 되었다.(“Life on the Dirtiest Block in San Francisco,” New York Times, October 8, 2018). 그러니 도시가 사라진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노숙자 증가원인: 집값 폭등

결국 노숙자가 문제다. 그럼 그 많은 노숙자들은 대체 어떻게 양산된 것인가? 그 답을 하기 전에 이 쯤에서 독자들에게 묻고 싶다. 집값이 오르면 마냥 좋기만 한 것일까? 통상 집을 가진 이들이라면 “그렇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결코 아니다. 집값이 오르면 물가도 덩달아 오르고 물가 오르면 인건비도 당연히 오른다. 그게 그런 식으로 순환하는데 그냥 순환하는 게 아니고 악순환 한다. 결국 이렇게 되면 맨 먼저 저임금 노동자들과 서민들만 피를 보게 된다. 물론 집 가진 자들도 나중에 피해를 보게 된다. 집값 오르면 뭐 하나. 사람 살 곳이 못 되고 있는데… 저임금 노동자들과 서민들의 경우, 그깟 최저임금 조금 오르면 뭐 할까. 물가 앙등으로 생활비는 더 들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니 집을 사기는커녕 월세 살기도 빠듯해진다. 월세는 집값 상승 대비 연동되어 함께 오르게 되어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월세 내고 나면 살길이 막막해진다. 그야말로 생활이 아닌 생존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먹는 건 손가락 빨고 사는가? 그럴 순 없으니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고를 수밖에. 월세가 도심에 비해 저렴한 도시 밖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도시 안에서 노숙자가 되든지. 도시 밖으로 나가면 그나마 허드레 일자리 구하기도 하늘에 별 따기. 그 경우 출퇴근은 어찌하나? 그렇다면 막장 인생 그것이 유일한 답.

“어떤 도움이든 감사할 것!”이라 쓴 푯말을 들고 구걸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노숙자 <출처: Flickr>

독자들은 이 대목에서 오해하지 마시라. 노숙자들이 원래부터 배우지도 못하고 게다가 게으기까지한 별 볼 일 없는 하층민이었지 않겠느냐고. 천만에 말씀. 치솟는 집값과 임대료의 상승은 심지어 동부의 명문 예일대 졸업생까지 한 순간에 노숙자로 전락하게 만든다.(“He was a Yale graduate, Wall Street banker and entrepreneur. Today he’s homeless in Los Angeles”, CNN, September 18, 2019). 그러니 절대로 현재 미국 대도시에 쏟아져 나오는 노숙자들을 평범한 이들과 구분되는 천민정도로 취급하지 말기 바란다. 그들의 대부분은 집값이 오르기 전엔 그야말로 필부필부였으니까. 결국 노숙자 문제는 서민들의 문제다.

엔리코 모레티(Enrico Moretti) 버클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집값이 10% 상승할 때마다 식당 등을 포함한 지역 소비 물가는 6% 증가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집값의 중간값(the median home price)이 2012년 이래 두 배 증가했다.(“San Francisco Restaurants Can’t Afford Waiters. So They’re Putting Diners to Work”, New York Times, June 25, 2018.) 샌프란시스코는 최첨단 기술 기업들이 소재하는 이유로 주택의 수요가 높고 그에 따라 한정된 공급으로 집값이 대거 상승했다. 이것은 집을 소유하지 못하고 임대를 해야만 하는 서민들의 입장에선 내 집 마련 꿈은 점점 더 요원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커녕 현재 사는 월세조차 위협받는 것을 말한다. 왜냐고?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최저임금이 2014년 시간당 10.74달러에서 2018년 7월 15달러로 상승했다. 그러나 집값 상승에 따른 임대료 상승 그리고 생활비의 상승은 시급 오른 것을 한껏 비웃을 뿐이다. 부동산을 잡지 않는다면 그깟 소득 얼마 찔끔 오른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샌프란시스코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 명이 집 구매할 때 세 명이 노숙자 되는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사무소 소장인 제이미 알만자(Jamie Almaza)의 말을 들어 보면 이 지역의 주거 불안정성이 어느 정도나 심화되었는지 알 수 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알만자는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한 명이 집을 갖는 동안 두 명의 노숙자가 탄생한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올 8월에 열린 토론회에서 그것을 수정했다. 한 명이 집을 가지면 이제는 세 명이 길거리 노숙자가 된다(“California homeless crisis: San Francisco tackles costly waste problem with ‘poop patrol”, FoxNews, August 20, 2019.). 샌프란시스코 시가 기존의 방식으로 집계한 노숙자 수는 올해 8천11명으로 2017년에 비해 17% 증가한 것으로 나오지만, 새로운 기법으로 으로 집계해 본 결과 그 두 배인 17,595명에 달해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San Francisco’s Homeless Population Is Much Bigger Than Thought, City Data Suggests,” New York Times, November 19, 2019).

 

비등점에 이른 로스앤젤레스 노숙자

로스앤젤레스의 노숙자 문제는 한층 더 심각하다. 작년에 비해 노숙자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광역)에서 12%가 늘어나고 로스앤젤레스 시만 보면 16% 증가했다. 해서 그 수는 각각 58,936명, 36,300명으로 집계되었다(“Homeless Populations Are Surging in Los Angeles. Here’s Why.”, New York Times, June 5, 2019).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인근 오렌지카운티는 43% 증가했다(“California mayor says high cost of living is root of homeless crisis,” FoxNews, June 26, 2019). 물론 이것도 공식적 집계이니 실제로는 더 그 수가 더 늘어난다. 폭스뉴스는 로스앤젤레스의 노숙자 문제는 이제 “비등점”에 이르렀다고 코멘트를 달았다. 그리고 이렇게 노숙자문제가 극단적으로 악화된 데에는 이구동성으로 집값 상승을 지목한다. 로스앤젤레스 시민단체 소장 엘리스 뷰익(Elis Buik)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우리의 주택위기가 곧 노숙자 위기”라고 정곡을 찌른다. 더도 덜도 말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멀쩡한 서민들을 노숙자로 만드는 주범은 바로 “거주부담능력”(housing affordability)이라 말한다. 그런데 착각하지 마시라. 여기서 거주부담능력이란 주택 구입 부담능력이 아니다. 월세 감당력을 말한다. 로스앤젤레스 노숙자담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로스앤젤레스에서 월세 중간값을 내고 방을 얻으려면 적어도 시급을 47.52달러(약 5만 원) 받고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최저 시급은 14.25달러(약 1만5천 원)이다. 죽었다 깨어나도 살인적 거주비용을 임금이 따라잡을 수 없다. 이러니 많은 수의 평범한 시민들이 노숙자로 길거리로 나갈 수밖에.

로스앤젤레스 도심에 늘어선 노숙자 텐트들 <출처: 로이터>

 

바보야, 문제는 부동산이야!

이제 미국 전통적인 대도시가 사라져 가는 이유를 어느 정도 파악했으리라 믿는다. 서민이 살지 못하는 도시, 중산층이 몰락하는 도시, 그것은 무늬만 도시지 사실 도시가 아니다. 그저 소수의 몇 십 명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임대한 아파트에서도 쫓겨나 길거리에서 노숙해야 하는 곳이 어떻게 사람이 사는 도시라고 할 수 있을까? 결국 노숙자의 퇴치(?)를 위해서는 치솟는 집값과 임대료를 내려야 한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미국 대도시의 노숙자 문제는 해결할 방도가 없다. 샌프란시스코처럼 ‘똥 순찰대’를 고용해 똥 치우고, ‘안전마약투약소’를 설치하는 것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 쉽게 될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미국 대도시에 집값을 상승시킨 주범들이 미국 어딘가에 떡하니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실마리를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소도시 라구나 힐스(Laguna Hills)시장 돈 세지위크(Don Sedgwick)의 언급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이 문제를 쟁점화 시켜야한다. 수 킬로미터에 걸친 노숙자 행렬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것도 한 때는 그들도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가려했던 멀쩡한 이들로 우리의 이웃이었다는 점에서 가슴이 미어진다. 그러나 정말 환장하겠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이 문제의 근원에 캘리포니아의 천정부지로 치솟은 살인적 거주비용에 대해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외면한 바로 그 자유주의적 정책들이 캘리포니아의 노숙자 문제를 키워온 원흉이다”(“California mayor says high cost of living is root of homeless crisis,” FoxNews, June 26, 2019).

자, 그러면 그 자유주의적 정책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차례이다. 물론 다음 회에서…

 

<참고자료>

“He was a Yale graduate, Wall Street banker and entrepreneur. Today he’s homeless in Los Angeles”, CNN, September 18, 2019.

“San Francisco Restaurants Can’t Afford Waiters. So They’re Putting Diners to Work”, New York Times, June 25, 2018.

“Why is San Francisco … covered in human feces?” the Guardian, Aug. 18. 2018

“SF resumes push for drug injection site after judge’s ruling,” San Francisco Chronicle, October 2, 2019.

“San Francisco’s dirtiest street has an outdoor drug market, discarded heroin needles, and piles of poop on the sidewalk,” Business Insider, Sep 20, 2019.

“Life on the Dirtiest Block in San Francisco,” New York Times, October 8, 2018.

“San Francisco Restaurants Can’t Afford Waiters. So They’re Putting Diners to Work”, New York Times, June 25, 2018.

“San Francisco’s Homeless Population Is Much Bigger Than Thought, City Data Suggests,” New York Times, November 19, 2019.

“California homeless crisis: San Francisco tackles costly waste problem with ‘poop patrol”, FoxNews, August 20, 2019.

“Homeless Populations Are Surging in Los Angeles. Here’s Why.”, New York Times, June 5, 2019

“California mayor says high cost of living is root of homeless crisis, FoxNews, June 26, 2019.

 

김광기 경북대 교수의 연재 ‘인사이드 아메리카’는 <프레시안>에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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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장관 김현미, 집값 폭등 해법부터 제시하라

역대 정부 최고로 상승한 서울 집값, 18번째 대책에도 효과 없어
공시지가 공개토론 요구했던 장관, 직접 나와 토론하자

김현미 장관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장관은 2017년 6월 장관 취임사에서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다. 집값 폭등의 원인은 “공급 부족해서가 아니라 투기세력의 투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투기 세력에게 대출 특혜와 세금 특혜를 제공해 집을 사재기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집값 폭등은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라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3기 신도시 30만호 건설, 기존 공공주택지 개발 등으로 수도권에 백만 채 택지를 개발하는 공급정책을 추진하며 수십조원의 돈을 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30개월 동안 역대 정부 최고로 땅값, 집값을 폭등시켜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거품 성장을 해왔다. 서울 아파트값은 취임 이후 한 채당 평균 2.5억원이 올랐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400조원, 단독주택은 150조원 등 서울 부동산값만 1,000조원 상승했고, 전국 땅값은 2,000조원 폭등했다.

슬그머니 내놓은 12.16대책 역시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35년간 시행되면서 집값안정 효과가 검증된 정책이다. 하지만 민간 분양가상한제 전면시행은 이번 대책에서도 빠졌다. 이뿐 아니라 40%대 공시지가 2배 인상, 투기세력이 누리는 세금 특혜 박탈과 대출금 즉시 회수 등 국민이 바라는 제대로 된 투기근절책은 한 가지도 없다. 대책 발표 이후 수서 희망타운과 위례 신도시의 높은 분양가에도 청약자가 몰리고 있다.

집값 안정이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아파트값을 되돌리는 것이다. 2020년 총선 이전에 문재인 정부가 만든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이 정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토건족과 투기세력에게 휘둘리는 김현미 장관을 교체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 2019년 4월에는 전직 국토부 관료를 장관에 임명하려고 했으나 부동산투기 논란으로 자진사퇴했다. 그렇게 인물이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현미 장관은 취임사와 정반대의 정책을 추진하며 국민신뢰를 잃었다. 청년과 무주택 서민 등 95% 시민에게 실망감만 안기고 있다. 국토부 장관의 유임 결정은 토건족과 투기세력에 집값 거품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지탱하거나 더 키울 것이라는 신호로 읽힐 것이다. 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김현미 장관은 스스로 퇴진하든지, 집값 거품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즉시 되돌릴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만든 불로소득은 청와대 참모의 부동산자산 분석결과에서도 잘 나타난다. 아파트·오피스텔 자산만 평균 3억원(40%) 증가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서울 집값은 10%, 전국적으로는 4%만 상승했다고 말한다. 토건 관료는 이런 거짓통계와 숫자로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고 있다. 경실련이 1,000개가 넘는 필지를 조사한 결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40%대에 불과하다. 서울, 경기도 내 위치한 100개 이상의 표준지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7%이며, 최근 거래된 고가빌딩부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0%대에 불과하다.

만일 장관직을 유지하겠다면 경실련이 지난 11월 발표한 전국 땅값 추정결과에 대해 국토부가 제안했던 공개토론에 장관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 누가 공시지가를 조작했는지 밝히고, 향후 조작을 중단하겠다는 약속과 개선 의지 등을 보여줘야 한다. 김 장관은 취임 때도 ‘현장과 괴리된 통계는 정부 불신만 키우고, 문제 해결의 기회를 박탈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부동산통계와 보유세 부과 등의 기초자료인 공시지가 조사에만 매년 1,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엄청난 국민 세금을 투입한 결과는 밀실에서 관료와 감정평가업자, 감정원 등에 의해 가격이 조작되어 매년 10조 이상 규모의 세금 징수를 방해하는 결과만 낳고 있다. 이런 상태를 3년 동안 몰랐거나 알면서도 눈을 감았다면 장관은 무능하거나 부패세력을 감싸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장관은 개발 관료의 거짓통계에 의존하여 수천억원의 예산을 낭비하며 집값을 폭등시켜서는는 안 된다. 국민은 정부 부동산 통계의 정확성에 의문을 품고 있으며,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라도 부동산 통계부터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국토부가 제안한 공시지가 공개토론회에도 장관이 직접 참여하여 공시지가 조작 내용을 사실대로 밝히고, 대통령의 약속대로 집값을 안정시켜 집값 불안을 해소하고, 조속히 거품을 제거할 분명한 정책과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보도자료_김현미 장관 유임 관련 경실련 입장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화, 2020/01/07-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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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문에 ‘을의 경제학’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장흥배 님이 1월 10일 ‘시장은 어떻게 지배하는가’라는 주제로 쓴 글의 일부를 아래로 다시 소개한다..

최저임금제의 의의는 임금 최저선의 결정(이라는 영역)에서 시장에 대한 사회의 우위를 확인한 것이다. (중략) 문재인 정부하에서 최저임금제의 역사적 의미는 시장의 힘을 극복하려는 것이었지, 이에 굴복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촛불항쟁, 여야 대선주자들의 공약 경쟁, 이를 통해 들어선 정부의 정책 수립을 통해 탄생한 최저임금 1만원이 가리키는 정책 방향은 공룡 재벌에 의해 망가진 공정거래 질서의 복원, 만약의 고용 위기를 상쇄할 과감한 복지와 소득재분배, 부동산 지대경제의 청산 등이었다. 요컨대 시장과 경제를 16.4%의 최저임금 인상이 수용될 수 있는 환경으로 개혁한다는 것이 인상을 결정한 사회적 합의의 요구였던 것이다. 달리 보면 이 모든 과제에서 허탕을 치고 역진하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온갖 꼼수로 나가는 것은 예정된 수순일 수밖에 없다.

좌절로 가는 최저임금 1만원 실험에서 남아야 할 교훈이 있다. 지배계급은 언제나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에 따른 선택을 객관적인 시장의 힘에 의한 제약으로 위장한다는 것이다. (반작용적) 역효과 명제는 이를 통해 대중의 사고를 효과적으로 지배한다. 실상 신비한 시장의 힘으로 포장된 상자를 뜯어보면 재벌, 상가와 아파트 자산가, 상위 10% 고소득자들의 경제적 이권을 유지·확대하려는 (탐욕의) 이해가 대개의 내용물이다”

 

명쾌한 선언이다! 시장은 당연히 시민사회의 필요와 합의에 따라 작동하고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촛불의 이름을 앞세워 집권한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한국 사회의 모습은 시장논리와 경제성과라는 미명으로 극소수의 기득권층 탐욕이 합리적인 것처럼 포장되고 이들에 의해 전일적으로 지배당하는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본인과 가족들의 패악행위 등으로 스스로 경영능력이 없음을 만천하에 노출한 조양호 대한항공 그룹회장의 경영권을 박탈하기 위하여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연기금 등 공공투자 지분의 주주권 행사(stewardship)를 유보하면서 오히려 수구언론과 보수진영에서 이를 마치 사유재산권과 경영권의 침해하는 것으로 오도하는 것에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명백하고 노골적으로 탈법과 불법을 저지른 이재용을 삼성이라는 한국 대표기업의 주주이자 경영자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구속을 면책하고 석방하였다. 결국 대한항공과 삼성이라는 거대한 기업집단들이 국민적 자산이 아니라 일개 가문의 전횡적 사유물이라는 것을 공인한 셈이다.

시민들에게서 수임한 개혁을 추진하는 대신 애매하게 삼성과 연대하며 황당하게 시장의 논리를 전면적으로 내세웠던 지난 세월의 참여정부에 이어, 역시나 이익 방어에 노련한 기득권의 간교와 교언영색으로 포장된 예의 시장논리에 포획되고 투항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제 실현과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역사적 명제에서 말머리를 돌려 뒷걸음친 문재인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촛불과 시민을 정권의 명분과 장식용으로 운운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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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pixabay

시장은 기본적으로 무죄이다. 문제는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작동하는 기득권과 자본의 탐욕과 이를 정당화하는 논리와 이데올로기와 매카니즘, 그리고 이에 조응하여 형성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구조가 문제이다. 이에 한걸음 더 들어가 시장이라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를 시장, 시장가격, 시장기구(역할), 시장경제 등으로 다시 세분하여 들여다 보고자 한다.

경제학 사전에 의하면 시장은 일군의 공급자와 수요간에 성립하는 재화 내지는 용역의 교환 또는 매매의 관계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역사적 흐름으로 볼 때 상품경제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는 교환 내지는 매매 행위가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나, 상품경제가 일반화된 이후에는 구체적 매매 행위에 더하여 개념적 추상으로서 시장이 존재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관계와 범위의 내용이 특정 장소를 대신하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

아담 스미스 이래 경제학의 핵심은 가치에 대한 논쟁과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관한 것일 것이다. 개념으로서 가치와 시장 가격 간에 존재하는 괴리에 대한 관점과 해석이 지난 수백 년간 서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제 산업의 내용을 역동적으로 규정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필자는 다만 기업인으로서 30여 년간 실물 경제를 체험한 바탕으로 경제와 시장에 대해 기존의 논쟁과는 다른 의견을 만용스럽게 개진해 보고자 한다.

육체라는 유기체적 형태를 지닌 인간에게는 의식주의 해결이라는 절대적 필요가 존재하며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이를 충족하는 재화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비로소 해당 사회가 지속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려는 국가단위의 시스템을 현대적 의미에서 복지의 사회안전망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수 차례의 산업적 혁명과정을 통하여 인류의 노동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기본적으로 의식주의 수요를 해결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생산(경제)활동은 역사의 흐름이라는 시간적 요소와 더불어 사회와 정치적 관계구조 속에서 상대적이며 개별적으로 형성되는 수요와 연동하여 다양하게 전개된다.

현장에서 물물교환과 단순한 매매가 이루어지던 시대를 지나 근대에 이르면 위에 언급한 다양한 형태의 시장과 사회적 권력구조 속에서 집단적 공급과 수요의 균형적 만남을 통하여 시장가격이 형성된다. 이때 시장이라는 구체적 또는 추상적 공간에서 현상적으로는 수급상황과 한계효용의 논리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지만, 실현된 가격이라는 현상 뒤에는 생산 및 공급의 수단과 유통망 기반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형성된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권력구조가 실제적인 힘으로 작동하게 된다.

현대의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알프레드 마샬이 제시하였듯이 일군의 공급과 수요에 의한 균형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시장가격이 형성되고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규정된 인간들에 의해 한계효용적이고 판단논리적인 행위에 의해, 기존에 형성된 가격선이 수학의 법칙처럼 이동한다고 곧이 곧대로 믿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시장가격과 변동은 사회평균 생산력에 의한 노동가치에 기반하되 혁신적 기제와 더불어 사회구조와 세력간의 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에 더하여 체제의 주류집단이 주도하는 미디어 매체의 홍보와 문화적 환경 속에서 개별적 집단적 심리 욕구가 인위적으로 형성되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의도하지 않은 수요를 촉발하게 만든다.

권력구조에 따라서 전개되는 시장 현실과는 별도로, 이론적으로 이상적인 조건하에 수급 균형과 한계적 효용가치 이론이 작동하는 시장경제에서는 매체 또는 공간이라는 장소를 통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가격을 매개로 실제적인 수요가 보내는 신호를 확인하면서, 일차적인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보와 균형의 기능에 더하여, 경제적 유효 자원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결합시키는 역할과 기능을 갖게 된다고 믿는다.

이러한 관점에 서면 20세기 전체주의적인 극우 파시즘과 극좌적인 스탈린 시대의 경제체제를 경험하였던 빈 학파의 미제스와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적 이론과 입장이 일면 타당하고 이해할 만한 것이다. 혹독한 시대적 경험을 겪은 빈 학파의 입장에서 보면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핵심 사항으로 반드시 개인적 자유주의와 무제한적 사유재산권이 전제되어야 하며 국가의 역할을 상기 요소들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 좀더 나가서는 인간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면서 시장에게 만능의 능력을 부여하여 신과 동등한 위치까지 올려 놓는다. 이제 시장 만능주의는 ‘반드시 시장에 복종해야 하며 다른 대안은 없다(TINA’)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발전해 나간다.

반면에 폴라니와 케인즈 등의 입장에 서면 자본가들의 지나친 탐욕으로 자유시장의 기능이 실패하고 독점의 폐해가 커져가면서 사유적 자본의 자기조정과 이익실현이라는 매카니즘이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무리하게 강행하여 한편에서는 과잉생산물이 누적되는 반면에 식민지를 포함하여 빈곤과 결핍으로 탈진한 시장의 과소소비 상황이 겹치면서, 이러한 공황적 상황을 정치권력의 강제이던 군사적 물리력이던 국가단위 또는 연합적 지역단위에서 폭력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으로 파시즘이 태동한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한마디로 파시즘은 탐욕 때문에 실패한 시장 기능을 강제적으로 작동시키면서 발생하는 반동적 현상인 것이다. 따라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시민들의 선택에 의해 위임된 정치적 강제력으로 잘못된 시장질서와 왜곡된 산업구조에 개입하고 수정을 시도하는 것은 정당하고 마땅한 일이다.

상기의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 대치하는 가운데, 지난 백여 년간 경험을 통하여 되돌아 보면 시장기능과 시장경제의 역할은 결국 역사적 상황에 따른 사회적 정치적 관점과 입장의 문제로 다시 귀결된다. 마치 근대 정치철학의 출발점에서 공히 국가의 성립을 사회계약론으로 해석하면서도, 홉즈는 기존 질서의 권력자인 군주의 입장에 서고 로크는 신흥 유산자 계층의 편협한 이익을 옹호하는 논리를 전개하지만 루소는 모든 공민들의 참여와 합의에 의한 일반의지에 기초하여 근대적 민주주의를 주창한 역사적 경험을 되돌아 보게 한다. 판단의 기준은 ‘무엇과 누구를 위한 것 인가’ 이다.

이에 더하여 제3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생산성 격차에 따른 보몰 효과가 나타나고 제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절대적 경제력에 의해 달러에 기초하여 형성된 기존의 통화시스템에 미국경제가 위축되는 과정에서 심각한 비대칭성이 형성되면서 고전적인 경제와 통화의 이론에 괴리와 변종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급기야 무형재를 중심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출현과정에서는 기존의 시장경제 이론인 재화 및 서비스의 배타성과 경쟁의 논리 및 수확체감의 법칙 등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금융과 산업변천의 경제사를 오랜동안 연구해온 건국대의 최배근 교수는 최근의 저작 ‘위기의 경제학? 공동체의 경제학!’을 통하여 (기존의) 경제학은 없다고 선언하기에 이른다. 그에 의하면 현재의 경제적 위기는 지난 시기 공업화에서 벗어나는 탈공업화 과정에서 새로운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과다하게 금융산업에 의존하게 되었고 위에 언급한 달러 중심의 통화시스템과 금융산업이 미국의 패권과 결합하고 세계화를 통하여 전지구적 불균형과 극심한 소득불평등이 확대를 거듭하면서 양극화의 위기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적나라한 현실이다.

인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최교수는 인터넷 망과 ICT 기술의 기반을 전제하는 미래적 사회에서는 탈물질적인 무형재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러한 무형재적 미래의 산업에는 혁신적 창의성과 자율성이 가치창출의 핵심을 이룬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기존 경제와 산업의 영역에서 지배적 형태였던 소모적이고 경쟁적이고 배제적인 방식에서 탈피하고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협력과 공유라는 새로운 방식과 논리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 역시 협력과 공동작업을 통해서만 실현가능하고 가치창출방식과 사업모델에도 다다익선의 가치체증의 법칙이 작동하면서 이타자리(利他自利)형 경제 모델과 법칙이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 역시 타인과 경쟁적인 지식축적의 암기형에서 협력을 기반으로 더불어 함께 과제를 인식하고 문제의 해결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며, 금융도 기축통화 중심과 중앙은행의 통제적 개입 방식에서 벗어나 블록체인과 플랫홈 공유를 통한 민주적이며 다원적인 시스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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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최배근 교수가 ‘공동체 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던지는 새로운 문제의식의 도전과 혁신적인 패러다임의 전망에 전적으로 지지하고 동의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하여 지적하고자 한다. .

우선 인간이 유기적 육체를 지닌 존재라는 조건으로 인하여, 자연재에 노동을 가하여 의식주의 수요를 해결하는 절대적 기초재와 인터넷 기반과 ICT 기술에 기반으로 새로이 형성되는 무형재를 구별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기초재 중에서도 의복은 대충 해결된 상태이지만 식량은 여전히 국가단위에서는 안보적 차원의 주제이고 개별적인 시민에게도 일상적으로 중요한 주제이다. 주거의 문제는 특히 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한국사회에서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복지의 핵심적 내용을 차지하면서 공공의 개입과 역할이 반드시 요구되는 영역이다. 양보할 수 없는 의식주의 전반적 영역에서는 고전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배타적 경합성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무형재 일반 역시 성격에 따라 섬세한 재분류가 필요할 것이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제공의 효율을 드높이고 자유의 가능성을 제고하는 역할이 있는가 하면, 제한된 인생의 시간을 사이버 공간에서 허비하고 무의미하게 하는 낭비성 또는 중독성의 문제를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경제는 시장에서 표현되는 단순히 수치로만 평가해서는 안되며 인간적 삶의 가치를 고양하는데 주어진 역할을 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최교수도 언급하였듯이 경제학 또는 시장의 개념을 단순히 과거형으로 고전적 해석과 영역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에 더하여 새로이 전개되는 조건과 상황에 응동하고 변화를 추구하고 내용을 확장하여야 한다. 마치 물리학에서 뉴톤의 법칙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그리고 또 다시 양자론으로 변신을 시도하듯이, 폴라니가 언급하는 복합사회(정치, 산업, 사회, 문화, 기술 등이 상호작용하는)속에서 조건과 상황에 따라 과거의 이론을 포괄하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실험정신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본다. 역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한 시장논리이고 누구를 향한 경제이론인가 라는 근본적 질문에 응답해야 하는 것이다.

인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과학과 기술이라면 이도 역시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강제를 통하여 개입하고 전향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과학과 기술에 중립성은 없다. 지난 칼럼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인터넷 환경이라는 공유재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공유경제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구글과 폐북 그리고 우버 등에서 경험하였듯이 설령 이들이 인류에게 보편적인 편이와 효율성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기술 특성상 어마어마한 운용의 과정과 성과를 개인과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것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공유기반의 소유와 운용의 과정에 공공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며, 실현된 운용의 성과를 시민사회 또는 인류가 함께 향유할 때만이 명실공히 공유경제라는 용어를 비로소 부여할 수 있다. 지혜와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미래에 전개되는 산업사회에서는 로봇과 AI에 의해 대부분의 반복적인 육체노동뿐만 아니라 단순한 정신적인 판단과 관리업무도 대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진행 과정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가 생기겠지만 숫자나 내용에 있어서 소멸되는 기존의 직업군을 모두 보충하고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점이 기존에 있었던 산업혁명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속도를 조절하여 실업의 충격을 완화할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이다. 기존의 산업과 체계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자연스레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적 행위이다.

근본적으로 기존적인 계약방식의 전일적인 직업으로 받아들이는 일자리의 개념을 바꾸어 가야 한다. 많은 학자들은 자본제 이전에 있었던 자기실현적 자영 형태의 농업과 수공업이라는 오래된 과거에서 새로움을 찾고자 한다. 미래 사회에서는 시장과 기업의 요구사항 대부분이 사회적 역사적 노동의 축적된 형태인 과학기술로써 해결될 것이다. 기존의 방식과 다른 ‘새로운 일자리’라는 개념의 도입은 기존 복지체계의 재구성, 기본소득의 도입 그리고 조세체계의 대변화를 요구하는 매우 광범하고 중요한 주제이기에 추후에 다시 언급해 보기로 한다.

결론은 인간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복합적 공간으로서 시민사회가 만능적 시장의 일방적 지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동물들은 자연의 법칙에 지배를 받고 진화하면서 살아 남았지만, 인간은 언어와 대화라는 방식으로 인위적인 합의와 협력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왔고, 대자적인 질문과 성찰을 통해 누적된 지식을 기반으로 발전을 이루고 자유의 범위를 확대하여 왔다.

시장은 신이 만든 만능의 법칙이 아니라, 인간들이 일구어낸 매우 소중한 인공적 성과물의 하나이며, 따라서 시장은 시민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효율적 수단과 관계적 방식으로 작동해야만 한다. 시장이라는 이름과 논리로써 오히려 인간의 삶을 왜곡시키고 구속하려고 한다면, 정치적 영역에서 혁명을 일으켜서 폭군을 몰아내었듯이, 시장이라는 포장의 뒤에 숨어 있는 탐욕을 제거하고 기득권 체계를 전복시켜서라도 시장으로 하여금 시민사회에 풍요로운 삶의 조건을 제공하고 봉사하는 충복으로 역할을 다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시장은 인간사회에 봉사하는 유능하고 유용한 도구이어야 한다. 이것이 경세제민經世濟民이요, 제민지산制民之産의 요체이다.  2019-01-21.

목, 2019/01/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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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벽의 바람

이병한 선생님, 두 번째 편지 잘 받아보았습니다. 먼저 편지를 쓰고 나니 속이 후련해졌다는 말을 듣고서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뭔가 답답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아서요. 마침 엊그제 원불교대학원대학교의 김경일 총장님도 페이스북에서 비슷한 표현을 쓰셨더군요. “서구 근대문명이 들어올 때 위정척사나 개화파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동학류의 개벽에 대한 자리매김이 늘 고민이었는데 (『한국 근대의 탄생』을 읽으니) 이것을 풀어낼 단서를 찾아주신 것 같아 저도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아마도 전통(척사파)과 현대(개화파)라는 양분법으로 단절된 한국사상사에서 ‘근대’(개벽파)라는 연결고리를 찾으셔서 이런 표현을 쓰신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뭔가 막혀있는 지금의 상황을 뚫을 수 있는 사상적 실마리는 역시 ‘개벽’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성환 사진2 유상용선생님과
유상용 선생님과~

실제로 요즘 제 주위를 보면 여기저기에서 개벽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국 근대의 탄생』을 읽으셨다는 유상용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30년 동안 국내외에서 공동체운동을 하다가 개벽으로 돌아오신 분인데, 그 귀환의 심정을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고 계십니다: “나는 92년 이래로 정신과 물질이 고루 발달한 풍요로운 이상사회를 지향하는 ‘야마기시즘’을 현실사회에 실현하기 위한 실천과 활동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이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된 나의 ‘뿌리찾기’의 과정에서 시작된 탐구와 실천의 한 과정일 뿐이지 전부는 아니다. 뿌리찾기 과정에서 도착한 곳은 조선 정신의 용출인 개벽사상이었고, 그것을 사회화하기 위해 시도했던 것이 원불교사상을 기반한 새로운 사회 만들기였다. … 작년 말에 나는 다시 돌아왔다, <개벽>으로 -. 한국의 상황에서, 지금 여기로, 뿌리에서 올라오는 울림으로, 나의 느낌으로…”

이렇게 ‘다시 한국’으로 귀환하신 분과 원광대학교에서 6시간 동안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30년 동안의 체험과 실천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으로부터 개벽학과 관련해서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령 동학은 일종의 한국인의 사상적 뿌리찾기로 해석할 수 있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개벽적 주체의 정립이며, 한살림은 생산성 중심의 과학농업에서 철학에 기반한 인문농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한 운동이다 등등… 유상용 선생님도 며칠 뒤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셨더군요.

“요즘 동학‧증산‧원불교 관련 글들을 읽으며 그 때 선조들의 바람은 무엇이었는지, 시대적 과제와 자각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많이 읽고 떠올려 보았다. 특히 최제우 선생은 조선과 동양의 몰락을 감지하고, 유학이 당면한 과제를 알고, 기독교-서학의 내용이 의미있다는 것을 이해한 후에, 유학이 현상의 관찰에 머물러 초월을 몰랐고, 서학이 초월을 인간 밖에 두어 외화되었다고 판단하고서, 스스로 기도를 통한 초월적 체험을 시도하여 새로운 길을 열고, 양쪽의 모순을 극복한 ‘내안의 하느님을 모시는’ 시천주를 선포하기에 이르렀다고 이해하게 되었다. 전에도 비슷하게 생각했었지만, 조선 문명의 절실한 과제의 해결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이해하니 더욱 선생과 선조들의 마음이 가깝게 느껴진다.”

탁월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월의 문제와 관련해서 동학의 입장에서 유학과 서학의 한계를 지적한 부분은 왜 개벽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사상사적으로 정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이 시대에 필요한 개벽학을 정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유상용 선생님의 소개로 마침 익산에 오신 이남곡 선생님도 함께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남민전 사건으로 투옥되었다가 감옥에서 나온 뒤에 어느 사찰에 들어가서 「혁명에서 개벽으로」라는 글을 쓰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벽’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고 여쭤봤더니 “밝음을 창출하는 에너지”라는 한마디로 명료하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어둠과의 싸움이나 정치적 투쟁이 아니라 “자기 안의 밝음을 신장시키려는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순간 저는 한국의 전통적인 ‘신명사상’과 장일순 선생의 ‘보듬는 혁명론’이 떠올랐습니다. ‘신명’이 바로 ‘밝음의 에너지’이고, ‘신명난다’는 말은 “밝은 기운이 나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투쟁이나 저항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전환시키는 길은 밝음의 에너지로 상대를 보듬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남곡 선생님이 작년에 『논어: 삶에서 실천하는 고전의 지혜』의 개정판을 내셨다고 하는데, 이런 마인드로 『논어』를 독해하셨다면 저로서는 일종의 『개벽논어』와 같은 느낌이 듭니다.

 

2. 창조성과 도덕성

선생님의 편지에서 두 번째로 인상적이었던 점은 “정신을 개벽하여 물질을 개벽하자!”는 역발상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정신개벽은 ‘서구중심주의’로부터의 탈피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최제우가 ‘중국중심주의’로부터의 탈피를 ‘다시 개벽’이라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종래의 성학(聖學)을 술(述)하지 않고 동학(東學)을 작(作)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국 근대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적어도 사상사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중심주의나 민족주의로 나가자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모든 ‘중심주의’로부터의 탈피가 정신개벽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지요. 천도교나 원불교 경전에서 마음/정신의 최고 상태를 ‘자유심’이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로운 마음/정신 상태가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새로운 생각, 새로운 학문, 새로운 동학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다고 봅니다. 뭔가에 얽매여 있는 상태에서는 새로움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움’이 바로 이남곡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밝음’이나 한국사상에서 말하는 ‘신명’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유레카’와도 상통하고요. 아울러 이렇게 정신이 개벽되면, 즉 정신이 자유로워지만 창조적인 주체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창조성이 발현될 수 있을 때 새로운 물질개벽의 차원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창조경제’이고, 인문디자인의 관점에서 본 정신개벽과 물질개벽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해석입니다.

조성환 사진2 새교포럼 박맹수 강연1
세교포럼 박맹수 강연(왼)

물론 정신개벽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자각하여 구세하자”는 자각정신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창비빌딩에서 있었던 세교포럼에서 원광대학교 박맹수 총장님이 “문명전환기에 다시 보는 한국근현대사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 세교연구소 고문이신 백낙청 교수님께서 이중과제론적 입장에서 코멘트를 하셨습니다. 원불교에서 말하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슬로건의 의의는 이 시대를 물질개벽, 즉 자본주의의 시대로 설정하고 그것에 대한 정신적 대응으로써 정신개벽을 주장했다는 데에 있고, 그래서 원불교에는 근대적응(물질개벽)과 근대극복(정신개벽)이라는 이중과제가 다 들어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한마디에 그동안 말로만 듣던 백낙청교수님의 이중과제론의 내용이 명료하게 들어왔습니다. 아울러 원불교의 개벽론이 지니는 현대적인 의미도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물질개벽=자본주의”보다는 “물질개벽=과학혁명”이라고 하는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과학혁명과 자본주의가 현실적으로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강같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의 정신개벽을 나타내는 말이 개벽파가 주장한 ‘도덕’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월 최시형이 말하는 ‘도덕문명’(『해월신사법설』「기타」)이나, 소태산 박중빈이 말하는 물질문명과 대비되는 ‘도덕문명’(『대종경』 「교의품」 32장)이 그러한 예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신개벽이라는 말에서 도덕성과 창조성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읽어내고 싶습니다. 도덕성이 원 문맥에 충실한 개념이고, 선생님이나 백낙청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자본주의라는 근대를 극복하는 정신적 태도나 삶의 자세라고 한다면, 창조성은 정신개벽에 대한 현대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신을 개벽해서 물질을 개벽하자”는 선생님의 역발상에서의 정신개벽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성환 사진2 새교포럼 박맹수 강연2

 

3. 한국학과 신동학

마지막 부분에서 “동학을 연구하기보다는 신동학을 하자!”는 선생님의 제언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제가 ‘개벽사’라는 사상사 서술에 집착하는 이유는 역사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실천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실천이나 현장을 우선시하는 분들과 저 같은 연구자와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학의 틀을 바꾸고 싶습니다. 척사와 개화, 유학과 서학에 치우친 한국학에서 ‘척사-개화-개벽’이 천지인(天地人) 삼재처럼 균형이 잡힌, ‘유학-서학-동학’이 삼발이처럼 정립된, 그런 한국학을 그리고 싶습니다. 유학이 동아시아라는 전통적 배경이고, 서학이 세계라는 현대적 환경이라고 한다면, 동학은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현재적 풍토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소외되고 무시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현재적 풍토는 잊혀지고 무시된 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개벽이라는 근대였습니다. 이 폄하되고 경시된 한국적 근대에 대한 기억을 복원시키는 일이야말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균형잡힌 한국학이 정립되지 않으면 실천도 방향을 상실하리라 생각합니다. 개벽의 근대를 제외한 유학 중심의 ‘전통과 현대’라는 틀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동학을 연구하는” 것도 일종의 “동학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한국 근대의 탄생』의 출간을 인연으로, 한평생 실천현장에 몸담고 계셨던 실천가들을 만나 뵙고, 아울러 선생님과의 만남으로 자극을 받고서, 저도 비로소 실천에 대한 필요성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도 새로운 ‘자각’이 생겨난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5년이 문헌연구-사상연구에 치중했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25년은 실천현장에 계셨던 분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학’의 정립과 실천에도 힘을 기울이고 싶습니다.

 

4. 언어의 한계

마지막으로 맨 처음에 제기해 주신 ‘일본의 개벽’이니 ‘토착적 근대’에 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번 답장을 마치고자 합니다. 당연히 지적하신대로 일본의 개벽파를 상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에는 개벽파라고 할만한 운동은 희미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기타지마 기신 교수님도 동의하시는 바입니다. 다만 우리와 같은 개벽의 흔적이 있는지를 찾고 싶었고, 그것이 안도 쇼에키와 같은 사상가가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코 한국 개벽의 원형이나 시작이 일본에 있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동학=개벽’의 가장 큰 사상사적 의의는 중국적 성인질서로부터의 탈피인데, 이런 주장을 안도 쇼에키가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안도 쇼에키는 사회운동의 차원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이것이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관점이 제가 ‘근대=자본주의’와 등치시킬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세계’의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한국’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입니다(물론 한국은 세계 안에 있지만요-.). 그래서 근대의 기준이나 내용을 규정할 때에도 저로서는 중국(유학)과의 관계가 중요해지고요. 마치 서양 근대가 중세(신학)와의 관계 속에서 나왔듯이 말입니다. 단지 관점이 달라서 표현이 달라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개벽’이라는 표현은 ‘한국의 근대’라는 표현과 유사하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즉 modern의 번역어로서의 ‘근대’라는 말을 한국의 ‘개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차용해서, 그 상대적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성적 근대’니 ‘자생적 근대’라는 말을 썼듯이, 이번에는 반대로 한국의 ‘개벽’과 유사한 현상을, 즉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이라는 현상을 일본사상사에서 찾아서 적용해 본 용어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근대와 한국의 근대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할 수 없듯이, 한국의 개벽과 일본의 개벽도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토착적 근대’니 ‘비서구적 근대’니 하는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시기에 굳이 ‘토착’이니 ‘비서구’니 하는 용어를 쓸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제기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방편적인 용어에 불과합니다. 서구중심주의를 상대화시키기 위해서요. 가령 김치가 한국의 토착음식이라고 할 때, 김치의 재료나 요소가 한국에만 국한된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해외에도 김치가 보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치가 한국만의 음식이라는 뜻도 아니고요. 다만 김치라는 음식이 나온 고장이 한국이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존재론적으로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지만요. 토착적 근대니 비서구적 근대라는 말도 이 정도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보편이니 지구화니 글로벌이라는 말에 의해서 놓칠 수 있는 한국이라는 로컬이나 지역이나 특수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제 전공이 한국사상사이기 때문에 강조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개벽에 대해 쓰고 나니 가슴이 후련해졌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개벽에 대해 호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힘이 납니다. 선생님을 비롯하여 여러분들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금, 2019/01/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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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민주주의의 절차는 두 기둥을 기반으로 한다. 하나는 시민들에게 정치적 대리인들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을 주는 것으로, 이는 국회나 지방의회의 통제 기능이나 반대의 거부권 기능과 나란히 있는 일종의 통제수단이다. 다른 하나는 시민들이 대의 기구에 법률안이나 계획을 제출하여 능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정치인들이 제시한 법제안을 거부하면, 그것을 레퍼렌덤에 부칠 수 있게 해 준다. 이 두 가지 도구는 확정적 레퍼렌덤과 국민발안권인데 4장과 5장에서는 이에 대해 다룬다.

국민발안권과 레퍼렌덤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속장치 및 제동 장치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권력층의 정치인들이 사회적인 주요 현안들을 정면으로 마주할 의향이 없을 때, 발안권은 가속 장치 역할을 한다. 반대로 레퍼렌덤은 정치인들이 어떤 문제를 국민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 비상 제동장치를 제공한다. 발안권의 경우, 시민들은 정치권에서 어떤 문제를 특정한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박차를 가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권자인 시민들이 직접 결정한다. 레퍼렌덤의 경우, 시민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대리인들이 “소통하도록riferire(영어로 refer, 곧 ‘관계를 맺고 소통하다’는 의미를 지니며, referendum의 어원이기도 하다─역자 주)”, 곧 어떤 현안에 대해 그들을 대표인으로 세운 이들이 관심을 갖게끔 알리도록 압박을 가한다.

 

“레퍼렌덤”인가
“레퍼렌덤 관련 투표referendary vote”인가?

국제정치적인 논의에서나 정치학에서 “레퍼렘덤”이라 할 때는 항상 레퍼렌덤의 두 가지 주요 도구 (실행결정권과 투표권) 중 하나를 일컫는다. 곧 국회에서 승인된 어떤 규정이 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저지하는 것과 투표에 부치는 것이다. “레퍼렌덤”이라는 용어는 어원 상 두 번째 정치 권한을 일컫는다. 그러나 이탈리아에서는 모든 레퍼렌덤 관련 투표(이하 ‘레퍼렌덤 투표”─역자)를 “레퍼렌덤”이라고 정의한다. 어떤 목적으로, 혹은 어떤 정부 차원에서 투표하는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늘 모두 레퍼렌덤이라고 한다. 일상어에서 이 단어는 투표의 도구와 절차와 행위 모두를 가리킨다.

이탈리아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레퍼렌덤 투표가 있는 국민발안권은 아직 없다.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제안형 레퍼렌덤”이라고 정의해야 할 것이다(어떤 정치 세력은 그렇게 주장했다). 해외에서 그런 레퍼렌덤 투표는 늘 “국민발안”(스위스)이나 “발안initiative”(미국)이라고 정의한다. 이탈리아에서는 레퍼렌덤 도구이나 투표 모두 레퍼렌덤이라고 하는데, 그 때문에 용어에 혼동을 일으키곤 한다. 이탈리아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는 법폐지를 위한 레퍼렌덤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리 알려지지 않은 형태이다. 이 레퍼렌덤의 권한은 이미 존재하는 법률이나 규정을 폐지할 수 있는데, 그것을 새로운 법률로 대체하거나 이후에 시민들이 정책을 다듬어 제안하는 과정은 없다. 결국 이는 국민발안의 변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곧 어떤 법률의 도입이 아니라 폐지를 위한 것이다. 본문에서는 시민 직접 참여의 두 가지 주요 형태 중의 하나인 확정적 레퍼렌덤과 확실히 구분하기 위하여 투표 행위를 “레퍼렌덤 투표”라고 부른다.

 

시민들의 거부권 행사 권한

“권력은 통제가 필요하다.” 레퍼렌덤을 위한 정치적 권리가 마련된 주요 동기가 이것이다.

새로운 법률은 주권자인 시민에게 알리고 그들이 해당 법률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9세기에 스위스 시민들은 입법 과정에서 자신들이 최종 발언권을 지닐 것을 요구했다. 최소 인원수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선출된 기관에서 승인한 어떤 법률에 대해 레퍼렌덤 투표를 실시할 권리를 요청한 것이다. 오늘날 이탈리아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거부권 행사 권한을 발효시킬 수 있는 이는 단 한 사람, 곧 공화국의 대통령뿐이다. 때로 이 권한은 비상 브레이크에 비견된다. 이 권한으로 시민들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법률을 저지할 수 있다. 확정적 레퍼렌덤이 스위스인들이 가장 많이 행사하는 레퍼렌덤 권한이라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이는 1848년 모든 헌법적 법률에, 1874년 모든 연방법에 도입되었다. 스위스 국민들 중 일부가 연방의회나 칸톤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을 막고자 할 때는 레퍼렌덤을 국민 동의의 시험대로 삼는다.

확정적 레퍼렌덤으로 시민들은 법률 혹은 선출된 기관들이 내리는 행정 명령에 대해서건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이 도구는 시민들의 손에 대의 기관들을 통제할 진정한 권력을 쥐어 준다. 시민들은 그렇게 단지 선거 때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특정 결정에 개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법을 위한 의무적 레퍼렌덤의 경우, 시민들의 요구가 없이도 국민투표가 개시된다. 대신 선택적 레퍼렌덤은 시민들이 요청해야 한다. 다시 말해 최소 인원수 이상의 발안자들이 정식으로 레퍼렌덤 요청을 제출하고, 짧은 시일내로 필요한 지지 서명을 모아야 한다. 모든 법률에는 주권자가 자신들의 레퍼렌덤 권한을 행사하지 않거나 그것을 요청할 기한(스위스에서는 칸톤에 따라 30~90일)이 경과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곧 아무도 레퍼렌덤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법이 발효된다.

좁은 의미에서 레퍼렌덤(투표 행위가 아님)은 일종의 동의의 시험대이다. 정치적 대리인들이 바라는 법이나 심의가 시민들의 전반의 동의를 고려에 넣을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때로 시민들이 선출한 정치 대리인들(국회, 주 의회, 기초자치단체 코뮤네 의회)의 결정은 공공연히 국민 대다수의 뜻과 다르다. 시민들 대다수의 뜻을 거스르는 법을 채택하는 것은 결국 민주적인 행위가 아니다. 그러므로 시민들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하다면 그 법률이 발효되기 이전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지나치게 장기간 입법 기구를 방해하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입법 의회 쪽에서 어떤 법률를 승인한 후, 시민들(발안 위원회)은 매우 짧은 기간 동안 투표(혹은 거부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최소 인원수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서 방금 기각된 법률에 대한 레퍼렌덤 투표 요청을 지원할 수 있다.

그 최소 인원수의 서명에 도달하면, 그 법률은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만일 그 법률이 동의의 시험대를 통과하면 발효되고, 통과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의회로 되돌아 간다. 이후 의회에서 바라는 법률이 국민들의 저지를 받았다면, 법률안은 다시 입법자들에게 되돌아 간다.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했으니, 입법자들은 그것을 포기하거나, 더욱 적절하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종류의 통제 도구를 선택적 확정 레퍼렌덤(협의의 레퍼렌덤)이라고 한다. ‘선택적’이란 것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레퍼렌덤 투표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최고법(헌법)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서명을 모아 요청하지 않더라도 레퍼렌덤 시행이 규정되어, 확정적 레퍼렌덤이 의무적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보통 헌법의 부분적이거나 전체적인 개정의 경우, 곧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을 수정하는 경우, 이와 같은 레퍼렌덤이 규정되어 있다. 이런 경우 시민들은 반드시, 그리고 법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국토 재정비나 주요 법적 권한이 국제 조직(예를 들어, 유엔 같은 조직)에 양도될 때 의무적 레퍼렌덤을 실시한다.

이탈리아에서는 스위스와 달리, 국가적 법률이건 지방법이건 정규법 실행에 관한 레퍼렌덤 권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스위스에서 협의적 레퍼렌덤이 훨씬 오랜 세월 활용된 레퍼렌덤 권리인 반면, 이탈리아에서는 그게 무엇인지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그도 그럴 것이 오직 법폐지를 위한 레퍼렌덤 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사회에 해로울 수 있는 법률이 발효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정규법의 “비상 브레이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탈리아에서 시민들의 이 “자기방어권”은 국회의원 2/3 이상의 승인을 받지 못한 헌법 개정에 대해서만 존재한다(헌법 제138조). 2001년과 2006년, 2016년, 시민들은 헌법의 개정법들을 확정하거나 거부하기 위한 투표 요청을 받았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프로디(전직 수상)의 개혁을 통과시켰지만(2001년), 베를루스코니의 개혁안은 기각했으며(2006년), 2016년 12월 렌치 정부가 추진한 개혁안 또한 기각했다. 이런 방식의 레퍼렌덤 투표에는 어떤 종류의 참여 정족수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흥미롭다. 그러나 투표 결과는 항상 법적효력을 지닌다.

다양한 의무적 레퍼렌덤과 선택적 레퍼렌덤 및 국민발안 등은 잘 작동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두 가지 주요 기둥이다. 다른 도구들은 자문형 레퍼렌덤과 국민발안의 법률 제안이라는 기초적 도구들을 보완한다. 이탈리아에서 일반법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레퍼렌덤 형태인 법폐지를 위한 레퍼렌덤은 결국 하나의 법률을 폐지하기 위한 국민발안에 불과하다. 레퍼렌덤은 늘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반면, 정치적 결정의 과정에 시민들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그 밖의 참여 민주주의 형태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결정적 중요성이 훨씬 떨어진다.

 

투표에 부칠 법률에 따른 확정적 레퍼렌덤 종류

이탈리아의 법률 제도는 단순히 국회의 과반수 이상으로 승인된 헌법 개정의 경우만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선택적 확정 레퍼렌덤(이탈리아 헌법 제138조)을 시행한다.

▪트렌티노 알토아디제 주의 “정부 구성 법률들”에 대한 확정적 레퍼렌덤. 여러 현provincia 의회 소속 의원들의 1/5 혹은 유권자의 1/50의 요청에 따라 선거 제도와 직접 민주주의에 관한 주 법률에 대해 레퍼렌덤을 실시할 수 있다. 알토아디제 주에서 2014년 2월 9일 처음으로 이런 종류의 “적용” 법률에 대한 레퍼렌덤이 시행되었다.

▪트렌티노 알토아디제 주의 여러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 당 기초자치단체 법령을 개정할 경우 거주 시민들이 확정적 레퍼렌덤을 요청할 수 있다. 2015년 발효된 기초자치단체 법령 관련 단일 문서는 시민들의 민주적 통제권의 이 새로운 돌파구를 열었으며, 몇몇 기초자치단체 (말레스, 아나우니아)에서는 그 권한을 당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른 모든 조례들에까지 확장시켰다.

▪이탈리아에서는 아직 국가적 일반법ordinary law에 대해서나 주의 일반법 혹은 주 법령regional statutes에 대해서도 확정적 레퍼렌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헌법에는(제123조) 주의 행정 명령 관련 법률 폐지를 위한 레퍼렌덤 권리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사후事後 레퍼렌덤의 한 형태로서, 주 차원의 모든 레퍼렌덤이 대부분 그렇듯이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다.

직접 민주주의에서는 어떻게 투표하는가? 국민 레퍼렌덤에서는 대개 아직 투표소에서 투표하는데, 이탈리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스위스나 독일 등 여러 나라와 미연방 여러 주에서는 일반 우편을 통한 투표 또한 허용함으로써 시민들 대다수가 우편시스템을 활용하여 투표한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투표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대개 레퍼렌덤투표로는 다음의 방법들이 있다.

▪총회(강당에서 거수 투표나 투표함에 비밀 투표)

▪투표함(투표하는 일요일)

▪우편 투표(우편시스템을 이용)

▪전자 투표(인터넷)

▪마지막 3가지 형태(투표함, 우편, 인터넷)의 혼합형

스위스에서 단 두 칸톤(주)들만이 아직도 “란츠게마인데Landsgemeinde(스위스의 칸톤 차원 주민 총회─역자 주)”를 실시한다. 이는 주 단위로 열리는 모든 시민들의 연례 총회로서 입법 기능이 있으며, 거수로 법률과 추정 예산안을 승인한다. 그러나 스위스 기초자치단체의 70%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단위 집회에 참석한 모든 주민들의 투표(열린 투표나 비밀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어쨌든 레퍼렌덤 투표에서 스위스 사람들 대다수가 아직 우편으로 투표한다. 또한 2015년부터 해외 거주 스위스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전자로 투표할 권리를 갖는다. 이 권한은 2019년에는 모든 스위스 시민들에게로 확대될 터인데, 이 해부터 스위스인들은 세 가지 투표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그 외에도 전통적인 “란츠게마인데”(단 두 칸톤에서)와 결정을 위한 시 총회(작은 기초자치단체에서)에 직접 참여한다.


편집자 주:

다른백년 출범 3주년을 기념하며 자축하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더 많은 권력을 시민에게” 제목으로 21세기 새로운 흐름인 직접민주주의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한국정치로는 미래의 희망이 없습니다. 1%의 소수를 위한 정치에서 99%의 시민을 위한 정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비례성을 100%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고 주권자인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비판하고 결정하고 통제하는 민치 – 시민권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이런 뜻에서 책의 내용을 격주를 통하여 약 10개월 간 연재하고자 합니다.  직접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시중의 대형서점이나 온라인을 통하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월, 2019/10/0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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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중도에 대하여 언급을 하게되면 단지 불교적 관점만을 떠올리게 되기 때문에 대단히 관념화된 종교적 개념으로만 이해하기 쉽습니다.

중도는 불교적으로 양 극단(생과사, 고와락, 생과멸, 유와무 등)에 치우치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기에 진리는 단지 양 극단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진리인 일체법이 있기도하고 없기도하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이미지>

따라서 성철스님께서도 중도를 적극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을 아시고 중도는 ‘쌍차쌍조’라고만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세계는 특정한 시공간에서 연기적 사건들의 생성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초월적 불변의 실체로서의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 중도라할 것이며 이러한 사상을 완성한 철학이 용수의 중관사상이라할 것입니다.

그는 ‘중론’에서 ‘생하지도 않으며 멸하지도 않으며 상주하지도 단멸하지도 않으며 동일하지도 다르지도 않으며 오지도 가지도 않는다 ‘라고 설파하면서 연기는 곧 공이자 가명(공 또한 공이므로 가명이다)이고 또한 중도를 뜻하는 것이라고 ‘공가중 삼제설’을 주창함으로써 중도설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를 부연설명하면 색은 실체가 아니라 공한 과정으로서 가립된 존재에 불과하기에 특정한 색을 실체로 바라보는 자세를 버리고 전체를 관조하고 수용하는 태도인 중도를 따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교적 의미외에 과학적으로 중도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양자역학의 코펜하겐해석에 의하면 ‘입자의 상태는 파동함수에 의해 결정되며 파동함수의 제곱값은 입자가 존재할 확률밀도이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부연하자면  존재의 모든 정보를 담고있는 것을 쉬뢰딩거의  파동함수라고 부르는데 이 함수에는 존재가 선택할 수있는 모든 가능성을 담고 있으나 관찰자는 이중에서 단 하나만을 선택하여 현실태를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찰자는 결코 존재 전체를 파악하거나 실현할 수가 없으며 단지 가능태중 하나만을 발현할 수밖에 없다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결국 타자에대한 인간의 파악은 코끼리 다리 만지기에 불과할뿐 코끼리 자체를 볼 수없다는 근원적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선택은 제한적이며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으므로, 즉 인간 모두는 자신들이 파동함수의 일부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진리 자체는 결코 획득할 수없는 한계를 가질수 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모든 것은 절대 실체가 아니고 단지 변하는 과정일뿐이라는 생성론의 입장에 의하면 영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모두 담을 수있는 표현방법이 없기때문에, 즉 언어의 한계때문에 존재의 시공간적인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다만 잠정적이고 가립된 양태만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파동함수이론과 생성론 관점에 의하면 인간의 인식은 존재의 부분만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 원초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의식을 오랜세월 지배해온 서구의 실체론적 관점에 따르면 강자의 관점을 마치 진리인양 실체화시켜서 변증법이라는 미명하에 약자의 관점을 억압하고 배제시키는 태도를 지속할 수 밖에 없다할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도적 자세를 어떻게 상정하여야 할까요? 존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를 보라는 것은 바로  중도라할  것입니다. 즉, 중도는 인간이 만든 아상(확장  또는 목적지향형)을 여위고 존재의 정보를 모두 담지하는 파동함수 자체를 보는 것(생성과정지향형)이라할 것으로 오늘날 미국과 북한과의 오랜 갈등을 풀기위해서는 미국에의해  왜곡되어온 과거의 역사를 타파하고 북한의 실상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게함으로써 강자가 약자에게 강요하고 먁자를 지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의 동반자로 한 몸의 유기체를  생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한과 북한, 미국과 북한은 자신들의 관점이 진리이고 선이라는 실체론적 관점을 버리고 상생과 공존을 향한 도정의 동반자로서 공통분모를 확장하고 각자의 극단적 입장을 차단하는 쌍차쌍조하는 자세가 전제가 되어야할 것임에도 작금의 상황을 보면 미국은 실체론의 관점에  의거하여 종래의 지배-복종의 계서적 구조를 구축하려는 모습이 역력히 보이며 나아가 선악의 이분법 관점에서 북한의 핵무장이 자신들이 행한 북한에대한 무시, 봉쇄, 제거, 붕괴 전략의 필연적 산물이라는 것을 외면한채 무조건 악의 화신으로만 치부하는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움마저 느낍니다.

좀더 부연 설명하면 북한을 쌍차하려만  하지말고 쌍조하려는 균형적이고 중도적인 관점이 왜 보이지 않는지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종국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의 일방적인 비핵화전략의 일환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남북의 내재적 모순을 극복하는 계기를 만듦과 동시에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진행되어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으로하여금 최근의 북미 대화가 미국의 세계전략에 무조건 복무하게하는 관점이 아니라 도리어 한반도평화를 구축하는게 주목적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따라서  이를 위해 미국과 북한이 쌍차하고 쌍조하도록 중재자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할 중도의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편 국내 정치현실을 바라보면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자신을 진리의 실체인양 절대화시키며 상대방을 적으로만 설정하는 실체론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중도의 생성론에 의하면 보수든 진보든 결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없는 존재론적인 합생체이기에 서로 합생을 도모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결국 모든 정치세력 또한 생성의 동반자이기에 중도적 자세를 가지않는한 우리 사회의 모순을 결코 극복할 수가 없다할 것입니다. 근자에는 검찰 개혁문제로 진보진영마저 서로 극단적 대결양상을 보이는데 이 또한 오랜세월 권위주의 체제에 저항하면서 몸에 벤 적과아의 이분법적 실체론의 결과라고 생각하기에 서로 상생의 대안을 고민하는 중도적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사회는 생명, 재산, 자유와 같은 실체적 기본권을 넘어서서 기회균등과 과정의 공정등의 절차적 정의를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로  내세우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대적 화두로 앞당겼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차이가 차별로 신분화되어 버리는 한국사회의 모순, 즉 남북모순, 지역모순, 세대모순, 학벌모순, 계급모순, 자산불평등 등이 신분화되는 모순을 근본적으로 혁파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실상을 파악하여 공존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쌍차쌍조하기를!

화, 2019/10/0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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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컨설턴트 혹은 브로커, 싱어가 쏘아올린 신호탄

가진 자들의 돈 놀이 분탕질로 변질된 미국의 대입시에 대해 더 살펴보기로 하자. 지난 회에 소개했던 ‘504 플랜’이 정작 보통의 미국 일반 시민들에게 본격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입시컨설턴트이자 브로커인 싱어(William Singer) 때문이다. 그는 지난 3월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역사상 최대의 대입시 부정 사태의 주범이다. 싱어는 고객 중 하나인 코네티컷 주의 한 변호사에게 로스앤젤레스의 정신과의사 한 명을 콕 찍어주며 딸을 보내 ‘504 플랜’을 위한 진단을 받으라고 했다. 물론 학습장애 진단 받는 동안은 딸이 “멍청하게” 보여야한다는 말과 함께. 그렇게 해서 학습장애 판정을 받은 변호사 딸은 수능 시험을 별도의 공간에서 추가시간을 갖고 치렀을 뿐만 아니라 싱어가 고용한 시험 감독관이 틀린 답안지를 즉각적으로 수정해주었다. 연방수사국(FBI)이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싱어는 발각을 우려한 의뢰인에게 “모든 부유층이 다 그렇게 진단서를 사고 있다”며, “입시 판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니 걱정할 것 없다며 안심시켰다.

미국 최대 입시부정사태의 주범 싱어 <출처: 보스톤글로브/게티이미지>

 

싱어, 가진 자들에게 옆문을 열어주다

그러나, 이건(504 플랜) 약과다. 소위 일류대학의 체육코치를 매수해, 축구의 ‘축’자도 모르는 여학생을 축구 특기자로 예일대학에 들여보내는 데 부모가 싱어에게 지불한 돈은 무려 1백 2십만 달러(약 14억 원)이다. 그깟 예일대가 뭐라고. 코치에게 돌아간 뇌물은 4십만 달러(약 5억 원). 이를 포함해 FBI가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싱어가 일류대 체육코치, 입학사정관 을 동원해 유명 연예인과 변호사, 기업대표 등 부유층을 상대로 벌인 입시부정에 기소된 사람은 50여 명, 뇌물 액은 총 2천5백만 달러(약 298억 원)이다. 입시부정이란 부정은 총망라 했다. 예를 들어, 하버드대 출신의 학원 강사가 수능을 대리로 치게 하거나 시험 감독관이 답안지를 바꿔치게 함으로써 높은 성적을 얻는데 7만5천 달러(9천만 원)를 받았다. 증빙자료 서류 위조는 애교다. 그러나 이번에 기소된 것은 싱어가 벌인 입시부정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왜냐하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761건의 부정입학을 저질렀다고 싱어가 시인했기 때문이다. 의뢰자들에게 많게는 6백5십만 달러(약 78억 원)까지 받아 확실하게 일류대학에 꽂아 넣었다. 실로 제국(가진 자)들의 돈지랄로 썩은 내가 진동하는 미국 대학입시다. FBI의 조사과정에서 싱어가 한 말이 난장판이 된 미국의 입시 운동장의 실태를 완벽하게 드러낸다.

“자기의 실력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굳이 ‘정문’(front door)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한다면, 일반고 보다 더 나은 학교 출신이기에, 그리고 기부금을 통해 들어가는 것은 ‘뒷구멍’(back door) 입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뒷구멍도 입학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확실한 입학을 보장받길 원하는 사람들이 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내가 새로 뚫은 ‘옆문’(side door)이다”(뉴욕타임스).

 

뒷구멍: 자사고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체가 괴리가 있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본다. ‘안전제일’을 써 붙인 공사장엔 안전이 없다. 보스턴 북쪽으로 약 40 킬로미터 떨어진 앤도버란 곳에 필립스 아카데미(Philips Academy Andover)라는 자사고가 있다. “우리는 학생의 성취, 능력, 인성, 그리고 잠재적 가능성을 보고 학생을 뽑는다. 그래서 들어온 학생들은 우리가 끝까지 보살필 것을 보장 한다” 학교 홈페이지에 떡 하니 박아놓은 슬로건이다. 나아가 이들은 요즘 누구 때문에 유명해진 ‘블라인드’라는 단어가 들어간 “need-blind admission” 입학 정책을 쓴다고 홈페이지 첫 화면에 대문짝만하게 공지해 놓고 있다. 그것은 “장학금이 필요하단(need) 사람도 마다하지 않겠다(blind)”는, 즉 부모의 재력과는 상관없이 신입생을 뽑겠다는 것을 가리킨다.

과연 그럴까? 이 학교 등록금이 얼마인지 알면 그 답이 나온다. 기숙학생의 경우 연 57,800 달러(약 7천만 원), 아닌 경우가 44,800 달러(약 5천4백만 원)이다. 재학생 중 47%가 장학금조로 보조를 받는다지만 등록금이 비싼 사립대학에 버금가는 이런 명문 자사고는 일반 서민들에겐 그야말로 언감생심이다. 한 학급에 고작 13명, 400여 개의 각종 프로그램을 돌리는 이 학교에 약 1천1백 명이 재학 중이다. 졸업생 중에는 부시(Bush) 부자(父子) 대통령 등과 같은 명사가 수두룩하다. 그런데 등록금 비싼 이 학교에 왜 부자들이 몰리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거기에 가야 그들 자식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싱어가 말한 ‘뒷구멍’이다. 그리고 그 역사는 매우 길다.

미국의 유명 자사고, 필립스 아카데미 앤도버 교정 전경 <출처: 학교 홈페이지>

 

WASP패권

미국의 고등학교는 대입을 위한 준비기관, 일종의 입시학원으로 전락하지 않는 품격을 가지고 있었다. 말하자면 고등학교가 대학의 전단계로 간주되지 않는 그 나름의 독립된 교육기관으로 인식되어왔던 것이다. 학벌사회가 아니었으니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소수의 상류층(제국)은 서민이야 그러든 말든, 뭔가 우월한 존재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했다. 그 구미를 맞추어 준 것이 바로 미국 동부의 명문 사립대학들이다. 일명 아이비리그 학교가 그것들이다. 그리고 그 학교들에 신입생을 대거 공급해 준 곳이 바로 앞서 언급된 필립스 아카데미와 같은 자사고이다. 이들은 아이비리그처럼 ‘8개학교연합’(Eight Schools Association)을 결성해 여전히 아이비리그 절대 공급처(feeder schools)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학교는 ‘대입준비기관(프렙스쿨)’(college-preparatory)을 표방했다. 즉 일반 고등학교와는 달리 대학을 보내기 위해 더 나은 수월성 교육을 한다는 것이다. 아이비리그 중 특히 ‘빅3’라 불리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대학은 이들 학교에서 대거 학생들을 뽑았다. 1930년대엔 예일대의 신입생 3분의 1이 이 8개교 출신들이었다. 그 결과는? ‘WASP패권(ascendancy)’이다. 백인(White), 영국계(Anglo Saxon), 개신교(Protestant) 출신의 상류층의 패권이다. 말하자면 당시의 미국의 제국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아이비리그이고, 거기에 대거 WASP출신의 상류층을 입학시키기 위한 합법을 가장한 대입시스템이 바로 자사고이다. 수월성 교육이란 미명하에, 그러나 속내는 가진 자들이 패권을 영속시키기 위해 만들고 이용한 것이 바로 자사고인 것이다.

시간이 지나 이제는 이미지 세탁을 위해 백인이외의 사람들도 간간이 받아들이곤 있으나 여전히 이런 유명 자사고는 제국질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제 WASP보다는 가진 자들로 방점이 옮겨갔을 뿐이다. 더군다나 미국이 유례가 없는 학벌사회로 향하고 있는 이 때, 이들 유명 자사고에 대한 영향력과 수요는 날로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흉내 낸 프렙스쿨들이 우후죽순 전국적으로 성업 중이다.

심지어 일류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입시컨설턴트 자문은 필수, 게다가 자사고를 가야한다는 팁을 공공연히 언급하는 정도가 되었으니 학벌사회로의 변모가 얼마나 진척 되었는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유에스에이투데이). 마켓워치에 따르면 현재 아이비리그의 최대 공급처 100개교 중 94개교가 이런 자사고들이다. 그런데 이것의 요체를 바로 인식해야한다. 그것은 싱어가 말한 ‘뒷구멍’이다. 이런 뒷구멍은 오직 가진 자들의 전용문이다. 또 다른 전용문인 기부입학은 여기서 더 이상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트럼프의 사위 쿠슈너(Jared Kushner)가 하버드대에 2백5십만 달러(약 30억 원)의 기부금을 내고 들어갔다는 것만 살짝 흘리고 넘어가겠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뒷구멍 입학이 가능한 것은 미국 입시제도 자체의 불투명성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자식사랑이란 이름의 불(), 그리고 부와 지위의 대물림입시의 구멍투성이 불투명성

다시 말하지만, 싱어가 말한 옆문과 뒷구멍은 과연 누가 누릴 수 있는가? 가진 자들이다. 일반서민들의 삶과는 괴리된 부를 갖고 있는 자들이다. 미국의 대입시는 애초부터 이들을 위해 만들어져 기울어진 상태에서 시작 됐고, 그 기울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가팔라지고 있다. 가끔 구색을 맞추기 위해 저 밑바닥에서 몇 명을 끼워줄 뿐. 극소수의 가진 자들만이 저런 뒷구멍을 통해 슬쩍 입학했던 것이지만, 이제는 웬만한 살만한 자들이라면 너도나도 이런 제국질(뒷구멍과 심지어는 옆문까지 이용한)에 가담하려 드는 것이 현재의 미국이다(이에 대해서는 이미 필자가 2009년에 각종 입시부정이 난무한 것에 대해 상세히 보고 한 적이 있다. 『우리가 아는 미국은 없다』 참조).

그리고 이 모든 게 표준 시험 하나로 측정하지 않는 불투명한 입시 때문이다. 입학사정관에 의한 정성평가의 구멍, 그 틈새를 갖고 벌어지는 만화경이다. 그 최대 수혜자는 가진 자들이며, 수혜에서 빗겨난 이들은 ‘빽(?)’도 없고 돈도 없는 자들이다. 그러면 이것이 한 세대로 끝나는가? 결코 아니다. 그 구멍 난 입시는 세대를 이어서 봉사한다. 그 결과 교육을 통한 계층의 이동, 즉 사회이동은 불가능한 사회가 된다. 세습사회의 출현이다(이에 대해서는 후에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SKY캐슬, 드라마는 감상하면서 분노하지 않는.

위에서 보듯 미국의 입시는 애초부터 구멍을 용인하는데서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니다. 입시에 있어 단 1건의 부정 사례도 나오면 안 되는 형편과 구조다. 그런 면에서 공정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어느 시점부터 구멍이 숭숭 뚫리기 시작했고, 이제는 정시를 빼고서는 왜 내가 대학에 붙고 떨어졌는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국적 불명의 입시컨설턴트와 입학사정관이 새 직종으로 떠오르고 논술이네 자소서네 경시네 봉사네 독서이력이네 추천서네(대부분이 거짓투성이다), 아이들이 학과 공부도 따라가기 힘든데 저런 걸들로 동분서주하게 만들었다(그러니 거짓투성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 스펙을 쌓아야하는 스펙공화국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시라. 아무나 그런 구멍을 이용할 수는 없는 것.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없는 것들이 고개를 내밀 수 있는가? 구멍을 이용해 소위 일류대에 자식을 집어넣을 수 있는 자들은 고액의 컨설턴트를 고용하고 범접할 수 없는 스펙(고도의 마사지를 통해 만들어진 거짓)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부와 지위를 가진 자들일 가능성이 높다. “돈도 근본도 없는 것들은 그저 일반고나 다녀라.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테니 너희는 너희 길을 가라. 세상이 원래 그런 것!” 상류층의 속내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라. 과장해 말하면 온 나라가 대학가기 위해 혈안이 된 우리나라에서 프렙스쿨이 아닌 곳이 특성화고 빼고 어디 있었는가? 그런데 어디서 난데없이 수월성 교육이란 미명하에 특목고와 자사고가 튀어나왔는가? 학력고사 하나면 깔끔하게 해결되던 대입이 어쩌다 수시 등으로 불투명하게 변질되었는가? 이런 의문이 들면 당연히 분노가 일어나야 할 터.

 

교육부 관리와 얼치기 교육학자들의 짬짜미현실을 이기는 이상은 없다

온갖 거짓투성이로 범벅된 수시를 도입하고 기존의 프렙스쿨에 옥상옥 격인 또 다른 프렙스쿨 자사고와 특목고를 올린 것은 교육부 관리와 교육학자들이다. 그들은 획일화된 표준점수로만 선발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이상론에 빠져 눈을 돌린 곳이 미국의 시스템이다. 그러나 그 이상이 과연 이상적인가? 제국들의 현실적 이기심과 탐욕을 이상이 이길 방법은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상으로 미국의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승리는 결국 가진 자와 명망가들의 몫. 그들이 강력한 그들만의 연줄과 부를 갖고 미국의 제국들과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 요약하면 입시의 불투명성 가운데 승자는 사교육 시장, 특목고와 자사고, 그것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가진 자들이다(대부분의 교육부 관리와 교육학자들은 여기에 속한다). 소위 일류대가 자사고와 특목고에서 대거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패자는 이미 정해져있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일류대학에 발 들여놓기 위해 갖은 애를 쓰는 애처로움이란… 어떨 땐 척박한 일반고에서조차 일류대에 한두 명 보내기 위해 저지르는 반교육적 불법이 스스럼없이 자행되는 이 처절함. 교육 현장에 더 이상 교육이 없는 가증스러움!

 

아이들은 몰모트가 아니다!: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라면 차라리 차악을 택해야

이런 입시 시스템이 존재하는 이상 그것을 충분히 이용할 처지에 있는 자가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바보로 취급받는 이 부조리함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의 아이들은 그 알량한 지식을 갖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을 짜버리려는(겉으론 이상에 맞추었다하지만, 세상에 대한 탐욕에 절어 자행한) 교육부 관리와 교육학자들의 몰모트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 감히 제안한다. 1980년대 치르던 학력고사체제로 돌아가야 한다. 횟수가 문제라면 학력고사를 여러 번 치르게 하면 된다. 그러나 최종 도달해야 할 목표는 아예 무시험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 너무나 이상적이라면 일단은 학력고사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공정과 정의를 위해 차라리 차악을 채택하자. 모든 특목고, 자사고는 폐지해야 한다. 옥상옥은 허락하지 말자. 서열화 된 대학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자. 그러려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방법은 딱 하나. 법인화된 서울대학을 다시 국립으로 전환시키고(굳이 그런 절차 안 밟아도 된다. 형식만 법인이지 정부지원은 그대로이니) 지방의 국립대학과 통합해 운영하고 동일 졸업장 주면 된다. 이를테면 전부 서울대 졸업장 주면 된다. 그렇다면 유명 사립대가 서울대 자리로 간다고? 천만에 말씀, 그것들도 무늬만 사립대학이지 엄청난 정부지원금 받는다. 그것을 끊어 버린다면 사립대도 통합대열에 합류할 수밖에 없다.

어차피 나이 들면 때가 묻고 더러워지기 십상이다. 그러나 인생에서 한창일 나이 10~20대에 물불 안 가리며 이상을 추구할 기회를 청소년들에게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추구엔 정의라는 개념도 포함시켜 줘야 한다. 어차피 공정과 정의는 이 타락한 속세에서는 완전히 실현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런 개념조차 품지 못한 다는 것은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빼앗는 것은 아닌가? 작금의 벌어지는 입시와 관련된 만화경을 보며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든 기성세대는 반성하고 반성해야 한다. 공정과 정의에 도달 못한다 해서 결코 포기할 수는 없다. 더더군다나 공정과 정의를 밥 먹듯 주창했던 이들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참고>

“[동아쟁론]자기소개서 대필로 도마 오른 입학사정관제”, 동아일보, 2012. 8. 24.

김광기, “[경향시평]내신·수능 위주 입시 단순화를”, 경향신문, 2013. 3. 25.

김광기, “<16>미국에선 수능 오류가 없다고요?: [미 중산층 현장보고서 아메리칸 드림은 없다]”, 동아일보, 2014. 11. 27.

“고려고 상위권 학생에 시험문제 유출 의혹.. 징계 요구,” 파이낸셜뉴스, 2019. 9. 24.

“주요 15개 대학 입시, 학생부교과는 6%뿐,” 한겨레신문, 2019. 9. 23.

“조국 딸 10년 전 입시 문제로… 된서리 맞는 ‘학종’”, 한겨레신문, 2019. 8. 28.

김광기, 『우리가 아는 미국은 없다』, (서울: 동아시아, 2011).

“Actress, Business Leaders and Other Wealthy Parents Charged in U.S. College Entry Fraud,” New York Times, March 12, 2019.

Frank Bruni, “Bribes to Get Into Yale and Stanford? What Else Is New?,” The New York Times, March 13, 2019

“College admissions scam rekindles scrutiny of Kushner’s Harvard acceptance, $2.5M pledge”, USA Today, March 12, 2019

“Panel To Investigate Admissions At U. Of Illinois,” New York Times, June 11, 2009.

How VIPs Lobbied Schools: Duncan’s Office Tracked Politicians and Others, Chicago Tribune, March 23, 2010.

“In Chicao, Obama Aid Had V.I.P. List For Schools,” New York Times, March 23, 2010.

“Here’s What It Really Takes To Get Into The Ivy League These Days”, USA Today, April 26, 2017.

William S. Dietrich II, “The WASP ascendancy,”Pittsburgh Quarterly, Winter 2010.

“Education: Exeter’s 150th,” Time, June 15, 1931.

“College Cheating Ringleader Says He Helped More Than 750 Families With Admissions Scheme,” NBCNews, March 13, 2919.

“Ivy League’s Proving Grounds,” MarketWatch, August 26, 2002.

Lieberman, Joseph I. and Michael D’Orso, In Praise of Public Life, (New York, NY: Simon & Schuster, 2000).

Golden Daniel, The Price of Admission: How America’s Ruling Class Buys Its Way into Elite Colleges and Who Gets Left Outside the Gates, (New York, NY: Broadway Books, 2007).

 

김광기 경북대 교수의 연재 ‘인사이드 아메리카’는 <프레시안>에 동시 게재됩니다.  

금, 2019/09/2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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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주:

향촌진흥 정책에 있어서, 거대한 국가의 자본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 엘리트와 외부 자본이 결탁하여, 개발의 수익을 전유하는 문제는 일찍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금도 진행중인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에서 양쪽 모두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 경제적 양극화를 불러 일으켰고, 사회적 안정도 상당한 수준으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중국의 거장 지아쟝커는 이러한 농촌과 지역의 문제를 소재로 리얼리즘 계열의 영화를 다수 제작하여 세계 영화계의 주목을 끌었는데, 이를테면 천주정天注定(2014)에서 중국 농촌의 비참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본문에도 언급된 주로, 2차 산업, 즉 공업화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들이다. 이제, 3차산업 혹은 1, 2, 3차 산업이 융합된 6차산업의 진흥을 목표로 삼는 향촌진흥 정책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여기서 마을주민들의 이익분배에 대한 권리를 설명함에 있어, 주민들이 오랜 기간 형성하고 보존해온, 자연과 인문공간이라는 제3자 불가침의 ‘공간자원’ 개념이 제시되는 것은 상당히 흥미있는 지점이다. 한국에서 이미 오랜 기간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현상이 토지와 부동산에 대한 사유권 주장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설명하는 논거로도 일부 사용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 董筱丹 DONG xiaodan  刘亚慧 LIU yahui 唐溧 TANG li 温铁军 WEN tiejun

[개요]

농촌공간은 자원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일차산업으로서의 농업에 활용됐고, 그 경제가치가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6차산업화’의 관점에서 보면, 산업발전에 따라서 그 경제가치가 명확해질뿐더러 계속 증가한다. 이는 향촌산업을 발전시키는 주요한 동력이 된다. 하지만 가격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이 농촌개발수익을 대규모로 독점한다. 이는 일종의 새로운 ‘음성적 수탈’이다. 이러한 현상이 현재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기에, 학계와 정책설계/제안자들이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제도혁신을 통해서, 농촌집체조직이 농촌공간자원의 활용에 우선권을 갖도록 해야 하고, 효율이 높은 개발의 주체가 되게 해야 한다.

농촌의 자연과 인문자원은 풍부한 생태문명의 다원적인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농촌은 중화문명의 유구한 역사의 담지자로서 기능해왔다. 향촌진흥전략과 뒤이어 발표된 중앙1호문건이 농촌의 1,2,3차 산업융합, 즉 6차산업을 언급했는데, 그 주요한 실행의 장은, 각종 자연과 인문,역사라는 천혜의 유산을 담고 있는 공간자원이다. 6차산업의 경제성장동력은 각종 공간자원을 다양한 산업의 관점에서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함으로써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적시에 새로운 제도 개혁을 실행하고, 향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수탈과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막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소농과 현대농업이 조화롭게 결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촉진할 수도 있다. 하나의 정책으로 다양한 효익을 얻기 위해 중앙정부는 신시대 향촌진흥과 전면적인 빈곤퇴치전략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 북부의 밀밭 <출처: 원문>

 

1. 농촌공간자원의 3차산업 이용은 1,2,3차 산업의 융합, 즉 6차산업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농촌은 생산, 생활, 생태가 삼위일체로 만나는 복합공간이다. 이를 ‘삼생합일三生合一’로 칭할 수 있다. 과거의 농업정책은 실제로 농촌에서 주로 일차산업으로서의 농업활동공간을 보장해왔다. 그래서, 유명한 관광지를 제외하고, 농촌의 토지, 햇볕, 공기, 물, 산림, 기온 등의 입체적 공간자원은 모두 농업생산중심으로만 고려되고, 그 경제가치도 농산업생산물에 의해 그 시장가치가 결정됐다. 즉, 1차산업의 가격구조를 갖게 됐다. 예를 들면, 어떤 농지는 산에 의해 가로 막혀, 다른 품종의 꽃가루의 영향을 덜받기 때문에, 육종기지로 사용되는 것에 적합하다. 이에 따라서, 이 토지의 임대료가 그 지역의 다른 곳보다 높게 설정이 됐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어떤 산악지역이 해발 고도가 높아서 기온이 낮으면, 병충해 발생 가능성이 적어진다. 그러면 고랭지 무공해 채소로 가격이 조금 높게 매겨진다. 따라서, 이 농지는 같은 조건의 보통 농지에 비해서 높은 지가를 갖게 된다.

대도시에서는 질병의 만연이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매우 빨리 진행되므로, 도시 공간자원의 희소성이 매일매일 증가한다. 농촌의 ‘자연 그대로의’ 풍광과 동식물이 생장하고 형성하는 ‘생명의 풍경’을 접하면서, 갈수록 생명의 생존공간이 줄어드는 도시민들은 깨닫게 된다. 농촌의 자연공간과, 문화풍습 등의 인문공간은 사람들에게 1차산업 이상의 더 크고, 더 직접적인 소비 효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여행, 휴식, 교육, 웰빙 등의 서비스 기능을 갖추고 있고, 이것은 새로운 6차산업 개발의 경제 가치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 문밖으로 나서자마자, 산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창밖으로 달을 완상할 수 있는 것, 밤하늘의 별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은, 도시에서는 그야말로 사치스러운 상상에 지나지 않는다. 광오염과 대기오염 탓에 이제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여전히 오염되지 않은 청정 공간 자원을 지닌 농촌으로 여행할 때만 가능한 일이다. 이런 여행사업에는 농촌게스트하우스 운영이나 아이들을 위한 자연교육 프로그램 개설 등 다양한 활동 형태가 있다.

그러나 다시 관건은 6차산업의 가격결정구조이다; 이런 활동은 모두 시민의 소비능력에 따라 가격이 정해진다. 그러므로 공간이 있다면 6차산업의 수익에 따라서 가격을 정하는 조건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농촌에서는 적극적으로 6차산업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지점은 과거 1차산업에 사용되던 자연공간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1차산업영역은 명백하게 가치가 드러나는 인문공간자원을 꼭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2차산업단계를 건너뛰면서, 직접 중산층 시민그룹을 대면해서 3차산업을 개발해야 한다. ‘다섯가지 씻김 五洗’슬로건이 이를테면 그런 것들이다. “청산녹수가 눈을 씻어주고, 신선한 공기가 폐를 씻어주고, 계곡물과 맑은 샘물이 피를 맑게 해주고, 건강한 유기농 생산품이 위를 씻어주고, 향토전통문화가 마음을 정화시킨다”.

거시경제관점으로 볼 때, 농산품이나 공산품의 총생산량이 모두 과잉인 상황에서, 1차산업과 2차산업의 수익은 공히 낮을 수 밖에 없지만, 농촌경제의 3차산업은 다양화한 생태자원과 결합함으로써 생산품과 서비스면에서 차별성을 확보한다. 풍부한 생태공간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개발되지 않은 농촌일수록 도시소비자들의 선호대상이 될 것이다. 즉, 낙후됐던 지역이 오히려 이런 면을 천우신조로 삼아‘인생역전’의 발판으로 삼고, 직접 상당히 높은 6차산업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농촌공간자원의 저수익 1, 2차산업을 3차산업으로 전환하여 거대한 부가가치창출을 이룩할 수 있다.

이는 시진핑의 새로운 발전관이 강조하는 ‘청산녹수青山綠水가 금산은산金山銀山’이다라는 구호의 진정한 의미이기도하다.

산과 강이 어우러진 농촌의 풍광 <출처: 원문>

이는, 이후 상당히 오랜기간, 마울주민들의 주요한 수익증대영역이 될 것이며, 농촌공급 개혁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

 

2. 농촌공간자원소유자의 위상은 나쁘지 않다. 다만 가격결정권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6차산업수익을 ‘음성적으로 수탈’당하는 것이다

현재 각종 자본의 농촌진입과 투자가 거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 거론되는 사례가 상당한 대표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Z촌은 역사적으로 볼 때, 전통농업마을이다. 2010년 농업구조조정에 따라서, 3천여마지기의 토지에 자두를 심고, 1,600여 마지기에 감귤을 심었다. 2016년 마을의 8명의 리더들이 200마지기의 임야를 저당잡혀서, 대출을 받았다. 향촌여행사를 설립하고, Z촌에 풍부한 과실수를 이용하여, 꽃구경, 과일따기, 각종 오락과 여흥, 식음료 등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2017년 성공적으로 국가공인 3성급 여행지로 인정받게 됐다. 2016년 7월 첫 손님을 받은 이래, 불과 반년만에, 이용 여행객수는 10만명을 넘어 섰고, 2018년 4월에 이르기까지, 연인원 50만명이 방문하여 1,200만위안의 수입을 실현했다.

조사에 의하면, 마을 농촌가구의 수입은 확실히 증가했고, 가장 주요한 수입증가채널은 관광객들의 과수원 과일따기활동이다. 이렇게 판매하는 과일은 근(500그램)당 가격이 시장가에 비해 1~2위안 정도 높고, 동시에 농가는 수확, 수송, 유통 등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밖에도 전체 마을 2천여명 중에 3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간자원수익분배의 불균형 문제가 있다. 관광 경관 조성의 관점에서 볼 때, 여행사는 자기가 직접 경영권을 확보한 2~3백마지기의 토지는, 주로 일반 오락 및 식당공간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박의 실제적 자연 경관을 조성하는 주체는 2천여가구의 마을주민이다. 하지만 수익분배차원에서 볼 때, 여행사가 매년 마을에서 거두는 영업이익은 350만위안위안, 정부의 각종 보조금을 합치면 430만위안에 이른다. 농가는 이러한 관광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과수재배면적이 여행사 사용 면적의 15배정도인데 농가가 여기서 거두는 수입전체를 다합쳐도 여행사 수입의 2배가 채 안된다 (약7백만위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 마을주민중 4.3% 정도가 토지를 여행사에 장기임대해서, 여행산업이 창출하는 향후 수익을 얻지 못한다; 93.87%의 마을주민은 도시민들의 과일따기 참여로 여행 총수입의 52.68%를 획득하고; 1.47%의 마을 주민들은 총수익의 8.93%를 획득한다; 8명의 여행사 투자자는 전체 주민 중 0.4%에 불과한데, 이들이 얻는 수익은 38.49%에 이른다. 즉, 이를 지니계수로 따지면 0.48이 돼 매우 심한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제도함정론자’들은 소유권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지적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복잡한 문제도 아니고, 해결책도 비교적 간단하다.

첫째, 농촌토지는 집체에 소유권이 있고, 농촌공간(여기서 말하는 공간은 지표상하의 일정범위의 일반적 공간이다. 국가가 특별히 규정한 국가소유의 항공공간이나 지하자원이 매장된 지하공간등은 포함하지 않는다)은 농촌토지와 밀접하게 연겯되어 있다. 즉 자연공간과 인류가 생산, 생활을 통해서 형성한 인문공간을 모두 포함한다. 이 독특한 자연과 사람들의 삶의 무늬는 이 공간에 살았던 여러 세대가 생산과 생활을 통해 보존하고 전승해온 것이고, 법리적으로 외부의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토지의 상하범위가 현행법률체계에서 명확히 표현되지는 않지만 부동산개발산업의 관행적 정의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토지는 지표와 그 상하 일정 범위내의 공간에 해당한다”, “토지의 범위는 삼위입체이다” – 이와 같이 농촌의 실제 상황이든 도시의 실천 경험이든, 농촌 공간자원의 소유권주체가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공간자원은 토지의 일부분이고 농촌토지는 모두 마을집체 (행정촌이든 자연촌락이든)와 마을 주민들에게 소유권이 나누어 귀속된다. 그래서 토지와 마찬가지로 소유권, 책임수익권, 경영권의 중층적 권리관계를 갖는다.

문제는 농촌공간의 가격결정권에 있다.

우선 주목해야 하는 것은, 공간의 가격결정문제가 도시와 개발도상농촌에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공간을 활용한 수익’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이며 (심지어 거리의 공공공간조차도 점용되어 임대수익원이 되고는 한다, 그래서 도시의 낙후된 서민주거지역에는 집이 다닥다닥 붙어서 지어지다 못해서, 길위로 연결된 공간조차 만들어 지는 것이다.) 공간가격결정 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부동산 가격은 층, 방향, 통풍, 건물외관, 용적률 등 공간자원의 다양한 면모에 의해서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농촌 공간가격결정에 실패하는 것은 두가지 이유가 있다. 사회적 시각으로 보면, 농촌은 관계중심사회이다. 각 농가의 택지외에, 대부분의 공간자원은 공유지의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고도의 공공속성 공간자원을 단독으로 분리해서 가격을 매기거나 거래할 수 없다; 현실적 요구로 보면, 1차산업화조건하의 농업 총수익은 높지 않고 공간자원은 토지에 대한 부속성이 크다, 공간자원만 단독으로 가치로 매기는 제도로 전환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전통 농촌에서, 공간자원가격결정은 일반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공간가격결정의 실패과정에서, 대량으로 농촌으로 내려온 자본은 농촌의 공간자원을 이용해 3차산업수준의 수익을 얻으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외부투자자들은 농민들에게 토지장기임대에 대한 지대만을 지불하는데, 이 지대는 1차산업의 농업수익수준에서 결정되게 된다. 이는 1차산업에서 3차산업으로 전환하면서 거두는 막대한 수익이 대부분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농촌마을의 풍광 <출처: 원문>

하지만, 청산녹수와 같은 자연자원이 희소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산과 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마을사람들은 과거에도 2차산업에 사용된 자원자본을 통해 창출된 개발의 단기이익을 획득한 적이 없다. 이를테면 산을 무너뜨려 광산을 만들고, 강을 파내서 모래를 채취하고, 넓은 토지에 단일종 작물을 재배하는 등의 과정에서 얻은 수익 배분에서 이들은 늘 소외되어 왔다. 수백년 역사의 인문자원은 수백년 수천년간 대대로 이곳에 살아온 사람들이 지켜온 자원임에도 말이다.

다시 말해서, 공업화시대에도 마을주민들은 청산녹수, 문물유적을 지켜내기 위해 많은 대가를 치뤄왔고, 엄청나게 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해 왔다. 생태문명의 시대에, 농민들이 여전히 이러한 자연자본의 수익을 분배 받을 수 없다면, 그래서 외부인들에게만 수익이 돌아간다면, 더 이상 이러한 공간자원의 지속가능성을 기약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향촌이 적합한 방식과 비율로 공간의 3차산업화 부가가치를 거두게 해야 한다. 농촌공간의 권리주체를 회복해야 한다. 정당한 소유권자가 수익을 거두게 함으로써 향촌진흥전략 목표의 중요한 내용을 실현할 수 있다.

 

3. 농촌집체조직이 향촌공간자원의 가격결정 주체가 되어야 한다

도시화와 그 반대인 귀농귀촌의 양방향 흐름이 동시 진행되고 상황에서, 농촌공간은 가면 갈수록 독립적인 자원속성을 갖는다. 앞서 말한 것처럼, 농촌의 공간자원은 각 농가소유와 농촌집체소유의 공유지로 나뉜다. 그렇다면, 실제 개발과 이용을 위해ㅅ 어느 쪽이 주체가 되어야 할까?

시진핑 총서기가 제안한 ‘소농경제장기화’, ‘집체경제발전’, ‘소농과 현대농업의 결합 메커니즘개발’등의 지도사상에 따르면 소농경제는 오로지 집체경제를 활용함으로써만 현대화와 향촌진흥을 실현할 수 있고, 빈곤을 전면적으로 구축하는 등의 전략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20세기 80년대 농촌에서 토지책임운영제를 실시한 이래, 농촌의 재산세 등 체제개혁은‘탈조직화’라는 흐름을 타고 있다. 농촌집체경제발전이 직면한 중요한 문제 한가지는 거래수단과 조직을 실현할 구조가 결핍된 조건하에서 집체조직과 집체성원간의 거래 원가가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다. 이 모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농촌의 홍수방제, 수리와 도로 건설 등 사업이 모두 이 문제의 영향으로 지장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농가토지의 예상수익이 높아질수록. 혹은 농가의 기본생계상관도가 높아질수록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려워진다. 만일 제대로 제도 설계를 할 수 있는 ‘스마트한 능력’이 없다면, 토지장기임대를 강행하는 것은 대량의 거래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이러한 갈등이 전체 사회안정을 해치는 수준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보면, 농촌공간자원은 오래동안 경제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다. 심지어는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도 없다. 대다수의 경우, 무상으로 사용한다. 그러므로 개발주체 입장에서는 여전히 거래원가가 낮은 편이다. 비교적 손쉽게 수익을 점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실행의 난이도로 보건데, 공간자원의 3차산업화 개발이 농촌집체경제의 주요한 성장기반이 될 수 있다.

나아가서, 일부 지역의 실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농가식당과 같은 각 농가의 분산된 경영방식은 대부분 공간자원의 저효율 사용으로 귀결되고만다. 또, 일단 한번 틀이 짜여지면 업그레이드나 조정이 매우 어렵다. 반대로, 마을 공유지 공간의 공공사용개념은 자원을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공간자원의 이용가치를 극대화하는 데에도 유리하다. 이는 공간자원의 통합성과 배타성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농촌토지책임경영제가 장기적으로 불변이라는 조건하에서, 농촌의 자연과 인문공간자원의 가격결정 주체는 집체조직이어야만 한다. 이것은 농촌집체경제를 발전시키고 규모를 확보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기초위에 농민의 수입을 늘리고 농촌에서 빈곤을 전면 퇴치하는 주요한 경로가 생긴다. 농촌집체조직위주로, 제도체계를 혁신해야 한다. 또, 이를 통해서, 향촌공간의 다양화를 진행시키는데 있어, 다층적으로 다양한 산업이 융합되고, 합리적인 수익 분배가 진행될 수 있다. 농촌집체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계층의 금융시장 (삼급시장)과의 연동, 생태문명시스템개혁과 향촌진흥전략의 결합이 종합적으로 관철되어야 한다.

삼급시장의 구조와 설명에 대해서는 다른 문헌을 (http://thetomorrow.kr/archives/9643) 참고하기 바란다. 간단한 도식은 다음과 같다.

삽급시장 제도의 구조 <출처: 원문>

 

4. 결론

다시 정리하자면, 본 논문의 주요한 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의 공간은 자원의 속성을 갖는다. 그 경제가치가 과거에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6차산업구조하에서는 잘 드러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대된다.

둘째, 공간자원의 적정한 가격결정에 실패함으로써, 대량의 농촌공간의 개발수익을 소수의 투자자가 독점하게 된다. 이를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음성적 수탈로 볼 수 있다. 학계와 정책 개발자들은 이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셋째, 제도개혁을 통해서, 농촌집체조직은 농촌공간자원의 내부 최적화를 이룬 후, 대외협력개발의 주체가 된다.

 

보충설명:

본 논문에서 다루는 공간자원은 극단적형태의 비가시자원이다. 하지만 6차산업화의 배경하에서는, 상술한 분석도 농촌 대다수 유형자원의 활용에 사용가능하다. 공간자원외에도 농촌6차산업화 과정에서 자원수익의 음석적 수탈은 산과 숲, 물, 토지 등의 다양한 자원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고 있으며 그래서 이 과정에서의 보편성과 엄정함이 더욱 요구된다. 

 

원문링크

https://mp.weixin.qq.com/s/Dazk5XODMfvAai1Dtzthxg

 

수, 2019/09/25-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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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원칙의 준수

이번 호에도 계속해서 일대일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하도록 한다. 지난 호에서 언급한 대로 사회주의국가 하에서의 ‘국가자본주의 정책’이 해외 인프라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유리하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만약 그것이 사업의 효율성이나 투자된 자본의 안정성 등을 보장할 수 없다면 오래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무리 막대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큰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라 할지라도 필경 한 나라의 경제력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과거 소련의 제3세계권에 대한 대외원조가 실패한 것은 그 좋은 예이다. 그것은 무상원조 중심의 정책지원금의 성격이 강하였는데, ‘효율성’ 혹은 시장원리를 무시하였기 때문에 갈수록 소련 경제에 큰 부담이 되어 오래 지속될 수가 없었다.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 역시 제3세계권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이 같은 방식의 지원을 적지 않게 수행하였다. 이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중국 경제에 더욱 짐이 되었던 아픈 경험이 있다.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중국정부는 ‘시장원리의 중시를 일대일로의 사업추진에 있어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운다. 이는 일대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주는 세 번째 이유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와 관련한 강령적 문건이라 할 수 있는 <비전과 전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시장의 작동을 견지한다. 시장의 법칙과 국제적으로 통상적인 규칙을 따르고, 자원 배치에 있어서의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과 다양한 기업의 주체적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면서, 동시에 정부의 역할을 잘 발휘토록 한다.”

또한 바이두(Baidu)의 인터넷 사전 (百度百科)에서는 이하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곁들어져 있다.

“2017년 5월 <‘일대일로’ 국제협력고위급포럼 원탁정상회의 공동발표문>에서 ‘일대일로’ 건설의 기본원칙을 강조하였는데, 그중 시장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즉 시장의 역할과 기업주체의 지위를 충분히 인식하고, 정부가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 구매절차가 개방, 투명, 비차별적이도록 한다. 일대일로 건설의 핵심 주체와 지탱 역량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다. 기본적 방법은 시장원리에 따르고, 시장화 작동방식을 통해 참여 각국의 이익 추구를 실현하는 것이다. 정부는 그 안에서 플랫폼의 구축, 시스템 창설, 정책적 인도 등과 같은 방향성과 서비스 기능을 수행한다.”

생산력발전을 자신의 중요 사명으로 삼는 사회주의로서는 결코 ‘등가교환’ 법칙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시장원리’를 무시할 수가 없다. 아무리 취지가 훌륭하더라도 스스로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그러한 사업은 지속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등가교환’ 법칙이 현 생산력 수준에선 인류사회 발전에 유리하며 사회주의 생산력 발전에도 유리하다는 점은 이미 그간의 경험을 통하여 충분히 밝혀진 바이다. 또한 당대의 국제질서가 ‘시장경제’의 기초위에 서 있다는 현실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효율’이 일대일로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 사업선정을 잘하여 충분히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그 수익성 역시도 잘 따져 보아야만 한다.

시장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비교우위론인데, 일대일로는 이에 입각한 상호교류를 강조한다. 예컨대,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보유하고 있는 생산요소가 천부적으로 다르고, 비교우위 차이가 뚜렷하며, 상호보완성이 강하다. 어떤 나라는 에너지 자원은 풍부하지만 개발력은 부족하고, 노동력은 넉넉하지만 일자리가 부족한 나라도 있다. 또 시장 공간이 넓지만 산업기반이 빈약한 나라도 있고, 인프라 건설 수요는 왕성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세계 2위이고, 외환보유액이 세계 1위이며, 인프라 건설 경험이 많고, 장비제조 능력이 뛰어나고, 품질과 가성비가 좋아서 자금·기술·인재·관리 등에서 종합적인 이점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중국과 다른 일대일로 참여 측이 산업상의 연계와 우위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필요성과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바이두)

사실 세계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발전 잠재력을 비교우위론에 입각하여 충분히 발휘할 수만 있다면, 지금의 세계경제가 부딪치고 있는 불균형과 경제위기는 그리 어렵지 않게 극복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간 무엇이 이 같은 비교우위론의 실현을 막아왔던 것일까? 그것은 국제독점자본에 의한 패권적인 국제질서이며, 자본주의 하에서 필연적인 ‘독점’ 논리 때문이다. 패권과 독점은 상호호혜 보다는 일방적 지배를 추구한다. 이제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과 같은 국제협력의 이니셔티브를 쥐게 됨으로써 비교우위론이 좀 더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중국 스스로가 패권질서에 대해 공개적으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미국 등 패권질서를 추구하는 세력으로부터 받는 포위망 때문에 평화적 공존공영을 실현할 국제질서를 절실히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은 또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역시 보유하고 있다. 예컨대, 전 세계 1/5의 인구, 경제력과 기술 및 자금, 그리고 자체 성공적인 경제개발 경험, 개발도상국 인프라 구축에의 장기 투자를 감당 할 ‘국가자본주의 정책’의 활성화 등이 그것이며, 이는 또한 비교우위론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 측의 강점이기도 하다.

일대일로는 그 추진 전략의 세부 측면에서도 ‘합리성’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일대일로가 그간의 국제협력의 역사적 경험과 함께, 관련된 분야의 이론적 성과를 자신의 전략수립에 있어 충분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대일로 전략을 위한 이론적 기초와 기본원칙은 마르크스주의의 기본원리 중에서 특히 세계역사에 관한 이론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고 보여 진다(이하 관련 내용은 “ ‘일대일로’ 전략이 제출된 배후의 비밀”(“ ‘一带一路’战略提出的背后秘密”),九派新闻, 2016년02월28일에서 인용). 예컨대 일대일로 전략은 先 경제 後 정치의 협력단계 원칙, 先 중앙아시아·러시아 後 남아시아·동남아시아, 중동·아프리카, 마지막 유럽의 지정학적 추진 원칙을 적용한다. 경제적 측면에선 先 경쟁적 분야 後 자연독점적 분야, 마지막으로 공공재 분야로의 산업체진 원칙(产业递进原则)을 적용한다.

이들 각각의 원칙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먼저 ‘선 경제, 후 정치’의 협력원칙을 보자면, 이는 앞서의 마샬플랜과 비교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마샬플랜은 국제협력에 있어 정치를 앞세움으로써 편 가르기와 이념대결, 불공정과 불공평을 가져왔다. 정치는 아무래도 이데올로기적 색체가 강하고 현실 역량을 중시하며, 어떠한 생산적 활동을 동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를 꺾어야 내가 이기는 식의 ‘제로섬’ 게임이기 쉽다. 경제는 이에 반해 ‘중립적’이고 새로운 잉여를 창출할 수 있는 ‘생산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제로섬 게임이 아닌 ‘상호호혜’와 ‘상호공영’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경제와 정치는 긴밀한 연관을 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선후 관계는 현실에서는 매우 중요한 차이를 낳는다. 일대일로는 경제를 바탕으로 정치 관계의 진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 시킬 수 있게 된다.

지역별로의 선후관계는 비교적 이해하기 쉽다. 먼저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5개국처럼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 전통적으로 친밀하며 이해가 일치하는, 그리고 다른 한편에선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지역과 국가를 우선시 한다는 뜻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차츰 지리적으로도 멀고, 이념적으로나 발전수준에 있어 중국과는 일정 거리가 있는 나라로 확대해 나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서유럽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맨 마지막 대상이 된다. 하지만 서유럽 국가들도 단일 패권질서를 추구하는 미국과는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이 역시 일대일로 사업에서 배제하지는 않는다. 이 부분은 일대일로가 서두르지 않고, 단계적이며 실용적이고 안정성을 갖춘 전략이라는 점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경제 분야에 있어 ‘선 경쟁분야, 후 독점분야’ 원칙은 일대일로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립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시장경제는 공정한 경쟁과 효율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이 같은 정상적인 시장논리의 작동에 기초한 경제협력만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자연독점적 분야나 공공재로 갈수록 시장논리 보다는 공공이익과 같은 비시장적 논리, 등가교환 보다는 무상원조와 같은 일방적 관계가 강조된다. 때문에 비록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과거 소련의 원조가 실패한데서 알 수 있듯이 오래갈 수가 없다. 따라서 먼저 정상적인 경제관계의 기초를 마련한 위에서 차츰 공공재와 같은 ‘특수영역’으로 진출한다면, 이는 지속성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높은 협력을 보장할 수 있다.

물론 이렇듯 시장원칙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것이 냉혹한 신자유주의와 똑 같다는 얘기는 아니다. 양자 사이에는 확연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예컨대 신자유주의가 시장지상주의를 강조함에 비해 일대일로는 ‘호혜, 공영’을 표방한다. 실제 위 <비전과 전망>에서 보듯 ‘국가’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강조는 확실히 시장원리에 대한 보완이라 할 수 있으며, 일대일로가 무정부적인 시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서구와 국내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채무함정’ 문제와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최근 스리랑카, 미얀마(버마), 파키스탄, 몰디부 등 일대일로 선상의 일부 국가들에 있어 연이어 부채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이들 언론들은 중국이 일대일로를 추진하면서 관련 개발도상국에 무리한 대출을 해주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일부러 빚더미에 앉혀 그걸 빌미로 이들 국가의 항구나 도로 등에 대한 중국의 半 영구적 통제권을 획득할 목적에서 그러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는 사실상 과거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정책을 쓸 때 즐겨 쓰던 ‘조차지’와 비슷하다는 것인데, 실상은 과연 어떠한가?

우선 논리상 다음 두 가지 오류가 있다. 첫째, 일부 프로젝트의 특허경영권과 한 나라 전체의 채무위험을 결부시키고 있다. 어떤 개별 프로젝트나 기업이 직면하는 리스크와 국가채무 위험은 서로 별개의 것이다. 둘째, 개별 국가에서 출현한 문제를 일대일로 선상의 모든 국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상승시키며, 또 이들 국가들 스스로 오랫동안 누적된 복잡한 채무문제를 간단하게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 탓으로 돌린다는 점이다(“ ‘일대일로’가 직면한 것은 ‘채무함정’ 인가 ‘여론함정’ 인가?”, (“一带一路面对的是‘债务陷阱’还是‘舆论陷阱’?”),《财经》杂志, 2018年12月10日).

먼저 아프리카의 예를 들어 보자. 세계은행의 통계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중국 채무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며, 특히 그들이 떠안고 있는 전체 외채에 대비할 때 더욱 그러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2015년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의 대중국 채무는 전체 외채의 단지 10%만을 차지하였다. 비록 케냐·앙골라·지부티의 대중국 채무가 다소 높긴 하지만, 이들 채무는 재조정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미국 싱크탱크인 ‘글로벌발전연구센터’의 <정책적 각도에서 바라본 ‘일대일로’ 창의의 채무영향> 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일찍이 많은 일대일로 선상 국가들의 채무에 대해 일정정도 채무를 경감하거나 재조정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위 《财经》杂志에서 소개된 내용임). 그리고 이들 아프리카 국가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의 부채가 많은 것은 역사적 원인이 있다. 세계은행 통계로는 1970년대에서 1990년대에 이르는 20년간의 짧은 기간에 개도국 채무가 3000억 달러에서 1조5천억 달러로 5배 증가하였다.

각국별로 보자면, 화제가 되고 있는 파키스탄 채무위기의 경우, 미국 ‘글로벌발전연구센터’의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파키스탄의 외채총액은 약 580억 달러이다. 그중에서 중-파 쌍방 간의 채무는 약 10%이며, 나머지는 국제금융기구와의 다자간 채무이다. 중국 외교부장 왕이에 따르면, 중-파 간 일대일로 협력사업(CPEC) 틀 내 22개 프로젝트 중 18개는 중국 측의 직접투자이거나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며, 단지 4개만이 중국의 우대 대출을 사용하는 것이기에 파키스탄의 채무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고로 파키스탄은 1947년 독립 후로 여러 차례 IMF의 원조를 받았다. 이 나라의 주요 채무는 대부분 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 후에 형성된 것으로 일대일로 때문에 급증한 것은 아니다. 파키스탄은 매년 이들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데, IMF가 2016년 파키스탄에 대한 원조를 종결 짓고 거기에다 트럼프가 원조를 취소하는 바람에 파키스탄의 국제 지불능력 부족이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0월 파키스탄 정부는 IMF에 120억 불 지원을 요청하였는데, 이는 지난 1980년대 말 이래 파키스탄의 13번 째 IMF에 대한 지원 요청에 속한다.

스리랑카의 경우를 보면, 10년 전 항구를 짓기 시작할 때와 금융위기 이후의 시장상황의 변화가 달라진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제가 된 한반토타항은 인도양의 주항로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요지에 위치하며 2007년에 짓기 시작하였다. 당시만 하더라도 해상운송 경기가 매우 좋았기에 인도양 해운량이 부단히 상승하는 상황이었다. 중국으로서도 인도양에 중간 기착항이 필요하였는데 이에 따라 양국은 항구 건설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한 후 세계적으로 소비와 원자재 수요의 급격한 하락 때문에 국제 해운업의 대 침체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한반토타항 프로젝트는 경영난에 빠지게 되었으며, 중국은 자국 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경험을 살려서 이 항구의 부도처리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채무의 주식 전환’(债转股) 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는 순전히 합리적인 시장처리 방식이라 볼 수 있으며, 이것을 가지고 소위 ‘채무외교’라고 지칭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여 진다(이상은 위 《财经》의 북경대교수 왕쉬와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더불어 이 잡지에서 언급한 몰디부의 부채문제를 소개하자면, 중국의 몰디부에서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는 중-몰 친선대교인데 현재 이미 개통된 상태이다. 이 대교는 관광업을 경제적 지주로 삼는 몰디부에 있어선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주요 섬 간의 교통왕래를 가능케 할뿐만 아니라, 수도인 말리의 경제생활권의 발전을 추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채문제와 관련하여 보면, 대교의 건설비용이 몰디부에 대해 그리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12.6억 위엔의 총 투자액 중 91.8%가 중국 측이 부담한 것이며, 그중에는 45.6%의 중국정부 무상원조와 46.2%의 우대 대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몰디부의 자체 자금은 겨우 총투자의 8.2%만을 차지한다. 살레 대통령이 말한 “몰디부 국고를 다 비웠다”고 하는 것은 몰디부의 채무 증가액을 분명 과장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 진다).

다른 케이스도 내용은 비슷하다. 소위 ‘채무함정’과 관련된 보도는 대부분 일대일로의 의미를 축소하고 폄훼하려는 미국과 서구 언론의 의도가 많이 작용한다. 거기에 더해 피투자국인 개도국 내의 복잡한 정치상황이나 기회주의적 태도도 한 몫 거드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이 같은 국제여론을 빌려 대중국 채무를 단기에서 장기로, 장기에서 무상으로 자국에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려는 의도를 갖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시장원칙’에 관하여 살펴보았듯이 일대일로는 ‘효율성’을 중시한다. 관련된 프로젝트는 인프라 간의 상호 연결이든 산업·에너지 프로젝트이든지 모두 과학적인 타당성 연구를 거치고 엄격한 대출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와 연구는 모두 자본금 비율에 대한 요구, 자산부채비율에 대한 구속, 자본보상(투자수익)과 관련한 것들이다. 이런 기준에 미달할 경우 그 프로젝트는 통과되지 못하며, 이리하여 최종 선정된 프로젝트들은 대체로 경제성장과 민생의 개선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유효투자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된다. 이 때문에 이들 개도국들은 비록 부채가 증가하더라도 자산 증가는 상대적으로 더욱 크게 되어 채무위기가 쉽게 현실화되지는 않는다. 아직까지 일대일로 사업으로 인해 부채위기가 실제로 발생한 사례는 거의 없다. 설령 그런 조짐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간의 선례에 비추어 중국정부가 적극적인 부채조정에 나섬으로써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화, 2019/09/2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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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받지 못하고, 흥미도 없고, 정보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데다 “정치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며, 이성을 따르기 보다는 열정에 이끌리거나 자기중심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시민이라는 이미지는 수 세기에 걸쳐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항상 함께 따라다녔다.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정치 생활에서 여러 시민 집단들이 그 이미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역량이 없는 평균적 시민이라는 이미지는 항상 통치자들의 선전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 처음에는 이를 핑계로 모든 이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았고, 나중에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직접 참여 요청을 반대하는 핑계로 쓰고 있다.

여전히 이 ‘무능’이라는 단어는 레퍼렌덤 권리의 확대를 말할 때 종종 튀어나온다. 대개 평균적인 시민은 스스로 판단하고 “복잡한 현안들”에 대해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 주제는 수십 년간 보통 선거권의 발달에 걸림돌이 되었고, 나중에는 여성 참정권의 발목을 잡았으며, 그 후에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투표권을 제한하는데 악용된 긴 역사를 지니고 있다. 한집단이 한 때 차별을 받다가 투표권을 획득해낼 때마다 그 이슈는 사라졌다.

오늘날 이 주제로 도전을 받는 것은 더 이상 민주주의와 보편 선거권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직접 참여권의 확대이다. 다시 말해, 평균적인 사람들이 법률을 평가하고 다듬고 저지하고 폐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한다. 여전히 “정부의 전문가들, 바로 이상적인 후견인들이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탁월한 지식을 갖추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최고의 수단이 무엇일지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더 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직접 참여를 반대한다(로버트 달Robert Dahl, 민주주의에 대해Sulla democrazia, 2000). 또한 어떤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포퓰리즘”이라는 꼬리표를 다는 행위는 정치적 현안들에 대해 논리적으로 생각하거나 결정하는 데 그리 성숙하지 못하고, 조작이나 착취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나아가 언론 보도에 좌우되어 특정 정당에 투표하는 평균적인 시민의 모습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국민의 권리 강화는 전혀 정치적 후퇴가 아니다

19-20세기에 무능함이라는 주제는 민주주의 체제에 맞서면서, 무엇보다 다른 유형의 사람들, 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나 일반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맞서 본색을 드러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몇몇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고 여성 투표권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왈가왈부하지 않는다. 대신 평범한 시민들이 이 시대의 정치적 문제들을 이해하고 평가하기에는 무능하다는 인식이 현재 레퍼렌덤 권리 행사를 논할 때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사실에 비추어 그러한 논란은 근거가 없다. 만일 그랬다면 레퍼렌덤 도구를 완벽히 갖춘 민주주의 국가인 스위스는 벌써 자멸했을 것이다. 1800년대 전반에 벌써 레퍼렌덤 법조항을 도입한 후 스위스는 이기적 이익이나 평범한 사람들의 좁은 시야에 갇혀 실패한 법안이 수도 없이 쏟아질 것이라는 위협을 받았다. 스위스의 개혁주의자들은 남성 유권자 선거 덕분에 권력을 갖게 되었지만 그들의 중심 사상은 국민과 “더불어” 통치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통치에 있었다. 그들이 보기에 보통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미성숙하고 정치적 결정에 참여할 능력이 없었다. 이 논란은 계속해서 순전히 대의적인 의회 체제를 합리화시켰다.
스위스에서는 그러한 체제가 1869년까지 변함없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 국가들 대부분에 여전히 그런 체제가 통용된다. 몇몇 학자들은 스위스의 민주주의는 자국 시민 대다수의 인식 불능cognitive incapacity이라는 바위에 부딪혀 박살이 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그런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고 안정적인 민주국가의 하나가 되었다.

21세기 초, 여러 나라에서 정치적 결정 시 더 많은 참여 요청이 제기되었다. 유럽 각국의 국민들은 평균적으로 지적 능력 부족이라는 평가가 들어맞는 교육 수준을 보여주었다. 그런데도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토론에서 순전히 대의적인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이들은 계속해서 레퍼렌덤 투표 결과가 한 사회의 자유주의적이고 개방적이며 연대적인 발전에 큰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을 환기시키려 한다. 어떤 여론 조사에서는 국민발안을 통해 사형제가 다시 도입될 수도 있으며, 정치적 난민법을 거의 적용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석유 소비세나 자동차세 등의 세금이 삭감되리라고 예측했다. 스위스에서 직접 민주주의 법 시행이 확정되고 15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이런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그 논쟁은 한 세기 반에 걸친 민주주의 체제의 발전과 대중의 학교 교육 및 온갖 정보 전달 매체의 파급에 따른 평균적인 시민의 정치력 향상을 간과하는 듯하다.

그 외 몇몇 산업 국가들에서도 전에 없이 문화, 기술 및 교육 조건이 민주주의를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한정된 일부 사람들만이 정치적 문제를 이끌어가도록 교육을 받거나 소명을 지녔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더구나 보통 시민들에 비해 정치적 현안을 더 잘 판단할 능력이 있는 정치 엘리트가 있다고 추정할 이유도 없다. 선거와 정당 내에서 쌓은 정치적 이력이 자동으로 보통 시민으로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앞선 정치적 지성”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민주주의에서는 전문 정치인이 아닌 보통 시민들이 정치적 현안에 참여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치적 성숙도를 평가하는 시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정치 계급은 그에 속하지 않는 보통 시민들과는 다른, 어떤 사회적 엘리트라는 이미지를 조성하는 경우가 있다.

반면, 주요 레퍼렌덤 법률 조항들이 보완된 민주적 체제에서 시민과 정치인의 관계는 대의적인 체제와 확연히 다르다. 전자의 경우, 정치인들이건 시민들이건 정치적 결정에 개입할 자유와 기회가 있다. 물론 행동할 기회 면에서는 다르다. 정치인들과 시민들은 서로 동등한 존엄성을 갖고 만난다.

 

정치적 결정을 독점하면서

평범한 시민들의 역량 부족을 주장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자체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논지이다. 시민들이 단일 정치 현안에 대해 결정할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자신들을 위해 결정을 내리도록 입후보한 사람들을 제대로 평가할 능력이 있을 수 있겠는가?

사실 한 후보를 선출하는 경우 단지 한 사람의 도덕적, 지적 완전무결함이나 그의 역량과 능력만이 아니라, 그의 정치적 플랜도 전체적으로 알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이 여러 정당과 후보들을 선별할 능력이 있지만 구체적인 정치 현안들에 대해 판단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서로 모순된 이야기이다.

이러한 비판은 은연중 정치인에 대한 거의 신화에 가까운 지도자상을 제시하기도 한다. 뛰어나게 지적이고 지극히 견문이 넓으며 이성적이고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현명한 정치가, 이를테면 어느 행정 조직의 수장과 대학 교수를 완벽히 결합해 놓은 이상적인 사람으로 보는 것이다.

정부가 공동선을 위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전념하는 전문가로서 어느 누구보다 국가 통치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들을 더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맡겨 두어야 한다는 생각은 항상 민주적 사고의 주적主敵이었다. 보통 선거권을 얻기 위한 시민들의 투쟁이 이어졌던 시대에 이런 태도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정당성을 얻곤 했다. 로버트 달은 전문가들의 말을 이렇게 비꼬아 비유한다.

“여러분처럼 우리 또한 인간의 타고난 평등을 확고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동선을 이루기 위한 헌신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어떻게 그것을 더 잘 실현할 수 있을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다수의 사람들보다 나라를 다스리기에 훨씬 더 적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독점적인 통치권을 보장해 준다면, 우리의 지혜와 힘을 모아 공동선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이익도 똑같이 고려할 것입니다”(. 로버트 달, 2000년)

이는 정치적 인물의 선택을 좌우하거나 투표권을 제한하기 위해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논점이었다. 오늘날 대의적 민주주의 안에서 시민들은 단순히 대표자들을 선출하고 위임하지만, 결정은 정치인들만이 한다. 오늘날의 이탈리아처럼 레퍼렌덤 권리가 매우 제한되어 있고 레퍼렌덤 투표가 매우 드문 상태에서 상황은 비슷하다.

정치인들은 모든 종류의 수단을 독점한다. 거의 모든 주요 현안을 결정하기 위한 수단과 정치적 의제를 정하기 위한 수단 및 자신들의 입장을 선전할 금전적 재원을 활용하는 일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그들의 독점적인 수단 점유는 정치인과 시민들 사이의 권력 불균형의 뿌리에서 출발한다. 아직까지 이 불균형은 두 가지 주요 논점으로 정당화되고 있는데, 선거라는 민주적 합법화 행위와 정치적 인물의 전문가적 능력이다. 민주적 선거를 통한 합법화라는 본질에 흠잡을 데가 없다면(오늘날 선출되기 위해 시행 중인 선거 시스템에 대해 할 얘기가 많겠지만), 정치적 능력의 습득을 오로지 의회 활동에만 연결시키는 무의식적인 연상 작용은 매우 의심가는 구석이 많다.

 

민주주의와 전문가 정치

보통 시민은 엘리트 정치인에 비해 무능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키우는 데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전문가들도 한몫하고 있다. 기술이 발달하고 산업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과학적 엘리트들도 항상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들은 권력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민주적 대의 기관의 조정력 및 입법 능력에 도전한다. 우리 사회처럼 점점 더 복잡해져 가는 사회에서는 종종 자신의 안녕에 직접 영향을 주게 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구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나 어떤 결정을 전문가들에게 자문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결정에 대한 최후의 통제력을 양도하는 것과 다르다. 전자는 정부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후자는 어떤 엘리트 집단에게 우리가 지켜야 할 법률과 정치적 결정을 할 권한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누가 혹은 어떤 단체가 한 나라나 지역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내리는 결정에서 최종 발언을 해야 하느냐에 달려 있다!” (로버트 달, 2000년). 이제 민주국가의 통치는 물리나 화학, 혹은 극단적인 경우 의학 같은 과학이 아니다.

“한편으로 실제로 모든 중요한 정치적 결정은 개인적인 것이건 정부 차원에서건 윤리적 판단을 의미하며, 이런 판단은 대개 ‘과학적’ 판단이 아니다. 게다가 항상 활용 수단에 대해 확신할 수 없고, 갈등의 여지도 크다. 곧 어떻게 목표에 도달할 것인가, 혹은 방법의 바람직함, 실용성, 수용성과 그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말한다.(”로 버트 달, 2000년)

전문가들이 시민들의 심부름꾼으로, 곧 특정 임무를 지니고 봉사하기 위해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그들이 통치자로 봉사할 자격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로버트 달을 비롯하여 가장 권위 있는 정치학자나 우리 시대 민주주의 학자들 중 누군가가 그들을 선택하라고 강요 할 수는 없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어떤 논점을 “과학적 근거가 없다”거나 전문적이지 못한 것으로 깍아 내림으로써 선출된 기관의 합법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유권자들이 함께 모두에게 구속력을 지닌 법규를 정할 때 그 합법성을 부인할 수 없다. “전문가 정치expertcracy”에 대한 토론은 지난 정부나 주, 현 정부에서 다양한 자문을 받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급함에 따라 더욱 뜨거워졌다. 전문가들의 자격이나 역량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더라도, 그들을 선택하여 받는 자문의 종류, 조건 등이 종종 그리 투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치인들이나 관련된 이익 집단에 의해 결정되는 위험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의 역할이 남용되지 않으려면, 정치적 엘리트들 편에서 결정 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목적을 위해 가장 유용한 수단의 하나는 발안권과 레퍼렌덤을 갖춘 직접 민주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 정치”는 투명성을 요구하고, 전문가들 자체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역할을 요청하는 시민들 자체의 역할을 강화시킴으로써 균형을 찾아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적법한 전문가들과 레퍼렌덤의 시민 발안자들은 물론 시민 유권자들 사이에 적대감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민들이 행사하는 많은 공공 발안에 대한 재원은 매우 한정되어 있지만, 과학적 지식과 기술자와 전문가의 견해를 활용할 수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와 “전문가 정치” 사이에서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여, 정치적 결정을 하는 사람들과 지식과 학위를 갖춘 정당한 전문가 자격으로 조언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사람들 사이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짓는 것이다.

잘 제도화된 레퍼렌덤 권리 체제에서 전문가들은, 그저 엘리트 정치인들만 설득하면 되는 순전히 대의적 체제에 비해 자신들의 견해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더 어렵다. 스위스의 투표를 보면 유권자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혹은 그에 반대하여 어떤 편견을 지니고 투표를 하지 않는다. 스위스 유권자들은 대개 전문가적 식별이나 순전히 학문적인 추론과는 상관없이 기술적 기준과 조정 평가를 결합하여 신중하게 투표한다. 스위스에서 국민들은 최종 분석에서 전문가들의 역할이 지나치게 두드러지면, 자유 시민들의 자주적 결정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더욱 의식하고 있는 듯하다. 자주적 결정력은 스위스 시민들에게 매우 소중한 개념이다.

레퍼렌덤 도구를 통해, 정치 기구에 선출된 이들의 전반적 책임 제한이나 수정 없이도 극소수 정치인들의 손에 결정이 독점되는 관행은 대폭 무너졌다. 무능한 시민상은 사라지고, 능동적이고 관심이 크며 더욱 책임감 있고 정치적으로 더욱 유능하고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잘 알고 있는 시민상으로 대체되었다. 동시에 정치인 상도 바뀌었다. 소수의 다른 정치인들이나 로비스트 만을 상대하여 고차원의 결정을 함께 내리던 이미지에서, 좀 더 지상의 현실로 내려와 “보통 시민들”과 상대해야 하는 정치인 이미지로 바뀌었다. 정치인들은 이 과정을 권력이나 지위의 상실이 아니라 공감력과 인류애를 더욱 확대시킬 기회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피지배자subject에서 주의 깊고 역량 있는 시민으로

“행하면서 배운다”는 경구가 있다. 입법부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능력은 입법 절차에서 발휘됨으로써 가장 잘 드러나고 습득될 수 있듯이 직접 민주주의에서 레퍼렌덤과 발안 절차들은 마찬가지로 평범한 시민들 사이에서 정치적 능력을 키워 준다. 이런 맥락에서 직접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훈련장”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한편으로 공교육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정치적 견해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결정적인 도구들을 갖추게 해주지만, 다른 한편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투표권을 지닌 이들의 숫자가 점차 확대되면서 보통 선거권에 이르는 수단이 되었다. 이탈리아에서는 1946년 보통 선거권이 도입되어 민주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모두에게 일상적인 것이 되었다. 정치 생활 참여가 선거인 투표로 끝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주로 보통 시민들을 정치
적 결정에 참여시키고 “교육할” 수 있는 도구들이 필요하다.

스위스에서 제도상 보장된 레퍼렌덤 권리는 시민들에게 정부나 정당에 좌우되지 않는 결정 권력을 부여한다. 시민들은 능동적으로 국가 운영이나 사회 발전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훨씬 더 정치적 현안을 주시할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직접 민주주의는 모든 이를 위한 공교육 및 정치적 양성 프로그램으로도 활용된다. 취리히 대학의 정치학자 마티아스 벤츠와 알로이즈 슈튜처는 이 점에서 참여권을 더 많이 누리는 시민들일수록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정보 전달을 더 잘 받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마티아스 벤츠Mattias Benz, 알로이즈 슈튜처Alois Stutzer, ‘유권자들은 정치에서 더 발언권이 클수록 정보를 더 잘 전달받고 있는가? Are voters better informed when they have a larger say in politics?, “공공 선택Public Choice”에서 119번 (2004), 31~59쪽).

시민들은 목표에 도달하려면 자치적으로 공동의 협력방식을 찾아야 한다. 국민발안이나 레퍼렌덤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원의 서명 모음과 의사전달 역량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조직력을 개발하고, 어떻게 캠페인을 벌이고, 어떻게 자원(금전적, 물리적, 인간적)을 마련하며, 어떻게 정보를 전달하고 공공 토론을 조직하며, 어떻게 동맹을 결성하고 괜찮은 절충안을 찾으며, 어떻게 정치 권력을 다룰지를 배운다. 직접 민주주의는 그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진지하게 레퍼런뎀 캠페인의 준비와 실행 하는 것 또한 의미한다.

이탈리아 헌법 또한 시민들의 참여 증진을 규정하며, 이를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는 것으로 인정한다(이탈리아 헌법 제118조). 점차 정치적 헌신을 고무하는 방식이 강화되면서 무능력한 시민이라는 신화도 사라지고, 시민들 사이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올바른 메커니즘이 자리잡는다. 그러나 그러한 메커니즘은 시민들의 헌신이 있을 때, 다시 말해, 시민들의 헌신과 표가 글자 그대로 “결정적”인 요인일 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탈리아에서 공공 교육 기관들의 영향력이 약하여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므로 직접 민주주의의 유효성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시민들이 필요한 역량을 습득하고 함양할 수 있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식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직접 민주주의는 관심을 유지하고 방심하지 않으며 정보를 갖춘 시민들을 전제로 하며, 모든 국민을 대신하여 생각하고 결정할 권리를 독점하는 계몽된 소수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엘리트적 개념의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잘 발달된 직접 민주주의에서는 결국 최후의 발언권은 늘 온전히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편집자 주:

다른백년 출범 3주년을 기념하며 자축하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더 많은 권력을 시민에게” 제목으로 21세기 새로운 흐름인 직접민주주의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한국정치로는 미래의 희망이 없습니다. 1%의 소수를 위한 정치에서 99%의 시민을 위한 정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비례성을 100%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고 주권자인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비판하고 결정하고 통제하는 민치 – 시민권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이런 뜻에서 책의 내용을 격주를 통하여 약 10개월 간 연재하고자 합니다.  직접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시중의 대형서점이나 온라인을 통하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금, 2019/09/2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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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엇이 근대이고 어째서 개벽인가

꼬장꼬장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꼬치꼬치 따져야 할 대목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근대론과 개벽론이 서걱서걱 착종되어 있습니다. 근대는 무엇이고 왜 개벽인가 흐릿하고 희뿌옇습니다.

‘New’와 ‘Modern’은 다릅니다. 새로운, 이라는 형용사와 역사적 개념으로서의 근대는 엄격하게 분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 시대가 곧 근대는 아닙니다. 앙시앙 레짐에서 탈피한다고 하여 아무데나 ‘근대’를 갖다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식이라면 ‘근대’라고 수식할 수 있는 시대가 너무나도 많아집니다. 자칫 ‘근대 이후’(Post-Modern)조차 ‘근대’(New)가 됩니다. 사실상 역사적 개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作)이 중요한다 한들, 그간의 숱한 ‘술’(述)을 죄다 기각시켜버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게 가볍게 퉁-치기에는 근대에 대한 치열하고 치밀한 논의들이 너무나도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저는 근대의 숨은 주어가 자본주의 세계체제라는 백낙청 선생의 견해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다만 그 주창자 월러스틴처럼 14-15세기 지중해까지 거슬러 오르는 것에는 회의적입니다. 여전히 아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형 세계체제가 작동할 무렵이었습니다. 19세기 이후에나 일어나는 동/서 역전을 지나치게 먼 시기까지 소급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은선 선생님의 지적처럼 조선을 ‘조숙한 근대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야지마 히로시의 ‘유교적 근대’에도 수긍하는 쪽입니다. 글로벌 히스토리, 세계사 다시 쓰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근대성의 많은 특징이 송나라에 기원을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 이후의 원, 즉 몽골세계제국의 유라시아 네트워크를 통하여 그 근대성의 씨앗들이 동서남북으로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고려와 조선은 그 영향 또한 일찍 받았음이 자연스럽습니다. 조선이 과거제로 운영되는 고도의 합리적 관료제 국가를 일찍이 이룬 까닭입니다. 그 다기한 복수의 (초기) 근대성이 19세기 이후 서구적 근대성으로 획일화되듯 보였다가 목하 서구/비서구를 가르지 않는, 신대륙/구대륙을 나누지 않는 지구적 근대성으로 합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구적 근대(후기 근대?)의 발현에 지난 200년 주눅 들었던 비서구의 다양한 가치들이 재기하고 재활하는 대반전의 형세입니다. 대체로 김상준 선생의 역작 <맹자의 땀, 성왕의 피>에서 그려내었던 중층근대성 이론에 가까운 축입니다.

역사적 시간은 축적되는 것이지, 물리적 시간처럼 차원 변경이 여의치 않습니다. 하여 ‘중국적 성인질서의 탈피’가 곧 근대라는 발상에 동의하기 힘듭니다. 그러하면 동학이 탄생했던 1860년이라는 시점의 유별남과 각별함이 도리어 탈색되고 맙니다. 탈중국은 이미 부차적인 무렵이었습니다. 아편전쟁 이래 중국은 벌써 을로 전락했던 시점입니다. 동학 창도와 베이징조약 체결이 같은 해라는 점은 여러모로 상징적입니다. 당시 중국은 영국과 프랑스에만 굴복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연해주, 한반도보다 훨씬 넓은 강역을 러시아에 통째로 넘겨준 해가 바로 1860년입니다. 비단 영토 상실로 그치지만도 않았습니다. 제국의 중심, 자금성이 함락되고 원명원은 불에 타는 수모마저 겼었습니다. 그로써 조선은 졸지에 낯선 동방정교회 제국과 국경을 접하게 되는 전례 없는 시대로 휘말려 들어갑니다. (돌아보면 남/북 분단의 먼 기원입니다.)

즉 서세동점의 갑질에 중국조차 대응할 역량이 없음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또한 스스로 떨쳐 일어서야 했던 것입니다. 탈중국은 어디까지나 방편일 뿐이며, 서구에 대한 대응이야말로 시급한 시대과제였습니다. 그래서 명명 또한 ‘東學’이었던 것입니다. 명명백백 서학에 대한 응수였습니다. 서세의 약진에 대한 주체적이고 자각적인 반응의 소산이었습니다. 비단 황해 건너 중국만도 아닙니다. 1853년 동해 지나 일본에도 시커먼 페리 함대(흑선)가 당도했습니다. 1857년 저 멀리 남쪽 인도양에서는 세포이항쟁이 진압되고 무굴제국이 몰락했습니다. 지중해는 또 어떻습니까. 크림전쟁으로 오스만제국의 핵분열이 시작된 것도 1853년입니다. 대청제국, 무굴제국, 페르시아(사파비드)제국, 오스만제국 등 포스트-몽골 시대를 주름잡던 유라시아 제국들이 공히 쇠락해가던 무렵입니다. 유라시아의 서쪽 모퉁이, 서구 국가들이 집단적으로 굴기하던 대분기(Great Divergence)의 시세입니다. 산업혁명 이래 자본주의(물질개벽)의 힘이 동서남북 도처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히고 있던 것입니다. 서구의 내부에서조차 ‘악마의 맷돌’을 수습하려는 <공산당 선언>(1848)이 나왔을 만큼 그 기세는 파상적이었습니다. 즉 1860년이면 이미 중화세계보다는 지구적 맥락이 더 중요해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세계체제로 편입되어가는 대전환기의 벽두에 ‘다시 개벽’이라는 일성(一聲)이 터져 나왔다는 점이야말로 동학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다나카 쇼조

그 절치부심 속에서 유학은 부채가 아니라 자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침몰하지 않고 튕기어 되오를 수 있는 저력에 유학국가 500년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었다고 여깁니다. 이걸 사뿐히 소거시킨 얼치기와 양아치들이 개화파 아니었던가요? ‘중국적 성인질서의 탈피’를 곧 ‘근대’라고 규정한다면 개화파들이야말로 그 과제를 철두철미 철저하게 수행하려고 했던 것 아닐지요? 후쿠자와 유기치가 표방한 “탈아입구”(脫亞入歐)야말로 탈중화세계를 표방하는 사상의 정수, 캐치프레이즈 아니었습니까? 일본이 그토록 맹렬하게 문명개화=서구화로 질주할 수 있었던 까닭도 유학적 세계관의 중력과 장력이 부족해서라고 여깁니다. 약육강식과 무한경쟁으로 작동하는 무도한 ‘금수의 세계’에 재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것도 유교국가의 경험이 일천해서라고 봅니다. 그 마주 편에서 메이지유신의 그늘을 직시하고 자본주의 근대문명의 심층을 응시했던 다나카 쇼조를 일본의 ‘개벽파’로 칭하는 데는 조금의 이의도 없습니다. ‘다시 개벽’은 어디까지나 ‘서구의 충격’ 이후의 외침이고 깨침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유학국가의 유산이 역력했던 중국과 조선과 월남은 모두 ‘저항’했습니다. 저항의 결과로 공히 사회주의로의 경로에 친화적이었습니다. 고로 동학과 유학을 신/구(新舊)로 무 자르듯 나눌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금(古今)으로 끈끈하게 연결되었다고 여깁니다. 유학이 무르익고 농익어서 비상한 시국에 동학으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묵은 것과 낡은 것은 다릅니다. 곪은 것과 삭은 것 또한 다릅니다. 옛 것과 새 것의 분단체제야말로 개화파가 획책했던 몹쓸 습성의 잔재입니다. 제가 유학과 단절된 동학보다는, 유학의 급진적 민주화/민중화로서 동학을 접근하는 까닭입니다. 개화와 개벽이 날카롭게 분기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개화파가 전통을 내팽겨 치고 편승과 추수로 시종했다면, 개벽파는 전통을 승화시켜 저항과 극복의 원동력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전자가 나를 버리고 남을 따랐다면, 후자는 나도 바꾸고 남도 바꾸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세계체제 이후에 대한 단서까지도 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백년을 예비하고 새로운 백년을 태비하는 마르지 않는 영감의 샘이 되어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또 다시 개벽’을 논하는 까닭 또한 민주화 이후의 ‘타는 목마름’을 해갈할 수 있는 시원한 물줄기를 애타게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개화기인가 개벽기인가

‘뭔가 답답한 대한민국의 현실’이라 하셨습니다. ‘뭔가 막혀있는 지금의 상황’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갑갑하고 답답한 그 무엇인가를 잘 헤아리고 해명하는 것이 선결과제 같습니다. ‘서구중심주의 탈피’만으로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이미 서구는 지방화, 국지화되고 있습니다. 독일어와 프랑스어의 위상 저하가 괜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커녕 거의 모든 인문학과 사회과학에서 주구장창 읊조렸던 상투적 클리셰야말로 서구중심주의 비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족문학론, 제3세계론, 종속이론, 탈식민주의론 등등 진부하다 못해 지겨운 감마저 없지 않습니다. 저는 ‘개벽’이라는 소중한 개념을 고작 서구중심주의 탈피라는 별반 새로울 것도 없는 화두에 헐값으로 넘겨주고 싶지 않습니다.

개벽은 목하 한국은 물론이요 전 인류에게 임박한 ‘6번째 대멸종’을 돌파할 수 있는 파상력(破狀力)을 담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동안의 근대 논의와는 다른 차원에서 오늘날의 세계는 19세기에 만들어졌다는 점에 수긍합니다. 단지 산업혁명을 통하여 유럽과 아시아 간 대분기가 일어났다는 차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산업혁명의 심층은 지상(地上)과 지하(地下)를 결합시킨 데 있습니다. 땅 아래 묻혀 있던 석탄과 석유를 마구 퍼다 썼습니다. 지하자원을 본격적으로 활용하면서 지상자원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인류문명을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인류는 이제 대기에는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고, 대지에는 질소를 누적시킴으로써 대양의 구성 비율까지 바꾸어내었습니다. 2019년의 대기와 대지와 대양은 오롯이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46억년 지구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고작 200년 사이의 변화입니다. 인간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변화시키고 동식물의 진화까지 좌지우지하게 된 것입니다. 1945년 이후 제3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근대화(산업화+민주화)로 내달리면서 이 지구적 변화의 속도는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대기와 대지와 대양의 지구적 운동이 천상(天上)의 기후를 형성합니다. 그 기후가 극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비상경보등이 울려 퍼진지도 이미 오래입니다.

제가 보건대 산업화를 추동했던 개화우파는 물론이요, 민주화를 추진했던 개화좌파도 이 임박한 지구적 위기에 대한 근본인식과 근본대책이 없습니다. 시대정신이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작 다음 선거의 승리를 위하여 경기부양에 안달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답답하고 갑갑한 것입니다. 1987년 이후 돌림노래가 30년이 넘도록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즉 민주화세력 또한 이미 기득권입니다. 정체되고 적체되어 있습니다. 제가 스무 살 새내기 때 집권했던 세력이 마흔 살 대학교수가 되어서 재집권한 것이 ‘진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성찰이 부재하니 ‘20년 집권론’이라는 허튼 소리를 내뱉는 것입니다. 한 세대도 모자라 반세기를 허비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선생님이 다른 자리에서 적확하게 꼬집으셨던 것처럼 현 정부는 촛불혁명의 수혜자일 뿐입니다. 어부지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제 분수를 모릅니다. 도무지 ‘구시대의 막내’라는 자각이 없습니다. 척사파의 꼿꼿한 심성과 개화파의 식상한 발상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습니다. 하자센터의 어느 발랄한 10대 친구의 말을 빌자면, ‘죽 써서 개 준 꼴’입니다.

숲의 원리를 도시 건설에 활용한 _포레스트 시티_ 조감도

갈수록 아득해지고 있는 촛불혁명의 출로가 ‘다시 개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신을 개벽하야 물질을 개벽하자’고 문장의 순서를 바꾼 것은 단순히 정신주의, 백년 전 루쉰이 그토록 신랄하게 비꼬았던 아Q식 정신 승리법이 아닙니다. 물질개벽의 진보가 특이점을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정신과 물질을 가를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사물인터넷, 사람과 사물이 불일불이(不一不二)의 수준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생산’혁명과 ‘생각’혁명이 결합되어 만물이 활물되는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20세기 후반의 생태주의로 족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연(Nature)과 문화(Culture) 또한 이미 불가분입니다. 글로벌리스트(개화파 2.0)의 파상공세에 펀더맨털리스트(척사파 2.0)적 대응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앞으로 30년, 귀농은커녕 더더욱 많은 인류가 도시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21세기 중반 인류의 7할이 도시에 살게 됩니다. 물질과 정신이 고도로 연결된 스마트시티가 살림살이의 주요한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마음가짐과 마음다짐이 실시간으로 전 지구적으로 온 생명적으로 파동을 일으키고 파장을 미치게 됩니다. 시시각각 마음을 잘 써야 지구와 우주가 잘 돌아갑니다. 고작 4, 5년마다 투표를 통하여 겨우 한 나라의 일반의지를 확인하는 19세기형 민주주의로는 어림도 없는 신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기왕의 (개화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두가 이미 수명을 다했습니다. 정권교체에나 연연할 뿐 문명전환에는 깜깜하고 캄캄합니다. 개벽정치의 창조, 개벽경제의 창안, 개벽문화의 창달이 시급합니다.

다시 왜 개벽사를 써야하는가로 돌아갑니다. 다른 미래는 다른 서사의 창출에서 비롯하기 때문입니다. 술(述)이 아니라 작(作)이 필요합니다. 선도하고 있는 쪽은 오히려 개화우파 같습니다. 지난해 실학론의 허상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기획특집을 선보인 곳이 <중앙일보>였습니다. “리셋 코리아”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고 봅니다. 그쪽에서는 ‘제3의 개항’이라는 말도 즐겨 씁니다. ‘또 다시 개화’라고 고쳐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더더욱 개화’는 남을 넘어 북까지 아우릅니다. 북조선을 ‘친미적 개화국가’로 전변시키려 듭니다. 일본으로 미국으로 기울었던 20세기를 21세기에도 반복하고 복제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현재 ‘근대문화유산’ 하면 대체로 일제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인 경우가 많습니다. 개화사로 근대사를 썼기에 부지불식간 일본의 영향이 두드러집니다. 요사이 떠들썩했던 목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목포뿐이겠습니까. 군산도 부산도 인천도 개항과 개화의 유산만 부각되어 있습니다. 1876년 강화도조약, 개항을 시발로 삼는 ‘개화기’라는 시대구분 탓입니다. 서둘러 1860년 동학 창건으로부터 시작하는 ‘개벽기’라는 시대인식을 바로 세워야하겠습니다. 개벽의 흥망성쇠를 개화의 물결과 견줌으로써 우리의 근대사 또한 한층 풍요롭고 더욱 온전하게 복원될 수 있을 것입니다.

3.1운동의 중심지였던 천도교중앙대교당

자각적인 개벽보다 외래적인 개화를 더 중시하는 도착은 비단 문화유산 기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개화우파의 고질병만도 아닙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개화좌파의 역사인식에도 깊숙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주도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상하이 국제학술회의 조직을 거들었습니다. VIP가 ‘민주공화국’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남다르셔서 3.1운동(과 5.4운동)을 전후한 동아시아의 민주와 공화 담론을 복기해보자는 얘기가 오고갔습니다. 제가 우선으로 추천한 분이 원광대 정혜정 교수와 <모시는 사람들>의 박길수 대표입니다. 동학의 후신인 천도교의 독창적인 정치사상이 어떻게 한국의 독자적인 공화담론으로 진화해갔는지를 중국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별반 논의도 못한 채 묻혀버렸습니다. 기획회의에 모였던 다른 선생님들이 영 뜨악하고 뚱한 눈치였습니다. 3.1운동이 ‘제2의 동학운동’, ‘다시 개벽 운동’이라는 감이 좀체 없습니다. 결국 다른 분이 섭외되었습니다. 그 분의 책은 진즉에 읽어보았습니다. 서구의 공화담론이 일본의 번역을 통하여 유통되는 과정과 신해혁명이 한국에 미친 영향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개화(좌)파의 발상인 것입니다. 안보다는 밖을 살피는데 더 능합니다. 이래서는 ‘2019년을 개벽파 재건의 원년으로 삼자’는 제안이 무색해질 지경입니다. 더욱 배포를 다지고 치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흩어진 개벽파를 세력화하고, 투박한 개벽론을 세련화하고, 소심한 개벽학을 세계화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3.1운동 100년의 의미를 되짚는 담론을 선도적으로 개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벽기’의 실상 복원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연구해 오신 분이 조성환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득의와 발군의 3.1혁명론이 기대됩니다. 선창을 요청 드립니다. 제가 후창을 잇겠습니다. 그리하여 기어이 3월이면 삼천리금수강산, ‘또 다시 개벽’의 떼창이 방방곳곳 울려 퍼지면 좋겠습니다.

금, 2019/02/0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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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집값만 올리는 홍남기를 경질하라!!

분양가상한제 완화는 거품 조장, 소비자피해 키우고 집값 올릴 것

규제완화, 실책 주도하며 대통령 약속 불이행에 대해 책임 물어야

15일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아파트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겠다며 주택사업계획 통합심의,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분양가 심의 기준 구체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 완화는 분양가의 거품을 조장하여 집값을 더 올릴 뿐이며,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의 건축규제 완화도 가뜩이나 열악한 주거환경과 난개발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분양가상한제 완화가 아닌 “강화”, “전면 실시”로 집값을 잡아야 한다!

분양가상한제는 소비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선분양제가 일반화된 우리나라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며, 선분양제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전면시행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다.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급속도 향상을 핑계로 분양가상한제를 완화한다면 바가지 분양을 조장하고 집값 상승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는 완화가 아닌 ‘강화’되어야 하며, 핀셋형이 아니라 전면시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역대 정부에서도 정치권의 입맛에 따라 폐지와 재실시를 반복해 왔다. 현행 분양가상한제는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실시될 뿐만 아니라 가산비라는 명목하에 건설사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 있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최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래미안 원베일리의 경우 건축비가 1,468만원으로 기본형건축비(평당 634만원)보다 높은 가산비(평당 834만원)를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심사위가 승인해줌으로써 유명무실한 분양가상한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상도역 롯데캐슬(2020)의 평당 건축비는 2,039만원이나 책정됐다.
집값을 잡겠다며 3기 신도시를 추진했지만 구멍 뚫린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분양가격은 시세보다 찔끔 낮은 수준이다. 취임 이후 2배 가까이 비정상적으로 오른 집값을 감안하면 무주택자들에게는 턱없이 비싼 가격이다. 그럼에도 시세차액에 대한 기대 때문에 투기심리는 더욱 커지고 있고,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분양가로 공기업과 건설업계에만 막대한 부당이득을 안겨줄 상황이다.

결국 주변시세와 별 차이 없는 비싼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며 주변 집값을 자극하고 이는 다시 신규분양가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집값을 잡으려면 선분양제 아파트는 예외를 두지 않고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 심사위 심사강화, 무분별한 가산비 폐지 및 법정건축비 상한액 제시 등 구멍 난 분양가상한제를 보완하고, 엄격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통해 바가지 분양을 근절,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과 집값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잇따른 실책과 규제완화 주도하며 집값만 올린 홍남기 부총리를 즉각 경질하라!

경실련 조사결과 ‘17년 5월부터 ’21년 5월까지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93%나 된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정부가 집값을 잡는척하며 실제로는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정책을 계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집값 폭등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지 않았다. 2019년 9월에는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이 있다‘며 분양가상한제를 후퇴시켰으며, 신도시·공공 재개발 등 127만호 + 82만호(수도권 62만호) 등 재벌과 토건업자의 먹잇감이 되는 사업만 추진했다.

이번 분양가상한제 완화의 이유로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언급하여 서민주거안정보다는 건설업계 이해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바가지 분양 등 무주택서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을 빼앗는 홍남기 부총리가 정책을 주도하는 이상 집값이 떨어지리라 기대할 수 없다. 대통령은 지금 당장 홍남기 부총리를 경질하여 집값 폭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거품덩이 아파트를 대량 공급해서는 집값을 잡을 수 없고 무주택자 고통만 키울 뿐이다.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고장 난 공급체계를 개선하여 향후 집값 하락을 위한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 강제수용한 토지는 민간에 팔지 않고 공공이 소유한 채 건물만 지어 분양하도록 제도화하며, 분양가상한제는 민간 공공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정부가 계속해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외면하고 집값을 부추기는 정책만을 고집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혹독한 결과를 맞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21년 9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목, 2021/09/1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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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벽학과 고려학

작년에는 개벽파를 자처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개벽학자를 자임합니다. 하노라면 나는 한국학자인가, 자문해 보았습니다. 냉큼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개벽학이 곧 한국학이라고 등치시키는 것에는 못내 주저케 됩니다. 본디 개화좌파였습니다. 20대 구미의 사회이론을 줄줄 외다시피 다녔습니다. 꼴에 반골과 몽니 기질은 다분해서 미국보다는 유럽을 선호했습니다. 독일어와 프랑스어 회화 테이프를 귀에 꽂고 캠퍼스를 누볐습니다. 농반진반으로 ‘모던 보이’시절이었다고 회고합니다. 하얗게 탈색된 머리칼을 휘날리며 유럽 배낭여행을 쏘다니던 때입니다. 퍼뜩 자각하고 자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서방의 사상에 해밝아도 한국 사회를 온전히 해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커녕 구미의 이론으로 한국의 현실과 현재와 현장을 난도질하며 기묘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변태적이고 병리적인 심리가 없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격정을 토해 비판하시는 것처럼 딱 개화에 중독된 ‘식민화된 영혼’이었던 셈입니다. 저 자신을 치유해야 했습니다. 제가 터하고 있는 땅과 해원하고 상생해야 했습니다. 제대 직후에 사회학에서 역사학으로 전공을 바꾸었던 까닭입니다. (심지어 군대마저 카투사를 다녀왔습니다)

_개벽_ 창간호 표지

애초에는 한국 근현대사를 연구코자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근현대의 기점을 ‘개항’으로 잡든 ‘개벽’으로 삼든, 지난 150년사는 주변 국가들의 역사를 모르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또 다른 자각에 이르렀습니다. 영어는 물론이요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를 연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사보다는 동아시아사 연구로 들어선 연유입니다. 공부를 좀 하다 보니 근현대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도 동아시아의 고전에 달통해야 한다는 자각에 이르렀습니다. 사서삼경부터 캉유웨이와 후쿠자와 유키치까지, 한문과 중어와 일어로 축적된 한자문명권의 유산을 한껏 흡입했습니다. 그러다 중화문명권의 또 다른 일각, 베트남을 경험하고 나서 유라시아 문명사학자로 회심한 것입니다. 기왕의 동아시아 감각으로는 동남아의 최북단에 자리한 베트남조차 온전히 해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눈이 트이자 도저히 ‘중국사학자’로 30년을 보낼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3년 유라시아 견문을 감행한 까닭입니다. 1000일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개벽파’이자 ‘고려인’으로 살겠노라 말합니다. 개벽파는 더 보탤 것도 없겠습니다. ‘고려인’이라 함은 한반도와 유라시아의 연결망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했던 고려시대 사람들의 공간적 감각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겠다는 뜻입니다.

기실 ‘한국학’이라는 말부터가 고약합니다. ‘남한학과 북한학’이라고도 하셨죠. ‘남한학과 북조선학’이라고 해야 더 적절할 것입니다. 또는 ‘한국학과 조선학’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휴전선 이북에 자리한 저 나라는 1945년 이후 단 한번도 ‘한국’을 표방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학과 조선학의 창조적 대화로 정립하게 될 미래학을 ‘고려학’이라고 불러주고 싶습니다. 현재의 K-POP은 어제의 한류(Korean Wave)가 진화한 것입니다. 글로벌 문화산업과 토착의 풍류가 결합되어 창조적인 지구문화(Global Culture)를 발신하게 된 것입니다. 개벽학(K-Studies) 또한 기왕의 한국학(Korean Studies)을 돌파해 내야 합니다. 고려학으로 진화해야만이 지구학(Global Studies)에 값하는 신예가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탐문해 봅니다.

그 개벽학과 고려학으로의 진화에 ‘중화’(中華)와 ‘개화’(開化)는 부채가 아니라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중화문명에 속해 있던 무렵 중화는 세계문명의 최정점이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미국의 속국으로 보낸 20세기에도 일본과 미국은 개화문명의 최첨단이었습니다. 불교 천년, 유교 오백년, 기독교 일백년의 역사 또한 비옥한 토양입니다. 동서를 망라한 유구한 문명의 유산이 이 땅에 축적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화를 섬기고 개화를 떠받드는 몰주체적 태도가 문제이지, 제국에 젖줄을 대고 맹렬하게 빨아들인 중화문명과 개화문명은 더없이 소중한 영양소라 하겠습니다. 과문한 탓인지 그토록 두터운 문명적 유산이 켜켜이 쌓여 있는 장소가 그리 흔치 않습니다. 독창이란 외골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무릇 중도(中道)와 정도(正道)라 함은 사방팔방 사통팔달 활짝 열린 길일 것입니다. 중화와 개화를 포용하고 회통하는 문명횡단적 실험 속에서 비로소 개벽학은 만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화도 개화도 사절하는 북조선식 주체사상의 착종을 복제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유학도 버리고 서학도 방기한 주체사상은 옹졸맞고 앙상했습니다. 개벽학은 필히 개방적이고 반드시 개혁적이며 기필코 계승적이어야 합니다.

동아시아론이 허구라는 비판도 통렬한 맛은 있으나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힘든 주장입니다. 과연 1860년 이후 한중일은 각자의 길을 걸었던가요? 1860년 이후가 되어서야 비로소 한중일은 전면적인 교류가 시작되었던 것이 아닌지요? 그 이전에는 소수의 지식인들만 상호 방문하고 교류하며 한자로 작동되는 ‘문예공화국’의 혜택을 누렸을 뿐입니다. 기층 민중들까지도 시장에서 일상에서 교류하게 된 것은 동아시아 내부의 상호 개항 이후라고 보아야 합니다. 즉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의 공간적 경험이 동아시아로 일대 비약한 것 또한 19세기 말부터입니다. 아니 ‘동아’(東亞)라는 개념 자체가 창출된 것이 그 무렵이라 하겠습니다. 물질적 실체가 분명히 작동했던 것입니다. 조선인들도 반도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열도로, 만주와 연해주로, 또 중원의 대륙으로, 동아시아 감각이 폭발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1919년 한성에서만 독립선언서가 발표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열도에서도 북방에서도 중원에서도 다양한 독립선언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 역사성을 동아시아가 아니라면 무엇이라고 포착할 수 있을지요? 도쿄에서 최신 사상을 공부하고 상하이에서 독립 운동에 투신한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작품을 쓰고 베이징에서 혁명을 논한 경우 또한 숱합니다. 20세기 전반기를 수놓은 주요 정치인과 지식인과 예술인들의 거개가 ‘동아시아인’이었던 것입니다. 우파인 백범 김구도, 좌파인 몽양 여운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물질개벽과 물자교류를 선도하는 상공인은 두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제3세계? 인도와 아프리카? 너무 나아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힌디어와 아랍어로 작동하는 인도양세계와 한국의 역사적 경험이 쉬이 접속될까요? 아프리카는 어마무진장 큰 대륙입니다. 사하라 이북과 이남은 딴 세계입니다. ‘영성적 근대’로 눙칠 수 있는 범위와 사례가 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침소봉대하면 곡학아세로 빠지게 됩니다. 20세기 후반의 한 시절을 풍미했던 제3세계주의에도 ‘자생적 오리엔탈리즘’의 혐의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시나브로 수그러든 것입니다.

무릇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한 법입니다. 모든 인류애의 출발은 이웃애라고 생각합니다. 원수 같은 네 이웃부터 사랑하는 것이 지상천국 건설의 첫걸음입니다. 동아시아를 괄호에 치고 제3세계로 비약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생산적일지 저는 몹시 회의적입니다. 현실감을 결여한 관념론이기 십상입니다. 그보다는 한중일의 20세기를 대동소이(大同小異)로 접근하는 편이 더 생산적입니다. 개화파가 주류가 되어 ‘백년의 급진’을 질주했다는 점에서 오십보백보입니다.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틀로 보면 중국과 일본, 북조선과 남한의 사이에는 아득한 만리장성이 쌓인 것 같지만, 고금(古今)의 분단과 성속(聖俗)의 분화라는 개벽파의 눈으로 보자면 어금버금했던 것입니다. 동아시아를 버리고 제3세계로 비약할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를 딛고 동유라시아로 전 지구로, 온 우주로 도약해야 합니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이소성대(以小成大)의 자세를 견지합시다.

물론 기성의 동아시아론에도 한계가 없지 않습니다. 아니, 적지 않습니다. 다만 허구이고 허상이서가 아니라 편향되고 편중되어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은 유학 중심의 전통에 치우쳤습니다. <전통과 현대>, <상상>이 대표적이죠. 전자는 유교와 자본주의를 접속시키려 들었고, 후자는 도교와 문화산업을 접맥시키려 했습니다. 은근슬쩍 개화우파에 합세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쪽은 개화좌파에 기울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진보적 지성’만의 결집을 꾀한 것입니다. <창작과비평>, <황해문화> 등이 선도했습니다. 돌아보면 ‘중화와 개화의 분단체제’가 여전했던 것입니다. 좌와 우, 보수와 진보의 분단체제도 역력했습니다. 그래서는 신문명의 신천지, 개벽천하가 도래하기 힘들 것입니다. 서학과 유학과 동학의 합작을 이끌어야 개벽학이 살아납니다. 유라시아(구대륙)와 아메리카(신대륙)를 잇는 허브로 자리매김해야 한반도를 지구촌의 접(接=hub)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한국학(Korean Studies)보다는 고려학(K-studies)을 제안합니다. 마침 올해 8월,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국제고려학회에 참여합니다. 김일성 종합대 교수를 비롯한 북조선의 주요 학자들도 참가한다고 합니다. ‘지구적 고려학’(Global K-studies)의 산실이 될 수 있을지 눈여겨 지켜보려 합니다.

인류세와 다시 개벽 세미나

 

2. 물질개벽의 최전선

한국 인문학계의 활로는 ‘인문학’의 틀을 깨야 비로소 열릴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인문’(人文)의 근간이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지성지 <현대사상>의 올해 첫 특집도 ‘포스트-인문학’이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人)만이 주체가 아닙니다. 식물도 동물도 사물도 만물이 주체의 지위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간과 더불어 국가를 구성하고 역사를 추동입니다. 포스트휴먼, 트랜스휴먼, 네오휴먼 등 백가쟁명이 한창입니다. 이른바 ANT,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ctor Network Theory)은 현재 가장 세련된 사회이론인바, 인문학의 틀을 넘어섰기에 브루노 라투르의 독창과 독보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글(文)의 처소 또한 급변하고 있습니다. 종이 위의 텍스트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글은 이미 텍스트에서 데이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텍스트를 꼼꼼히 읽어도 빅데이터가 제공하는 실상과 통찰을 넘어서기 힘든 경우가 번다합니다. 즉 기왕의 인문에 안주해서는 인문학의 출로가 생길 리 만무합니다. 다시금 천지인의 옛 지혜를 빌려야 하겠습니다. 천문(天文)과 지문(地文)과 인문의 삼문(三文)을 회통해야 하겠습니다. 천문은 하늘의 무늬를 천착하는 학문입니다. 지구와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입니다. 지문은 땅의 무늬, 세계지리와 세계역사를 탐구하는 문명학입니다. 하늘 천(天) 따 지(地), 집 우(宇) 집 주(宙), 천지와 우주부터 학습해야 지구 진화의 말단에 등장한 호모 사피엔스에 대한 학문, 인문학도 살아날 것입니다.

선생님을 비롯한 일군의 학자들이 꾸린 하늘학회에 저도 종종 참석하지요. 천주교도도 있고 천도교도도 계십니다. 기독교 목사님이 원불교 경전도 공부하십니다. 서도와 동도를 가리지 않고 통섭하는 현장이 미덥습니다. 동학과 서학을 가르지 않고 융합하는 현실이 듬직합니다. 동/서를 나누지 않고 대도(大道)를 탐구하는 대학(大學)의 전범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함에도 아쉬움은 짙게 남습니다. 여전히 인문학자들만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개벽학은 반드시 인문학 외통수를 경계해야 합니다. 동학을 품은 서학만으로는 충분치 못합니다. 과학을 품은 도학이 요청됩니다. 도학을 담은 과학도 필수입니다. 필히 과학 공부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하 미래의 추동력은 압도적으로 과학혁명으로부터 비롯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학부 시절 수학을 공부한 점 또한 현재의 철학 연구에 알음알음 생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수학과 철학, 서학과 동학의 회통이 개벽학의 저변에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왼쪽)SKEPTIC, (오른쪽)김기석 성공회대 총장의 _신학자의 과학 산책_

제가 개벽학당 세미나에서 한국 개벽사상의 주요 텍스트를 읽기 전에 인류세를 비롯한 최신의 과학담론부터 먼저 토론하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개벽학당 강의에도 과학자를 자주 모시려고 합니다. <물질개벽의 최전선>이라는 강의명도 궁리 중입니다. 인공지능과 생명공학, 사물인터넷과 블록체인, 진화심리학과 후성유전학 등. 지지부진한 인문학에 견주어 과학의 질주는 눈이 부십니다. 맹목하지도 외면하지도 말아야 하겠습니다. 직시하고 직핍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좋을까, 요즘 삼청동의 과학책방 <갈다>에도 발걸음을 자주합니다. 과학 잡지 <SKEPTIC>은 정기구독을 시작했습니다. 널리 배우고 제때 익혀야 물질개벽과 정신개벽을 아우르는 독창적인 개벽학도 일구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성과 영성이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극한 이성과 극진한 영성은 궁극에서 아름답게 만날 것입니다. 작년 성공회대 총장으로 취임하신 김기석 선생님의 <신학자의 과학 산책> 또한 흥미롭게 읽고 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개벽학자’라고 하겠습니다. 김에 성공회대와 원광대학 사이의 공동학술연구를 제안합니다. 개화대학과 개벽대학 간의 대합창과 대합장을 권장합니다.

아울러 머리 공부로만 그쳐서도 아니 되겠지요. 21세기의 벽청은 20세기의 문청과 다르기를 바랍니다. 이성과 지성만 비대하게 성장하는 심신(心身) 불균형의 문학청년은 사절입니다. ‘입진보’의 비아냥 또한 과학 공부가 부족하고 몸 공부가 미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념 논쟁보다는 가설과 실험과 입증으로 실질적이고 실리적이며 실무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입놀림보다는 손발을 놀리고 몸을 써야 합니다. 체감하고 체득하여 육화된 언어, 육성으로 발화해야 합니다. 개벽학당에서 수련과 수양과 수행을 강조하는 연유입니다. 그래야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건강한 인재가 양성됩니다. 건강은 부강을 능가하는 최상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이야말로 삶의 기술(테크네)이자 살림의 예술(아트)입니다. 벽청들이 건강해서 저는 참 뿌듯합니다. 부암동의 그 아름다운 산세와 근사한 한옥도 모자라 텃밭 가꾸기까지 자청하는 모습이 더없이 예쁩니다. 신토불이(身土不二), 사람의 피부(身)와 지구의 피부(土)를 접촉하면 할수록 천인합일의 애틋한 사랑이 피어오르고, 천인합작의 우주적 영성도 깨어날 것입니다. 개화우파 국민과 개화좌파 시민을 넘어서 하늘을 쏙 빼다 닮은 개벽파 하늘사람을 지극하게 모시고 극진하게 섬깁시다.

 

벽청들이 가꾸어 갈 텃밭

 

3. 해방공간의 재재인식

천도교 청우당 로고

곧 꽃피는 4월로 진입합니다. 우리의 서신도 ‘포스트 3.1’로 이행하면 좋겠습니다. 동학혁명(1894)에 이어 삼일혁명(1919)도 끝내 좌초합니다. 한성을 지운 경성은 식민지 근대성으로 휘황한 개화도시의 아성으로 변모합니다. 모던걸이 득실거리고 모던보이가 우글거리는 소굴이 되었습니다. 기어코 삼세판의 기회가 열린 것이 1945년입니다. 도둑처럼 해방이 왔습니다. 광복(光復), 빛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서둘러 조직을 재건한 것이 청우당(1946)입니다. 천도교의 이상세계를 세속에서 구현하는 전위정당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동학이 표방한 개벽국가 건설의 적기가 열리는 듯 보였습니다. 과연 청우당은 해방공간 남(접)과 북(접)을 잇고 엮는 범한반도적 연합정당으로서 매우 인상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제출된 <해방전후사의 인식>은 개화좌파에 기울었습니다. 21세기 초엽에 등장한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은 뉴라이트, 개화우파에 치우쳤습니다. <해방공간의 재재인식>을 위해서라도 남/북과 좌/우와는 별개의 접근이 긴요합니다. 정치와 종교를 아우르고자 했던 성-속 합작의 청우당 연구가 유력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북과 남에 모두 걸쳐있으면서도 남한과 북조선으로 흡수되지 않는 독자적인 국가건설 구상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왼쪽)해방 직후 재건된 청우당의 당원명부(함경도) 표지, (오른쪽)입당원서의 본문

특히 북접 2.0, 북조선 청우당이 이채롭습니다. 2월 8일에 창당합니다. 자부심이 남달랐습니다. 항일운동의 원조이자 적통을 자처했습니다. 1946년 창당의 뿌리 또한 1860년 동학 창건에 두고 있습니다. 유학국가에서 동학국가로, 자그마치 86년간 축적된 경험에 바탕하여 새 나라 만들기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해방공간에서 우후죽순 등장한 신생정당들과는 족보가 달랐습니다. 과연 삽시간에 30만에 육박하는 당원을 확보합니다. 소련을 등에 업은 북조선 노동당에 못지않았습니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사회주의에도 어깃장을 놓았습니다. 유물적 경제만으로는 이상세계를 건설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필히 정신개벽이 수반되어야 하노라 역설했습니다. 고로 북조선에서 노동당과 청우당은 협력하면서도 경쟁하는 미묘한 관계였습니다. 미국식 자본독재를 비난함은 물론이요 소련식 무산독재도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적 신민주주의’ 국가를 선창했습니다. 서구형 민주와 동구형 민주가 아닌 동방형 민주, 개벽민주의 깃발을 휘날린 것입니다. 아슬아슬한 살얼음판의 곡예가 시작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김일성이 아무리 항일무장투쟁에 열성이었다 한들 동학의 후예를 자임하는 청우당에 비하면 역사와 연륜이 모자랐습니다. 게다가 ‘왜놈’을 대신한 또 다른 외세 ‘로씨야’의 뒷배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었습니다. 친일파 개화우파를 이어 친소파 개화좌파로 이행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청우당이 주창한 ‘조선적 신민주주의’는 좌우합작에 그치지도 않았습니다. 개화의 지존인 미국과 북방의 신중화로 등극한 소련이 융합하는 창조적 공간으로 한반도를 환골탈태시키는 지정학적, 지리문명적 구상력을 내장했던 것입니다. 북접 2.0(북조선 청우당)과 남접2.0(한국 청우당)을 아울러서 한반도를 아메리카와 유라시아의 허브로 전변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기획한 것이 ‘3.1재현운동’이었습니다. 미소공동위원회가 틀어지고 남북 분단이 굳어져 가던 1948년의 3.1절에 1919년의 3.1혁명을 재연시키고자 했습니다. 북과 남의 청우당이 합작하고 남과 북의 민중들이 연합하여 다시 3.1운동, 또 다시 개벽운동을 일으킬 것을 도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전선이 복잡하고 다기했습니다. 1919년처럼 다종교연합으로 대연정을 연출할 수 있을 만큼의 통일전선이 갖추어지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소련에 아부하고 미국에 굴종하는 내부의 기생 세력들이 세를 키워 갔습니다. 1948년 꾀했던 ‘다시 3.1운동’의 실패는 청우당의 쇠락에도 결정적인 사태였습니다. 노동당의 수장 김일성이 직접 청우당의 ‘우파’들에 대한 숙청과 축출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레닌보다 수운 최제우를 높이 치는 청우당은 눈엣가시였습니다. 모스크바와 스탈린의 역린을 건드릴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청우당은 북조선 내 통일전선의 파트너(友黨)에서 노동당의 어용, 관제야당으로 강등됩니다. ‘조선적 신민주주의’가 만개하지 못함으로써 소련의 아류, 일당독재국가로 귀착된 것입니다.

분단체제는 거울상으로 작동합니다. 남쪽의 청우당 또한 쪼그라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조직의 성격 자체가 변질됩니다. 수양과 경세를 겸장했던 교정쌍전(敎政雙全)은 온간 데 없이 사라집니다. 남북분단, 좌우분열의 난세 속에서 종교적 수행 운동으로 퇴각해 버린 것입니다. 대승을 버리고 소승에 귀의했습니다. 동학과 천도교의 특장을 스스로 기각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청우당이 정치 일선에서 자취를 감춤으로써 천도교의 정치운동은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미국을 등에 업은 개화우파의 적자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면서 개벽파는 역사의 최전선에서 퇴각해 버립니다. 1960년, 동학 창도 100년을 맞춤한 4월 혁명 4.19에서도 천도교의 공헌은 미미했습니다. 도리어 <군자들의 행진>에서 추적하는 것처럼 유림들의 활약이 적지 않았습니다.

강습교재중 천도교청우당론 표지

최후의 일격은 역시 한국전쟁입니다. 해방이 개벽파의 기사회생이 아니라 치명타를 가하고 치명상을 남기게 된 것도 한국전쟁 탓입니다. 북에서는 개화좌파가 득세하고 남에서는 개화우파가 득의양양하게 됩니다. 고로 분단체제의 심급 또한 단순히 남북분단과 좌우분열에 그치지 않습니다. 동학으로 싹틔운 자생적이고 자각적인 근대에 결정적인 사망 선고를 내린 격입니다. 남북을 막론하고 좌우를 망라하여 세속화 일방으로 일주했습니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각기 서구형과 동구형의 ‘조국 근대화’로 내달렸던 것입니다. 그 조국은 1894년과 1919년에 염원했던 ‘나의 소원’, 동학국가와 개벽국가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내발적 이상향과 실제로 구현된 (분단)국가의 실상 간에 아득한 간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분단체제의 알파이요 오메가입니다. 그러하다면 2019년 <개벽파 선언> 연재가 시작되었다 함은, 비로소 분단체제가 최종적 해체 국면에 이르렀음을 알리는 상징적 징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쓰라린 마음으로 청우당의 ‘가지 못한 길’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죽은 자식 불알 만지는 심정으로 그 실패와 좌절의 처절한 상처들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너무 혁신적이었습니다. 시대를 앞서갔습니다. 20세기에서 21세기를 먼저 살았습니다. 때가 맞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때가 무르익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련은 진즉에 제풀에 무너졌습니다. 미국도 돌이킬 수 없는 하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세속주의 일방의 근대화가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탈세속화와 재영성화의 메가트렌드가 유라시아 도처에서 도저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영성’으로 성성했던, ‘성속합작’의 원조였던 청우당을 꼼꼼하게 복기하려는 까닭입니다.

1946년 8월 1일부터 <개벽신보>(開闢新報)라는 당 기관지를 주간으로 발행했다고 합니다. 1948년 4월 1일부터는 일간지로 발행했다고도 합니다. 1919년 3.1혁명이 <개벽>(1920)을 낳았고, 1945년 해방이 <개벽신보>(1946)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내년 창간을 준비하고 있는 가칭 <개벽+>는 촛불혁명의 결실일 것입니다. 참조해 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허나 천도교중앙도서관과 독립운동기념관,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자문을 구해도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감질이 납니다. 당장 읽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해방공간의 ‘가지 못한 길’, ‘개벽하러 가는 길’을 복원해 내고 싶습니다. 올 여름방학은 모스크바에서 지내기로 결정지었습니다. 소련군이 수합했던 북조선 문서고를 샅샅이 뒤져보아야 하겠습니다. 21세기에는 가볼 만한 길일 것입니다. 아니, 가야 할 길일 텝니다. 개벽로(開闢路)야말로 지난 백년과는 다른 새로운 백년의 신작로일 것입니다.

벽란도의 유라시아 네트워크

<개벽신보>를 함께 읽고 논하는 세미나도 해보고 싶습니다. 당장은 개벽학당이 가장 어울리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충분치 못합니다. 한국의 벽청만으로는 미진합니다. 북조선에서도 벽청을 키워 가야 하겠습니다. 남과 북의 벽청들이 어울려 <개벽신보>를 함께 읽어가는 근미래를 내다봅니다. 장소 또한 평양이나 서울은 적절치 않습니다. 개성이 최적입니다. 개성은 본디 개경(開京), 열린 도시, 오픈 시티였습니다. 개경으로 이어지는 예성강의 끝자락 벽란도는 유라시아의 만인과 만물이 오고가는 허브(接)였습니다. 또한 개경은 최초의 대학, 국자감이 자리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21세기의 문명대학, 개벽대학을 세움직합니다. 개성공단은 재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확대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대학을 세우면 청년과 지식인과 예술인들이 모여듭니다. 개성을 20세기형 산업단지, 공업도시로 만들어서야 쓰겠습니까. 21세기형 문명도시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14-15세기의 베니스, 17-18세기의 암스테르담, 20세기의 뉴욕을 참조해 볼만 합니다. 응당 북과 남으로는 성에 차지 않습니다. 기왕이면 동북아연합의 국제개벽대학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개성에 개벽대학을 세웁시다. 그리고 ‘고려청우당’도 재건합시다. 그래서 그 개벽인과 미래인들이 주역이 되어 만들어가는 통일된 동학국가의 대망과 대업도 완수합시다.

개성의 국자감

‘해방공간의 재재인식’의 물꼬를 청우당으로 틔웠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의 개벽파가 어디 천도교뿐이었겠습니까. 그 푸르른 벗(靑友)들 가운데는 원불교도 있고 개신유교도 있으며 토착화된 기독교와 천주교 및 혁신불교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소망과 소원들을 하나 둘 밝혀주고 새 숨을 불어넣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죽은 불씨를 되살려야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해 주실 만한 이야기보따리가 적지 않으리라 기대됩니다. 맞장구와 추임새를 기대합니다. 만시지탄과 지청구도 없지 않을 테지만요.

금, 2019/03/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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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천하

이병한 선생님, 새해 벽두에 보내주신 개벽소식 잘 받아보았습니다. 마침 새해 첫 출근길이었습니다. 천지가 잠자고 있을 때 서울에서 보낸 편지를 천지가 깨어날 무렵에 열차 안에서 읽을 수 있다니, 새삼 물질개벽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첫날 일과를 마치고 대학 근처의 심야카페에 와서 답장을 쓰고 있습니다. 곧 자정이 되려 합니다.

편지를 일독하고 나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논어』에 나오는 “후생가외”라는 말의 의미였습니다. 대개는 후학의 <실력>의 출중함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인데, 다시 생각해보니 어쩌면 <실력>보다도 <힘>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기상이 넘쳐 기성세대가 두려움을 느낄 정도라는 것이죠.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 《프레시안》에 쓰신 글의 부제가 “유학국가에서 동학국가로”여서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는 “개벽국가의 탄생”이라는 표현에 거듭 놀랐습니다.

제가 아무리 개벽파를 자칭한다고 해도 “동학국가”나 “개벽국가”와 같은 대담한 표현은 감히 쓰지 못합니다. 지식이나 지혜는 배울 수 있을지 몰라도 기개나 기운은 압도당하는 것이 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정보가 공유되는 세상에서는 “역발산(力拔山) 기개세(氣蓋世)”와 같은 패기가 정말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지난 겨울에 소개해주신 하자센터의 ‘공공하는 청년들’에게서도 같은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한반도의 대통령인양 나대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거리로 뛰쳐나와 남북평화를 노래하기 시작했더니 거짓말처럼 남북대화가 시작됐다는 그 용감한 십대들 말입니다. 평화의 뒤에는 용기가 숨어있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런 패기는 젊은 세대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있었던 원광대학교 시무식에서도 박맹수 신임총장께서 “개벽대학”이라는 표현을 쓰시더군요. 신임 이사장님도 신년사에서 같은 표현을 쓰셨고요. “원광대학이 다시 개벽하여 개벽대학으로 만들자”는 취지였습니다. 이 기세에도 제가 압도당했습니다. 두 분 다 저보다는 한 세대 위의 분들입니다. 이번에는 “선생가외”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원불교 이념으로 “개벽의 일꾼”을 길러내자고 개교한 원광대학교가 왜 그동안 “개벽대학”이라는 슬로건을 내놓지 못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혹시 뭔가에 억눌려 주저주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개화(서학)나 척사(유학)에 억눌려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원광대학교의 모습이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첫 번째 화두로 제기하신 중국의 ‘다시 천하’ 이야기,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중국의 근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득 “천하위공(天下爲公)”을 “천하이공(天下二公)”으로 바꿔야 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이 스스로를 ‘공’(보편)이라고 자처하던 시대에서 미국이라는 새로운 ‘공’이 등장하게 되었으니까요. 고공(古公)과 신공(新公)의 상박(相搏)이라고나 할까요? 아마도 이 이공(二公) 사이에서, ‘척사’와 ‘개화’ 사이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 김태창선생님 식으로 말하면 ‘공공’을 열기 위해서, ‘개벽’을 들고 나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식의 근대의 시작이었고, 그래서 “한국 근대의 탄생”은 “한국 개벽의 탄생”으로 바꿔 말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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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시 근대

사실 제가 ‘한국의 근대’라는 진부한 주제를 다시 꺼낼 수 있기까지에는 기타지마 기신 교수님의 ‘인도-아프리카 연구’와 선생님의 『유라시아 견문』이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학에서 원불교에 이르는 개벽종교만으로는 “개벽이 근대”이고, 그 근대는 “영성적 근대”였다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프리카가 그랬고, 인도가 그랬고, 이란이 그랬고, 러시아가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성속합작”을 하고 있다는 전문가와 견문가의 ‘증언’을 듣고 나서야 확신이 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선생님께서 작년 5월 1일에 원광대학교에서 발표하신 <나와 동북아시아/유라시아 연구>의 충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치 『장자』에 나오는 우물 안 개구리가 동해의 자라에게 바다이야기를 처음 듣고 어안이 벙벙해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동안 동아시아 전통과 서구 근대에 갇혀 있던 자신의 좁은 시야를 뼈저리게 반성하게 해준 자리였습니다. 30여 년 전에 서울에서 김용옥 선생님의 동양학 저서를 처음 접했을 때, 그리고 15년 전에 일본에서 Brook Ziporyn 교수의 노장 해석을 처음 접했을 때 이후로 받은 세 번째 지적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꼽은 최고의 글은 당연히 선생님의 견문록입니다. 특히 《프레시안》에 실린 두아라 교수와의 인터뷰, 1979년의 이슬람혁명 이야기, 그리고 《한울안신문》에 실린 인터뷰가 압권이었습니다. 세상이 ‘다시 개벽’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칭 ‘개벽파’라면서 원광대에 나타나셨을 때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우리의 치우친 근대사를 다시 쓸 수 있는 고수가 나타났구나 하는 희망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도 한국의 젊은이들 중에는 과거의 제가 그랬던처럼, 개화와 척사 사이에서, 서학과 유학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적어도 다음 세대에게만큼은 제가 걸었던 것과 같은 정신적 방황의 길을 반복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앞 세대를 원망하면서 살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부디 잊혀진 ‘개벽사’를 복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돕겠습니다.

 

3. 부채와 치유

몇 년 전에 우연히 서울의 홍은동에 있는 대종교 총본사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총본사라고는 하지만 굽이굽이 비탈길을 올라가서 산꼭대기에 허름한 건물이 두어 채 있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놀란 것은 창고에 방치된 채 쌓여 있는 방대한 대종교 경전과 문헌들이었습니다. 그 귀중한 문서들이 전혀 관리되지 않은 채, 방 한 곳에 랩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도서목록도 없었고 자료정리도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자료실이나 박물관 같은 것은 엄두도 못내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럴 인력이나 재정도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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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의 중추였음에도 방치되어 있는 대종교 문헌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장서각이나 안동에 있는 국학진흥원에 비교하면 너무나도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유학 연구에는 나라에서 방대한 재정을 쏟아 부으면서 정작 항일독립투쟁을 가장 치열하게 전개했다고 하는 대종교에 대해서는 왜 저렇게 냉정하고 무심하나 싶었습니다. 신종교라는 편견이 있어서일까요? 이렇다 할 가문이 없어서일까요?

저는 비록 종교는 없지만 그냥 한국의 소중한 사상자원으로 느껴졌습니다. 가문을 떠나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문화유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주벌판의 혹한의 전장에서, 혹독한 감옥에서, 수련을 해가면서 써내려간 경전과 문헌들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서울대 규장각, 고전번역원, 안동의 국학진흥원… 온통 조선시대 유학을 연구하는 기관들뿐입니다. 이들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학의 편중과 독식을 뼈저리게 절감하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유학이 싫어서가 아니라 불균형은 불건강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오구라 기조 교수가 한국인들은 ‘우리’ 아니면 ‘남’이라고 했는데, 유학은 ‘우리’지만 대종교는 ‘남’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대종교는 비록 ‘개벽’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을지 몰라도 ‘개천(開天)’을 말했습니다. “새로운 하늘을 연다”는 개천은 “새로운 세상을 열자”는 개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종교도 큰 틀에서는 개벽종교이자 개벽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개벽이 ‘부채’로 다가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공에 상관없이 이 땅에서 인문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통과의례처럼 연구해야 할 숙제 같은 느낌입니다.

개벽을 모르고서 한국의 근대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최근에 창작과 비평사에서 나온 『문명의 대전환을 공부하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근대성에 관해 토론한 책이었는데, 어느 선생님께서 “개벽파는 척사파의 일종이 아닌가요?”라는 발언을 하시더군요. 불과 몇 년 전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개벽사상을 모르고서 한국의 근대를 논한다는 것은 계몽주의를 모르고서 서구의 근대를 논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한국의 근대에 관한 모든 논의는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모래성을 쌓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개벽의 역사는 어두운 과거, 패배한 역사라서 보기가 싫다고도 하는데, 그렇기에 더더욱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피해가서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면서 개벽사를 읽어내려 가다 보면 거기에도 밝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부채’이자 동시에 ‘치유’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적하신대로 중국의 지식인들이 천하를 고수하고, 일본의 위정자들이 개화에 기댈 때, 한국의 민중들은 개벽을 창안했기 때문입니다.

 

4. 개벽의 힘

지난 연말에 일본의 동북대학에서 ‘토착적 근대’를 주제로 한일공동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발표자로 참석하신 동경대학교의 이타가키 유조 명예교수께서 “앞으로 우리의 과제는 동학의 보편성을 설명하는 일이다”는 총평을 하셨습니다. 주최측인 동북대학의 가타오카 류 교수는 학술대회 후기에서 “한국의 동학이나 촛불혁명과 비견할만한 일본사상의 지하수맥을 발견하는 작업을 한국과의 공동연구의 형태로 지속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근대성을 주제로 몇 년 동안 지속적인 학술교류를 한 끝에 마침내 양국 연구자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음을 느꼈습니다. 비록 소수의 인원이었지만 해원상생의 가능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이 “개벽의 힘”입니다.

일본 동북대학에서 열린 학술대회

학술대회가 끝나고 우리는 일본적 개벽의 흔적을 찾기 위해 하치노헤에 있는 안도 쇼에키 자료관을 방문했습니다. 18세기에 동북지방에서 활약한 안도 쇼에키는 극심한 기근에 3천여명의 농민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당시의 사무라이 지배층을 “성인의 이름을 빌려 무위도식하는 도둑놈들”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성인 중심의 지배질서를 정면으로 비판한 동아시아 최초의 사상가였습니다. 동학식으로 말하면 향벽설위에서 향아설위로의 전환을 시도했다고나 할 까요? 비록 동학처럼 세력화가 되지는 못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메이지시대에 농민들과 함께 공해반대 운동을 벌인 다나카 쇼조의 유적지를 찾아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개벽의 가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서구 근대의 중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활동하는 어느 중국인 연구자가 한국에 와서 “전 세계에서 서구 근대의 독을 가장 많이 먹은 나라는 한중일 삼국이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곡을 찌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작 중독이 된 당사자들은 이 말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작가 구기와 지 옹오는 “정신의 탈식민지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디톡스 작업이야말로 개벽학에서 말하는 정신개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아직도 개벽이 여전히 진행중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답신을 마치고자 합니다. 좋은 대화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금, 2019/01/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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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일자리를 걱정하는 정부, 보다 큰 시각을 가지라.

우리 경제는 중소제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지점에 와 있다. 일자리문제는 단기적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 고용의 질을 무시하고 고용의 양만을 말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전혀 의미없는 것이 된다. 그리고 대기업, 특히 베트남에 나가 있는 삼성전자가 고용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눈과 입을 가려라.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와 산업정책, 고용정책을 아울러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소제조업의 구조조정이다. 이는 일자리문제의 근원적 방안이며, 기업의 구조, 주력 업종과 규모, 인력구성 등의 변화를 포함한 중소제조기업의 체질변경이며 이를 위해서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획기적이고 능동적인 경제, 산업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칼럼_190122(1) SBS뉴스
사진: SBS뉴스

 

1. 번지수를 잘못 찾은 성장론 (혁신성장)

혁신성장론, 혁신과 성장을 붙여놓은 말이다. 위키에서 혁신성장을 찾아보니 혁신이란 Innovation을 말하고, 소득주도성장이 소득을 늘려 경제성장을 주도한다면 공급측면에서는 주로 IT, 서비스산업, 문화산업, 의료, 금융 산업을 전면에 내세워 성장을 만들어 가자는 논지인 것 같다. 정부의 경제관료들이 좋아하는 말이 혁신성장이지만 애석하게도 예산투입 대비 실제로 효용은 별로 없을 것 같다. IT 분야는 돈을 붓고, 매출이 늘어나도 일자리는 그다지 늘지 않는다.

성장이란 무엇인가부터 말해 보자. 주류경제학의 용어로서 성장은 Growth, 선진경제 특히 미국식 성장은 ‘현대 미국 자본주의가 맞이하는 장기 불황과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GDP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할 때의 GDP증가를 경제성장이라고 말한다. 즉 성장은 ‘일상적인 자본주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것’, 자본주의 내부의 경기흐름 속에서 실업문제나 인플레이션, 과도한 채무문제 등을 피하고 순탄한 진행이 되려면 어느 정도 적절한 성장이 필요하다는 논지에서 얘기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적정성장’을 넘어선 과도한 성장도 인플레만 유발할 뿐 경제에는 좋지 않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혁신성장이란 무엇인가? ‘혁신을 통해서 적정성장을 이루자’ 정도 되겠다. 특히 IT나 서비스업종의 성장을 통해서 실업해결 등 전체 경제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나 중국같은 개발도상의 나라에서 이같은 주장이 통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산업화 과정에 있다. 특히 중소제조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생산성이 많이 낮은 상태이고, 그 결과 국민소득도 선진국의 2/3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 따라잡는 경제, 경제발전을 필요로 하고 있는 나라다. 한마디로 말해 선진국, 미국에서 사용하는 적정성장 개념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실업과 불황을 제어할 정도의 적정성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성장이 필요하고 (인플레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를 통해서 산업혁명을 거치고 선진경제로 진입하겠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성장은 경제의 균형을 위한 것이라면, 따라잡는 국가의 성장은 경제발전을 위한 것이니 가능한 한 높은 성장률이 좋고 필요하다.

또한, 미국의 경우는 전체산업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10% 조금 넘는다. 따라서 제조업투자로 인한 고용효과가 작다고 생각들 한다. 더욱이나 제조업 투자의 결과로 초래되는 공급과잉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하는 경제학자는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제조업의 붕괴로 인한 고용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심각하게 생각) 그래서 유통을 비롯한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기술개발비를 지불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일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심지어 고용유발지수가 제조업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IT나 금융산업에 대한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1) 달리 투자를 유도할 만한 제조업기반이 사실상 무너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2) 그마나 기업들이 제조업 현장설비에는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제조업의 서비스업화를 선호한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술개발도 제조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자본의 입장에서 제조업 투자로 인한 이익은 불확실하지만 소비자 금융에 투자하는 것은 확실한 이윤을 보장하기 때문에, 혹은 엔젤 투자처럼 위험을 관리하는 확률게임으로 보다 확실한 이익을 보장받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IT, Entertainment, 의료, 금융, 유통 등에 한정하여 몰리고 있다. 혁신성장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알고 나서라면, 적어도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에 있는 나라에서 ‘숭상’할 금과옥조는 아니라는 것이다.

 

2. 산업성장, 고용 그리고 발전

현재 우리나라의 혁신성장론의 모토는 ‘4차산업혁명’인 듯하다. 이 말의 기원은 Industry 4.0이고 독일이 제조업 혁신을 위해 국가적으로, 전산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한마디로 ‘4차산업혁명’은 우리나라만 주로 사용하는 아류다. 이 아류는 인문학적으로 소양이 부족한 가운데 나온 말이다. 우선 산업혁명에 1~4차를 가른다는 것이 별로 유쾌하지 않다. 산업혁명은 역사적인 것이며 한 나라 경제가 산업화를 통해서 선진국, 자본주의 앞열에 서는 국가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다. 이는 단순히 기술발전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며 정치, 법제도, 노동과 계급구성, 사회와 문화 등 전사회적인 변동을 의미한다. (지배계급, 정치와 민주주의, 복지와 산업을 위한 교육제도, 여성권리 등등) 예를들면 OECD국가라고는 하지만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남부 같은 경우, 아직 산업혁명을 거치지 못한 곳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자본의 축적과 그에 따른 산업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발달도 미비하고 산업이나 금융자본가들이 아니라 지주나 토호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 제조업에서 생산력과 생산방식의 발전으로 출발한 Industry 1.0~4.0의 개념을 무리하게 사회전체에 해당되는 사회적 혁명에 비견하는 것은 어불성설, 진실로 개념부족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론은 Industry 4.0과 용어만 다른 것이 아니다. 바라보고 있는 산업이 완전히 다르다. 즉 4차 산업혁명 주창자들은 앞서말한 혁신성장을 달리 ‘고상하게’ 표현한 것뿐이다 보니 IT, 금융, 문화, 유통산업의 대한 ‘정부투자’를 말하는데, Industry 4.0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제조업 혁신, 그것도 산업계가 중심이 된 혁신을 말한다. (이쯤되면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론자들이 누구일지 짐작이 갈 것이다. 김대중 정부 때 IT붐을 타고 국고를 열심히 탕진했던 무리들이 다시 돌아온 것이다.)

혁신성장에서 말하는 서비스분야는 고용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서비스분야의 투자 결과, 은퇴 후 창업창직은 적정한 수의 두 배에 달하도록 편의점 개수만 늘렸다. 실리콘벨리에서 엔젤투자를 받는 90%는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는 이들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4년~5년차 직장인의 효율이 제일 높다는 사실을 무시한 청년창업 종용은 실업자를 양산하는 밑빠진 독이 되었다. 대학교에 졸업대상자를 창업반을 만드는 것에 지원하는 정부관계자는 이 사악한 지원이 청년들을 수렁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하는 것인지, 모르고 하는 것인지…

 

3. 중소제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기획

중소제조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이전 정부에 비해 나름대로 양적으로 늘어났고(특히 4대보험이 시행되는 중소제조업체 6만7천개 중 3만개를 하겠다는 스마트공장사업), 정부책임자도 많이 주목하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현 정부의 (경제)산업정책에는 큰 그림이 없다. 10년 뒤, 20년 뒤 어떤 모양이 되어야 하는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다. 중소제조기업의 주된 업종과 산업별 분포는 어떻게 되고, 평균매출은 어떻게 되고, 고용이 어떻게 변화하고,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어떻게 되고, 수출과 내수, 완성품과 부품제작, 단순하청, 설계제작 등에 대한 변화와 향후 진로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늘공들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감시자이자 관리자이지 지원자인 적이 없었다.

현재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 자동차, 조선, 철강, 전자 등의 유수의 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을 협력업체로 삼아 제반 부품을 조달받는 하청계열화를 통해서 완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직접 수출하거나 국내에 판매하여 이윤을 얻고 있다. 이때 중소기업들 중 극히 일부만이 자기 기술에 기반하여 부품생산에 들어가고 대부분은 단순 하청(기계설비만 투자하면 누구나 생산할 수 있는 부품의 조달)에 목을 매고 있다. 더 나쁜 것은 중소기업이 자기기술에 기반한 부품을 만들어 납품할 경우, 많은 대기업들이 (연속적이며 안정적인 조달을 핑계로) 이들로부터 설계도면을 요구하고 제작 기술을 바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답이 나왔다. 스마트공장 등 고도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부문 중에 설계, 디자인 인력이 필요로 하는 중소제조기업이 되도록 하는 것, 스스로 금형을 설계하여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 자신들이 만든 PLC 로직으로 자동화설비를 제작하여 제품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만들어 내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한 개의 대기업이 아니라 다수의 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50명 고용에 50억 매출이 아니라, 70명 고용에 200억 매출을 하는 기업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과기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을 제공하는 산학의 중심을 전국 각지에 만들어야 하고 많은 정부 R&D 프로젝트들도 중소기업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중기부는 감독과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찾아서 직접 지원하는 조직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교육부도 산업현장교육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설계, 관리, 유지보수를 위한 노동자 교육/재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중견, 대기업으로 하여금 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기반 산업, 즉 로봇설계와 제작 산업과 금형설계, 디자인, 자동화설비와 기계제작, 메카트로닉스 설계와 제작 산업에서 투자하도록 하고 초기에 충분한 시장을 열어주기 위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 IOT, AI, 빅데이타 등은 뭔가 거창한 것이 아니다. Fordism에서 컨베이어 벨트와 같은 것이며 테일러리즘에서 전선줄과 같은 것이다. 새로운 기술은 당면 사업 속에서 녹아나오도록 하는 것이지 그를 위한 산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 맞춤한 Industry 4.0, 혹은 산업혁신이 산업구조조정과 이어지고 그 기술적인 도구로서 위의 기술들이 적용되는 것이다.

 

4. 독일이나 스웨덴의 성장모델에서 배울 점

독일이나 스웨덴의 성장은 미국경제학에 기초한 성장이론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다. 최근 자기네식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상위 20개국 전체에서 시행 중인 것을 정부는 아는지?)을 실시한 일본이 실업률 0에 근접하는 획기적인 상황을 맞이하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 독일과 일본은 아직도 제조업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다. 우리나라는 26% 수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즉 우리나라는 제조업 투자로 인한 고용유발이 제일 높을 수 있는 나라이다.

장기적 관점에서라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가능하려면 산업간 중소기업, 대기업간의 격차가 줄어야 한다. 생산성과 임금 모두 격차를 줄여야 한다. 중소제조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10억 미만의 매출로 계속 유지되는 단순하청업체에 대한 단계적 정리와 현재는 50명 고용하고 있는 50억 매출 기업이 25명 이하의 고용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것(보다 나은 방식은 50명 고용에 100억 매출로)이다. 노동의 숙련화, 설계기술, 관리력 향상, IT접목, 스마트공장 중간단계 등에 대한 지원은 당장 나서야 하는 것들이다.

우리나라 관료들이 숭상해 마지않는 미국경제는 예전 영국이 미국에게 패권을 넘겨주던 시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자본은 쉽게 돈 벌 수있는 길만 걸어가려고 한다. 돈벌기 어려운 제조업에 발들이기를 싫어 한다. 제조업을 서비스화 하는 것, 즉 제품개발, 마켓팅, 판매유통은 하되 제조할 노동자는 자국 내에 두지 않으려 한다. 왜 이를 배워서 따라 하려고 할까?

 

5. 결론 – 우리나라 경제의 갈길 = 숙련노동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고도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공장하면 고용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한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Industry 4.0이 바라보는 현장에는 3가지 종류의 인력이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 제품개발(CAD/CAM, 디자인, 설계), 생산현장관리(계획실행, 품질, 모니터링), 유지보수 등의 숙련된 인력이 필요로 되고 단순가동을 위한 인력은 모두 퇴장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구조조정이다. 인력과 기술, 설비 등의 조정이 모두 필요하고 보다 많은 제품개발인력이 필요하고 로봇과 자동화설비의 운영인력과 보수인력이 필요하다. 당연히 설비투자 중심의 조정과 함께 인력 감축도 예상할 수 있다. 즉 매출 대비 인력 비율이 변화해야 한다. 현재 50억 매출의 2차 협력회사는 50명 이상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이것이 200억 매출에 75명 고용으로 발전한다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60억 매출에 30명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일 것이다. 특히 하청구조에서는 매출이 마음대로 증가할 수 없는 것이다.

독일과 중국처럼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산업전체에서 노동시간을 감축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것은 Industry 4.0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이라 하겠지만, 한국 제조업에서는 정글의 법칙이 휘몰아 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나마 정부가 생각이 있어 로봇, 자동화설비 등 보다 고도화된 산업에 대한 시장을 형성하는 일을 지원한다면 산업의 재편, 고도화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실시하기 위한 전제로서 중소제조업의 구조조정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사내하청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동일노동이지만, 중소기업 2차업체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 대비 3~50%미만인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서 초저임금으로 대응하는 현재 산업구조를 가만히 두고서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시행할 수가 없다.(그 후에 가서야 30시간대의 노동시간 단축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계급은 산업과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그를 회피해서는 안된다. 큰 시각에서 볼 때 지금 닥쳐온 구조조정은 숙련화, 고도화된 노동을 필요로하는 산업환경으로의 전이과정이다라고 이해해야 한다.

현재의 산업변화시기에 맞춘다면 우리나라도 적어도 20년 안에는 노동시간 주 30시간 미만의 사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 큰 그림이라면 그 노상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시행되어야 하고 그를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중소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다. 현재의 2차업체 생산성이 3~50% 선에 머무르는 것을 1차업체 수준인 7~80% 선까지 끌어 올려야 하고 그 기반하에서 산업단위의 동일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하위요소에 불과하다)

노동자들은 다가오는 변화를 제대로 받아들이기 위해 국가와 사회에, 교육과 단련을 통해 새로운 산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중 것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지금의 정부(산업관련, 과학기술관련 부처)는 무엇보다도 중소제조업체를 위한 현실성있는 지원,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한다. ‘최저임금 어렵다는 우는 소리만 한다’라고 듣지 말고 자동화 지원과 로봇산업 시장을 적극 (현재 대당 2500만원하는 협업로봇이 1500만원이 되도록) 활성화하고, 금형 등의 설계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하라는 것이다. 해당 산업이 자리를 잡기까지 매칭자금 지원 등 선행적인 시장을 만들어 주고 공동연구단위와 지역기반의 설계와 기술관련조직을 만들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조업을 지원하지 못하는 R&D은 눈먼 돈이다. 혁신성장은 신기루다. 산업의 실질적인 발전없이는 고용도 없다. 어설픈 성장을 외치면서 되지도 않는 고용을 찾지마라, 번지수가 틀렸다.

화, 2019/01/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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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은 기본적으로 개별적이고 주관적 요소가 강하지만, 국가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의 행복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인간다움이 가능한 사회적 분위기를 유도하는 제도와 규범 그리고 자연친화적 환경 더하여 공유재가 풍요로운 조건에서, 개개인이 노력을 통하여 의식주 등 기본수요를 해결해 가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 각자가 지닌 덕성과 무한한 가능성을 발현할 수 있는 조건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꼭 순서대로 나열할 일은 아니지만. 생명을 탄생시키고 유지하는데 기본 조건인 물과 공기가 으뜸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들은 원래 교환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말하자면 신이 선물로 제공하는 자연재(自然財)들이다. 그런데 산업화 과정에서 환경이 오염되면서 자연에서 공짜로 즐기던 물이 이제는 재처리된 상품으로 변질되어 돈으로 사서 마시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속도로 대기가 오염되면 멀지 않아 필수적으로 안전 마스크를 착용하고 별도로 산소를 구매하여 달고 다녀야 할 시대가 도래할 지도 모르겠다.

환경오염과 생태의 파괴로 인류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숫자로 표시되는 경제적 지표와 돈으로만 딱 한번뿐인 삶의 성공여부를 계산하고 있다. 젊은 시절과 신혼 초 십여 년을 남들이 부러워하는 강남의 핵심지역에서 살다가 혼탁함과 소란을 피하여 공기좋고 물맑은 서울변두리 지역으로 탈출한 필자는 한국 부동산 광풍의 진원지인 강남지역을 지날 때마다 지난 시절의 기억이 겹치면서 참으로 묘한 생각이 든다.

꽉 막히는 교통체증과 매연 소음 그리고 하늘의 색깔을 잊고 살아야 하는 인위적인 고층 건축물에 둘러싸여 소란과 번잡함으로 사람의 영혼을 멍들게 하는 지역을 주요 매스콤들은 주거환경과 편이성이 뛰어난 지역이라고 떠들어 댄다. 솔직하자, 교육문제는 별도로 하고 주차 지옥과 고물가 등 주거의 쾌적성(amenity)으로 따지자면 최악의 수준이지만,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투기적 가치가 가장 높고 이곳에서 형성되는 인적관계로 짜여지는 부패의 장막 속에 사회적 기득권과 불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믿으며 이곳에 산다는 사실만으로 비인간적인 품격과 비루한 지위가 저절로 높아진다는 착각 속에, 몰려드는 가수요에 때문에 강남 부동산의 불패라는 해괴한 용어가 등장했다는 것을. 대체로 강남 지역은 생명으로 주어진 자신의 삶을 사는 온사람(全人間)들이 아니라 숫자와 과욕에 포로가 된 가인(假人)들로 가득찬 세상이다. 강남을 함께 지나던 유럽 친구는 숨막히게 빽빽한 고층 건물 사이에 밀집된 아파트촌들이 불우한 사무노동자들이 집단으로 몰려 사는 불량지역으로 보였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이것이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외국인의 눈에 비쳐진 강남 주거의 팩트이다.

전통적인 경제학의 분류는 아니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나열하자면, 시장에서 등가의 원칙에 의해 구매하는 사유재(私有財)와 자연과 국가 및 공동체가 제공하는 공공 또는 공유재(公有財), 그리고 생활 속에서 인연을 맺고 조우하는 사람들간에 형성되어 진행되는 관계재(關係財)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윤리철학에서 해방된 주류 경제학은 사람들의 삶을 온전히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며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기 보다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가공적 프레임의 논리와 숫자로 재구성하고 생명의 논리에서 벗어나 임의적으로 해석해 가기 시작했다. 벤담식 공리주의가 도입되면서 산다는 것이 양적인 측정 대상이 되었고 제본스 등 한계효용 학파가 등장하여 우리의 일상을 수식과 도표로 바꾸어 놓으면서 개개인의 인격은 도표에서 움직이는 한 개의 점을 표현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이 가지는 자연적 품성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버렸고 자연환경은 자기회복의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각자가 처한 정치사회적 위치에서 나라에게 바치는 세금을 제한 후 남겨진 자원에 경험과 기량을 동원하여 만든 노동의 결과물을 교환하고 조우했던 물물교환식 시장이 근세로 들어오면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양적인 잣대와 점의 집합으로 표현되는 수요공급의 동선을 따라 오로지 자본의 이익실현이라는 가공의 법칙을 위하여 작동하기 시작했다. 근대경제학적 논리가 전일적으로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 공리주의가 만들어낸 양적 등가의 법칙이란 조건 속에 삶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매매하고 소비하는 양태를 사유재의 거래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 언급한 방식으로 시장 거래를 통하여 구매하고 소유하며 소비하는 사유재는 기본적으로 제로섬( zero-sum)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음식 등 소비재뿐만 아니라 각종 내구적 재화와 서비스를 포함하여 한 사람이 이를 소유하거나 소비하면 이를 타인이 함께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진다. 이에 더하여 홍수처럼 쏟아지는 상업적 광고 속에서 단순히 생활에 필요해서 소유하거나 소비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나치게 과다한 소비가 마치 약물 중독처럼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측면도 있고, 베블런이 지적하였듯이 자신의 지위와 재력을 타인에게 들어내고자 하는 과시적 성격의 구매형태도 꼴사납게 돌출한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사회에서는 아파트의 평수와 사는 지역이 자신의 사회적 신분을 알리는 기준이 되었고, 최근에는 이름깨나 알려진 외제차를 소유해야만 사회적으로 행세하는 존재인 듯 착각하게 되었다. 미술사에는 내용이 텅 빈 철학으로 천박하고 겉보기에만 그저 화려한 로코코라는 양식이 있다. 귀족 중심문화인 바로크에서 시민사회의 문화인 인상주의로 넘어가는 과정에 나타난 양식으로 주된 배경은 상업주의와 산업시대의 초입 시대에 갑자기 부자가 된 부류들이 귀족의 흉내를 내면서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려는 욕구에서 탄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심에 있던 미술가 루벤스의 경우, 한국에서 조영남씨가 그리하였듯이, 쏟아지는 졸부들의 그림수요를 대량 공급하기 위하여 자신이 간단히 소묘와 스케치를 마치면 수십 명의 견습 제자들이 달려들어 그림을 완성시켰다고 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상업적인 성공의 방식으로 정당화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예술이 지녀야 하는 순수함과 독창성을 생각한다면 혀를 찰 일이다. 서울 거리에서 흔히 보듯이, 개념없이 겉모양만 화려하게 꾸민 예식장 건물외장 모습에서 위에 언급한 로코코 양식의 끝장을 본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보는 반성적 사고능력을 상실한 한국인 졸부들의 허황되고 적나라한 모습이 내용도 없이 겉만 화려한 로코코 풍의 결혼식장의 모습과 겹쳐지는 착각이 든다.

타인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사유재와는 달리,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고 즐길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일단 공유재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수요공급 곡선의 원리에 갇혀 있는 주류 경제학에서는 이를 수리적 경제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외부효과라는 용어로 설명하려 한다. 대부분 시민들이 주말이면 즐기는 자연적인 산과 바다, 도로 등 교통시설, 의무적인 교육기관, 공공 미술관과 도서관, 공원과 놀이터, 전력공급과 공공의 이동수단, 공공부조로 운용되는 의료 시스템 등 사회보장 제도, 더 나가서는 일반행정 및 국방과 방역시스템 등 우리 생활 주변에 널려 있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공유재 또는 공공재이다. 사용 용도 및 성격과 유무상 여부 그리고 질적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겠지만 국가와 공공기관이 개입하고 관리하면서 여럿이 함께 사용하고 소비한다는 측면에서 광의적으로 공유재라는 이름으로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칼럼_181029

군수산업의 이익과 네오콘의 지위를 위하여 항시 지구상 어딘가에서 전쟁을 치루면서 전세계 군사비의 40% 정도인 700억불 이상을 지출하는 전쟁국가 미국은 한편에서는 국내의 사회간접시설이 형편없이 낙후되었고 공공의료 체계와 초중등 교육시설 등이 상대적인 유럽국가들에게 비하여 질과 양 모든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저하되어 있다고 한다. 요즘 들어 한국의 젊은이들이 헬조선을 외치지만 수천만의 빈민층 미국인들은 일상적으로 “Fucking USA” 를 입에 달고 살아간다.

미국에 사는 친지 분들이 한국에 오면 공공교통과 병원사용의 편리함 그리고 소비생활 등 미국보다 지내기가 편하다고 입을 모은다. 세계 최고 부자나라인 미국의 공공적 수준이 이러할진대, 지난 민주당의 대선경선 과정에서 미국의 국방비를 대폭 줄이고 절감된 예산을 공공의료, 공공교육 그리고 사회간접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써야 한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역설했던 민주사회주의파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이 미국 서민들을 위한 미래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반대로 국민총생산액의 55% 이상을 공공적 영역에 사용하는 덴마크는 시민들이 가장 행복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금융기관에 지고 있는 일인당 개인의 빚도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한다. 빚더미를 안고 사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제공하는 공유재가 풍족하여, 불안과 궁핍함 대신에, 공공적 신뢰도와 함께 개별적인 행복지수도 덩달아 함께 높아진 것이다.

세계 곳곳을 출장 다녀본 경험이 있는 필자는 복지안전망 체계를 제외하면 한국이 사회적 인프라 등 공공영역에 있어서는 경제규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다고 느낀다. 87년 민주항쟁의 성과와 문민정부 이래 도입한 지방자치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나타난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정치 수준과 공유재적 향유는 직접적인 함수관계를 형성한다.

여기서 한가지 반드시 언급하고 가야 하는 것은 요즈음 회자되고 있는 공유경제에 관한 것이다. 아마존 및 우버와 에어비엔비 등 벤처 전문기업들에 의해 온라인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상품거래의 편익을 제공하고 기존에 투자된 고정자산과 시설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점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기능과 역할 자체는 당연히 높이 평가해야 하고 다다익선의 관점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옳은 방향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통신기술과 인터넷 환경은 모두가 공유하고 활용하며 편리함을 즐긴다는 점에서 자연재와 같은 공유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터넷 환경과 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사업과 거래를 독점하는 상황을 ‘공유재’로 착각하게 만든 ‘공유경제’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데는 매우 조심해야 할 함정이 있다. 반드시 ‘공유재’와 ‘공유경제’라는 용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인터넷과 통신기술이 제공하는 사업망의 이점과 거래의 성과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되돌려 질 때 우리는 이를 공유재적(的)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공공재적 망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거래의 이익을 국가단위 또는 세계적 규모로 독점하고 지배하는 형태를 ‘공유경제’라는 미명하에 묵인한다면 향후 인류 전체가 이들 거대 기업들에게 인질처럼 통제당할 위험성을 지닌다.

위에 언급한 기업들과 구글과 폐북 등 공룡처럼 커진 국제적 벤처기업들이 포장한 ‘공유경제’라는 가면을 벗기어 내고, 이들 기업을 국제적 협의를 통하여 공공적 과정을 거친 판단과 결정으로 통제하는 일이 인류 미래의 매우 중차대한 주제로 다가오고 있다. 공유경제의 플랫홈을 공유재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플랫홈 운용과정에의 공적 개입과 발생한 초과이익을 해당 국가 또는 국제사회로 환원하는 합의와 실행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양적 잣대와 수치로 삶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주류경제학이 절대로 포착할 수 없는 내용이 필자가 이제부터 이야기하려는 공동체 속 상호성에 기반하는 관계재이다. 당연히 인간이란 존재는 동물계에서 출발하여 진화해온 탓에 의식주라는 기본재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며, 이는 시장과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주된 배경이다. 의식주가 기본적으로 해결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 마음에서 우러나는 예절과 미소, 나눌수록 커진다는 도움의 손길, 함께하면 힘이 더욱 세지는 협력, 외로울 때 옆을 지켜주는 우정, 함께 즐기는 맛난 음식, 아름다운 산책길을 걷는 즐거움 등 일상의 마주침과 사건 속에서 형성되는 수많은 관계들이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소중한 주제로 다가온다.

의식주를 포함한 관계적 사건을 우리의 선조들은 동학의 가르침을 통하여 물물천(物物天) 사사천(事事天)이라고 이해했다. 사실 무형적인 의미를 지닌 ‘관계’라는 단어에 물품을 뜻하는 재(財)라는 꼬리를 붙이는 것이 설명모순이라고 느끼지만, 사유재 및 공유재와 대비하고자 하는 뜻도 있고 제3섹타 경제론이 추구하는 주제의 연속선 상에서 설명하고자 편하게 관계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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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전작 ‘다른백년을 꿈꾸자’라는 책에서도 소개한 이스털린의 역설이라는 이론이 있다. 이차원적 그라프에 국가별로 종축은 행복의 크기로 지표를 삼고 횡축은 GDP로 표시한 도표를 작성해보면 행복의 크기는 대략 15,000 – 20,000불까지는 정비례 함수로 증가하지만 20,000불이 넘어서면 횡축으로 평행선을 그리면서 GDP가 아무리 늘어도 행복의 크기는 늘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과다하게 GDP를 늘려가면 행복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는 이론이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의식주라는 기본생활을 위하여 우리는 물질적 기반조건과 적정한 사회서비스의 공급망을 필요로 하지만 이를 충족하는 단계에 이르면 물적 조건과 행복과의 정비례적 함수관계가 상실되고 지나치면 오히려 반비례적 위험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더 많은 수입을 위하여 경제적 활동에 과다한 시간을 투입하면 오히려 개별적인 행복지수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일상에서도 흔히 체험한다.

이스털린의 역설인 재화와 행복간 관계함수는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었던 ‘저녁이 있는 삶’의 이론적 배경이기도 하거니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주당 최장시간 52시간의 정책과도 부합하는 이야기이다. 특히 주당 노동시간을 최장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삶의 질적인 향상이라는 본 글의 주제와는 별도로, 노동시간 단축으로 추가로 생성되는 일자리를 공유하면서 심각한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방책이기도 하고 더 나가서는 산업의 혁신적 기제로 작동할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인간이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는 매일 4-5시간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적정한 노동시간의 단축은 자기학습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생산공정, 경영기법, 설비개선, 신규시설투자와 더불어 새로운 과학기술 등 혁신요소의 도입을 촉진하게 된다.

몇 해 전에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에 5분간 진행되는 TED 강연을 본 적이 있다. 미국의 동부벨트에서 정신과 치료 시스템을 운용하는 연구단체에서 70여 년간 긴 세월을 통하여 치료 대상을 추적해 본 결과 건강하게 오랜 수명과 행복한 삶을 누린 계층은, 돈이 많은 부자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공직자나 수입이 좋은 경영자도 아니었고, 평범하지만 사회적 참여에 열심이었고 친구가 많으며 이웃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었다 것이 요지이었다.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결론이지만 전문가 집단에 의해 오랜 연구의 데이터를 통해서 재확인했다는 것이 새삼스럽다.

관계재는 사유재처럼 시장의 등가적 법칙도 작동하지 않고 AóB 형태의 일대일 대응적 계약도 일방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교환되는 형식은 인격이 담아진 상호적 존중을 통하여 일대일의 맞대응보다는 방사적 형태일 수도 있고 물결과 같은 파장형태를 띨 수 도 있고 순환적인 고리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다. 교환되는 내용은 수고라는 형태의 노동과 감사라는 예의와 상대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감성의 상호적 교류가 주를 이루게 된다.  실제로 우리들 대부분, 지난 시간을 반추하면서 행복했던 장면들을 회상하여 보면, 대체로 물질적 풍요와 재력에 의해 제공된 사유재의 소유 또는 소비의 순간보다는 진심을 담아낸 상호적인 관계재의 교환과 접속들이 압도적일 것이다.

행복은 기본적으로 개별적이고 주관적 요소가 강하지만, 국가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의 행복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인간다움을 사회적 분위기로 유도하는 제도와 규범 그리고 자연친화적 환경 더하여 공유재가 풍요로운 조건에서, 개개인이 노력을 통하여 의식주 등 기본수요를 해결해 가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 각자가 지닌 덕성과 무한한 가능성을 발현할 수 있는 조건이다.

독과점이 통제되는 상태에서 시장적 순기능이 작동하여 일상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 수요를 제공할 기반을 확대하고, 국민경제가 창출해 낸 부가가치의 적정 부분을 할당하여 국민 개개인 모두가 의식주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공공재적 기반과 사회안전망적 토대를 구축한 가운데 각자의 삶의 터전인 공동체 속에서 관계재를 꽃피우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다.

그런데 한국사회를 들여다 보면, 공직자 임명 절차에 따른 청문회마다 예외없이 겪듯이 법제와 관행이 잘못된 탓으로 모두가 하나같이 투기꾼이요, 편법을 저지른 잠재적 범죄 집단들이다. 한국사회 만악(萬惡)의 근원인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는 토지공개념에 입각하여 적정한 보유세를 부과하고 매매차익을 회수하는 수준의 누진적 양도차익과세를 실시하기만 하면 된다. 어려울 것 없이 본질적 핵심사항의 시시비비가 너무도 분명한데도 이를 훼방하는 온갖 거짓 논리와 위록지마에 눈을 감는 어리석음이 우리의 정치권을 뒤덮고 있다. 현재의 한국사회는 인류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만큼 부동산 투기의 광풍에 휘말려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고백하고 단호한 조치로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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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인간답게 살아갈 생활재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국민경제 수준인 GDP 2만 불을 훨씬 상회하여 3만 불에 도달한 나라에 천만이 넘는 시민이 매일 열심히 땀흘려 일을 해도 형벌 같은 가난(working poor)속에 시달리고 있으니 이를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기득권의 탐욕과 횡포가 극심하고 위에 언급한 로코코 양식처럼 천박한 신자유주의의 논리가 우리의 일상을 구석구석 지배하는 가운데, 공동선을 추구해야 할 정부와 정치권은 마냥 무지무능하고 국가 단위가 유지해야 할 공동체적 규범이 송두리째 무너졌고, 시민사회 역시 보수 진보 구별할 것 없이 각자가 속한 집단의 속좁은 이기주의와 특혜와 이해에 갇혀, 당연히 행하여야 할 이웃과 사회에 대한 사람의 도리가 사라져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는 최근 집권당의 대표가 제시한 4만불 시대가 설령 눈 앞에 도래한다 해도, 시민 개개인이 인간답게 살아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우리사회의 내적 구조적 실상이 여전히 그대로 놓여 있다. 문제는 GDP 등 재화의 양적 규모가 아니라 정치적 무능에 더한 사회경제적 규범과 공동체적 관계재의 실종에 있다.

우리의 긴 역사를 돌아보며 근본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여 10만이 넘는 평양시민 앞에서 연설하였듯이 배달민족은 매우 독특하다(exceptional). 필자의 앞 글 “한국역사 속 향촌의 자치운동”에서도 기술하였듯이 이화세상과 홍익인간이라는 오랜 전승의 좌표 속에 향음주례(鄕飮酒禮)의 공동체적 규범과 율곡선생이 내세웠던 해주 향약(鄕約)의 높은 뜻을 다시 일으키고 19세기말 근대화의 길에서 민중들의 자각 속에 동학이 크게 외쳤던 사인여천(事人如天)과 유무상자(有無相資)의 정신을 실천해 가야 한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추구하였듯이 정치권이 절치부심으로 앞장서서 사람이 사는 세상을 위해 모두에게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이를 실현하도록 항심으로 노력해야 한다.

월, 2018/10/2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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