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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차별하는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어 노동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상보험법 관련 업무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없는 업무”라며 불법을 자행하는 사업주를 조사하고 처벌하지 않고 있다.금속노조와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12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산재보상법 위반 수사 권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명시 및 산재 노동자 불이익 처우 사업주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 산재보상보험법 위반 수사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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