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연합뉴스] ‘갈팡질팡’ 전북경찰청…친일행적 국장들 삭제사진, 홈피서 복원

지역

[연합뉴스] ‘갈팡질팡’ 전북경찰청…친일행적 국장들 삭제사진, 홈피서 복원

admin | 금, 2019/12/06- 02:00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나보배 기자 = 과거사 청산을 위해 친일 행적이 뚜렷한 경찰국장의 사진을 삭제했다던 전북경찰청이 이틀 만에 홈페이지에 이들의 사진을 다시 내걸었다.

전북경찰청은 5일 “언론의 문제 제기가 있을 것 같아서 홈페이지 사진을 삭제했는데 자체적인 판단을 거쳐 복원했다”며 “이들 국장이 재임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사 홍보관에 있던 국장의 사진을 뗀 것도 ‘조직의 권위주의를 해소하라’는 민갑룡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언론에 보도된 친일 청산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북경찰청, 친일행적 경찰국장 8명 사진 삭제 [전북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전북경찰청의 이날 입장은 과거사 청산 차원의 조처라는 기존 설명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전북경찰청 청사 관리 담당 부서는 전날까지도 친일청산 차원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실렸거나 친일행적이 뚜렷한 경찰국장 8명의 사진을 삭제했다고 설명했었다.

손바닥 뒤집듯 하루아침에 바뀐 경찰의 입장에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민족문제연구소는 발끈했다.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은 이날 전북경찰청을 찾아 “경찰에 더는 기대할 것도 없다”고 개탄했다.

김 지부장은 “경찰청사 내에 친일인명사전에 실린 국장들의 사진이 버젓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떼던가, 아니면 친일인사라는 표시를 해달라고 2년 전부터 요청했다”며 “경찰에서 이를 계속 무시해서 기자회견까지 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경찰에 사진 철거 여부를 물었는데 ‘지금 하고 있으니까 기자회견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그 말을 믿고 회견을 안 했는데 인제 와서 친일청산은 아니라고 하니까 시민·사회단체의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권위주의 문화를 바꾸겠다는 경찰은 정작 자신들이 저지른 과거의 흑역사는 부정하고 있다”며 “90도로 하던 인사를 70도로 한다고 권위주의가 청산되는 게 아니고, 일제 치하나 독재정권 등 역사적 상황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민 청장 치적이 희석되지 않도록 경찰청이 하급 기관인 전북경찰청에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민 청장의 지시에 따른 국장 사진 철거가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 문제 제기의 성과로 보일까 봐 이를 차단하도록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담당 부서와 전날 통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언론 보도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비친다고 이야기했고, 자료를 검토해보니 경찰청의 말이 맞아 다시 바로잡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외에 경찰청에서 따로 이 문제와 관련해 압력을 행사하거나 지시한 것은 없다”며 “제대로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언론에 답변하다 보니 혼선을 주게 됐다”고 사과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2019-12-05> 연합뉴스 

☞기사원문: ‘갈팡질팡’ 전북경찰청…친일행적 국장들 삭제사진, 홈피서 복원 

※관련기사 

☞뉴스1: 친일 경찰국장 사진 철거… “일제잔재 청산 취지 아냐”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보도자료] [자료집]

제13회 강만길연구지원금 수령자로 조수룡 박사 선정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조수룡 박사

내일을여는역사재단(이사장 함세웅)은 제13회 〈강만길연구지원금〉 수령자로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조수룡 박사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강만길연구지원금〉은 신진 연구자들이 진보적 학술성과를 심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2008년 제정되었으며, 한국근현대사 연구의 개척자 강만길 선생이 사재를 출연해 마련한 ‘강만길연구기금’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수여 대상은 최근 1년간의 국내외 한국근현대사 박사학위 취득자이며 지원액은 2천만 원이다.

강만길 선생은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고쳐 쓴 한국근대사』 『고쳐 쓴 한국현대사』 『한국민족운동사론』 『분단고통과 통일전망의 역사』 등 수많은 연구업적을 냈으며 분단극복과 평화통일을 화두로 현실참여에 앞장서왔다.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재임 때인 1980년 군부세력에 의해 4년간 해직당하는 수난을 겪기도 하였으며, 상지대 총장을 역임한 뒤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과거사 청산에도 크게 기여했다.

올해 수령자인 조수룡 씨는 2018년 8월 경희대학교 대학원 사학과에서 「전후 북한의 사회주의 이행과 ‘자력갱생’ 경제의 형성」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심사위원회(위원장 지수걸 공주대 교수)는 조수룡 박사의 논문을 선정한 이유를 정치사, 경제사, 국제관계사를 넘나들며 1950년대 북한의 전후복구 및 사회주의 이행 전략이 ‘자력갱생’ 경제로 귀결되는 과정을 밝혀내어 북한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러시아의 방대한 북소관계 자료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여 북한 사회의 내적 발전과정을 객관화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정치체제의 변화과정을 설명한 대목은 이 논문의 장점을 가장 잘 보여준 지점이라고 평가했다.

수여식은 10월 16일(금) 오후 7시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식민지역사박물관 1층 돌모루홀에서 열리며, 코로나19-감염증 사태를 고려해 약식으로 진행한다. 당일 행사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된다.

☞생중계 : https://youtu.be/Hich1p0rU64 
☏연락처 : 내일을여는역사재단 02)969-0226 / 담당 김혜영 02)2139-0424

수, 2020/10/14- 18:50
3
0

‘日 자살특공대 칭송’ 시인 김해강 ‘단죄비’ 전주 덕진공원 설치…잔재 지운다

전주 덕진공원에 있는 김해강 시비. 1993년에 건립되었다.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 전주시가 110년 전 일본에 국권을 상실한 치욕을 잊지 않기 위해 친일 시인의 행적을 알리는 ‘단죄 비’를 세운다.

또 일본 이름으로 된 공적 장부를 정비하는 등 일제 잔재 청산에 나섰다.

전주시는 29일 제110주년 경술 국치일을 맞아 덕진공원에서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와 광복회 전북지부 회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일행적을 알리는 ‘김해강 단죄비’ 제막식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술국치는 일제가 한일합병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이를 공포한 1910년(경술년) 8월 29일을 일컫는다.

김해강 시인은 ‘전북 도민의 노래’ ‘전주 시민의 노래’를 작사하는 등 오랫동안 지역에서 존경받는 문인으로 평가돼 왔다.

그러나 일본 자살특공대를 칭송한 ‘돌아오지 않는 아홉 장사’ 등의 시를 비롯한 친일 작품을 쓴 것으로 드러나면서 광복회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포함됐다.

시는 또 토지·임야대장 등 공적 장부에 존재하는 일본식 이름의 공부를 정비하는 ‘공적 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공적 장부에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 있는 일본인, 일본 기업, 일본식 성명 강요자(창씨 개명자)의 귀속재산을 찾아내 국유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오는 9월까지 제적등본과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 총 250건에 대한 조사 작업을 할 계획이다.

시는 창씨개명 기록이 있는 공부의 실제 토지 존재 여부를 파악한 뒤 공부 정비, 창씨개명 정리, 공공재산에 해당하는 필지 등으로 분류해 조달청에 통보키로 했다.

앞서 시는 일제가 남긴 치욕스러웠던 역사를 잊지 않고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지난 3월 조례 개정을 통해 김해강이 쓴 ‘전주시민의 노래’를 폐지했다.

또 지난해 일본 미쓰비시 창업자의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의 호인 ‘동산’을 따 지은 ‘동산동’의 명칭을 ‘여의동’으로 변경했다.

전주 중노송동 기린봉 입구에 명성황후 시해를 도운 이두황의 단죄 비를 세웠다.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은 “친일잔재의 흔적을 지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역사적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후손들에게 부끄럽고 치욕적인 역사를 널리 알려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도우 기자

<2020-08-28> 파이낸셜뉴스 

☞기사원문: ‘日 자살특공대 칭송’ 시인 김해강 ‘단죄비’ 전주 덕진공원 설치…잔재 지운다 

※관련기사 

연합뉴스: ‘日 자살특공대 칭송’ 시인 김해강 ‘단죄비’ 전주 덕진공원 설치 

케이에스피뉴스: 김해강 단죄비 설치 등 일제잔재 청산 ‘앞장’

금, 2020/08/28- 21:07
3
0

 

[시사토픽뉴스]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29일 제110주년 경술국치일을 맞아 ‘인천 학교 내 남아있는 일제 잔재 및 군사문화 바로 알기’ 조사를 진행했으며, 현재 조사 결과에 대해 정밀화 및 학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작년 12월에 민족문제연구소 인천지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전문적인 조사를 의뢰했다. 기초 사료 조사를 시작으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관내 학교의 상징물(교명, 교가, 교목, 교화, 교표 등)과 조형물에 대한 1차 전수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과 협의회를 거쳐 3차 검토가 진행 중이다.

연구진은 일제식 지명과 관련된 교명,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된 인물이 작사 또는 작곡한 교가, 학교 내 일본식 석등이나 조형물, 군사문화 일부로 여겨지는 동상 등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향후 연구진이 검토를 완료하면 인천시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보고서를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공동체가 일제 잔재와 군사문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인식을 공유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객관적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학교에 알리고자 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육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이다”고 강조했다.

<2020-08-31> 시사토픽뉴스

☞기사원문: 인천시교육청, ‘인천 학교 내 남아있는 일제 잔재 및 군사문화 바로 알기’ 조사 진행

수, 2020/09/02- 00:06
3
0

[논평][다운로드]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이하 ‘재판부’라 함)는 2021. 6. 7. 강제동원 피해자 등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스미세키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7. 선고 2015가합13718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함)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 선고 직후 설명자료를 통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청구권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2. 그러나 이 사건 판결은 일제시기에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국내 사법절차를 통해 실효적으로 구제받는 것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판결은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함)의 소수의견과 결론적으로 동일하다. 이 사건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진 사건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정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소수의견에 따른 판결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미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에서도 이미 불법행위로 인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그 후 다시 동일한 사건에 대해 재상고가 이루어져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심사숙고하여 동일한 법정의견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면, 하급심 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 법정의견과 다른 견해를 취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여야만 한다. 즉,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과 달리 판단하여야만 하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지 않는 한 위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이야말로 오랜 시간 혼란이 있어온 청구권협정의 해석에 관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대한민국 법원이 해야 하는 역할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판결은 이미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소수의견에 머물렀던 의견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별다른 사정변경이나 추가 논리 없이 다른 해석으로 판결을 선고했다. 법적 안정성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다.

3. 또한 재판부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이 아닌 다른 의견을 취하면서 들고 있는 근거도 납득하기 어렵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비엔나협약 제27조와 금반언의 원칙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비엔나협약 제27조는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원용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청구권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고, 이것은 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을 원용한 것이지 국내법규정을 원용해 청구권협정의 불이행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즉, 조약의 ‘이행여부(조약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 이후의 문제)’가 아닌 조약의 ‘적용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사건에서, 비엔나협약 제27조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과 달리 판단하면서 제시할 만한 적절한 국제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2005. 8. 26. 민관공동위원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한민국정부는 국가권력기관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와 관련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그 입장을 유지하여 왔으므로, 국제법상의 ‘묵인’에 해당하여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이 사건 판결의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대법원에서 최근 정립된 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에 대해 특별히 새로운 법리적 논거 없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서, 오히려 비본질적, 비법률적 근거를 들어 판결을 선고했다는 점에 있다. 이 사건 판결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으로 이어지면 “청구이의의 소 및 그 잠정처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이를 원고 청구를 각하하는 이유 중 하나로 설시하였다. 그러나 민사사건 본안 재판은 원고와 피고 간 권리의 존부를 판단하면 될 뿐이다. 본안 재판에서 왜 판결 확정 이후 집행단계의 사정을 판단의 근거로 삼는지 납득할 수 없다. 심지어 이 사건 판결의 예상한 집행단계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에 따를 때 극히 희박한 가능성일 뿐이다. 민사 본안 재판에서 비본질적인 집행단계의 문제를 청구 각하의 근거로 설시한 것은, 그만큼 이 사건 판결 논리의 빈곤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5. 무엇보다, 이 사건 판결은 국가적 이익을 앞세워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불능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비법률적이다. 이 사건 판결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면 국제적으로 역효과가 초래된다’, 원고들의 청구가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 중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주장을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 원칙을 침해하여 권리남용’이라 판단한 사례 자체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 사건 판결 재판부는 노골적으로 이 사건 판결의 이유가 판결이 야기할 정치·사회적 효과 때문이라는 점을 고백했는데, 사회적 효과를 들어 판결을 바꾸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오랜 시간 지적받아왔다. 재벌 총수들의 형사판결에서 기업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형량을 줄여 선고하는 등의 사법부 악습이 이 사건 판결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판결의 사회적 효과는 원칙적으로 사법부가 판단근거로 삼을 영역이 아니다. 또한 사회적 효과에 대한 판단 자체도 현저히 부당하다. 재심으로 다시 판단되지 않는 한, 확정된 판결을 따르는 것이 법적 의무이다. 그 법적 의무를 강제동원 가해 기업들이 장기간 해태하고 역으로 일본 정부가 나서 외교적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사법부는 오히려 그 부당한 상황의 원인을 확정판결로 권리를 인정받은 피해자들에게 돌리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권리행사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든다며 권리 남용이라고 낙인찍은 것이다.

6.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과 외교적 압박이 거셌다. 강제동원 가해 기업들은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과도 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 승소 원고들과 최소한의 협의절차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에 포획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보복과 이로 인한 나라 걱정에 법관으로서의 독립과 양심을 저버린 판단을 하였다. 민사소송 원고의 권리를 인정하면 ‘대한민국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가 위태로워진다는 금시초문의 법리를 설시하면서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이라는 논리를 별다른 부끄러움 없이 판결문에 명시했다.

이 사건 판결은 항소심에서 파기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럼에도, 일국의 최고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 가해 기업과 최고법원 판결을 무효화하라며 비상식적 외교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일본 정부가 만들어낸 현실에 굴복한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의 비상식적, 비법리적 판단은 중대한 비판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화, 2021/06/08- 02:31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