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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영화 단체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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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영화 단체관람

admin | 수, 2019/12/04- 02:27

경실련은 2019년 올 한 해 마무리를 회원님과 함께 하고자 영화관람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경실련이 준비한 의미 있는 자리를 회원님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신청 : https://forms.gle/8fmDWdxYFqL7gio86

*일시 : 12월 18일 수요일 오후7시30분
*장소 : 대한극장 9관 (충무로역 1번 출구)

* 프로그램
– 영화관람 19:30~20:55 (약 85분)
– 감독과의 대화 21:00~21:30 (약 30분)

* 참가비
– 회 원 : 무료
– 비회원 : 5,000원 (현장납부)

* 영화정보 : https://bit.ly/2Do1X3w
* 예 고 편 : https://www.youtube.com/watch?v=Lr3N6B3Ylv4

<문의 : 경실련 회원미디어국 02-766-5628>

* 티켓은 현장수령 하시면 됩니다.
* 더욱 많은 분들의 참여를 위해 실제 참석 가능하신 분들만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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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경제민주화 민생법안 모두 반대하는

1% 경총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0. 11. 24. 오후 2시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앞(서울 마포구 백범로 88 대흥동)

▣ 기자회견 취지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고, 기업 부담을 늘릴 것으로 주장하는 10개 경제·노동 관련 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17일 국회에 제출했음. 경총은 의견서에서 감사위원 선임 때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 전속고발권 폐지와 내부거래 규제 대상 확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관련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모두 반대 의견을 밝혔음. 또한 산재사고 때 최고경영자(CEO)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는 퇴직급여법 개정안, 유연근무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병가휴가·휴직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도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라는 게 경총의 주장.

•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꼭 필요한 법안으로 경총의 반대의견에 매우 큰 우려를 느끼며 이에 노동자, 중소상인,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99% 상생연대는 경영자총연합회의 민생법안 반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 99% 경제민주화 민생법안 모두 반대하는 1% 경총 규탄 공동 기자회견
(2) 일시 : 2020년 11월 24일 (화) 오후 2시
(3) 장소 : 한국경영자총연합회
(4) 주최 :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5) 진행순서
•발언1 : 99% 민생법안 모두 반대하는 1% 대변자 경총 규탄 발언
•발언2 : ILO 핵심협약 비준 반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대, 코로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 적용 개정안 반대하는 경총 규탄
•발언3 : 코로나 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붕괴 조장,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경총 규탄
•발언4 : 코로나 위기, 99% 취약계층에 전가하는 경총 규탄
•기자회견문 낭독

화, 2020/11/24-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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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기 자 회 견]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

▪일시 : 2020년 12월 7일 (월) 오전 11시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1.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이 12월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1월 3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파기환송심 7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3일 전문심리위원단 의견서를 받고 7일 법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예정이고, 의견서는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도 전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파기환송심 재판과정에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같은 법경유착이 있었고, 삼성과 재벌을 비호하는 측에서는 경제불황 등을 이유로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사법정의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3. 이에 오는 7일(월) 시민사회와 노동단체에서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해 다시 한 번 사법정의에 입각한 공정하고 엄중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해서라도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4. 프로그램(안)

▪일시 및 장소 : 2020. 12. 7. (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공동주최 :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발언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김종보 변호사(민변)
김영수 국장(한국YMCA전국연맹)
▪기자회견문 낭독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취지문

금, 2020/12/0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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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환송심과삼성준법감시위 진행에 대한 평가토론회
시민사회 공동개최

 

1. 취지

❍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내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30일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파기환송심 제7차 공판을 진행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2월 3일 전문심리위원단으로부터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관련 의견서를 받아, 이번주 7일(월) 법정에서 전문심리위원단의 최종의견을 직접 듣고 해당 의견서는 특검과 이 사건의 피고인 이재용 측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그러나 정준영 부장판사가 지휘하는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과정에서 객관적인 판결과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는 등 피고인과의 법경유착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피고인 이재용 재벌총수를 비호하는 삼성 측근들은 “기업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총수의 감형을 위해 갖은 노력과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우리 시민사회는 사법정의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 이러한 우려에 따라, 노동계․시민사회가 모여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사건과 관련된 국정농단의 전개부터 대법원 파기환송심의 취지를 재확인하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양형 판단에 반영할 의사를 밝힌 것이 “법경유착”이 아닌지 다시 한 번 정히 문제제기 하고자 합니다. 특히, 파기환송심 관련 전문심리위원단의 의견서 내용 등을 통해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 역할, 기능 등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그간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법적 특혜를 받아왔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야 할 때입니다. 나아가 무너진 사법정의를 다시 한 번 일으켜 세우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2. 개요

❍ 해당 토론은 별도의 발제자 없이 약 5~10분정도 각 패널들이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보고 문제제기하는 방식으로 발제의견을 발표합니다.

❍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기자님들과의 보다 원할 한 소통을 위해 화상회의를 통한 즉석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 2020년 12월14(월) 오후 2시 경실련 강당
☞ 경실련 유튜브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ithccej

❍ 사 회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경실련 정책위원장

❍ 패널토론 :
– 김경률 회계사 / 경제민주주의21 대표
–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 경제개혁연구소 소장
– 김종보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박용석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장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즉석토론 :  외부 참여자와 패널의 즉석 질문과 토론
☞ 줌 화상회의 즉석토론 참여 : [ID] 606 295 3576 / [PW] 2020
☞ URL :  https://zoom.us/j/6062953576?pwd=a0xDck5FZFNVelJ5QkhvRm1UT1IrUT09

 

[보도자료] “이재용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환송심과 삼성 준법감시위 진행에 대한 평가토론회” 공동개최 (경실련 등)

참석문의 :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 정호철 간사 [email protected]

목, 2020/12/1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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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기만 하는 요즘입니다.

밖에서 할 수 있는게 점점 없어지다보니 집에서 할 수 있는 diy나 책으로 관심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번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는 1월 4일 오프라인으로 독서모임을 진행하지만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경우

온라인(zoom)으로 만나보려고 합니다.

코로나와 날씨로 인해 점점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는 기후위기!
‘뜨거운 지구 열차를 멈추기 위해’ 는 매달 독서모임에 참여 하시는 오현화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입니다.

환경부, 국가환경교육센터의 환경도서 출판 지원사업 선정작이기도 한데요!: )

춥고 어디가기 힘든 지금 시기에 의미있는 책과 소소한 독서모임으로 힐링되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서모임 문의는 042-331-3700 으로 전화주세요~!
온라인으로 변경시에는 개별 연락 드리겠습니다.

화, 2020/12/1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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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개최 예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 및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 요구 기자회견
법적 근거없는 준법감시위, 이재용 재판 양형 감경 사유 안돼
사법부, 이재용 초법적 국정농단 반드시 공정하게 심판해야

일시 장소 : 2020. 12. 21. (월) 11:00, 서울 고등법원 앞


 

1. 취지와 목적

  • 오늘(12/2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9차 공판이 열릴 예정임. 기본적으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지난 8월 대법원이 2018년 2심에서 36억 원 밖에 인정되지 않았던 단순뇌물공여액 및 횡령액을 각각 70억 원, 86.3억 원으로 인정하고 영재센터 관련 제3자뇌물공여를 유죄취지로 인정한 결과이므로 애초에 준법위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려는 시도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맞지 않는 것임을 기억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기환송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를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왔으며, 삼성이 재판부의 주문에 따라 준법위를 출범시킨 것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는 외부기구인 준법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의 양형 반영 사유로 반영되어서는 안되며, 그럴 명목도, 논거도 없음.
  •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위 설치의 근거로 들고나온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이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고,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사후적 도입에도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음. 최근 삼성생명의 암 보험금 미지급 및 삼성SDS 부당 지원과 관련해 준법위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고, 일부 계열사에만 설치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 및 고발 결정을 받은 삼성중공업의 하도급 갑질에 대해서는 아예 다루지 않는 등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것만 보아도 준법위는 법적 근거가 부실할 뿐만 아니라 출범 시 공표한 자신의 책임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에 오늘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준법위가 이 부회장의 국정을 농단한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됨을 강조하면서,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촉구함.

 

2.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 제목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 및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 요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0. 12. 21. (월) 11:00, 서울고등법원 앞
  • 주최 :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YMCA전국연맹
  • 발언
    – 사 회 : 이지우 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발언 1 :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 민변 전 부회장
    – 발언 2 : 박상인 서울대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 발언 3 :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4 :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발언 5 :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 발언 6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발언 7 :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대표
    – 발언 8 :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 참석자
    –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YMCA전국연맹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w707mxwRM0FmGzRxqjaKCLMoXEhOoqHmUszbsD_k_4/edit#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일, 2020/12/20-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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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릴레이 동조 단식, 국회 농성 참여

– 경실련, 12월 22일 (화) 오전 8시 ~ 오후 2시 –

1. 각 계 각 층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및 공무원 등의 처벌과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처벌 대상에서 몇몇 쟁점을 제외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고 진즉 입법 되었어야 할 법안입니다. 그간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지금에야 논의되고 있는 것이 매우 유감입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입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 이에 경실련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공동행동에 동참합니다.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박상인 정책위원장, 노상헌 노동위원장, 윤순철 사무총장을 비롯 위원들과 사무국도 릴레이 동조 단식, 국회 농성 등에 참여 합니다.

<성명>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즉각 추진하라

– 정부도 ILO 핵심협약 비준에 적극 나서야 –

지난 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국회는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등을 사실상 개악했다. 노동 분야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같은 중대한 문제는 빠지고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를 확대한 근로기준법이 통과되었다. 노동조합법은 해고자 조합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점은 의미가 있고,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는 막아냈지만, 핵심 내용을 확인해보면 알맹이는 없는 껍제기 개정에 불과했다. 더욱이 정작 제정을 위해 각 계에서 힘을 합쳐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의 열망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응답하여 추진해야 한다.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와 21대 총선에서 개혁에의 열망을 담아 174석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뜻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못하다. 그 내용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은 거의 반영하지 않거나 흉내만 내고, 꼭 지켜야 할 원칙은 재벌·대기업을 위해 완화하는 악행을 계속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본래의 반노동적 지향에서 한 치도 변한 바 없이 해당 법률의 제정에 반대하고 있음에 매우 유감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국회는 앞장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힘써야한다. 그 책임을 다하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외면한다면 국회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회는 개악 노동법안 재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 역시 ILO 핵심협약 비준 지연에 대한 핑계가 사라진 만큼 즉각 비준하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위상을 보더라도 지금까지 유보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비준을 더 이상 늦추어선 안 된다.

경실련도 해당 법률 제정을 위해 벌써 열흘 넘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단식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과 그에 대해 지지하고 연대하는 모든 시민, 시민사회단체, 노조 등과 함께 진심을 담아 행동을 할 것이다. 국회는 시민들의 뜻을 받아 즉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서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2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화, 2020/12/22-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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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노조법 재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ILO 기본협약 비준을 1993년부터 지속해서 권고해왔지만, 정부는 기본협약 비준 전에 노동관계법을 선개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결사의 자유 및 강제노동에 관한 4개 기본협약(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 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105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 결국 작년 12월 9일 국회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이유로 노조법 및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 회기 절반이 지나도록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노조의 대의원과 임원 자격을 재직자로 제한하고, 노조전임자 급여와 근로시간 면제 등 노사자율로 결정해야 할 영역에 대해 국가가 과잉규제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등 ILO 기본협약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어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에 2월 임시국회에서 ILO 기본협약을 즉각 비준하고, ILO 기본협약에 위반되는 노조법을 재개정하도록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개요
– 제목 : ILO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 노조법 재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21.2.18(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 프로그램 :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 및 노조법 재개정 촉구 발언 (3~4인)

목, 2021/02/18-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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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 궁금하신 분!

직접 이 도시와 지구를 바꿔보고 싶으신 분들께 도움이 될 강의 영상을 공유해드립니다!^^

많이 많이 시청해주시고 공유도 얼마든지 가능하니 부디 많은 분들께서 함께 보고 자원의 선순환, 자원의 무분별한 소비 멈추기!

같이 실천해주셨으면 합니다!

 

1강 – 쓰레기 개론

2강- 한물간 장난감의 쓸모

 

목, 2021/03/1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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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사진 심사가 연장되어 불가피하게 당선작 발표를 3월 17일 수요일로 연기합니다.

당선작 발표는 당일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통해 다시 공지 드리겠습니다.

참여자분들께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토, 2021/03/13-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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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향 및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 개소 발표 공동기자회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3월 17일 (수) 오전 11시 30분 경실련 강당•

– 유튜브 생중계 진행(https://www.youtube.com/watch?v=c2idtyTlvns) –

– 기자회견 개요 및 순서 –

•일시 및 장소 : 2021. 3. 17. (수) 오전 11시 30분 경실련 강당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사회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인사말씀 :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
◈ 취지발언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농지투기 규탄 및 제도 개선 촉구 발언1: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 농지투기 규탄 및 제도 개선 촉구 발언2: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 농지투기 규탄 및 제도 개선 촉구 발언3: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농지법개정방향설명 : 임영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변호사)
◈ 신고센터소개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기자회견문 낭독 생략)
 

내일(17일) 오전11시30분 생중계 예정입니다.
 

 

수, 2021/03/17-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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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3/19-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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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 ‘옵티머스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반환’ 결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예고)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계약 취소 결정하라!

금융위는 NH투자증권 판매 책임자 정영채 사장 해임 조치하라!

최소한의 책임·의무 이행 않는 판매사 강력하게 징계해야

■ 일시 및 장소 : 2021년 4월 5일 (월) 오후 1시 30분, 금융감독원 앞(여의도)

 

1. 취지와 목적

1) 오늘(4/5)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한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분조위를 앞두고 ‘다자배상안’을 제시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에서 처음부터 사기로 시작된 옵티머스 펀드에 대하여 ‘계약취소 및 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내려야 마땅하다.

2)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안전한 공공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설명과는 달리 서류를 위조하여 대부업체 등 부실한 곳에 투자를 하거나 펀드 간 돌려막기 등 처음부터 사기로 자산을 운용하였다. 금감원 검사 결과 옵티머스의 부정거래행위(투자제안서와 상이한 자산 편입), 펀드자금 횡령, 검사업무 방해 등의 혐의가 밝혀졌으며, 이후 검찰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은 구속되었다. 결국 옵티머스가 선전했던 공공기관 채권매출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사기로 시작된 옵티머스 펀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과 피해자들은 지난해 12월, 옵티머스 펀드 등 사기로 설계·판매된 펀드에 대해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https://bit.ly/2PJsami)한 바 있다.

3) 옵티머스 펀드의 최다판매사는 NH투자증권이며,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약 84%인 4,327억 원을 판매하였다. NH투자증권은 판매 당시 펀드의 위험성이나 원금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이 4%라는 수익성만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투자권유행위를 벌였으며, 피해자들은 NH투자증권만 믿고 안전한 펀드라고 생각하여 가입하였다. 이에 NH투자증권은 부실펀드인줄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단기간에 수천억 원대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공공기관 매출채권의 수익률은 4%의 절반인 2%를 넘긴 적도 없다. 따라서 NH투자증권이 부실 펀드를 인지하고 고객들을 고의적으로 기망한 것은 물론 처음부터 사기판매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몰랐다고 하더라도 판매사로서 부실펀드라는 최소한의 확인사항조차 누락한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

4) 그럼에도 현재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은 분조위를 앞두고 환매 중단에 연루된 기관들(수탁사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 예탁결제원)이 함께 책임지고 배상하는 ‘다자배상안’을 제시하여, ‘자신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미루고 금감원이 자신의 제안을 거부했다는 명분을 만들어 금감원의 계약취소 결정을 거부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이 다자배상을 결정한 사례도 없고 기관들과 배상 비율을 나누는 것은 NH투자증권의 책임 줄이기에만 도움이 될 뿐, 수탁사와 사무관리회사가 이를 수용할 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원금 전액 배상을 받아야 함에도 재판을 통해 지지부진한 싸움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5) 따라서 다자배상안은 판매사를 믿고 펀드에 가입한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회피에 불과하며, NH투자증권이나 다른 판매사들은 우선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 후 옵티머스자산운용사와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에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이 맞다. 실제 피해자들의 99%는 금감원의 ‘계약취소’ 결정을 원하고 있으며, 1차적으로 판매사가 전액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6) 특히 NH투자증권의 정영채 사장은 처음으로 해당 펀드를 갖고 들어와 옵티머스 펀드의 판매를 종용하는 등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이 존재하고 환매 중단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것이 명백하나, 피해자 행세를 하며 회삿돈으로 법무법인까지 고용하며 끝까지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26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옵티머스 펀드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등을 인정하고 NH투자증권에 대해 업무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정영채 사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를 결정하였다. 정영채 사장의 징계 수위는 기존 정직 3개월이었으나 금감원이 투자자 피해를 감경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들어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원금 전액 배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NH투자증권의 꼼수 행태들을 고려할 때 정영채 사장에 대한 더욱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

7) 따라서 금감원은 처음부터 사기로 운용된 옵티머스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및 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내리고, 금융위는 NH투자증권의 판매책임자인 정영채 사장을 강력하게 징계하여야 한다. 또한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은 ‘다자배상안’이라는 책임회피를 위한 꼼수를 중단하고 즉각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더불어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고객들의 신뢰를 얻었던 판매사들의 기만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지만, 판매사들은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조차 이행하지 않았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신뢰도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사모펀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등 제도적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

8)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옵티머스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2021년 4월 5일(월) 오후 1시30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 분쟁조정, 옵티머스 계약 취소(전액 반환)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금감원에 옵티머스 펀드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촉구하고, 내부 통제 부실 책임이 있는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에 대한 금융위의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2. 개요

1) 제목 : 금감원 분쟁조정, 옵티머스 계약 취소(원금 전액 반환) 결정 촉구 기자회견

2) 일시 및 장소 : 2021.04.05.(월) 오후 1시30분, 금융감독원 앞

3)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옵티머스펀드피해자모임/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4) 발언 및 순서
● 사회 : 전지예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
● 발언1. 박현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옵티머스 펀드 계약취소 결정 촉구
● 발언2.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 : 다자배상안 꼼수 규탄 및 NH투자증권 판매책임자 정영채 사장 강력 징계 촉구
● 발언3. 신동화 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금융시스템 신뢰 무너뜨린 판매사 규탄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제도 개선 촉구
● 발언4. 정호철 간사(경실련) :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판매 규탄
● 발언5.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

5) 기자회견 참석 문의 :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010-7574-9803)

 

3.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옵티머스펀드피해자모임/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210405 [공동기자회견] 옵티머스 계약 취소 결정 촉구 기자회견 (예고)

관련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금, 2021/04/0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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