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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가구소득 40조 증가할 때 불로소득 2,000조 (50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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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가구소득 40조 증가할 때 불로소득 2,000조 (50배) 발생

admin | 수, 2019/12/04- 01:57

가구소득 40조 증가할 때 불로소득 2,000조(50배) 발생

대한민국 땅값 1경1,500조. 지난 20년간 7,300조 상승으로 거품 6,600조 발생

정부 역할 포기했던 노무현 정부 3,100조, 문재인 정부에서 2,000조 상승

일시 : 2019년 12월 3일(화) 오전 10시 00분

장소 : 국회 226호실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대한민국 땅값 추정 발표
◈ 취지 발언 : 정동영 국회의원(민주평화당 대표)
◈ 실태자료 분석발표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기자회견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질의 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경실련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격차의 근원인 불로소득 ‘부동산 거품’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땅값을 분석하였다. 경실련 분석결과 대한민국 땅값은 2018년 말 기준 1경 1,500조원이며, 이중 민간보유 땅값은 9,500조원으로 분석됐다. 민간이 보유한 땅값만 국내총생산(GDP)의 5배, 근로자 임금의 14배의 규모일 정도로 ‘부동산 거품’ 불로소득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우리나라 땅값 통계는 한국은행과 국토부가 발표하고 있으나 정부가 낮게 조작해 온 공시지가로 인해 발표되는 금액이 서로 다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땅값은 2018년 말 현재 8,223조원이고, 정부보유가 2,055조원, 민간보유는 6,167조원이다. 그리고 국토부도 매년 공시지가 총액을 발표한다. 2019년 1월 기준 5,519조원이다. 국토부는 한국은행과 달리 정부와 민간을 구분하지 않는다. 또 발표된 땅값의 차이도 크다. 가장 큰 문제는 모두 시세와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땅값의 축소 조작 문제는 1989년 토지공개념과 함께 ‘공시지가제도’를 도입했던 당시부터 지적됐다. 당시에도 시세반영률이 낮았고 정부는 공시지가를 단계별로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00년 54%이던 공시지가를 참여정부에서는 2004년 76%로 올렸고, 2005년에는 91%까지 시세를 반영했다고 발표하며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경실련이 전국 주요 필지 132개를 조사한 결과 시세반영률은 42%에 불과하여 정부통계가 낮게 조작됐음을 밝혀졌다.

경실련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토대로 수차례 땅값을 추정 발표해왔고, 경실련 자체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1979년부터 2018년까지 40년간의 땅값을 산정하였다. 정부보유 땅값은 거래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한국은행 자료를 준용하고, 이후 비교는 민간보유 땅값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경실련 분석결과 민간보유 땅값은 1979년말 325조원이었고, 2018년말 현재 9,489조원으로 40년동안 9,164조원이 상승했다. 79년 이후 20년인 1999년까지 1,845조원(연평균 92조) 상승했고, 99년 이후 7,319조원(연평균 385조)이 상승하여 2000년 이전보다 4배가 더 높았다.

특히 정부가 짓지도 않은 아파트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을 때 아파트값과 함께 땅값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직후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한다며 1999년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다. 1999년 이전에도 땅값은 88년 올림픽 등 행사를 전후로 상승했으나 당시 정부가 토지공개념 도입 및 강력한 분양가규제 정책과 5대 신도시와 200만호 공급 등으로 즉시 안정세로 전환됐다.

99년 강남아파트는 평당 700만원(30평 기준 2억 수준)이었고 타워팰리스는 평당 900만원에도 미분양 상태였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2000년 이후 아파트 분양가와 시세가 동시에 상승하면서 땅값 역시 가파르게 상승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3,400조였던 땅값은 임기말 2007년에는 6,523조원까지 상승했다. 2008년 이후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했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땅값이 하락 안정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2014년말 분양가상한제를 다시 폐지했다. 이후 현재까지 땅값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3,123조원이 상승, 가장 컸다. 문재인정부도 2년 동안 2,054조원 (연간 1,027조)이 상승했고, 연간상승액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높다. 지금도 땅값이 상승 중이고 당장 땅값 폭등을 잡지 못한다면 역대 정부 중 땅값을 가장 많이 올린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

공공재인 땅값의 폭등과 필수재인 주택가격 폭등으로 발생한 부동산 거품 불로소득이 커지면서 땀의 대가인 근로소득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다수 국민의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 2018년 국내총생산(GDP)은 1,893조원이고, 땅값은 GDP의 5배나 된다. 프랑스 2.5배, 일본 2.2배, 독일 1.2배, 핀란드 0.9배 등과 비교하면 땅값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그리고 노동자가 벌어들인 임금 매년 임금근로자수 × 연평균 노동자임금
과 비교해도 10배나 된다. 2018년 연간 임금총액은 651조원으로 땅값의 1/10도 되지 않는다.

만일 1979년 이후 정부 발표 물가상승률대로 땅값이 상승했다면 2018년말 땅값은 1,979조원이고, 경실련은 이를 정상적인 땅값수준으로 본다. 따라서 현재 시세 9,489조원에서 정상적인 땅값상승분을 제외한 나머지 7,510조원은 불로소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연도별 불로소득을 분양가폐지 전후로 구분해보면 분양가폐지 이후에만 6,600조원(연평균 346조)이 불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같은 기간 GDP와 임금총액 상승액의 각각 5배, 14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땅값은 2,054조원이 상승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정상적인 땅값상승을 제외하면 불로소득은 1,988조원(가구당 0.92억)이나 된다. 같은 기간 국민총저축액은 273조원(가구당 0.13억)으로 불로소득이 저축액의 7배나 된다.

토지를 소수가 독점하고 있으면서 땅값상승은 상위 1%와 99%의 불평등과 격차를 더 벌려놨다. 만일 1,988조원의 불로소득이 국민 전체가 나눠가진다면 0.4억원씩 돌아간다. 2018년 국토부가 공개한 개인토지소유현황에 따르면 국민 70%인 3,600만명은 땅 한 평도 없다. 토지를 보유한 개인은 1,500만명(2018년 토지보유자수 1,690만명에서 공동지분 10% 제외하고 산출)으로 불로소득은 1인당 1.3억원이다. 하지만 토지소유 편중심화로 상당수는 상위1%가 독차지했다. 국세청이 발표한 상위1%의 토지소유편중(2018년 38%)을 적용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만 상위1%에게 737조원의 불로소득이 돌아갔다. 상위1% 인당 49억원이며, 연평균 25억원이다. 상위1% 근로소득(2017년 기준 2.6억)과 비교해도 9배에 해당하며, 근로소득 평균(2017년 3,500만원)의 70배나 된다. 누가 성실하게 땀을 흘리겠나?

2019년 1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가격이 안정화되어 있고, 부동산문제 해결에 자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전국 땅값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 경기도의 땅값,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최근에는 지방 대도시로 확산이 되고 있다. 경실련 분석결과에서도 역대 정부 최고로 땅값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국토부가 발표하는 지가상승률은 3~4%에 불과하고 땅값 통계의 기초자료인 공시지가조차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부의 엉터리 통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집값, 땅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투기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 땅값 안정을 정부 출범 이후 투기를 근절하겠다며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분양가상한제 등을 제시했지만 모두 시늉만 내는 정책에 그쳤다. 이는 투기 세력들에게 ‘정권임기 중 집값 떠받치겠다.’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며, 결과적으로 집값 땅값은 더 오르고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로 포장된 대출확대 특혜, 세금감면 등은 투기세력과 다주택자에게 ‘투기의 꽃길’을 열어 아파트를 ‘집’이 아니라 도박상품으로 만들어 놨다. 그 결과 상위 1%인 11만명이 92만채의 주택을 사재기했고, 임대업자 30명이 11,000가구를 보유하도록 만들었다.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토건 사업 주도 경제성장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역대 정부 중 예타무시 또는 예타면제 토건 사업을 가장 많이 벌인 정부이다. 핵심공약이었던 도시재생 뉴딜로 강북권 등 구도시의 집값이 폭등했다. 공급확대로 강남 집값을 잡겠다던 노무현 정부의 그린벨트 신도시(2기 10여개) 개발이 집값 폭등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신도시(3기) 개발정책을 강행하면서 집값 땅값을 더 올리고 있다. 그나마 대출규제와 자금출처 조사 등 투기거래를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고 있지만 지난 20년간 관료들은 완장을 차고 현장에 나가 시늉만 해왔다.

과거 군사독재 직후 89년 노태우 정부에서도 부동산투기근절을 위해 토지공개념 도입, 선분양제 아파트의 철저한 분양가 검증, 보유세 강화(종합토지세 도입), 재벌 비업무용토지 규제 등 강력한 정책으로 부동산문제를 해결했다. 주거불안을 방치하고 투기를 조장한 정부에게 국민은 또 기회를 주지 않았음을 명심하고 문재인정부는 대대적인 땅값 안정 집값 안정 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기자회견_보도자료_대한민국땅값추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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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황태자 최경환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만약 최경환의 혐의가 재판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면 최경환의 죄는 결코 작지 않다 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최경환이 범한 잘못(물론 사법심사의 대상은 아니다) 가운데 으뜸은 부동산 투기라는 이름의 괴물의 잠을 깨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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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뉴스1)

박근혜 정부 당시 실세 경제부총리가 된 최경환은 초이노믹스라는 그럴 듯한 명칭의 경기부양책을 펼쳤다. 거창하게 포장했지만 기실 초이노믹스의 핵심은 부동산 투기를 통한 경기 부양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가 힘써 만들어놓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조치’의 틀을 허물었다면, 거기에 대못을 박은 건 최경환이다.

최경환은 2014년 7월 취임하자마자 50~60%였던 LTV를 70%로 높이고, DTI도 60%(이전엔 서울 50%, 인천-경기 60%)로 완화했다. 주택구매자 입장에서 더 많은 돈을 금융권으로부터 빌릴 수 있게 된 것인데, LTV 및 DTI완화는 부동산 경기부양에 올인한 이명박도 차마 하지 않은 일이었다. 그래도 부동산 시장이 마음 먹은 대로 움직이지 않자. 최경환은 재건축을 대폭 용이하게 만들고(재건축 가능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 ‘재건축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완화’등), 주택청약제도 역시 유주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했다. 전매제한 기간도 2~8년에서 1~6년으로 단축했다.

한마디로 초이노믹스의 부동산 대책에 담긴 메시지는 ‘정부가 나서서 시민 여러분들이 빚을 더 많이, 더 쉽게 내 집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등으로 더 많은 불로소득도 보장하겠습니다. 주택이 있는 분들도 청약시장에 뛰어들어 전매차액을 노리십시오. 이래도 집을 사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초이노믹스에 힘입어 가계신용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의 비중과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한국은행통계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은 2008년 311조 1,584억원에서 2016년 545조 8,396억원으로 폭증했다. 특기할 건 주택담보대출규모가 이명박 시대 5년간 93조원이 증가한 반면, 박근혜 정부 4년간 무려 141조원이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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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노믹스의 부동산 대책에 담긴 메시지는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비중과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이미지: 아주경제)

부동산 경기부양에 올인한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도 초이노믹스로 대표되는 투기 부추기기에 올인한 결과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보고 있는 바와 같다. 금융위기 이후 잠 들었던 부동산 투기라는 이름의 괴물이 깨어나 세상을 투기판으로 만들고 있다. 특히 강남과 서울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부동산투기괴물은 초이노믹스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정책실패(차라리 재앙이라는 말이 정확하다)의 대표적인 케이스라 할 것이다.

부동산 투기괴물을 깨워 자산양극화를 결정적으로 심화시키고, 가계부채를 폭증시키며, 가처분소득을 크게 줄이고, 국민경제를 병들게 만든 최경환의 죄를 감옥에 들어간 최경환은 과연 인지하고나 있을지 모르겠다. 아마 모를 것이다.

 

 

금, 2018/01/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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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만큼 공평하게 세금내자” ④ 서울시 100억이상 고가 단독주택 과표실태

올해도 재벌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서민주택보다 낮다

– 100억 이상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56%에 불과
– 고가 주택일수록 낮은 공시가격으로 보유세, 상속·증여세 등 세금혜택 누려
– 불평등한 공시가격부터 바로잡아야 공평한 보유세 강화도 가능하다

서울시내 100억이 넘는 초고가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이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30일 전국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발표됐다. 경실련은 이중 서울시내에 있는 100억원이상 초고가 단독주택의 시세를 조사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100억이상 단독주택은 지난해 8채에서 올해 21채로 2.6배 증가했다. 경실련이 조사한 결과 한남동에 7채, 이태원동 9채, 삼성동 2채, 장충동과 부암동에 각 1채씩 있었다. 한 채는 주소를 파악하지 못해 제외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20채의 소유주를 확인한 결과, 모두 전현직 재벌대기업 회장, 손녀 등 가족 또는 계열사(삼성, 한진)가 보유하고 있었다.

경실련은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실거래가 내역을 통해 각 지역별 토지가격을 산출, 공시가격과 비교했다. 이태원동과 한남동 고급 주택단지의 토지가는 3.3㎡당 5,300만원 수준이다. 건물값은 아파트 건축비와 비슷한 평당 500만원을 적용했다. 1974년 지어진 한남동 주택은 2015년 130억원에 거래되는 등 고급주택들은 건축연도는 오래되었어도 리모델링등을 통해 개보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추정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일반 아파트와 같은 최저 가격 수준으로 적용했다. 실제 경실련이 표준단독주택 발표 당시 SK최태원 회장이 170억원에 매입한 공시가격 88억원인 주택을 해당 산식으로 추정한 결과 169억원으로 추정된바 있다. (2018.01.25. 초고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여전히 시세의 절반에 불과 참고)

최고가인 이건희 회장 한남동 주택, 공시가격은 261억억원 vs 시세는 498억원으로 52%에 불과

최고가 이건희 회장의 한남동 주택의 시세는 498억원으로 2018년 공시가격(261억)이 시세의 52%에 불과했다. 이태원동의 이건희 회장 주택역시 실제가격은 396억원으로 추정되지만 공시가격은 235억원에 머물렀다. 삼성 차명계좌 수사당시 검찰발표에 따르면,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만 수십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이건희 회장 주택의 실제 가치는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경실련은 이건희 회장 주택의 건축비도 동일한 3.3㎡당 500만원으로 적용했다.

100억원 이상 주택 중 강남에 있는 두채는 시세반영률이 각각 88%, 70%로 산출되어 절반에 불과한 강북과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두채 중 한 채인 이건희 회장 주택의 경우 시세반영률이 88%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 역시 경실련이 건물값(건축비)을 최소금액으로 잡은 탓으로 풀이된다. 언론에 따르면 삼성동 자택의 경우 실내수영장과 자체 공기정화시스템 등 초호화로 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낮은 과세기준으로 보유세 뿐 아니라 상속, 증여세도 막대한 세금특혜 누릴 수 있어

재벌 등 부동산부자들은 통상 시세의 70%이상인 서민아파트에 비해 초고가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이 턱없이 낮음으로 인해 보유세 뿐만 아니라 상속세, 증여세 등 부의 대물림에서도 특혜를 누리게 된다. 증여세의 경우 원칙은 시가 기준이지만, 고가 주택의 경우 시세가 없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으로 책정되는 것이 다반사이다.

100억원 이상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평균가인 147억원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시세(263억원)를 기준으로 한 증여세는 120억원이지만,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65억원에 불과했다. 재벌들이 즐겨하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할아버지가 손자 또는 손녀에게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공시가격 기준 증여세는 92억원이지만, 시세기준으로는 169억원에 달했다. 실제 경실련이 소유주 파악을 위해 100억이상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20대, 심지어 미성년자에게 100억대 주택의 일부 지분을 증여한 경우가 발견됐다.

보유세의 경우, 조사한 20채에서만 연간 최소 43억원, 호당 2.2억원의 세금특혜가 예상된다. 막대한 재산을 보유한 재벌들의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세의 70%로 세금을 내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한 현실이다. 2018년 주택 공시가격 발표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아 세금폭탄이 예상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가파른 부동산가격 상승과 낮은 시세반영률을 거론하지 않은 채 단순히 공시가격 상승만으로 보유세 폭탄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히려 정부는 지금까지 막대한 세금특혜를 받아온 재벌사옥이나 고가단독주택 등에 대한 불공정한 과세기준을 바로잡고 특혜를 제거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공평과세의 의지를 적극 보여주어야 한다.

모든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아파트 수준의 80%로 상향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제시해야

개별단독주택의 경우 지자체가 산정 고시하지만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표준단독주택에 의해 산식으로만 계산되는 방식으로, 시세와 동떨어진 표준단독주택의 가격이 개선되어야 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만큼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정상화가 가능하지만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연구도 중장기 과제로 미룬 상황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보유세 개선을 위해 출범한 재정개혁특위에서도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논의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불평등한 조세제도를 그대로 둔 채 특정인에 대한 과세강화를 추진한다면 당사자들의 반발은 더욱 심할 수밖에 없다. 조세정의에 역행하는 현행 공시가격 제도를 바로 잡는 것이 선행되어야 다주택자에 대한 철저한 과세도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불평등한 공시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의 조속한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끝>

목, 2018/05/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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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토목•건축 사업에 예산 90.6% 사용

– 주민 교육과 참여 등 역량강화 사업비는 5.7%에 불과 –
– 지역센터 건립과 가로정비 등 예산사용 쉬운 토건사업에 사업비 집중 –
– 관주도•단기간 사업추진으로 주민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프로그램 미흡 –
– 정부는 주민참여 없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및 추진방식 전면 개편해야 –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쇠퇴와 정비사업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2013년에 <도시재생활성화지원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시작됐다.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은 도시의 경제기능 상실과 노후화 등 도시쇠퇴 문제를 개선하고, 민간의 부동산 개발이익을 기반으로 한 재개발•재건축•뉴타운사업과 같은 대규모 철거사업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고 물리적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공동체 활성화에 기반을 둔 사회•경제•문화적 활력 회복에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2014년부터 중앙정부 주도로 선도지역과 일반지역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인데, 짧은 사업추진기간과 형식적 주민참여 및 관주도 사업으로 진행되어 사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부동산 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 등과 같은 부작용에 노출되어 있다.

현 정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명칭을 바꿔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매년 1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향후 5년간 500개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해 전면 확대하고 있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기 추진된 12개 12개(종로구 창신·숭인/광주 동구/경남 창원/경북 영주/전북 군산/전남 목포/대구 남구/충남 천안/전남 순천/강원 태백/부산 동구/충북 청주). 공주시는 국토부와 사업변경 협의 중으로 자료 미제출로 제외
선도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사업내용과 예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록 자료
을 분석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개요
○ 분석은 사업을 세 가지 유형(물리적 환경개선사업, 주민역량강화 및 프로그램사업)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예산 소요 내역을 산출했다. 물리적 환경개선사업으로는 지역센터 건립, 건물 리모델링, 공원 및 광장 조성, 가로 정비, 도로 확장 및 포장 등 시설사업으로 구분하고, 주민교육과 주민제안사업은 주민역량 강화 사업으로, 축제 및 체험사업, 스토리텔링 사업은 프로그램사업으로 분류했다.

■분석 결과 및 문제점
○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예산 분석 결과 전체 사업비(12개 지역) 2,723억 원 중 90.6%인 2,468억 원이 물리적 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됐다. 물리적 환경개선에 대부분의 사업비가 집중됐다. 주민역량강화 예산은 5.7%인 154억으로 추산되고, 축제와 체험 등 프로그램사업에 101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분석됐다.

■개선방안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이 관주도 획일적인 사업패턴에서 탈피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및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주민참여 절차 및 충분한 사업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 공모안 작성단계부터 주민참여를 위한 효과적인 절차와 의견수렴 및 주민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공모방식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가이드라인에 의한 사업공모 및 대상지 선정방식을 폐기하고, 정성 평가를 통해 대상지와 사업기간, 지원 예산액을 선정하는 수시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선정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셋째, 부동산투기,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차인 영업권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지역자산공유형재생사업 모델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형성된 이익이 지역에 재투자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숫자중심의 정량적 사업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의무적으로 사업지를 선정하고 나눠주기 식으로 지역을 배분할 것이 아니라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 후보지만을 사업지로 선정해야 한다.

지난 해 68개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선정에 이어, 정부는 오는 3월부터 2018년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짧은 준비기간을 통해 만들어진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주민의 공감대와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국토 균형발전과 도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포장과 명분으로 주민참여 없는 토건사업을 전국에 확대하기보다는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발굴하도록 정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끝

# 별첨.1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예산 분석 결과 보고서(총 3매)
# 별첨.2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예산 내역

일, 2018/01/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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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최경환의 죄는 헤아릴 수 없이 크고 많지만 그 중 손에 꼽히는 게 대한민국을 투기공화국으로 만든 것이다. 박근혜와 최경환은 빚 내서 집 사라며 시민들의 등을 떠밀었다. 박근혜와 최경환 덕분에 청약시장은 투전판이 되었고, 대출 규제는 완전히 형해화됐다. 여기에 유례 없는 초저금리가 계속되며 금융위기 이후 소강상태이던 부동산 시장은 2014년 이후 본격적으로 상승해 걷잡을 수 없이 폭등했다. 이젠 강남진입은 고사하고 서울에 변변한 아파트를 마련하는 것도 중상층 이상이나 가능한 상황이 됐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과 박근혜가 만신창이로 만든 대한민국을 인수받았는데 투기공화국도 인수받은 셈이다. 본디 투기는 예방이 최선이다. 투기라는 괴물이 잠을 깨면 다시 잠재우기가 지난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상황 정확히 진단하고 스마트하게 대응하는 문재인 정부

투기라는 괴물의 발호에 맞서 문재인 정부는 영리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8.2부동산종합대책을 통해 투기심리의 예봉을 무디게 했고, 10.24가계부채대책을 통해 과잉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걸 관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거기에 11.29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10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수요가 집중되는 수도권에 공적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정책의지를 표시한 것이다.

정리하자면 문재인 정부는 일련의 대책을 통해 청약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고, 양도세를 중과하며, 부동산 시장 급등의 주된 원인인 과잉유동성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관리하고, 공적 주택을 대거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금리인상에 나선 한국은행

한편 한국은행이 11월 30일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인상했다. 한은의 금리인상은 6년 5개월만의 일인데 시장에서는 한은의 추가 금리인상을 예측하고 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산가격은 하락압력을 받는다. 즉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요한 정책수단들을 총체적이고도 유기적으로 조합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주효할 가능성이 한결 커진 것이다.

고율의 보유세를 제외하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괴력에 있어 기준금리 인상에 필적할 만한 정책요인을 찾기 힘든데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초저금리 기조가 종식된만큼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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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때 내건 부동산 관련 공약들. (이미지: 매일경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공급폭탄 등의 재료 대기중인 부동산시장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다. 제도만 있었지 실행한 적은 없었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이러면 투기의 뇌관 역할을 했던 강남의 재건축단지들은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게다가 내년엔 45만 가구, 2019년엔 41만 가구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물량은 10년 평균 입주량의 두배씩에 해당될 만큼 엄청난 규모다.

결론적으로 말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유리한 조건은 찾기 힘든 것이다. 수도권 등의 주택시장은 안정을 찾을 확률이 높다. 다만 실탄이 풍부한 부유층이 밀집한 강남 등 서울의 부촌은 소강상태에 빠질 뿐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보유세가 현실화 되지 않는 한 말이다.

월, 2017/12/0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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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법 개정해, 자산불평등 해소해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

 

일시·장소 : 1월 23일 (화) 오전10시40분, 국회 정론관

 

취지와 목적

  • 피케티(2014) 이후 전세계적으로 자산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화두로 떠올랐으나, 현재 한국 사회의 제도는 부의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으나, MB정부를 거치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과 과세 대상이 크게 축소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의 기능이 유명무실합니다.

  • 이와 같이 제 기능을 잃은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강화하기 위해 세율을 높여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 기능을 실현하는 한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여 불공정한 과세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박주민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2011462)」을 발의한바, 시민사회가 이를 환영하며 종합부동산세의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자산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위해 종부세법 개정해야

  • 일시·장소 : 2018. 01. 23. (화) 오전10시40분 / 국회 정론관

  • 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한국도시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참가자

    • 법안 취지설명 및 사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①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②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문의 :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010-2059-1886)

화, 2018/01/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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