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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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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을 반대한다

admin | 월, 2019/12/02- 21:00

[논평]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을 반대한다

2019년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이 의결되었다. 우선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위탁하여 직접 보유분이 없는 510개 사에 대하여,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이 공적 감시하에서 엄정히 시행해야 할 의결권 행사가 불투명하고,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적 영역으로 넘겨졌다.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들은 재벌과 재계의 영향에서 독립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사건에서도 당시 운용사의 95%가 찬성의견을 낸 바 있다.

자산운용업계는 지배구조상 대부분 재벌계열사이며, 거래계약관계상 재벌과 재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넘긴다는 이번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다. 특히 국민연금 직접보유분이 없는 510개 회사들은 주로 중견, 중소기업으로 지배구조와 회사 운영상 여러 문제점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 크다. 그간 국민연금은 지침과 원칙에 의해 의결권을 시행해왔기에 사안에 따라 최대주주의 견제세력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이제 자본에 예속된 위탁운용사로 의결권이 위임되면 위탁 운용되는 국민연금 지분이 최대주주의 우호세력으로 오용될 우려가 큰 것이다.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기 결정한 바 있는 중점관리사안, 예상치 못한 우려사안에 대하여 더 세부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경영계의 의사를 반영하여 뒤로 미룬 반면, 경영계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위임은 과감히 의결하였다. 양극화가 심해져 다수 서민의 일상과 노후가 파괴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민이 피땀흘려 납부한 국민연금을 잘못된 최대주주의 결정에 우호세력으로 동원할지도 모를 위탁운용사로의 의결권 위임은 자본에 대한 일방적 지지선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위탁운용사로의 의결권 위임은 철회되어야 한다. 그 철회 전까지는 의결권을 위임받은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적절한지 기금본부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모니터링 가운데 수탁자 책임에 위배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즉각 의결권을 회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의 노후자금이 공적 신뢰 속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2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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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을 배신한 석탄을 위한 연금”

-국내 석탄발전소로 인한 건강 피해는 최대 58조 원 추산
- 환경연합 전국 20개 지역 국민연금 본부 앞 석탄 투자 중단 촉구 행동 전개

4월 20일(화) 환경운동연합은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 사옥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국민연금의 석탄 금융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했다. 국민연금이 대기오염 및 이로 인한 건강 피해의 주범으로 알려진 석탄 발전에 국민들의 연금 보험료를 투자하는 것은 “배신행위”라고 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 및 서울과 경기, 인천, 울산 등 전국 20개 지역의 국민연금공단 본사 및 본부 앞에서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연금이 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책임 투자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들의 연금 보험료로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석탄발전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알면서도 석탄 산업에 투자하고 있어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 비용을 부담하게 해 이중고를 겪게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19일에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는 국내 석탄발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최대 58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석탄 산업에 지원한 국민연금의 금융 규모는 지난 10여 년간 약 10조로 국내에서 가장 크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적 흐름으로 올해 초까지 국내 112개 이상의 금융사가 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기후관련 재무정보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산하로 운영되지만, 정부의 탄소중립 발표에 역행하며 석탄 채굴과 발전 등에도 여전히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

이날 시위에서 국민연금은 석탄이 조산, 심혈관 질환, 폐암 등 질병의 피해를 낳고 그로 인한 노동생산성 감소, 조기사망, 질병 관리 비용이 국민에게 다시 전가되는 석탄 산업의 악순환의 고리를 알면서도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환경운동연합 권우현 활동가는 “석탄 투자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국민의 건강 피해와 그로 인한 2차 비용을 지불하게 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공공의 재원으로 만들어진 국민연금은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상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20개 지역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같은 시간 시위를 진행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지침에 따라 소규모로 행사를 진행했고, 1인 시위로 대체해 진행하기도 했다.

환경연합은 지난주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투자를 요청하는 서한을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 등에 발송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며, 향후 답변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캠페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끝>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은 석탄 투자 즉각 중단하라

석탄발전소로 인한 위기와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석탄발전은 국내 전체 온실가스의 25% 이상을 배출하고, 미세먼지는 15% 가량을 배출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이 석탄발전소들은 여전히 국내에만 60기 가까이 가동중이며, 심지어 추가로 7기가 건설되고 있다. 그리고 바로 국민연금이 이 위험한 산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지난 10년 간 석탄발전에 투자한 돈은 10조 원에 이른다.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유발하는 기후위기는 파국적 재앙을 앞당기고 있다. 인류가 이대로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할 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6년 8개월 정도다. 벌써 산불, 폭염, 혹한, 태풍, 홍수 등 자연 재해가 대형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는 더 이상 먼 타국에서 벌어지는 일들만이 아니다. 한국도 지난 몇 년 사이에 관측 이래 최대의 폭염, 폭우 등과 같은 대형 재난이 연이어 발생하며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석탄발전소로 인한 건강 피해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끔찍하다. 석탄발전소의 가동으로 우리 시민들은 천식, 폐암, 뇌졸중 등을 비롯한 각종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의 위협에 노출되어 왔으며, 지난 83년 이래로 최대 13,000명 정도의 조기 사망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정부 계획대로 석탄발전이 2054년까지 지속될 경우, 약 16,000~22,000명의 조기 사망이 더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은 석탄발전에 막대한 자금을 제공해 왔으며 향후 이를 중단하거나 철회할 계획도 전무하다. 더욱이 국민연금이 단기적 수익 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동안, 석탄발전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로 약 17조 8,000억 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고 향후에도 막대한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투자행태는 명백하게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

한편, 노르웨이 국부펀드 GPFG,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 연금 캘퍼스(CalPERS), 스웨덴 국민연금 AP 등 다수의 주요 연기금 등은 이미 기후위기의 주범인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을 선언했다. 지난 3월엔 국내 112개 금융기관이 ‘기후금융 지지선언’을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만 묵묵부답이다.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적극 반영하겠다고는 한 바 있으나 환경 분야에서 ‘기후위기’는 아직도 중점관리 사안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인 855조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책 금융기관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정부는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보라. 위기의 시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그 첫걸음은 국민연금의 석탄투자를 즉각 중단하는 것이다.

2021.04.20.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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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4/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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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국민연금이 석탄을 위한 연금이 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낸 시민 1,058명의 명단입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은 국민연금에게 더 이상 석탄발전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길 촉구합니다.

 

2021.5.26.
환경운동연합

수, 2021/05/26-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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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이유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⑧] 좋은 기업을 만드는 마중물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2019년 12월 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여야 할 국민연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주활동을 진행할 것인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주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최소한 6주 전에 관련 주주 제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효성·대림산업 등 이사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의 뇌물공여,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비율 등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기금위에는 관련 안건이 부의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취약한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필요성을 알리고, 국민연금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기자 말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연속 기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371&... rel="nofollow">① 국민연금이 경영 간섭? 재계 주장이 거짓말인 이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493... rel="nofollow">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소도둑에게 맡길 것인가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899... rel="nofollow">③ 효성의 3대 주주로서 횡령·사익편취한 이사 해임 등 제안을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3933... rel="nofollow">④ 감질·사익편취행위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 연임 막아야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listStyle=list&docum... rel="nofollow">⑤ 국민연금이 삼성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 이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4804" rel="nofollow">⑥ 스튜어드십 코드가 연금사회주의? 그러다 큰코 다친다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listStyle=list&docume... rel="nofollow">⑦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사회주의? 보수경제지의 침 뱉기

⑧ 우리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이유


 

주주총회, 그리고 이사회

 

작년도 삼성전자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받은 배당금은 3,538억 원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은 주주가 있다. 바로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작년에 삼성전자에서 8,865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삼성전자 2018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 개인 지분은 4.26%이지만, 국민연금공단의 지분은 10%이다.

 

그러나 특수관계자 및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계열회사의 지분(계열회사 역시 동일인과 다른 주주의 지분이 섞여 있지만)을 합해 가장 지분이 많은 쪽은 이 회장 일가이고 삼성전자의 이사회는 이들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2월 21일에 삼성전자 이사회 신임 의장에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임되어 화제가 되었다. 박재완 전 장관은 지난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을 와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상훈 전 의장의 빈자리를 채운 것으로,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차장(사장)을 '형님'이라 부르며 '리조트 예약' 등을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2018년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필자가 삼성전자를 거론하는 것은 삼성전자의 문제를 들추기 위함보다는 하나의 예시로 제시하는 것이며 삼성전자가 필자에게 감정이 없듯, 필자도 삼성전자에 아무런 감정이 없다.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기관은 바로 주주총회이다. 삼성전자라는 회사의 주인은 주식을 가진 주주인데, 주주총회에서 제안된 안건에 대해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삼성전자의 주주총회는 3월 18일에 열릴 예정이며 21.7조의 당기순이익 등의 내용이 담긴 재무제표 승인의 건, 사내이사 선임의 건, 6명 이사의 보수한도를 총 550억으로 하는 건 등을 전자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주주총회가 회사에 있어 끝판왕이라면 다음 보스는 이사회이다. 이사회는 기업 경영과 관련한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체이며, 경영의 감시자 역할도 한다.

 

1997년 IMF사태 이후 회사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1998년 주주총회부터 상법으로 사외이사제도도 도입되었는데, 잘하는 사외이사들은 억울할 수 있지만 아직도 국내 많은 기업의 사외이사는 거수기일 뿐이라는 비판이 많다.

 

국민연금이 그리는 회사의 그림, 그 원본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만일 어떤 행동주의 투자가가 문제를 가진 한 기업의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도 행동주의 투자가는 주주가치 향상을 위해 원하는 회사의 그림이 있을 것이고 이를 관철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기업과의 대화를 하고, 필요시 원하는 이사를 이사회에 넣기 위해 이사선임 주주제안을 하여 이를 원하지 않는 기존의 주주와 의결권 대결(proxy contest)을 할지도 모를 일이다.

 

기업과의 대화, 주주제안, 의결권 대결 등은 주주가 조치할 수 있는 수단이며, 법적으로 주어진 수단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 관건은 그 주주가 가진 회사에 대한 그림이 어떤 내용인가일 것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이다. 2019년 11월말 기준으로 723.9조 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한다. 약 724조 원의 돈은 국내채권 44.2%, 해외채권 4.3%, 국내주식 17.2%, 해외주식 22.6%, 대체투자 11.3%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 잠정수익률은 11%(수익금 70조)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한다.

 

국민연금이 돈을 굴리는 주된 이유는 후세대의 보험료 부담 경감 목적이 가장 클 것이다. 1988~2019년 누적 수익금 357조만큼 이후 가입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었으며 수익금이 커질수록 부담은 더 줄어든다.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한 국민연금기금은 국내 주요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국민이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국민의 돈을 수탁 받아 운용하는 국민연금은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원칙을 정한 것이 바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이다. 주인인 국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청지기의 임무를 다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그리는 회사의 그림의 원본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이다.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지침, 가이드라인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다. 그 내용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임원이 회삿돈을 다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횡령, 배임 등 도둑질을 하지 말고 법령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 그래서 불필요한 주주가치 하락이 없이 장기적으로 좋은 회사가 되어 달라는 것이다.

 

만일 어떤 기업의 경영진이 횡령, 배임으로 연구개발에 써야 할 돈을 사취하는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해보자. 국민연금이 가진 지분 일괄매각은 손실이 매우 커서 선택하기 어려운 방안이다. 기업도 나름의 노력을 하겠지만, 국민연금 역시 기관투자자로서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업과의 대화,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 정관변경 주주제안 등 주주관여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주주관여 활동의 목적은 기업이 장기적으로 잘 되어 주주가치가 높아지는 것, 그럼으로써 국민의 노후자금의 가치도 높아지는 것이다.

 

우리는 왜, 지금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가?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것이 사회주의의 핵심적 내용이라면, 노동자가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노동자의 생산수단 소유라는 사회주의를 이미 실현한 것이다. 미국에서 퇴직연기금이 활발히 활동하던 1976년, 피터 드러커는 기고문에서 '연금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어떤 지향을 가진 단어가 아니라 무미건조한 수사일 뿐이었다. 오늘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체제경쟁은 자본주의의 우위로 끝나버렸고,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여기는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역시도 강력한 자본주의의 물질적 토대 위해 구축되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대한민국의 삶의 질과 복지제도 역시 세계시장과 연동한 대한민국 자본주의 발전에 토대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세계 최빈국에서 국민 총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명이상인 30-50 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것이다. 그 길에는 정부주도 재벌중심 전략이 상당부분 기여했다. 그러나 명이 있으면 암도 있는 법, 오히려 이제는 재벌기업에서 나타나는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배임, 횡령 등의 문제가 경제발전 지체와 주주가치 훼손의 주범이 되고 있다.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들도 많은 기업이 초기에는 개인기업으로 출발하였으나 기업 성장에 따라 자본 조달 및 소유의 분산이 일어나고, 재벌의 지분은 점점 줄어들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었다. 이사회 중심의 경영과 사외이사의 감독, 기관투자자의 관여 등 바로 발달된 주주자본주의의 모습을 갖추어간 것이다. 이제 우리도 그러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제는 대기업과 재벌을 구분할 때가 되었다. 많은 기업이 혁신과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대기업이 되어 강한 역량과 규모의 경제를 가지도록 하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는 재벌체제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사외이사도 거수기 역할이 아닌 실질적 감시, 감독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들은 수탁자 책임활동을 수행하여 장기적 주주가치를 제고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은 결국 기업의 장기적 주주가치가 제고되는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되어 있다. 사실 기업의 장기적 주주가치를 제고와 노동자 보호가 경합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접근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재벌기업들의 비효율성과 여러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만 해도 더 좋은 글로벌 기업으로 변모해 모두의 삶에 더 나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국민연금에 손해를 입힌 삼성물산, 대표이사가 횡령, 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 수차례 사법당국의 심판을 받은 효성, 회장이 회사의 상표권을 개인회사로 옮겨 사익편취하고 운전기사 상습폭행 등 노동자 인권을 유린한 대림산업이라도, 손해를 배상하고 드러난 문제를 보완하면 국민의 노후자금을 더 든든히 하는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 그에 따른 주주권 행사가 이 일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15279" rel="nofollow">>>> 오마이뉴스 원문보기

수, 2020/02/26-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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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사는길 이성수

3월 11일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모두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일어난 쓰나미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1호기를 덮치며 사고가 난 그 날을요. 지금 우리의 안전, 미래세대의 안전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탈핵은 시급히 해내야 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처리하며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핵종을 제거하여 일명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처리수’를 바닷물로 희석한 뒤 바다로 방출하면 인체 영향이 미미하다며 일본의 기술력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난 1월 도쿄전력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처리수’에 걸러졌어야할 고독성 방사성 물질이 안전 기준의 최소 100배에서 20,000배 이상 검출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처리수’가 ‘방사능 오염수’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해양방출을 계획하고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를 맞아 일본정부의 방사능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 문수정위원장과 구희숙 위원,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활동가의 발언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으며, 바다오염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 기자회견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
무책임 무대책 일본정부 규탄한다.

3월 11일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가 되는 날이다. 이 사고로 후쿠시마와 주변 지역의 바다, 토양, 물, 대기가 방사능으로 오염됐고, 9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 110만 톤에 대해 해양방류를 결정해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후쿠시마 사고 주무부처인 일본 경제산업성 오염수처리대책위원회 전문가 소위원회가 작년 12월에 진행된 제 16차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법을 공표했다. 방사능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한 뒤 바다로 방출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 후 2월 10일 일본 정부에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며 약 120만t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계획하였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핵종을 제거한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해도 인체 영향이 미미하다며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31일 도쿄전력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이른바 ‘처리수’에 걸러졌어야 할 스트론튬90, 세슘, 코발트60 등의 고독성 방사성 물질이 안전 기준의 최소 100~20000배 이상 검출되었다.

바다에는 국경이 없다. 방사능 오염수가 방출되면 후쿠시마 앞 바다를 비롯해 태평양을 오염시키고, 해류의 움직임으로 우리 바다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전 지구를 오염시키는 일이며,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철회하라.

2020년 3월 10일
서울환경운동연합∙여성위원회​

금, 2020/03/13-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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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은 한강 난개발 중단과 자연성회복을 촉구하는 11개 단체와 연대한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과 함께, 1월 8일부터 신곡수중보 철거 촉구 1인시위를 전개했습니다. 지난 4월 3일까지 총 61회에 걸쳐 진행된 일인시위를 마무리하고, 총선 시기을 맞아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먼저, 지난 3월 31일 한강을 접한 지역구(한강벨트)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제안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4월 6일까지 회신을 받아, 4월 7일부터 각 후보 캠프를 방문해,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강벨트 후보자들이 21대 국회에서 펼칠 활약을 기대하며, 흐르는 한강을 위한 응원의 한마디 기대하겠습니다.

월, 2020/04/0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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