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로 검찰개혁 첫 발 떼야

지역

[논평]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로 검찰개혁 첫 발 떼야

admin | 화, 2019/12/03- 23:59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로 검찰개혁 첫 발 떼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대폭 줄이고 명확화해야

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유예기간 1년 이내로 단축해야

‘검찰왕국’에서 ‘민주공화국’ 회복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오늘(12/3)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에 회부된 공수처 설치 법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다.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축소시키기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검찰개혁을 한 발이라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본회의에 부의된 공수처 설치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본회의 처리를 위한 국회 협상과정에서 검찰개혁의 원칙이 훼손되서는 안될 것이며, 수사권 조정 법안에서 다음 사항들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바뀌게 된다. 그러나 부칙으로 공포 후 4년 내에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현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경찰이 작성한 것과 다르게 피고인이 공판에서 부정하더라도 요건만 충족되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된다. 이 때문에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조서 작성을 위한 강압수사, 별건수사, 과도한 심야조사 등 많은 문제점이 확인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조서에 기반해 재판하는 이른바 ‘조서재판’이 횡행하고, 국민의 방어권 보장보다 재판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논리로 인해 공판중심주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근거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그러나 4년간의 유예기간은 타당한 이유가 없고, 일반적인 유예기간에 비해 터무니 없이 길게 설정되었다.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재판 실무를 감안하더라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유예기간을 축소해야 한다.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축소되는 검찰의 직접수사는 그리 많지 않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중요범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현재 검찰이 다루고 있는 거의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등 중요범죄”라고 해 해석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 이에 직접수사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석상 여지를 남기는 “등 중요범죄”는 삭제해야 한다. 직접수사 범위와 관련해 최근 법무부와 검찰 모두 검찰의 특수부를 축소하는 등 특수수사를 줄이는데 합의가 이뤄진만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공직자범죄 정도로만 한정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  

 

공수처에 수사대상 모두를 기소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현재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안,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안 모두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공수처에 기소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 목적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로 인한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검찰과 대등한 관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검찰의 권한분산과 영향력 축소,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달성할 수 없으며, 오히려 검찰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국회는 수사대상 전체에 대한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형사절차에서 검찰은 모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 직접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 과도하게 많은 권한들을 독점하고 있으며, ‘검찰왕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검찰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만들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가치의 수호를 위해서도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의 기소독점 권을 깨고,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권한을 축소해나가야 한다. 이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검찰개혁의 첫 발을 떼어야 할 것이다. 국회는 국민적 찬성 여론과 열망이 확인된 공수처설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의 본회의 처리에 모든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끝.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ROQRm5poTo3wKhvFu-fABmgHVWUNiE9WDo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119198662/in/dateposted-public/" title="20191123_패트처리촉구_시민행진" rel="nofollow">20191123_패트처리촉구_시민행진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119198662_87caae7c8b_c.jpg" width="800" />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라페스타와 웨스턴돔 상권 공실 문제 해결 (스타트업 오피스 전환, 임대료 지원 조례 제정, 청년 창업 및 지역 예술 공간 활용)
K팝 공연 연계 숙박 프로그램 추진 (일산에서 숙박과 관광 동시 해결, 고양시와 에어비앤비 연계)
청년행복주택 교통 소외 문제 해결 (버스 배차 간격 단축, 신규 노선 신설,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똑버스' 확대)
정발산 민간 유휴지 및 노후 주택 매입 후 주민 공유 '상생주차장' 확대
정발산 밤리단길 고양시 공식 음식문화 특화 거리 조성 및 음식 투어 프로그램 운영
정발산 골목길 가로등 및 CCTV 설치, 안심 조명으로 야간 보행 안전 강화
정발산 쓰레기 배출 시스템 개선 및 지역 맞춤형 재건축 지원
장항 국공립 어린이집, 돌봄센터 확대로 육아부담 경감
장항 건설 현장 먼지와 소음 문제 해결 및 주민 감시단 운영 지원
장항습지 보전과 생태 탐방로 안전 강화
풍산동 출퇴근 시간 역세권 공공셔틀버스 운행
풍산동 백마역, 풍산역(백마, 후곡학원 포함) 직행 '똑버스' 확대
풍산동 주요 정류장에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스마트 쉘터 설치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46
0
0

참여연대,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입법의견서 발표

검찰 견제 위해서는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 부여되어야

국회의원 설문조사 및 여의도 행진 등 시민참여 캠페인 진행 예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오늘(21일), “신속처리안건 지정「고위공직자범죄(부패)수사처 설치법」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2020029)」(이하 백혜련안)과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2020037)」(이하 권은희안)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2월 3일 경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 협의가 진행중이지만, 두 법안 모두 검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공수처에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기소독점의 폐해를 극복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을 부여하되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 반대하고 있으며,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과 공수처가 설치될 때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시급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소권 없는 공수처로는 검찰의 권한분산과 영향력 축소,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달성할 수 없으며, 오히려 검찰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음. 따라서 공수처는 수사대상 전체에 대해 온전한 기소권이 부여되어야 함

  2. 공수처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봄으로써 공수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함.

  3. 공수처장은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고 공수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면 충분하므로, 공수처장의 법조인 경력 요구는 삭제해야 함

  4. 처장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하고 장관급 정무직 대우가 적절함. 또한 공수처장후보추천 위원회는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5. 공수처 검사에게 10년 이상 재판, 수사, 조사업무의 실무경력 요구 조항은 삭제해야 함

  6. 검사 출신이 공수처를 장악하여 공수처가 제 2의 검찰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 출신 인사의 인원을 1/4이 넘지 못하도록 보다 강력하게 제한해야 함

  7. 국민 알 권리를 위해, 박영수 특검법의 예에 준하여 피의사실 외에 대해 공수처장이 수사에 대해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 필요함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23일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 36,623명의 서명을 모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였으며, 후속 캠페인으로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의 설치를 촉구하는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시민캠페인을 지난 11월 7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에는 21일 현재까지 약 2,70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666070"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 참여연대는 11월 23일 여의도에서 진행될 예정된 <공수처 · 연동형비례제 ·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지정 개혁법안 국회 처리 촉구 시민행진>을 포함,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가 설치되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HVN-daUliSrS8sqN4DUeHtfrqGostT-ZJ4Z...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입법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2_aW3nKH3rWLEGulToZjgHA-dH3l__ZV3lMj...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9/11/21- 20:46
0
0

 

정당별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 분석 발표

 

민주당 정보경찰 유지, 정의당 실질적 자치경찰제 도입 입장

경찰권 강화 제도까지 ‘개혁’이란 이름으로 논의되서는 안돼

 

경찰개혁네트워크(준)(이하 경찰개혁넷(준)는 오늘(4/10, 금)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찰개혁방안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분석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개혁넷(준)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개혁 입법이 과제로 부상한 만큼 각 정당의 경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월 26일 위성정당을 빼고 8개 원내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생당, 민중당, 열린민주당, 우리공화당)에 ▶자치경찰제도 도입 방안 ▶경찰 수사의  중립성 ⋅독립성 확보방안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방안 ▶정보경찰 폐지 방안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질의했고, 회신을 보내온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의 답변을 토대로 평가했다.  

원내 8개 정당 중 미래통합당, 민생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우리공화당은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경찰 개혁입법에 나서야 할 국회의 구성원인 각 원내정당이 공약과 정책을 내놓아야 할 시기에 경찰개혁방안에 대한 기본 입장조차 밝히지 않은 것은 경찰권력 개혁에 대한 문제의식과 의지가 없는 것이다. 

 

답변을 보내온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의 경찰개학방안 세부입장과 평가는 다음과 같다. 

 

<자치경찰제도 도입방안>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모형으로(시·도)‘자치경찰본부’ 및 (시·군·구)‘자치경찰대’ 신설하고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위해 현재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 파출소’는 자치경찰로 이관한다는 입장(이원화모델)을 밝혔고, 정의당과 민중당은 국가경찰조직의 대부분을 자치경찰로 이관하고 일부 조직/인력을 남기는 형태의 자치경찰제(일원화모델)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과 이와 밀접한 수사를 자치경찰 사무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의당과 민중당은 전국적 수사‧외사‧대테러 등의 일부 국가경찰 사무로 지정한 외 모든 경찰 사무를 자치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개혁넷(준)은 더불어민주당의 자치경찰도입 방안은 현재의 경찰조직을 상당 부분 국가경찰로 남겨 놓은 채 자치경찰본부 및 자치경찰대를 새롭게 신설하는 것으로 경찰조직이 비대화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경찰권한 분산과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현재의 경찰조직과 인력, 사무를 대부분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의 독립성 확보방안>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경찰청 내에 국가수사본부 설치 방안은 인사, 예산, 조직에 관한 관서장(경찰청장)의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게 때문에 경찰 수사의 독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 경찰 수사의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수사본부장을 외부인사로 영입하고, 경찰위원회 등과 같은 통제장치를 활용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정의당은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과 분리하고, 경찰수사의 독립성 공정성 확보방안으로 경찰위원회에 실질적 권한 부여, 경찰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며, 민중당은 국가수사본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방안> 

 

경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민주적 통제장치 도입방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 확대, 유치장 방문 조사 정례화, 경찰위원회의 관리 및 감독권한 대폭 강화(정보경찰 통제), 현장인권상담센터 운영 확대, 영장심사관제, 영상 및 진술녹음 확대, 메모권 보장 등 인권침해방지 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고, 정의당은 경찰의 불송치처분, 사법경찰관의 인권침해, 권한남용, 부당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을 접수처리할 수 있는 경찰옴부즈맨을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은 공통적으로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제시했다. 경찰위원회 권한(역할)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정보경찰에 대한 통제 담당, 주요정책・법령・예규 등 심의 역할 강화를 제시한 반면 정의당과 민중당은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자치경찰본부장 등) 임면권, 추천권, 해임권 및 시정요구권, 감찰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개혁넷(준)은 경찰위원회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찰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경찰의 관리감독 기관으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 인사 및 감찰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보경찰폐지 방안> 

 

경찰 정보국이 수행하는 업무 중 정책정보 수집⋅작성⋅배포 기능은 총리실 산하 등으로 이관, 인사검증 기능은 인사혁신처 등으로 이관하고 현재의 정부국을 수사국 수사정보과, 외사국 외사정보과 등 기능별 정보부서의 정보를 취합하고 종합⋅분석하는 역할로 재편(정보국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정의당과 민중당은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보경찰의 업무범위의 명황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경찰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의 정보활동을 존치시키돼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규정을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개념으로 바꿔 정보경찰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겠가는 입장이나  ‘공공안녕’ 개념 역시 추상적이고 불명확해서 광범위한 정보수집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공공안녕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행령을 통해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개혁넷(준)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입장은 경찰 정보활동의 폐단을 막지못하고 도리어 정보경찰을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개혁넷(준)은 시대적 과제로 경찰개혁이 요구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각 당마다 의견이 다른데, 경찰의 권한 분산이나 축소가 아니라 경찰 조직과 인력의 확대로 경찰권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까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개혁은 시민의 기본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히고,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경찰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d-sj3oCQlnz-0lblilHw5fo5nRNtM243RWn... rel="nofollow">다운로드/원문보기

2020년 정당별 경찰개혁방안 질의 응답표

 

경찰개혁방안 질의 무응답 정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우리공화당

 

경찰개혁방안 질의 응답 정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1. 자치경찰제도 도입방안 질의에 대한 응답



















세부내용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이원화 vs 일원화 모델 중 적절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모형으로(시·도)자치경찰본부’ 및 시·군·구)‘자치경찰대’ 신설

-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위해 현재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 파출소’는 자치경찰로 이관



- 일원화 모델



- 일원화 모델



국가경찰 사무 범위



- 정보·보안·외사 등 사무와 수사, 민생치안사무 중 전국 규모, 통일적 처리가 필요한 사무 담당



- 전국적 수사‧외사‧대테러 등의 사무



- 광역범죄, 외사, 보안, 대테러, 국가주요시설 경비, 요인경호



자치경찰 사무 범위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과 이와 밀접한 수사 담당



- 국가경찰 사무 외 경찰 사무



- 국가경찰 사무 외 경찰 사무


 

  2. 경찰수사의 중립성 독립성 확보방안 질의에 대한 응답














세부내용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국가수사본부 설치방안에 관한 의견 및 경찰수사의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보장 방안



- 국가수사본부장의 외부인사 영입
- 경찰 위원회 등을 포함한 외부 통제장치 활용



- 국가수사본부, 경찰청과 분리

- 경찰위원회 실질적 권한 부여

- 경찰옴부즈맨 제도 도입



- 국가수사본부 재검토 필요 

-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기능 및 인사)

- 정보경찰 폐지와 자치경찰제도입을 통한 권한분산



국가수사본부 설치 외에 경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 확보 방안



- 경찰위원회 등 경찰 조직에 외부인사 및 국회추천 인원 확대 방안 검토



- 경찰위원회 민주적으로 구성

- 경찰옴부즈맨도입을 위해 「경찰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


 

 3.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방안 질의에 대한 응답















세부내용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경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민주적 통제장치 도입에 대한 의견



 

-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 확대, 유치장 방문 조사 정례화

- 경찰위원회의 관리 및 감독권한 대폭 강화, 정보경찰 통제까지 담당

- 현장인권상담센터 운영 확대

- 영장심사관제, 영상 및 진술녹음 확대, 메모권 보장 등 인권침해방지 장치 마련



- 경찰위원회를 실질적 감독기구로 전환

- 경찰의 수사종결권 오‧남용을 막기 위해 독임제 방식의 경찰옴부즈맨(20명 이상) 신설

- 경찰옴부즈맨 기능: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하여 고소·고발인과 피해자 등의 이의신청 접수·처리, 사법경찰관리의 인권침해, 직권남용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민원 접수·처리



- 경찰위원회 역할 실질화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 인원 구성 다양화

- 경찰위원회가 정보경찰 등에 대한 통제 담당 

- 주요정책・법령・예규 등을 빠짐없이 심의하는 역할 수행



- 공모 방식 위원 모집

-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고른 구성 관여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 소수자, 여성, 인권 대변할 사람 반드시 포함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자치경찰본부장 등) 임면권, 추천권, 해임권 및 시정요구권, 감찰권 등 실질적 권한 부여



- 경찰위원회를 국가 및 지자체별로 설치

- 주민참여하에 실질적으로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독립기구로 구성

- 경찰위원회의 시민참여 보장, 구성의 다양화(소수자 대등) 및 중립성 보장

- 권한 실질화(청장 임면권 또는 추천권, 해임권 또는 해임요구권/ 청장에 대한 직무정지권/ 정책이나 사건 처리 등에 대한 시정요구권 / 독자적인 훈령제정권 / 특정사안에 대한 소환조사권/ 경찰청 관할 사무에 대한 감찰권 등)


 

 4. 정보경찰폐지 방안 질의에 대한 응답



























세부내용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정책정보 수집, 작성, 배포 기능을 총리실 산하로 이관 or 새로운 정책조정부처 신설에 대한 의견



- 검토해보겠음



- 동의



- 동의



신원조사 등 인사검증 기능을 인사혁신처 등으로 이관에 대한 의견



- 검토해보겠음



- 동의



- 동의



경찰의 정보국의 역할 재편



- 정보경찰 업무범위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방안으로 경찰법 개정안 발의되어 있음.



- 동의



- 정보경찰 폐지하고 범죄수사 관련 정보기능을 합리적으로 재편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직무의 하나를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개념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의견



- 공공안녕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것 필요, 시행령 등을 통해 세분화하는 방안 검토 중

- 법상 업무범위 구체화 방안 검토 중

- 정보활동 시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법」에 ‘정치관여 時 형사처벌’ 명문화



- 정보경찰을 존치하면서 정보활동의 일부만 제한하는 것으로 정보경찰 문제점 해결에 미흡함

- 치안정보 개념 자체 삭제



- 경찰청 정보국 해체 후 역할 재정립



그외 입장



-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보경찰 업무 수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통해 치안정보 개념 삭제

- 21대 총선공약에 반영



 


 

5. 기타 경찰개혁방안 질의에 대한 응답















세부내용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국가수사본부 설치시 보안사건 수사기능도 국가수사본부로 이관 방안인 A급 경호가 필요한 일부 탈북자 외에 탈북자 관리 일반은 통일부가 주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방안



- 검토해보겠음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리 업무를 경찰이 맞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일반적인 관리는 통일부가 주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적절함.



- 동의



그외에 경찰개혁 방향 및 추진계획?



 



- 경찰권의 수직적 분권(자치경찰제 실시), 수평적 분권(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정보경찰 폐지, 시민적 통제 등 네 가지 차원에서 경찰개혁이 필요함
-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경찰개혁 방향과 주요 입법과제를 논의하고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개정안을 수정보완해 발의하겠음.



- 장기적으로 경찰청장 직선제 도입 필요


 

 

금, 2020/04/10- 22:4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