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노동위] 민변 노동위-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 21회 교류회 후기

지역

[노동위] 민변 노동위-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 21회 교류회 후기

admin | 화, 2019/12/03- 20:23

[노동위]

민변 노동위-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 21회 교류회 후기 (1)

인천지부 김연지 회원

안녕하세요.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이자, 2018년도부터 인천지부 소속인 김연지입니다.

저는 올해로 21회를 맞이하는 민변 노동위원회와 오사카노동변호사단 교류회 준비팀 일원으로, 처음으로 교류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류회 준비팀은 노동위의 유일무이한 존재 일당백 이현아 차장님, 민변 노동위원회 국제노동팀장 유태영 변호사님, 교류회 준비단장으로 교류회 동안 통역을 도맡아 해주신 전민경 변호사님, 세미나 1부 발제와 오사카 노변단 입법˙판례 동향에 대한 질의문 작성까지 맡아주신 이충언 변호사님, 아이디어 뱅크 이주희 변호사님, 환영회의 명MC 이종훈 변호사님, 교류회 경험을 바탕으로 꿀팁을 전해주시고 자료집 번역을 담당해주신 최용근 변호사님과 제가 함께했고, 마지막 날 대법원˙민변 사무실 견학 시 통역은 정소연 변호사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첫째 날, 11월 15일 금요일

올해도 수능을 보는 목요일에는 어김없이 추위가 찾아왔고, 그 다음날인 교류회 첫날엔 오후부터 부슬부슬 비가 내렸습니다. 준비팀은 전태일기념관 견학 후 청계천을 따라 전태일다리와 동상을 지나 종로 5가 닭한마리 식당으로 이어지는 동선을 계획하며, 역사적 의미와 경치를 덧대고 맛집까지 얹은 일정에 스스로 흡족했었습니다. 기대와 달리 사진으로 만난 교류회 첫날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의 변호사님들은 추위에 조금은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야속하게 내리는 비로 인하여 전태일기념관에서 저녁식사 장소까지는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하였으나, 뜨끈한 닭한마리 국물은 몸과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첫날 저녁 식비는 노동위원회 대표로 외부 교육을 다녀오신 유태영 변호사님이 부담하시기로 했는데, 노변단 변호사님들께 위와 같은 이야기를 전하자, ‘후배는 계산할 권리가 없다’며 갹출해주셨습니다. 흔쾌히 식비를 부담하겠다고 한 유태영 변호사님과 단호하면서도 재치있게 상황을 정리해주신 노변단 변호사님들이 만들어주신 미담으로, 전해 듣기만 해도 배부른 첫째 날이 지났습니다.

교류회 첫날 일정에 참여한 유태영 변호사님은 “오사카 변호사님들의 호기심 많으면서도 사려 깊고 진중한 모습을 보며, 꽃보다 할배 생각이 났다”는 감상을 남겨주셨습니다.


▲ 10월 26일 준비팀(좌), 11월 15일 교류회(우)

 

둘째 날, 11월 16일 토요일

김해영 국회의원실의 도움으로 동시통역 부스가 설치된 국회의원회관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교류회의 하이라이트, ‘세미나’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세현 변호사님의 후기에 자세하게 담겨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세미나에서, 인상적인 장면은 두 번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모리 히로유키 변호사님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올해 오사카노동자변호단 참석인원은 10명 내외로 교류회가 한국에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노변단 변호사님들의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20년간 이이온 교류회도 연일 악화되는 한˙일 관계의 여파를 피해가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짐작하며 아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지레짐작하고 아쉬워하는 제게 모리 히로유키 변호사님은 다음과 같이 시원한 인사말로 세미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일본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대법원 판결은 1965년 한일협정은 청구권에 관한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것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강제징용이 불법임을 전제로 기업들의 배상책임을 확인하였다. 저를 포함한 오사카노변단은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일본사회에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잘 전달하는 것이 오사카노변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장면은 세미나의 마지막에서 나왔습니다. 끊이지 않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에 답변으로 전체토론의 분위기는 식을 줄 몰랐고, 사회를 보신 고윤덕 변호사님은 와키타 시게루 교수님께 토론의 마무리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러자 와키타 시게루 교수님은 “일본 48시간, 한국 52시간을 놓고 비교할 게 아니다. 일본과 한국 모두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EU 기준을 놓고 나아가야 한다”는 말로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할 곳을 정해주시며, 시원하게 시작한 세미나를 깔끔하게 마무리해주셨습니다.

오사카노동자변호단에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여, 민변 노동위와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의 교류회에 애정을 가지고 한결같이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있기에 민변 노동위와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의 교류회는 어디서, 어떤 주제로 세미나가 구성된다고 할지라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첫 교류회의 소감을 전하며 후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민변 노동위-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 21회 교류회 후기 (2)

조세현 회원

 

1. 들어가며

민변 노동위원회와 오사카노동자변호단 간의 제21회 정기교류회가 2019. 11. 15.(금) ~ 11. 18.(월)까지 4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첫 날 진행된 전태일기념관 견학 및 전태일 동상과 평화시장 방문은 개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으나, 둘째 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었던 교류회 세미나에는 다행히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첫 교류회 참가임에도 전 일정을 함께 할 수 없어 아쉬웠지만, 세미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알찬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참가 후기는 제가 참석한 교류회 세미나를 중심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정기교류회 세미나

정기교류회 세미나는 11. 16.(토)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에 등록을 시작하여 오후 6시까지 이어지는 상당히 장시간의 일정이었음에도, 발제와 토론을 담당해주신 변호사님들 덕택에 충실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세미나는 오전 10시 민변 노동위 정병욱 위원장님의 개회사와 모리 히로유키 노변단 대표님의 인사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제1부는 한•일 주요 노동 법령 및 판례 동향에 대하여, 신하나 변호사님의 사회로 약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민변 노동위 측에서는 이충언 변호사님께서 故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사고로 인해 추진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시작으로 ‘직장내 괴롭힘’ 방지, 1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확립 등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소개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다뤄졌던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내용은 이후 2부 주제로 다뤄졌던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규제제도에 관한 문제와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노동판례로는 크게 근로시간과 관련된 판결(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가산할 수 없다는 판결과 최저임금 계산 시 법정유급휴일의 임금과 기준시간을 분리 산입한다는 판결)과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되는 판결(학습지교사, 방송연기자노조, 코레일 매점운영자 사건) 들에 대해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오사카노동자변호단에서는 타니 지로 변호사님께서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에 대해 상세히 소개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①장시간 노동의 훈칙에 의한 규제, ②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③ 동일노동 동일임금, ④ 다양하고 유연한 일하는 방식 등에 관하여 설명해주셨고, 개인적으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부분의 ‘불합리한 대우의 금지규정’ 및 ‘차별적 취급의 금지규정’이 우리 기간제법 및 파견법과 비교해 볼 수 있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주요 노동판례 동향으로는 시간외 할증임금에 관한 최고재판소 판결(국제자동차 사건, 의료법인 사단강심회 사건)과 격차시정에 관한 최고재판소 판결(하마 쿄렉스 사건, 나가사와운송 사건)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30분 간 발표를 담당해주셨던 변호사님들 간의 상호토론이 있었습니다. 타니 지로 변호사님께서는 한국의 직장내 괴롭힘 방지 조문과 관련하여 위 조문이 직장 내의 한정된 문제만을 다루고 있음을 지적하시며, 일본에서 논의되었던 것과 같이 ‘일터 괴롭힘’이라는 조금 더 포괄적이고 넓은 개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일본의 개정안들은 표면적으로 노동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부업•겸업 등을 종용하고, 텔레워크 등을 촉진하는 등 전반적으로 노동자의 생명•건강권의 보호를 도외시하는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일 하는 방식의 개혁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부여된 일말의 여가조차 허용하지 않고, 이를 유휴노동력으로 취급하여 다시 시장으로 내모는 일본 정부의 모습은 한국과도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시행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를 추가하는 등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를 몰각하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후기를 작성하며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으로 내모는 양국 정부의 너무나도 닮아 있는 모습에 재차 씁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2부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규제제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김도형 변호사님의 사회로 3시간 가량의 발제 및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민변 측에서는 손익찬 변호사님께서 변형근로시간과 노동자 건강권이란 제하의 발제문을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의 변형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발제 말미에서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스스로의 권리나, 과로로 인한 건강권 침해 실태에 관하여 자각해야 한다는 소회를 덧붙여 주셨는데 말씀의 취지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사카노동자변호단에서는 김용수, 타니 지로 변호사님들께서 일본의 법정노동시간제도와 노동시간제도의 특칙(변형 노동시간제, 플렉스타임제, 사업장 외 노동 간주제와 재량노동 간주제 등)을 상세히 소개해주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018. 6. 노동안전위생법이 개정되어 ‘사업자의 노동시간 파악 의무’가 신설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사업자는 노동자의 ‘노동 시간의 상황’을 타임카드에 의한 기록과 컴퓨터 등의 전자계산기의 사용 시간의 기록 등의 객관적인 방법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파악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었는데, 노동자가 스스로의 노동시간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다소간 해소되지 않을까하는 긍정적인 기대를 품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정토론에서는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의 김용수, 타니 지로 변호사님께서 손익찬 변호사님의 발제에 대한 다양한 질의사항을 던져주셨습니다. 특히, 타임카드, 컴퓨터 ON/OFF 시간, APP 등을 통한 노동시간 입증 수단 내지는 노동시간 관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계약에 대하여 일본의 고정잔업대와 비교하여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하여는 김도형 변호사님께서 포괄임금제는 법정근로시간을 무시하고 임금 지급이 없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묵인하는 제도로서, 일본의 고정잔업대보다는 부불노동에 가깝다는 답변을 해주기도 하셨습니다.

민변 측에서는 유태영 변호사님께서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의 발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주셨습니다. 유태영 변호사님께서는 양국의 근로시간제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해주셨는데, 앞선 발제를 다시금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했습니다. 또한 유태영 변호사님께서는 일본의 개정법에 의하면 ‘휴일을 제외하고 연 720시간 이내’라는 상한선을 상당한 장시간의 시간외 노동을 하게 됨을 지적하시며,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저 또한 발제문에 ‘휴일 근로 여부까지 포함한 상한은 1년 960시간이 된다’고 언급되어 있어 계산을 해보았으나 끝내 답을 구하지 못해 이 부분이 몹시 궁금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타니 지로 변호사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끝내 이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후기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3부는 고윤덕 변호사님의 사회로 1시간 반 가량 전체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앞선 발제와 지정 토론 등에 대한 자유로운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노동시간제도와 관련한 질의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에 관한 문제까지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 토론 말미에 와키타 시게루 교수님의 정리 말씀이 가장 감명 깊었습니다. OECD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공통점이나 차이점 등에 천착하기 보다는 우리의 노동법제를 노동자 보호에 보다 선도적인 EU의 기준까지 어떻게 추동해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자는 그 말씀에서 우리 교류회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3. 공식 환영회

세미나 일정이 모두 끝난 후에는 여의도 운산이라는 한정식 집에서 공식 환영회를 가졌습니다. 일본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탓에 다소 소통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민경 변호사님의 통역과 정병욱 위원장님의 노력으로 환영회 자리는 무척 화기애애했습니다. 최근 한일 양국의 관계가 경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강제동원 판결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앞으로도 민간차원의 교류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자이마 변호사님의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민변 노동위와 오사카노동자변호단 측에서 상호 선물을 교환하며 우의를 다지고, 지속적으로 교류회 행사를 이어나가자는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교류회에 참가한 신입회원으로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동법에 대해 더 깊이 있게 공부 해야겠다는 자극도 되었습니다. 일본의 현 상황과 제도를 배우고, 이를 통해 앞으로 한국 노동자들의 권익향상 및 사회의 진보에 대한 고민까지 나눌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환영회 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도 오사카노동자변호단과의 교류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저 역시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양국의 교류회 준비단 분들께 감사드리며,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post [노동위] 민변 노동위-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 21회 교류회 후기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사진을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독사진/개별사진 및 뒷풀이 단체사진은 사진 정리 후 별도의 방식을 통해 회원 여러분께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IMG_9619

5월 27일 아침. 일찍부터 통영으로 출발할 준비를 하느라 분주한 사무처 구성원들. 공익인권변론센터 조영관 변호사는 한 손 가득 이름표뭉치를 든 이름표부자가 되었네요!

IMG_9680

IMG_9728 IMG_9730

휴게소는 만남의 광장! 삼삼오오 모여 커피도 나누고 담소도 나눕니다.

IMG_9885

드디어 통영 도착, 도착하자마자 점심식사부터 합니다. 한나절 꼬박 달려왔네요. 사진 속 바글바글한 회원들을 보며 이 많은 사람들이 통영까지 왔나 싶으시겠지만, 놀랍게도 이 사진은 회원 중 일부의 모습이 빠져있답니다.

IMG_9972

점심식사 후 관광을 마다하고 총회 장소로 먼저 달려온 회원들. 촛불과 정권교체 이후 민변의 활동은 어때야 할지 진지하고 열띤 토론이 이어집니다.

IMG_9986

드디어 총회 시작 5분 전!

IMG_0106 IMG_0116

뮤지컬 <RENT>의 상징과 같은 그 곡, <Seasons of Love>를 개사한 신입회원들의 재치있는 공연도 보고! 모범회원, 모범 모임, 신인모범회원 시상도 이어지는 가운데…

IMG_0302

수상자 위치선정의 나쁜 예.jpg…. 아아 박미혜 회원님 어찌하여 얼굴에 글자가 둥둥 뜨는 그 자리에 서셨나요. 안타깝습니다ㅠㅠ

IMG_0385

신인모범회원 상을 탄 광주전남지부 공익소송기획단 부단장 홍지은 회원. 열렬히 축하하며 현수막 들고 뛰쳐 나오는 동료 회원분들 덕분에 사진 제목은 이렇게 붙여야 할 것 같네요. “왜 부끄러움은 내 몫인가요.jpg”…

IMG_0458

총회 마지막, 류민희 회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80년대 독재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던 민변만큼이나, 소수자 인권 의제를 놓치려고 하지 않는 2017년의 민변은 너무나도 멋집니다. 이것은 민변의 끊임없는 성찰과 진화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저희가 법률가로서 관념적으로 평등과 반차별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을 수는 있지만, 잘 모르는 존재인 성소수자들의 의제에 대해서 회원분들이 감정적으로 느끼시는 것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좀더 회원 여러분들과 대화하지 못한 점을 통감하기도 합니다.

(…중략…) 하지만 제가 이러한 의제를 대변하는 변호사로서 제가 속한 모임의 동료들도 설득하지 못한다면, 저는 대중 앞에 설 자격이 없는 변호사일 것입니다. 앞으로 모임 안에서 많이 만나고 많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많은 성소수자들에게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주신 민변 그리고 동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IMG_0459

그리고 동료 회원들의 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Untitled_Panorama1

마지막으로 단체사진 한 방!

이렇게 총회가 끝나고, 드디어 오매불망 기다리던 뒷풀이가 시작됐습니다.

IMG_0586

‘찍사’ 김 간사가 뽑은 최고의 포토제닉은 전주전북지부입니다! 이 역동적인 건배! ‘미니 지부’라고 하시더니, 함성은 최고였네요!

KakaoTalk_20170528_155755003 KakaoTalk_20170528_155857773

다음 날 아침 일찍 소매물도로 떠난 팀이 아름다운 절경과 등산코스를 즐기고 있을 무렵,

IMG_0699

통영 관광 후 서울로 올라가는 팀은 조선시대 삼도수군통제영의 중심건물이었던 세병관을 둘러보러 왔습니다. 세병관의 연원을 설명해주시는 문화유산해설사 선생님의 목소리에 홀린 것처럼 집중하는 회원들. 민변 회원들의 호응이 가장 좋을 때는 1) 퀴즈 내기 할 때 2) 뭔가를 배울 때 라더니, 그 말이 진짜였네요. 

IMG_0728

IMG_0729

이날 문화유산 해설사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세병(洗兵)’이란 두보의 시구에서 인용한 구절이라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두보의 <세병마행(洗兵馬行)>(클릭) 중 마지막 구절, ‘安得壯士挽天河 淨洗甲兵長不用에서 따온 구절이네요. 

이렇게 1박 2일, 민변의 30차 총회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월, 2017/06/05- 22:29
604
0

flyer-l-680x961

 

‘노란연필 참여방법’

 

1. 서울도서관으로 놀러 오세요

시청역의 서울도서관 정문, 노란연필이 보이면 다가와 주세요. 재미있게 사진찍고, 메일 보내면 끝!
인권을 지키는 노란연필도 받고, 귀여운 노란연필 인형과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 일시: 8월 1일 ~ 21일 (3주간) 오전 11:00 ~오후 6:00

 

2. 특별한 참여! 자원활동가로 함께하세요

시민들이 노란연필을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줄 자원활동가를 찾습니다.
방학 중에 뜻 깊은 활동에 동참하고 싶은 학생들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지금 신청해주세요.

  • ž주요활동: 노란연필 프로젝트 거리홍보 및 참여방법 안내
  • ž활동기간: 8월 1일 ~ 21일 (오전 10:30 ~ 오후 7:00) 일정 선택 가능
  • ž특전: 자원활동 확인서 발급
  • 문의: 후원사업팀 ([email protected], 070-8672-3391)
이름 (필수)
직업 (필수)
휴대전화번호 (필수) '-'를 넣어 입력해주세요.
이메일주소 (필수)
활동 가능 일자 (필수) 8월 1일 ~ 21일 (오전 10:30 ~ 오후 7:00) 일정 선택 가능
앰네스티 회원여부 (필수)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집목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실시하는 '노란연필:변화를쓰다' 자원활동 준비와 진행에 활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활동 소개 및 후원 정보 안내에 활용
수집항목: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이용 및 보유기간: '노란연필:변화를쓰다' 활동이 끝난 이후 1년 이내에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시 관련정보 제공 및 '노란연필' 자원활동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활용동의 (필수)
?
화, 2015/07/28- 15:04
571
0

백두대간&환경연합 정기산행을 내장산으로 다녀왔습니다

연한 초록잎들의 향연이라 어느 곳에 가든 맘 편히 산행을 즐길수 있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비지땀을 흘리며 오르는게 목적이고 즐거움이었다면

지난 삼월부터의 산행은 그동안 산에 가도 그냥 지나치던 많은 생명들을 유심히 보고

그곳에 있는 이유를 들으며 가는 산행이어서 또 다른 즐거움이 있는 산행입니다

자~~아 이제 4월의 초록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SAMSUNG CSC

내장산 주차장까지 차는 들어가지만 우리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옆에 차를 세우고 이런 초록의 터널 속으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SAMSUNG CSC

이번 산행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자주괴불주머니입니다

SAMSUNG CSC

4월의 내장산은 산벚나무와 연초록나무들이 어우러져 파스텔톤으로 수채화를 그려놓은듯합니다

SAMSUNG CSC SAMSUNG CSC

자세히 보아야 잘보이는 쇠별꽃입니다

SAMSUNG CSC

단풍나무하면 붉은 빛만 떠올릴텐데 4월의 단풍나무는 아주 작은 붉은꽃을 피우며 잎은 초록입니다

SAMSUNG CSC

계곡 옆에서 본 미나리냉이입니다 잎은 미나리같고 꽃은 냉이꽃을 닮아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SAMSUNG CSC

봄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제비꽃입니다 보라색말고도 흰색, 노란색등 많은 종류의 제비꽃을 보았습니다

SAMSUNG CSC

봄은 고개들어 하늘 보면, 이렇게 초록별들이 눈부시게 살랑입니다

SAMSUNG CSC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으며 그 동안 열지 않았던 시각과 청각을 최대한 열고

눈으로 초록잎과 꽃을 관찰하고, 귀로 새소리, 물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SAMSUNG CSC

비목 꽃이 피었습니다

SAMSUNG CSC  SAMSUNG CSC

벚꽃 진 자리에 꽃받침이 마치 또 하나의 꽃인양 붉은빛으로 남아있습니다

SAMSUNG CSC SAMSUNG CSC

내장산은 굴거리나무 군락지가 천연기념물91호로 지정된곳입니다

군락지는 좀 더 위쪽이지만 입구에도 심겨져있습니다

굴거리나무는 아랫녁에서 많이 자라는 나무로 내장산 굴거리나무 군락지는 북방한계선이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SAMSUNG CSC SAMSUNG CSC

피나물입니다

SAMSUNG CSC SAMSUNG CSC

나무 골사이를 비집고 또 다른 생명이 자리했습니다

SAMSUNG CSC

애기똥풀입니다

SAMSUNG CSC

내장사 입구는 벌써 부처님오신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SAMSUNG CSC

오늘 함께 한 산악인(?)들…

SAMSUNG CSC

내장사의 연못에서 동전 던저보기도 했습니다

SAMSUNG CSC SAMSUNG CSC

개별꽃입니다

SAMSUNG CSC

참꽃마리입니다

SAMSUNG CSC

이번 산행에 같이 한 자매입니다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가 좋아 잠시 자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SAMSUNG CSC

내장금창초입니다 털복숭이 봉우리가 터져 이런 보라색꽃이 피네요

SAMSUNG CSC

대극꽃입니다 꽃이 초록색이라 잎인지 꽃인지 잘 구분을 못합니다 초록색꽃도 꽃이죠~~~

SAMSUNG CSC

야생에 핀 백작약입니다 길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피어있어 천천히 걸으며 둘러보아야 보이는 꽃이었습니다

꿀이 많아서인지 향기가 좋아서인지 작은 벌레들이 아닥다닥 붙어있었습니다

SAMSUNG CSC

땅을 보고 수줍게 피어있는 윤판나물입니다

SAMSUNG CSC

개구리발톱입니다. 너무 작은 꽃이어서 사진으로 담기 쉽지않았습니다

SAMSUNG CSC

이번 산행은 내장산 생태탐방로 3.8km를 걷는 길입니다

그중 비자나무숲은 오는 사람들에게 쉬어가라고 아주 넓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SAMSUNG CSC

300년 이상되었다는 비자나무에서 오늘의 기념사진 한장 찰칵~~~

SAMSUNG CSC

철쭉입니다

우리가 아는 붉은빛이 감도는 철쭉은 산철쭉이라 부르고 진짜 철쭉은 이런 연한 분홍빛입니다

SAMSUNG CSC

큰구슬붕이 꽃이 참 멋지지요

SAMSUNG CSC

그렇게 둘러둘러 도착한 백련암은 불출산이란 병풍으로 둘러진 멋진 사찰이었습니다

이곳 스님께서 백련암의 다른 모습을 알려주셔서 누워서 불출산과 백련암의 또 다른 멋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SAMSUNG CSC

그리고 좋은 말씀도…

SAMSUNG CSC

SAMSUNG CSC

내려오는 길 호수 속 나무와 나무…

SAMSUNG CSC

엄마와 초등학생 딸은 이렇게 산행을 하며 한뻠더 가까워 보입니다

인생으로 치자면 4월은 이런 어린아이의 파릇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무엇에도 물들지 않아 순수해서 그냥 빠져들게 만드는 그 무엇 말입니다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그냥 4월의 초록에 푸~~욱 빠져들 보세요^^

월, 2015/04/20- 14:54
557
0

[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인종차별금지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법원에서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취업해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 99명은 지역별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를 설립하고, 같은 달 5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임원 및 조합원 일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다는 임의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는 처분은 위법 ·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김태종 판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007년 2월 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7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장기 미제사건 기록을 갱신하며 무려 8년 동안이나 계류되어 왔다.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 양창수 전 대법관을 거쳐 권순일 현 대법관에 이르기 까지 주심 대법관만 3명을 거쳤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이미 가입된 노동조합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이 제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올해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8년에 걸친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이주노조는 노동조합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바꿔보겠다는 창립정신으로 끈질기게 싸워왔다. 우리 모임은 이주노조의 지난 10년 동안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판결 어디에도,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고심한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 감았다.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8년 동안 외면했다. 이는 인권의 보장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존재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스스로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2015.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06/25- 16:11
55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