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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백두대간 고압송전탑 봉화 구간 건설 반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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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백두대간 고압송전탑 봉화 구간 건설 반대 기자회견

admin | 화, 2019/12/03- 22:55

  오늘(3일), 봉화백두대간송전탑건설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서울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백두대간 고압송전탑 봉화 구간 건설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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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월 22일 산업부는 제22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신울진(한울) 3,4호기 핵발전소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을 2023년 12월로 2년 간 연장한다고 의결했다. 공사계획인가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앞으로 2년간 신규 발전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한수원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산업부는 이 결정에 대해 “기간 연장의 취지는 사업 재개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 결정에 대해 보수언론은 벌써부터 신울진 3,4호기 […]

The post [성명서] 정부는 신울진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 결정을 취소하고 탈핵 공약을 책임지고 이행하라!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수, 2021/02/24-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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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캠페인- 카드뉴스 1탄


Q.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뭔가요?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의 핵연료가 녹아내리며 수소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녹아내린 핵연료는 위험한 방사선과 더불어 고온의 열을 뿜어냅니다.
이 열을 식혀주지 않으면 핵연료가 다시 폭발해 제 2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핵연료의 열을 식혀주기 위해 냉각수를 매일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퍼붓는 냉각수와 지반의 지하수가 녹아내린 핵연료와 접촉,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는 120만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남아있으며, 매일 170톤씩 불어나고 있습니다.

 

Q. 방사능 오염수는 얼마나 위험한가요?

녹아내린 핵연료와 만난 냉각수는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가 되고,
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한 독성 물질인중준위 방사능 폐기물이 됩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정화 작업하여 보관 중이라고 하지만,
120만톤의 오염수의 72%에는 여전히 세슘, 스트론튬, 코발트60, 플루토늄, 탄소14등의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남아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삼중수소는 무려 860조 베크렐이나 남아있지요.

골수암과 백혈병을 일으키는 스트론튬은 무려 최대 기준치의 2만 배나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탄소14는 애초에 정화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Q. 방사능 오염수는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나요?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 수증기로 대기 방출, 고형화해 땅에 매설, 지하 저장, 지층 주입 등 5가지 안을 검토하며 오염수를 수습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결국 가장 싸고,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고 합니다.

오염수는 바다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땅에 저장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류를 막기 위해 지금 서명해주세요!
→ nonuke.co.kr ←

수, 2020/11/1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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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전문가 초청 토론회]
파행 밀실 비민주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문제점과 과제

일시: 4월 3일 (금) 오후 2시
장소: 환경운동연합 1층 회화나무 홀
온라인 생중계
(환경운동연합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kfem.or.kr)
주최: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 취재기자님을 제외한 일반인의 토론회 참석은 어려우니,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
–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문제점 진단
– 핵발전소 소재 및 주변지역 시민사회 의견
– 제대로 된 공론화를 위한 과제 및 제언

사회
– 안재훈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발표
– 석광훈 | 녹색연합 전문위원
– 한병섭 |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
– 이상홍 |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장
– 용석록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질의 및 응답

목, 2020/04/0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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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핵발전소 폐쇄 전국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일시 : 2019126() 오전 11

장소 :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 홀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16)

주요참석자

이상홍 |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

신용화 |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사무국장

용석록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김지은 |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이헌석 |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

국순군 | 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재훈 | 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

주최

탈핵시민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핵없는사회대구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고준위핵쓰레기월성임시저장소 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경주 월성핵발전소 폐쇄 전국운동본부 출범 선언문

정부는 40년 넘게 대책 없이 쌓여있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지난 5월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지역과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구성된 위원회는 우려했던 데로 일방적인 추진으로 ‘공론화’라는 의미마저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의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건설 자재를 계속 반입하고 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설허가 심사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성핵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울산지역을 배제한 채 경주만의 지역실행기구 출범이 강행됐습니다. 이럴 거면 공론화는 왜 하는 것입니까.

근본적인 대책 논의도 없이 검증도 안된 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만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고준위핵폐기물 포화상태에 이른 월성핵발전소 폐쇄운동에 돌입하고자 합니다.

월성 1~4호기를 폐쇄해야 할 이유는 너무도 많습니다. 고준위핵폐기물도 다른 핵발전소에 비해 4.5배나 많이 발생합니다. 국내 최대 지진 위험 지역인 경주에 위치해 있지만 월성 1~4호기는 국내 핵발전소 중 가장 낮은 내진설계를 갖고 있습니다. 더구나 근본적인 내진 보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월성핵발전소와 같은 중수로형은 이미 사양모델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방사능 삼중수소 역시 국내 발전소 중 월성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폭으로 많은 주민들이 암발병 등 피해를 호소하며 이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핵폐기물, 지진 위험, 주민피해에 무대책한 월성핵발전소를 폐쇄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을 위한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월성핵발전소 폐쇄를 위해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

  • 지진위험, 고준위핵폐기물 대량발생 경주 월성 핵발전소 폐쇄하라!
  • 방사능 피폭, 암 발생 등 주민피해 대책 없는 경주 월성 핵발전소 폐쇄하라!
  • 핵폐기물 답이 없는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반대한다!

2019년 12월 6일

경주 월성 핵발전소 폐쇄 전국운동본부

서명하기  www.nonuke.net

금, 2019/12/0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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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31382" align="aligncenter" width="800"] 강원도특별법 공론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정의당[/caption] 한국환경회의 강원도특별법대응 특별위원회 참여 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 개정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13일, 4월 25일에 이어져 진행한 기자회견은 환경파괴에 대한 중앙정부의 막대한 권한 이행과 책임질 수 없는 세금 운영으로 현실성이 없는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안>은 총선을 앞두고 표를 구하기 위해 발의한 책임질 수 없는 난개발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허영 의원을 포함한 총 86명의 국회의원은 당장 서명을 철회하고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진정한 성공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하고 개정 법안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한 이은주국회의원,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진정한 성공을 기원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대표발의,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어 5월 국회 행안위에 약식 공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환경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국가가 마땅히 책무로 가져야 할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핵심 4대 규제로 규정하고 강원도지사에게 권한을 이양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개발사업에 수질오염총량제 예외 적용, 상수원보호구역 행위기준 사무 이양, 폐수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예외 특례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 하류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강원도는 한강 및 낙동강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조례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적용시 한강, 낙동강 하류 지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강 및 낙동강의 관리 권한을 이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한강,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환경보전 및 지역균형개발의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강원도는 한강, 낙동강 수계, 백두대간, DMZ 광역생태축, 생태자연도 1등급이 30% 이상 분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섬이 아닙니다. 강원도의 환경적 연속성, 연결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상위 계획의 총량 배분과 광역 계획보다 지역 개발 이익이 우선 반영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이 상실됩니다. 제주제2공항,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등이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 내에서도 무력화되는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보루로 여기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환경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한다는 것은 국가가 국토 환경의 훼손과 파괴를 묵인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국토 주요 산림생태축을 위태롭게합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 산림청장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전산지의 변경, 해제,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리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할 뿐 아니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해제, 구역 변경 권한,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권한도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우리나라 산지의 약 20%, 강원도의 80%가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태백산맥, 차령산맥, 소백산맥, 낙동정맥 등 우리나라 주요 산줄기가 위치해 있으며, 이에 대한 지정 및 해제는 중앙정부가 국토의 보전 및 이용 측면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한입니다. 이러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권한은 도지사가 갖고, 재정지원은 국가가 하라는 후안무치한 법입니다> 특별법 개정안 4조, 9조, 28조, 59조는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58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지만, 사업 촉진을 위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조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각종 개발사업을 허용해주고, 세금도 감면해주는데, 소요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국가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 환경 훼손, 파괴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인데, 재정지원을 국민 세금으로 하라는, 이런 후안무치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악법을 강원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오직 특별법 개정안에만 있는 것처럼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이전에 법안 통과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앙부처를 통괄해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의 법, 제도 체계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강원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며, 국가의 권한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 개정안을 약식 공청회로 통과시킨다는 언론 보도가 나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약식 공청회 추진에 대해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특별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합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아니라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하고, 특별법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2023.05.08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
월, 2023/05/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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