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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지구를 살리는 시민실천 캠페인 12월 – 난방비를 줄여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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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지구를 살리는 시민실천 캠페인 12월 – 난방비를 줄여볼까요?

admin | 화, 2019/12/03- 00:4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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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

 

 

– 가축사육제한거리 지정·고시 등 가축사육제한 규제를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등의 법률 개정(황주홍 국회의원 대표 발의)이 추진중임(현재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중)

 

– 대통령령으로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지정하도록 하여 일관성, 형평성을 고려한 취지로도 볼 수 있으나, 법 개정취지는 축산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가축사육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이 농촌지역 주민 생활환경권이나 지역 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실효성있는 규제를 비롯하여 친환경적인 축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 그러나 이번 황주홍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취하되어야 함.

1)축산업계만을 대변한 법률개정안이 될 수 있음. 일정 조건에 따른 거리를 비롯한 가축 사육 두수 제한 등 현실적인 규제가 필요함에도, 축산업 활성화만을 위한 규제 완화 조치 개정안이 될 수 있음.

 

2) 허가 취소 규제도 완화함으로써, 과잉 축사시설 도입을 부추길 수 있음.

 

3) 농촌지역 활성화를 비롯하여 주민 편익, 환경권, 생태 환경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지단체와 지역사회가 자체 재량과 역량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할 소지의 개정안 임.

 

– 2015년 환경부와 농림부가 합동으로 실시한 제한거리 설정 용역결과에 따른 거리는 실지 주민이 바라는 제한거리보다 짧음. 법률개정 배경 설명에서 제시한, 지방 조례에서 지정한 제한거리가 축산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설명은 현실과 다름. 축산시설로 인한 문제를 해소할 법률, 대통령령 등의 법안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며, 이와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를 요구함.

 

 

  1. 9. 24

 

전남환경운동연합 · 광주환경운동연합

 

 

수, 2019/09/2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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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시 : 2019년 10월10일(목) 오전9시30분
ㅇ 장소 : 수리산(반월저수지 방면)
ㅇ 참여 : 유순관, 박태숙, 장순임, 신영미, 진말희

10월 문턱없는 자연산행은 ‘수리산’을 다녀왔습니다.
문자산의 새 멤버가 되어주신 ‘진말희’ 선생님과 함께한 이번 산행에서
가을빛이 완연한 수리산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 다음 문턱없는 자연산행은 11월21일(목) 입니다!
문자산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031)486-5120으로 연락주세요~

 

금, 2019/10/1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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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 도로확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 부실검토한 영산강유역환경청 규탄 및 비자림로 확장공사 중단요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9년 10월16일(수) 오전11시

– 장소 : 영산강유역환경청 앞마당

– 함께하는 단체 : 낙동강하구살리기전국시민행동(준),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영양풍력 반대공동대책위원회, 신불산케이블카반대대책위원회,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법률센터, 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시민환경연구소, 사)숙의민주주의환경연구소

참석자 : 지욱철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수택 정의당, 박중록 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 등 10여명

– 주요내용 : 규탄발언, 비자림로 도로확장 소규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 부실검토 근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공탁제, 평가서작성 규정의 문제점), 우리의 주장 발표

*** 기자회견 이후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면담을 요구하여 항의방문

◦ 지난 9월1일 전국의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 각종 난개발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시민대책위는 거짓부실로 얼룩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전국연대 결성을 제안하는 간담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이러한 가운데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주시민들이 멸종위기종 누락 관련 비자림로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의혹에 대하여 지난 9월중하순 단순히 부실로 확정 조치하여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검토 조차도 부실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청장을 항의방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거짓부실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이 난개발의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도입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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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기자회견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비자림로 도로확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재검토하라!

환경부는 거짓부실로 얼룩진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하라!

 

 

지난 9월1일 전국의 환경단체, 각종 개발사업으로 부터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결성된 시민대책위는 거짓부실로 얼룩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국연대 추진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제주시민들이 각 분야 전문가들과 협동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조사지역에서 애기뿔소똥구리, 팔색조, 긴꼬리딱새(삼광조), 맹꽁이, 으름 난초 등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보호의 가치가 높은 생물서식지임을 밝혀냈다. 그러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뒤늦게 비자림로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거짓부실을 검토하면서 명백하게 고의적인 허위 작성임을 간과하고 단순하게 부실로 판정하는 데 그쳤다.

이와같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비자림로 도로확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실판정은 명백하게 부실검토이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목적과 책임을 망각한 자세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는 육상식물상조사 결과 제주도 조례에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로 규정된 붓순나무를 확인하고도 보존자원 지정대상 식물은 분포하지 않는다고 작성하였다.

평가서는 육상식물상 조사방법으로 멸종위기야생식물과 제주도 조례의 보존자원 지정대상 식물을 구분 정리하였다고 제시하였다. 평가서 부록에 제시된 현지조사 식물 목록에 따르면 제주도 조례의 보존자원 지정대상 식물인 붓순나무가 출현하였으나 지정대상 식물로 분류하지 않았다. 또한 귀중한 식물 및 군락의 보호대책 저감방안에서 환경부의 멸종위기야생식물과 제주도의 보존자원 지정대상 식물은 분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보호식물에 대한 특별한 보호대책은 수립하지 않았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명백하게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1.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가. 현황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한다.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는 육상동물상 조류조사결과 천연기념물 두견이를 확인하고도 법정보호종 출현현황에서 천연기념물은 언급하지 않고 멸종위기야생동물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명시하였다. 이어서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을 위하여 환경보전상 중요한 동물에 미치는 영향예측방법으로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에 분포하는 중요 동물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였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 결과 기술은 보호하여야 할 멸종위기야생동물은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중요한 동물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명백하게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1.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가. 현황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한다.

 

◯ 또한 언론지상에 널리 알려졌지만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의 회원들이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평가서 육상동식물상 조사 목록에 누락된 원앙, 애기뿔소똥구리, 팔색조, 긴꼬리딱새(삼광조), 맹꽁이, 으름 난초와 같은 수많은 법정보호종 서식을 밝혀냈다. 일반 시민들이 모니터링 결과 6종에 이르는 법정보호종을 찾아냈다는 것은 전문가가 규정대로 탐문조사를 제대로 하였다면 무려 6종에 달하는 법정보호종이 누락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시민모임의 법정보호종 출현현황 파악의 성과는 주민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이루어낸 성과이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부실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바, 탐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을 누락한 경우에 해당한다.

 

◯ 그런데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평가서 거짓부실 작성 관련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헌조사 일부 누락만 인정하여 부실로 확정한 것은 10여종에 달하는 법정보호종 서식지를 아무런 환경저감대책 없이 공사를 하여 무자비하게 파괴시킨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솜방망이 행정조치이다. 이에 우리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을 강력히 규탄하며 비자림로 확장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 아울러 우리는 경남 창녕군의 계성천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모두 인정, 대야 자연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짓 부실 모두인정, 비자림로 확장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부실, 낙동강 하구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검토위원회 개최(예정)와 같이 거짓과 부실로 만신창이가 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 하루빨리 공탁제 도입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작성이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서를 1~2명의 전문가가 모든 분야의 조사와 작성을 가능하도록 한 관련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비자림로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서는 2명의 농학분야 전문가가 동식물, 양서 파충류, 조류, 곤충까지 다하였다. 이는 제도가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작성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 또한 환경영향평가 전문 관리 역량을 확충하여 소홀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점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서 점검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 특히 사후환경조사를 면제받고 있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비자림로 도로확장 사업은 10여종에 달하는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보전가치가 높은 생물서식지를 파괴하는 사업이지만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는 사후환경조사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심각한 문제다.
  • 마지막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작성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문헌조사 탐문조사 현지조사를 철저히 충분하게 실시하여 보호의 가치가 있는 사업대상지는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10. 16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 준비위원회

낙동강하구살리기전국시민행동(준),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영양풍력 반대공동대책위원회, 신불산케이블카반대대책위원회,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법률센터,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시민환경연구소, 사.숙의민주주의환경연구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녹색당, 광주녹색당,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남녹색당

목, 2019/10/24-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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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가 청주 산업단지 내에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개하고, 주민설명회도 10.11(금)에 진행했다.

주민설명회를 하기 전인 10.7(월)에는 기자들을 모아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설명회를 따로 진행하여, 자체 발전소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SK하이닉스의 자체 전력공급을 위해 건설한다고 하지만  청주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고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어떤 이유로든 발전소 건설은 안된다.

더구나 환경영향 반경 10KM안에 청주시가 모두 포함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모두 청주시민의 몫이 된다.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11.1일까지 매일 상당사거리와 분평사거리에서 출근시간에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 청주시내의 성안길을 비롯한 주요 거리에서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

이후에도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공청회 요청을 비롯해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막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금, 2019/11/0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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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민간특례공동성명_20191107[환경단체 공동성명서]

제주도 도시공원 민간특례제도 강행추진 즉각 중단하라!

“제주도 이달 내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공모 시행예정”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 공론의 장을 여는 것이 우선돼야”

제주도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민간공원 특례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지 한달 여 만에 결국 개발을 위한 공모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우리단체와의 통화에서 이달 중 사업공모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의 개발을 확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우려해 왔던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에 따른 도심난개발과 생활환경 파괴가 눈앞에 다가온 셈이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는 그간 민간공원 특례제도가 결과적으로 도심난개발을 촉진하고 그에 따라 극심한 생활환경 악화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를 표명해 왔다. 특히 제주도는 생활권도시림 1인당 면적이 하위권을 맴돌고 있고 증가폭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도시공원 민간특례 계획으로 인해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왔다. 더욱이 기후위기에 따른 도심 재해와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도심녹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도시공원 민간특례 추진중단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결국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가중되고 있는 교통, 쓰레기, 하수 등 생활환경 악화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집행되는 이와 같은 개발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제주도가 도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신경이나 쓰는 계획인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예산문제와 시간문제를 들먹이고 있지만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이미 경험했고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서울시 사례가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거론되며 이를 많은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 역시 현실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우선보상대상지를 선정하여, 지방채발행과 자체예산으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계획으로 발표했다. 또한 우선보상대상지만으로는 현재의 공원이 해제되면 여러 개의 공원으로 분절되거나 개발되어 공원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공원으로서 제 기능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이 역시 우선순위에 따라 보상할 계획도 내놨다.

심지어 나머지 사유지의 경우에도 조속한 보상을 위해 국고 지원, 일반예산, 현금기부채납 방식을 활용해 추진하고 보상대상 우선순위, 보상 실행방법, 토지소유자 매수 제안 시 협의방법 등 원칙과 기준을 담은 규칙을 제정해 시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다. 뿐만 아니라 이들 사유지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통해 재산세 50% 감면해주고, 그 사유지 소유주에게 휴양림, 수목원 등의 수익사업을 허용할 계획까지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가 과연 이런 부분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전국의 시민사회가 국회와 함께 국가의 재정투입을 확대하고 책임범위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을 들고 나온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개발사업으로 인해 영향이 불가피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어떤 공청회도 열지 않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온 시민단체와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모를 추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업을 조기해 수립해 개발을 강행하겠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무리하게 민간공원특례 제도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 일몰대응 우수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 집행률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만큼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확대재정도 당연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의 일방강행을 쳐다만 볼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 문제해결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부디 당장의 행정편의와 개발에 따른 떡고물을 위해서 도시민의 생활환경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을 강행하지 말 것을 제주도에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19. 11. 07.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 문의 :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팀장 010-5722-1201

도시공원민간특례성명서_20191107

목, 2019/11/0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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