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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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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admin | 월, 2019/12/0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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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336,  2019-05-29] 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려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법적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사용자와 서면합의 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 동 규정만을 볼 때 유급휴가의 대체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997, 2012.1.31., 근로기준정책과-2694, 2015.6.23. 등 참조) 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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