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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육아휴직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에 따라 복직시켜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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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육아휴직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에 따라 복직시켜야 하는지

admin | 월, 2019/12/0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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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가 육아휴직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에 따라 복직시켜야 하는지

근로자가 육아휴직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에 따라 복직시켜야 하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342, 2015-01-27] 에서는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는 경우에 업무에 복귀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백한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으나* 근로자가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복귀 시기는 근로자와 사업주간 협의에 의하여 정해질 부분이지,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귀 사의 단체협약이 존재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조항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을 적용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조항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단체협약 규정은 효력이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근로자가 조기복귀를 원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 협의에 의하여 정해질 부분임

B.  단체협약에 관련 내용이 있다면 단체협약 내용대로 적용해야함.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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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의로 1년이 넘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년의 육아휴직을 법률로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부여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3192, 2015-10-27] 에서는 「남녀고평법」의 육아휴직은 사업주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1년의 기간을 규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만 있다면 1년이 넘는 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간은 최대 1년이기 때문에, 1년을 넘는 임의 휴직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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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2/0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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