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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환경부, 김포환경피해지역 추가 구제급여 사업 시작, 정하영 김포시장은 피해주민들에게 먼저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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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환경부, 김포환경피해지역 추가 구제급여 사업 시작, 정하영 김포시장은 피해주민들에게 먼저 사과하라!

admin | 금, 2019/11/29- 22:59

환경부,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 환경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추가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 접수 시작

– 김포시는 정부의 환경오염 피해구제 권고조치에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 –

주민설명회22

 

환경부의 김포시 환경피해지역 건강피해 역학조사 결과 및 피해인정질환, 구제 방안 및 권고사항을 발표하는 주민설명회가 11월 28일(목), 김포시 대곶면사무소에서 열렸다. 환경부, 환경과학기술원, 김포시 등 민·관공동협의회(위원장 권호장)와 거물대리·초원지3리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였다. 주민건강피해가 밝혀진지 6년여 만에 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를 환경피해로 인정하고 추가 피해구제급여 신청 일정과 피해 구제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환경부는 신속한 주민피해 구제대책 및 대기오염측정소 설치 검토를 약속하였고, 한국환경사업기술원은 피해지역 구제급여 추가 신청을 위한 적극적인 주민편의 제공방안과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김포시는 ‘김포시 환경피해지역 7가지 후속대책 권고사항’에 대해 준비된 것은 없고 ‘앞으로 검토하겠다’며 소극적인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다.

 

주민설명회_김포시답변3

 

김포시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한 주민들이 정하영 김포시장이 환경피해지역에 대한 7가지 권고사항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조남호 김포시 환경국장은 김포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이후 환경부와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 피해구제과장은 김포시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김포시와의 협의는 모두 마쳐 더 이상 환경부의 역할은 없고 김포시의 적극적인 구제대책 마련만이 남았으니 제대로 된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포시의 직무유기는 도를 넘었다. 정부의 피해조사 결과 발표 후 민·관공동협의회는 각 기관별로 책임에 따른 구제조치를 요구하는 권고안을 보냈다. 11월 4일 발송한 ‘김포시 환경피해지역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협의회 권고사항 통보(2019.11.4.)’ 공문의 수신자는 환경부장관, 김포시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으로 명시되어 있다. 김포시는 자신들도 참여하여 결정한 피해구제 권고사항을 시정최고 책임자인 정하영 김포시장에게 알리지도 않고 묵살한 것이다.

 

 

<김포시 권고사항>

가. 환경오염 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이 확인된 토양오염우려지역의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관련

조치계획 수립 요청

나. 오염이 의심되는 해당지역 농작물의 안전성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추후 대책 수립 요청

다. 거물대리·초원지리 이외의 대곶면 등 추가 피해우려지역 및 타지역으로 이주한 공장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유사 피해 관련 대책 수립 요청

라.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장이전 및 주민이주 검토 요청

마. 현재 계획 중인 황해경제자유구역 김포 대곶지구에 초원지3리 포함 요청

바. 주민 이주 전까지의 거주기간 동안 피해주민을 위하여 지역 병원과 연계한 종합건강검진 등

건강 모니터링 대책 수립 요청

사. 권고사항 추진을 위한 김포시와 주민과의 별도 협의체 구성 요청

* 김포시 환경피해지역 후속대책 관련하여 민·관공동협의회가 김포시에 권고한 권고사항 (2019.11.4.)

 

정하영 김포시장은 환경오염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우선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지금까지 김포시는 환경피해지역의 토양오염, 주민건강피해를 인정한 적이 없다. 2014년 1,2차 환경오염피해 역학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오염이 없다며 버티다가, 주민감사청구로 2018년 감사원으로부터 토양시료폐기 지시 등으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김포시가 피해여부를 확인하겠다며 버텨온 6년 동안 거물대리·초원지3리 주민들의 건강피해는 악화되었고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월곶면, 통진읍 등 김포시 전지역으로 확산되었다. 김포시가 정부의 주민 건강 피해사실 인정 및 구제대책발표에도 책임을 회피하며 또다시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김포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다.

 

익산시 장점마을의 사례를 보라. 정부의 피해사실 확인 직후 정헌율 익산시장은 주민들에게 사과했다. 즉시 필요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도 했다. 재임기간에 발생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시정책임자로 피해사실이 확인 된 직후 취한 첫 번째 조치는 ‘피해 주민들에 대한 사과’였다.

 

정하영 시장은 어떠한가? 환경부 피해인정 발표 이후 김포시의 조치는 피해지역 토양을 정밀조사하는 용역을 추가 발주하겠다는 계획뿐이다. 환경부 조사결과 마저 부인하며 또다시 정밀조사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해지역 주민들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시민의 행복을 저버린 김포시의 직무유기가 거물대리·초원지리 주민피해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김포지역의 환경피해는 거물대리·초원지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환경오염배출시설은 이미 월곶면, 통진읍 등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김포시는 서둘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한 환경피해, 주민건강피해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공장이전 대책, 주민치료와 건강모니터링 대책 수립 등 김포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환경오염 피해 구제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거물대리·초원지3리 환경피해 주민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2019년 11월 29일

환경정의

 

[성명서]_환경부_김포환경오염_추가피해구제_사업시작_정하영김포시장은_피해주민들에게사과하라_191129_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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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직접 뽑은 환경 부정의 상 결과 발표

1회 환경 부정의 상 시상식

○ 일시 : 2017. 12. 11(월)오전 11시

○ 장소 :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자택 50m 앞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9번지)

○ 주최 : (사) 환경정의, 환경 부정의 상 시민선정위원회

 

  1. 인간은 누구나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와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곳곳에서는 불평등한 환경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환경정의는 『환경 부정의 상』,『숨은 환경부정의 상』을 제정하여 주변의 환경문제와 환경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 피해 원인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 10년 동안 발생한 환경문제 중 시민이 직접 평가하여 뽑은 최악의 “환경 부정의 상”은 “4대강 살리기”로 선정되었습니다. “4대강 살리기”는 사업의 부당성, 민주적 결정과정에서의 부정의, 환경 피해의 보상과 절차상 부정의 항목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차지했습니다.

 

  1.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 문제를 찾아 알리는 “숨은 환경 부정의 상”에는 “청양 강정리 석면광산 주민 피해”가 선정되었습니다. 청양 강정 주민피해는 사례는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물론 광산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한 점 등 피해의 심각성 측면에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별첨 1] 제1회 환경 부정의 상 결과 발표 프로그램 및 사진(2쪽)

[별첨 2] 제1회 환경 부정의 상 및 숨은 환경 부정의상 선정결과(1쪽)

[별첨 3] 제1회 환경 부정의 상 소개 및 선정기준(2쪽)

 

2017년 12월 8일

환 경 정 의

화, 2017/12/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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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환경오염피해 구제,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이상의 개선책 필요

– 여전히 엄격하게 검증된 피해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

 

 

환경부가 오늘(18일)부터 환경피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구제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원인자에게 구상하는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은 현행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피해구제 기능의 실효성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제급여제도의 필요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지만 한편으로는 법의 적용과 운영에서 또다시 정부 스스로 환경피해 구제기능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번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은 그 대상을 국가나 지자체가 환경역학조사를 진행한 사업에 한정하고 있다. 시설로 인한 환경피해라고 의심되는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역학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피해는 이번 선지급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지역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환경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이고 예외적인 경우이다. 정부가 이미 선지급 지급절차를 기존 구제급여지급 절차를 준하여 판단하겠다고 하는 거라면 지역의 다양한 의심되는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구제급여지급절차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피해여부, 선지급 여부를 판단해도 가능하다. 그러나 급박하거나 신속 하에 피해 구제가 필요한 대상에게 구제급여 선지급을 하겠다는 제도의 취지로 보면 처음부터 신청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결국 신속한 구제와 선지급이라는 것을 편의적으로 선별적으로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구제급여 선지급’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더해서 정부가 더욱 긴급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환경오염피해’의 인정여부가 좀더 완화되거나 예외적으로 되어야 하지만 국가와 지자체의 역학조사를 통해 오염원과 피해자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현행 구제급여 지급절차보다 더 까다로운 검증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김포 사례의 경우 지자체 차원의 역학조사가 진행되었고 초원지리 지역주민의 암 발생비가 2.08로 나타나는 등 통해 피해가 확인되었지만 구제급여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유 중의 하나는 개인적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피해자가 신청하면 정부가 조사를 통해 그런 인과관계를 판단하라는 것이었는데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이다. 더구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환경오염피해 추정’이나 ‘상당한 개연성’정도로 피해 입증을 완화했다고 했음에도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엄격한 적용을 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와 같은 환경피해구제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법 적용‧운영 행태가 바뀌지 않는 한 국가와 지자체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한 환경피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취지에 맞게 적용이 될지는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게다가 현 환경오염피해구제 급여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조사(최대45일)보다도 더 엄격한 조사‧검증을 요하는 환경역학조사를 통해 인과관계 확인된 피해만을 대상으로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정부 스스로 환경오염피해 구제 및 선지급 제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신청자를 환경역학조사가 진행된 사례로 제한하는 이유를 ‘정부 역학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도한 피해구제 선지급 신청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국민과 피해자 입장에서의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와 선지급제도의 적극성을 살리는 운영이라기보다는 운영 편의만을 생각하는 태도이며 환경부 스스로 현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구제 기능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것이다.

 

구제급여 선지급을 할 수 있고 그 대상 조건은 이미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환경부의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구제급여 지급조건보다 더 엄격하게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다. 구제급여 선지급이 요구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일반 구제급여지급보다 더 확대된 대상과 조건을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환경부는 그 대상을 줄이고 축소하고 있다. 그러나 현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필요와 역할이 좀 더 구제기능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필요하다면 혹시라도 피해구제기능이 악용될 것을 우려하여 처음부터 구제 기능을 축소하기 보다는 불가피하게 악용되더라도 환경피해구제가 필요한 집단과 개인이 제외되지 않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환경부가 발표한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은 피해구제측면에서 그 적용과 운영이 보완되어야 한다. 그리고 더욱 필요한 것은 법의 제정취지에 반하여 운영되면서 제 기능 못하고 반쪽짜리 법이 되고 있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피해구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개선책이 시급하다.

 

 

2017. 8. 18

환경정의

[논평] 정부의 환경오염피해 구제,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이상의 개선책 필요

금, 2017/08/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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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주민들 2차 구제급여 신청도 거부

– 피해구제 못하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차라리 환경오염피해구제 기능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넘겨라 –

 

김포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의 2차 구제급여 신청이 또다시 거부당했다. 환경오염피해구제의 접수 및 운영을 담당하는 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1차 접수한 김포 환경피해 지역주민 21명의 구제급여 신청을 거부(2.17)한데 이어 2차 신청한 주민 9명에 대한 구제급여 신청도 거부(4.7)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2차 신청 주민들에 대한 구제급여 거부 사유도 1차와 마찬가지로 ‘집단적 피해는 인정되지만 개별적으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라고 증명하기 어렵고, 환경피해를 유발한 시설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환경피해에 대해 지급하는 구제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로써 김포 환경피해 주민 1차, 2차 신청자에 대한 구제급여 신청이 모두 지급불가 결정이 나왔다.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 형식적으로 진행

이번 2차례의 구제급여 결정을 통해 구제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와 구제급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의 심의과정이 허술하고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보고서’를 보면 주민 건강피해 확인은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하고 유해물질과의 관련성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 확인하는 정도이다. 또한 환경건강피해를 조사했던 환경역학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면서도 ‘초원지리의 기관지암, 폐암의 발생비가 2.08로 높게 나와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한 내용을 ‘거물대리 지역을 포함할 경우, 높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며 오히려 피해의 심각성을 희석시키기도 했다.

더구나 환경피해와 사업장과의 인과관계 확인은 주민들에게 질문을 통해 듣거나 주민 주거지와 일정거리에 있는 공장의 운영이나 폐업, 이전 여부와 일반적인 사용물질만 확인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공장들이 어느 주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에 대한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심의회에 참여했던 전문가조차 30일의 예비조사 기간으로는 그런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구제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충분히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것이다.

환경오염피해 구제도 거부하고 주민들 민사소송도 봉쇄하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또한 현재의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법률(16.01.01시행, 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환경피해’를 구제해주겠다고는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환경피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조차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개별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워서’ 구제해줄 수 없다고 함으로써 인과관계의 추정을 배제한다. 피해가 있더라도 그 피해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구제 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 가해업체를 특정하지도 못한다면 이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피해는 현실 속에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심의회의 결정은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조차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차라리 환경피해구제 기능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러한 상황에서라면 차라리 환경피해구제 기능을 환경산업기술원이 아니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낫다. 제대로 역할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기관에 맡겨두는 것보다 이미 안정된 조직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자체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오염피해구제 역할을 주는 것이다. 아예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직권 또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분쟁조정뿐만이 아니라 구제급여 지급 여부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 현 구제급여 시스템보다 효율적이고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주민들의 생명, 안전을 지키고, 환경권을 보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정부의 역할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주민의 환경피해 문제에 대해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유해물질배출시설로 인해 집단적인 피해가 확인되었음에도 주민들의 생명·안전을 지키고 환경권을 보호해야할 환경부는 어떠한 구제 대책도 제시한 바 없다. 김포시는 오히려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과 의료 지원도 못 해주겠다고 버티고 있다. 주민들은 자구책으로 신청한 구제신청이 거부당하고 의지할 데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주민들의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적극적으로 수용, 재검토하고 주민의 환경권·생존권 보호 측면에서 적극적인 구제조치를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2017. 4. 12

환경정의

문의: 환경정의 부정의대응팀 02-743-4747

수, 2017/04/1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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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김포시장, 민관공대위와 아무런 검토 없이 주민대표와 약속했던

피해주민 의료·건강검진 지원 방안 ‘추진불가’ 결정

– 김포시의 일방적 운영으로 ‘김포 환경피해대책 해결을 위한 민관공대위’ 무력화 우려 –

김포시가 거물대리·초원지리 환경피해지역의 피해대책 수립을 위한 민·관공동대책위원회(이하 민관공대위)에서 다루고자 했던 주요 대책 논의를 민관공대위 회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불가’ 결정을 내리고 추진검토과제에서 제외하는 등 일방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이하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는 김포시가 민관공대위를 통해 피해주민을 위한 대책논의를 하고자 하는 진정정이 있는지 의문을 품으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김포시는 지난 3월30일 열린 제4차 민관공대위 회의에서 거물대리·초원지리 환경피해대책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피해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에 대해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불가’하다고 결정하고 이를 김포시장의 결재까지 받았다고 민간위원들에게 통보하였다.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은 김포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조치로 이번 제4차 민관공대위 회의에서 함께 다루기로 했던 주요 안건이었다. 김포시장도 지난 해 김포환경문제범대위 대표단과의 간담회(16.09.21)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그런데 김포시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결정하고 김포시 경제환경국장이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의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김포시는 이러한 일방적 결정조차도 과도한 비용문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다른 지역 주민 요구에 대한 부담, 지원의 근거 없음을 구두로 얘기했을 뿐, 주민들을 위해 어떤 적절한 의료 지원 방안들을 검토했고 그러한 계획들에 대한 판단에 근거가 어떠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 3차 회의에서 주민 의료지원계획과 관련해서 지난 역학조사 결과도 있으니 관련 전문가 자문도 받을 것을 요청했는데 이러한 결정과정에 전문가 자문을 받았는지도 물었지만 이에 대해서도 답을 하지 않았다. 김포시의 말로는 피해지역 주민 600명의 건강검진을 진행할 때 4억, 암 검진 진행시 11억의 비용이 필요한데 이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 또한 의료 지원 인원과 금액 산정의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어 애초 추진하지 않기 위해 구실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건강피해를 당한 주민이 있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가능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건강검진에 필요한 점검 항목(건강검진 대상 규모, 질병범위, 금액 등)을 검토하고 그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절성, 타당성을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전 과정을 민관공대위에서 함께 검토하고 논의했어야 한다. 다른 지역도 건강검진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나 지원 근거가 없다는 것은 그저 피해대책으로서 검토조차 해줄 수 없다는 핑계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김포시장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김포시의 일방적 태도로 제4차 민관공대위가 파행된 뒤, 민간 위원 측에서 김포시장에게 피해지역 건강검진 추진불가 안건에 관한 결재사실을 확인한 결과 김포시장은 공무원들이 보고를 잘못했다며 공무원 탓을 했다. 그러나 민관공대위 회의에서 공무원들은 시장 결재를 받은 사항임을 회의에서 강조했다. 시장은 공무원의 잘못된 보고를 탓하고, 공무원은 시장의 결재라며 시장의 결정임을 강조했다. 애초 이런 상황이 우려되어 민관공대위 구성할 때 김포시장이 위원장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했었으나 참여를 회피하더니 결국 이렇게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주민대표와 지역단체의 절박함과 다르게 김포시는 피해대책수립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허울뿐인 민관공대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민관공대위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김포시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4번의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김포시가 과연 환경문제의 해결 의지가 있는지,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케 하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 왔다. 민관공대위가 거물대리, 초원지리의 피해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기본전제는 피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미 김포시가 용역으로 진행된 2차 역학조사(2014.05-2015.10)에서도 확인되었고 김포시가 직접 추진한 토양오염조사(착수일로부터-2016.05.31)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민관공대위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은 역학조사 결과와 지역이 피해내용 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3차 회의, 17.03.15) 민관공대위를 운영하는 환경정책과장은 피해주민대표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역학조사가 100%는 (확실한 근거가)아니다’는 말을 하면서 주민들의 피해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주민들은 피해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구제 대책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김포시는 이에 대한 대책은 외면하고 있다. 피해주민에 대한 김포시의 의료지원 대책이라는게 스트레칭 및 근력운동 등 건강체조 지도가 고작이다. 이미 건강상의 피해가 확인되었고 여전히 유해물질 배출 공장 문제로 창문도 못 열고 사는 주민들에게 이를 피해대책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김포시가 얼마나 김포 환경문제의 피해와 심각성을 모르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민관공대위는 김포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지역주민, 김포시민,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가 김포시에 촉구하여 어렵게 출범하였다. 김포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에게는 2차 역학조사 발표 후 1년 5개월, 김포시장 간담회 후 6개월 만에 만들어졌다. 김포 환경피해 대책은 김포시가 일방적으로 무엇이 되고 안되고를 판단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피해당사자인 주민들과 대책을 제안하고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김포시는 출범이후 지금까지 김포시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전하면서 민간이 제안하고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

김포시 환경문제에 대해 일차적인 대책을 제시해야할 책임은 김포시에 있다. 작금의 사태에 대해 민관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대표와 단체대표는 민관공대위를 의도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는 김포시의 일방적 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에 대해 김포시장의 책임 있는 해명과 답변을 촉구한다. 만약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민간위원은 더 이상 유명무실한 민관공대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김포시장에게 있다.

– 김포시장은 민관공대위를 무력화시킨 일방적 결정과 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해명하라
– 김포시장은 민관공대위를 무력화하고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김포시의 공동위원장을 해촉하라
– 김포시장은 김포 환경문제의 책임 있고 적극적 해결을 위해 민관공대위에 참여하라
– 김포시장은 지난 4차 회의에서 다루기로 되어있던 ▲피해지역 주민 의료지원과 건강검진 지원 방안 ▲농작물 안정성 확보 방안 ▲ 주민이주 및 공장이전 관련 중장기 대책 등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

2017. 4. 3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

문의 : 환경정의 강보석 02-743-4747

월, 2017/04/0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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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한목소리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주민들의 환경피해구제측면에서 운영되어야

김포 주민에게 전달된 거부통지서는 ‘주민들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 ()환경정의는 이정미 국회의원과 함께 2월 27일(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포 신청 사례를 통해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적용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를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16일 김포 주민들의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신청에 대해 환경산업기술원이 구제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통지한 사례를 통해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신청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 토론회에서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주민 건강 피해” 주제 발표에서 주민들의 요중 니켈 값이 거주기간에 비례하여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주민들의 폐암 발생 증가 협심증· 심근경색증· 골다공증 유병율이 증가했고, 특히 초원지리의 경우 폐암 발생율이 전국 대비 2.0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노출과 이로 인한 피해가 분명함이 드러난 역학조사 결과를 들어 구제 급여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박창신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는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구제급여 신청과정의 문제와 쟁점주제 발표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민들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 내용과 심사 과정에 대해 왜 지급대상이 아닌지 그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원인자 지정 기준 역시 불분명함에 따라 피해자의 이의제기가 부정될 우려가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 대상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일반적인 행정처분 측면에서 보더라도 문제가 있음을 주장했다.

 

  •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상용 환경산업기술원 팀장은 이번 결정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간단하게 결과만 통지되었는데, 통지 내용에 대한 지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구제급여 신청 부지급 결정에 대해 신청주민들과의 개별 면담을 실시한 결과 주민들이 약 4개 기업을 지칭하였으며, 이들 모두 주물공장으로 해당 지역의 주물공장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다고 설명하였다.

 

  •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도 시행 과정의 절차와 운영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보에 있어서는 단순 결과의 통지가 아니라 에비조사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구제급여 신청 주민들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지급 결정 사유에 대한 통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인자를 특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해석 관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김포 역학조사를 통해 지역의 집단적인 피해가 확인되기는 했지만 주민피해와 지역내 입지한 특정 공장과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조사과정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원인 업체를 지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근거로 구제급여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며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피해구제 측면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화, 2017/02/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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