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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위][성명]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분단적폐를 떠받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제정·시행 71주년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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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위][성명]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분단적폐를 떠받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제정·시행 71주년에 부쳐-

admin | 금, 2019/11/29- 19:56

[성명]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분단적폐를 떠받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제정·시행 71주년에 부쳐

 

올해 12. 1. 국가보안법이 제정·시행된 지 만 71년이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억압적 식민통치를 강화하고 독립운동가들을 장기간 수감시키기 위해 제정·시행한 치안유지법의 맥을 잇고, 독재정권 시기에 반민주적 권력의 유지와 불법·부당한 폭력적 지배의 도구가 되어 왔던 국가보안법이 촛불시민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전히 현행법으로서 규범력을 가진 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과거 국가보안법위반 사건들이 재심에 의해 무죄를 선고받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공안기관의 비인간적인 고문과 조작 등으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만들어져 왔는지를 목격하고 있다. 민주인사가, 노동운동가가, 나아가 평범한 일반 시민·학생들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연행되어 일제강점기 고등계 형사들이 독립운동가들에게 행하였던 것과 같은 고문을 당하였고, 그러한 고문과 조작, 기나 긴 수형생활과 사회적 낙인 등으로 도저히 회복되어질 수 없는 상흔을 껴안고 죽음과 별반 차이 없는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의 가족들 또한 온전할 리가 없었다. 이러한 비극이 정녕 과거지사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이 비극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근거가 국가보안법이었고, 그러하기에 국가보안법이 현행법으로서 존재하는 한 이와 똑같은 비극이 언제든지 다시 만들어 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작금에 이르러 민주화가 어느 정도 성취되면서 공안기관에서 과거와 같은 물리적 고문이 없어지고 남영동 대공분실이 민주인권기념관으로 탈바꿈하였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존재 그 자체로 인한 폐해는 이 법이 제정·시행된 이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북한은 ‘반국가단체’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발행한 간행물이나 서적 등을 임의로 입수하거나 보아서는 안 되고, 북한 주민을 함부로 만나서도 안 된다. 주한미군 철수나 연방제 통일방안에 관한 주장은 북한도 이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비판은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주장과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공안기관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반도의 남쪽에 살고 있는 국민 중 70대 이상의 노년층을 제외한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평생 동안 국가보안법에 의해 생각할 수 있는 구역, 말할 수 있는 범위 등을 강제로 제한받아 왔고, 이를 어긴 사람들을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그 제한이 학습되도록 하였으며, 처벌받지 않도록 스스로가 일상적으로 자기의 사고와 표현을 검열하도록 만들었다. 남과 북의 양 정상이 1년 동안 세 차례 만나고, 북·미의 양 정상이 두 차례나 만나 역사적인 회담을 하였지만, 우리 국민이 사고와 표현에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항상적 자기검열을 해야만 하는 상황은 국가보안법의 제정·시행 이래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내내 대북관계에서 독자적인 공간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북·미관계의 진전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과의 관계나 국제적 정세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멈춰 서 있다면, 장래의 남북관계 전진을 위해 지금 당장 남측만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만 한다. 국민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강력한 적폐청산을 주문하였다. 배금주의, 기회주의, 특권과 반칙 등으로 인해 이 사회의 각 부문에서 쌓여져 온 폐해들이 적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분단에 기생하여 대북 적대와 갈등을 기반으로 사리사욕을 챙겨 온 이들에 의한 폐해는 매우 심각한 ‘적폐 중의 적폐’라 할 것이다. 때문에, 이를 청산하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보다도 이 분단적폐를 떠받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폐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제20대 국회 임기가 6개월여가 남아 있지만, 300석 중 현재 108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벌이고 있는 작금의 행태를 보면 이번 국회의 임기 내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난망한 일로 보인다. 공안검사 출신인 당 대표는 의원들의 활동을 지휘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삭발과 단식 등으로 길거리 정치로만 나아가고 있고, 그 원내대표는 미국 현지에 가서 미 당국에게 내년 총선이 있는 4월까지 북·미회담을 자제하라고 요구하였다. 만약 이번 국회의 임기 내에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제21대 국회에서의 첫 발의법안과 성과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법률’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9. 11.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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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국회가 진상규명해야 할 5대 사안 발표

-일시 장소 : 2019.10.15. (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의 자체 조사 결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2014년 10월 경부터 2019년 8월 경까지 약 5년 동안 프락치를 이용해 민간인을 사찰해 왔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만들기 위해 허위 진술서⋅진술조서 작성을 지시하는 등 증거를 날조하고, 국가예산으로 유흥비, 성매매 등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됨.       
  • 이번 사건으로 국정원은 감찰실장 교체 및 내부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내부 감찰로 끝낼 사안이 아님. 이에 국감넷은 내일(10/15) 국회에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내일 국회에서 진상규명 되어야 할 5대 사안을 발표하고, 진상 규명 요구서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임.

 

 2. 기자회견 개요

  •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0월 15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참여연대 행감감시센터 이은미 팀장
    • 여는 발언: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변호사
    • 진상규명 되어야 할 5대 사안 설명: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 규탄발언: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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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0/15-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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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 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 “가난이 형벌이 되지 않는 세상을 염원합니다”

2019. 10. 22. 15:30, 수원지방법원 앞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는 귀 언론사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제69회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켄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의 ‘근로연계복지’의 폐해를 생생히 고발했습니다. 심장질환으로 일을 할 수 없어 복지수급을 신청한 다니엘 블레이크에게 복지국 직원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니 일자리를 구하라고 종용합니다. 생계가 막막했던 다니엘 블레이크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 전전긍긍하다 복지수급을 재차 요청하기 위해 어렵게 잡은 항소 날 죽음을 맞이합니다.

 

3. 한국에서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와 똑같은 죽음이 있었습니다. 수원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故최인기님은 심장 대동맥을 치환하는 큰 수술을 두 차례에 걸쳐 받은 후 건강이 악화되어 일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12년 12월 근로능력평가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 운영되면서 강화된 근로능력 평가는 2013년 11월 故’최인기님에게 ‘근로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故최인기님은 일을 하기 어렵다고 항변했으나 일을 하지 않으면 수급권을 박탈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2014년 2월부터 강제로 일자리에 참여한 故최인기님은 일을 시작한지 3개월 만에 부종과 쇼크로 병원에 입원, 2014년 8월 사망했습니다.

 

4. 故최인기님의 죽음은 1) 근로활동을 강제하는 복지제도가 2) 비현실적인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3) 열악한 일자리로 빈곤층을 내몬 결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열려있는 제도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노동 참여를 조건으로 수급권을 부여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경과하며 강화된 근로능력평가, 시장취업우선 전략은 빈곤층을 무리하게 취업시키고 이를 통해 수급권을 박탈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故최인기님은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5.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유가족과 함께 ‘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이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을 故최인기님의 사망 3주기인 2017년 8월 28일 소장을 접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22일은 故최인기님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에 대해 낱낱이 밝히는 변론기일입니다.

 

6. 2019년 5월 말부터 8월까지 약 두 달간 가난한 이들이 겪는 부당한 처우와 복지실태를 알리고, 故최인기님과 유가족과 연대하는 ‘#나,다니엘블레이크선언’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받았습니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감독 켄로치, 각본가 폴 래버티, 제작자 레베카 오브라이언이 가장 먼저 선언에 동참해주었고, 총 509명의 선언이 모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7.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복지수급자 사망의 책임을 묻는 첫 소송입니다. 본 소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으며, 이번 소송의 결과가 복지수급자들과 향후 정책이 미칠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이에 언론사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 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

“가난이 형벌이 되지 않는 세상을 염원합니다”

 

| 일시: 2019년 10월 22일(화) 오후 3시 30분

| 장소: 수원지방법원 앞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사회: 빈곤사회연대

| 발언1: 故최인기님 사망사건 개요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 발언2: 故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의 의의 및 진행 과정

| 발언3: 故최인기님 사망사건의 주요 법률적 쟁점

| 발언4: 자활사업 참여자가 겪는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

| 기자회견문 낭독

 

2019. 10. 21.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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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0/2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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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노동시민사회 공동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국민 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사실 자체를 몰라

-의료·건강 등 민감정보 가명처리후 비동의 수집·활용 70.5% 반대

-경제발전 명분 정보인권 포기 불가 66.7%, 2030세대는 77%

 

1. 시민사회단체가 의뢰해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다섯 중 넷 이상이(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8.1%에 불과했다. 오늘(11월 13일)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디지털정보위원회,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노동·의료·시민단체가 11월 14일 개인정보보호법안의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앞두고 지난 10일 긴급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른 결과이다.  

 

2. 이번 여론조사는 문재인 정부가 혁신경제를 내세우며 개인정보보호법안 등 데이터3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국민일반의 여론을 살피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해 온 노동·의료·시민단체가 직접 국민일반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한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3. 여론조사 결과, 포털, 통신 보험 등 기업들이 고객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59.4%로 불신이 상당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데이터3법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명정보의 활용에 대해서도 절대다수(80.3%)가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데 반대했다. 특히 질병정보, 의료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를 가명처리해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것에도 70.5%가 반대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권리 일부라도 포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66%가 넘는 응답자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20,30대 응답자의 77% 이상이 불가능하다고 답하는 등 특히 20,30대 응답자의 부정적 응답비율이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 

 

4. 개인정보보호법은 국가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하에서 어렵게 제정된 이후 카드3사 고객정보대량 유출 사고 등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조금씩 보완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데이터 산업 육성에만 방점을 찍는 데이터3법이 통과된다면 이후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과 혼란, 불신은 상상하기 어렵다.

 

5.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개정안 마련을 사실상 주도한 정부는 공청회 등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정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정당들은 데이터 3법의 국회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서든포스트_(주)포스트데이터에 의뢰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유·무선 RDD (무작위 임의걸기) 방식에 의한 ARS 여론조사(유선 20%, 무선 80%)로 진행되었다. 인구비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1,000명의 표본을 추출,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방식으로 오차를 보정했으며, 가중방법은 림가중, 신뢰수준 95%에서 최대허용오차 ±3.10%point, 응답률은 4.4%, 조사시간은 2019년 11월 10일(일) 하루이다.

 

▣ 붙임자료 :

1. 보도자료(여론조사 주요 결과 요약 포함) https://infogram.com/3-1h0n25vjwydz6pe?live

2.여론조사 결과보고서

2019년 11월 13일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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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1/1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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