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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8호]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절반, 공약이행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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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8호]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절반, 공약이행률은?

admin | 금, 2019/11/29- 16:5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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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누리아띠 883호
?누리아띠, 오랜친구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883호
?돌고래들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다쉼터!
2021년, 2020년, 2019년 각각 5마리, 2018년 2마리, 2017년 3마리. 지난 5년간 수족관에서 죽어간 ?돌고래들의 숫자입니다.? 매년 수족관 돌고래는 스트레스성 질병으로 폐사하고 있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수족관 돌고래를 위한 시설인 바다쉼터의 건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고, 해양수산부는 바다쉼터 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 2억 원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에 의해 번번히 삭감되었습니다. 돌고래를 위한 ?바다쉼터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더보기▶

[모금]?고통받는 우리나라 고래들

우리나라 바다에서 살아가는 해양 생물???이 사람과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 활동에  응원해 주세요!모금함▶
⚡재생에너지 보급 늦춰지면 기후위기 대응도 늦어져
지난 11월 3일 정부가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대폭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제도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 비중을 줄이고 소규모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늦어지면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 억제도 늦어지고 기후위기는 심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죽이기 계획을 철회해야 합니다. 더보기▶

?여가부 폐지 막고 차별금지법⋅탈석탄법 제정해야

민생경제 위기에 안보 불안, 10.29 이태원 참사에서 확인된 국가시스템의 부재까지 한국사회는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회가 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세우고, 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정치가 극단적인 양극화로 치닫고 민생⋅개혁 과제들이 한치도 진전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1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각 분야의 주요 입법 과제들 중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8대 과제를 선정해 발표하고, 대국회 활동 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더보기▶

?보가 녹조 원인” 진단하고도 권력 눈치만 보는 환경부

녹조 문제가 장기화될수록 고통받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4대강 사업 이후 대량 발생한 녹조에 대해 환경부는 큰 문제가 없다고 국민을 안심시켜왔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발 벗고 나선 조사 결과 녹조의 독소가 농산물, 수산물, 수돗물, 심지어 공기를 통해서도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녹조의 주요한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은 간 독성, 신경독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수록, 국민 건강은 위협 속에 계속 방치될 것입니다. 더보기▶

?코팅종이 분리배출♻️은 어떻게 할까요?

화장품, 식품 포장재로 사용하는 코팅종이 분리배출은 어떻게 할까요?? 알쏭달쏭 헷갈리는 분리수거와 재활용! ⭕️❌ 퀴-즈로 함께 알아봐요! 영상보기▶

??비건(지향)일기

"비건(지향)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가요?" 비건(지향)인으로 살아가는 시아님(활동가)의 고민과 일상, 함께 나눠요.?더보기

[참여]핵폐기물 책임 ?촉구 온라인 피켓팅

지역에 ☢️핵의 위험을 떠넘기지 않도록!
핵발전 확대에 책임질 수 있도록!!
전기소비 1️⃣위, 3️⃣위인 대도시(서울, 경기)에 핵폐기물의 책임을 촉구하는데 함께해주세요!?
이번 주 누리아띠는 어땠나요? 답메일로 의견 보내주세요
?
생명을 위한 초록 변화에
함께해 주세
?
공동대표|이철수·김수동·김호철·박미경   사무총장|김춘이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23 |02-735-7000|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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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2/11/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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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입법의견서 발표

검찰 견제 위해서는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 부여되어야

국회의원 설문조사 및 여의도 행진 등 시민참여 캠페인 진행 예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오늘(21일), “신속처리안건 지정「고위공직자범죄(부패)수사처 설치법」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2020029)」(이하 백혜련안)과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2020037)」(이하 권은희안)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2월 3일 경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 협의가 진행중이지만, 두 법안 모두 검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공수처에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기소독점의 폐해를 극복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을 부여하되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 반대하고 있으며,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과 공수처가 설치될 때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시급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소권 없는 공수처로는 검찰의 권한분산과 영향력 축소,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달성할 수 없으며, 오히려 검찰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음. 따라서 공수처는 수사대상 전체에 대해 온전한 기소권이 부여되어야 함

  2. 공수처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봄으로써 공수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함.

  3. 공수처장은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고 공수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면 충분하므로, 공수처장의 법조인 경력 요구는 삭제해야 함

  4. 처장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하고 장관급 정무직 대우가 적절함. 또한 공수처장후보추천 위원회는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5. 공수처 검사에게 10년 이상 재판, 수사, 조사업무의 실무경력 요구 조항은 삭제해야 함

  6. 검사 출신이 공수처를 장악하여 공수처가 제 2의 검찰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 출신 인사의 인원을 1/4이 넘지 못하도록 보다 강력하게 제한해야 함

  7. 국민 알 권리를 위해, 박영수 특검법의 예에 준하여 피의사실 외에 대해 공수처장이 수사에 대해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 필요함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23일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 36,623명의 서명을 모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였으며, 후속 캠페인으로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의 설치를 촉구하는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시민캠페인을 지난 11월 7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에는 21일 현재까지 약 2,70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666070"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 참여연대는 11월 23일 여의도에서 진행될 예정된 <공수처 · 연동형비례제 ·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지정 개혁법안 국회 처리 촉구 시민행진>을 포함,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가 설치되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HVN-daUliSrS8sqN4DUeHtfrqGostT-ZJ4Z...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입법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2_aW3nKH3rWLEGulToZjgHA-dH3l__ZV3lMj...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9/11/2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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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갈등과 나비효과

한일 갈등과 경제관계 정상화의 향방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

 

1. 무역규제 해제 협의와 한국의 GSOMIA 탈퇴 보류

 

악화일로에 치닫고 있었던 한일 관계에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정부가 지난 11월 22일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파기를 유보하는 방침을 일본측에게 전달하여 일본도 같은 날에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양국 정부가 언론에 발표한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미국의 강력한 중재와 함께 한국은 조건부로 GSOMIA를 유지하기로 하고 일본은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향을 어느 정도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이는 규제도 보복도 아니고 단지 한국에 수출관리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본 국내적으로 수출관리 규제 행정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표면적으로 한국의 무역관리 제도의 개선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태도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 국민들은 이번 조치가 분명한 보복이고 역사문제를 경제문제와 연결시킴으로써 양국 우호관계의 역사에도 오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수출규제 문제를 안보 문제와 연결시키는 외교적인 전략을 통해 한일중재에 관심이 없었던 미국의 개입을 유도한 것은 일본의 일정한 태도 변화에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악화된 한일 관계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일본정부의 자세를 고려할 경우 양국의 협상만으로는 타협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GSOMIA 종료가 중국의 부상,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강화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방어선을 중장기적으로 후퇴시키는 효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한일 분쟁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의 전통 외교관료, 군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강도 높은 압력을 한일 양국에 가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이 한일 양국정부에게 정치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방위비 분담요구도 확대할 경우 양국정부로서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2. 경제계의 긴장과 한일협력의 중요성

 

한일 경제관계는 양국경제뿐만 아니라 아시아 및 세계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한일 관계의 악화는 경제 및 산업에 미칠 악영향이 적지 않다. 사실, 양국 경제계의 입장에서는 한일관계가 신속하게 정상화될 것을 바라는 입장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한국의 첨단산업이 일본에게 얼마나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산화에도 많은 시일과 재정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사실, 한일 기업간의 분업 협력은 양국 무역이나 투자 통계에 나오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동남아 등 한일 기업의 해외 거점끼리의 무역 및 투자교류나 한일 기업의 해외거점과 한국이나 일본간의 무역거래도 활발하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 등 각종 전자제품의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는 일본 무라타제작소의 필리핀 공장에서는 한국으로 세라믹 콘덴서를 수출하고 있기도 한다.

 

한일 양국 기업은 제3국을 포함한 글로벌한 차원의 파트너로 성장했으며, 이러한 관계가 손상되는 것은 양국 기업 및 양국의 국익에 중장기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한일 양국이 협력하면서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 등 각 분야의 첨단 신제품 개발이 효율적으로 촉진되고 이렇게 개발된 신제품이 순차적으로 동남아, 중국 등으로 보급되면서 아시아 및 세계경제의 성장 활력이 제고되어 왔다.

 

따라서 한일 기업간 협력의 순기능이 역사문제로 인해 저해될 경우 아시아 역내 분업이나 세계경제에도 중장기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최근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해 양국 교류가 위축되고 있는 반면, 대만이나 중국의 첨단산업기업과 일본기업이나 대학 연구기관과의 교류가 더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유수의 전자기업인 파나소닉은 지난 11월 말에 반도체 사업을 대만의 누보톤 테크놀로지(新唐科技)라는 기업에 매각하기로 했으며, 이 기업은 이 매수를 계기로 자동차, 기계 등의 분야에서 제품 개발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반도체 수탁생산 부문에서 세계 4위의 기업인 대만의 UMC는 지난 1월에 후지쓰의 반도체 공장을 매수했으며, 주문형 생산에서 세계 정상급의 대만 반도체 기업인 TSMC는 11월 27일에 도쿄대학과 첨단반도체 기술의 공동연구를 목적으로 한 전략적인 제휴를 체결했다고 발표한 바도 있다.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 DRAM, NAND 플래시 메모리의 양산을 개시할 것으로 보이는 중국은 국가적으로 일본정부와 포괄적인 기술협력 관계를 강화하면서 일본의 대학,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미국으로부터 조달이 어려워진 첨단장비, 기술 및 학술 교류 기회를 확보하고 있다. 

 

 

한일 관계 악화의 장기화와 함께 중국, 대만 기업과 일본 과학기술계 및 첨단 일본기업과의 분업 구조가 강화 및 고착화될 경우 한국기업으로서는 일본기업과 협력해서 첨단 제품을 개발해 왔던 기회를 상실하고 아시아 역내 분업의 흐름에서 점차, 중국, 대만으로부터 신제품 기술을 이전 받는 구조로 빠질 위험이 있다.

 

3. 향후 전망

 

한일 양국의 국익과 기업의 번영을 고려할 경우 현재의 비정상적인 한일 경제관계를 신속하게 복원할 필요가 있으며, 시간이 지체될수록 그 후유증은 커질 수 있다. 적어도 역사문제가 경제문제 등을 야기하여 양국의 기업이나 서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일은 피해야 할 것이다.

 

중앙일보(11월 25일자)에 게재된 일본 자민당의 카와무라 타케오(河村建夫) 전 관방장관과의 인터뷰 기사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기금 창설안이 12월 중에 입법화될 경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의 철회가 일본정부에 의해 표명될 수 있다는 견해가 개진된 바 있다. 한일 관계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서는 오는 12월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각종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양국의 신속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토, 2019/12/07-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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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시사포커스4]

경제활력 대책과 무관한 ‘차등의결권’ 도입 당장 철회하라!

국내 자본시장 내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소고

정호철 재벌개혁운동본부국제팀 간사

지난 9월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 중 “경영권 희석 우려 없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 벤처에 한해 엄격한 요건 하에서 차등의결권을 신주발행 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겠다” 라고 공식 발표했다. 또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세를 연간 2천만 원 비과세 혜택을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들의 임직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한편, 기존 주주들에 대해서도 상장 또는 비상장 제휴법인들 간의 주식교환이나 주식처분 시 발생하게 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 이연을 허용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다.

■ 차등의결권이란?

특정 주주들(예: 동일인*)이 갖는 보통주식에 1주 1표를 초과하는 가중의결권이나 단원주식 수(‘회사의 이사가 보유한 주식 수’)를 주식회사의 정관에 규정하여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 수에 차등을 둠으로써 출자지분 이상의 가중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이익배당과 스톡옵션을 받고, 한편 이에 따라 다른 주주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배당금과 콜옵션을 보장받거나, 주주자본주의에 따라 무표결권을 조건으로 하는 뮤추얼펀드를 통해 다른 주식투자자들에게 더 높은 이익배당과 안정적인 배당수익률을 보호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주식회사 간의 ‘이중주식구조’를 말한다.
✽동일인: 본인 및 배우자, 친족, 본인 소유의 비영리법인 및 회사, 본인 소유 회사의 임원 및 계열사 등 기타 「은행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들을 말함.

■ 이종주식구조의 정의(正義): 주주평등의 원칙과 차등의결권의 성립

물론 이와 같은 ‘정의(定義)’는 국내에서 1주 1표의 원칙을 천명하는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에 위배되기 때문에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제도로만 잘못 알려져 있다. 그러나 차등의결권 제도는 반독점법상 이종주식구조에 따라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들 간의 액면 가치와 이에 따라 자본시장에서 발행된 다양한 뮤추얼펀드 간의 공정시장가치의 균형과 의결권의 조화가 반드시 고려되므로, 단순히 이를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만 단정하기에는 좀 이르다. 왜냐하면 영미법계 전통에서 추구하는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1주 1표의 원칙에 따른 의결권의 평등보다 1주 n표 액면가치의 차등에 따른 공정시장가치의 평등을 함의하기 때문이다. 지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영미법계에서는 반독점법 체제가 점차 강화되면서 ‘자본과 경영의 분리’, ‘금산분리’, ‘은산분리’ 등등 주주자본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차등의결권 제도는 1주 1표의 원칙과 자율규제의 원칙을 바탕으로 ―①주식회사의 소유권과 경영권 분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통주식과 ②자본시장 내 투자와 배당 분리를 목적으로 하는 뮤추얼펀드― 즉, 이중주식구조 내 자본의 목적과 이에 필요한 의결권의 수에 따라 1주 5표의 차등의결권 제도를 확립했다. 이에 따라, 우리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재구성해 보면 [도표1]과 같이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차등의결권 제도는 ▲우선주배당을 선호하는 자본시장 내 신규 투자자들에게 무표결권의 불이익에 따른 뮤추얼펀드의 투자수익을 보호하도록하고, ▲주주총회 내 보통주를 갖는 기존 주주들에게 1주 1표의 원칙에 따른 의결권 행사와 출자지분에 따른 이익배당과 공정시장가치에 따른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도록 하며, ▲1주 n표의 차등의결권을 갖는 주식회사의 경영진과 동일인들에게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경영권에 대한 보호와 그 성과에 따른 합리적인 이익배당과 합리적인 스톡옵션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과 주식회사 간의 ‘자본과 경영의 분리’에 따라 주인과 대리인 간의 신인의무(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를 합리적으로 준수하게 만드는 데 나름의 의의가 있다. 결국 주식회사의 ‘본질’이란, 사실 주주자본주의의 현실에 더 가깝다. 왜냐하면 주식회사에 필요한 자본투자를 나름 이끌어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정부의 차등의결권 도입 논의에 관한 검토 및 평가

위 3가지 의의를 중심으로, 정부가 발표한 ▲비상장 벤처기업들에 한한 차등의결권 신주발행 허용, ▲스톡옵션 소득세 비과세 혜택 확대, ▲주식교환 양도차익 과세이연 확대 방침 등의 문제점들에 대해 검토해보자.

앞선 [도표1]과 같이 1주 n표의 차등의결권을 도입할 경우, 문제는 재벌 가족들 간의 경영권 세습 과정에서 [A 차등의결권 주식]의 상대적으로 높은 n>1의 의결권 수 때문에 경영권 세습에 유리할 수 밖에 없고 액면가가 q/n으로 비교적 낮기 때문에 증여•상속•양도 세금들을 절세하거나 일부 면제받기도 용이하다는 점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재벌들과 대주주들이 ‘경영권 방어(가짜 포이즌 필)’를 핑계로 주주총회에서 차등의결권에 의한 반대매수청구권(‘소수주주축출권’)을 남용하게 된다면, 소수주주들의 자본금과 투자자들이 갖는 [B 보통주식]의 의결권 분할(‘소멸’)에 따른 콜옵션 프리미엄을 이전시켜 50% 미만 못 미치는 자기자본 지분율만으로도 상장 계열사들을 인수합병하기 더 용이하다는 점 때문이다. 그래서 ‘경영권 희석’에 따른 이해충돌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재벌총수와 동일인들이 기존의 혁신 벤처기업들의 핵심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동종업종 간의 동일인들이 차등의결권을 담합하여 소수주주들의 지분을 축출하게 된다면, 경영권 세습을 위한 인수합병은 물론 신설•분할•인수합병 등의 과정에서 역 합병의 반대매수차익을 노리는 기관투자자의 LBOs(‘차입금에 의한 기업 반대 매수권’) 행사 때문에 코넥스 자본시장이 공매도 투기판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는 점 때문이다. 물론, 대다수의 개인투자자의 경우 무표결권을 갖는 [C 우선주식]을 택하여 우선배당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기관투자자와 마찬가지로 [B 보통주식]을 갖는 개인투자자들 역시 투기와 공매도에 개입돼 더 높은 시세차익을 남기려는 한탕주의도 적지 않다. 이미 공매도가 만연한 국내 자본시장에서, 더 많은 투기자본의 유입에 의해 더 많은 적대적 인수합병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이러한 역 합병 과정에서 재벌 회사의 임원들과 특수관계인은 재벌총수의 경영권을 비호하기 위해 MBOs(동일인들이 주도하는 반인수합병 조치)를 발동하여 회사의 공정시장가치를 고의로 평가절하(말 그대로, 진짜 ‘포이즌 필’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회사의 손실을 만회하고자 기업가치 조정과 세무 보고차익을 통해 [B 보통주식]의 프리미엄을 회사로 이전시키므로, 결국 총수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으로 ‘새경(私耕)’이라도 남기려면 재벌기업에 더욱 충성할 수밖에 없는 차등의결권의 황제경영체제로 인해 경제력집중이 더욱 심화할 수 밖에 없다.

하물며, ‘일본식’ 비상장 차등의결권 도입에, 은산분리 완화, 그리고 순환출자 지배구조까지 더해지면 과연 어떻게 될까? 동경증권거래소(TSE, 2006-2018)에 따르면, 일본 내 차등의결권 도입(*2005년 회사법 개정) 이후 뒤늦게 자본시장개혁(*상장규칙 개정 2008, *회사법 개혁 2014)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미 상장 모회사들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장폐지(2006-2012)―이후, 일본 전역의 증권거래소들에 의해 강제 상장폐지된 적발 건수(2014-2018)를 포함―하여 공시의 의무가 없는 비상장 차등의결권을 신주발행하는 모회사와 (손)자회사 간의 상호출자, 순환출자를 통해 절반에 미치는 지분율만으로 형성된 계열 관계가 2012년 대비 2014년 0.8%pt 증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면 ▲비상장 은행들(예: FinTech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 지분을 탈취한 상장 모회사들의 반독점 금지 사례, ▲비상장 모회사의 차등의결권 지분을 소유한 동일인들에 의한 상장 자회사의 경영권 승계와 경제력집중 방지 사례(Kanda, 2015) 등 재벌경제가 차등의결권 도입에 미치는 해악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에도 이처럼 차등의결권 제도가 오랜 세월 동안 가족집단 기업들의 황제경영에 봉사해 온 점 때문에, 재벌집단을 축출해 내지 않고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할 경우 1주 1표를 원칙으로 하는 기업들보다 기업가치와 투자효용이 더 낮은 것을 반증한다(Anderson, Ottolenghi and Reeb, 2017). 또한, 현재 다수의 연구들은 차등의결권으로 인해 가족경영 체제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기업가치 및 한계효용이 더욱 낮아짐으로 일몰제 유예기간도 5년보다 더욱 짧아져야 함을 실증하고 있다(Jackson & SEC, 2018).

이처럼, 우리나라의 재벌식 황재경영 체제에 비춰 봤을 때, 결국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게 될 경우 기업가치의 하락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가지므로 동일인들에 의한 세무 보고차익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물론, 재벌기업 집단과 계열 관계가 없는 소수 벤처기업들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와 5년 이내의 일몰제 통제 기간 도입 여부에 따라 차등의결권의 한계효용이 비교적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Govindarajan and Rajgopal and Srivastava and Enache, 2018). 그러나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들 십중팔구가 가족지배집단기업 총수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5년 동안 대부분 법정 최대한도인 1주 10표까지 차등의결권을 확대해왔다는 사실 때문에, 이사회 내 차등의결권의 존재만으로도 주주총회에 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통제를 기대하기 어렵고 영속적인 재벌경영 체제를 우려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차등의결권의 존재는 기업 실질가치의 하락, 투자 한계효용과 시가총액의 하락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Bartlett and Partnoy, 2018; Catan and Klausner, 2017).

따라서, 미국과 일본의 선례에 비춰 보더라도, 결국 우리정부의 방침은 재벌이 차등의결권을 갖는 비상장 벤처기업 설립을 통한 경영권 세습과 일종의 벤처캐피털 형태의 뮤추얼펀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방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심지어는, ‘일본식’ 차등의결권 제도(‘일본 「회사법」 제108, 109조 이하, 동법 제5편의 규정들’) 및 포이즌 필 절차(▲동법 제171조 제1항 1호 ‘전매 조건부 차등의결권 주식 선택 매수권 [스톡옵션] 행사’ ⇀ 제107조 제2항 ‘차등의결권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콜옵션 보호 조치’ ⇀ 제234조 ‘보통주 분할과 차등의결권 주식과의 병합 [자사주 전매]’; ▲제180조 이하 ‘차등의결권 주식 병합에 의한 [반-]인수합병 조치 이른바 ‘소수주주축출권 행사’ ⇀ 제107조 제2항 ‘차등의결권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콜옵션 보호 조치’ ⇀ 제235조 “보통주 분할과 차등의결권 주식과의 병합[자사주 매입]”) 와도 너무 닮아있다. 이를 모방하여, 차등의결권의 전매•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스톡옵션을 용인함으로써 재벌의 자식들이 망친 벤처기업에 대한 직계가족과 재벌총수 그리고 그 밖의 대주주들에 대한 손해보전은 물론이고, 반면 혁신 벤처기업들에 대한 양도차익과 세무 보고차익까지도 눈감아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현재 한국의 부품소재장비 산업에서 혁신이 못 일어나는 이유는, 정부가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나, 핵심기술탈취, 재벌 계열사 간 출자 규제 등 오랜 세월 동안 방치해왔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벌 중심 경제체제에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려는 지금의 시도는, 재계의 숙원사업과 벤처의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 결론

지금이라도 정부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재벌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것은 벤처기업들의 기술혁신이나 경제활력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물론 OECD(2019)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홍콩 및 싱가포르 등 21개국에서 현재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국가에서 ‘도입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차등의결권이 ‘어떻게’ 성립돼 왔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영국과 EU의 경우 MoM 규칙에 따라 의결권 회복조항과 소수주주축출조항으로서 경쟁법에 따라 재벌들을 솎아내기 위해 차등의결권을 소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회사법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했다가 IPOs(‘신규상장’)에 실패했고, 독일의 경우 차등의결권 제도를 철폐했으며, 그밖에 중국, 이스라엘 등 17개국에서 현재까지 차등의결권을 금지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이제는 하나둘씩 등 돌리기 시작했다. FTSE나 MSCI와 같은 기관투자자들 역시 뉴욕증시에서 무표결권을 퇴출하고, 차등의결권을 줄이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미 확립했다. 특히, S&P 다우존스가 자사의 차등의결권 주식을 왜 소각시켰고, S&P 100, MidCap 400, 500, SmallCap 600, 1,500 주가지수들로부터 차등의결권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집단들을 배제하는 기준, 즉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립하여 현재 미국 내 자본시장에서 차등의결권을 일괄 영구 퇴출시키려는 것인지 자본시장의 자율규제기능의 관점에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재벌중심의 황제경영 체제를 축출해 내지 않는 이상, 이중주식구조의 차등의결권 제도는 더 이상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작금의 자유시장체제와도 양립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할 수 있는 국내 자본시장의 환경과 조건 및 차등의결권을 도입했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해충돌 등의 문제점들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생각건대, 혁신과 기술이 있으면 언제든지 금융은 따라오기 마련이다. 일부 벤처기업과 특수 이해당사자만을 위한 입법은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재벌들과의 지속가능한 상생만 외치고 벤처기업들에 대한 지원만 매번 강조하면서, 차등의결권보다 선행해야 할 재벌개혁과 자본시장개혁 과제들을 본말전도 하고 있다. 개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현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재계의 소원만 들어줄 궁리만 해선 안 된다. 비상장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포이즌 필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식” 차등의결권 제도와 세무 보고차익까지도 용인하려는 것은 벤처기업들의 경제활력과 무관한, 재벌들을 위한 비정상적인 시혜 조치에 불과하다. 소수주주들과 투자자 보호에 기초한 차등의결권 나름의 최소한의 방어 장치들 조차 생각지도 않으려는 경제 관료들에게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남긴다.

“따라서 영구적인 차등의결권의 한 가지 문제는, 참호로 둘러싸인 경영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그 영원한 시장규율로터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내 생각은 간단하다. 투자자들에게 황제경영에 대한 영원한 신뢰를 부탁하는 것은 미국인으로서 우리의 가치에 상반된다.”
―Robert J. Jackson Jr. 미국 증권거래위원장(2018)

투자자들의 진실 앞에서, 더 이상 시장은 거짓말하지 못한다.

월, 2019/09/3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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